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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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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0월9일(목) 11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 일단은 운영위원회 같은 걸 좋은 분들을 인맥이 좋으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좋은 영화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도와드린 게 뭐 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연예인 유명하신 분을 섭외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건, 소위 말하면 재료가 무궁무진하시다면서요, 이 무술과 관련된 영화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액션…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도 있으시겠지마는 또한 이것 역시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전국에서…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지사님 마음에 쏙 들게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충북문화재단 행감자료 2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설명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질의들을 계속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우리 도내 미술가들이 사실은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실력도 좋으신데 어려우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들, 공예도 마찬가지지마는 미술작품들도 사실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계속 영위하려면 좀 판매가 사실 돼야 됩니다.
  예술도 돈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장이 가장 큰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의 어떤 유명 갤러리나 그런 걸 임차를 해서 임차하는 거를 임차비 같은 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애 위원   그 목적은 다 이해하고요. 예술사업이나 이런 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충북에서 충북사람들이 향유하고 문화예술을 공유해야지, 서울전시회에서 한다는 거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문화예술산업과 김연준   이거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송미애 위원   아니에요, 서울전시관을 조성하는 게 공약사업은 아닌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전시관을, 갤러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애 위원   아니 앞으로 서울전시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약사항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미술, 예술단체에서 단체장님이 한번 건의를 드린 사안이 언론에 좀 나갔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전시공간 그런 서울전시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성급하게 언론에 나간 사안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언론에 나가서 검토를 또 해 봤습니다. 건의 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게 광주, 전남 사례를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 갤러리를 서울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사동에. 
  그런데 운영비만 연간 5억이 들어가고 또 상주인원 인건비가 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분간은,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덟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당장 짓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이것보다 9,000만 원 이상 아마 그 정도 예산을 더 세우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미애 위원   9,000만 원은 그러면 임대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로 한 9,000만 원 정도 세운 거 같습니다.
○송미애 위원   이게 만약에 전시관을 조성하게 되면 문화예술과 도 공유재산 의결을 우리 행문위에서 의결을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위원들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그 해당 과에서 언론에 뿌렸거나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절대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어떤 일이냐고 확인해 보라고 직원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단체장님이 지사님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건의한 게 이렇게 나간 거 같고요.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별도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이나 그런 거 위원님하고 당연히 상의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쭉 한 1년 넘게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그랬다고 안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먼저 흘리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만들어서 항상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는 거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면 예산 낭비고 그리고 또 예술은 미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볼 때 일부 큰소리 단체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 절대 위원님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걸 플레이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쪽,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입니다.
  저희가 원로 문화예술인께 창작준비금을 거의 매년 한 1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옥규 위원   2019년에 4억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금액이죠? 4억이.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지속사업인 거죠, 4년간. 기간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사업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비 규모는 4억 원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상하는 겁니까, 예산을? 2022년도까지의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아마 이게 공약사업, 공약사항이라 그렇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단년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단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예.
○이옥규 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선발기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일단은 원로예술인 같은 경우는…
○이옥규 위원   연령제한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70세 이상이고…
○이옥규 위원   70세?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70세하고 20년 이상 경력, 예술활동…
○이옥규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다른 타 시도에서 혹시 이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담당자는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옥규 위원   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앙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활동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자료를 보니까 충주 중원문화재단에서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조건을 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창작활동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 예술인분들한테는 작품전시라든가 아니면 공연에 그런 작품을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창작 신예 예술인들한테 가야 될 보조사업 같은데 70세 기준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 이 사업이 있고요. 저소득 예술인하고 우리 원로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별도로,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이거는 도내 예술인 중에서 저소득 일반예술인 35명하고 원로예술인 1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에 5명, 공연에 8명 해 가지고 올해 13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5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음악 부분에 1명, 문학 8명 자료에는 연극이 1명, 미술이 5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5명인데…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청년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규 위원   지금 이 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원로예술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규 위원   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원로예술인은 지금 문학하고 미술, 음악, 문화일반, 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15명에게 1억 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1억 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비가… 
○이옥규 위원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원로예술인이 있고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이옥규 위원   별개 사업인데 행감자료 53쪽에는 창작준비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서 15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거는 원로예술인 열다섯 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고요.
