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5년6월10일(화)10시
장소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
3.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
4.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
12.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5.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의원등7인발의)
1.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김성대의원등7인발의)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김정일의원등7인발의)
3.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박병천의원등7인발의)
4.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의원등7인발의)
6.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의원등7인발의)
7.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국,교육국,행정국
12.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국,교육국,행정국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2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교육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그리고김태형부교육감님을비롯한집행청관계관여러분!
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여름이시작되는6월입니다.
더워지는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행복한일만가득하시기를바랍니다.
오늘교육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6건을비롯하여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과본청소관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전에김태형부교육감님은결산승인의건제출과관련한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부교육감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심의를요청하면서인사말씀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해우리교육청은더가까이현장과소통하며실력다짐충북교육5대핵심정책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기초체력과몸근육을키우는어디서나운동장,독서교육을통해학생들의문해력과사고력을키우는언제나책봄,또이렇게몸근육과마음근육을기른학생들이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공부하는학교,개별맞춤교육으로교육격차를해소하는충북다차원학생성장플랫폼다채움,학생들에게따뜻한돌봄과배움의장을열어주는온마을배움터까지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의실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였습니다.
그결과2년연속전국교육감공약실천계획SA등급달성,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2년연속최우수교육청선정,5회연속기록관리최우수기관,지방교육재정분석우수교육청,그리고최근에는디지털기반교육혁신강화연수평가최우수교육청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은결과는모두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아낌없는격려덕분입니다.
앞으로도더큰결실을맺을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교육청의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예산현액3조7,738억원,세입3조8,087억원,세출3조6,347억원이며전년대비세입은8.3%인2,912억원,세출은6.8%인2,320억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제안설명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주시는고견과대안은교육시책추진시적극검토하여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충북교육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보람된의정활동이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퇴실하고자하는데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부교육감님은퇴실하셔도됩니다.
(부교육감퇴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의사일정제5항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5.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의원등7인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박봉순의원님이대표발의한개정조례안입니다.
박봉순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봉순 의원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교육행정기관및학교의공문서를효율적으로감축하기위해공문서작성을간소화하여교직원의행정업무를줄이고교육활동내실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2제1항에공문서의작성간소화를위해공문서기안문을1매로작성하도록하고형식적인문서작성을자제하도록신설하였으며,안제5조의2제2항에상급자는명확하고구체적인업무지시로공문서를불필요하게반복작성하지않도록하고경미한정정을요하는사항은결재자가직접수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제목을평가에서감축평가로,성과평가를부서장성과평가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본조례안은교육행정기관및학교의불필요한공문서감축과비효율적인공문처리방식개선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충청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김성대의원등7인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김성대의원님이대표발의한제정조례안입니다.
김성대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해킹,바이러스,시스템오류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의전자적침해행위로부터기업및기관의주요정보시스템을보호하고보안을강화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습니다.
이에충청북도교육청의교육행정업무전반을관리하고있는교육정보시스템과그정보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는교육정보시스템보호대책마련과디지털재난발생시적시에대응하도록교육감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는교육정보시스템의백업시스템과재해복구시스템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디지털재난대비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디지털재난발생시고지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디지털재난대비·대응하기위한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본조례안은디지털재난에대비하기위한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재난대비및대응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김정일의원등7인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정범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김정일의원님이대표발의한제정조례안입니다.
김정일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고안정적인근무환경에서교육활동을하기위해서는장애유형,장애정도등을고려한다양한편의지원이필요합니다.
이에장애인교원에대한편의지원을통해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하고직무만족도,교육활동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는장애인교원이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고직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근무환경조성에대한교육감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장애인교원편의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는장애인교원대상근무환경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지원대상및지원범위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7조는장애인교원편의지원사업수행시전문기관위탁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사립학교장애인교원편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김정일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은장애인교원이원활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장애인교원편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이견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박병천의원등7인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박병천의원님이대표발의한제정조례안입니다.
박병천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현대사회의식생활변화와아동,청소년의영양불균형으로인한비만,저체중등과불규칙한식습관,식품안전문제등이중요한건강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또한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생태,환경보전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먹거리와환경의연관성에대한교육요구도증대되고있습니다.
