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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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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4시43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자 부임된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개발 또는 유휴토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등 법률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은 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은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제3항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공시설등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11항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지금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금 납부방법, 납부방법에 대한 부분을요. 
  이게 그러면 시행 준공 전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어렵거나 이랬을 때에는 중간에 중도 포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에는 이게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렇다고 이게 사전에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또 어떤 부분에 규모가 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분납처리 이렇게 가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또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변경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변경 가능한 거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큰… 결국은 공공시설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컨소시엄을 맺어서 오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럴 겁니다.  
서동학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환경보전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치를 일단 선납부를 해야 허가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허가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납, 10분의 1만, 100분의 10만 선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조건을 시장·군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떤 특혜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특혜 소지는 아니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세부적인 거,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조례로. 
서동학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했다가 또 협약을 뒤집고 바꾸고 하면서 시끄러웠던 라이트월드 사건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세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어떤 우리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놔두지 않고 시장·군수에 대해서 권한을 크게 위임하다 보니까 또 제2·제3의 라이트월드 같은 이런 사항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동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상위법령이라는 게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상위법령 그 문구를 잠깐 읽어 주세요. 
  상위법령 변경된 문구를, 어떤 내용의 문구가 변경이 됐길래 이런 조례사항을 변경하는 건지. 
  이 지방자치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주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지, 완화와 권한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 권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법조문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이고요. ‘복합용도개발 또는 유휴토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이고요. 
  2항은 ‘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구역 밖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 납부토록 하고, 납부금액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서동학 위원   자,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구단위에 1종이 있던 부분을 가지고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가 일례로 옛날 새한미디어 사택부지 같은 경우에 한 10만 평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2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종과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게 유휴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게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연녹지나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서 층고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의 상호로 변경이 됐을 때 그 발생되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시장·군수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공공토지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 공공용지를 30% 이상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지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규제 조항까지 완화를 시켜주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 부분을 소규모 지구단위 같은 경우 풀어줄 때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난 특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저희도 마지막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대응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도 사전 자문위원회, 도 사전 자문…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금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도 사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 우리 도 자문위원회를, 면적 기준을 두고 면적 기준 이상 초과됐을 시에는 도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든지, 이게 좀 뭔가 보호조치가 살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 조례의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은 당연히 이 조례의 내용만 가지고 따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보완하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 어떤 부분에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이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게 복합용도개발과 유휴토지개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그때에 사실 특혜소지 우려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을 한 거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공공시설 설치를 안에, 그러니까 지역 안에 충분할 경우에 지역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담은 거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사업에 10% 이상 우선 사용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10% 이상 사용이라든가 또 그외 비용은 공공시설등 취약시설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그런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렇게 설득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 비용의 100분 10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주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해 줘야 될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건 보완장치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보완장치라고 볼 수가 없죠.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최소 면적은, 일정 면적은 시장·군수에게 있고요. 그 면적이 넘어가야 우리 도로 넘어와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어렵게 해 드리나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그 지구단위계획은 면적 이상이 도지사 권한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권자가 시장·군수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전 자문위원회 제도를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서…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그건 이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게 사실은 약간 별도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담아진 부분은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개발에 대한 부분만 담아져 있는 거라서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은 이건 별도 분야라서 이렇게 좀 보완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상황에서 시에서 해서 도로 넘겨서 이게 또 산림청과 농림부로 가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담아 있는 도시계획 일부 이 조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할 때에는 상시 시장·군수가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이나 다른 부분을 담아서 시장·군수의 역할을 조금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귀담아 듣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구절구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여기 담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 부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그런 부분 제도를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제12조제11항을 보면 어쨌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건 신속히 심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45일에서 30일로 줄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 결정 신청 또는 부서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신청하는 시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심의 요청하는 시점 또 결정 신청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심의·의결하고 이게 기관과의 협의나 심의·의결, 이거 신청 서류 보완 이런 것들은 일정에 좀 이게 별개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부분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신청 서류까지 보완하고 이러면 거의 심의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할 거란 말이죠.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게 일정을 이거 30일로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 처리기간 단축은 지금 국토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의기간, 다른 기관과 협의기간은 제외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제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적극적으로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간에 평균 며칠이 걸렸는지를 산출해서 30일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좀 줄여야겠다고 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요청을, 신청을 하는 측에서는 빠를수록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청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기관과의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일시에 집어넣지 않으면 마냥 45일이 아니라 50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신청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기일 내에 되기를 바라고 빨리 접수돼서 심의되기를 바라는데 무한정 늘어지고 이러면 여기에서 신청 서류 보완하는 시간 뭐 이거 일정 빼고 이러다 보면 또 의미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정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서류가 접수된 날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돼요. ‘심의 요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심의 서류가 접수된 일로부터 30일’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준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보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지금 보완에 대한 부분은 극히 드문… 보완은 별로 없었고요, 그동안 사례가. 
