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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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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의회운영위원회
  4.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6.   나. 정책복지위원회
  7.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정책복지위원회
  9.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   다. 행정문화위원회
  11.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   라. 산업경제위원회
  13.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   나. 산업경제위원회
  15.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6.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7.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8.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박진아, 김성은, 이선영 님 세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종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욱   행정부지사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심리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경기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지역의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미국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1.6% 대비 0.16%p 정도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운용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과 국지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등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민선8기 도정비전 완성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281억 원의 9.7%인 7,363억 원이 증액된 8조 2,6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0.5%인 7,141억 원이 증액된 7조 5,004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3.0%인 222억 원이 증액된 7,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27억 원 등 세외수입 378억 원과 국고보조금 5,16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 보전수입 98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4,43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4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과 일하는 밥퍼 사업 34억 원, 출산육아수당 10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6억 원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체육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19억 원, 청풍교 정원화 사업 23억 원,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150억 원,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8억 원,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 7,000만 원 등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지역개발기금 3건으로 금융기관 예치 130억 원,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9,000만 원, 청주의료원 융자 8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1차·2차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같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2,644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5,004억 원, 특별회계 7,64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5,281억 원의 9.7%인 7,36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7,141억 원, 특별회계 22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14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378억 원, 지방교부세 108억 원, 국고보조금 5,165억 원, 지방채 50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8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1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를 증액한 것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20억 원, 대회의실 증축공사 24억 원, 도의회 청사 및 충청북도 별관 신축 9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1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7%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29억 원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7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9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를 증액한 것으로 학교급식 지원 9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2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2%를 증액한 것으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 19억 원과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억 원, 청풍교 정원화 사업 2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172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7%를 증액한 것으로 수소산업 구매 지원 102억 원 감액과 하수관로 정비 182억 원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8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를 증액한 것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34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5억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10억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36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49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2%를 증액한 것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8억 원과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2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7%를 증액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2억 원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96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9.5%를 증액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4,43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4억 원,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8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37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8%를 증액한 것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150억 원과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6억 원, 교량 등 시설물 보수 29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5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1%를 증액한 것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50억 원과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9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33억 원, 인건비 등 93억 원을 증액했고 내부유보금 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640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172억 원이 증액됐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설계비 8억 원, 아이돌봄 공백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2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군 징수교부금 4억 원을 감액했고 보은군 버스공용차고지 조성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지역개발기금 3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1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81억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해 2025년 말 조성액은 32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청주의료원 융자 80억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 말 조성액은 8,83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강창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관련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9억이 계상됐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산출근거를 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건축공사에는 6억 원, 전기공사에 2억 1,500, 통신공사에 8,800입니다.
  이거 ESC에 따른 증액 요청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6월 말일 날 준공 요청이 들어와서 검사기간 중에 7월 17일 날 수해가 좀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물가인상분 9억을 마지막 정산 때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해가 나면서…
박진희 위원   정리추경 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니, 정리추경이…
박진희 위원   예정에는? 예정 때는 그랬었다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그렇게 했었는데 수해가 갑자기 나면서 저희가 지급 예정이었던 물가상승분이 있던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공사 내역에는 공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본인들 부담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로 좀 부족해서 물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로 공사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차수, 물을 막기 위한 차수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장적으로 더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계상을 다 하고 보니까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지급해야 될 그 ESC, 물가 정산분을 미리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지급하려던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ESC,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을 예산에다가 세웠던 겁니다.
박진희 위원   총무담당관님 물가상승분을 미리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른 공사에?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박진희 위원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 그거는…
박진희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물가상승분으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니 그 공사비 전체 가운데는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부족할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박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당당관님, 그러면 물가상승분으로 지금 9억이 계상됐는데 사실은 이게 물가상승분… 다른,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으로 쓸 돈은 원래 있었는데 그걸 다른 데다 쓰고 이번에 이거를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런데 저희가 수해가 나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7월 말에 할 때는 정산 개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려고 가지고 있던 물가상승분을 가지고 일단 수해가 났으니까…
박진희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대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없다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공사를 예산에 태워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6월 말로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쓰고, 미리 쓰고 정산할 부분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예산에 좀 추가적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 서류들을 제가 살펴보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9억을 예산을 세워주면 이거를 물가상승분으로 이제 지급한다는 거죠, 개발공사에?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예산 충북개발공사에서 요청한 날자가 8월 6일이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6개월 전에 2025년 2월 4일 충북개발공사에서 온 공문을 보면 올해 2월 6일에 1회 추경 편성 사업비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에서 사업비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네.
박진희 위원   그렇죠?
  6개월 전까지 불필요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갑자기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이때 당시에는 이 예산 가지고 물가상승분을 다 지급할 수 있다고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7월 17일 날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비 가지고 정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담지 않았던 건데, 7월 17일 날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서 좀 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7일 날 수해 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박진희 위원   총무담당관님, 하자보수도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가운데요 하자보수는 발주자…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로 확장공사라든가 차수판은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설계가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박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하자보수는 우리가 안 한 거 맞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건축은 지금 2차 지급 맞아요, 이번에.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 1차 지급분, 기간이 그러니까 ’22년도 10월부터 ’23년도 9월 1일까지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네.
박진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1차보다 2차를 먼저 지급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1차를 달라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사실 저희가 개발공사로부터 예산 요청을 받을 때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는 최종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통신분은 1차분을 갖다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이거 편성한 후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공사에다 요구를…
박진희 위원   아니, 이게 맞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 사실은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25년도 2월에는요, 올해 2월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25년도 2월 올해 수해 나기 전에는 전혀 필요 없다던 1차분 ESC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갑자기 지금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25년도 2월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예산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리고요 전기공사의 경우 2차분을 먼저 지급했는데, 2차분을. 이번에는 1차분을 신청을 했고요.
  2차분은 17개월 치가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를 거슬러서 1차분이 요청이 됐는데 이거는 12개월분인데 17개월 치보다 10배가 많은 2억 1,7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통신도 이미 지급된 1차분 ’24년도부터 ’25년 1월까지는요 17개월 치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선 ’23년도 10월부터 12개월 치인데 8,800만 원이에요. 4배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냥 단순히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저희가 반영할 때는 공인된 기관에서 지수를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런데 가장 사실상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각종 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상승하다 완만히 그 곡선이 밑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1차 때가 오히려 기간은 짧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원인 발생된 부분들이 좀 많은 거고요.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박진희 위원   그러면 1차분보다 2차분을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거는 저희로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차분을 먼저 지급하고 2차분을 갖다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박진희 위원   당연한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런데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요구한 설계 변경량이 많으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동안 공사한 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22년 말에 계약을 하고 ’23년 5월 달에 1차 설계 변경을 해서 그동안 변경됐던 부분들을 지급하는데 그 후에 현재까지 설계 변경 없이 현장에서 정산하는…
박진희 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해 보인다고요, 이게.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제가 아침에 우리 온에어 되는 방송을 좀 보려고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제가 지금 추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분 반영을 갖다 요청할 때는요 해당 시공사에서 그걸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맡긴 자료를 가지고 개발공사에 요청을 하면 개발공사에서도 자체 검증을 한 다음에 또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그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요구한 거 하고 2차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맡긴 거 하고 결과값을 갖다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달청에서 이 대가 지급을 할 때 1차 제출된 서류, 2차 제출된 서류를 서로 비교하고 본인들이 또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수도 보면 이게 3 이상이면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3.07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3.0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거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지수를?
  이런 오해을 받을 수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정리추경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서 이번에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동 사업의 경우에는 ’25년도 1회 추경 심사 당시에도 예산 과다 책정 또는 기업 이득 사업구조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됐던 건데 이번에 재편성됐어요. 128%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당위성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이 1회 추경 당시 할 때 2회에 추경할 때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 한 1,7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9월 8일 기준으로 한 2,00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21명 정도에서 어르신들이 한 758명 정도 대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활성화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4억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사실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강하기는 한데 올해 3월 달에도 임시회 1차 회의 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도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 운영이 우선 요구가 되고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담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밥퍼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지침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은 상세하게 지금 운영 사업단이라든가 수행기관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요구액이 34억인데 이번에 삭감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혹시 삭감됐던 사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을 전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희 도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과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생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조금 더 드리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보완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34억 요청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넘는데 금년에 한 3,000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과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만 투입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 상생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정기부금, 그리고 지사님께서 금년 8월에 국무총리님하고 경제부총리님한테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드시 어르신들의 밥퍼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복원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치영 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들도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데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나 참여의 한계가 좀 있고 지금 주 대상층이 고령층이죠. 그렇죠?
  고령층이고 또 일부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삭감도 그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역별로 참여자들이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자꾸 삭감돼서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 작업장같은 경우에는 일감 부족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점 그리고 환경 불량 등으로 인해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낮고 이탈률이 높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따로 어떤 대안이나 해소할 그런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매일 방문을 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작업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체크해서 작업장이 조금 부실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장을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생산력에 대한 거는 연로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취약계층은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모든 분들이 밥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거는 상품권 전달이잖아요, 현금 지급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주 대상층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사실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점이고 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취지는 장애인분들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할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중증이든가 아니면 여러 여건을 가지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분도 70대·80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약적인 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이름도 참 신박한 이 밥퍼 사업이 우리 도에서 도정 차원으로도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 확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의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전국 확장 가능성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사실상 좀 더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고, 특히 예산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리고 참여층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장에 있어서 저희 자치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밥퍼 사업장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밥퍼사업장을 여기저기 옮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장 환경 개선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불평들이 없도록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계속적 말씀을 하시고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여자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대기자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위주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우려하셨던 부분은 잘 해소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진천의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나름 작업장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사업량 과다로 인한 산출근거,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지적 부분들 사려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실은 제가 현장에 밥퍼 사업장에 저도 자주 들러봅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에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사업이면 1시면 다 오시더라고, 오셔서들 대화하고 미리 대기했다 하고 이러는데 제가 추경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인건비나 운영비의 집행내역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많…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한테 갈 비용이 운영비나 인건비의 포지션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사항하고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활동비의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활동이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활동은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을, 3시간에 1만 5,000원 정도의 기타 작업장 활동을 하셨을 때 그 활동비 지급하는, 상품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그 활동비는 별도 예산이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운영비는 활동비하고 다른 거죠. 활동비는 3시간 하면 1만 5,000원, 아까 우리 안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품권으로 받아가시는 거고 그 이외에 인건비·운영비는 활동비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니까, 이거의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6억 3,900 정도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34억 중에 그렇게 포함시켰는데 주로 인력에 대한 사항하고요. 장비에 대한 사항하고 그리고 수행인력에 대한 수당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업장의 개소수가 지금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임대료까지 그리고 공과금까지 포함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일하는 밥퍼 사업장 중에 임대료를 내고 하는 데도 많아요? 작업장에 임대료를 내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임대료?
