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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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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6. 5.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북개발공사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의 건
  9.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소방본부
  4.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6. 4.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7.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나. 재난안전실
  9. 5.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   다. 환경산림국
  12.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환경산림국
  14. 6.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5. 7. 충북개발공사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의 건
  16.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8.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제·개정 4건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재보고의 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우리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주질의 10분, 추가 보충질의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집행부 답변을 고려한 시간 안배 후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 일반회계 소방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06억 3,064만 원 대비 128억 8,237만 원이 증액된 총 3,035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24년 초과징수분 4억 692만 원, 인건비 부족분 46억 5,650만 원, 사업비 78억 1,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527억 392만 원 대비 4.89%인 172억 3,943만 원이 증액된 총 3,699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18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7,877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2,85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1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28억 8,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527억 392만 원 대비 172억 3,943만 원이 증액된 총 3,699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의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영유아 위탁교육비 지원 1억 5,052만 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 1억 5,933만 원,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7억 9,775만 원, 인력운영비 57억 5,864만 원, 402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엑스포 소방력 지원인력 출장여비 1,943만 원, 재해보상금 1,0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 텐트 2,0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정보공유 물품 1,950만 원, 403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119구조장비 보강 2억 146만 원, 404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 6,548만 원, 405쪽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를 위해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다수사상자 현장대응 키트 1,155만 원,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7,373만 원, 오창119안전센터 차고 증축 3억 9,600만 원, 의용소방대 집기비품 1,680만 원, 40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6,800만 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2,000만 원, 가경119안전센터 환경개선 8,901만 원, 오송 및 남이119안전센터 환경개선 2,035만 원, 40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인터넷 전화교환기 2억 9,989만 원, 구조정 선외기 교체 9,600만 원, 의용소방대 집기비품 2,320만 원,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수중드론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외벽 및 창호 교체공사 13억 4,702만 원, UPS 교체 1,800만 원, 410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공기충전기 교체 1억 원, 119안전센터 계약전력 증설 682만 원, 보은소방서 구내식당 시설정비 및 집기물품 교체 4,376만 원, 411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공기충전기 1억 원, 옥천구조대 사무실 및 탈의실 환경개선 4,571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신설 2억 1,112만 원, 전담·전문의원소방대 청사 CCTV 설치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대회의실 음향장치 1,580만 원, 업무용 노트북 900만 원, 전자복사기 1,200만 원, 413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 체력단련실 외부 보강공사 1억 6,000만 원, 청사 옥상 조형물 교체공사 7,500만 원, 전자복사기 1,800만 원, 414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덕산119안전센터 방수공사 5,390만 원, 덕산119안전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3,140만 원, 청사 증축 필요물품 2,310만 원, 415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긴급구조통제단 노트북 720만 원, 소방차고 온풍난방기 900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신설 2,923만 원, 416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구급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680만 원, 대소119안전쉔터 대기실 난방시설 정비 1,000만 원, 음성119안전쉔터 옥상 방수 2,000만 원, 음성소방서 CCTV 교체 2,170만 원, 417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공기충전기 5,000만 원, 별방의용소방대 차고 오버헤드도어 2,142만 원, 전자복사기 600만 원, 끝으로 41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교육용 습식슈트 구매 215만 원, 수난체험 침수차량 메인 펌프 및 배관교체 1,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및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계획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3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2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사업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검토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69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인 17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69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7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는 바 충청북도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48.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인력 인건비 부족분과 파견 및 지원인력 운영비, 노후화된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예산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교체 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99쪽,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사업명세서 404쪽,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406쪽, 오창119안전센터 차고 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시급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405쪽,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입과정, 헬기 재원 파악 등 구체적인 구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19특수대응단 소관 설명자료 306페이지 다목적 소방헬기, 계속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심의 때마다 이 부분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소방헬기를 새롭게 구입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우리 도에서 투입되는 재정계획과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특별히 바뀐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기존 계획에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잡혀 있고 그 규모에서 저희가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연도별로는 첫해인 올해 국비 60억, 도비 60억 해 가지고 120억이 투입되고 그리고 2차 년, 3차 년에는 총 60억 정도씩 투입이 되고 마지막 해에 지방비가 40억이 더 투입되는 그 형태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마지막 연도 ’28년도에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게 국비가 30억이고 원래 계획했던 거는 우리 도비가 30억이었는데 추가로 40억이 더 돼서 70억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지방비가 40억이 더 투입됩니다.
노금식 위원   이제 소방헬기가, 본부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발생되는 유형이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헬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옵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옵션 부분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사실은 그냥 이게 옵션을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옵션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옵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 헬기에 대한 재원 파악도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미리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소방헬기 제작과정부터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소방헬기가 ’28년도에 완전히 보급이 되고 난 다음 그때 가서 공부할 게 아니라 사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도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가동해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옵션을 넣기 위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양서를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금식 위원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340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꼼꼼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서 저희 헬기 도입만큼은 ‘아! 충북형 헬기가 도입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05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충청북도 우리 본부에서 처음으로다가 시범사업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처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본 사업은 돌봄가정 내 아동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다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라 그러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경보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일전에 주택용 화재보강시설로 들어가는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예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건전지 수명이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한 10년 정도…
김호경 위원   10년 정도 갑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보급하게 되면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납품업체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돌봄세대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까, 설치는?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급이 필요한 세대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충북 전체의 대상이 1,637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다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제가 개괄적으로만 얼핏 파악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청주시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충주, 제천 이런 순으로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다가 몇 세대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는 전에 한번 부산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다가 인명피해를 당한 데가 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린이들이 다수 어린이가 인명피해를 봤는데 이에 경각심을 갖고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 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부산에서 연이어 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어린 아이들이 화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치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하고 다 비슷합니다.
  지금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신고 접수가 되는 대로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하고 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한 데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충북이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선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소방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리튬전지 3V짜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부장님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용연수가 10년이 맞습니까? 그렇게 갑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나온 거는 2년짜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는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0년으로?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김호경 위원   계속 이 경보기가 불이 깜빡깜빡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주기적 체킹으로 깜빡깜빡거립니다.