○이옥규 위원   지원 사업인데 1억 원의 사업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50명인데요. 이 사업 대상자는 50명인데 35명은 저소득 일반예술인들 지원하는 거고요. 15명은 원로예술인이고요. 50명입니다.
○이옥규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행감자료를 봐서는 일단 이 보조사업비는 청년예술가들한테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창작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그것도 1억입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금도 1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등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개인별 금액으로 보면 청년예술가들한테 한 두 배 이상 더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일단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이옥규 위원   지사님 임기 때까지만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도지사 임기까지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이옥규 위원   이어서 95쪽, 2018년 전국무용제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용제가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청주무용협회 주최로 주관이 돼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아직 청주시에서 정산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정산보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정산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옥규 위원   작년도 사업인데도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이게 중간에 청주시에서 충북연극협회에 정산서 제출 요구를 지난 1월 달에 했는데요.
  연극협회에서도 원천징수 경정 신고처리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3월 25일 날 했고요.
  그거를 보완요구를 다시 4월 달에 했고, 그래서 4월 달에 했고 들어온 거를 계속 보완요구를 해서 8∼9월에도 2회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다시 청주시에 냈는데 이거는 청주시에서 다시 또 한 번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11월 중에는 완료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이게 지출결의서 사업계획서에 비목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청주시의 실무 담당자가 그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보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우리 도 예산,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국무용제 예산도 쓰임새가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술단체 얘기인데요. 극단 시민극장에서 충북대표로 참가한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가 지난 6월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미투사건에 연루된 작가가 이름을 바꿔서 출품했다고 하죠? 충북대표로 선정된 단체…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그 당시에 작품을 미투 연루 작가가 쓴 작품으로 했다고 해서 한국연극협회에서 이거는 충북 대표연극으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대표공연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규 위원   공연을 불허당했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예.
○이옥규 위원   우리 지금 오명을 남겼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공연을 못했어요, 불허당했어요. 그러면 그 보조비에 대한 거는 환수 조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그래서 1,000만 원을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옥규 위원   공연을 못 했는데도요?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공연을 못해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미투작가를 앎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연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가 환수 조치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거는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미투에 연루된 그 작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공연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서 일단은 공연을 못함으로 해서 돈을 아끼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비나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이옥규 위원   출연료만 1,000만 원으로 집행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대신 또 사실 예술인들 공연 배우들도 사전에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이옥규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런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고 사실은 그거는 기이 실행된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집행으로 인정해 주고 실제 공연을 하면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이옥규 위원   공교롭게 자꾸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과, 내년 2020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 선출을 해야 돼요.
  체육회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라는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내려줬는데 그게 충북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단 기탁금이 광역단체장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오천…
○연철흠 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는 있다,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하고 단체장하고 같은 금액 이게.
  또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돼서 이게 예측입니다, 단체장하고 의견이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체육회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별수 없어요, 예산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사업비를 안 주면 정말 회장으로서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경제인이 단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언론상으로 보면 부회장님들 두 분 실명을 거론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출마 포기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그리고 또 모 경제인, 지사님께서 체육회장에 나서줄 것을 권유했다가 반대를 했다는 의견도 또 있어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충청북도 체육회장을 선출해서 체육발전에 기여해야 될 분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대로라면 도에서 이렇게 자꾸 관여하고 참견하고 이럼으로써 정말 그러면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민간 회장으로 있을 때와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지사의 힘이 작용이 된다라면 지금처럼 가는 것이 체육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체육회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보다 투명하고 맑게 이루어지고 해서 제대로 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린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어린 이런 기사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아침부터 오셔서 계속 고생하시고…
○연철흠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최근에 민선 체육회장 현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좀 듣는 게…
○연철흠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시려고 했다가 못하셨던 내용도 함께 곁들여서 하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체육회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민선 체육회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충북체육회가 1946년 3월 15일 날 창립해서 올해로 7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지사님께서 회장이셨고 또 시군도 시장·군수님이 회장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체육행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73년 만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될 판인데요.