  제가 가 본 사업장은 우리 지역구로 보면 장애인분회 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는 임대료 이런 거는 전혀 안 나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 중에 작업장의 임대료도 많이 나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작업장 중에서 청명원같이 저희가 개발공사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나가고 않고요.
  일부 개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터문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줄이는 게 맞다, 우리가 사실 일하는 밥퍼 사업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의 실질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좀 달라진다는 거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인건비나 운영비의 포지션이 높아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무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는 데는 한 10개 좀 넘게 그렇게…
이종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산편성만 보면 지금 인건비·운영비 포지션이 거의 십팔점 몇프로, 20%에 가깝다니까.
  여하튼간 이것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쓰는 겁니다. 어떤 활동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어르신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운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종갑 위원   아니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요. 어디에 쓰는지는 알지만 그걸 최대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으로 많이 이 예산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줄여달라는 걸,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 보는 게 맞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일감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감 확보만 되면, 일감 확보만 꾸준히 되면 이 사업은 뭐 지속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일감 확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농업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공산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일감이 있는데 일감 확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저희 충주만 해도 가보면 일감이 없어서 좀 쉬는 때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일감이 중단인 겁니다.
  그럼 일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우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도 일하는 밥퍼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일감 확보를 위해서 기업에서 일감을 대줄 수 있으면 좀 일감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기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고 장애인 분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좀 높다는 거죠. 불량률이 높다 보니까 일감이 어떻게 나오다가도 끊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파 다듬고 마늘 까고 이런 농산품 그런 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요.
  제가 가보면 공산품 단순 조립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사업이 좋더라고요, 그냥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일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일감을 주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부담을 하나요?
  기업에도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품을 하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일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은 숙제가 있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납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보다 부담에 대한 게 저희가 기업에 일정 부분 저희한테 양을 주면 한 상태에서 상생기부금을 저희가 기업한테 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기부금을 갖고 활동비, 그 어르신들의 활동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기업에서 받은 돈은 예산에 포함해서 활동비로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런데 기업한테 모든 활동, 모든 저희가 납품했던 그 부분을 100%는 좀 어렵고요.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는 kg당 500원이라든가 얼마라든가 이런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생기부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 또 만족도 이런 거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서동경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 앞서 우리 안치영 위원님과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목적이 우리 도내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취약계층 장애인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로 노인문제 및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활동 실비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노인과 지역사회의 상생구조를 마련함에 이 사업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일하는 밥퍼 매뉴얼이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지적했던 사안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에 대한 이 부분도 전부 다 책정을 해 놨죠?
  앞서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kg당 얼마씩, 가격에 대한 책정?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운영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운영하는 문제점은 우선 첫째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아까도 불량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감을 저희들이 이 기업체가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업체들의 참여가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국이나 아니면 농정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죠, 그게 일자리 부분을 뗀 일감이죠?
  일감 이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될 겁니다.
  기업을 비롯한 농산물 업체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업과 각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지금 기업하고 같이하기 위해서는 상생기부금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비·시군비 부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사항에 동의합니다.
박지헌 위원   일하는 밥퍼 말고 노인 일자리 확대에 관련된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죠, 지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 서동경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 예산이 한 1,69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국도비 포함해서 합니다.
박지헌 위원   1,692억 5,800만 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이 부분인데, 일하는 밥퍼 지금 이제 34억 4,400만 원 연말까지 한 3,000명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또 노인일자리 확대 부분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692억 5,8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그 사업장을 가봤어요.
  반응들을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 지역구에도 일하는 밥퍼 사업장이 있고 또 다른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봐도 굉장히 만족감이 커요, 이 일하는 밥퍼에 대한.
  또 어디를 나갈 수 있다는 게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부분을 갖고 본인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 온누리상품권 이 부분을 모아서 쉽게 표현하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가족들, 자기는 못 쓰고 손자들한테 그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과 어디 나갈 수 있다는 이 부분 또 같이 나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 일하는 밥퍼 사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간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의 차이고 또 생각이 다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사실 그 행복감 이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잘 보강을 해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린 걸로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미비한 부분들은 보강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7페이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되실까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 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조성태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만 원을 그냥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저번에도 그렇고 이게 휘발성이 강한 예산이라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바로 응원을 해 줘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다음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추경에 올라올 만큼 어쨌건 사업보다 더, 예측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기존에 소상공인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이후에 청년을 또다시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이나 이 다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응원만 하고 이렇게 계속 옆에서 방관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으로 일시적으로 3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실무교육이나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한 교육이 조금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단계로 그럼 창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청년을 타킷으로 한다기보다 포괄적인 소상공인 관련한 사업 중에는 청년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하는 거를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 바 있어서요 그런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좀 휘발성 강한 예산들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30만 원 주고 마는 예산 외에 차라리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이다음 단계나 아니면 30만 원이 요즘 물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다행히 많이들 신청해서 좀 사업량이 더 올라가서 아마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휘발성 강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다음에도 한번 대책을 같이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6페이지,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서부터 초 다자녀 가정 지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이 사업명세서의 같은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업량이 목적 이상으로 잘 올라온 것 같아요.
  보면은 저희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서 다태아 출생 현황 보면 전국에서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서 보면은 비용이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도 달에 10만 원인데.
  이 사업량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더 늘리실지 아니면 비용을 더 늘리실지 어떻게 하실지 도비 100%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러니까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산, 임신 관련한 사업들은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 다자녀나 출산 다태아 조제분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사업량을 보고 예산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대와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금액도 너무 적을뿐더러, 그렇죠?
  저희가 전국 1위 하고 있다는 건 항상 광고하면서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사업, 제가 행문위 위원이지만 다른 문화나 복합사업 그리고 밥퍼사업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좀 예산 양도 적고 그리고 사업의 개수만 많고 똘똘한 사업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출산하는 부부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머지 사업의 개수에 비해서 안의 실질적인 양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도 청년 문제랑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 답변은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충답변할 경우에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어진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2025년도 제3회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 관련 예산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 이 사업은요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한국동북아포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방외교포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를 서울에서 했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개최 일시는 언제예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12월 2일하고 3일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주최와 주관은 동북아포럼?
○정책기획관 강창식   거기에서 주관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주, 충북이 오스코도 다시 개관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오스코에서 하려고 했다가 거기 장소 협의가 잘 안 돼서 엠포드호텔에서 하는데 첫 번째로 동북아외교포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공동 후원하고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정책류협의회라고. 시군…
황영호 위원   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황영호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1회, 2회를 거치면서 이 포럼의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성과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도시 브랜드도 좀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외교포럼 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도시 브랜드랄까 그런 외교 역량 같은 것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집행부 설명자료에 보면 외국, 그러니까 우리 자매 우호도시를 초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렌지가 된 참여 우리 자매도시 이런 도시들이 있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외교포럼하고 또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교류정책협의회 시군… 행안부에서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도하고 의회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초청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시너지효과…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초에 개최하면 지금 9월이에요. 9월이면 남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남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도시들하고 다 어렌지가 돼서 초청 대상국도 다 정해져 있단 얘기냐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계속 알려주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어렌지가 된 데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예.
황영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겠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황영호 위원   알겠어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7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동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내 영유아공간 조성사업 1억 1,75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문화관 내에서 놀꽃마루라고 하는 놀며 꽃피는 마루에 대한 이름을 정해서 영유아 체험공간 및 초보 부모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과 부모들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시설공사도 있고 프로그램 공사도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이 이런 필요성에는, 나는 지금 서 국장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기가 지금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설공사 포함해서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시기가 과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올 그런 사업의 성격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동모금회에서 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받은 걸로 일부 시설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기존 시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무리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임헌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가 지금 2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예결위 와서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서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국에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긴급을 요하거나 하여튼 회계연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개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아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임헌표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했든 아니면 이것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가 됐든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 보면 2억 9,0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아까 추경 편성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비춰 보면 적절치는 않다, 필요 물품이라고 저는 봐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을 갖다가 질책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국도 제가 다 살펴보면 과연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맞는 것이냐는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의 예산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구분하셔서 지속적인 반복되는 지적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번에 계상하게 된 예산들은 저희들 연구원에는 측정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정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해서 교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황영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노후화된 게 하루아침에 그게 노후화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중간에…
황영호 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금년도에 이것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 성격에 맞도록 향후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창업응원금 지원이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도내에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업한 대상자를 유동성이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이거를 할 때는 전년 대비 조금 더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추이에 맞춰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대 위원   송구한 말씀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7년 내의 창업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물론 되게 유동적이기는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그러면 대략 뭐 2,000명, 3,000명, 1만 명 그 정도의 대상을 알고 계신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가 7년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에 이미 데이터를 반영해서 1,150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이 폐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중간에 체크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시간 확인하기…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을 추경에 잡을 때는 지금 올해 했던 그 사업에 기준해서 약간 좀 더 높여서 그 정도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보다도 사업에 추경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실시간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이 전년도에 부족했던 추경까지 했던 거를 가지고 대상자를 잡아서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제 주변에도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에 홍보비가 들어가서 약 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채널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거는 3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이 사업은 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채널로는 SNS채널과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그 정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한 채널이 필요합니다.
  일단 청년소상공인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역 전반이라든가 우리 도의 방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심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각적 채널이 되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지역의 온라인 카페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그런 정적인 형태의 업무에 진행 형태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주변에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어떤 창업자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소외감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면피성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7년간이면 지금 ’25년 말로 해서 창업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 갖고 계셔야지 그 대상자로 해서 어느 정도의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타깃과 방향성이 설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발성 사업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마중물이 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충북도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홀로 싸우고 계신 이런 창업시장에서의 충북도에 대해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대상자가 충분히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연계 사업들, 지금 봤을 때 보니까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으로는 실무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교육 한 적 있으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셨어요, 실무교육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실무교육은 온라인상으로 하거나 집합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워낙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어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뭐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 배포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그냥 딱 휘발성의 형태,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팔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던져놓고 ‘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만약에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올해 수령하고 내년도에 또 수령할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거는 1회만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자료 오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 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는 충분히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타깃의 정확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충북도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해야 하고요.
