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8일(목)오전11시
의사일정
1.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보사환경국
나.가정복지국
2.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12분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9회정기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95년도의본위원회소관예산안과’95년도교육청소관예산안등의심사결과에대한의결과조례안3건,’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계수조정이나사무감사는우선조례안3건을먼저좀처리하고정회후에또우리관계관들업무가많으니까먼저가시게하고조례안부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3.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과관리국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12월1일자로제출되어충청북도교육감님으로부터동일회부된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그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현행은보니까일요일을제외한월요일날공휴일을했지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공휴일이 뭐뭐 있었습니까? 월요일 이외에 매월 17일 또 놀았습니까? 그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공휴일과매월17일을휴관일로하고그외의지방에있는도서관이것은공휴일과매월요일을휴관으로하고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여기서 매월 17일도 휴일을 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휴관일.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매월 17일날 휴관한 이유는 뭐였었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매월 17일을 휴관일로 하는 것은 지방보다 하루, 이틀을 적게 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관을 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휴관한것이매월월요일날놀았죠.일요일날안놀고월요일날놀은거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말고 또 놀은 날이 뭐냐 이거예요.
기타공휴일도전부쉬었지요?그러니까국경일.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또 매월 17일날도 쉬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17일날 쉽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매월 17일 쉰 이유는 뭐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매월 17일은 도서관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꼴이 됩니다.
○오운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 제가 놀은 얘기만 하세요.
그냥간단하게저도바쁘니까왜그런가하면매월월요일날놀았죠.
그다음에또매월17일날도놀았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 다음에 국경일도 전부 놀았죠. 국경일 놀았습니까 안 놀았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월요일하고 고체해서 놀은 거고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공휴일 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월요일날매일놀은거고그다음에기타국경일날전부놀은거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앙도서관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것만 쉬고 매월 17일 쉬고 월요일은 중앙도서관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안 쉽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왜 도서관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안하고 청주시에 있는거 어디는 또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청주에는 시민의 민도가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도서관 활용빈도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정기 공휴일 외에 한 달에 한 번만 휴관을 하는 셈이고 지방은 공휴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해서 4주를 말하자면 쉬는 셈이죠.
○오운균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월요일날 안 쉬었다는 얘기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안 쉬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안 쉬고 17일날만 쉬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서관과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과의 근무일이 불균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더 봉사를 하는 거지요?
○오운균 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은 공휴일 그러니까 국경일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국경일은 다 쉬게 돼 있으니까 쉬고 국경일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매월일요일은상관이없고일요일도근무하고.
○오운균 위원 그런데 현행에 보면은 말이죠. 현행에 보면은 일요일을 월요일로 대치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일요일날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날 활용하기 때문에 대치근무 한 건 잘 했다고 이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것은 지방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앙도서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운균 위원 그거 앞으로 전부 통일시키면 안될까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인데 지방에 있거나 청주에서 근무를 하거나 같은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지방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매 월요일 쉬고 있는데 그와 같이 중앙도서관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장이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서 조정해서 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행 공휴일을 일요일로 대치한다 하는 내용이 아주 참 마음에 들게 잘돼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개정안은 승인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승인할 때 일요일로 승인을 해 줄지 월요일로 승인을 해줄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그런가하면은여기잘돼있는것을왜이쪽에서그렇게폭넓게개정을하느냐이거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주민들을 위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러면서관장이승인을요청할때저희들이내용을충분히검토를해서승인을할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볼 때에는 제 생각 같으면 이 도서관을 항상 오픈해 놓는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거기인데 그것 도서관을 연다고 뭐 전 직원이 와서 다 근무할 필요 없잖아요. 한 두 명만 와서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한 두 명 가지고는 안 되죠.
기능이각기다르기때문에또자료실의분담내용이다릅니다.
○오운균 위원 때로는 자료실 정도 책을 빌려주고 이런 정도만 안하고 하지 못하더라도 기타 다른 도서관은 기타 도서관의 업무는 열어놔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욕심도 갖는데 그러니까 뭐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전 직원이 다 나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평상시 열었을 때 말이죠. 가능하면.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오운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좀 국민을 위해서 좀 풀로 좀 열어줬으면 하는 욕심을 갖는데 저대로 여기 보면 더 놀려고 뭐 써 갖고 온 것 같아요. 기분이.
여기월요일날놀기로잘돼있는데이쪽에서는월요일날노는얘기도안나와있고그다음에위의내용은교육감의승인을받아서그휴일을정한다고이렇게돼있는데밑에내용에는보면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휴관을조정할수있다이렇게돼있단말이요.
그럼관장마음대로또놀을수도있다는얘기거든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아닙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제가돼있습니다.말하자면“이용자주민의편리를최대한고려하여”라는그단서적인조건이전제가되어있습니다.
지금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을저희들이아단서에서최대로주민의편리를보장하기위해서전제를하고서도서관장이승인을요청하고.
○오운균 위원 제가 볼 때는 현행에 돼 있는 문구가 더 잘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하면첫째,일요일과월요일을대치해서논다는것은아주바람직한일이고이것을이렇게우리가승인해줬다면나가서거꾸로일요일로놀을수도있다는얘기예요.이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럴 일 없지만 우리가 문안을 뭐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계신 분들이 또 언제 정년퇴임하고 언제 바뀔는지도 모르고 거고 여기서 한 얘기가 만날 속기를 가지고 다니며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문안을 만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야무지게 챙겨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전번 문안 부분이 더 잘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월요일날놀아야하는부분이고제생각에는일주일에한번씩만휴관을한다면그기타공휴일국경일은문을좀열어줬으면하는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오위원님께서굉장히주민을위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결코저희들이도서관이라는게주민이나학생을위해서설치된목적이그거기때문에이노는날을위주로공무원들이편의를위주로해서절대로휴관을하거나그런건아닙니다.
앞으로어떠한분이공무원이되더라도그것은설립취지가국민이나학생들을위해서이러한시설을제공하는입장이기때문에절대그러한일은있을수도없고할수도없는내용입니다.
○오운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쪽에 현재 문안은 일요일날은 못 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놀도록돼있는데이쪽에서는관장이누가되느냐에따라서자기마음대로할수있는권리를줬다이런얘기예요.
관장재량권을너무필요없이많이준거아니냐.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승인할 때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승인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승인 받은 사항에서 도서관이 어떤 행사로 인해서 만부득이 도서관을 개관할 수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융통성을 준겁니다.
○오운균 위원 종은 말씀인데 이 문안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관장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면 교육감이 여기 감독 최고책임자가 교육감 아닙니까?
여기내용에는관장마음대로놀게돼있는데교육감이나중에뭐라고말을못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아니, 관장 마음대로 놀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오운균 위원 여기 내용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무 날이고 쉴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승인된 날짜가 만부득이 어떤 행사로 개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을 한다는 거지 앞당기든지 뒤로…
○오운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안은 해주면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봐서 이 단서조항에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은 없애버리고 이것은 휴관을 할 때는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휴관을 하되 그것도 마음대로 그냥 오늘 갑자기 휴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그런가하면이용자들이얼마나불편합니까?
그래서또애들이보따리를싸가지고몇십리에서부터걸어와가지고도서관공부하나하고들어가보니까문이딱닫아놨다이거예요.
이래서되겠느냐그래서이런것은최소한3일전에는그러니까이단서조항을그렇게고쳐야된다고봐요.
교육감의승인을받아서때로는수리도할때도있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현행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공무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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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장이근수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