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12분
운영위원회회의록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1월15일(수)오전11시12분
의사일정
1.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2분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운영위원회의소집은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을협의하기위하여의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3조의규정에의하여회의소집요구에따라서소집된것입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에대하여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3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배부해드린계획서는올한해동안의회를운영해나갈계획서로서의회사무처에서기초안으로작성된것입니다.
의회사무처로부터보고를들은후에위원님들의토의를거쳐계획을확정하여이번75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가끝난후의원간담회시에의원들에게보고해드렸으면하는계획입니다.
그럼먼저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92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예산에확정되고위원님들께서그간에말씀해주시는그러한내용을중심으로했고또지난번1992년도당초예산제안설명때이러한내용이대부분위원님들께기이보고되고그러한운영계획을전제로한금년도예산을또한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여러분들께서확정을해주셔서오늘기본적인금년도의회운영에대한기본만이렇게보고를드립니다.따라서이안에대해서충분히토론해주셔서확정을해주시면은바로이것을가지고저희는금년1년동안의회운영의기본으로삼아서차질없이집행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점과 수정할 점 그리고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격의 없이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서한위원님께서안건을주신데대해서는집중적으로토론을해서종결을짓고또다른의견을접수해서다시또토론을하는방법으로한건한건을종결을질수있게끔이렇게회의를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기한위원님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회의자료는나름대로충실하다고생각이되는데금년에는우리의사당을신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안도계획안도좋지만우리스스로가의회의사당을건립하는데대해서너무모르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그것을확실하게지금어떻게진척이되고어떻게되고있는것인지확실하게좀설명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럼 김기한 위원님의 질문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여기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12월26날건축공사만입찰이되었습니다.나머지전기가스설비라든가이런것은입찰이안됐고건축부분에만입찰이되었는데그래서지난번재무국하고합의를해서이번회기아니면다음회기라도언젠간운영위원회를소집해서그사안을거기와서집행부에서보고하도록그래서설계소와여러가지문제를보고하도록이렇게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만,지금문제가되는것이지몇가지가있습니다.첫째가건축면에서봤을때문제가되는것은배치계획은그때당초에박상호부의장님이주재를해서그때배치계획은그대로다배치계획대로는되었는데건축문제에있어약간문제가되는것은의장석에서지금같이앞에서들어오는것이아니라옆에서들어가는문으로되어있어서한참걸어가서의장석으로가도록이렇게설계되어서그것이안되겠다의장님바로뒤에다가문을내서거기서출입하도록하고한가지커다란문제가뭐냐하면의사당본회의장에지금전기문제가조도문제가지금이것은2백룩스랍니다,여기조도가.그래서무비카메라나카메라를할때에는별도로다가조명을해야하는데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이사람들이4백록스로지금설계를했다고하는데KBS라든가MBC관계기술자하고카메라기술자들이생각해보니까최소한도1,500룩스이상이되어야가능하답니다.그래서이것은처음만드는의사당이고또한번만들면이것이거의영구불변한것인데이왕만드는김에전기문제도1,500룩스이상으로좀조정해주는설계변경을해야하겠다그랬더니저쪽에서그것을별도로하려고하면별도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위에서결심을받아야되겠다해서결심을받은후에그것을가지고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다해서그것은이다음운영위원회에서보고를하도록아주설계하고그내용하고를보고를드려서위원님들의의견과이것을종합해서천상저쪽에서는한번설계변경을할수밖에없는사정이기때문에입찰은됐지만아직착공은안된상태이기때문에바로이달아니면2월초라도저쪽에서그런수순이완료되면운영위원회에다회부시켜서보고를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만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한 위원 예.
○위원장 오운균 그럼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을사무처에서만들어서지금그대로제출한것입니까?어떻게의장단하고협의가되어서작성이되어제출된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안은 저희 사무처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보면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 두 분께는 일응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광호 위원 의장단하고 상의가 돼서 계획서가 작성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토의, 심의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 사무처에서는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이광호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에 혹은 다른 답변이 되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제가 볼 때에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의안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운영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발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은그런측면에서봤을때위원님들께서확정해주신예산을바탕으로해서이것이작성이되는것이기때문에’91년12월정기회에서위원님께서확정해주신예산을기본으로해서금년도에하나의시행순기를갖다가결정하고또그사업에대한기본원칙을결정하는것으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따라서이것은운영위원회에서별도로작성할수도있고또사무처에서작성을해서의장님명의로다가운영위원회에회부시켜서운영위원님들께서진지하게토론을해서이자체가하나의안이기때문에여기서조정하고또는삭제하고또는추가하고이런문제는여기에서결론을지어주시는것이옳다고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의장단에서 심의가 끝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냐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시키라고 한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심의를 하면서 왈가왈부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사실 목표부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성 능률성 제고하고 나와 있는데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주성을 새삼스럽게 내세워야만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너무나 안이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여기 회의록을 106개 기관에다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옛날 관례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그것은 관례보다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유관되는 데에는 다 배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또그쪽에서넘어오고요.
○이광호 위원 글쎄,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 회의록이 도에도 보관 안 되어 있고 그때 이런 기관에다가 배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의 선친이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회의록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뭐 많이 돌려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심의 특위를 빨리 열어서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만든 조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법에 맞춘 것 그것 소위 보완하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나가는데 의결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심의를 위한 특위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초부터 얘기가 되어서 빨리 시작을 해야지 지금 모두는 다른 데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이 금년도 계획에도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넣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사실 적정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사일정 심의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내세워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처음부터 출발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것을 심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정하고 또 우리 자세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또 앞으로 관례가 될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축소 심의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씩 짚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까요?
○위원장 오운균 그럼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끝나지 말고 기왕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년도 사업계획안을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의 없이 진지하게 한 건 한 건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계획한 것에 의해서 그냥 통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진지한 의견을 한 건 한 건 취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 건 그 건을 종결해 나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먼저이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기전에물론우리가도의회가개원이되어7개월째접어들면서신년도를첫번맞이하다보니까실지우리위원자신들도무엇부터어디에서시작이되어야되는지참답답한경우도많이나오고또사무처의모든분들도실질적인문제에서아마좀당황하는문제가없지않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도오늘이러한금년도의모든의회운영의계획서가운영위원회에서하나의사무처발의든의장님의발의든우리운영위원회의발의든이것이심도있게다루어질수있다는데에는굉장히고맙게생각하고이일을준비해주신우리사무처장님을비롯한모든사무처직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우선한가지먼저원천적인것을꼭짚고넘어가고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조금전이광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의장단의협의를다거쳐서내려왔다어디까지심의를해야될것이냐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를놓고봤을때누구한사람정확한답을내릴수있는사람은없습니다.그렇다면은이미금년에는기이이렇게되었다하더라도앞으로우리가의정활동을하는이러한새로운신년도맞이하는것은아마두번의기회가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할때에또한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을운영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다는것은굉장히중차대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의원들이38명의의원들이도의회를이끌어나가면서어떠한바로미터가되는것이운영계획이라고생각하는데물론운영위원회에서이러한것을어디서발의하든지이것을심의결정하는것은굉장히고무적이고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만최소한도이러한것을하는이런자리에는모르겠습니다.제가잘못생각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운영위원회가이러한것이기때문에이루어진다고할때는최소한도의장단내지각상임위원장들께서는옵서버로참석을해야됨이마땅하리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물론의장단의협의를미리거쳤다보았다본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협의를거친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이것이서로간에우리금년의1년의계획을지금세우고있는이러한문제를어떻게운영위원회에서만약에어떠한결정을해서올렸다고했을때부의장단에서도어떠한좋은계획안이더나올수있는것이고의장단에서도또한상임위원장들도각상임위원회활동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먼저책임을져야되고누구보다도봉사를해야될그러한위치에있는분들이이러한자리에서함께이러한것을우리들이토의하는과정에서하나의옵서버자격으로아니면같은동료위원의자격으로서로심의하고토론해주는장소에함께참석해주고물론의결이야우리운영위원회자체에서한다고하더라도그렇게되어준다면아마그일련의계획이더삐뚤어지지않고잘이루어지지않았겠느냐하는생각이고이미이것이잘못된것을지적하고싶어서하는것은아닙니다.차후부터라도그러한계획이라면더좋지않겠느냐그러한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우리의회운영위원회가솔직히연초부터삐딱거리고있습니다.지난7일날운영위원회했을때실질적인이런것이있는줄알고이것이될줄알고지난연말간담회때나온어떠한자료를가지고다준비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은나왔습니다만그것만이아니라일단회기결정만하고방망이만두드리고물론간담회는했습니다만돌아갔다이런얘기입니다.그래서나름대로아마이얘기를하고있는본위원도마찬가지고아마이자리에계신동료위원들도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그러면지난번간담회가끝나고나서또17일날어떠한계획서를가지고다시한번심도있게하겠구나하는계획을가지고나름대로하고있는데갑자기엊그저께저녁에오늘본회의가열리기이틀전저녁에전화를해서오늘운영위원회를해야되겠습니다.