  홍보에 있어서는 말씀처럼 가서 오프라인 홍보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온라인상의 다양한 채널을 좀 사용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올만한 마음적 여유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지역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히 들여다봐 주셔야지 창업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2∼3년 차 내에서 거의 지금 폐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때까지 충북도에서 도와준다는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충북도의 그런 경제도 성장하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또 정확하게 좀 짚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밥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업 내용이 두 가지라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날에요 일하는 밥퍼 현장에서 일하시던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고가 있었는데, 냉방기는 가동을 했고요. 그렇게 작업장의 환경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사고 이후 8월 6일 날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분들을 모시고, 한 100여 명을 모시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교육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부서에서 안전관리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안전관리 대책 혹시 따로 세운
 거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따로 세운 거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떻게 세우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리고 작업의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밥퍼 어르신분들의 안전수칙, 컨티션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사항을 작업장마다 전부 다 포스터로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7월 초부터 폭염에는 한 달간 쉬어야 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거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현장의 요구를 무시·묵살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묵살한 거는 아니고요.
박진희 위원   마늘과 더덕은 오래 놔두면 상해서 어쨌든 작업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묵살됐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기는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은 이제 묵살됐다기보다는 마늘하고 더덕을, 실질적으로 작업장은 냉방기가 가동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혹서기에 오전반만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솔직히 소상공인을 위한 것들도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면 저는 그 취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혹한기뿐만 아니라 혹서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로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핑계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전관리는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서 어디에도 밥퍼 사업장 안전관리랑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사업단 단장이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변경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어울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운영사업단은 지금 나눔회…
박진희 위원   나눔회인데요 그 단장이 바뀌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단장님이 바뀌신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으로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 뭔지는 모르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본인이 이제 나눔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눔회 회장님을 하시고, 운영사업단은 별도로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는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작에 함께하는 나눔회가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변경되기 전에 그분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지적한 적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때는 함께하는 나눔회가 원래부터 이 밥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리 이거 공개경쟁도 아니었거든요. 이분들로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단장이 바뀐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리 충북도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눔회가 공개 모집을 하진 않고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2024년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실적이 지금 한 26개소에서…
박진희 위원   국장님, 우리 밥퍼 사업 정식으로 우리 도에서 시작한 게 언제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금년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진희 위원   함께하는 나눔회가 언제 설립이 됐죠? 설립 허가 언제 났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설립 허가는 정확하게 12월… 11월 6일 자입니다, 2024년.
박진희 위원   11월 6일 날 났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박진희 위원   밥퍼 사업은 올해 하는 거예요.
  11월 6일 날 이분들이 함께하는 나눔회가 설립 허가가 났고 첫 밥퍼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을 때가 11월 22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규칙에 있어서 사업단을 먼저 민간에서… 이들이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겨우 몇 개월에요? 겨우 2∼3개월에?
  풍부해서 여기를 우리가 공개경쟁 안 하고 이쪽이랑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저는 자칫하면 특정 업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준 거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배신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왜 함께하는 나눔회랑 계약을 했느냐, 사업단으로 선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셔서”라고 했거든요, 이 밥퍼 사업이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런데 작년 11월 6일 날 설립 허가가 났어요.
  무슨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단법인 어울림이 풍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나눔회는 풍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우리 밥퍼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저는 포퓰리즘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상품권 받아서 그거 손주들한테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요. 노동법 위반입니다.
  또 이게 ‘어르신들보다는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면 이 사업 계속 지속할 수 없어요.
  도민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의혹이 나오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진희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눔회가 전담해서, 나눔회가 경험이 있다고는 했는데 다른 혹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회에서도 단발성의 행사 그러니까 단발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적이 있는 나눔회를 좀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단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업체가 그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합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공개 모집하셨어야죠, 그러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요 우리 밥퍼 사업은 올해부터 정식 추진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작년 가을에도 밥퍼 사업을 우리 지사님이 홍보했거든요.
  홍보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의 고향 사람이 단체를 설립허가를 내고요 결국 그 사람이 공개경쟁 없이 사업단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모집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도 경험이 풍부하고 민간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 설명은 사실은 솔직한 설명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단장이 바뀌고 나서, 단장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단장은 또 그 단장이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 식의 운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저한테 설명했던 대로 함께하는 나눔회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을까라고 서류를 제출 요구를 했더니 ’24년도 11월 6일 날 설립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 심한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설립 허가는 ’24년 11월 6일이지만 전부터 여기서 꾸준히 활동을 했던 걸로…
박진희 위원   무슨 활동이요?
  봉사활동 하면 그게 다 밥퍼 사업 경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는 11월 6일 설립 허가부터 됐는데 봉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그러니까 지금 밥퍼 사업 성격상 맞는 지금 현재 단체가 필요한…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법인 어울림이었다면 풍부한 경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충청북도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그런데 함께하는 나눔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래서 어울림이 저희가 그 작업장 하나를 수행기관을 하는 상황에서 어울림, 나눔회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박진희 위원   이왕이면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심 없이 이 사업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저희가 나눔회에서 하는 사항이 잘 운영되는지 수시로 많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이고요. 설명자료로는 177쪽에 해당하는데요.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이게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내년도 우리 도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포함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항은 양성평등가족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하고 성인지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안지윤 위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은 놓이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뭐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응당 성인지예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사실 우리 도에서 청년 자살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절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보다 낮기는 해요.
  그런데 자살 시도 그리고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비율은 사실 남성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찾아보니까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여성이 65%, 남성이 35%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의 대상이 될 분들의 비율은 여성이 거의 2배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이번 달 초에 고려대 의대 연구팀에서 이거 관련한 주요한 지표가 담긴 연구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청년층이죠. 여성 자살률이 10년 새에 폭증을 해서 지금 세계 1위래요, OECD 국가 기준.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보건복지부 내시를 이렇게 고민 없이 그냥 따르고 ‘이거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업이니까 기계적으로 성인지에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여성청년을 별도의 취약집단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반영한 성인지적 접근 그리고 세부 지표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세부성과지표 관리하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시도율이 여성이 더 많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성의 그런, 답변을 짧게 하려고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표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긍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도 같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도든 아니면 시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주도를 하든 여성정책이 출산·양육 중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말이 비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20∼30대 청년여성이 제도권 안에서 꾸려 나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은 그러기를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다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이든 청년정책이든 여성정책이든.
  그런데 같은 여성청년이라고 해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분들은 결국 제도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경험하는 이런 사회경제적인 불안, 고립됐다는 그 생각,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청년여성의 자살 시도률을 이렇게 세계 1위 수준까지 올려놨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인 자살률에 대해서 기존에 한 전국 2위에 대한 오명이 나쁜 안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위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나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자살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많은 방면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혹은 우리 도민들이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성청년으로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갈게요. 이 여성청년들이 자살 시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사실 보건복지국보다 이거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이 출산·양육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는 맞고요.
  새로운 여가부장관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여성정책을 실로 올리고 고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별 균형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좀 반가운 느낌이고요. 노동시장 자체가 사실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년여성들이 지역에서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방금 양성성등가족정책관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여성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청년들이 다시 건강하게 정신건강을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살까지 생각하지 않게끔 1인가구면 1인가구 아니면 기존에 이미 우울증 관련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 그리고 인구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나라의 풍토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포괄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보건복지국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두 부서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내년도부터 여성청년들이 피부로 와 닿는 달라지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쪽이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에 대한 사업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취약한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은하고 괴산에 사업을, 지금 보은 한양병원하고 괴산 성모병원에다가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보은하고 괴산이 같이 들어간 건 괴산 것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로 설명이 되는 것 같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괴산에 지금 6개월치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용 위원   괴산이 올 4월 달에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아마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6월 9일쯤인가 6월 8일인가에 괴산에 소아과가 성모병원에 개설이 됐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6월 9일입니다. 
유상용 위원   다시 폐업한 건 알고 계시나요? 다시 문을 닫은 거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문을 닫는 것까지는 제가…
유상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괴산 성모병원에 소아과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9일에 개원을 했다가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소아과가 없는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인건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라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아마 보은의 한양병원은 소아과 원장이 계시면서 소아과 진료를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괴산은 지금 소아과 원장이 없이 소아과 진료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진료를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로는 소아과 원장이 없는 거로 나오거든요. 소아과 진료를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뒤에 백데이터를 받으셔서 운영도 되지 않은데 지원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인사회참여 지원(일하는 밥퍼 사업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일하는 밥퍼 사업지원’이에요. 밥퍼, 밥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이 밥퍼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손 지원을 통한 봉사활동 실비를 제공하는 개념, 즉 밥값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밥퍼라는 그런 사항을 썼습니다. 봉사활동으로요.
임영은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만 일반인들이 ‘밥퍼’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이 맞습니다.
  ‘밥퍼’ 하면 밥을 푼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임영은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값을 한다’ 그 뜻이니까 우선은 밥을 푼다, 그러니까 밥을 퍼서 먹는다는 밥값 제공에 대한 일손봉사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홍보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사업에 대한, 일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하는 밥퍼 사업장의 분위기라든가 참여자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의문시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것을 정말 도정 혁신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려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의 사항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완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9월 8일 자로 한 2,700명, 당초 저희들은 1회 추경만 해도 1,7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700명이 하루에 하고 그리고 추가도 앞으로 한 800여 명 정도 대기자가 있어서 저희가 3,000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그리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서 반드시 복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은 위원   그러면 인력이 계속 늘어나서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군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 인구 비율로 해서 배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인구가 많은 청주시 위주로 이 사업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우선은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업장 배치는 같은, 그러니까 그곳에 멀리에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형성이 되고 일감이 형성이 된다면 사업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안배라기보다는, 시군의 도움도 필요해요.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 예산은 저희 도에서 나가지만 시군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하고 그리고 진천 지역의 분들하고 그런 요구 사항이라든가 작업장의 위치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영은 위원   혹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기타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에 대한 재원은 없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전체 한 77개소 정도는 시군하고 매칭을 하지만 기타작업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주고서 저희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군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다만 작업장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인력에 대한 확보, 그런 일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신규사업이라, 과거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생산적 일손봉사라든가 또한 우리 김영환 지사가 초임 시절에 했던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 있죠, 도시농부사업 그리고 전부터 계속 어르신들한테 사업이 주어졌던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 속에서 혹시라도 일량과 일감과 지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어르신들끼리의 자괴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이것을 인력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새롭게 다시 디자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서동경 보건복지국장께서 잘 다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임영은 위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인데 이게 사업목적이나 모든 부분은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식비가 한 끼에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9,000원이 요즘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보면 급량비에 대한, 식비에 대한 사항이 한 9,000원 정도로 하자고 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원으로 좀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럼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식비라거나 여비라든가 그런 규정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 각 실·국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진 사업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비를 9,000원으로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은 위원   9,000원 하기 전에 8,000원으로 지원됐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9,000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보통 편성 기준이 저희 공무원들의 급량비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임영은 위원   공무원들 기준은 이 내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국대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에 과연 9,000원이 현실적인 것인가? 요즘에 국밥 하나도 만 원씩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밥 한 그릇에 만 원짜리를 먹는데 보조되는 사업비는 9,000원이에요.