이에성장기학생들에게체계적인영양·식생활교육을통하여올바른식습관형성과건강관리능력을배양하고건전한심신발달및생태·환경보전에도기여할수있도록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를위한조례목적,영양·식생활교육등의정의를명확히하여조례제정의당위성을확보하였고,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교육감은영양·식생활교육의활성화를위한영양·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고프로그램개발등을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6조에는학교장은학교교육과정에영양·식생활교육을포함하여식품안전,생태·환경보전교육,학교급식과연계한체험중심의교육을하도록하여식품안전뿐만아니라탄소중립에도앞장서도록하였고,교육감은매년영양·식생활교육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하여건강한식생활및영양교육을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제8조까지는충청북도및정부부처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등유관기관과교육지원사업을연계하도록하여사업추진의전문성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본조례안은학생의올바른식생활실천및건강증진을위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충청북도교육청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의원등7인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대해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최근공직사회는저연차공무원의공직이탈률증가,공무원단체의지속적인처우개선에대한지속적요구가있었습니다.
이에충북교육청은재정적부담이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공무원복지등처우개선이필요한상황이고,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의예방접종비지원을통해직원의복지증진과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추어조문문구를개정하였고,안제3조제3항제2호는해당조항의적용범위를각종학교까지확대하여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적용의형평성을제고하였으며,안제7조는소속공무원의건강증진,대상포진,폐렴구균,독감및감염병예방을통해건강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업무능률을향상시키기위해예방접종비지원을추가하는복지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본조례안은공무원의예방접종비지원을통해직원의복지증진과건강증진을이바지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의원등7인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박진희의원님이대표발의한개정조례안입니다.
박진희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제명과목적이조문내용과명확히일치하지않고적용대상또한명확하지않아제명과목적,그리고적용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최근디지털성범죄유형이다양화되면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성적허위영상물을제작하여유포하는사건이증가함에따라디지털성범죄정의에허위합성물을포함하는등관련법에근거하여보다상세히규정하고자본조례일부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의제명을‘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목적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안제1조목적과안제3조의교육감의책무에조례의적용대상을학생과교직원으로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는디지털성범죄에대한용어정의를상세히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박진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제명과목적을명확히규정하고디지털성범죄정의를구체화하여,교육현장에서디지털성범죄예방및대응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이견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충청북도교육청디지털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7.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충북교육발전을위해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례」및「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의당연직위원구성규정이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위원회위원구성규정에부합되지않아해당조항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법적적합성을확보하고위원회운영을개선및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위원회의당연직위원구성을직위지정방식에서교육감임명방식으로변경하여현행기획국장,교육국장,행정국장,예산과장을충청북도교육청국·과장급공무원중교육감이임명하는사람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례」및「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의당연직위원구성규정이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37조의3및제60조에부합하지않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비하는것으로,교육행정전반의근거가되는자치법규의정확성과통일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례」당연직위원구성과「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당연직위원구성을직위지정방식에서충청북도교육청국·과장급공무원중교육감이임명하도록개정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위원장까지포함하여15명으로하고,공무원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있으며,공무원위원은「지방공무원법」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그범위를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행조례에서는당연직위원이4명으로되어있어공무원위원이4분의1을초과하고있고,「지방공무원법」에서는법제37조의3제3항에서위원회의공무원위원은일반직공무원을의미하나현행조례의당연직위원은특정직공무원인기획국장,교육국장을적시하고있어법적적합성과통일성을확보하기위해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본개정안이당연직위원의범위를교육감이임명하는국·과장급공무원으로정함으로써위원구성의폭을넓힐수있는장점은있습니다.
일반적으로당연직위원은해당위원회의기능과직접적으로관련된직위를지정하여해당업무를총괄하는직위가당연직으로참여함으로써위원회운영에필요한전문성과해당부서의공식적인입장을자연스럽게반영할수있는자리입니다.
현행조례처럼당연직위원을상위법령을준수하며일반직공무원위원으로특정지어나열하는것이올바른개정으로판단되나,그럴경우현재기획국장,교육국장등특정직공무원이배제됨으로써교육청예산업무를총괄하는기획국과교육국해당부서의입장이나의견을반영하기어렵고,위원회심의의결사항과직접적인관련성이높은해당분야의전문성과대표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사료됩니다.
