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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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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3.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4.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첫 회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공간의 첫출발처럼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자리에서 새로운 청사에서 맞는 첫 회의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회 청사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북 민주주의의 뜻을 담아낸 이 뜻깊은 공간에서 교육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교육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미래를 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여는 오늘 저와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이 도민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 청사에서의 출발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들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73년 만에 독립 신청사에서 개청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428회 임시회 본회의와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숙의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북의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새 청사에서 이렇게 첫 의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새 청사에서의 앞으로의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예산 지원, 이런 교육여건을 전폭 지지해 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언제나 늘 충북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 항상 더욱더 건승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세 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충북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심의 안건이 없는 부서장님들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과 해당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잠시 의사진행 정리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유여종 위원장님, 이주현 사무총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모범공무원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고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반기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10명으로 선발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범공무원증 수여를,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2년간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지급의 중단을, 안 제8조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총 40명 이내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직렬, 또는 특정기관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소수직렬 또는 학교근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성대 위원님 수정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가운데 포상지급기간이 중앙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중 수당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성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세부적인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제목 변경 및 조항문구 보완을 통해 교육감 등의 책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추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재발 방지 및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교육 약자를 위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령 표현 통일 등 문장체계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습권 보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모범공무원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고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반기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10명으로 선발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범공무원증 수여를,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2년간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지급의 중단을, 안 제8조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총 40명 이내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직렬, 또는 특정기관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소수직렬 또는 학교근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성대 위원님 수정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가운데 포상지급기간이 중앙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중 수당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성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세부적인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제목 변경 및 조항문구 보완을 통해 교육감 등의 책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추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재발 방지 및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교육 약자를 위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령 표현 통일 등 문장체계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습권 보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39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역특화 둘레길 조성 사업에 따라 둘레길 및 임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상산초등학교 토지 5,525㎡, 진천삼수초등학교 토지 7,105㎡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40-6 진천상산초와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산82-11 진천삼수초 임야 처분의 건으로 처분기간은 2025년 하반기로 기준가격은 토지 2필지 1만 2,630평방미터 1억 2,368만 7,000원이며,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둘레길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임도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 기간별 토지 매입 조치계획에 따라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천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첫 회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공간의 첫출발처럼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자리에서 새로운 청사에서 맞는 첫 회의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회 청사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북 민주주의의 뜻을 담아낸 이 뜻깊은 공간에서 교육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교육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미래를 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여는 오늘 저와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이 도민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 청사에서의 출발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들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73년 만에 독립 신청사에서 개청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428회 임시회 본회의와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숙의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북의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새 청사에서 이렇게 첫 의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새 청사에서의 앞으로의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예산 지원, 이런 교육여건을 전폭 지지해 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언제나 늘 충북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 항상 더욱더 건승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세 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충북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심의 안건이 없는 부서장님들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과 해당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잠시 의사진행 정리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유여종 위원장님, 이주현 사무총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모범공무원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고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반기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10명으로 선발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범공무원증 수여를,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2년간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지급의 중단을, 안 제8조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총 40명 이내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직렬, 또는 특정기관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소수직렬 또는 학교근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성대 위원님 수정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가운데 포상지급기간이 중앙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중 수당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성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세부적인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제목 변경 및 조항문구 보완을 통해 교육감 등의 책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추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재발 방지 및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교육 약자를 위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령 표현 통일 등 문장체계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습권 보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모범공무원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고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반기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10명으로 선발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범공무원증 수여를,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2년간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지급의 중단을, 안 제8조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총 40명 이내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직렬, 또는 특정기관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소수직렬 또는 학교근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성대 위원님 수정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가운데 포상지급기간이 중앙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중 수당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성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세부적인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제목 변경 및 조항문구 보완을 통해 교육감 등의 책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추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재발 방지 및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교육 약자를 위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령 표현 통일 등 문장체계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습권 보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집행부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39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역특화 둘레길 조성 사업에 따라 둘레길 및 임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상산초등학교 토지 5,525㎡, 진천삼수초등학교 토지 7,105㎡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40-6 진천상산초와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산82-11 진천삼수초 임야 처분의 건으로 처분기간은 2025년 하반기로 기준가격은 토지 2필지 1만 2,630평방미터 1억 2,368만 7,000원이며,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둘레길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임도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 기간별 토지 매입 조치계획에 따라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천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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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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