  그럼 인력은 100명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80명 가고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현실적인 식비 문제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제가 언뜻 넘기다 보니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부분 속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도 우리 여기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여러 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좀 더 심사숙고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간 5분 쓰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지방의료원 의료 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우리 지방의료원으로 파견되는 의사의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그러니까 대학에서 파견되는 사항이 의료원에 지금 파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칙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충북대에서 청주·충주 의료원에 파견되는 데에 대한 의사 인건비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청주의료원에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과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청주의료원에는 호흡기내과에 신규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계셨죠? 호흡기내과에 추가로 이번에 오시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전에는 소화기내과에 계셨습니다.
박진희 위원   소화기내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박진희 위원   벌써 지금이 9월이거든요.
  그런데 8개월 치가 증액 계상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남아 있는 기간이 짧은데 8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진희 위원   네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드릴게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김영규 원장님이 자신의 수술실에 20여 회 정도 부른 충북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들도 일종의 파견 의사로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거는 파견이라고 볼 수 없고 협력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파견 인력…
박진희 위원   협력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협력! 협진!
박진희 위원   누구랑 협력하고 협진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거는 좀 확인을…
박진희 위원   충북대학병원과 청주의료원이 정식으로 협력했습니까?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공문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장들 사이에 구두로라도 무슨 협력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에 대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이거 의료원장 인사청문 당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병가를 좀 쓰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게 지금 이유가 됩니까, 국장님?
  병가를 쓰셨다는 게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령 의사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리수술이냐 아니냐는 일단 법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렇다 쳐도 일단 수사, 내사 중인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죠. 이거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사님께서는 이거는 수사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다 좋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동의서 안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거는 「의료법」상 명백히 범칙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아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유령 의사 대리수술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장이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위원장 김종필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거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았고, 일단은 이게 대리 수술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에서 그때 그렇게 정해졌던 거고요.
박진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리 수술이 아니라는 게 도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박진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 받은 자문에는 어디에도 대리 수술이 아니라는 얘기 없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저는 그때 참석했을 때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   그렇지 않았다고요. 제가 봤다고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서면 동의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조 집도의에 대해서 자꾸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고문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 집도의가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 집도의가 수술방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현장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 집도의까지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유선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주 집도의만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받았고 지금 서면으로 아직까지 답장은 아직 안 왔는데, 유선상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박진희 위원   2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 법률 자문받은 내용 있으면 저 공유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도에서 감사를 하거나 과태료 그러니까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우리 보건복지부인지 우리 충청북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백히 조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북대학병원에서도… 아니, 충북대학교에서도 충북대학병원을 저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나 우리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 정도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네.
황영호 위원   오늘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5분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예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예산 편성 기준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냐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삭감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는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의문이 들어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기를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관련해서만 앞으로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밥퍼 관련 예산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또 제가 엊그저께 우리 단장님들과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단장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요구하신 37억 5,000만 원에서 15억 6,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때 삭감 이유가 뭐였죠, 알고 계십니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나서…
○위원장 김종필   진행상황을 보고 나서 삭감 액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 예산만큼 살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런데 요구하신 금액이 34억 4,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신청하셨고, 일단 보건복지국에서는 1,70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700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700명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00명이 대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한 500명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34억에 대한 부분은 3,000명에 대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상에 대한 계상을 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렇죠. 예상 못 했던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회 추경 때는…
○위원장 김종필   1회 추경 때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못한다고 걱정,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예산이 지금 현재 기존에 추경 예산 삭감된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결위에서 복원시켜 주셔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지금 살려준 예산만으로 몇 명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1,478명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명을 하려면 예산이 이번에 복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3,000명이면 내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사항은 5,000명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5,000명 이상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도비만으로는 재원에 대한 부족도 있고 그래서 정부  책에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도 지금 한 두 번 했고요. 그리고 또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어쨌든지 밥퍼 사업은 우리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리고 사회적 고립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동 운영비에 관한 절감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일거리 지원이 많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 예산에 대한 복원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대책하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점이 많은 관계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74쪽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전체 면적은 7만 722.8㎡입니다. 
이종갑 위원   7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722.8㎡.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공사중이잖아요, 파크골프장을 1단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예.
이종갑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공사 중이죠,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공사 중입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1단계 파크골프장 조성 면적은 얼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제가 지금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1단계 조성 면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7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고.
  이번에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1단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전체가 14만 3,228㎡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일단은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개발계획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용도가 없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으로서 체육시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1단계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지금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처분계획도 마련하고 이런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유지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론 공익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정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은 것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해서, 그러면 본 사업에 들어가면 수용이 가능한 그런 행정절차는 편리해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뭐죠, 그러면 거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현재는 지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는 공공 업무용지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 사업이 7만몇 평방미터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2단계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일단 2단계 사업계획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시범운영 내지는 정식 개장을 통해서 운영해 가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다음, 하는 과정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건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할 거고요.
이종갑 위원   근본적으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우리 도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 용지로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도가 도립 파크골프장을 도비를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운영까지도 도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비·운영비 전체를, 이게 과연 맞는 도정의 운영 방향인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당연히 이 사업은 청주시가 해야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있는 말씀도 일부 공감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충청북도는 공식적인 인증받은 체육시설도 없고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도에서 도립 파크골프장을 만드느냐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시군에서도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이 공식 구장이 도내에는 2개밖에 없고 시군에서 하는 파크골프장 가지고는 어떠한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지는 종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종축장 이전에 대한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렇다면 이전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지금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인근에 청주공항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타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 파크골프 인구 이런 이유로 해서…
이종갑 위원   국장님, 저기 그 파크골프의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로 동호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전에는 어르신들만 하던 파크골프가 이제는 50대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종목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거를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축산사업소가 이전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아직 이전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축산사업소 그것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뽕나무밭도 옮겨야 되고 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럼 과연 우리 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이 타 시군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조금씩 해 주신 거 알죠, 일부.
  타 시군도 지금 난리입니다. 파크골프장 해 달라는 수요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타 시군의 재정이 더 열악합니까? 그렇죠, 청주시에 비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기를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땅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일단 저희 충북 도내에 어떤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또 투자한다는, 도비 100% 이제 투자한다는 거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도립 파크골프장이면 그래도 저희 균형발전의 의미로서 사실 여러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인구가 여기 청주에 집중돼 있고…
이종갑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고 다음 추가질의할 건데…
○위원장 김종필   마이크 다시 켜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지금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운영은 청주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 지금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어서 지금 행문위에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이게 또 통과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도에서 계속 이걸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하여튼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시간 감안하셔서 질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페이지에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보면 근거 조례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근거 조례가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여러분들의 하여튼 행정착오고 업무착오라고 그렇게 봐도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예산 심사하게…
황영호 위원   현재 상태로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근거 조례는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근거 조례가 부재한 게 현재 상황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137페이지, 역시 문화체육관광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 개최 관련해서 2회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몇 가지 배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동안 청주시에서 서문시장 일대에서 수년간 수회에 걸쳐서 삼겹살 축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충청북도의 대표 축제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한다.
  또 여기에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은 내년도 축제 개최 시기가 3월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기를 놓고 봐도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한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또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인데 내년 3월 달에 할 축제 예산을 갖다가 5억씩이나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의 부기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대표축제’ 하고 ‘삼겹살’이라고 또 특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 품바축제도 있고, 보은의 대추축제도 있고, 옥천의 포도축제도 있고, 괴산의 고추축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십년간 진행 해 온 여러 가지 시군별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충청북도 대표축제라고 삼겹살 축제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기간 중에 우리가 도비를 5억을 들여서 삼겹살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각 지역에서 삼겹살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극심한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지역 특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맞고요.
황영호 위원   국장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저희는 광역형 축제가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 대표축제로 기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축제·관광의 어떠한 콘텐츠에 있어서 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트렌드를 반영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황영호 위원   자, 그만하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획한 그런 것을 소기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충청북도 대표음식축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러면 11개 시군별로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을 갖다가 출품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그중에 예를 들어 청주는 삼겹살을 하든 이런 식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서의 부기 내용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예산 편성의 시기에 있어서 이건 절대 의회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3월 달에 개최할 축제 예산을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냔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분명히 이 예산 편성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걸 지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과 소관 청풍교 정원화 사업 관련해서 23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그러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조 검토 용역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금년도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완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조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산출물이 내역이 나온 거는 발주가 되고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발주, 입찰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설계 발주를 하고요. 설계하면서 물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공사 발주가 되고 공사도 바닥공사부터 또 안전시설부터…
황영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금년 내에 회계 연도 말 내에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입니다.
  대회의실 증축공사 관련해서 24억 원 예산이 이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이 다 됐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현재 9월 2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시…
○행정국장 최병희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현재는?
○행정국장 최병희   예, 9월 2일 날 저희가…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국장 최병희   네, 이 기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던 거죠?
○행정국장 최병희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5월 달에 저희가 신청하고 이걸 편성할 때 9월 초에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되는 걸로 그때…
황영호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
황영호 위원   사전절차는 다 이행이 정확하게 됐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 현재 시점에선 문제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어요.
  만약에 제가 추후에 이거 절차 확인을 해서 사전절차가 미이행이 됐다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 없으신 거죠?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는 지금 근거 조례도 없고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건 뭐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더 이상 절차상의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 73쪽 보면은요 사업개요에 사업 위치가 그러니까 운영의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북도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공모절차 거쳐서 공개경쟁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수탁 대상까지 미리 충북도 체육회로 정해 놓으신 겁니까, 충청북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오타 내지는 이렇게 설명자료에 좀 잘못 작성이…
박진희 위원   오타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현재 지금 조례 입법 예고된 상태죠, 개정되는 조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박진희 위원   입법예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체육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충청북도 체육회관 하나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설명자료에 수탁기관을 충청북도 체육회라고 쓴 게 착오나 오타인 것으로 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를 오타로 ‘충청북도 체육회’… 예를 들어서 ‘공모’를 ‘공마’나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오타를 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위탁기관을 ‘충청북도 체육회’로 한다는 게 오타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답변이 지금 이게 과연 정확하신 건가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체육시설, 유일한 체육시설 충청북도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민간위탁을 충청북도체육회가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의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립 파크골프장도 역시 충청북도 체육회관처럼 충청북도 체육회에 맡기려고 벌써 다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정해 놓으신 것인가, 우리 충북도가?