물론아까회의를하기전위원장님의개인적인문제때문에필요불가결하게하게된것은충분히이해는가고납득이갑니다만어떻게충청북도의민의를대변하는우리의회가이러한운영위원회하나개최하는것까지도계획조차도없이주먹구구식으로몇몇사람이이렇게모여서생각해서합시다하면은운영위원회를개회해야되고아무얘기없으면은안해야되고이것은금년초부터저희위원들이삐딱한길을걸어가고있지않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물론여기계신위원님들다오늘도특별하게어떠한계획도있으시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만더중차대한일이우리들의금년도운영계획이기에아마이자리에참석한걸로알고있습니다만이미지나간쏘아놓은화살을갖다가잡을수는없습니다만차후라도내년아니면후년이라도이러한연초의운영계획은물론운영위원장님께서전부다주관을하실수는없는문제가되겠습니다만사무처나또는전문위원이나함께상의를하셔서계획을세우셔서내년부터는이러한문제가이렇게굉장히연초에실시되는중요한문제가삐거덕거리지않고지나갈수있는이러한문제가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이러한말씀을드리고물론여기에계획서는지금현재저희들이심의결정된예산에따라서아마거기에또예산의배정을맞추어서원만하게아마의장님의의견도충분히수렴이되었을테고또한그중에나오셨던상임위원장들의의견도많이개진이되었을테고또사무처장님을비롯한사무처직원들과우리전문위원님들의의견이많이개진이되어서아마좋은계획서가나온것만은틀림이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물론이계획서가좀우리위원들이다시한번심의를해보면서조금좀더개선할점이있다든지,삽입할사항이있는것은물론삽입을당연히해야되고이렇습니다만그것을지금1페이지1페이지놓고보면서어떻게심의한다는것은제가볼때시간적인문제도그런문제가나오고또한우리가이것이지금현재물론계획이더정확하게이루어질때어떠한실행이잘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래서개괄적인어떠한계획을가지고또제가볼때는이계획서가저희운영위원회에서통과가됐다하더라도최소한도이번17일부터열리는본회의에아마간담회석상에전위원들에게이안이다시발표가되고거기에서도위원들의더좋은안이또한개진될때는하나의수정이불가피하지않겠느냐한다면이것은중요한문제만을개괄적으로우리들이체크해놓고넘어가서그원테두리만만들어놓고다음우리위원간담회때우리운영위원장님께서나가셔서이것을어떠한개괄적인계획서를보고해주신다음에위원들의의견을개진들은다음에최종적인결정을금년도에총모든의회활동에대한계획을별도로최종확정을짓는아마이자리가지금확정짓는자리는아니지않는가이런생각에서그렇게말씀을드리고지금이사업명을하나하나놓고좋다나쁘다이것이더중요하지는않겠느냐하는뜻에서서너가지를몰려서함께말씀을드렸습니다.다른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진모르겠습니다만저의만약에어떠한발언이조금미진한점이있으면좀보완을해주시고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저의의견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우리가작년도말에금년도의회사무처의사업계획을그러니까사업계획이나추진사항을승인을해준바가있습니다.
그래서사무국에서의장단과협의를해가지고그사업계획을기준으로해서금년도의회운영에대한기본적인골격을짠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까이광호위원님이나이병두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사무처에서주관이됐듯의장단에게주관이됐든제가보기에는우리가일반적으로연중모든사업이라는것은적절한시기가있고또기간이필요하고따르는소요예산이필요하고또우리단독으로사업을이루어나가는것이아니라상대방이있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을해가지고적절하게짰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리고설명을들어보니까이것은어디까지나대개분기별운영계획이지세부실시지침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
다소좀미흡한것같습니다.
그런걸로봤을때지금여기에서우리가운영위원회에서아까위원장께서서두에말씀하셨듯이한위원위원이말씀을하시면서좀시정이나또아니면방향을바꿀만한것을말씀을하시면서검토를해나가는게좋은걸로저는생각이됩니다.그래가지고우리운영위원회를거친다음에물론본회의에도보고가되겠습니다마는,세부지침을수립을할때는운영위원장이나또간사께서좀더긴밀히협조해가지고우리의회운영의원활을기할수있도록세부실시지침을짜는게좋지않겠느냐그렇게말씀을드리고특히아까이광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이제연초가되면은각종도사업을집행해나가는데필요한조례가있는데그조례를갖다가일괄심사를해가지고연중조례개폐를할수있는방침이결정되어야될걸로생각이되는데조례심사특위를갖다가구성을해서운영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이빠져있다는것이좀미흡한거같고그다음에제가한두가지만지적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7페이지에해외연수계획이있는데그냥일사,이사,삼사분기해서해외연수를한다너무포괄적으로제시를해놨는데이런부분은연수지는어디에또몇회에나누어서어떤방법으로연수를하며그것을또어떤차후에운영위원회에서재심의를해서결정을한다든지이런내용이나와있지않아서그부분에설명을더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8페이지에지역주민과의간담회라고그래가지고38개지역에연2회해서1회의예산이50만원씩배정이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반년가까이의회를운영을했는데제생각으로는금년상반기가지나면은의회운영이일년이되고또그기간동안에여러가지개별적으로나또수시로주민과의대화를가질기회가있으니까이렇게두번씩한다는거는상당히계획적으로는의욕적이라고할수있지마는어렵지않을까한번정도로해가지고또한번에광역구역에서예산이50만원이라는거는인력동원이나식사제공이나이런부분에서미흡한걸로생각이되니까일회에백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효율적으로다가운영을해보는것이어떤가그렇게두가지만지적을해서말씀을드리고다른위원님들의뜻과함께사무처의설명을들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운영계획이라그렇게되는것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예측되는사항을갖다가우리가여기다가우선기본만정해놓은것이고또그예측되는사업이라고하는것은가장기본으로하고있는것은예산입니다.따라서예산이확정된것에한해서그사업을기본을결정하는겁니다.
그래서그기본이결정이되면은그다음에부분별로세부계획이나오게되겠죠.그래세부계획에따라서집행은되는겁니다.이것은어디까지나기본적인금년도의틀에불과한거지해외여행을간다예를들어서박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어디를언제간다이것은결과적으로앞으로제가아까설명말씀드렸는데상임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어떤부분을어떻게연찬하기위해서그것이좋은가장대표적인지역이일본어디다예를들면은대만어디다해외연수라면은그렇게상임위원회에서결정을해주시면그거에따라서기본세부계획은또별도로세워주는것이바로운영계획입니다.
따라서운영계획은어디까지나총괄적이면서도방향제시에그치는수밖에다른방법이없습니다.예측을한다는것은몇월달에몇사람이어디를무슨목적으로이렇게세운다는것은어디까지나저희자신이세워놓은것이아니라상임위원별로이것은세우게되기때문에그것은그러한차원에서이해를해주시면은저는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따라서지금말씀드린지역간담회도아까제가설명말씀드린대로금년도예산은이렇고저희계획은위원님들이가지고계시는지역구별로다가하는게원칙이어떻겠습니까?다시말씀드리면38명의의원님들이다자기선거지역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시던지아니면은시·군별로세분내지청주시같으면여섯분이기때문에그분들이같이합해서우리가그러면우리셋이면셋,여섯이면여섯이합쳐서간담회를같이한번우리지역다의원님들의지역에계시는분들을오시라고해서어떤장소에서하는데도있을테고또이장소가이제남북으로갈라져서너무광범위하다보면의원님이주체가되어서자기출신구에서하는의원님들도계실것입니다.
그것을여기에서일률적으로어떻게규정을짓는다는것은상당히예측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러한문제는위원님들이결정을해주시면은다시말하면은한군에서세분의위원이계시면은세분의위원이모이셔우리셋이한꺼번에이거우리소재지가어디니까거기에서한꺼번에한다든지아니면은따로따로우리의원개인별로우리출신지역에서한번우리가우리출신지역주민들로하여금의원간담회를한번해본다.이렇게아마결론이상당히유형별로시·군별로차이가날겁니다.
따라서여기서는기본만이렇게정하고그래서추후의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이건별로세부계획을만들수밖에없지않느냐이렇게되는거기때문에그점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박위원님께서2회를1회로해서50만원을의원일인당100만원으로한다이렇게결정되는것은저희가여기서2회로한것은지금예산이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면38명에대한50만원씩그러면오삼십오,오팔사십,천구백만원이거든요.그러면저희계획은이2천만원갖고상반기에한번의원님들이한번해보셔서그것이정말로바람직스럽다이걸해야되겠다하면은추가예산에한2천만원정도를더해서하반기에한번이것을더하자저희입안자의뜻은그런뜻이었습니다.입안자의발의하는소위뜻은그런뜻입니다.그러니까그런점을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것이제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박종완 위원님, 뭐 됐습니까?
○박종완 위원 지역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운영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뽑다 보니까…
○박종완 위원 계획을 1회다 2회다 이거보다 1회 정도로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이것을 봤을 적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너무 이게 표현의 문제라든가 너무 계획자체가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정말로 6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다듬어지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의 대강만 정하고 그것의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이 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전체 간담회에서 결론된 거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다시 이걸 다듬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그런방향에서이걸이해를해주시면은이것은기본의대강이다이렇게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또 지적해 주시죠.
