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2월 26일(토) 오전 11시 04분
본회의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2월26일(토)오전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
7.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
부의된안건
1.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7.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8인발의)
(11시04분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흥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의되었으며,내무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의되었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댐관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이제안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외8인으로부터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서면으로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재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당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1994년2월17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동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1994년2월24일제9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기획경제위원회에상정하여도측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질의및답변을통하여진지하고신중한심의를거친결과도측의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심사한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내중소기업의경영안정기술집약화등산업구조의고도화를도모하고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추진하던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등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이도주관하에지원하도록정책이변경되어동사업추진에필요한기금의조성과합리적인관리운용을하기위하여본조례를재정하려는것으로UR협상타결에따른신통상체제확립으로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자생력을키우고국제경쟁에서이길수있는기술개발사업정보화사업자동화및시설근대화사업전환및이양창업지원사업중소기업지원사업등구조조정사업을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기타자세한것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당위원회의심사한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건에대하여당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간사김재근의원이보고한내용에대해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2건부록에실음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내무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금번회기중내무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당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1994년2월17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동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994년2월24일제1차내무위원회에상정하여도측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근간행정의복잡다양화와전문화추세에부응하여행정사무의민간단체의위탁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기존의사무위임관련조례내용에있어도지사의권한에대한위임과함께민간단체로의위탁근거마련에따른개정조례안의질의및답변을거치는등면밀한검토와심의를통하여제2조2항별표2의민간위탁사업중청소년과소관사무의위탁대상기관한국청소년충북연맹을청소년관련범위(단체)로위탁기관의범위를확대수정의결한후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종전조례명칭을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조례로변경개정하고4개과10계단위사무를민간단체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키위한조례조문의개정과아울러민간단체의위탁대상사무의구체적규정을명시하고자하는것으로보건분야에나이동진료사업업무를대한나관리협회충청북도지부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등,청소년분야에청소년상담실운영에관한사무를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산림분야에수렵강습운영에관한사무를한국야생동물협회충청북도지회에,상정분야와지방기능경기대회에관한사무와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에관한사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방사무소와한국열관리시공협회충청북도지부에민간위탁하여행정의간소화와능률화를도모함과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생산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하여당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내무위원장이보고한내용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2건은부록에실음
3.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5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각안건별로심사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주용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차주용입니다.
1994년2월14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당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지난24일제1차교육사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도교육청측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질의·답변을거치고신중한심의를거친후현교육감의원안대로의결하여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의거교육행정직렬이실시됨에따라직렬명칭을개정하려는것이고,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청소년들의정서순화와강인한심성,호연지기를함양하고공동체의식을고취함으로써건전한시민으로서육성하기위한것입니다.
’91년3월1일자로폐교된청원군미원국민학교우암분교장을학생야영장으로전용하여청원학생야영장으로설치하려는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의거교육행정직렬이실시됨에따라직급명칭을바꾸려는것이며,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의거교육행정직렬이심사됨에따라직급명칭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국무총리지시에의거하여대통령령의위임근거가없는위원회명칭을협의회로변경하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개정조례안3건에대한심사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하여당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용교육사회위원장이심사보고한3건의의안에대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부터5항까지각각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6건은부록에실음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1시19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6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댐관련대책위원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완섭 의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신완섭 의원입니다.
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댐관련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바와같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지난해9월에구성되어그동안대청,충주댐등두개의소위원회로나뉘어져현지조사,간담회등을통하여주민불편및건의사항을수렴하고7차에걸친의회와대토론회등댐특위활동을활발히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이룩한가시적인성과로써는자치단체에서해결이가능한환경개선사업비10억원을금년도본예산에계상하여댐관련군에이미배정한것을들수있겠습니다.
그러나댐지역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건의사항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댐과관련된각종법규를개정하여야하는등많은제약이있어주민의기대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따라서지난2월16일댐특위에서는그동안특위활동에서도출된지역문제,주민불편및건의사항등에대한대책을재검토하고보다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여주민의기대에부응하고자집행부의댐관련지원반구성건의등단계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의결한바있습니다.