또한현행운영법령에서도위원회의위원을기관장이지명하는사례가있고개정안처럼표현하더라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교육감은당연직위원임명시해당위원회의기능과심의안건특성을고려하여관련분야에대한높은전문성과경험을갖춘국·과장급공무원을임명하고,가급적관련업무를총괄하거나주관하는부서의장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상위법령의범위내에서제정되어야합니다.
개정안의취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현행「지방재정법」제37조의3개정을통해특정직공무원이포함될수있도록법령을정비하거나위촉가능성을열어두는법령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해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유상용부위원장말씀해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지금우리수석전문위원이검토보고서를얘기를해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내용대로라면지금지정이돼있는국·과장급네분중에서세분을명수만줄이겠다는건가요,아니면일반직공무원으로가겠다는얘기인가요?
지금나와있는거대로라면그냥교육감이임명하는자로이렇게돼있는데,교육감이임명하는자로돼있으면서여기다가공무원그,우리그러니까「지방재정법」에37조3항에있는,「지방공무원법」제2조2항1호에일반직공무원을명시를안한이유가따로있나요?
지금말씀하신대로기획국장님이나교육국장님에일반직공무원분이안들어가서이게문제가생겨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
예산과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수석전문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은일단법을지키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단지이게아까도지적했듯이「지방재정법」상에어떤,그개정이더먼저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게 법이 아닐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하여튼가급적,뭐악법도법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가급적법개정에도같이이제교육부라든가유관단체들하고같이협조를해서법이제정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고요.
이제최대한저희들이그법을지켜서그범위안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지켜서 그러면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제여기서저희들개정안을말씀을드렸듯이현재는법을지키면서이렇게하는게먼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고,동시에법개정에도같이병행해서개정도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법을개정하기전까지는「지방재정법」에맞게끔「지방재정법」에서원하는구성대로하실건가.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하여튼그렇게저희들법개정전까지는지금그래도법을지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직 위원을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1호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일단지금현행대로저희들이어쨌거나예산업무도그렇고어떤그사업의특수성이있기때문에부위원장님좀어렵더라도저희들이어쨌거나교육감님이저희들이기획국장님도그렇고예산…국장님도그렇고어떤업무의필요성이있을때에는임용할수있는이런개정변경안이저희들은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그때가서조례를다시한번바꾸는한이있어도위의상위법을따라가주는게맞지않겠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에대해서,그러니까법을지켜서일반직공무원중교육감이임명하는자로바꾸는것은어떻겠느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그것도같이고민을해봤습니다.
이거개정하면서…
○유상용 위원 아니 과장님,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법이돼있는데왜법을비켜가시려고그러세요.법이돼있으면법대로가시면되지.조례를바꿔서법을위반한다는게말이되나요?그것은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일반직, 그다음에 4분의 1 규정, 이거 가급적 지키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쨌거나최고임용…저희들이이제지방공무원의어떤교육감님의임명절차이런것도있고저희들이감님께서어떤업무이렇게파악할때최대한반영할수있는그런틈도지금열어놓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산과장님 말씀이 계속…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슨의미인가는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을 지금 벗어나서 어떠한 교육감의 임명권으로 「지방재정법」을 무시를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가자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에대해서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유상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요.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그래서타시도사례까지도한번저희들이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지방재정법」자체가조금불비하다이런게있기때문에17개교육청에서7개정도교육청에대해서는지금처럼이렇게교육감님이이렇게국·과장급중에서임명하는식으로이렇게운영하는사례도있다말씀을올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타 시도 교육청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도 그래 왔지만.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현재저희들이17개교육청에서직위로저희들처럼운영하고있는데가5개교육청이고요.
교육감님이이제저희들개정안처럼하려고하는데가7개교육청이그렇게운영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거의 7개, 5개, 12개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바꾸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모든 교육청이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법을 바꾸셔야지 조례를 바꾼다고 그래 갖고, 상위법에 계속 어긋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저희들같은경우도법을어겨가면서만들게아니라법을바꾸자.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서법을피해가는게아니라아예법을바꾸실노력을하셔야지법에명시돼있는것을왜조례로피해가시려고하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 위원 이것은 추후에 의회에도,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부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내용충분히이해가되는거고요.