김진학위원님먼저말씀하실까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논의하는것이’92년도의회를결국은어떻게끌어갈것이냐어떻게원만하게주민의의사를대변할수있는의회상을만드느냐를논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자체를우리는한계획이라고표현해서현재우리가논의를하고있는데지금전체적으로우리’91년도에지나온과정을한번훑어보면은결국은우리창의적인어떤면을가지고의회를끌어온의회를운영한것은과연얼마나되는것이냐이것을한번반성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결국은위에서주어진상위법을준수한다는의미에서우리는어쨌거나거수기의역할밖에는되지않았지않느냐하고우리가자판을해볼수있을겁니다.그렇다면은이것을벗어나서과연지방자치에걸맞는우리지방행정을이끌어나갈수있는방안은뭐냐하는것이곧이러한기본골격적인계획에는들어가있어야만이되지않느냐그런데그런계획이좀누락된생각을해볼수가있고또그것을조금뒷받침한다할까아니면어떤의미에서든내무부에서부터의회판공비로월400만원씩인가이렇게옵니다.그러면은그거에대한것은어떠한방법으로활용할것이냐이것도계획에들어가있어야되지않느냐즉의장단의활동사항에대한계획이누락되었다이렇게볼수가있고또지금까지보면은우리오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의장님마찬가지지마는즉의장단의활동이의회를대변한어떤역량에서굉장히부족했지않느냐이것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무엇이냐이런데에서도무언가는짚어야될텐데결국은골격에서빠졌다이런것이부합되지않는한결국은’92년도에도우리는어쩔수없는거수기의역할을할수밖에는없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운영위원회를운영하는과정도우리가의회를어떻게위상있게우리의면이흐트러지지않고좀더Sharp하게운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또충북의회의위상을위해서논의하는그런장이되어야지어떠한현재이것은예산을그대로베껴서그대로다시한번짚어보는결과밖에는되지않는다이렇게생각해봤을때과연우리운영위원회에서지난해를통틀어서지금까지의자율적으로우리가무엇을무슨방침을정해서또우리가무엇을해가지고했느냐하는것도우리가한번이기회에반성해볼수있는기회가되어야될것이고최소한도운영위원회의운영만큼은어떠한주어진과제에의해서만토의될것이아니라개괄적으로우리가모든것을산만적으로토의해서거기에서안건채택이되고그것이다시문서화되어가지고다시한번토의할수있는이러한운영위원회의운영으로이끌어져야만이바람직하지원안과제를줘서그과제에대해서만토의하다보면은결국그과제에묻혀서우리가실질적으로할수있는본질적인그자세를잃어버리고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제나름대로해봅니다.그래지금전체적국가적으로떠드는지방화를하려면우선자치단체장선거나이런것도조기에해야만될것이고또법의질서를지켜가면서우리것을지킬수있는입장을우리가강건너불보듯이앉아있다는자체도우리가거수기역할을해왔다고표현할수밖에는없지않느냐이런생각도함께해볼수가있고그래서이제는우리에게주어진여건이뭐냐아까이광호위원님말씀하셨듯이과연우리가우리의주변을묶고있는조례는어떻게형성되어있느냐이것도한번봐야되고또충북의회의특색이뭐냐이걸살려서예를들어서우리가농업도로서한다면은농업을되살릴수있는UR에대비한어떤특위를구성해서여기에대한운영방향을한번뒷받침할수있는계획도이기본골격에는들어가있어야만이되지않느냐그러한것이빠지고예산기이심의했던예산서를그대로복사해가지고다시한번보는듯한느낌을가져서는결국은이계획자체를다시한번우리가재검토할필요성이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또한가지우리가의원들이할수있는이런것은집행기관에서하는일을결국은견제를해서그사람들이진정한주민을위한행정을펼수있게끔만든다는데목적이있다고저나름대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집행기관에서하는집행사항을견제하는역할은과연어떠한기구를두어서우리가어떠한활동을해서해나갈수있을것이냐즉그사람들이한자취를우리가재훑어봐서즉행정감사나이런것으로대행할수있지마는과연정기회때에행정감사하나만가지고1년내내를다짚어볼수있느냐그러면이것이부족하다면은거기에보완대책을어떻게해나갈것이냐2월달이되어서우리가결산검사를한다면은결산검사에대비한것도이때쯤이면현재우리가논의가되어서방법론이라든가아니면그것이나와서무언가는제대로짚어볼수있는기회마련이될수있게끔이번지금쯤은되어야만이될것이아니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
또이도정보고질의과정도연간3회로되었지마는이것도그사람들이하는추진사항이나어떤이런것을다시짚어볼수있으려면은이것갖고는부족하지않느냐최소한도분기별로한번이라든가아니면격월제로한번은한다든가이렇게해서자기들이한행위에대해서의회에다시판단을받아본다는의식을쥐어줌으로써의우리의회의위상도찾을수가있고또행정부에대한완고한견제의식도가질수있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볼수가있는데지금항간에보면은연초인사라든가이렇게해도우리대표인의장님의인식이집행기관의눈에보일때에저밑으로보여질수있는이런상을우리스스로가만들어서는안되지않느냐하는얘기입니다.그런것도다시한번짚어서다시본위치로끌어올릴수있는것도우리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이아니냐하는생각을나름대로해봅니다.
그런것을종합해서우리가새로운’92년도에는명실공히우리지방자치에대한의회로서우리충북에무언가는위상을찾을수있게끔돼야지’91년도에는그래도충북의회가뭐어떤삐거덕소리없이잘운영해왔다이것에자만해서’92년도를계획한다면은과연우리는실패할수밖에없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런의미에서종합적으로다시한번사무처장님께서는되짚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거기에서도정에대한견제의식을강화할수있는방안은꼭되어야되겠다또한회기자체도법이개정된범위내에서의110일까지라면은110일을만끽할수있는계획을해서무언가는자주만나서자주대화를해서집행기관에서의우리사항을봄으로써자기들스스로자세를고쳐나갈수있는분위기를우리가만들어주지않으면안된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런의미에서이번자료는좀더의견수렴이되어서우리운영위원회에서이계획서를심의해서넘어가서지금시행하는것이다.이런과정보다는의회의위상을찾는다는과연민주화를앞당길수있는이런장을만든다는의미에서좀더재검토가될수있게끔해주십사하는부탁을같이드립니다.아울러서우리운영위원회의운영방침이라고할까앞으로의계획이런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여러위원님들토의를해주시면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 판공비가 월 4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의장단의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여기에 사무처에서 마련해 주신 이 과제 이외도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의 계획안을 사실은 이것을 제가 제 능력도 부족합니다만 제가 계획할 수 없고 해서 사무처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의장단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심의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더 필요하신 사항은 격의 없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항은 고칩시다. 또 더 필요한 사항은 넣읍시다.
그래서이안대로하자는것이아니고우리위원님들의생각대로다시또잘못된점은고쳐서이렇게하자는말씀을한가지더덧붙여드립니다.그리고아까이광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특위위원구성에대한것을더좀해보자하는말씀그다음에집행부를견제할수있는좀무언가업무를더늘릴수있는이런안이없느냐하는이런말씀이런안으로몇가지를요약할수있지않는가이렇게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무처장님께서설명해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지금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공비 지급문제는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당초의 지침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아마 별도로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같이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결정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하고 연석회의에서 결론이 질 걸로 그래서 이번 21일날 하든지, 17일날 회의를 하든지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서 원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활성화 문제는 지난번 의장단께서 지난 1월 10일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매주화요일11시에의장실에서매주일어나는일이라든가또는앞으로되는일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서로협의를해나가고계십니다.따라서그협의회가앞으로더발전되면은상임위원장님들하고같이연식이될수있고이래서의원님개개인에대해서의견을수렴하는문제를제외하고어떠한전체적인방향설정은그런식으로운영이될걸로저는생각을하고다만,의장단모임만은매주화요일11시에지금현재개최되는걸로이렇게지금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다음에아까상임위원회별금년도에우리가창의력을발휘해서위원회별로다가어떤중점사항을갖다가우리가하자그것이바로견제기능의하나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래서여기에보면은그러한뜻이표현적으로그렇게직시적으로표현은안했습니다만의원연찬기회확대에보면은방침에도정중심시책및전문분야위주연찬이라는게바로그러한뜻에서저희는표현을한것입니다.다시말하면상임위원회별로예를들어서UR대책이가장시급하다그러면그중에서도뭐가시급하다또내무위원회에서는뭐가그중에서는우리가금년도의정활동에내무위원회에서는여기에포커스를우리맞추어서중점적으로해나가자이러한것이바로연찬계획과연계시켜서상임위원회별로그것이결정되면은그결정된도정중심시책에따른상임위원회별로중점도정견제방향을설정하게되면은그것에따라서연찬도하시고그것에따라서해외연수도하시고이래서그것이바로도정에반영될수있도록소위그러한체계를만들자는게바로그표현이들어간게의원연찬기회에서우리가그것을갖다표현을한겁니다.그래서아까저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래서앞으로상임위원회에서는금년도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중점적으로도정에참여해서견제할수있는항목을아마상임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그항목에따라서그사업내용에따라서연찬도하시고그사업내용에따라서해외연수도하시고이렇게되면은그것이농밀하게도정에참여하는것이고견제하는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뜻에서의표현이됐습니다만그표현의질과양이좀미흡했다고하는점은저도이자리에서시인을하겠습니다.
다음특위문제인데이특위문제를운영계획에서그러면포괄적으로이것을결정해야되느냐이것도저는각상임위원회별로다가이것도토론이좀되셔야될것이아니겠느냐예를들어서어떠한위원회에서이것을하다보니까도저히우리위원회와다른위원회또다른위원회3개위원회가공동적으로현장도조사하고또도정을파악하기위해서는한개의상임위원회의영역갖고서는도저히이것이미흡하다작년1년동안우리가해보니까,따라서이것은3개상임위원장님이서로협의를해서이것은우리이런특위를한번구성해보자이런것도상임위원회에서앞으로운영하시면서이것을결론을져야되는데그래서지난12월말위원님한테저희가우선1991년도의정결산이라고해서위원간담회에서토론을해주십사해서내드린자료가자료를보면은여기에특위구성이나옵니다.
여기를보면은행정감사라든가조례문제라든가예산심의라든가또는특위구성문제도여기에나옵니다.그래서그때는거기에다그냥예시만해줬습니다.UR대책이라든가우리도정에서4대역점시책으로하고있는지역경제활성화방안,공업단지조성,중소기업육성지역금융,그다음에관광지조성,지역주민참여,지역경제이런식으로특위문제를갖다가특위위원회운영구성방안해서위원님들한테결산을하면서제가제시를해준바가있습니다.따라서이것은위원님들각상임위원회별로이런것을앞으로조정해주시는것이바람직한것이아니냐이운영계획에다가여기다가예결을해서특위를구성하자라고여기다가이것을표현을하는것이과연옳으냐저희도이걸만들면서상당히고심을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따라서운영위원회에서여기에다가특위문제를한번거론해달라거론해야되겠다하면은거론은하겠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우리테마로내세우는그특위가과연적절한특위인지이것은금년도도정계획을지사로부터보고를받으시고각상임위원회별로각실·국장한테금년도실국업무보고를갖다가받은후에우리가금년도설정한우리상임위원회에서설정한방향은여기에다가설정하자라고해서그것을상임위원회에서가급적이면은처리하되상임위원회에서도저히처리를못하는것에한해서특위를구성하는게원칙이아니겠습니까?따라서상임위원회에서한번해보시고서도저히이것은예를들면내무,건설,산업위원회가똑같이공조체제를이루어야이문제는해결하겠다.이렇게될적에는그것은특위를구성해서우리가내무위원회,산업위원회,건설위원회에서몇사람씩나와서우리가한번특위를해서이문제를진지하게한번파헤쳐서도정을바로잡아보자이런문제가나올걸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저는그러한뜻에서여기에다가표출은안시켰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회위상이라든가또는행정감사또는도정질의에대해서는이것은우리가위원님들께서도정질의를저희는세번을만들었는데이것을분기별로한번씩해서네번을하자이렇게기본원칙을위원님들이결정을해주시면그것이결정이되면그다음에세부적으로3월임시회의에서그러면도정질문을하자이렇게결정되면그때에가서그세부적인집행지침을만들때에이러한것이들어가는것이오히려이게여기에다가너무세분하게하다가보면나중에가서집행하는과정에서너무괴리현상이크게나면그것도문제가아니냐이래서이렇게지금작성을한겁니다.그래서의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뜻만은제자신과또의원님들과6개월동안생활을같이하다보니까의원님들이뭐를바라고뭐를원한다는것을정확하진못하지만그래도대부분저도읽기있기때문에그러한문제를여기에다가많이집어는넣었습니다마는표현에조금어떠한뉘앙스가있다고그러니까표현에차이가있어서그런걸로생각이됩니다마는다만결론적으로말씀을드려서이런거는있습니다.지금아까이광호위원님도똑같은맥락에서말씀하시는거고김진학위원님도똑같은맥락이라고같이인식을합니다마는운영계획에서예산에확정된사업만을위주로할것이아니라의회전반에관한운영문제를운영계획에다가여기에다가집어넣으면어떻겠느냐이것은저는장단점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사무처에서집행하는거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예산을중심으로한운영계획을먼저대강을결정해주시면저희는예산과연결해서집행하는거고다만비예산사업에서는의회전반적인운영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서로토론해주시면그것을저희가여기에서정리해서별도의그것에상응한운영계획을갖다가만들어서이다음에운영위원회에다가제시를한다이러면그것은가능하리라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한뜻에서좀아마이걸만들은저희나질의를해주시는위원님들과결론적으로보면시각에아마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문제는한계를구분해주셔서검토를해주신다든가아니면전체를하나로다가묶어서우리가만드는데그항목은전체를가지고서만든다고할적에그항목은오늘이운영위원회에서결정해주시고항목마다토론을해서그것을결집해서하나를만들겠다.