  그리고 협의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부서의 어떤 심도 있는 심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협의기간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함께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로 가이드라인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에서 시행하는 측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지요, 이걸 여지를 남겨두고 있냐고? 
  이게 개정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걸 집행하는 측에서는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30일이 아니라 50일, 한 달씩 끌 수도 있다. 
  저희가 요청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계속 답보하고 있을 거냐?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표현상에 지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사실 기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하고자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개정의 의미를 모르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씨를 또 남겨두고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요청했을 때에 관에서의 답변이 항상 그거였거든, ‘이러저러해서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답변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국어학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심의 요청일로 이렇게 통일을 다, ‘요청한 날로부터’라고 다 통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연철흠 위원   아니 심의 요청을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고 서류로 접수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 접수 측에서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수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따지겠지요, 그거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 공무원들은 문서로 접수된 날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두상으로는,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는 어떤 접수를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두상으로 뭐를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철흠 위원   앞부분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뒷부분 같은 경우 신청 서류 보완기간이라든지 기관과의 협의기간, 이게 심의 접수가 하나 되면 여러 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다 거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연철흠 위원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다고.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늦어질 수가 있고 문화재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협의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이게 또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45일에서 30일로 15일을 줄여놔도 큰 의미 없이 이게 조례 개정한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늘상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도청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부서별 협의에 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기관 대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대 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에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이 문구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철흠 위원   글쎄 다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되면? 
  심의 처리기간을 숫자만 단축시켜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게.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법적 개정사항이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다루는 저희들이 도 지방공무원에서 이게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거를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 상위법만 보고, 우리가 상위법만 따르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지방분권·지방자치면 뭐해요? 이거 우리 충북도에서 도민들이 유용하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철흠 위원   국토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는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에 담지 못했던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 밑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규칙. 
연철흠 위원   규칙으로라도 뭔가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법 핑계 대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 
연철흠 위원   민원 신청인들은 항상 가장 갑갑해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불신임을 받는 거거든.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기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법에서 규제, 처리기간을 규제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법 규정에서, 법 규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고. 
연철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심의 처리기간 단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도 중앙공무원들하고 해서 더 고민을 하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그거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상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 이렇게 농림부 이런 부분들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날짜를 가지고 45일에서 30일로 줄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협의기간의 단축을 여기에서 지방정…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날짜 개정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 지자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의무를 신설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설치기준·설치수량을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업무추진의 혼선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종전 “주차단위구획 총수 100개” 이상 시설에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100분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종전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에서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 주차구역 신설 및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의 주차·충전 편의 등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급속충전시설하고 일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은 400㎾ 전력의… 아니 40㎾에서 100㎾ 수준으로 충전을 해서 충전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는 충전시설을 얘기하고요. 
  완속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원표 위원   일반은 6시간∼7시간이고 급속은 40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원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거 급속충전시설하고 일반하고는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비용은…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전원표 위원   예, 설비 비용.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급속충전시설은 1대당 한 4,000만 원이 되고요, 4,000만 원. 
전원표 위원   4,000만 원?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완속충전기는 1대당 한 400만 원이 됩니다. 
전원표 위원   10배?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래서 급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부에서 전액 100%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어차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면 이것도 또 단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단축될 수도 있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령 자체 이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충전시간도 단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공공시설 외에 일반 사유시설도 이제 그런 법제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100대에 2%,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구역을 친환경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구역의 100분의 5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동학 위원   100분의 5를 전기충전시설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주차도 어쨌든 친환경전기차 주차구역으로 만들고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행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바꿔나가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이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100분의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서동학 위원   100대 시설에서 5대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아, 그게 충전시설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법령에 공공기축시설은 1년간 유예를 둡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간 유예를 주고 있고요. 기숙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간 유예를 줍니다. 