  홀로 서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자체수입이 1%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85%가 도비고 나머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걸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계 내에서도 선거를 할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 때문에 우리 체육계가 단합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 자율성,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제일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재정에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될 분이 경제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73년 만에 홀로 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체제로 돌아서게 했으면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도 걱정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는 전혀 다 생략이 되고 그냥 겸직금지부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첫 민선 회장이 재정 자립기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우리 지자체장들이.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캠프에서 일 해주던 사람들 갖다 내리꽂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체육회에서.
  이게 선거 조직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자율성을 살려주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간이.
  이거는 스스로 단체장들이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때 되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민간 체육회장이 돼도 체육회 임직원들 또 임의대로 다 바꿔요. 되는 사람에 따라서 직원들 또 바뀌고 불안하게 근무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체육회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아무리 경제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왜 행사하고 그러면 지원 안 받았나요, 지원 다 받았잖아요. 받고 행사 치렀지 않습니까? 
  경제인이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거부터 개입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체육인이 하든 비체육인이 하든 자율적으로 회장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쌍두마차의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체육회 구성되고 나서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지원 다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원됐던 거만큼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장에 따라서 지사하고 이야기를 풀면 예산도 확보해서 일하는 거고요.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렇게 가면 경제인이 돼야 된다, 체육인이 돼야 된다, 아니면 비체육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간다, 선거라는 조직은요 어느 선거든 간에 반대조직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얼마큼 더 포용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 그런 역할들은 관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본 위원이 감사 때고 늘상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조직을 하나 만들면 지사가 움켜쥐려고 하는, 풀어줘야 더 아이디어도 새록새록 나타나는 거고 진취적으로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켜 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풀어놔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더 좋은 계획 세워서 일하는 거고 이런 거지.
  원 취지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원 취지하고 왜 민간 회장을 뽑으려고 선출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연철흠 위원   이게 개입이죠, 이게 개입이지 뭐예요, 이게?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저희들 이건 희망사항이고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개입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연철흠 위원   처장님!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예.
○연철흠 위원   경제인한테 찾아가서 이미 출마를 권유한 것도 개입이에요.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그런데 경제인을 누가 찾아가서 권유한 적 있나요?
○연철흠 위원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또 원하고 있다면서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아니죠.
○연철흠 위원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아니 저희들은 그건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연철흠 위원   언론상 보면 다 거부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론이라고 분명히 언론보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저는 우리 체육계의 바람을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이 누구한테 가서 권유하거나 또 우리가 민간체육회장이 돼야 된다고 개입하거나, 또 선거라는 게 개입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연철흠 위원   처장님, 자꾸 말 바꾸려고 하지 하시고요. 이거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개입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시고.
  저도 투표하러 갈 거예요. 이미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우리 체육회에서는 일단은 기존과 같이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해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현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거는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차 회의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정말 선관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으로 투표까지 하는 걸로 결정됐고 선거일자도 확정됐고 그리고 선거를 투표할 선거인도 저희가 몇 명 이렇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사님께서 선거위원회에 관여하시고 그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하시지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아마 추측성 보도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일단은 위원님 추측성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확인하면 뭐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라도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별지서식 1호에 보면 비당원확인서가 있어요.
  2년 안에 정당 가입 사실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왜 별지서식으로 들어가 있는가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게 서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내에 정당 가입해 있으면 못한다,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왜 정당, 이 정당 가입은요…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입니다.
○연철흠 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예, 선관위…
○연철흠 위원   후보가 아니고?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예, 후보가 아닙니다.
○연철흠 위원   후보 쪽에서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거 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 한 번쯤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고도 누가 부탁에 의해서 해놓고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은 아닙니다.
○연철흠 위원   그럼 공무원이 해야지 그러면, 공직자가 해야지.
  일반인들은요, 거의 아마 지방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선거가 몇 개예요, 지인들이 원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다 써주고 뭐하고 다 합니다.