이러면지금부터그런식으로다가회의를운영해주시면저희는여기에서위원님들의말씀을갖다가정리를해서집약을시키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시장하실 텐데 점심을 식사하시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예,말씀하시죠.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여러가지좋은질문도하고답변을해주셨는데우리홍보활동부분에있어서지난해의회에방문하시는분한테기념품을제작해서배포하겠다는말씀이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는책자를500부를발부해서2/4분기부터배포하시겠다했는데지난해부터기념품은제작한다고그랬고또이것이기왕에책자를발부해서안내책자를발부한다면1/4분기부터시작을하셔야지2/4분기부터시작한다면너무늦은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알겠습니다. 그건 1/4분기부터 하고 아까 기념품 문제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한 위원 지금 제작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직 제작하는 마크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도안을 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김기한 위원 빨리 해서 1월부터 실시가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방청석이 텅텅 비었다는 말이죠. 기념품이라도 빨리 제작하셔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하고서 다시 추진할까요?
점심시간어차피넘었으니까말이죠.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점심식사하고다시진지한토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두시에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39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더 첨언할 사항이라든지 또 정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입니다.
여기계획서에8페이지에보게되면회의장질서유지때문에청원경찰을금년부터4명을확보해서의회의회의장의질서유지를기하신다고했는데참으로고마우신안이고좋으신안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계획서를세우시는우리사무처에서세부적인사항을여기에나열하지않으리라고봅니다만혹시나하는의구심에서이말씀한말씀만드리고싶습니다.물론저희들이지금의회청사가없기때문에4층까지는지금현재집행기관이쓰고있고또여러사람이들락날락하고하다보니까우리의회회의장에또는의원휴게실에많은사람들이자주출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선우리가저희들의회의장이건립이될때까지라도최소한5층이나각상임위원회실이나아니면본회의장이나의원휴게실에일반인들의통제를좀더철저를기해서금해주시고또한집행기관중에서물론실·국장이라든가항시저희의원들이얼굴을아시는분들이라면별문제가아니겠습니다만집행기관에있는일반적인직원들저희의원들이다모르고누가누구인지도모르겠고또혹간에는하나의저의너무깊은우려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떤우리38명의의원중에사적으로어떤문제가있는개인적으로감정이있는사람들이의원사무실에의원휴게실에들어와서그의원을모독하기위해서들어와서어떤모독을했다고할때물론우리의원들이나사무처직원들이일어난다음에방비는해주겠습니다만일단그때는벌써엎질러진물이아니겠느냐.그래서의원휴게실이나물론방청석에는방청권을배부하고있습니다만그래도그것이잘지켜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엄연한방청권소지자만이들어올수있도록하고관계공무원이라하더라도정정당당한절차를밟아서방청석에갈때에는방청권을습득하도록해주시고최소한도5층상임위원회실이나아니면6층에의원휴게실안에들어올때에는만약에출입증이라든가이런것을만들어가지고그것을휴대하지않은사람은감히휴게실에는들어올수없도록물론거기에집행을하는과정에서약간의유도리는있어야되리라고봅니다.집행기관에항시드나드는실․국장들에게계속그러한절차를밟으라고한다면그것도문제가있으리라고봅니다만그러한문제는사무처에서어떤방법을모색해주시면서앞으로위원휴게실에들어오시는분들중에서출입증을휴대하지않은사람들은의원휴게실에일반인들은절대들어오지못하도록이렇게철저를기하는최소한도회의가있을때에는청원경찰을최소한도의회6층엘리베이터내리는복도에라도세워가지고의원과관계공무원이아닌휴대하지않은그러한사람들은일절거기에서어떠한접수를받는다든지어떠한방법을써서의사당의존엄성을그분들에게도보여줘야되는것이고또한우리의원들의신변도보호해줘야되는것이아마사무처에서할일이라고보는데이런계획서가있는것을보니까잘되어있으리라고봅니다만혹시나하는우려심에서좀더우리가의사당을짓기전까지라도그러한계획서를세분하게세워주셔서앞으로우리가본청사를사용하는범위까지라도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2의회운영방향의목표에보면한국적의회문화창조타이틀이돼있는데한국적인의회문화는어떠한의미에서여기에기재를하셨는지그것을밝혀주시고아까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마는’91년도같은경우에의원발의조례제정개정이한건도없었습니다.지금까지의중앙집권적인사고방식에의해서만들어진조례에대한현상진단이안돼있기때문에조례개정심의특위를각상임위원별로두명씩다든지그렇게해서구체적으로조례개정심의특위만은빠른시일내에특위를만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의회위상확립문제에서1월11일날충북인사교례엠버서더호텔에서있었던이지사가재충북인사소개시에우리한의장님을정도교육감이라든지도경찰청장,안기부충북지부장다음으로소개했다는해프닝이벌어졌는데여기에는중요한의미가있다고봅니다.도의회의장님에대한평상시에집행부대표로서도지사의인식이무의식중에달려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거기에한공개적인어떤저희들이해명을받아내고추후에는이러한일이형식적인것을떠나서실질적으로의회위상이정립이됨으로써집행부쪽에서자연스럽게의회위상나아가서의원들각자의위상이정립이되리라고보기때문에단편적인일례지마는엠버서더호텔에서있었던신년하례해프닝에대한것은분명하게저희들이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거기에대해서사무처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처장님, 말씀하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4명으로 하여금 일반인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여러사림의의견을물어서방문객에대한안내판을갖다가5층에다가만들어서출입하는데다가세워서그런것을알림과동시에우리총무과에서방문패를갖다가준다든지하는것은조금시간을두고서연구를해서곧시행에옮기겠습니다.
김재근위원께서말씀해주신한국적의회문화창조라고우리가이렇게얘기했는데이것은어떤논리적이고학문적인깊이있는뜻은아니고우리가30년만에부활된지방자치시대에맞추어서우리가의회문화를갖다가창조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그래서이것이표현이잘못됐다면한국적이라는얘기는빼고의회문화의창조라고하면포괄적인개념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네요.그래서그것을자구수정에있어서는다시한번의논을해주시면그런것은시정을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유신시대 때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 해서 어떤 좋은 제도에 수식어가 붙으면 본 뜻을 흐려놓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저희가 앞에 있는 한국적이라는 얘기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 특위문제는 비단 조례개정 특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의회운영을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하다 보면 다른 특위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이런것은운영위원회의원발의로말씀을해주시면은이것은앞으로자동적으로되는것으로이렇게봅니다.따라서이것은아주오늘운영위원회에서이렇게말씀해주시는결론으로해주시면이것은우리가이다음에의원총회때조례개정특위문제는거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충북인사소개아마이것이중부매일의가십란에도봤고저도그런것을지방에계시는의원님들한테어제그저께많은전화를받았습니다.그래서사실은어제의장,부의장세분이모이는데서도이문제가또거론이됐습니다.사무처장제입장에서는의원님들한테대단히죄송하고이것을집행부에대해서SOP를만들어라이렇게할수도없는거고피차에서로상대적으로피차의인격을존중하는그러한생각에서이것이조금만배려되면이것은그렇게큰문제가없는것인데이것을어떤격식화시켜서이것을갖다가무엇을만든다는것도이것도상당히어렵고운영의묘를기할수밖에없어서어제사실은그렇게말씀을했습니다.오늘단양을오전중에지사께서순시를하시고오후에제천시를오늘연두순시를하시는데우리권용하부의장님께서아주현지에서지사님하고단판으로어떻게해서이렇게됐느냐이것도대체우리의회의위상에관한문제기때문에부의장인나로서도상당히문제가있으니까지사어떻게생각하시오하고지사님하고한번얘기를하는것이어떻겠느냐이래서오늘지사님하고말씀이아마되는것으로그래서보니까경과야이렇게된것같습니다.2차로가셔서그렇게되신것같은데오찬을하시고만찬석상에서두번째가셔서그러다보니까여기서초청하신분들도간분들도있고거기까지가셔서2차로참석하시는지역인사어른들도아마있었던것같은데이러다보니까누구는오고누구는안오니까수행비서가제가어제듣기는그렇습니다.수행비서가이렇게다니면서이렇게아마보는대로메모를한것같습니다.다니면서누가계신가누가계신가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위원장님이있는데지사님이계시면그주변에계신분들먼저적고하면서이렇게죽다니다보니까그래서그것을아마지사님한테만넘기다보니까지사님도또그순서대로인사소개할적에부른것같아서그래서가만히보니까어떤의도적으로그상황에만보면은의도적으로이것을한것같은그런인상은그런뜻은아닌것같이판단이됩니다.그래서여하간그러나저것을갖다가공식적으로우리가서로이러니저러니얘기하는것보다도우선오늘권용하부의장께서지사하고오늘저녁에거기서쉬시니까그런문제를한번진지하게지사님의뜻을그런뜻을우리의뜻을자꾸만환기시키는방법에서한번말씀을해주시고다음에박상호부의장께서이번토요일날지사님하고면담하는그런계획이있다고그래서거기서도얘기가돼서지휘자로하여금의회에대한관심을갖다가표명할수있는그러한방법에서이것을서서히하는것이어떻겠느냐이런얘기가됐습니다.다만사무처장의입장에서는공식적인또는비공식적인행사에있어서우리의회의원님들의위상에대해서는집행부하고이건을얘기하고있고사실이번에지사님께서연두순시하는데도상당히저희로서는관심이있습니다.어제도TV를죽보다보니까우리괴산,어제순시하는TV가나왔는데보니까우리의원님들을맨앞자리에모시고서도정보고를지사님께서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도초미의관심을갖고있는것만은틀림없는데계속관심을갖고촉구도하고또실무적으로어떤제도적으로이것을그런경우에SOP를만들필요가있다면계속집행부하고한번트라이하겠습니다.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도지사가 의장을 소개하는 게 어떻게 됐다 하는 신문 가십을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 둘이 깨도를 한다, 항의를 한다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임시회의 때 도지사를 출두를 시키고 또 우리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물론지사의입장에서도고의적이나의도적은아니었겠지만앞으로이런일이자꾸일어났을적에사실서로가문제가되는거예요.우리가의회와집행부라고하는것은체크앤밸런스니까견제를해서균형을유지한다고하는것이지만그균형이라고하는것은동등하게서로우대해주고위상을정립해주고서로아껴주시는데서밸런스가생기는것이지이것이자꾸이러한식으로어떠한인사나행동에있어서의회지방자치를무시하는그런경향이사실은있어요.지금관료들이그동안행정편의주의여러가지그러한데서살다가의회가생겨서여러가지의결을거쳐야된다.이절차를갖추어야된다하니까사실필요가없느냐하는것가운데서그사람들이움직이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그러면이것을우리도제한을받고는있지만그범위내에서계속깨도해줘야되겠다.