김호경 위원   체킹을 하게 되죠.
  그런데 10년이 간다 그래 가지고 전에 제가알기로는 이게 10년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다가 한 3년 정도 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10년이 간다고 돼 있어 가지고 이 건전지가 전의 것하고는 바뀐 건가요, 그러면 이게?
○소방본부장 정남구   건전지 성능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성능이 좋아진 건가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김호경 위원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충북지역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서별 지원대상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 주신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최근에 제 지역 관내에서도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장애 가족이나 그런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할지, 이번 이 사업 하시고서 모델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지금 아이들 돌봄가정 쉽게 거기도 말씀 주시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령이나 시설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가지신 분들이 또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활동하시고 그분들은 가정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상 이런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사업 모델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는 백번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 약자에 대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 2종을 다 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대해서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세대에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력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불우한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런 데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295쪽의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추경으로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설계부터 교육대 개교까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난 8월 실화재훈련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예산 편성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와 연계한 실화재 훈련시설과 지휘역량강화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관심과 또 격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소방교육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설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건축이 들어가서 ’27년도에 건축을 완공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차질 없이 그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실화재 훈련시설을 국비로 한 37억 정도, 국비가 한 13.7억 정도 투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7년까지 우리 교육대가 들어갔을 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제적으로 ’26년 설계하고 ’27년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휘역량센터입니다.
  지휘역량센터는 뭔가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지휘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실화재 훈련을 마치는 그다음 해 ’28년도에 설계를 하고 ’29년도에 건축을 하고 ’30년도에 거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탑재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용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32억이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에 있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연계사업인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와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관련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민원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간 진행상황도 의회에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가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하면서 어떤 여기에 차질 없이 잘 추진돼 가지고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기기에 대해서는 자체 성능 검증은 완료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성능은 저희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지기가…
황영호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성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기기에 대해서 개당 1만 원씩인데 여기에 보면 연기나 열에 대한 감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 봤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게 우리가 주택 화재에 대해서 그게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 검증 결과 효과가 뛰어나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개당 1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여튼 제가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당 1만 원 하는 이 기기가 10년 동안, 배터리가 10년간 가고 이것이 85데시벨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화재를 갖다가 경보를 울린다는 이 얘기인데 가격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 관계없이 하여튼 자체 성능 결과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보기가 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대피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보가 울리는 게 복도에 지구경종이 있습니다.
  복도에 있다 보니까 세대 내에서는 인지가 늦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어 가지고 이걸 집안 내에 각 방마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이 3개 있는데 안방에서 아이가 있다가 이게 화재경보기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대피하는 이런 시스템이냔 말이지.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소방 쪽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백입니다.
  설치를 해 주고 실제적으로 그게 울리더라도 그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한 게 구급 안심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해 드리는.
  그런 체제로 이것도 화재 약자에 대해서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안심콜 형태로 저희가 추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전화번호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역걸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화재가 아파트 화재라는 거는 알지만 그 세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거기 공백이 있는데, 세대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역걸기가 가능하니까 대피 유도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답변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가 이렇게 자력 대피가 불가하신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소방이 감지기가 작동을 한다고 쳐도 자체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과 연결해서 소방이 출동해서 자력 대피가 불가한 이런 분들까지 저희가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물론 이게 전체 세대가 자력 대피가 불가한 건 아니겠지만 이거 설치한 세대 중에 자력 대피가 불가한 세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소방과 어떤 식으로 상황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황영호 위원님 지적에 백분 공감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중앙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저희 충북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대피에 대한….
황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하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어서 질의와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을 보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보게 되면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2회 추경안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2회 추경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에는 맞지 않는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위원의 입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고 ‘무조건 올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추후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안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꼭 담아주시고 앞으로 추경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함께하신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쉽게 화재 감지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들, 아까 이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 가정이나 그런 데는 말 그대로 이게 설치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안전체험관도 있지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관내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교육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충주 현장 방문에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막바지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진천소방서장님 계시는데 우리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소방안전과 학생들인가요? 그 학생들이 뜨거운 여름에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서장님께서 그 학생들을 격려차 이렇게 참 보필해 주시는 걸 보고 ‘아 이게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들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덕분에 농다리에서 익사 사고가 없는 걸로 이렇게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의소대나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나 또 학생들이 그마만큼 고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수증드론 1,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남한강수난구조대전문의용소방대 여기에 이번에 그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일일이 수중에 들어가서 탐색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드론을 구입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쏘냐라든지 더 첨단화된 고가 장비가 많은데 의용소방대는 그게 구비가 없어 가지고 원에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중드론이 굉장히 뭐랄까 정밀도를 요할 것 같은데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걸랑요? 그 1,300만 원 갖고 구입이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나가 있는 이게 시중가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서 수중드론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 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특히 수중드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중에서 활동하는 드론보다도 기능이 좀 더 뛰어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좀 가격이 높더라도 완벽한 그런 드론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338·339, 덕산119안전센터 방수공사, 덕산119안전센터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노후화로 돼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덕산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건강문제라든가.
  그래서 지금 덕산119안전센터가 구도심에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신도심이라 그러면 혁신도시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많은 인구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소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 덕산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언젠가는 혁신도시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덕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건축한 지 한 16년 정도 지나고 이제 노후화에 접어들기 시작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혁신도시 쪽인 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에 소방력이 집중될 사항이다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거리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 안에는 저희가 또 맹동이 있습니다. 옆에 맹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지를 저희가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일단 우리 충북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새로운 노선, 도로를 확장하고 중심도로는 또 올 연말에 착공되고 그러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밀집지역인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미래의 비전을 보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지속적인 노후화 건물에 투자보다도 정말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화재경보설비 지원대상에서 제가 지금 내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김호경 위원   이런 세대도 제외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현재 아이돌봄 공백세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알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경보기가?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걸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데도  경보기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게 복도에 다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방에는 없고?