이의결에따라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을제안하게된주문과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하게된주문을말씀드리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그동안현지조사,간담회,토론회등을통하여도출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종합검토하고정리함에있어집행기관의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을구성운영하도록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을전개해온바관련법규가다양하고처리부서가많아댐특위의활동에어려움이있어댐특위와집행기관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이루어특위활동에원활을기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오늘출석하신관계실·국장여러분도대청댐,충주댐이대국가사업으로써주민들이국가시책에순응하여반발없이잘조사가마무리된것입니다.
당시임성재,강우혁,노건일지사님들이제시하였던푸른청사진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그림같은호반의도시,국제적관광도시는요원한상태이며댐주변주민들의생활고는날로심각한상태에이르고있습니다.
각종불편사항이도출되고있는현실인바,집행부관계관여러분도도민과같이아픔을나눈다는의미에서다시한번관심과연구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댐주변피해도민도대한민국국민인만큼최소한의문화생활을영위할권리는있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원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당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완섭위원장께서제안설명한내용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의결해주신건의안은집행부에이송하여빠른시일내에지원반이구성,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7.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8인발의)
(11시25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7항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해주신이광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의안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92년6월16일제79회임시회의제2차본회의에서도정질문을통하여전북진안용담댐건설에따른대청호상류부의용수대책과환경오염등에대하여도차원의기술적인검토여부등에관하여질문한바있습니다.
그런데수일전도정질문중처리사항을통보받았고그내용중본의원의상술질문은처리완료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용담댐은의원여러분들께서주지하시는것같이저수용량약8억톤의규모로’97년도완공목표로건설중이며전북일원의용수난을해결하기위하여초당17톤의용수를유역변경을통하여공급하고댐하류는초당5톤의유지수를유출한다는것입니다.
이를감수시증가된유수와홍수조절등을내세워본도가상수원확보,농업용수공급증대로오히려도움이될것으로분석하고있고도정질문처리사항조치완료된것으로결론을짓고있다면얼마나안이한생각인지우려를금할수없어이자리에나왔습니다.
작금영천댐하류,금오강의오염문제는전국민을경악케했고세계적으로우리의더러운얼굴을보인것같은생각은본의원혼자만이아닌것으로믿습니다.
그런데바로영천댐건설상황은용담댐과꼭같은상황과목표에서건설되었던것임을간과할수가없습니다.
영천댐은유역변경을통하여포항지역의용수난을해결한다는지정개발이목적이되었고댐하류금오강은유지수유출,홍수조절,전천후농업을내세워건설했으나금오강주변개발변화에따른환경오염을하류의유지수를가지고는자정능력을상실했고바로우리를놀라게한것처럼금오강은소생불가의사망이선고되었습니다.
이제궁여지책으로막대한비용으로안동의임하댐에서영천댐으로유역변경수로를건설한다는현실을보고깊이생각해야겠습니다.
자연섭리를거역하고유역개발이아닌지정개발을위하여유역변경을시켜서과연옳은것인지,용담댐은바로영천댐의재판이아닌지,용담댐상수의물은수천년,아니수만년그이상오랜기간을금오강으로흘렀고,그물은바로우리와손익을같이했던기득권을가지는물입니다.
도는물값과기득권을합한보상을청구하고제2의영천댐,금오강이되지않도록긴장과관심을가져야될것입니다.
대청댐의오염방지를위하여주변청원보은,옥천,영동군은환경관리소를설치하고막대한비용으로오수처리를하고있습니다.
영동댐을예를들면환경관리소에금년연간운영예산이8억원이며한푼의보조금없이열악한군재정으로얼마나어려운것인지상상할수있을것입니다.
여하한모든비용은보상받아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용담댐의중요성과심각성,작금의현실을감안하여용담댐에관한제반문제를댐특위에활동사항에포함시킬것을제안합니다.
심의·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이광호의원이설명한의안의내용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방금의결한내용과같이용담댐건설에따른제반문제에대한대책을함께다루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참조>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8인 발의)
이상은부록에실음
○출석공무원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유의재
농수산국장정태헌
민방위국장민귀식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담당관이종배
·교육청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의안제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툭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
(이광호의원외8인발의)
―발의자:이광호
―찬성자:신완섭육봉호한장훈
윤태한김기한정진철
장인기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