이것이우리위상정립이에요.뭐중이제머리깎느냐하고서우리가어떻게SOP를정하느냐이런얘기를많이듣고있는데사실가만히생각해보면우리가우리입으로대우해달라이렇게하기가곤란할때도있지만우리전체의회문제,의장단의문제이런것은우리의원들이나설수도있다.이런차원에서제가발언을합니다.그리고다시처음으로돌아가는데우리가운영계획을처음에사무처에서는하나의일종의방향제시포괄적인것하나내놨습니다.이렇게해서우리가그것을가지고논의를하고있는데우리가이제이것에대해서준비가없었던것이사무처만이나쁜것도아니고우리운영위원회에서도이것을여러가지체크하지못하고왔다는것도잘못이있는데앞으로는이것을이운영계획을특히지금우리는예산까지받아놓고앉은운영계획입니다.예산전에예산을따기위한운영계획도아니고그러니까좀더세부적인계획도세울수있는거고여기보면또위원회별세미나가4개세미나가있는데우리운영위원회도연간한번정도는세미나를열어서이런운영계획의진지한토론또운영위원회도회의절차또뭐를해야되느냐하는문제가있어도이것도순전히의사일정이나그냥이런것있습니다하면그냥요식으로다가끝나는것으로이렇게운영위원회성격을제한을해놨는데사실우리가우리자신을모르고이제까지왔고했으니까우리도간단히연1회정도세미나를가져서진짜우리끼리논의하고또의회의운영에대한여러가지제반문제를심도있게토론할수있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그렇게하고이안에제가보충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아까우리박종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지역주민과의간담회문제를저로서는연2회횟수를그대로두고어떠한수단을강구해서라도적어도지역별1회100만원,적어도200만원이상은예산이확보돼야되겠다이런얘기입니다.이것이지금우리의원들이무슨봉사직이다명예직으로나와가지고의회활동의원활동으로서의가장중요한활동인데50만원가지고연간2회주민간담회를가져라이것은계획도될수가없고할수도없습니다.그러니까최소한도연2회는해야되겠고1회하는데100만원이상은있어야되겠다.그럼200만원이것은어떠한예산을염출해서라도그런정도는확보해서이것은또시·군별로해라하는것도있을수가없어요.이것은의원선거구별로해야만그것이우리가선거구에서선거에의해서온의원들이기때문에그선거구라는것을중요시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이문제는사무처또우리의회에서공동관심을가지고서간담회를하되연2회,예산은적어도의원당200만원이상은확보가돼야되겠다이렇게해서이것은노력을해야만되겠습니다.그다음에전직의원들을초청을해서기념품도증정을하고간담회를가지는것은사실우리가벌써했어야되고그러나이제그동안시간도없었고이렇게늦은것은아니지만지금이제여기는물론우리가해야되겠지만지금살아계시는의원님들이물론지금나이가고령이시고이럴텐데여하간앞으로이제지금4대의회가끝나면그의원들이있고5대가있고이러니까여기에계속해서이어나갈무슨친목회조직이라든지이런것이반드시포함이돼야될것입니다.그래서정기적으로모임도가지고또우리가상친회를가지고있지만그상친회같은그러한차원에서의원의모임전직의원들과의모임이계속이어나가서이것이앞으로도계속해서나가는이런방향으로이것이기억돼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또한가지는의정홍보활동강화해서9페이지입니다.의정회보지발간을위해서매월한번4회니까매월한번씩발간을하는데지금예산이1,272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그다음에또의정회보특집발간이200만원이렇게해서돼있는데이것이홍보를위해서이러한예산을사용하는것은좋지만과연어떠한방법으로실효성있는그런홍보활동을위한예산이되겠느냐하는것을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광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이제우리의원들이우리를뽑아준도민들에게의정활동한것을보고할수있는의정보고회즉간담회를하는경우의원1인당2회내지는2백만원의자원이필요하다하는말씀과또전직위원모임또한의원홍보지문제까지도말씀해주셨는데제가생각할때는의원홍보지문제는위원간담회의때나눠줄수있도록좀매수를늘려주셔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그리고또한가지이번정기회때지사출석요구문제그것에대하여한번사무처장님잘좀한번심도있게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처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전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장님에 대한 예우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도 과연 의장님이 교례회에 가실 때에 누가 보필을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의장님 비서진 중에서도 비서진이 7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그러면 상향조정만 됐지 과연 거기에 수행비서가 별도로만 있었다면은 지사의 어떤 그 비서진과의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정원조정 될 당시에 의장님 비서진을 비서실장을 별도로 두고 수행비서를 별도로 둘 수 있게끔 착안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를 빈틈을 메꾸워 줄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돼야겠고 또한 이번 정기회 때 지사님을 출두시켜서 공개적인 정식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어떠한 경우든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이지역주민과의간담회과정은이위원님은1인당2백만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기초의원들이작년에실시한경우를보면은읍·면단위로이렇게하면서그분들이1회당8십만원씩썼습니다.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서저같은그우리지역으로본다면예를들어서5개면이라면5개면을한꺼번에모아가지고할거냐그러면면단위로예들들어서돌아가면서한다면과연50만원가지고어떡할거냐이러한문제도있고또먼저의원사업비에할당시에도기초의원들과비교돼서주민들이얘기가있었습니다.기초의원들이얼마만큼했는가하면은1인당5천만원씩사업을했습니다.그러면우리가2천만원가지고5개면을한다면그천만원씩밖에안들어와요.그럼과연광역의원과기초의원의비교적인이런과정이주민들에게보여져서는안될거고주민들의의사를수렴하는과정에서는최소한도그런의원들의의사를수렴해서이도정에반영시킬수있는이런방향이제일바람직한방법아니냐격의없는의사를받아들일수있는수렴할수있는제일좋은기회라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도같은경우에도지사님이도민과의대화를해가지고이렇게보고그러면그과정에서얼마만큼의견이수렴되고했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그것은그예산의효율성적인측면에서는좀미약했잖느냐하는생각을하고그것을좀더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차라리그러한예산을전용을시켜서라도이런지방의원들이지역주민과의간담회를활성화해서주민들의숙원사업도같이해내고또우리도정에대한것을간접적인측면에서제3자적인입장에서홍보를했을때에우리주민들의도정에대한믿음도더욱고취될수있는입장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런의미에서어떤지방의원들과비교가될수있는그런입지를만들지않도록끔이렇게좀구상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박종완 위원님 질문 한 분 더 듣고서 답변 듣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상정을 해 가지고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안은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이 안을 가결 심의하는 주관은 어디까지나 위원장께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한테 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을 일단 처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처리를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마는 일단은 이 안건을 처리를 해 놓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이나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초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문제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좌관도 없고 시간적으로다가 기본적인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못하는 입장에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의정보고를 겸한 또 주민의 도정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1개 선거구역이다 광역선거구역이다 할 것 같으면 5개 동 혹은 5개 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그 행정조직의 말단까지 참여를 시키고 기타 지역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남녀 해서 참석을 시키려면 수백명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식사제공이라든가 또 간식이나 뭐 이런 게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의정홍보활동이 나오는데 물론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간담회나 의정보고대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은 스크랩을 내 놓고 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수록을 해 놨다가 그 지역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의원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사무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본 사안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으시면은 가능하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한 수정 보완해야 할 점 또 추가했으면 하는 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간담회를 바로 연이어 하겠습니다.
그시간을이용해주셨으면합니다.지금까지질문해주신사안에대해서처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이광호 위원님께서 공식사과문제는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여기서 제가 지사님을 공식사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차지는 의장님한테 일응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 후에 그것은 그런 정도에서 제 선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운영계획에대해서세부적수립은지금만든8가지항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아까도우리김기한위원님도지적해주신것도있고해서보다좀그내용은이러한체제에의한내용은저희들도다시한번검토를해서더세부적으로내용을한번조정을해보겠습니다.다만의원님들이상임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또지금같이지역주민과의간담회등의원님개개인의의정활동에대한것은원칙만여기다가해놓고그런것은추후로다가의원님들이의원님별로그시기라든가장소라든가이런문제는나중에의원님별로취합을해서저희가세부적으로계획을확정을하고또상임위원별로다가어떤중점과제를설정한다든가그것에따른세미나해외연수또상임위원별로특위구성문제에대해서는여기서기본만논급을하는걸로보완을시키겠습니다.