○소방본부장 정남구   세대 안에는 없고요.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방에도 요즘에는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화재경보기를?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래서 아파트에도 이게 경보장치가 있는 것을 방마다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한 4개 정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4개 정도, 지금 아파트는 그러면 경보기가 복도 바깥에만 설치돼 있고 안에는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에 의하여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장례 지원절차 구체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용 지원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고 우리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대수명 또한 일반공무원 직종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와 조기질환 발견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기간과 제외사항 등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항목 및 범위와 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취지대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국회에 근무할 시절에 준비해서 아마 ’22년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0년 장기근속 소방가족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오늘 더불어 우리 황영호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2건의 조례안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남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29억 5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26억 9,859만 원보다 5.59% 증가한 102억 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안전정책과 소관은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4억 7,275만 원 등 총 4억 7,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310쪽 사회재난과 소관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금 반환수입 337만 원, 지반탐사 용역 국고보조금 4,500만 원 등 총 4,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에서 311쪽 자연재난과 소관은 폭염대책비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 4,800만 원과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83억 3,500만 원 등 총 96억 8,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324억 2,8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3억 9,633만 원보다 5.07% 증가한 160억 3,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4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충북안전문화실천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850만 원, 민방위 국고보조금 반환금 257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200만 원과 어린이의 안전보험 특약 3,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5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지반탐사 용역 보조금 2,0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만 원 등 총 2,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22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책비 10억 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3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2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4억 2,700만 원 등 총 15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폭염대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29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2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주요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폭염 및 수해로 인한 재예방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비 등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352쪽,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사업은 우리 지역의 재난으로써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장소가 참사와 상징적·공간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리고 상호 집행부 답변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오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시간 안배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3월 2일에서 5일까지 있었던 대설피해 응급복구비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와 충주시 등 6개 시군인데요 나머지 시군이 어디 어디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6개 시군에 지금 대상이 되는 시군 얘기하시는 거죠?
노금식 위원   예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지금 대설이 전체적으로다가 도에 전체 일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피해 입은 게 아니고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괴산, 음성 그리고 단양 쪽에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입니다.
노금식 위원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건 일곱 군데인데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피해지역 중에서 여기 대상이 청주 같은 경우는 좀 소액이라서 거기서 약 3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작다고 해서 그걸 본인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노금식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청주를 제외한 충주, 제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0월 말… 11월 27일인가요 그때 음성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를 신성영 실장님을 비롯한 자연재난과장님이 정말 뭐 열심히 음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잘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 이게 이후에 또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이 추경으로 또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그러면 그때 입었던 11월 달에 있었던 일부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3월 7일 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해 응급복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지금 벌써 집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노금식 위원   사실 앞으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어제도 전라도 김제 그다음에 충남 서천 이쪽 일원에 비구름이 길게 늘어뜨리면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152.2㎜가 내렸다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음성 같은 경우에 실제 적설량은 40cm가 채 안되는 38.8cm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60cm 이상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표현 자체도 집중호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표현을 하면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상 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집중호우나 폭설이나 이런 표현보다도 아마 극한 호우, 극한 폭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음성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폭설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대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긴급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조형물 제작과 설치는 슬픔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 도민을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도청은 도민 모두의 행정공간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정 사건 추모 조형물을 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방에서도 이런 조형물을 도 청사에 설치한 유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아니, ’14년도!
  세월호가 있고 나서 경기도 남부교육지원청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경기도 남부 어디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교육청이요.
김호경 위원   교육청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교육지원청에!
  그러면 이 공적 공간의 성격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저희들이 추모비라는 형식은 아니고 어떤 그 사고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할 수 있는 어떤 추모 조형물로다가 그렇게 구성이 지금 일단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추모 조형물하고 추모비하고 다른 점이 뭐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추모비라고 하면 사고 개요나 희생자 명단이나 어떤 그런 게 포함되고 추후에 어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추모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다가 세워진 게 추모비라고 보면 추모 조형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자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추모 조형물이고, 그럼 추모비는 또 어디에다가 설치 예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추모비는 지금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유족분들하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유족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고 이 추모 행사를 추모비가 없는 추모조형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행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 생각으로 추모 행사는 아마 매년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추모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여기 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도청 광장에서 추모 조형물을 기준으로 해서 추모 행사는 아마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사실 지금 도민 전체가 활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청 앞 광장이.
  도민이 모두가 써야 되는 광장이기도 하고 또 행사 자체도 여기에서 많이 갖게 되는데 물론 지금 조형물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적당한가 도민들의 공감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물론 규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주민 공청회나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공공청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이 유족분들하고 만나서 도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다가 얘기된 때가 6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게 저희들한테 오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공원이 도민 전체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도민들의 공감을 좀 가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다가 도민과 함께 기억한다, 오랫동안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에 대해서 이런 추모 조형물을 세우는 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꼭 도청, 우리 도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공간에다가, 도민의 휴식공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위치가 꼭 여기여야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또 집행내용을 보면 이 조형물이 한 4,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또 경관조명까지 한다 그러니까 과연 이 조형물에 경관조명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안전문화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몇 월 달에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며 어떤 식으로다가 그 우수사례를 공모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안전문화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은 신규로 추진하게 된 주 목적은 일단 첫 번째, 행안부 평가기준에 포함이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평가하고는 별개로 요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이나 어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나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민간 단체나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그 작품을 접수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해가 되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평가해서 12월 정도에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공모전은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공모를 어떻게 해 갖고 각 시군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어떤 식으로다가 이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아마 많이 참여할 거고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참여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사업이 발굴된 거고 행안부 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근데 지금 시행 주체가 민간단체인데 우리 도 산하에도 안전센터라든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꼭 민간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 재난 관련 단체인데 저희들이 국가위기관리소도 우리 도내에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소라고 충북대 내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추진을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획이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지금 안전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만약에 공기관, 재난안전연구센터에다 주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데 과목 자체를 좀 민간 쪽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안전문화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이 올 금년도 신규사업이니만큼 첫 번째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1회가.