저희들그래서교육감님협의회라든가이런식으로적극적으로말씀좀드리고그래서,어차피저희들도이것에대해서,17개시도교육청이조금이조항,「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에대해서는조금현실에맞지않다.이런공감대가형성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교육감님협의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개선을요청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어긋나서 행해질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이조례에관련돼서는모든위원님들과심도있는대화를나눈뒤에결정을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정회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잠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유상용부위원장님말씀해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운데당연직위원구성중공무원은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37조3에서말하는공무원을뜻하며「지방공무원법」제2조2항제1호에따른일반직공무원임을의미합니다.
이에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당연직위원을충청북도교육청국·과장급일반직공무원중교육감이임명한다로수정하는것을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상용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찬성위원이있으셔야합니다.
유상용위원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김정일 위원 찬성합니다.
○박병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유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용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충청북도교육청재정관련위원회위원정비를위한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유상용위원님이수정동의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서성범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을위해적극적인관심과사랑으로성원을보내주시는이정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국소관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법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서변경내용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특별휴가와관련하여배우자출산에따른경조사휴가기간을현행10일에서20일로,다태아의경우에는15일에서25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늘봄학교및유보통합업무추진등교육현안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지방공무원의총수및단위기관별,직급별정원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정원총수를현재3,558명에서46명을증원하여3,604명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직종별인원은일반직정원이현행3,141명에서5명을증원한3,146명이며,교육전문직원정원은현행397명에서41명증원한438명입니다.
아울러일반직4급과일반직4급상당이상의장학관,교육연구관보직에복수직종운영에따라인사운영의유연성제고를위해본청과교육지원청의단위기관간정원1명을상호조정하고,2024년3월한시기구인미래교육추진단설치시기존정원총수의재배치를통해인력을구성하였으나재배치인력은한시정원에해당하지않는다는교육부법령해석에따라서한시정원의관련조항및별표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법개정으로인한제명,용어,조문변경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여법개정의통일성을기하고별도로입법심의하는비능률을방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개정에따라용어,인용조문및제명등을정비하여첫째,「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제2조제2호에서연면적을바닥면적의합으로,두번째는「충청북도교육청특수학급설치및지원조례」제5조제3항의단서조항을제3항에서제2항으로,셋째,「충청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조례」제1조의인용조문을「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서60조의12로,넷째,「충청북도교육청국어바로쓰기조례」제5조제1항및「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1항에서인용한법령의제명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서「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행정국소관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검토결과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제출된것으로별표5,경조사별휴가일수표의출산의일수란중배우자출산시10일을20일로,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15일을25일로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은2025년2월11일「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저출생극복과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배우자출산에따른경조사휴가기간을확대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늘봄학교및유보통합사업추진을위한지방공무원총수등단위기관별,직급별정원등을개정하고자제출된것입니다.
첫째,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늘봄학교및유보통합사업추진을위해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총수를3,558명에서3,604명으로46명증원하려는것입니다.
우선늘봄학교와관련하여교사늘봄업무경감,교육프로그램의늘봄학교운영을위해임기제교육연구사로늘봄지원실장순증배치가모든지역에서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2025년9월1일38명을증원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유보통합업무와관련해서는2025년9월1일교육전문직5급상당이하를본청유초등교육과에1명,유아교육진흥원1명,청주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에1명,일반직5급이하를청주교육지원청과2025년3월1일에미배치되었던보은,영동,괴산증평,단양교육지원청에각각1명씩총8명을증원하려는것입니다.
둘째,4급상당이상정원조정과관련하여본청공보관을교육전문직에서일반직으로,청주교육지원청학교지원국장을일반직에서교육전문직으로직위간상호조정하는것으로별표3,본청,직속기관포함4급정원을19명에서20명으로,일반직4급상당이상장학관,교육연구관정원을27명에서26명으로,소속기관포함한교육지원청4급정원을2명에서1명으로,일반직4급상당이상장학관,교육관정원을11명에서12명으로조정하는것입니다.