  이거 확인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출신들로 해서 구성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일반인들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 가입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2개, 3개까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건 뭐.
  어쨌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끔 회장 선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관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개입하고 이럴 거면 지금 현 상태로 가는 게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걱정이.
  누가 되든 가기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기는 가는데 보다 더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서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TV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관이 개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라도 하지 마시라, 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슬며시 할 수도 있어요. 왜 내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거인단까지는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선거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선거관리위원회요.
○정상교 위원   위원회만 돼 있고, 그럼 선거인단이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각 종목별 회장이 하는 건지 대의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확정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확정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예. 
  그게 중앙 지침을 참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종목단체 회장님들 한 분씩하고 시도 체육회장 한 분씩, 아마 시장·군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62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인구수 기준으로 평균보다 2분의 1 넘는 데는 가중표로 한 분을 더 주고…
○정상교 위원   그런 분을 어떻게 추천을 할 건지 그게 우리 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이게 자격이 일단 대의원이 돼야 됩니다. 종목단체하고 체육회나 대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 대의원을 전체를 보내면 아마 선거관리위원들이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구수 기준으로 저희가 100만에서 200만 시도는 아마 300명 이상으로…
○정상교 위원   대의원의 기준 조건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지금 종목단체하고 시군 체육회 대의원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대의원이 각 단체에, 시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분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무작위로 차출해 갖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무작위 추첨이 되면 그분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상교 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 선거인단 저거하는 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래야지만 민으로 가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우리 관에서 그걸 저걸 하면 안 되잖아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사무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재근 사무총장님과 더불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WMC 3년간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거에 무예스타 초청 및 홍보 3억 원 지출 안 된 거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재영   그거는 우리 체육과… 
○허창원 위원   아, 네네.
○체육진흥과장 민영완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출 안 됐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그 체육, 영화제 사업 그렇죠?
  그리고 마스터십조직위원회 WMC에 3억 해서 7억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예 소설, 무예 시나리오, 무예 웹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거를 국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들한테 자료 안 주시고 당초예산 끝난 다음에 하시려고 심사발표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무예마스터십 즈음해서 이 사업이 끝날 겁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사실은 그 소설이나 시나리오 쓰는 절대, 말하자면 공사로 말하면 공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졸속으로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줘야 돼서 할 수 없이 이게 연말에 아마 문학상 개념으로 시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심사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그때 너무 무리하게 추경에 올리셔서 몇 개월 안에 무예 소설을 1억 주고 만든다라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민의 눈높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면 한국소설가협회 거기는 5,000만 원 지출된 걸로 돼 있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맞죠? 행감자료가 오기 난 거 같은데, 3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소설 부분은 4,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허창원 위원   예, 그럼 행감자료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허창원 위원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이준경 과장님, 장우성 팀장님 존경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행감자료 31페이지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스물두 가지 중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 스물두 가지 중에 열일곱 군데가 관광협회에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24억 6,000 썼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예,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허창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마케팅 부분에서 24억 6,000 쓰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로 남길 수 있습니까?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로 남긴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각 국별로다가 관광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를 선호하는지 지금 현재 출장 갔다 오면 그거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제가 열거한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같이 관광협회에 위탁을 준 사업들이 맞나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관광협회에 위탁을 준 것도 있고요.
  또 한국관광공사도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K-트래블버스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여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그 항목에 총괄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있습니다. 지금 짬뽕돼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우리가 관광협회 스물두 가지 중에 아까 열다섯 가지죠, 그 민간위탁 준 부분 총액이 얼마나 되죠?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허창원 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27억이라고 예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정책은 우리가 중위권은 되지만 꼭 성과부분에서는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뒤쳐진.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문체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발표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관광의 별’에 저희 도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금년에는 4개 지자체로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이 지금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관광경쟁지수 말씀드리는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앞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상에 등록이 된 관광숙박업소, 그런데 대부분 저희 도에는 보면 호텔이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은 관광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렌트카 업소가 있고 없고 간에, 그런데 저희들 도에는 렌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관광경쟁지수가 절대적인 값어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하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원래 이 발표를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관광공사를 찾아가고 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쪽 평가단하고 현재 미팅약속도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5월 달에 관광지수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 최하위권이 맞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예, 그렇습니다. 