  1회 사업을 민간 단체에 줘 가지고 과연 공정성 있게 잘 이루어질 건가도 사실 좀 염려가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9월 달인데 지금 갑자기 우수사례 공모를 각 시군에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받아 갖고 할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무튼 요즘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금번 추경에 24억 2,7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장마도 다 끝나고 이게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장마 오기 전에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매년 예산으로다 한 35억 그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천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를 보면 당초에는 15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8억, 그다음에 이번에 23억, 그다음에 또 요즘 시군에서 하천 준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도 한 15억 정도를 배정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호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내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절기나 그 시점에 준설을 해서 내년을 또 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급성에 따라서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해서 장마에 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55쪽의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20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 손해배상금은 언제 일어난 거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24년에 난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동천 지방하전정비사업을 수행하다가 하천에 폐기물이 있었는데 폐기물이 저희들이 설계한 양하고 나중에 반출한 양이 좀 달라 갖고 그거를 원인 규명하면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를, 폐기물 처리용역…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거라든가 적재라든가 그런 비용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이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면밀히 해 봤더니 일부 폐기물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폐기물 처리량하고 저희들이 반영한 게 달라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해서 변경을 했더니 폐기물… 그러니까 사업 주체에서 자기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소송비용에서, 그 소송하는 거하고 확정돼서 저희들 그게 지금 중재위원회에서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주는 과정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지체금을 무는 그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박용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39쪽의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2027년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러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설계가 3년 걸렸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공사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설계과정에서 3년 동안 좀 늦었던 것들은 그때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좀 늦게 발주한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22년도에 1차분 했고 지금 현재 4차분이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 차수분은 한 40% 정도, 현재는 59%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이걸 꼭 굳이 2027년까지 가야 되겠어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27년인데 만약에 현지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토지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맞춰서 잘되는 현장들은 예산을 다시 추가로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현장마다 잘 안 돌아가서 공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데 같은 데는 예산을 깎아서 잘되는 대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내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서 잘… 예정 처음 초창기에는 토지보상 관련돼서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집행률을 봐서 조금 더 세우는 방향으로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억 정도 이렇게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착공, 그 시기가 있으니까 완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착공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도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바로 할 것처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돌아가면 원위치예요.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농사에 몇 년째 물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밑의 부분은 해결했는데 위의 부분은 이장협의회장님을 어제 행사에서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연 변한 게 없다고, 지금 벼농사 물 다 받고 끝났어요. 이게 몇 년째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좀 묻고 싶어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게 아마 동대양수장 이전에 관련된 그 민원이 된 거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에서는 동대양수장이 이설이 안 돼도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양수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그 양수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좀 저기 실기를 했고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양수장 이전을 해 주고 저희들은 차수벽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관 간에 옥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리단이나 시공사하고 옥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군하고 감리단에도 이런 사항을 잘 전달하셔서 공사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안 겪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우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는 과장님 정말 여러모로 고생 많아요.
  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고 청취하고 국가기관 만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하천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평의 지방하천 양촌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교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다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양촌교에 지금 국도하고 같이 연접해 있어서 통과하중 높이가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양촌교가 지금 상·하류 쪽이 똑같이 일률적으로다가 통과 높이가 같은 게 아니고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해서 높은데 왜 여기를 하느냐 하셔 갖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국토관리청에서 5m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그럼 4.5m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완강하게 저기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9월 달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놓기가 어려우니 옆으로다가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다가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은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들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그 부분인데 한 번 더 9월 달에 간담회가 잡혔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환 지사 시책인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국토부·환경부에서 미호강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구곡지구 지난번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여기에는 환경단체도 함께 관여해서 거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둑 높이기 사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둑 높이기 사업보다도 그 농경지를 국비로 매입해서 이것을 진천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걸랑요.
  아마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청하고 진천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9월 말까지 모든 실시설계를 끝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고.
  아마 주민들 공청회도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진천군청 하천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나누셔서 지금 환경단체나 또 내지는 본 위원이나 또 우리 도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아무리 국비라고 그러지만 국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만 잘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들이지 않아도 국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9월 이전에 진천군의 확고한 의지가 어떤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피려고 하면 절대 필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친구 말씀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을 설득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도청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말씀에 공감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유가족 측에서 추모비를 설치해 주는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소를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추모비 설치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당초에 유족분들이 추모비 얘기를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그 추모비를 얘기할 때 유족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추모비 형식이 아니고 그분들도 조그만 조형물로 해서 사고를 잊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봐서 그걸 경각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오송 지하차도 추모 조형물 설치는 누가 보더라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설치는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모비를, 지금 보면 그럼 추모비는 설치를 이렇게 조형물하고, 그럼 조형물 설치를 해 주면 추모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추모비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추모비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오송참사)를 잊지 말자, 그다음에 향후 후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자 그런 측면의 조형물을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장님, 그럼 유가족분들이 지금 이 조형물 설치를 어디에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희망지가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당초에는 오송지역의 오송역하고 그다음에 오송에 있는 만수공원 쪽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코레일이나 그다음에 청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장소가 안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데가 도청 안에다가 좀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고현장 인근 지역에 어쨌든 조형물이 됐던 추모비를 설치해서 추모도 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인근이 적정한 게 맞는 거죠, 실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유족분들한테 건의한 장소는 그 사고 주변이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유족분들이 거기는 완강히 좀 거부를 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취지를 유족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 인적이 많은 그런 공간을 조금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형물이 됐던 추모비가 설치가 되면 단순히 그 조형물만 설치해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물론 추모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쨌든 교육적인 차원 앞으로의 그런 예방을, 방지하는 차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행사가 추모식을 한다든지 교육적인 차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하면 과연 우리 도청 정원 연못 내가 적정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지금 그 선례로 보면 1기 때, 추모 1가 때는 현장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청 앞 광장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위치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추모비가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견줘서 도청 안에서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도청에서 지금 우리 유가족분들이 모였고 추모도 했었고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형물이 설치가 됐든 추모비가 설치되면 앞으로 계속 쭉 그렇죠? 