본정원조정은인사이동의특수성이존재한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4급정원단위기관의조정조례개정이2025년3월1일자인사발령후에추진하는것은절차가맞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향후절차적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조례개정과인사이동시기에대한논의와조정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셋째,안제3조별표4의지방공무원직급별한시정원을삭제하는것은2025년3월1일자조직개편시한시기구인미래교육추진단설치에한시정원으로기존정원총수내에서인력을재배치하여구성하였으나한시정원표를유지할경우교육부방침에따라미래교육추진단의재배치인력이총정원에중복계상될소지가있어표를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제1항에근거하여한시기구를운영할경우기존의인력을최대한활용하여야하고,제18조3항에근거하여한시정원을둘경우한시정원은정원으로상기하여조정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어추후한시정원은한시기구의존속기간이끝남에따라소멸하는것으로,한시정원이아닌정원을다시산입하여운영하는것은법령위반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되어별표4를삭제하는것은타당한조치라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용어표기법및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제출된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충청북도교육청특수학급설치및지원조례」는표기오류를정비하는것이며,「충청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조례」,「충청북도교육청국어바로쓰기조례」,「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제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5개일괄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변경등에따른내용을조례에일괄반영하는것과자치법규의입법안전성및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개정은타당하며별도문제는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2024년4월자치법규정비를위한28개조례일괄정비시누락된부분이있는조례가본건에반영되는것이있으므로차후에는자치법규일괄정비시누락되는조례가없도록적극적인업무처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별로심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용부위원장님말씀해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찬동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4급 공무원이 총 몇 명이세요?
○총무과장 이찬동 제가 막,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4급 전체는 22명 정도 되고요. 본청에는 행정국 세 분하고 여섯 분이나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명 중에 의회사무처 하나, 지원청 하나, 2명 빠지고 나머지는 본청에 계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균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정원은…
○유상용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행정과장 박영균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22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중에 도의회사무처에 1명,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1명, 그리고 본청하고 직속기관 포함해서 그러면 20명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찬동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유상용 위원 우리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본청, 직속기관에 몇 분인가 알고 계시나요?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27명요?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그렇습니다.
본청,직속기관포함입니다.
○유상용 위원 26명 아닌가요?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현재 자료는 27명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현재 자료에는요?
그럼지금안바꾸셔도되는조례를…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아, 죄송합니다.
26명으로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유상용 위원 26명 맞으시죠.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예예.
○유상용 위원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의 4급 상당이 19명, 저기 우리 일반직 직원분이 19명,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이걸 20명으로 바꾸는 거고요.
일반직4급상당이상장학관,교육연구관을27명에서26명으로지금줄이는건데요.이게인사관련돼서이렇다고지금얘기를하는데,교원인사과장님께여쭤보면지금조례상으로27명이명시가되어있고,이렇게되어있는상황에서먼저인사를하신거죠?한분을.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유상용 위원 조례와 관련돼서 파악은 하시고 하신 건가요? 명수가 1명 줄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전체적인교원,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상에는이렇게구분이되어있었습니다.
본청,또지역교육청,학교다구분되어있었지만,구분되어있어서,구분되어있는데총체적으로봤을때4급상당전체총량은변함이없었기때문에그렇게인사권자께서학교를지원하기위한시급성,또인사의적정성을위해서이렇게3월1일자로했습니다.
그러나시행규칙에있는구분을정확하게지키지못한부분은조금앞으로시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은합니다.
그것은도의회와같이협력해서사전에협의를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계셨었던 거죠?
○총무과장 이찬동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사실은저희가당초에인지는했었습니다.
그런데연말에저희가이정원조례가아니라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여러직종,여러기관장자리하고부서장자리일부를일반직과전문직으로복수직으로할수있도록,그러니까인사시기의적정성하고대상자에따라서할수있도록이런거를내부적으로논의를한적이있었고요.그거에따라서인사를적정하게해야되겠다라는내부의협의는있었습니다.