따라서그런것을앞으로상임위원회별로이자리에는우리위원님들이상임위원회의감사를역임하고계시니까앞으로우리전문위원한테도그렇게얘기를해서상임위원별로그걸결정하면은그결정하는데따라서저희가세부계획을세워서추진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그다음에지역주민과의간담회관계는이것은이광호위원님이나우리박종완위원님또김진학위원님또그외에말씀하신,하지않으셨어도각위원님들이다같이공감을하시는걸로우선저희들은받아들여서우선2백만원기준이다이렇게해서하더라도7천6백만원이라는예산이소요됩니다.따라서지금현재확보된게2천만원이면은앞으로우리가확보할것이한5천6백만원추가재원으로확보가되는것이기때문에여하간운영위원회에서이것을확정을해주신다고하면은앞으로예산편성과정에서집행부와협의를해서이것을갖다가협의를해서우리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따라서이것은또저희사무처만의힘만갖고서는이것은상당히어렵습니다.따라서앞으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들께서앞으로예산심의과정에서상당히좀이것을좀같이저희하고같이좀발을맞추어서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소사하는것도아울러첨언해서말씀을드립니다.전직의원과의간담회관계에대해서다른것은다지정을하지않고지금현재우리이광호위원님께서는지금전직위원님과현직하고있는우리도의원과의예를들어헌정동우회같이그런뜻입니까?지금저도그렇게받아들였는데국회의원의헌정동우회가있는데그런조직을하나유대를맺었으면좋겠다그런뜻같은데요.
○이광호 위원 서울특별시가 정우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
그래서우선제가서울특별시에서만들었다고하고또헌정동우회에그규칙이있으니까그것을가지고저희사무처에서한번그규칙안은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그러면은명칭이라든가그규칙안에대해서는이다음에운영위원회에서한번결론을지어주시면은그렇게하면은이다음에그전직의원과간담회할적에그때발의를해서그때서로거기서통과시켜서거기서같이회원으로다가가입하면되는거니까그건그렇게한번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또의정홍보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다달이발간하는하나의그우리의원님들의소식지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지난해에는그저의원님들이임시회적어도한달에한번정도임시회가되다보니까상당히오랜기간자기향우회에서의정활동을하시다보니까여러가지의회전체적으로이상호간에정보도결핍이되고또그안에일어났던도의회자체에서일어났던대소간의행사도잘모르셔서궁금해하시는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사실은저희들이그런정도로만작년에해올렸습니다마는금년도에는여기에는대학교수의논문도아주시리즈로해서좀게재를하고그다음에의원님들의기고도저희가받겠습니다.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대한기고,아니면의원님들의어떤논문이있으면논문아니면은의원님들의어떤의회에관계되는그런상황에대한어떤기고도게재를하고그렇게하고이의회자체에서휴회중에일어났던모든정보또본회의나상임위원회에서제안의결된그런상황또저희들민원서류처리상황이런것을거기다기재하고그다음에네번째는의원님들의동정란을하나넣어서각의원들이어떻게하고계시다예를들어어떤분들은해외를가시고어떤분은향우회에서어떤활동을한다이런것도하나거기다집어넣고그다음에저희들이구상한것은의회에대한각종정보타시도의의회운영이라든가또예를들면선진국의의회제도에관한그런것을우리가자료를수집해서이렇게되면은신문보다는조금적겠습니다마는그러니까적게한반장정도되는걸로해서한1,2,3,4면정도이렇게만들어서다달이의원들한테이것은송부해서드릴겁니다.그다음에그것이더필요하다고하면은두부씩,필요하시다고그러면두부를보내드리고이래서적게는의원님들의하나의그의정활동에대한하나의참고자료로또소식지로이렇게제공하려고지금저희들이구상을하고있고요.
이특집발간이라고하는2백만원은금년7월8일이면은의회가개원된지1년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1년하게되면은1주년기념행사를하면서그냥사람들만모아놓고서기념행사만하면그것도너무무의미하기때문에특집을발간해서예를들면아직구체적인안은서있지않습니다마는“충청북도의회1년을돌아보면서”라고하는제목을놓고서우리1년동안우리도의회가해온발자취를한번죽특집으로한번발간해서의원님들도배부해드리고그날참석하는내빈께도우리가배부를해드리고또여분으로예산이얼마정도이게만들어질는지는몰라도이것을많이만들어서의원님들이지난번회보지같이뭐30부를가져가시든지20부를가져가시든지100부가되면100부를가져가셔서그런것을또의원님출신구에수고하시고우리의회를많이아껴주시고또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도움을주시는그런분들에게나눠드리려고그런계획에서이특집발간을구상한겁니다.
그다음에김진학위원님께서보충질의에수행비서문제는사실이번에도의장님하고수행비서만갔습니다마는앞으로이젠비서관이곧이번에조례가통과되고그러면은앞으로임명이되면은이런문제는의장님의의전문제에대해서는특별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이번에정수로된것으로보면은지금의장비서실에7급으로만하나되어있는데사실7급이5급으로다가격상된것에불과합니다.인원으로따지면매냥한사람입니다.그러나앞으로저의생각같아서는비서실장을하나놓고옆에남자직원을하나거기다가천상수행비서겸또내부적인여러가지업무조정하려면은한사람이필요할것같아서7급직원을갖다가한사람거기다배치를할까지금이렇게생각해서이다음에그문제는의장님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의원간담회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이광호위원님질문에갈음을하겠습니다.양해를구합니다.그다음에박종완위원님께서5개동5개면정도가대체적으로시에대해서는5개동,군에있어서는5개면이우리의원님들의대체적인관할구역이다하는말씀은참고를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님그7천6백만으로갈음을하겠습니다.그래서한번해보셔서이것이정말로좋다고하면또추가예산이있으니까그때위원님들께서그때또발의를해주시면은저희들은저쪽집행부하고협력을하겠습니다.또의정홍보를갖다가발간하는데의원개인별로지역별로특수성이있는것에대해서좀해주십사하는말씀같은데이것은의정회보지에하다보면의원동정란이라든가이런데되면은앞으로그런것이좀들어갈걸로봅니다.또우리가민원서류처리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풀어서게재를하다보면은아마그런것이의원님들개개인의의정활동도의정동정란에서도들어갈수있을테고예를들어서민원서류처리사항에도이것이어떤의원께서이게얘기가돼서이렇게처리됐다는사안별로아마이런것이거기다게재될걸로봅니다.따라서한번우리의정회보지를한번만들어본후에만약에그런것이더필요하고그것이전의원에게공히필요하다고하면그때어떤난을신설한다든가라고하는방향에서한번발전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정보고 대회든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그 지역의 참석자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홍보물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지역간담회 할 적에요.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간담회 할 적에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 사전에 아직 세부적인 구상은 안 해보고 집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 소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도의회 전체가 한 의정활동에 대한 팸플릿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연말에 20부씩인가 30부씩 드린 그런 정도를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다가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세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기한위원님말씀하시죠.
○김기한 위원 12페이지 서울의회와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 의원상호방문 자매결연 조인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네, 이것은 아마 지금 서울시 의장님하고 저희 의장님하고 두 분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울시의회에서는 12월 정기회 때 운영위원회에다 이것을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것이 결론을 서로 보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되게 되면 저쪽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세부적인 일정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서 확정을 우선 원칙적인 기본문제를 확정을 짓고 순기표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지금 현재 확정은 못 짓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자매결연문제는 여기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작년도 민자당위원 세미나를 서울특별시하고 충청북도가 같이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장 이영화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저하고 알던 분은 아닌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자매결연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돼서 그때 우리가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도의회의장단은 협의회에 제가 실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실무위원은 내무분과위원장이 실무위원입니다. 국위원이라고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해서 또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서울시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올라갈 때마다 의장님을 만나서 이 자매결연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제 서울시 의장님도 우리 충북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충북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서울시의원들이 전부 동감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매결연을 할 테면 왜 하필이면 충청북도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부 얘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부 지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 작년 말에 국의원 거기의 내무위원장하고 저하고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끼리라도 좀 서로 교류를 가져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골프초청을 할 테니까 한번 당신들 위원장들 다 청주로 오시오. 그래서 골프를 누가 칠 수 있다 못 친다 하는 것까지 제가 명단을 다 빼서 사실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실행을 못했어요. 사실 또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의장단협의회라고 하면은 거기 기금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아마 내가 모르지만 의장이 단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장단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지난번에 제주도 의회청사가 새로 지어졌을 때 거기 또 뭐 백만원짜리 거울을 했단다 또 지난번에는 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있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거기 또 축의금을 낸다 뭐 이렇게 의장단협의회라는 게 친목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출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장 혼자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회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 골프를 치자고는 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장이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도 할 수가 없고 엉거주춤 이렇게 미루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 가지고 하고 이런 최소한도 상호 무슨 얼굴이라도 알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겨우 연결된다는 게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장님하고나 회의 때 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정도에서 이제 자꾸 자매결연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신완섭 의원이 아마 의원들 집으로 마늘 한접씩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명산품이요 하고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운영계획이라도 정식으로 올라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셔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자매결연이라도 맺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할 적에는 제일 앞선 것이 농산물을 우리가 좀 판매원만이라도 서울시하고 맺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의장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 계획을 했고 이렇게 사실 말로 무슨 뭐 만일 예를 들어, 우리가 혼인을 지금 하는데 말하자면 요새 왜 열쇠 가지고 결혼하는 상대방은 병원의사인데 이것을 해 보려고 애쓰는 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좀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어떻게보면우리도서서울시의회하고자매결연을맺는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하고또그만큼힘이들었는데여기겨우사업비가137만원입니다.이것은좀대폭증액을해서기필코서울시의회하고자매결연을맺을수있는우리자세부터우리가방법을먼저제시를해서붙잡고해야지저기서운영위원회에서합의를봐가지고기다리는것보다는우리가좀더적극성을띠어서반드시이루어지도록할수있는그런예산뒷받침이있어야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처장님께서각별한신경을써주셔가지고이것은꼭이루어지도록도의장님이나기타접촉하는인사들이자기의피해없이기꺼이할수있는방법을제시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운균 김경회 위원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각세부사안의실행계획그런집행과정여러가지의견이많이대두가됐습니다마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지금항목별로어떤사업을할거냐안할거냐하는것이여기서일단심의가되고나서그세부실행계획은집행진에서다시얻어내야될형편으로봅니다.그렇다면은쉽게예를든다면여기서운영위원회활성화방안이라든지이런대목이들어갔을때회의운영을어떠한방법으로하겠다하는실행계획은또자체에우리가연구검토해서항목항목하나씩세부실행계획이나와야될것같고오늘우리가운영계획에의한커다란항목결정을빨리먼저끝내놓고이렇게회의를진행하는게더급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여러가지문제를많이총괄적으로의사가개진으로됐으니까거기에서각항목별로운영계획및예산총괄에서두번째항에보면의회운영운영방안에서어떤항을더집어넣어서우리가앞으로실질적으로더처리를할것이냐하는이런식으로해서이사업계획안이우선나와야되겠습니다.그렇게건의를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저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에는 한 건 한 건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계획서가 큰 문제점이 없고 해서 일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시는 점 또 수정 보완할 점 또한 추가했으면 하는 점을 일괄적으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따지지 않고 또 첫 장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몇 페이지 가서 말씀하실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묶어서 답변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방식대로 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문나신 점이나 수정할 점 또 추가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회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4페이지에 도정보고 및 질의 여기에 2회로 돼 있습니다. 정기회까지 3회가 되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매 분기마다 도정보고를, 도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대개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은 대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1/4분기 심사분석을 갖다가 하다보면 대개 보고회가 4월말 아니면 5월 초순에 일어납니다. 도 자체가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도 자체에서도 심사분석이 다 매듭을 짓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다 보면 그것도 조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네 번을 세 번으로다가 이것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정기회의 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가 끝나는 연초에 도지사의 도정보고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그 준비과정을 한번 저희가 세미나로 하고 도정보고를 받은 후에 도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세미나도 해 보고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4월달이나 5월달쯤 한번 도정보고를 질의를 하면은 서로가 진지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6월달에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보통 상반기 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반기는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따라서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대개 도청에서는 7월 하순 아니면 8월 초순이 됩니다. 그러면 7월달 아니면 8월달에 그 타임을 봐서 한번 우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를 한번 결산을 해 보자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바로 9월달에 들어갑니다.