안전에 대한 교육장소가 것이고 추모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도청 내가 그게 적정한 장소로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도에서 유가족분들이 오송역이나 오송의 만수공원에 어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줘서 저도 그런 자리가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우리 철도청과 아니면 청주시와 협의는 한번 해 봤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유가족분들과 같이, 우리 도와 청주시만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분들하고도 같이 어떤 청주시와 아니면 철도청과 이런 어떤 연합적인 그런 협의 장소를 만들어서 사고 인근 지역의 만수공원이라든지 오송역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냥 한 번 이렇게 “우리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상의하고, 쉽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급하게 협의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실 출장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 “우리가 안 되겠다, 공식적으로다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다가 받자.” 해 가지고 추후에는 협의가 안 돼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올, 내년 해서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연속적으로 이게 어쨌든 오송의 사고를 서로가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교훈의 장, 교육의 장소 어떤 이런 거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도청 내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역, 우리가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근 지역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형물의 설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고에 대한 어떤 희생자들의 추모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 아니면 이런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추모비를 설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우리 유가족분들하고 조형물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송 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교육 아니면 캠페인 아니면 그런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서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하고 한번 좀 방향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꼭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예산 중의 일부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이런 아주 제도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한 번 유가족분들하고 상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유족분들하고의 얘기까지 진행은 솔직히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족분들을 만났을 때 유족분들이 건의하는 사항 위주로 대응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유족분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재난하고 관련돼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매년 다양화도 시키고 예산도 좀 증액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감안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줬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우리 미호천, 미호강 수변 개발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국정과제로다가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미호천을 전체적으로 수변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 품에 갈 수 있도록 그게 국정과제로다가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지?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 미호강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도 조성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해와 관련돼서 준설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미호강하고 병천천이라든가 합수머리, 5개 정도의 지류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준설 관련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별도로다가 미호강하고 병천천 예산도 추가로다가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또 병천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입었을 때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준설사업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수해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설사업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별도로다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 갖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우리 미호강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도 같이 편승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상임위의 김호경 위원님과 지금 직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올 때 저희 상임위를 좀 너무 정쟁에 갖다 모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매번.
  지난번, 뭐 우리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추모비든 추모 조형물이든 그리고 지금 5,000만 원이든 뭐 아니면 5억이든 금액이나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저희도 이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우리 상임위가 아닌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언론에서도 재차 저한테 또 자꾸 전화도 오고 연결도 오고 또 그리고 일반 지역민들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상 이런 참사 관련 이런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차도 위에 제안을 하셨었고 유가족은 그거를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하시고 오송역이랑 오송 내에 있는 공원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거꾸로 주신 건데 그러다가 이게 다시 얘기가 들어가게 된 게 유가족 측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고 그 당시에 논의를 안 하셨던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재난안전실장으로 오고 12월 달에 유족분들하고 지사님하고 면담 있을 때 그 유족분들이 얘기했던 게 재발방지대책 그다음에 추모비 건립, 그다음에 심리치료 그다음에 추모 행사…
○위원장 이태훈   ’24년 4월 이전에 그러면 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님, 작년 4월에 근무하셨나요, 그 이후에 오셨나?
  그때 계셨죠, 안 계셨어요?
○사회재난과장 신용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뒤에 어디 누구 직원분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유족 대표께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추모비 건립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 받은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쯤에는 이미 그 당시에도 그분들 유가족 측에서 사고현장 그거를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쪽은 완강히 반대를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와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위원장 이태훈   아니,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내용처럼 ‘유가족 대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추모비 건립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게 ’24년 4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유가족 측에서 아무래도 혹시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그 시기 전쯤…
○위원장 이태훈   그 논리라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코 앞에 둔 지금은 이거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아니, 이거는 수사하고 직접적으로 결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도 변종오 위원님도 직전에 말씀 주셨지만 정말 성의 없으세요.
  그리고 일례로 지금 유족이 처음 제안했던 데가 오송역과 오송 내 어디 만수공원?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예, 만수공원.
○위원장 이태훈   만수공원이라고 하면 5월에 오송역에서 불허 난 사항은 쉽게 신축 청사랑 ‘고객 보행 지장이 있다’ 이래서 불허했다 그러고 같은 이유로 청주시에서 최종 의견 준 것도 ‘공원법 등 검토결과에 추모비는 공원시설에 미해당된다’ 이래서 불허를 주셨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추모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조형물이고 경관조명까지 설치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작 방향도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반적 비석이 아닌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의미를 담은 예술적 조형물로 제작된다 그러는데 공원에 조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공원에… 글쎄 조형물은 그 대상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따져봐야…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추모비에서 지금 얘기하는 추모 조형물로 바뀐 거는 제 기억으로는 6월, 7월 이후에 아마 유족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어 자체를 추모비로다가 계속 얘기를 했다가…
○위원장 이태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 그런 노력도 왜 청주시에 재차 안 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반대하고 청주시에서 반대하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에서 확정이 돼서 부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비라서 안 된다고 청주시에서 의견을 줬으면 그 이후에 추모 조형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청주시랑 어떻게든 좀 노력하시고 그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움직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두 가지 안을 유족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청주시하고 오송역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유족분들한테 얘기한 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한 거는 안전체험센터라고 저 방서동인가요?