그다음에이제3월1일인사가도래하면서2월달에교원인사하면서공보관자리가논의가됐었고,그런데다만조례상에네기관단위로구분되어있던부분하고총정원부분에는변함이없지만이런부분은좀문제가있다는인지는했었지만,그래도지금적정성시기,인사시기의적정성문제하고여러가지고려했을때좀의회에사전에이렇게양해를구했거나아니면조례개정을통해서공론화과정을거쳤으면더적합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점은송구스럽습니다.
○유상용 위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실 때 서로 논의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행규칙과 조례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찬동 예, 당연히 조례가 우선입니다.
○유상용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인사 문제 때문에, 또 인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우리 교육청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인사라면 이 조례에 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뒤로 지금 3개월, 6개월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는 거는 행위를 먼저 해 놓고, 법을 어긴 행위를 해 놓고 조례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행위이전에법을,그러니까우리조례를개정을해놓고행위를해야되는건데,지금계속그런식이에요.일단어겨놓고조례를바꾸자.
이조례가분명히있는데도여기를지키지않으시면서인사뭐어떠한다른말씀을자꾸하시는데지키라고있는법이고지키라고있는조례예요.
그런데이것을다무시해버리고서인사이동다해놓고나서지금와가지고조례를바꿔달라,용납할수없다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고싶은게지금총정원은맞는다고하면표를다삭제를하세요.총정원만가지고가세요.그러면총정원만가지고있으면되지각부서별로하는것을조례에명시를해놓고지금안지키는상황이되잖아요.
이부분은행정과장님이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행정과장 박영균 예,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존경하는유상용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정원단위기관을4개,의회,본청,직속,그리고지역교육청,공립각급학교이렇게4개단위로운영을하는이부분이정원조례가처음에정원이단위기관별로운영하라는그시행령자체가4개단위기관을운영하는게원래부터그시행령에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사실상이게운영이저희가대통령…이시행령개정을지금요청하려고하는것도타시도도마찬가지인데요.
이게단위기관별로다가이정원에증원이있는것은당연히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런데그단위기관별로다있는것까지도의회이조례에담는것은불합리하다이런점은있습니다.
그런데현행조례를지켜야한다는부위원장님지적은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이개정되고저희가이제전체가15개복수직종이있는데15개복수직종에교육전문직과일반직간의그인사의유연성이라든지탄력성을기하기위하고또적재적시적소에인사를하여야하는그필요성이또있고지금저희가또이부분에대해서하려면사실최소한4개월이상전에실질적으로이런인사에대한결정이나야된다는얘기가되거든요.사실.
지금우리가지금개정하려고하는부분도9월1일자정원개정인데지금올라온거고지금한달반전에이미의회에제출하기위해서저희기본적인입법예고라든지이런것을거쳐야되는어쩔수없는불가피성이있다는점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향후에는이런부분을교육부에시행령개정도적극적으로요청할작정이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의뢰해서할수있으면하려고하고요.
또이조례의,조례의이부분을교육부와상의해서조례에이렇게지금단위기관별로이동하는,정원의총수에변동없이단위기관별로배치하는것은조례에좀담아서이것은예외로다별표로다표시해주는것까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은부위원장님의지적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한개선사항은어쩔수없다이런말씀으로드리기에는좀부족한것은있지만지금현행상으로보면물리적인부분이있어서그런점을크게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아버님제삿날음복하고운전하면음주운전아닌가요?
어쨌든간에조례를어기고한것은맞잖아요.
그러니까우리교육청이계속그런식이에요.뭐를어긴다음에바꾸고어긴다음에…요앞전조례도비슷한상황이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조례를좀더신중하게검토를하시고,인사를할때…아니면의회에와서조례를바꿔야되는상황이라면바로바로협의를해서바꾸면되는거지이것을몇달씩이나갖고있다가들어온다는것은저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고요.또상식적으로맞지도않는것같아요.
그리고인사의중요성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데그인사를논하기에한달,두달전부터인사를논하기는하잖아요.총무과에서하고교원인사과에서.