  이런 의심, 논란, 특혜 의혹 가능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파크골프장 운영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부서와 논의하면서 계속 제규정 마련하고 공모해야 된다는 그런 걸 논의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공모가 원칙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박진희 위원   공모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 결정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체육회’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가 지금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런 오해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가 수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협회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 자기 협회 회원들만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어차피 다음에 조례나 이런 행정절차가 다 완벽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어쨌든 살아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일차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에 있어서 위·수탁 과정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제규정을 마련하고요. 원가 산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수탁 사업자를 선정토록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무슨 염려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다음은 74쪽, 다음 페이지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용역비용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도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이거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용역 발주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효율성이라는 문제는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를 따졌을 때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개발공사에 맡겨 놓으면 우리 도에서는 할 일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일단 예산 부담이 우리 도의 예산 부담으로 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 지적하고요. 또 하나가 기존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정이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중투에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박진희 위원   반려가 됐잖아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왜 사전절차부터 이렇게 시급히 집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앞서 이종갑 위원님 질의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1단계 사업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에는 종축장 이전하는 거, 그 부지하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이렇게 시급히, 급하게 할 이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산시험장 이전계획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우리 1차 파크골프장도요 그렇게 부랴부랴 준공 도지사 되겠다고 해서 어쨌든 1차 준공이 됐는데 근거 조례도 없고 민간위탁 동의서도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준공 다 된 파크골프장 놀리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지 않으면 예산 낭비되고 도민들께 도정에 대한 불신 심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이런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산시험장도 어쩌면 이전이 무산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없어요. 그리고 기약 없이 지연될 때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용역의 성과물이 과연 활용될 수 있을까, 활용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10억 원 쓰는 거죠, 피같은 돈인데.
  그런 염려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의 대표축제로 한다는 이 부분은 좀 어긋나고요.
  이게 청주시에서 매년 3월 3일 날 삼겹살데이를 하는데 비용, 서문동 삼겹살 상인회에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축제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그 비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삼겹살축제 이 부분이 한돈도 참여를 하고 또 시 경제과에서 서문시장 삼겹살 상인회에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래서 주류회사를 비롯한 한돈, 여기가 참여하는데 대표축제, 이 부분은 청주에 한정돼서 삼겹살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하고 공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거기에 반론하시려면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저희가 대표축제로 사업명을 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역형 저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대부분의 축제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있고 저희 충청북도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지속가능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저희가 이렇게 사업명을 정했고요.
박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서 오랜 기간 2010년대 초반부터 삼겹살거리 인증도 받고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삼겹살이라는 음식이 대중적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어떠한 코리아바베큐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들 유입하는 데도 저희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삼겹살을 매개로 한 어떠한 각 11개 시군의 지역특산물, 음식과 연계된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청주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보면 이 장소가 서문시장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일단 앞에서 박지헌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오랫동안 삼겹살 축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어서 청주를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산 5억을 쓰려면 실컷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문제겠지만, 제가 이번 여름 초에 청주시에서 야장을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건 아세요?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부분에 푸드트럭, 육거리시장 안으로 전부 다 했는데 그때 처음 야장을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은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우연찮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갔다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주시민들이 그만큼 야시장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정규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청주시에서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회사원 시절에 주류회사에 몸 담았기 때문에.
  충북이 주류회사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심천변을 이용한 치맥, 주류회사 카스나 롯데나 이 모든 회사들을 끌여 들여서 한 3일이고 5일이고 이런 축제의 이 부분들을 넓은 장소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삼겹살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 앞서 그 이야기도 해 드렸죠. 제가 전통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건 넘어가고 121쪽과 122쪽,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사업 위치가 상당구예요. 중앙동·탑대성동·성안동·용담명암산성·금천,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청주시내에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하고 왜 이 부분 상당구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상당구 사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반환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요청사항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의원 요청사항?
○행정국장 최병희   예.
박지헌 위원   다른 의원들이 요청하면 그것도 받아들인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충북도니까 전체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각 저기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다?
○행정국장 최병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오래 되거나 꼭 필요하다고 현장실사 같은 거를 나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거지, 의원님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박지헌 위원   다음에 저도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봐서…
박지헌 위원   궁금해서 상당구에 포진이 돼 있길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행정국장님, 저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2쪽과 194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의 대회의실 증축 공사, 이거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 이게 회랑 조성 이렇게 하고 또 이번 2차 추경에 지금 24억 또 ’26년에 아마 이게 예정 같은데 또 24억,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공사가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억 당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거는 대회의실을 지금 저희가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반영한 거는 대회의실하고 신관 사이의 통로를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림막으로 해 놨는데 그 시설을 지금은 현재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걸로 썼었는데 도청이 아시겠지만 본관은 ’30년대에 됐고 그다음에 양쪽 옆에 서관하고 동관은 ’80년대에 되고 신관은 ’90년대에 되면서 굉장히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통일감이 없고 민원인들이나 누가 들어왔을 때도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서문으로 들어왔다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대회의실하고 연장을 해서 지금 대회의실은 있는 그대로 보수하고 연장해서 저희가 로비처럼 만들어서 모든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그쪽 통로로 들어올 수 있게 로비로 하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잔디밭 쪽으로 조성된 데는 회랑을 좀… 지금 밑에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를 덮개를 씌워서 회랑을 해서 모든 공간이 본관, 양쪽 동관, 서관, 신관까지가 하나로 연결되게 통일감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옆에 로비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청원경찰도 배치한다든가 안내 공무원들을 배치해 갖고 민원인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청사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좀 약간 보안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시스템까지 장착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대회의실 증축 공사, 그때 리모델링공사였나요?
  이거 그때는 이 생각을 못하셨던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특조금 저기 교부금인가…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대회의실 자체를 수리할 수 있게 한 거고 그 특교세에 맞게 그 대회의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그 목적에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현재는 특교세는아니고 저희가 도비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갖다가 그 당시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지만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우리 도청의 여기 후생복지관인가? 윤슬관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본관의 복합문화공간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그 후생복지관이 400여억 되죠. 그렇죠?
  그게 400여억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 그게 지금 한 160억 정도 또 지금 우리 여기 뒤에 194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 의회동 리모델링 이게 지금 184억 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000억 가깝게 한 800여억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또 할 게 남았습니까,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또 할 거 남았어요, 이거 말고?
  우리 국장님이니까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더 할 거.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아끼느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완할 게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거는 지금 현재는 동관하고 서관이 지금 저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진 대비해서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 있고, 본관은 이번에 할 때 신관도 이번에 할 때 그게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님들한테 이거 심의 받죠? 이거 안 받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받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앞으로 내진 보강 점검도 해서 만약에 어떤 내진 보강해라라고 지시가 또 떨어지면 온 우리 지금 도청을 중심으로 다 전체적으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회랑, 잔디밭 조성해 놓은 데 여기에 지금 먼저 우리 정화조도 묻혀있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만약에 정화조 보수를 한다면 또 파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파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전부터 이거 수리를 하고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숙제로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의회 청사가 생기고 이전을 하면서 이 기회에 저희가 좀 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1953년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뜯어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할 때마다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해 가지고 그 시대 시대마다 건축양식이 오히려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거든요.
  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많이 새고 말은 신관인데 의회가 나가고 보면은 천장 같은 데가 비가 굉장히 많이 새서 그런 걸 전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걸 이번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동관하고 서관은 기왕 본관하고 신관이 했으니까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행정국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본관 앞에 잔디밭을 조성한다, 연못을 만든다, 뭘 만든다, 뭘 만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오히려 불신을 받는, 잘한다고 한 것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혹시 또 내진 보강 진단 받고 나면 또 어떤 뭐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아니면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진짜 우리 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도 또 회랑인가? 이거 회랑 우리 대회실하고 신관을 연결하는 회랑 이렇게 해서 금년 이번 추경에 24억 또 다음에 내년도에 24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내년에 본안에다 이런 거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었나,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루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4억을 올린 거는 대회의실 공사가 10월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또 내년에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뜸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김에 쭉 이어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이동우 위원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 받아요, 이런 거는?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동우 위원   다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이동우 위원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허락해 줘요?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행정국장 최병희   행문위 위원님들이…
이동우 위원   예?
○행정국장 최병희   행문위 위원님들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모든 걸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삼겹살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산출 근거를 보고요, 산출 근거도 자료를 좀 세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개막 등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 행사장 및 무대 등 설치에 1억 6,000, 삼겹살 축제에 무슨 뭐… 저는 이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예산 내역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삼겹살 축제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축제라서 여기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축제 업무가…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삼겹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축제 업무가 저희 관광 부서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 5억씩 올라오는 게 맞느냐고요, 예산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 제가 짧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충북시인대회에 2,000만 원 예산 편성 안 해주셨죠?
  세상에! 저는요 정말 말이, 말문이 막힙니다.
  충북시인대회를 1회 대회는 청남대에서 했고, 2회 대회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지난해 했어요.
  제가 시인대회 2회 대회 가보고 정말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깔끔하고 기획이 좋고,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누가 평가했는지 평가를 해서 탈락됐답니다. 그 작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주셨어요.
  충청북도 시인대회가 충주 행사입니까?
  제가 전에 김종기 과장, 지금 조미애 과장 뭐 예산담당관님도 아시는데,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예산 추경에 좀 해 달라!
  이 2,000만 원을, 세상에 충청북도 시인대회 2,000만 원을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세워주면서 삼겹살 축제에 5억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앞에서 이제 삼겹살, 충청북도 대표축제로서 처음 기획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군마다는 축제가 있지만 저희 광역형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어느 시군 전국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삼겹살을 매개로 한 우리 지역 특산물로 합쳐서…
이종갑 위원   삼겹살 축제… 아니, 알았어요.
  시인대회를 안 해주신 걸 이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삼겹살 축제에 신규로 5억씩 편성을 하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요, 어느 게. 성격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각 분야별로 어떠한…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종갑 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반성하세요, 반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본질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관광과 소관 충청북도 대표축제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느 곳에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방금 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 9월서부터 2026년 3월까지 되어 있어요. 사업량을 보면 또 3일간이야.
  사업기간을 이렇게 늘려 잡은 것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피해 가기 위한 그렇게밖에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량은 3일인데,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잡아놓고 결국에는 내년 3월 달에 3일 정도 사업할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5억 중에 개막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000, 행사장 및 무대 설치에 1억 6,000, 홍보마케팅에 5,500, 인건비 및 용역비 6,500 기타가 4,000입니다.