○위원장 이태훈   예, 소방본부에 있는 거.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거기에다가 놓으면 교육적 홍보하고도 조금 맞겠다 싶어서 그 장소를 한번 좀 사실 노력을 하면서 물색을 했고, 두 번째는 오송 선하마루 내에 거기에 일정 부분을 해 갖고 그냥 추모공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니 유족분들이 다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그러면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족분들의 안, 1안이 만수공원입니까, 도청 청사 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매번 이런 것 저희 심의할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도 그 어려운 거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 상임위로 던져 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진짜 집행부랑 끌고 가야 되고 의논해야 될지가 늘걱정인 겁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 그리고 직전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마냥 정말 유족분들이 오송역이야 불가항력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수공원 같은 경우 청주시하고 협의하면 되는 건데 처음에 1안으로 청주시에 요청드렸던 게 추모비였다면 지금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제작 방향이 유족 의견을 존중하고 일반적 비석이 아닌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예술적 조형물로 제작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청주시하고 또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별도로라도 말씀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용, 그러니까 예산 갖고 고민을 하셨던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신데 이게 장소와 유족이 원하는 방향과 이거를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통상 잔디광장이라니까 공원이라고까지 광범위하게 표현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쉽게 관청입니다. 행정관서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노금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규정이야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과정,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거치는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써서 규정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같이 도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 의견을 조금 이렇게 청취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6월 20일 이후에 아마 언론보도나 각종을 통해서 도청에 조형물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한테 특별한 의견이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으면 저희들도 아마 그 부분을 설득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조금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소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는 잔디광장에 딱 못을 박고 진행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추모비가 됐든 추모 조형물이 됐든, 그러니까 추모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추모 조형물로 바꿔서 지금 계속 사업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실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왜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꼭 도청 잔디광장이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송역, 만수공원, 다른 제3의 장소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끝나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별도로 말씀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찌 됐든 도민이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의 위탁을 위한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일부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할 경우 준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조례상 공공기관의 위탁기관 및 사무의 준용 규정을 일치시켜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의 위탁·대행 규정과 일치되도록 위탁기관 변경과 수탁기관 유형에 따른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 구성 및 표현이 명확하며 우리 위원회 사전 협의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충북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재차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환경산림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30억 3,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인 354억 7,97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193억 8,3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01억 9,5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4개 사업 48억 9,881만 원 감액, 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8억 2,9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6개 사업 159억 3,849만 원 감액,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하수처리장 확충 등 2개 사업에 33억 6,740만 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 등 10개 사업에 398억 1,6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억 9,991만 원 감액,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 7개 사업에 29억 8,5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휴양림 운영, 산림바이오 소재 생산 지원 등 2억 3,1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535만 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자수입 53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327억 7,18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1%인 16억 5,38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9,000만 원 증액한 28억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73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인 35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과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세입 계상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19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20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과 주요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과 국비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5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사업명세서 354쪽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사업명세서 360쪽 휴양림 운영 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정확한 산출근거,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인 7,640억 6,600만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변경사항은 사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분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환경보전기금 조성규모는 327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1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전액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50억 600만 원으로 이는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9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 검토결과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그간 조성된 환경보전기금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난개발 및 생태환경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집행부 답변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시간 안배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0쪽이 되겠고요.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이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동절기 때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동절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동절기! 동절기에도 휴양림을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사용하는데요, 일정 기간에 상층부, 거기는 좀 저온지대고 3월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정기간이 어떻게… 환경산림연구소장님이…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3월까지 몇 동이 휴장을 하는 거죠? 전체가 다 휴장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전체… 기존 5동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지은 3동 해서 8동입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도 마찬가지로다가 8동을 휴장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휴양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키로더, 이게 트랙터죠. 그렇죠? 스키로더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트랙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트랙터는 보통…
김호경 위원   스키로더는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주로 제설작업에 많이 사용하고요.
김호경 위원   제설작업에…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낙엽 같은 것도 청소할 때 필요하고…
김호경 위원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위의 동들은 지금 휴장한다 그러는데 스키로더가 제설이라든가 낙엽을 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까, 그러면?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죄송한데 구체적인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먼저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찾아 뵌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있던 전임 소장이 7월 31일 자로…
김호경 위원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김호경 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죄송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예.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저희 휴양림을 갖다가 현재 8동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휴관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설장비인 스키로더를 갖다가 구입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트랙터는 보유하고 있는데 트랙터는 워낙 부피가 크고 저희 8동에 대한 휴양림 있는 데까지 올리가는 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부피가 좀 작고 그다음에 활동성이 좀 넓은 스키로더를 갖다가 구입해서 금년도부터는 동절기에도 계속 휴관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휴장 없이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올 금년도도 12월부터 3월까지 휴장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가 지금 같은 국 내에서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지 못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올 금년도부터는 휴장 없이 상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예요. 그렇죠?
  스키로더나 소형 굴착기 같은 거, 굴착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굴착기는 지금 저희가 015 장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015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김호경 위원   그게 어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02보다는 조금…
김호경 위원   작은 거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김호경 위원   그 작은 것도 금액이 7,000만 원씩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적받은 바에 의한 겁니다.
김호경 위원   01이요, 01. 작은 거잖아요. 바가지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거.
  수도관 묻을 때 쓰는 거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015장비입니다.
김호경 위원   02로 산다고요. 02? 공투?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공투보다 조금 더 작은…
김호경 위원   그러면 01?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015라고 바가지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책정하는…
김호경 위원   015! 015?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김호경 위원   명칭을 좀 이렇게 상세히 적어줬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하여튼 휴양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조령산에 숲속의집도 공사하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현재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 절성토 또 기존 터파기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한 12월 말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몇 동이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총 숲속의집 6동, 전망휴게실 1동 이렇게.
김호경 위원   이게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김호경 위원   그 숲속의집을 10동을 신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십몇 억이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23억.
