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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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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11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3. 2.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5. 4.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3.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4.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25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  5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13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6,000만 원으로 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9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0쪽,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2억 원으로 바이오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비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송바이오밸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4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36억 4,750만 원으로 BIO KOREA 개최 3억 9,500만 원, Bio Festival 개최 1억 5,25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1억 원, K-뷰티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육성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5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9억 700만 원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9억 7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과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에 보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원…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아…
서동학 위원   위원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예, 이사회.
  임기 끝난 거를, 우리 출연계획안을 받으면서 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은 바뀌었을 텐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제출한 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우선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진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낸다고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래 임원들 재직기간이 끝난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서 이거 출연금만 그냥 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10월 달이 넘었는데 3월 임기 마무리된 분들을 올리시면은 연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 6월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이사들 명단에 지금 임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동학 위원   지금 3월에 끝나는 분들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다만 이…
서동학 위원   그냥 출연금만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다만 이번 이사회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는 기간도 있고 해서 미처 저희가…
서동학 위원   아니 3월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10월인데 이게 연임이든지 새로 선임이든지 됐을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바로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 그냥 출연금만 내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기준 날짜를 지난해 말로 해서 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난해 말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래 서류 제출하실 때 이 정도 부분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우리 국의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거 그냥 의무 출자·출연금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제출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산학융합본부 이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았나요, 또? 국비사업이.
  출연금 말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산학융합본부에 대해서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비 외에 별도의 국비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중단돼서 별도로 국비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산학융합본부에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도에서 5,000하고 국비 1억 8,800 되네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내년도 일자리 교육사업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국비 1억 8,000 내려오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충북산학융합본부도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구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3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상근이 그렇게 많아요?
  상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수가 돼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명 중에서 이 사업에 따라서 매칭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상근은 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상근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이것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출자·출연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산학융합본부의 이거 임원에 대해서도 재선임…
  10월 28일이면 다 임기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이사장님은 지사님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아직 재선임이 되지 않고 현재대로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10월 28일인데 언제 재선임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현재 선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전에 그러면 변경이 됩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신규로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결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무슨 문서가 다 이거 덧방을 쳐 가지고 한두 가지 수정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해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출연금만 낸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가 산학융합본부는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네, 전원표 위원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말입니다.
  지금 11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라믹테크노베이터는 금년 말에 건축은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장비를 들여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표 위원   ’23년까지 총 마무리가 되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장비 구축하고 기업체 23개 사를 입주시키면은 ’23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건축물 안에 몇 개 사가 들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아, 예. 
  현재 23개 기업을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23개?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전원표 위원   23개 기업은 지금 다른 데서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23개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충북 도내에 있는 세라믹 업체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사실 세라믹 관련해서는 특히 인공치아, 임플란트 그런 인공뼈 같은 분야에서 도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전원표 위원   입주를 한단 말이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네,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이전해서?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네, 이전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신설되는 업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 입주 받는다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물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신설 업체도 입주 가능여부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내년, ’23년…
  ’23년도는 예산 얼마 들어가요, 도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23년도에도 비슷하지만 한 7억 6,000 정도, 내년이 9억 700만 원이고 후년에는 7억 6,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투자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장비 95종을 이거를 전부 장비를 갖춰 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베이터는 기업 입주를 하면서 기업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수장비들을 갖춰야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나 시생산 같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가 갖춰서, 테크노베이터를 구축해서 기업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만 선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이죠. 기존에 생산시설이 있는 업체들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이전을 하는데 거기 생산시설이 이전을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비를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그냥 그 사람들 인력만 들어와서 가동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기존에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에서는 물론 관련된 생산라인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외에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또 기존 업체 중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 놓아야 테크노베이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테크노베이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 그 기능, 인큐베이팅하고 테스트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장비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생산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없는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설비를 준비를 해 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여기에 나름대로 생산설비도 가지고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기술적인 것 아니면 설비 이런 것들 또 연구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 테스트 장비들 다 갖추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롭게 여기에 이 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대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 경계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융합바이오세라믹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류로 보고 테크노베이터, 테크노인큐베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입주 심사를 할 때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이 단순히 생산 공간을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화를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선발을 해서, 정말로 이 테크노베이터에서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장비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생산기반이 완비된 업체들은 아마 신청을 해도 심사에서는 저희가 불합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여하튼 말이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장비를 또 어떻게 들여올지 또 어떤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어떤 업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장비를 갖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걸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 주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업체의 생산 노하우, 기술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셔 가지고 입주시키시고 장비 선정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 또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어떤 개인 업체에다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의 어떤 업체들이 생산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잘하셔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융합신소재이고 테크노베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는 업체 또 특허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업체들이 테크노베이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와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그리고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작년 6월 9일 자 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렸으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는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환경산림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9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집행사항 검사 및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건설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42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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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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