  세부 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아까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어떤 절차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았는지 그 내역과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존에 청주시에서 수년에 걸쳐 삼겹살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럼 청주시는 별도로 삼겹살 축제를 기존에 하던 것을 그걸 갖다 중단할 이유도 없고 계속할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시 또 이걸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삼겹살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다시 기획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누가 봐도 이건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리셨고 제가 본질의에서 얘기했지만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3월 달에 만일 만에 하나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의 방향이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그런데 그 저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하고 숙고를 거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존폐 여부를 냉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런 신규사업, 대규모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떤 저희가 앞에서 타당성 조사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겹살이 도출이 되었고요, 삼겹살 행사기간을…
황영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제가 짧게만…
황영호 위원   타당성 검토를 거친,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를 저희가 3월 3일로 디데이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입찰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 달간의 기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그 사업비 내역과 이거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자꾸 논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6분)
○위원장 김종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과 조성돈 혁신도시발전과장, 김기원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노은영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께서 현안 업무 출장 등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0쪽,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요 편의시설 보강 및 민간위탁금 500만 원 등 해서 총 5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농소막에 투입된 예산이 한 5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준공 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총사업비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증액 계상된 거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어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한 50억 가까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50억 가까이 소요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정상 운영,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좀 따져 봤는데 기존에 저희가 미처 못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정시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1차 추경 때도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인테리어 비용 한다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무슨 사업 추진했었죠, 내부 인테리어? 그때도 얼마 들어갔었죠?
  이거 농소막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이번 1회 추경에 4억 2,000 올라갔던 거로… 아, 1회 1추에도 4억 2,000 공사비로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4억 2,000에 이번에는 또 5억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5억 원 중에 공사비가 4억 3,000인데요. 장애인 램프 및 주 진입로 포장이 아마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일 거 같은데 장애인램프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법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 초기부터 설계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됐던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당초 처음에 적합한 규정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박진희 위원   기울기가 얼마인데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정문에서 본 건물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경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는 알지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니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12분의 1 이하로 맞추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야 될 거 같다’는 거는 아니죠.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그 수치까지는 지금 잘못 보고 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괜찮지만 휠체어나 일반 저기로 올라가기에는 경사도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이 본 건물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박진희 위원   지금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어쨌든 공사 시작 전에 법에 명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못 미치면 처음부터 이거는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드나들기 편하려면’이 저는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우리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반해서 그 기준에 맞추시겠다는 건지 정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박진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로는 장애인램프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지는데 거기 나중에 카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장애인램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목적공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잡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문에서 진입하는 데 다함께공간까지 가는데 포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휄체어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돌이 깔려 있나 봐요, 지금은?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예, 잡석이 깔려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설계 때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 카페 장비 물품 구입비로 5,500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5,500만 원?
  역시 처음 사업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국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예상치 않은 부분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수 폐기물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사실 편의시설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도 현장에 왔다 가셨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바베큐라도 하려면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캠핑객이 오면 벤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박진희 위원   그래서 카페 장비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런 말씀이네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찾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이걸로, 저는 수익 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계속 적자상태일 거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퍼붓는 게 맞아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하여튼 이번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박진희 위원   아이 예산 5억이 장난입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설치된 거니까 운영을 좀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박진희 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거 설치하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민간위탁금 4개월분이 500만 원 올라왔어요. 한 달 1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거는 원가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이 정도는 손해가 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한 달에?
○농정국장 용미숙   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을 때 수입·지출 따져봤을 때 1년에 1,300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거를 월별로 나누면, 달로 나누면 10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가 날 걸로 생각하는 부분을 이번에 1,300 중에, 만약에 9월 달 추경에 반영되면 4개월만 쓰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애초에 50억 들었고요. 그다음에 5억, 이번에 5억으로 60억이에요.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지금서부터 계속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이게 과연 우리 도지사님 고향마을에 없는 학교였다면, 폐교였다면 이런 사업이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1개 시군 모두의 폐교에 이런 시설 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도가?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앞으로?
  육칠십 억씩 들여서 한 달에 운영비 100만 원씩 보태가면서 이런 사업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간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농소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농촌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역 소멸위기 대응 또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 목적이 있어요.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부분들이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농촌체험형마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지헌 위원   예, 전부 다 폐교, 쉽게 얘기하면 폐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시설개선 부분들이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촌체험…
박지헌 위원   완성된 데도 있고 앞으로도 시설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몇 곳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지금 5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박지헌 위원   5개소.
○농정국장 용미숙   보은도 있고 괴산 소수 쪽에도 있고 단양에도 문화와 연결된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증평이 있는데요, 정안마을.
  그 다음 장에 226쪽에 보면 정안마을 1억 추경 신청하셨는데?
○농정국장 용미숙   그거는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 올라온 겁니다. 
박지헌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농정국장 용미숙   의원사업비로 올라온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요? 시행 주체가 증평군수인데.
○농정국장 용미숙   그 건물 자체는 아마 예전에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군 소유일 거고요. 운영은 증평 정안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정안마을은 저기다,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래서 농소막 이 부분 5억만 지원해 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번에 추경에 5억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정상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조급하다고 해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시는 안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다음 번에 제 후임이 온다든지 할 때 부담드리는 그런 대답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어 놓고 또 정상 운영을 하고 어쨌든 마을에서 좀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저기는 안 됐죠, 민간위탁이?
○농정국장 용미숙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 청년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소막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선정이 됐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박지헌 위원   여담인데 이 농소막과 휴담뜰 아시죠? 충북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 업사이클링 했는데 저는 그다지 업사이클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지사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다 업사이클링이에요. 그렇죠?
  신축적인 부분이 많이 없고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업 이 부분에.
  그래서 이 휴담뜰하고 농소막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알기로 휴담뜰은 장연면에 있는 거고요. 저희 농소막은 청천 후영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휴담뜰은 아직까지 개점휴업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입찰해서 운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지헌 위원   그걸 다시 팔아요? 되팔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박지헌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농소막 또 농촌 유휴공간 활용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민간위탁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95페이지, 뽕나무 이전하는 거 있어요, 뽕나무 이전.
  이 뽕나무 이전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보니까 구성리에서 진천 농산사업소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옮기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파크골프장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부지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저희 농산사업소의 양잠보급팀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거기 3호 밭까지 한 2.4㏊가 좀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진행되면서 잔디를 재배하게 되면 제초제나 농약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뽕나무를 진천 본소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옮겨야 된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동우 위원   아니, 그 파크골프장에 농약을 써요?
○농정국장 용미숙   잔디 관리할 때 제초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디 관리하는 제초제는 좀 다른 일반 농작물에 쓰는 농약이나 제초제들보다 좀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뽕나무는 아무래도 누에들이 먹게 되면 뽕잎에 그런 잔류농약이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시급하게 뽕나무는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누에도 키우고 있어요, 누에? 누에 키워요?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 양잠농가가, 물론 양잠업이 지금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시도별로 좀 있고요. 저희 도에도 20호 농가가 있는데, 저희 양잠보급팀의 주업무가 진흥청에서 원원종을 받아서 원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그걸 충주에 있는 동성산업과 옥천에 있는 이원잠업사에 줘서 누에 보급종을 그렇게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중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전통 농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양잠보급팀의 역할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씨누에 그거 지금 시군에 우리 도에서 보급한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이동우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니까 뽕나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수령이 한 28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걸 옮길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28년씩 된 거는 못 옮기고요. 어린나무들만 옮겨서 실제로 그쪽으로 옮겨지는 건 한 2,800주고요.
  지금 1,000주는 이미 직원들이 자력으로 옮겨놨고요. 나머지 예산 7,000만 원은… 나머지 예산으로다가 1,251주를 옮기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251주 지금 1만 3,500㎡면 한 4,000평 정도에 이렇게 해서 심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요거에 지금 ’28년짜리 이게 1,200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심는 것이 1,200주라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어려서 옮겨서, 어린 묘만 옮기는 게 1,200주가 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뽕나무 대개 심을 때 대략 1평 정도에 1주는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그렇죠.
이동우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한 4,000여 평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디야 여기 지금 구성리에 있는 것이 1,200주인지 아니면 새로 심는 게 이게 지금 한 7,000만 원을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길래, 이게 과연 거기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그 목적에 보면 고수령 28년짜리 뽕나무 대체 식재를 통한 양잠업 보존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린나무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 진천 농산사업소로 가는데 부족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식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이동우 위원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이 7,000만 원이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는 지금 우리 구성리에 있는 그 뽕나무는 다 이전을 했다, 지금 현재?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 1,000주만 우선 이전했고요.
이동우 위원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럼…
○농정국장 용미숙   나머지는 이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옮기는 거고 오래된 수령들은 이제 못쓰게 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얼마나, 몇 평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은 저희가 우량 누에 종자 씨를 생산할 때 종자 감염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를 좀 여유 있게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 수는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농정국장 용미숙   2.4㏊.
이동우 위원   예?
○농정국장 용미숙   2.4㏊.
이동우 위원   예? 2.8㏊?
○농정국장 용미숙   2.4.
이동우 위원   2.4?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동우 위원   2.4㏊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1.3㏊보다는, 새로 옮기는 데보다는 그래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가 다 뽕나무가 있었다? 그럼 양이 많은 건데!
○농정국장 용미숙   뽕나무, 저희 양잠보급…
이동우 위원   지금 현재 뽕나무 식재돼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게 2.4㏊.
이동우 위원   그럼 2.4㏊에 뽕나무가 있으면 많은 양이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부 어린 것만 진천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할 거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도에 지금 양잠업 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문제없습니다.
  워낙 여유 있게 저희가 심어놨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고요.
  그동안도 뽕잎 생산해서 여유분은 또 타 시도가 매입해서 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그럼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그 면적에 우리 지금 대체 사료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우리 미리미리 그 뽕나무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해 버리고 우리 대체 사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뿅나무가 지금 뭐 1,200주 이게 아닌 지금 2.4㏊에 심겨져 있었다면 많은 양인데 거기에 일부만 지금 가고 나머지를 폐기 처분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대체 사료가 뭔가,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위원장 김종필   농산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농산사업소장 장영진입니다.
  저희 양잠보급팀에서 현재 삼장 면적은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식재된 거는 7,900주 정도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7,900주?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 28년 된 게 아마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옮겨서 진천의 사업소에 옮겨서 하게 되면 약 3,000주 정도 이상 심을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00주∼6,000주는 다 폐기 처분한다?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2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가 누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보통 1주가 그러니까 10㎏ 정도의 뽕잎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현재 연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 1주당 3∼4㎏ 정도뿐이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000주∼8,000주를 다 폐기 처분하면 너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저희가 일단은 거의 7,900주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단 진천으로 이전하는 게 약 한 3,000주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아마 일단 식재를 하고서 2∼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우리가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구성리에 이 파크골프장 조성 때문에 뽕나무도 이전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농약을 살포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 현재 지금 우리 저기 뭐야 한우나 돼지 이런 거 지금 현재 거기서 키우고 있죠?