그래복수직렬바꿀것은최소한한달전에는제가생각으로는아마어느정도인지가되고,아뭐저희들의회에서도누가어디로간다,누가어디로간다이런소리들릴정도로서로복수직렬에는아,이번에는바뀌는가보다하는것을서로다알고들계실건데이조례를우선시바꿔서그것을맞춰야된다는것을생각을안하시고다인사해놓은다음에뒤에가서맞춘다고그냥,그냥뭐해주세요하고디미는그런상황밖에안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추후에라도이런것이있으면,뭐지금우리행정과장님말씀하신대로여유있게,아니법은지켜야되잖아요.어쨌든간에지키라고만든조례이고이조례가,특히이조례같은경우는아마우리위원님들이만든조례는아닐거예요.
○행정과장 박영균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집행청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것을 안 지키시면서 뭐 하러 자꾸, 조례는 뭐 왜, 조례 자꾸 올리시면 뭐 해요, 지켜지지 않을 조례를.
그러니까추후에라도이런게있으면사전협의를거쳐주시든아니면이러이러한특이한사항이있으면사전협의나아니면빠른조례개정을통해서법을어기지않는그런행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행위먼저하지마시고조례를바꿀수있으면법부터바꾸고그런다음에행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유상용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한가지만부탁의,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러설명을거쳐서보면충분히사전에,인사는굉장히중요한문제기때문에사전에내부적으로논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절차상의문제가발생이된사안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지만특히인사에관련된문제들이런것들은실제적으로당사자가아닌타인들이봤을때이해가가고납득이갈수있는인사가될수있도록어떤법과규정에맞춰진그런인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5년충청북도교육청자치법규정비를위한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국,교육국,행정국
12.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국,교육국,행정국
(11시58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계시면결산서를참고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서성범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추진과정및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3월27일부터4월3일까지8일간충청북도의회에서선임한아홉분의결산검사위원이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에대한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도의회로부터결산심사가의결된후개선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서결산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충청북도의회의심사·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결산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세입·세출결산개요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규모는예산현액이3조7,738억원,세입결산액은3조8,087억원,세출결산액은3조6,347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세출결산액을차감한세계잉여금은1,740억원이며다음연도이월사업비935억원,보조금반납예정액4억원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은801억원입니다.
다음은2쪽재무제표입니다.
2024년도말우리교육청의재정상태는총자산이6조4,276억원에서부채가734억원을차감한순자산은6조3,542억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수익은3조4,551억원대비비용이3조3,708억원이발생해서운영차액은843억원입니다.
2024회계연도말순자산은전년도순자산6조2,699억원에서운영차액843억원이발생하여서회계연도말순자산은6조3,542억원입니다.
다음은3쪽의채권·채무및공유재산·물품결산현황입니다.
먼저채권은변상금외8종으로전년도말346억원에서3억원이감소해서연도말현재액은343억원입니다.
채무는BTL민자리스부채로전년도말534억원에서38억원감소해서연도말채무액은406억원입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은전년도말6조7,532억원에서건물신축등으로4,471억원이증가하였고재산매각등으로인해707억원이감소하여현재액은7조1,296억원입니다.
물품은전년도말512억원에서취득및관리전환등으로35억원이증가하였고불용물품처분으로21억원감소하여정수관리대상제외로254억원이감소하고현재액은272억원입니다.
다음은4쪽,기금및성인지결산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기준우리교육청에서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총3종으로회계연도간에재정수입불균형등을조정하고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정규모학교육성학교에대한교육여건개선차익금이효율적으로장기적집행을위한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에필요한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있으며전년도말조성액1조2,365억원에서3,692억원이감소한현재는8,673억원입니다.
다음으로성인지결산은「지방회계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작성되었으며성인지결산대상사업은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등4개분야38개사업으로예산현액1,635억원대비96.4%인1,575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성인지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회계법」제15조에따라작성하였으며,우리교육청의4대교육시책을전략목표로해서성과목표19개,성과지표77개로설정운영한결과초과달성은10개,달성54개,미달성13개로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동하기획국장님은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충북교육발전을위해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중예비비지출에대해충청북도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예비비지출주요내용은가경중옹벽및절토사면긴급보강공사등7건으로2억2,158만9,000원을지출결정하여,그중1억8,661만92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497만8,080원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예비비는가경중옹벽,절토사면긴급보강공사를위한설계용역추진,안전시설설치등으로1억2,671만3,000원,진천여중석축및비탈면긴급보강공사를위한설계용역추진등으로4,700만원,교육시설정문및후문특별안전점검결과시급히보수가필요한삼성중등4교의교문긴급보수및교체공사를위한설계용역추진으로1,488만8,000원,민원인의반복적인위법행위에대응하기위한녹취록속기용역비지원으로759만원등총6건1억9,619만1,000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여름철집중호우피해에따른영동한빛유치원복구비지원1건에대하여2,539만8,000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입니다.