9월달에들어가다보면이제그때가서우리가바로의회에서는도정감사또8,9월달에한번추가예산이있으니까추가예산그다음에이제10월달만되면도정감사준비,예산심의준비이것때문에우리위원님들상당히시간을가질것도같고또그안에언제가될지모르지만상임위원회에서결정한대로국내외연수시찰관계가또적어도10일정도로다가이렇게잡는다고하더라도그준비라든가갔다가와서그것에대한보고문제에이런것을하다보면도정질의분기별1회라고하는것은이러한시간개념으로따져봤을때조금무리가아니냐그래서저희들은한세번만하자1/4분기하는것은도정보고로갈음을하고이래서2/4분기,3/4분기,4/4분기해서도정질의답변을듣는것이,그러면우리는그안에도정질문을준비하기위한세미나이런것을하면농밀하게,회수는분기별로한번은아니더라도
세번이라도농밀하게우리가도정을감시,견제하는기능을확보할거아니냐이런뜻입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한번생각을하셔서농밀하게한번이라도꼭더해야되겠다이러시면은한번좀무리는되더라도한번해보는것도결정하시는대로되겠습니다.다만저희가생각할적에는그러한일정계획이너무「타이트」하다보면이게피상적으로되지않을까하는뜻에서세번을만들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김경회 위원 어떻습니까?
○김경회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상임위원회활동을할때그런일이있었습니다.문제점이분명히있다해가지고보사환경국에서는기업체를두서너군데순방을하면서문제점이나이런것을제기를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연말에정기회때보고자료를내보라고하니까위원들이다녀왔던지역의수질검사나환경오염측정검사가전혀안되어있습니다.또그런사안을위원자신들이6개월이상방치를해뒀다고치면거의다잊어버려요.
제가봤을때는물론현집행부에서어려운것만은사실입니다.어려우면의회가생기지말았어야된다하는것을저는말씀을대신하고싶고그렇다면어제그저께서부터칠장천의고기가다죽었다고해서지금나왔습니다.어제제가분명히집행진의담당과장한테전화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와가지고물으니까아직도거기에대한답변이안나와요.그렇다면한가지더거기서첨언해서말씀드릴것은어제충청일보에보면물론신문이매스컴이모든것을다대변해준다고는안합니다.
지금모국가복지법인으로서출발해서국가의예산을대신해주고있는어떤단체에서이사장이라는사람이그런사회를추악하게만드는그런행동을이제까지10년,20년해왔다하는얘기가바로어제신문에도출이됐습니다.제가지난번정기회때분명히사회복지원몇군데를찍어서얘기를했어요.
그렇다면그런사안들이과연우리충청북도에서왜이루어졌어야되겠느냐하는것은,저는그렇게봅니다.국가예산집행을하는집행과정에서과연의회에서떠들고또아니면위에서감독하는것으로끝나지않느냐그렇다면결과적으로38명의의원들이수시사안이벌어졌을때거기에대한것을집요하게붙들고늘어지는수밖에없지않느냐그럼지금현재까지감사원감사다,도감사다아니면내무부감사다수시로감사하는그런기관이있었지만그런일이비일비재하게터졌다이런얘기예요.그렇다면제가봤을때는명년도운영계획에서는그래도3/4분기에한번정도는도정질의를해서그런문제를타이트하게짚고넘어가야되지않겠느냐하는데서분기별얘기가나왔습니다.물론어렵습니다.
안하면더쉬운것이고,그렇다면제가일단지방자치가됐고지방화시대를맞는입장에서과연우리끼리무엇인가잘해보자그렇다면우리가지금커다랗게나온다면내무부지침에서안됩니다,대통령령에서안됩니다,그렇다면우리가할수있는일은뭐냐그럼우리가직접적으로뭐뛰어다녀야되겠다,이런얘기예요.그렇다면임시회소집해서어떤문제가사안이발생이됐을때분명히여기에서저는그렇게봅니다.
어제같은사안으로봤을때보사환경국상임위원회소관이오늘바로소집이됐어야될것입니다.그렇다면이것을소집을하려다보니까상위법에걸려서못하고이렇게하다가지금미적미적내려갈수도있다는이런사안입니다.제얘기는그래서저는분기별로한번씩이것을개최를해서그분기에나온것은그분기에짚고넘어가서다음분기에서시정할수있으면강력하게시정조치를할수있지않느냐하는이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처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이나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2회를 해 가지고 1/4분기하고 3/4분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도정보고를 듣고 질의하고 싶은 시기는 사실적으로 2/4분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의 기간이 2월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결산이 2월말에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그러면 3월달 돼서 연간 예산한 것이 계획세운 것이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효과분석이 그때 다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난 ’91년도 우리가 8월달에 각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각사업소에다가내년도에는우리가주민을위하는행정을펴야되니까주민을위해서이러이러한것을검토해서꼭예산에반영시키도록해보시오하고주문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사항이금년도에우리가’92년도예산안심의하는과정에서안됐었거든요.
별개의것만자꾸추상적인것만계획이되어있고어떤전시적인행정을펴려고하는의식이아직까지만연해있더라하는얘기입니다.상임위때우리가주문한사항이거의가반영된사항이하나도없었어요.
그래서우리산업위에서예산을과감하게삭감을시켜서재검토해서추경에올릴수있게끔기회를마련하자해서과감한삭감을했던것입니다.그때당시에산업위에서그런예산을과감하게삭감하게된동기가우리가당초에주민을위한예산쪽으로반영을시켜라하는주문사항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그것을삭감을시켜서자기들로하여금재검토해서하면추경에다시올릴수있는기회가있지않느냐이러한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그렇게됐는데나중에결론적으로는다살아나서목적달성은못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우리가주민을위한대변자로서주민의이익을찾아줄수있는어떤행정감사가돼야되고예산관리감독자가돼야된다그런의미에서2월달에결산에대한보고를듣고거기에대한효과분석에대한질의이것은분명히해야될것으로보기때문에도정보고와질의과정은최소한도2/4분기것은꼭들어서최소한도세번정도는돼야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김진학 위원 얘기하고 저의 뜻하고 똑같은 것인데 여기 화살표를 잘못했는데 여기 도정보고가 2회라고 있는 것은 4월달 정도 한번 도정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가 끝나는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 정도에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정도로되면그뜻이다어떠한충족이될것으로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의미에서 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현재김경회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은분기별로하자하는안과여기자료에나온것으로는연3회정도하자하는안이있습니다.위원여러분,가부를한번묻겠습니다.분기별로했으면좋다고생각되시는위원님있으시면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2명거수)
그러면여기자료안나와있는대로3회로했으면하는의견이있으시면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4명거수)
그러면자료에있는대로3회로하는것으로결론짓겠습니다.
또다른부분에대해서의견주시기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오늘사무처에서기본적인방향을제시해가지고토론을충분히는못했습니다마는상당한토론을거친것으로알고지금까지지적된사항또보충할사항에대해서위원장께서도특별히관심을가지시고사무처에서도앞으로이기본방향을가지고세부추진일정계획을또다시수립을해서그때그때운영위원회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를합니다.
○정진철 위원 회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일에서 110일로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던가요? 그러면 정기회가 35일, 임시회가 65일 그러면 그 65일을 정기회가 11월말부터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11월 20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1월 12월을 빼 놓고 보면 10개월 동안 65일 그러면 10개월 봐서 한달에 한 1주일 정도 예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월에 1주일 한번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1주일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그렇게봤을때3일·4일로나누어서상·하반기로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5일에서10일사이에한번또20일에서25일사이에한번하면그기간차가한열흘정도나니까그런정도두는것이일반평상시에는좋지않겠느냐특수한경우는안되겠지요.어떤사안이있을적에는바로할수도있고그렇겠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한열흘사이를두고해나가는것이집행부와의그런문제점그런것도보완해나갈수있는그런일이될것이라고생각돼서회기관계는임시회의관계는그런식으로착안하는것이어떠냐이런생각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까지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이상과같이협의한대로원칙적인운영계획을확정코자합니다.그리고앞으로운영하면서예기치못한여건변동으로본계획을부득이수정할필요가있을때는본위원회에상정하여협의수정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은협의한부분은협의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계획서는정리하여인쇄한후의원간담회시에의원님들에게배부하겠습니다.