  어떤…
○허창원 위원   다른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성과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준경 과장님 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아, 그거는 모릅니다.
○허창원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은 행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사업의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뭐 좀 해 보려면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관광을 전담할 만한 사업부서가 계속해서, 아까도 마케팅 24억 6,600만 원 쓰셨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마케팅 비용으로만 25억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향후에 평가가 되는지 우리 데이터 평가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충청북도 관광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사님이 관광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있는 부분은 전담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분발언을 누차 드렸고 우리 송미애 위원께서도 아마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지사 같으면 내년에 당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수익이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보다 우리 문화재단처럼, 14억 문화재단 출연했지 않습니까.
  이 관광도 관광재단 만들어서 10억 출자하면, 출연하면 얼마든지 우리 성장할 수 있다고, 그거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든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답하시기 어렵겠지만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예, 위원님께서 아마 관광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새롭게 출범하려고 상당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한 20∼30억 갖고 출범하려고 그러고 전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문화재단에다가 관광까지 플러스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관광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행안부하고 협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설립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행안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 12월에 우리 청주전시관이 건립되면, 그거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때 마이스뷰로, 마이스뷰로하고 우리 관광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끝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 마이스뷰로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700억 지원하고 시에서도 700억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스뷰로 조직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단이 이미 만들어져야지 그 마이스뷰로도 그 재단 밑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관광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얘기일 테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다른 사안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을 본회의 때 한 게 있는데요.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이게 지역관광거점도시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이 맞고요.
  전국 공모가 들어가서 12월 중에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제천시하고 청주시에서 각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천시에 가서 컨설팅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주시는 제천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도 체류형관광 무슨 용역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작성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도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데이터상으로는 약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기회로 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도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게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일단은 5년간 국비가 500억이고요, 지방비 매칭이 500억이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브랜드 전략서부터 여러 가지 기초적인 모든 거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하여간 그 사업은 되게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어떤 수치가 데이터가 우리가 일단은 관광을 기존에 많이 활성화시킨 그런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에서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하는 거라 상당히 문은 되게 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주, 어떤 얘기만 하면 관광으로 날리는 그런 도시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작은 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작은 용이어서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저도 어렵다라는 거는 알아요. 8개 광역도 중에 4개 선정되잖아요.
  이미 아까 제가 5분발언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릉이 있고 전주가 있고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들하고 저희들이 경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청주나 북부권이나 각각 갖고 있는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청주는 우리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있고 그것을 다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가 지금 열거한 도시들은 없거든요.
  또 북부권은 나름대로 자연환경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쨌든 우리 도가 관광 분야에서 뒤쳐진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선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만치로 노력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청주시나 이런 부분들 제가 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제가 간혹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폭을 좀 넓혀서라도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꼭 관광거점도시가 우리 도내에 탄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계속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중지 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08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 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자료를 잔류농약 검사실적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실적 금년도. 
  또 그리고 제약회사는 보건과에서 관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장합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보건환경국이죠.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에 소재한 제약회사와 금년도 생산된 약품성분 분석실적, 이 두가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김준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실적 금년도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될지, 보건과가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도에 소재한 제약회사와 금년도에 생산된 약품성분 분석 실적. 
○전문위원 김영만   실적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숫자, 명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겠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21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 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석 위원   관계공무원 이외에 여기에 연관된 사회단체의 민간인은 증인요구로 채택할 수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만   있습니다. 
  하시면서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먹는 샘물 그 문제때 그러니까 먹는 샘물이면은 보건환경국 감사를 할 때 샘물 제조업체하고, 제조업허가업체, 미허가업체, 또 주민 이렇게해서 증인이 한분씩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김영만   현장을 가시니까요. 
김준석 위원   이번에? 
○전문위원 김영만   예.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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