김호경 위원   2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김호경 위원   변동된 내용,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중대 사항입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로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이 유휴자산이 안 되도록 잘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기후재난 대응 환경교육 강화인데 이거는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다가 올 금년 7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 환경교육 대상이 주로 어떤 층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어린 학생들부터 기업인들까지 다양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7월부터 환경교육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게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
김호경 위원   공모사업은 알고 있는데 7월부터 성립전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선정까지만 한 단계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이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대상 거점교육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선정한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 집행은 안 했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예산이 의결되고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부를 하고…
김호경 위원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돼 있어 갖고 예산 집행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 갖고…
김호경 위원   5월 달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행정 절차를 거쳐 갖고 저희들이 8월 말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래 갖고 지금 그 해당 업체에, 저희들이 5개 사업에 5개 업체에 2억 6,600만 원을 지금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교부를 하고 있으면 시행 주체가 도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김호경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1차 선정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1차적으로 선정한 데가 다섯 군데, 그러면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신청받아 갖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김호경 위원   그러면 올 금년도 12월 달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벌써 9월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 그러면 12월 달까지 이 교육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때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해 갖고 그 사업계획을 받고 교육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12월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김호경 위원   말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김호경 위원   그 전에 사전에 이 교육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교육내용은 어떤 건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올 금년도로다가 이 환경교육이 끝날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향후 이런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물론 국고보조금 내시돼 갖고 받은 금액이지만 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시행 주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다 보니까 서로 집행하는 기준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틀리고 교육할 내용도 다 틀립니다.
김호경 위원   11월 달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된 게 있으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자료도 본 위원회로다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3억 원 중에서 2억 6,600만 원만 저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3,400만 원이 있는데요.
김호경 위원   3,400은 그러면 국고 반납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아니, 좀 아까워 갖고요, 저희들이 추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2차로 또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김호경 위원   지금 다섯 군데 외에 한 군데를 더 받고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한 군데가 아니라 500만 원 이상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태훈   저희가 이렇게 바로 상임위에서 뵈면 소장님도 멋쩍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청이면 인사 나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외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 쪽에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 추경 심의에 앞서 갖고 소장님 인사의 인사말씀 좀 듣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오늘 회의 운영하면서 조금 아쉬웠고.
  저희가 신청사로 오면서 위원님들 주질의 시간, 보충질의 시간,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호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쪽에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법 선정 등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옥천군에서 감액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올리게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글쎄 4년 사업인데 지금 1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아직 결정 난 게 없어요? 선정을 했어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래서 저희 계획이 한 9월 쯤에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설계용역 완료하고 또 통합 허가 이행을 진행시켜서 공사 완료를 ’27년 12월 정도로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용규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박용규 위원   다음 145쪽에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1억 4,000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용규 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24년도에 오송2산업단지 내에 수돗물 탁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 또 초등학교 인근에 수질 사고를 예방하는,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런 사업을 위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넣는 건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또 지금 기후대기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352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 환경부 국가 보조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계상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최초 계획 대비 신청 수요가 크게 초과했는데 사업량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지금 보면 최초에 90개소에서 130개소로 시군은 또 최초 410개소에서 620개로 이렇게 상향됐어요.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물인터넷, 즉 측정기기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부착하는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착이 곤란했던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추가 신청량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박용규 위원   교부 후 준공까지 완료되는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확인·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면 환경부 추경 계상에 대해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시고 적정 요구와 집행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직접 수행의 차질이나 영향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신규사업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휴양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300만 원 2차 추경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겨울철 동절기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휴양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현재 휴양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트랙터, 미니굴착기…
변종오 위원   예? 트랙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트랙터, 미니굴착기…
변종오 위원   굴착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염화칼슘살포기…
변종오 위원   현재의…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청소기까지.
변종오 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장비도 이제는 트랙터나 굴착기나 염화칼슘살포기, 청소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이게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은 8년·9년으로 노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길어서 협소한 구간에서는 회전반경이 확보되질 않아서 운영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로더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니굴착기 같은 경우는 초소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 또 작업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 같은 경우도 살포기능 저하 또 자주 막힘으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특히 안전 문제를 고려를 해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트랙터나 굴차기 이런 거는 몇 년 정도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현재 트랙터 같은 경우가 내용연수는 8년인데 구입시기는 2013년도.
변종오 위원   8년!
  트랙터만 봤을 때 우리가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실제 트랙터가 가동되는 시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겨울철 동절기에 한해서 눈 올 때 눈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어떤 작업 상황이라면 아마 내용연한은 8년은 됐더라도 실제 트랙터가 가동한 시간은 적을 것이다, 상당히.
  그래서 기계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굴착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트랙터를 갖고 제설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연내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닐 것이고 지금 어쨌든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8년은 지났지만 기계는 상당히 아직 성능은 뭐 사용시간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 장비라면 굳이 뭐 9,700만 원, 1억 정도면 이게 몇 마력짜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69ps인데, 이런 구체적인 것은…
변종오 위원   네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구연한이 8년 이렇게 지났다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특히 트랙터나 스키로더 이런 거는 제설용이라고 보면은 1년에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계속 서 있는 시간이 태반일 거라고 보면 굳이 내용연한이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그냥 새롭게 교체하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위원님, 죄송한데 내용연수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 안 해도…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트랙터 같은 경우 구입 시기가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연수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보통 얘기하는데, 8년.
변종오 위원   이건 한 10년 지난 거네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구입 시기는 2013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한 10여 년 전.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미니굴착기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셔서 사용 시간이 상당히 적을 것이다, 제한적이었다, 겨울에 제설용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쓸 수 있는 기계는 좀 더 우리가 챙겨서 사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거 장비 운영을 하는 인력은 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있는 건가요, 인력?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현재 시설관리 공무직원들이 이 장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스키로더나 굴착기 같은 경우도…
변종오 위원   별도로 운영 인원을 또 채용해야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채용은 안 하고요.
  이 인원들이… 다만 면허 소지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한 3일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건설기계조정사 교육 3일 받으면 이 기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가 나온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조정사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그래서 현재 공무직하고 청원산림보호직을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받게 해서 새로운 기기를 운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장비를 뭐 트랙터나 스키로더나 굴착기나 물론 모래살포기 같은 거는 좀 간단한 거라고 봅니다, 청소 이런 거는.
  중장비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많이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비용 면에서 비교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 사용 빈도나 현재 고장 사용 상태 이런 거는 소장이 좀…
변종오 위원   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저희가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고요.