본계획은기본적인사항만나타낸것이고앞으로각위원회에서나각위원님들이본계획에따라세부실천계획을세워추진하는데는우리의입장이나주위사정에적합하게시행안을작성하여효율적인의회운영이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74회정기회폐회중제5차운영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말씀있으시면하시지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난운영위원회에서의사일정심사예정안을우리가원안대로통과를시킨바있는데우리가사무처에서배부한의사일정안을보면우리원안하고상이된점이있습니다.이것은어떠한의장직권으로할수있었던것인지사무처에서착오를일으킨것인지또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조치를한것인지여기에대해서해명이있어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지난번에 5건이 상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5건중에서위원여러분께서협의해주신것이한건있었습니다.그부분이상임위원회조례개정안이있었지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회의가끝나면서간담회에서도여러번말씀하셨고해서그것에대해서는사무처장님말씀해주시지요.한건은보류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그날 간담회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때 참석했던 의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의사과장입니다.
전번운영위원회에서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한건사실과조금달리결론된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의사일정을결정하시면서는총조례를5건그중에서운영위원회에서발의하는것2건을포함해서5건으로말씀을하시고일단회의를끝마쳤습니다.그리고서는간담회를하시는도중에저희들위원회조례중에서어느분과위원회에는내무국,재무국어디것을소관한다,또어느위원회는뭘소관한다,이러한위원회조례중에서단순히기구가개편이돼서명칭만변경하는것을상정하는것을처음에말씀을드렸었는데그다음에간담회석상에서그것뿐이아니라위원회간의업무가불균하니업무를조정하든가위원회를또증설하든가이런것이쭉논의가되시는도중에그러면이것은이번에발의하지말자이렇게결론들이돼서그한건이상정이안되도록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이그렇게차이가난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의사과장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방망이세번을두드리고끝나가지고그다음에간담회를열어서사실은그날우리모인것이의원간담토론이라고해서운영계획에대한토론이아니냐해가지고서이것을첫장서부터얘기하다가위원회문제가얘기가나와서갑론,을론했던것인데우리가이것이의사일정문제까지우리가그만두자고한결론을낸적도없고또회의라고하는것은회의에결의를했던것을그다음에간담회를통해서회의의내용을수정한다고하는것은이것은회의상아무것도얘기가안되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간담회는간담회,위원회는위원회이것구분도없이그대로심의가되고이것이취소가된다고하면이것은얘기가안됩니다.어떻게“간담회에서그만두자고해서그렇게했습니다”우리그만둔다고한적없어요.그래서사실그때우리몇몇사람은아무튼임시회운영위원회에서다시위원회문제가논의될테니까그때에서로얘기를해보자이런얘기까지했어요.어차피의사일정이있으니까.
그런데이것을받아보니까싹뺐다이거예요.이것이사실어떤회의가뭔지간담회가뭔지도모르는의사과장이있었다고하면이것은의사과장의자질문제예요.
회의에결의된것이간담회에서그렇게됐으니까그만둔다결의한내용을여기서마음대로위원한테돌려보낸다그럼운영위원회라는것은뭘하며우리가회의하는것이만날이런식으로의사과에서자의로뺄수도있고넣을수도있고이렇다면이런문제가보통문제아닙니다.여기전부그때참석했던분이다계시니까다물어보면알겠지만과연우리가간담회에서의사일정수정한것으로한것인지또수정할수도없는거예요.어떻게수정을합니까?간담회에서우리의원들이그런상식도없이우리가간담회하고위원회합니까?이것에대해서는누가책임을지고뭔가조치를해야됩니다.위원장님,그렇지않아요?
간담회에서결론을냈다니그게무슨얘기예요.
○위원장 오운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5개 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5개안중에서일부이광호위원님께서상임위원회조정안건에대해서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건은그러면별도우리회의에서하지말고간담회에서다시재론하자해가지고그날간담회를다계신자리에서의장님도계신자리에서간담회를하셔서충분한토론을했었습니다.그래서저도그날본건을취급하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또기타부분은원안대로통과할것을여러분에게선포했던적이있었습니다마는그래서원래제가생각할때는간담회로빼지말고본회의에서그냥취급했으면했었습니다마는또회의를이끌면서그렇게여러분과함께얘기가됐습니다마는지금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편리한대로해서다시이자리에서또…
○이광호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무슨 빼고 말고 결론을 낸 것도 없습니다. 간담회 하다 끝난 것입니다.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위원회 문제하고 간담회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뭐를 물어봅니까? 결의한 것을요. 결의한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오운균 그날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상임위 조정의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조정의 건을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서 위원회 조례 건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건데 발의를 하시려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때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절대 이번에 발의가 안 되겠다 발의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 자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니까 의사일정은 그대로 내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발의가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스스로 현재 운영위원회의 규칙을 깨뜨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운영위원회나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다섯 가지 안건이 와 가지고 결정되면 다섯 가지안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3가지면 3가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것은 회의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그것이변경됐다고하면이것은있을수도없는일이고또그것은다시재론없이재결론없이협의없이위원장님이나어느분누구라도개인적으로조정이나이렇게할수가없는사항이다이렇게볼수가있는데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어쨌거나그런사항은이것을계기로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또운영회의기틀이흔들린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위원장 오운균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날 다섯 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나서상임위원회조정은그건의상임위원회조정의건이아니었습니다.그렇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간담회에서 합시다 해서 간담회에서 별도로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협의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시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상임위원회업무조정에대해서는간담회때즉의견이여러가지가나오셨다가결론을못내고다음에별도로운영위원회에서한번더거쳐서전체의원간담회에서보고를하고그다음에의견을모아가지고서다루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그전에의사일정을결정할때위원님들의발의로해서위원회조례개정안을일단상정할것으로준비했던것인데그것하고연관지어서해야지왜이것은떼어서하느냐그런의견때문에발의안된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일단락 종결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미 상정된 안은 전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호 위원 또 간담회로 협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간담회보다도 현재에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정을 해서 결론을 짓고 그 건은 별도로 말씀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속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광호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 필요성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원래 예정안을 우리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분명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그런데 실지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켰던 안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위원들한테 다시 배분한 의사일정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번 본회의에서 빠져있단 말입니까?
○김재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분은 책임지시고 즉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정을 하든가 다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계장 김영수 그날 위원회 발의로 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가 의사일정에는 넣었습니다. 넣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발의로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안건을 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해서 하지만 우리의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서명하면 즉시로 의안으로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발의해 주십사 하니까 그 조정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자고 다시 간담회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하지 말고 여비조례만 해라 그래서 여비 조례안 서명만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계실 때 말씀을 해서 제가 김경회 위원님한테 서명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가 안 되는 안건을 올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 때 다섯 개 안건이 의장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회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업무를 조정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그날 그대로 가결시켰고 그 후에 나온 얘기가 간담회에 가서 현재 UR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업무량의 조정이 그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간담회에서 나왔을 뿐이지 이번에 의안은 의장이 발의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서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통과시켰으면 당연히 통과되어서 발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7일날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발의이기 때문에 서명란이 있어서 서명을 받을 때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서명을 안 하시고 이다음으로 돌려라 이래서 서로의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별개인데 위원장님이 벌써 선포를 했으면 그것은 통과가 된 것이니까 당연히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본 회의에 그것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저대로 저도 또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다섯 개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 후에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간담회 석상에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의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이 선에서 일단락 간담회 선에서 끝내자 해서 그럼 맨 마지막에 올라온 상임위원회 조정 비슷한 상임위원회 건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때 같이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절차를 따져보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도 그것을 보고서 5개 안건인데 4개 안건이라 오늘 아침에 한번 여쭤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다음에 한번 취급할 때 야무지게 다시 재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상정했던 안은 그대로 상정하고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라면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진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기왕 결정이 된 것이니까 이번 회의에 분명히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정이 되고 거기서 걸러 가지고 준비사항이나 미비했을 때는 다음 차로 넘겨서 협의할 수는 있으되 이번 상임위나 어떤 그것은 분명히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게끔 되어야 하고…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바로 잘못된 건이 그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기왕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회기일정이나 이런 것이 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협의 결정하기 이전에 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이냐 결국은 운영위원회는 거쳐서 가는 과정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우선 잡혀져야 하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잡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번 같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화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완전히 정돈되어서 정문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돼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날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심의된 안을 다음 번에 다시 야무지게 손질할 때 같이 그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빠진 것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회의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 구분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날에 운영위원회 소집에 따르는 의사일정 심의문제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발언하기를 “이번에 신년벽두에 우리를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하면서 이 서두에 운영위원회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한 안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운영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인지 별도로 운영위원회 문제를 간담회 주제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됐던 것이고 또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이 어떻게 선포된 회의까지도 초월을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의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또 서명 받는 것은 회의 끝난 뒤 제가 두 군데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서명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서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서명했습니까? ”서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나는 이번 문제는 이것이 처음부터 착오라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간담회 또 정기위원회, 정식위원회 이 성격도 모르는 의사과라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과 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서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것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날치기 수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한 것 보통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가 보아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회의에 나가면 되겠지 하고 읽어보지도 않는데 저도 우연히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의에 거수해서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뺐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하물며 의원의 위상이 어떻고 떠듭니까?
그냥몇사람이얘기하는간담회가더중요한데무엇때문에우리가위원회에모입니까?그때물론위원회를어떻게하자여러가지안이나왔습니다.물론거기에대해서반대하는사람도있고찬성하는사람도있었지만그것은별도로하고의사일정이원안대로통과가되었습니다해가지고방망이두들기고나서간담회합시다할때에오늘심의한운영계획의문제가나와가지고위원회문제가나왔던것입니다.
그런데어떻게해서의사일정에서빠집니까?또누가서명을거부한사람이있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럼 넣읍시다. 그러면 그것을 다섯 개 항을 다 넣어야…
○이광호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도 자꾸 무슨 위원들 중에서 얘기한 것이 잘못이다 서명을 거부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위원들의 책임입니까?
○박종완 위원 아니, 사무처에서는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상정된 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조례 개정이었고 그 후에 우리가 추가로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설하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산업위원회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자고 차후로 미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간담회 의견을 따라 갔던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서 바로 시정을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 당초안대로 상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안대로 다섯 개 안을 그대로 상정해 주시고 본회에 올려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은 간담회 내용으로 그냥 끝나고 됐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사무국에서도그렇게해도이상이없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위원장 오운균 그럼 원안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서명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항 이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문제점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 책임이다 아니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 책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죄를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 책임이다, 사무착오다,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긋고 가는 것이 서로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까 제가 사죄를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사과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산회)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박종완김경회이광호
이병두정진철김재근김진학
김기한
○출석공무원수(6명)
·의회사무처
처장김지동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총무계장윤성옥
의사계장김영수
의안계장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