○농정국장 용미숙   축산시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우 위원   그래요, 축산시험장.
  그거 지금 거기에 같이 지금… 아직 그거 이전계획은 지금 정확하게 다 서 있진 않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난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올렸다가 두 번 다 반려되었었는데요.
  반려된 이유가 한 가지는 중투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예산을 적게 측정한 거 아니냐, 500억 이하로 적게 측정한 거 아니냐 이거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도가 직접 나서서 그쪽 옮기려는 부지에 민원 해결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한 결과 사업비는 원래 타 시도보다 축산시험장 옮기려고 하는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464억이면 충분할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당초에 옮기려고 했던 부지의 민원인들 만났는데, 만났더니 저희 축산시험장은…
이동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거기에 지금 우리 한우 종돈이라든지, 아니 돼지, 우리 돼지 또 한우 이게 씨돼지나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여기에 파크골프장으로 인한 농약… 농약을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농약 살포할 우려가 있어서 뽕나무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혹시 우리 사료 지금 현재 거기서도 사료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의해 달라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밑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국장님도 직접, 모든 답이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이런 도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이고 사업명세서 2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관련 예산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 개최 시기가 언제 특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오스코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10월 17일부터 3일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230개 점포가 참여하고 우리 충북도내는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도내 20개 업체 참여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지금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 20개 시장에 당초에 24개 점포가 결정이 됐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결정이.
황영호 위원   이미 대상 점포는 정해져 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우리 도내의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게 부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24개 점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의 더 많은 점포가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4개 점포를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점포가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이 규모는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행사 주최·주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희들이 도나 청주시나 같이 그렇게 이제 유치를 한 것이고요.
  도비·시비 5억·5억 해 가지고 유치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를 해서…
황영호 위원   알겠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전국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황영호 위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을 하여튼 순회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유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기존 직전에 개최한 시도가 어디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속초에서 전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어요.
  다음은 경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고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 150억에 이번 2회 추경에 150억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이 올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의 현재 진행상태가 감정평가도 했고 그래서 9월 달까지 감정평가가 마무리되고 하면 실제 보상을 10월부터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올해…
황영호 위원   됐고요. 그럼 보상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지금 9월 달까지 감정평가되고 협의에 들어가는 거죠.
황영호 위원   기정예산 150억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직은 집행이, 보상이…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150억, 그다음에 플러스 2회 추경 150억, 이게 연내에 보상이 다 집행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연내에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올해 3지구 조성이 상당히 오래, 계속 오랫동안 된 거고 그래서 기다린 분들이 많고 해서 올해는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비를 어바웃하게 예상할 때 에어로폴리스 3지구 보상비 전체 비용을 얼마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150억에 150억을 추가 계상한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전체는 저희가 ’21년도에 이걸 타당성 조사할 때 1,038억 정도로 산정이 당시에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1,300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청장님, 예산 성립 여부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볼 내용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금 회계연도 사업 기간 내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금 회계연도에 가능하면 성립된 예산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좋은 지적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현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산과에 질의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37쪽부터 우리 스마트농업 관련된 예산이 쭉 증액 계상돼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제가 지금 이 설명서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드릅촉성재배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까?
  답변은 누가 해 주시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분들 제천이랑 청주에서 드릅촉성재배 이 스마트농업에 참여하신 분들, 공모해서 참여하셨던 분들 대상자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고 찾아오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분들이 이 컨테이너형 드릅촉성재배, 컨테이너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부담도 꽤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난방이 되지 않아서요 결국은 드릅이 냉해를 입어서 농사에 실패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도에서 약속하신 게 추경에 난방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릅촉성재배는 농한기에, 그러니까 겨울에 재배를 하는 건데요. 난방 관련한 보완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 드릅촉성재배 이번에 못합니까? 못하죠.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지금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저희가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별도로 공모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 같고…
박진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분들이 민원까지 제기를 했고요. 담당자께서 이렇게 답변서까지 보내 주셨어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난방을.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추진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분들은 이거 하려고 작년에는 도만 믿고 한 건데 작년에는 농사 일단 망치셨고요. 올해는 그래도 농사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도만 믿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 이게 예산이 안 올라오면 이분들 올해 농사도 못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스마트농업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인데요.
○농정국장 용미숙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이거 이분들 한 7농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내 전역에 다 계신데 대책 한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많게 투자하신 분은 몇천만 원 투자하시고 적게 투자하신 분은 한 오육백만 원 투자하신 거 같은데 이게 매칭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피해 보는 농민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주문 드려도 되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6분)
○위원장 김종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 균형건설국장과 김영수 도로과장, 이헌창 토지정보과장,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장창훈 구조구급과장께서 현안업무 출장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보겠습니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지금 보니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지난 엊그제, 바로 어제인가 9월 10일 자 다수 우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형물 설치계획은 충청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 이렇게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서 도청사 연못 정원으로 설치 위치를 정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동안 유족분들하고 추모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협의가 있었고요. 6월 달에…
이동우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 과정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게 구두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합의 문서가 존재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구두 합의입니다. 
이동우 위원   구두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이동우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한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보통 기관 간의 어떤 사업의 교류나 그런 부분은 문서나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대담 과정에서 나온 합의이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충청북도와 유가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게 보여요. 이번 추경 심사 시에 제가 영상을 틀어보니까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실장님의 답변이에요. ‘저희들이 유족분하고 만나서 도청 광장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된 때가 6월 말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은 6월 말 때 유족분들이 도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고…
이동우 위원   아니, 건소위의 상임위원회에 가서 실장님이 답변한 게 맞느냐 대답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 취지로다가 그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게 맞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동안 제가 전반기 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직을 하면서 이게 엄청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서 우리 집행부에도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반기 그때도 이제 추모비 관련 또 백서 관련 이런 내용이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교훈의 장이 되는 이런 어떤 추모가 돼야 된다. 추모 조형물이 됐든 추모비가 됐든 백서가 됐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동안 이 추모비와 조형물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그런 사고 이후 유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그 일시와 장소, 참석 인원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6월 22일 날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족분들하고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을 말씀하시는…
이동우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죽 해 오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우리 건소위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이 간담회 자료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많이 노력한 게 보이질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이거 외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유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라든지 서로 정말 위로를 기리는 이런 거를 어떤 회합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느냐, 이거 외에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그러면 작년 12월 말부터 유족분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협의하는 그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인데 그때 지사님하고 유족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추모비와 그다음에 심리치료 그다음에 추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제안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아 12월 말쯤에 저희 실무진하고 유족분들하고 연구원에 회의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모비 장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도청 광장은 아니었고 오송역 광장이나 아니면 오송 지역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오송에 있는 만수공원을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오송 광장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어떤 구두 의견이 계속 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유족분들한테 매월 그 진행 상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달에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시면서 광장에 추모비라기보다는 그때의 어떤 사고를 잊지 말자, 그다음에 후대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하는 추모 조형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청 광장에 설치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걸로다가 협의가 됐고 그 이후에 검토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유족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24년 12월에 두 번 그리고 ’25년도 들어와서 1월 달에 지금 오송역과 또 만수공원? 이게 청주시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이동우 위원   여기에 협의하다가 무산이 된 거잖아요, 거기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처음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아마 코레일 사법경찰이 그 광장에 건축물을 진다고 해서 어렵다는 의견이었었고요.
  청주시는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추모비를. 그런 의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지사님하고 유가족들이 도청 광장에 설치 요구가 되니까 연못… 뭐야, 도청 광장에다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하셨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 합의 그러니까 6월 22일에 유족분들하고 만날 때 유족분들이 건의해서 지사님이 검토해 보는 걸로다가 유족분들하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거기도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유족분들하고 그 위치라든지 조형물, 아직 정확하게 저기는 안 됐지만 협의가 돼서 그렇게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사님이 우리 도청 광장에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 결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추모 조형물을 청사 내에 설치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도 도청 내에 설치 장소라든지 주민 의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월 22일 날 그렇게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도청 광장에다 설치한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나 아니면 기타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이나 여러 군데 아마 전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5분까지 이어서 쓰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위원장 김종필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 합의에 대한 공식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도의회의에 이거 보고한 사실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의회나 이런 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어쨌든 도의회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민의의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뜻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의한 적은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그 내용이 결정되고 나서 정식적인 간담회를 통한 거는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건소위에 간담회를 한 번…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나 설명은 전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사전에 혹시 우리 의회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같이 상의를 했다거나 협의한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다가 간담회를 가진 거는…
이동우 위원   어제, 그러니까 어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난 9월 3일 날…
이동우 위원   어제 진행된 국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행안부장관께서 오송 참사 피해자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관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실장님도 이거 들으셨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들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어제 우리 행안부장관님께 이렇게 기관 보고가 있었잖아요. 들으셨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게 7월 16일 날 용산에서 그동안 재난 피해 유가족분들하고 VIP하고 어떤 경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돼서 행안부에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추진한 거고요. 지금 9월 1일 날로다가 추진단이 발족은 됐고 인원은 1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유족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 부분도 아마 확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혹시 지금… 실장님, 이 조형물이 제가 지금 이 자료 보면 높이 1.7m, 넓이 2m 정도 석조 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께는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죄송한데 그 두께까지는…
이동우 위원   석재인데, 석재.
  석재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두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 조형물이, 어떻게 조형물을 이제 도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 목적이 그래도 우리 정말 후대들한테 어떤 교훈을 삼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조형물이. 추모 조형물이.
  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넋도 기리고 그런 거라면 거기에 글씨는 안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글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글씨가 들어가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간 그 디자인의 모양은 제가 그 두께는 모르지만 연꽃을 기도하는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은 그냥 7월 15일 참사를 잊지 말자 그다음에 앞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글자가 어쨌든 그 2m 이런 규격에 1.7m 높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글씨도 들어 가는데, 석재이기 때문에 이 돌에다 글씨를 파는 데 이게 한 자 파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씨가 대자 같은 경우는 글자 한 자에 3만 원씩 들어갑니다. 또 우리 소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에 1,000원 정도가 먹혀요.
  제가 이 예산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유족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넋을 기리고 이런 추모하는 어떤 문구를 여기에다 삽입한다고 하면 정말 유족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하루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고?