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3조8,086억7,800만원으로전년대비8.3%증가하였고,세출결산액은3조6,346억5,200만원으로전년대비6.8%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결산부문입니다.
세입예산현액3조7,738억3,400만원에대하여3조8,118억5,500만원이징수결정되었고,징수결정액대비99.92%가수납되었으며,지난연도수입4,4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고,임대료및연체료수입등31억3,3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3조7,738억3,400만원중3조6,346억5,200만원을지출하고935억1,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세출결산액을차감한세계잉여금은1,740억2,600만원이고그중다음연도이월액935억1,600만원과보조금반납예정액3억7,400만원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은80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935억1,600만원의자세한내역은검토보고서11쪽부터14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의이용및전용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예산의이용내역은없고,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인건비,출산휴가지원등10건에2억7,600만원의예산을전용하였습니다.
채권·채무현황과재산·물품현황은검토보고서15쪽부터1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말기준충청북도교육청에서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3종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4년도조성액은87억3,400만원이고집행액은3,493억1,700만원이며연도말현재액은5,268억2,900만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2024년도조성액은177억4,400만원이고집행액은104억4,100만원이며연도말현재액은871억8,1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024년도조성액은84억4,400만원이고집행액은443억6,300만원이며연도말현재액은2,53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총38개성인지사업에서예산현액대비96.4%인1,575억4,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성과보고서와금고결산은검토보고서2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은전반적으로「지방회계법」등관련법규를준수하면서한정된교육재정으로학력신장,교육복지,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건전하고내실있게집행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이월금,순세계잉여금등세계잉여금이전년대비51.6%증가하였고예산현액대비이월회계비율도2.48%로전년도보다0.6%p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초과수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시더면밀한세입추계가되도록노력하고,집행잔액을최소화하여교육재정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관계부서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성인지사업집행률은96.4%로적정하게이루어졌으나목표달성률은52.6%로큰차이를나타내고있어성인지사업의목표달성률을제고시킬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예산액20억원중일반예비비6건,재해·재난목적예비비1건등총7건,2억2,200만원을예비비로사용결정하여1억8,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으로전년대비예비비지출액이크게감소하였습니다.
다만예비비의목적성을고려하더라도일반예비비중진천여중석축보강공사등건설비를집행한것은정기또는수시진단시면밀히진단하여본예산및추경예산에편성집행했어야함에도예비비로집행한건에관해서는세부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등2건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청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12항202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자료가필요하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청이없으므로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네, 박진희입니다.
조달물품구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어떤분께질의드려야되죠?예산과장님께질의드려야되나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예,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박진희 위원 학교와 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하시죠?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네, 3자 단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명 쇼핑몰인데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조달청 통해서 물품 구매 예산이 우리 ’24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우리 충북지역에도 불법 브로커들이 있나요?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브로커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박진희 위원 브로커를 처음 들으신다고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3자 단가를 각 학교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브로커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브로커도.
예를들어서중개업자가없다는말씀을하시는건가요,과장님?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왜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브로커는 없는 건가요?
다시그러면브로커라고하지않고중개업자라고할게요.중개업자가없는건가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뭐 일명 그분들이 얘기하는 총판, 충북총판이라든지 충남총판, 총판은 있겠으나 브로커라고 와서 명함을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웃음)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총판이라는거는어떤걸말씀을하시는거예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총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충청남북도 총판하면 뭐 영남강철이라든지 뭐 큰 회사에서 충북의 대리점 같은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리점, 일종의 대리점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예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물품 구매를 할 때 대리점의 역할은 뭐예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납품하거나 설치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서비스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분들이 영업도 하시나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석위원(7인)
김성대김정일박병천박봉순
박진희유상용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노재경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이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