변종오 위원   아니 사용 빈도라는 게 우리가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제설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제설용으로?
  그럼 겨울철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사용 빈도고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를 사서 겨울에만 사용하면서 일반 철에는 세워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그때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임차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낫느냐 이 비교를 해 보셨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분석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눈이 올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제설용 장비라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이제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제설용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변종오 위원   그럼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들어올 때 정확하게 명분 있게 예산 청구가 들어와야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동절기 겨울에 제설용으로다가 트랙터, 스키로더 이런 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뭐 또 이렇게 다른 용도가 또 있고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아니, 이번 추경 때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내년 3월까지는 제설을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장비는 맞고요.
  이게 꼭 제설뿐만이 아니고 조령산 휴양림 자체가 선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목적으로 옛길 보수나 이런 쪽, 그다음에 휴양림 도로 노면 청소, 이게 제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지나 모래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되는 게 스키로더이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우리 스키로더나 이런 게 아마 우리 직원들이 보수나 공사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예,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인 보수는 이런 장비를 갖고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기본적인 거는 공사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 정비라든지 하는 거는 어쨌든 외주 작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비교 분석은 반드시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 지적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자료를 제시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시사철 활용 가능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걸…
변종오 위원   꼭 필요한 장비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예산서상에는 동절기 제설용이라고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러면 한시적인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보험이나 운영비나 저장 창고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제반 사항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숙고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소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쉽게 추경 사업비를 요청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실에 넘기신 것 같은데 저희는 상임위 심의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업 설명자료만 보고.
  그런데 이 사업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올린 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쉽게 그간은 우리 이 동절기 결빙구간이랑 이런 거랑 휴양림 시설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셨나요, 직전에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현재 이 장비 없을 때는 저희가 여덟 동에 대해서는 휴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제설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설을 해야 되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   상시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제설을 해야 되는데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스키로더 같은 등반 능력이 좋고 좁은 곳에서도 이렇게 회전반경이 좋은 장비를 저희가…
○위원장 이태훈   아니, 그 장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동절기 3월까지 쓰시는 장비인데 그러면 또 그렇게 저희가 여쭤보면 아니다 그러고 또 1년 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장비를 쉽게 동절기 구간에만 임차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이거를 1년 돌렸을 때 금액 그 정도는 비교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아, 이 장비가 이제 1년 열두 달 필요한 장비구나!’ 아니면 ‘아, 이거는 동절기 때 임차해서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냥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주신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내용이랑 지금 또 소장님 말씀 주시는 거랑은, 여기 현장에서 말씀 주시는 거는 1년 내내 필요한 장비마냥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는 지금 동절기 시설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3월까지 쓰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 기간에는 유휴장비일 텐데 이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먼저 변종오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 또 자료가 약간 부실한 점, 상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급해서 ‘동절기 상시운영을 위해서 제설장비’ 그 용어만 써 놨는데요. 스키로더가 주로 제설장비에 쓰이고요. 그 밖에도 연중 낙엽 제거라든지 자재 운반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기능도 부착돼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주로 제설장비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 트랙터가 노후화로 고장이 잦다고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니 굴착기도 역시 내구성이 낮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느니 내구연한도 지났고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이 참에 좀 새 걸로 신규 모델, 다른 기능도 부착되어 있는 그런 기능의 스키로더하고 굴착기를 구입하고자, 담당 팀장·팀원들이 해마다 하여튼 이거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설명자료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훈   맞아요, 국장님.
  저희가 장비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때는 저희는 이거 갖고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더장비가 모래산에서는 모래 푸는 장비고, 다 알죠. 그게 눈을 치우면 제설장비인 거고 공사현장에 나가면 또 공사장비인 거고 그거는 아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하라고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가 동절기 임차 구간과 우리가 사 놓고 유휴장비로 안 쓰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구연한과 이런저런 거 다 잡비 했을 때 어떤 게 더 실익이 나은가 그거는,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렇게 고민해 봤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7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다양한 인위적 요인 등으로 산불 발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계 구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산불방지 활동 및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한 첨단기술 도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산불방지 및 지원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발생 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환경산림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북개발공사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의 건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저희 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경영환경은 저성장, 고물가, 내수 및 건설경기 침체, 트럼프 관세 여파 및 국내 정치 리스크 등에 따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보고 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68조 및 동법 시행령 62조,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의결받은 발행금액 대비 10% 증가 시 해당 상임위에 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016년 5월 의결 이후 2년 이상 경과되었기에 금번 9월 행안부 공사채 승인신청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발행계획 변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는 당초 의결 대비 공사채 발행규모 변동은 없으나 만기 도래 미상환 200억 원 ―금년 12월입니다.― 과 관련 분양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선제적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번에 보고 후 행안부 차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규모 및 시기입니다. 
  동충주 공사채 행안부 및 충청북도 승인 완료 후 금년 12월 중에 만기되는 200억 원을 차환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발행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시 산척면과 엄정면 일원 총 1,387㎡ 규모에 1,093억 원 ―50% 지원입니다.― 이 투입되어 2024년 11월 사업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분양 위축에 따른 대금 회수의 지연으로 ’25년 8월 기준 457억 원만 회수되어 636억 원의 자금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기에 자금 유동성 확보 및 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9월 2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 승인신청을 통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스트스마트밸리와 같이 사업지 명칭 변경 등 분양 촉진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해당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사는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및 전 직원 예산 절감 노력과 내부 정비 등 면밀한 경영관리를 통해서 내실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충청북도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조속히 자금을 회수하고 차입 최소화를 통하여 공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산업단지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환이라 다들 질의가 그냥 없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를 준비하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공사채발행계획(변경) 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태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13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우리 상임위원님들이랑 같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조정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과 상징성, 타당성은 깊이 공감하나 장소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인 도청 광장에 설치하기보다는 참사 현장 인근이나 추모에 직접 관련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청회를 통한 충북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조형물 설치보다는 재난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수 있는 교육적·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추후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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