  이걸 정말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유족들의 어떤 아픔을 달래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섯 번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사고 난 지가 언제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작년 12월 12일 이후라는 시간 시점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우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우리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선행과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형물 설치계획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식 문건이 존재하지 않음에 언론에서는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해 조형물 설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것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 두 번째 충북도와 유가족들의 면담·논의·협의과정에 있어서 도의회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또 세 번째 사회적 파급이 큰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조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충북도가 단독으로 이렇게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 네 번째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행안부장관께서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밝혀서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협력을 끌어내서 체계적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 다섯 번째 우리 행안부의 의지를 밝힌 만큼 행안부의 어제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밝힌 만큼 단순히 추모 조형물을 뛰어넘는 추모공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한테 아주 교육적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글쎄 그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문구, 문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제 생각으로다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유족분들 만나 가지고 다섯 번 만났는데 어떤 협의의 기피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저희들은 매월 만나서 유족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리고…
이동우 위원   우리 실장님 여기 보면, 우리 실장님이 자료 이거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준 자료 보면 ’24년 12월 12일, ’24년 12월 28일 이렇게 해서 지사님하고 12일 날은 유가족 협의하고 추모비 설치 요구 그리고 28일 날은 오송역하고 오송 내에 공원 재요청 그리고 지금 ’25년 6월 24일 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간담회 했을 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주요 포인트 되는 날짜별…
이동우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주요 포인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만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필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이동우 위원   어제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만큼 제가 제안드렸던 정말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이렇게 좀 기왕 우리가 이런 어떤 추모를 하기 위한 공원이라든지 추모 조형물이 됐든 추모비가 됐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우리가 늦더라도 정말 우리 후대들한테 교훈이 되는 이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군다나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잖아요.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그쪽하고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걸 우리 충북도에 좀 심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도 잠깐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지금 시간이 오버됐으므로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이 예산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부터 제가 삭감시킨 것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한테 어떤 보고 있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도청 광장 내에 이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대표라는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유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추모비를 원하는지, 어떤 추모 조형물이 필요한지, 원하시는 게 뭔지, 무슨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 번이라도 만나서 물어 보신 적 있습니까?
  도가 도지사만 이거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왜 도의원들한테 보고가 없었느냐고요?
  2년전 일이에요, 참사가 벌써.
  지금까지 계속 협의했고요.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저 월요일 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이 예산 삭감됐다는 거 듣고 유가족 대표님께 차마 너무 죄송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밤 9시 반에 퇴근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말씀 딱 한 가지셨어요. 추모 현판 다 제작된 거 내걸지 못하게 한 일부 오송지역 주민들, 그분들 지금 2차 가해로 고소된 상태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 충북도의원들이 뭐가 다르냐고 너무너무 노여워하셨습니다. 저 눈물 났어요. 그 다음날 가서 만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몇몇 도의원의 힘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살려보겠다고 약소드렸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게 혐오시설물입니까? 혐오시설물 아니잖아요.
  도청 광장 내에 추모 조형물이 설치되면 도청 광장을 찾아오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후대에 무슨 본보기가 되지 못하나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지사 또한 우리 도민의 대표예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유가족들과 협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왜 도청 광장에 설치하면 안 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수긍하겠어요.
  우리 그동안 건소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십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모공원을 설치하든 추모비를 설치하든 하라고 도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 주문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1층에 유가족들 와 계십니다. 
  우리 충북도가, 도지사가 유가족들과 다 협의된 내용이에요. 그 협의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행안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행안부 의지는 의지인 거고요. 우리 충청북도와 도의회의 의지는 의지인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오송역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오송 만수공원이요, 2년 전에 유가족들이 그거 제안한 적 있었어요. 이래저래 다 안 돼요.
  오송 참사 기억의 길이라는 그 간단한 현판도 우리 예산 다 통과됐는데도 그것도 지금 못 걸고 있어요, 몇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추모비를, 추모 조형물을 도대체 청주시내 어디에 갖다 설치할 수 있겠어요. 그거 진짜 다들 몰라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그런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집행부에 질의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김영환 도지사께서 어제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가서 그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어쨌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는 정말로 다른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추모 조형물을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희생자를 추모할 마음이 있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충북도민의 대표라면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유가족들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 뭐를 해 와라라고 말할 자격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누구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만수공원에 설치를 반대한 청주시는 왜 반대를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마 그 추모비 시설물이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이종갑 위원   그게 공원법에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시공원법 몇 조에 그게 설치대상 제한 품목에 들어갑니까, 그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 그 법률내용은 제가 지금 찾아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건소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건소위원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도 해 보고 예산의 심사과정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설치 장소에 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은 ‘도청 광장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도청 광장에 이런 추모비를 세우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이거 하나로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도 또 지나간 이런 비슷한 참사의 유가족들도 도청에 조형물을 다 설치해 달라,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도출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그래도 좀 더 한번 공론화해 보고 도민들의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가 담겨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사실 재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갖고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정말 이 하나로, 이 하나로 마무리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추모사업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모 조형물이 됐든 추모비가 됐든 건립하는 데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특히 비가 됐든 조형물이 됐든 어떤 그 모양에 있어서도 그럴 테고 형태에 있어서도 그럴 테고 이런 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는 보는데, 특히 어제 바로 행안부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이게 또 맘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우리 유가족들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정말 이게 어떤 우리 도의회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느냐, 저희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디죠, 저기 시청 분향소도 가서 참배도 하고 또 그리고 집행부에다가도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유족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받아본 자료가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화가 나서 야, 이러면서 지금 예산 5,000만 원 이거 올려놓고 야, 이거 그러면 과연 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조형물이나 추모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게 충족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 설령 어떤 조형물 시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도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맘에 안 든다고 금방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경유해야 되고 이래서.
  어제 우리 행안부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도도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정말,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같이 형성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형물이든 추모비든, 또 어떤 장소도 지금 우리 여러 군데 우리 시 어디야 만수공원, 오송역 이렇게 물색을 하셨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모 조형물이든 추모비든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정말 더 맞는지, 우리가 급하다고, 이게 우리 사실 역사에 남겨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 설치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걸 우리가 진짜 조형물이든 추모비든 이걸 왜 세우는지 깊은 그걸 가지고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한번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 그 5,000만 원이라는 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설치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그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고 또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에 조형물 설치한 비용도 참고를 해서 금액을 그렇게 일단 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원단이 생기면 사실 유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원단이 있기 전에, 그 말이 있기 전에 유족분들하고 협의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단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인 문제나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의 문구나 디자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디자인을, 그래도 청사 내에 하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1차 안을 받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한테 그 디자인 안이나 문구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그 안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우리 21폐이지에 있는 이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떤 조형물 뭐 내용도 지금 높이 1.7m, 넓이 2m 이거 가지고 조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떤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저희가 이 산출을 한 내용이 그 대가기준표에 의했고 그다음에 타 조형물 설치한 것도 감안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어제 보니까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내년 2월까지 오송 참사 원인조사, 백서도 발간하고 또 유가족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심리 지원 추모사업 등, 여기에 이제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도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2m 뭐 1.7m가 아닌 정말 우리 정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한 최선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의회 뭐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같이, 의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상의하시고 지나가는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아는 데까지, 모르면 또 서로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태 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건인데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지만 어쨌건 이게 제일 이슈라서 금액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그게 뭐 10m가 됐건 20m가 됐건 조형물의 어떤 형태나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건 마음은 다들 안타까운 일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 같이 있는데,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추경 자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까지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유족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와서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협의하는 거는 좀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신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과정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쨌건 대화를 통해서 쭉 계속 이어오신 부분도 있었고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집행부에서 의사소통이 좀 부재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대안은, 한 군데도 대안이 없이 그냥 이 예산만 이 공간에 딱 정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예산 요구 자체도 도청 광장에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협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그 부분이어 갖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궁평지하차도 추모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송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충북도의회 의원님들도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상충하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들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의원 입장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상충될 때 냉철한 이성의 판단 위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껏 의원 활동을 해 왔음을 밝힙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근본적 질문을 우리 신성영 실장께 드리도록 할게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기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의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전혀 무시 내지는 부정하는 이런 행정 행위를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편성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가족들과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님들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켰고, 마치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규정이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유족분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황영호 위원   실장님, 됐고!
  여러분들은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유가족분들과 협의 내지는 합의를 확인과정에서 최소한 의회의 존재·기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셨다면 유가족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저희는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최종적인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 이후에 최종적인 충북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에 반론하실 수 있으면 반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합의하고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보냈는데, 만약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제가 오랜 의원 활동기간을 통해서 수차례 이런 광경들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을 토로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박진희 위원님 이상으로 저도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 공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행정사무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도청 광장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 현장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여러 분께서 이 회의 장면을 아마 모니터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절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라든가 그분들을 갖다 추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반대하고자 함이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시기의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출해서 이 추모공간 내지는 추모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이 도청 공간, 아까 행정사무공간에 대해서 우리 150만, 160만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침묵하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 의원님들 모두도 참사의 아픔 또 향후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어떤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질의에 갈음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 실장님! 혹시 제 의견, 제 발언에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도의회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도의회가 지금까지 네다섯 번을 이 예산을 삭감한 거는, 삭감한 데에 대한 의견은 딱 하나였어요.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라,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가족과 집행부가 협의해서 그 협의안을 가져오니까 이번에는 도청 광장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도민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세요.
  과연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도청 광장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기사화된 지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없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장소에 대한 판단은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도민들이 다 제각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가져오라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고요.
  지금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부결시킨다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 우리와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청 공간이 도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거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모 조형물이 도청 광장 안에 들어와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송 참사는 인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도 저는 우리 도청 내 설치가 그렇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희생당하신 분들과 피해자 유가족들, 생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예산을 부결시키는 거는, 삭감하는 거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은 수렴됐지만 도민 전체의 의견은 수렴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 광장 설치는 행정 공간의 성격이 맞습니다.
  추모 공간은 엄숙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상징성이 중요한데 광장은 행사와 집회가 빈번히 열리는데 그런 광장에서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정남구 소방본부장님 이 전에 오시기 전에 대구에 계셨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건소위 있을 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다녀왔는데요. 그 지하에 가 보면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그 지하철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복원해 놨더라고요, 화재 난 거를.
  그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그다음에 이 추모의 성격까지 해서 경건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분들께서 안전과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광장에서는 안전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이런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도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치를 해서 이런 거의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 테마파크 옆에 추모비를 또 설치해 놨어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옆에는.
  이 성격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제가 단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18 참사에 관여를 해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추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대구는 팔공산까지 갔습니다.
  한 다섯 군데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도청에서 반대하면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대로 마중물로 먼저 편성을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예산은 중요치 않고 장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고, 여기 안전교육이라는 게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전체험관 옆에 있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잘…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부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이것을 우리 유가족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제공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그걸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느냐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종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유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안전과 교육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체험관도 주변에 보면 주민분들이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마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 15억 8,042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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