  또 다시 수전시설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4년까지 유예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시설 이런 거야 관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민간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100분의 2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100대 중에 2대를 대게끔. 
  자 그러면 세대수가 한 2,000세대가 돼요. 2,000세대가 되면 40대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급속이나 완속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파트 그거 무슨 기금이라고 하죠? 
  그 기금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는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저희들이 이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완충시설 같은 경우는 1대당 4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자부담이 5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전업자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보급 충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급속충전시설이나 완속충전시설을 갖다가 자기들이 무료로 설치해 줄 의향이 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동사무소도 결국은 지금 급속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바꾸고 있다고요, 이제. 
  이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공주택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유예를 2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만 바꾸어 놓고,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는 조례를 바꿔 놓으면 위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지금 이 법령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저희들이 도내 자동차 대수가 현재 90만 대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4만 대로 4.4%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5.5% 정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2050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데서 또 늘어나면서 친환경자동차의 주차나 보급대수를 개선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갖다가 보급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서동학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내용은. 뭐 그러니까 바꾸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3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국가정책이 못 따라와서 하면은 그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불법으로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설치 시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미설치할 경우에는 일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걸 시정명령을 이행을 또 안 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다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충전업자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미팅을 갖고 했을 때 아까 충전시설을 갖다가 자기들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전시설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렇게 공동주택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못 따라 왔을 때에는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으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지금 현재 법적으로다가 하여튼 기숙사나 아파트는 3년간 유예할 수 있고 수전설비나 그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4년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또 바꿔요, 조례?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아니, 아직까지 3년이나 4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동학 위원   조례에 국가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기간이 늦어질 경우는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따라줘야 되지 않아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아니 그런데 법령에 수전설비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서동학 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전업자하고 미팅을 가졌을 때도 별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가정책도 못 따라오는데 그 충전업자 얘기를 듣고서 조례를 가지고 확증을 하신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 가지고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거고요. 완속충전기도 저희들이 아까같이 시간을 갖고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노력보다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이 환경부의 지침과 이것과 엇박자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만 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업자 얘기 듣고 우리가 조례 만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테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탄소중립사회로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국가도 소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친환경자동차의 범주가 어떤 거예요? 전기차만 그게 해당됩니까? 수소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친환경자동차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논의하는 거는 충전장치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수소차는 전혀 이게 언급이 없는데 그거는 뭐 별도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수소충전소 설치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아파트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할 게 아니고 별도로 교외지역에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건 별도로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수소충전소 별도 조례는 아닙니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을 갖다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충전시설은 수소자동차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이 전기차만 한다는 게, 이 조례에 담는다는 게 좀…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그러니까 전용주차구역은 친환경자동차 전체를 포함시키는 거고요.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만 국한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위원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의무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거고요. 
  거기에 의무설치 비율도 확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지금 이 법이 정하는 그 변경된 내용을 그 조례에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라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친환경차라면 다 포함되는데 일부만 해 놓고 나머지는 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3,600기가 우리 도내에 보급돼 있고요. 수소충전소는 지금 운영 중인 게 11개소, 구축 중인 게 13개소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3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도 지금 전국에서보다, 전국에서 3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자동차도 충전시설이 3,600개, 급속충전시설이 한 470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 궁금증은 친환경차라고 그러면 다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전기차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상위법령에서 지금… 
박우양 위원   예? 상위법령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수소차라든지 태양열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야지 될 거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조례에 다른 것 다 조례를 별도, 별도로 이렇게 만들 건지?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저희들이 지금 법령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기충전시설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법령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조례도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보급시킨다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갖다 충전시킨다든지 보급 확대시킨다든지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의문이 갑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조례를 만들 때. 논의 한번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위원님, 이 법 제11조2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이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또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따라서 전기차인지 또 수소차인지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이브리드차도 별도로 이렇게 할 거고 태양광차가 나온다면…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차량의 구조가 다 다르고 전기를 충전할 건지 수소를 충전할 건지에 따라서 그 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별도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게 급속도로 발전할 거 같아요, 이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친환경차가 지금 유가가 비싸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규제 거기에 대한 조례 이런 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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