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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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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9월 1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6.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 8.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0. 9.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11.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18. 17.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18.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5. 24.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6. 25.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26.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27.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29. 2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30. 29.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
  31. 3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5. 34.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35.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37. 3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42. 4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43. 4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5. 44.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6. 4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 46.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48. 47.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49. o 5분자유발언

  1.   부의된 안건
  2.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4.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5.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6.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9인 발의)
  9. 8.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9.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1. 10.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2. 11.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3.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1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 14.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15.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1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17.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18.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0. 19.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1. 20.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2. 2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22.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4. 23.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4.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5.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6.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양잠시설물 신축
  29.   ·대회의실 및 회랑 증축
  30. 27.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29.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33. 3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4. 31.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5. 3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33.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7. 34.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35.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9. 3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40. 37.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41. 38.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42. 3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3. 4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4. 4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5. 4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6.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7.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 처분
  48. 44.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9. 4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0. 46.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1. 47.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2. o 5분자유발언(이동우 의원, 이의영 의원, 김호경 의원, 박경숙 의원, 김꽃임 의원, 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박재주 의원, 오영탁 의원, 김종필 의원, 이상식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섭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 충북소방지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전국영농학생축제 참석으로 불참하고, 도 기획조정실장이 현안업무 출장으로, 농업기술원장이 한국생활개선충청북도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월 15일 자로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최근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양섭   김영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유재목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이의영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규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제4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제430회 정기 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의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으며 6개 상임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총 63개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반환비용을”을 “반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 활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상징물 정의 등을 개정하고 의회 캐릭터와 직원 배지에 대한 기준·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7.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9인 발의) 
8.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능동적 업무 수행 보장 및 공무 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하여 연합회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의 통합·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고용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장에게 조직 운영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 운영을 도모하고자 센터장 이하 직원에 대한 원장 임용권 부여 및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한 도지사 임용권 삭제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재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관련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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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17.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양잠시설물 신축 
  ·대회의실 및 회랑 증축 
27.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김국기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충북도청 본관을 재생해 조성한 그림책정원 1937 공간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에 포함된 오기를 정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신설하고,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분류표 단위 오류를 바로잡아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북을 소재로 하는 AI영상 제작, 교육 및 멘토링, 상업화 지원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오송역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오송선하마루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잠시설 신축 건은 신축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시설 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양잠시설물 규모 축소에 따라 시설물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부족하여 해당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은 전고체전지 제조지원센터 등 건립을 위해 무상대부 목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1인)
  이상식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3인)
  박진희    안치영    임영은
  기권의원(3인)
  이상식    이상정    이태훈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4인)
  박병천    박진희    이상식    이상정
  기권의원(1인)
  임영은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29.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3.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조례와 일치시키고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문의 정확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원안의 존속 기한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존속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소막 운영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입로 포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1인)
  박진희

35.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8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태훈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황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장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가족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드론 운용을 통한 첨단기술 활용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의 상시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 우리 박용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창업공간 지원과 성과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지원 효과를 높여 미래 신산업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에 맞춰 위탁기간 및 준용 규정을 일치시켜 타 법규와의 충돌 해소 및 운영의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4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46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정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육감 포상 수당 지급 기간이 중앙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년이던 수당 지급 기간을 3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진천상산초등학교,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는 진천군의 요청에 따라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사업의 임도 조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정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44.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11일에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281억보다 7,363억 원이 증액된 8조 2,64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52% 증액된 7조 5,0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 증액된 7,64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실효성, 필요성, 적정성, 삭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한 후 체계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성평등가족정잭관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15억 8,0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양섭   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반대 의견 제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양섭   뭐에 대해서 반대…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의장님 죄송합니다. 투표를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장 이양섭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종료… 해야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양섭   투표를…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노금식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최정훈
  반대의원(2인)
  박진희    이상식
  기권의원(5인)
  김호경    박병천    변종오    유재목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46.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1시08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최정훈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9월 8일에 실시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8월 26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위원 두 분,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3일에 사전 간담회를 갖고 주요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김경식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 사전 간담회를 거쳐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막중한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되는 만큼 후보자의 비전 제시, 리더십 등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경식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비전과 추진 의지를 갖춘 인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업 참여 확대, 예술인 권리 보호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후원금 수수 논란 등 도덕성 관련 쟁점은 향후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있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인사권자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되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및 기관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에 따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7.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1시11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사장임명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이태훈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9월 9일에 실시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위원 두 분,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주거안정, 공공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자본금 확충과 재무 건전성, 산업단지·주택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과 청렴성, 도민 신뢰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부동산연구원 이사장 등을 겸임하며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충북개발공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기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확보와 직원 사기 진작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통한 책임경영과 소통 중심의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은 충북개발공사의 조직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과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서류·면접 심사 과정에서 임명기관, 임원추천위원, 후보자 간 제척·기피·회피 등을 통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나 미이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충청북도는 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보고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충북개발공사사장임명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동우 의원, 이의영 의원, 김호경 의원, 박경숙 의원, 김꽃임 의원, 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박재주 의원, 오영탁 의원, 김종필 의원, 이상식 의원, 박지헌 의원) 

(11시14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청주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무비행장은 지난 40년 가까이 공군의 훈련비행장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더 이상 안전한 훈련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공비행과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행훈련으로 이착륙 소음과 항공기 굉음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사산과 발육 장애가 발생하여 축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보상 수준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비행장 인근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훈련기 추락 사고는 주민들의 기억 속에 깊은 불안으로 남아 있으며 그 불안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진 결함과 조종 실수, 기상 악화 등 돌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주거지 상공을 지나는 저공비행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도 도민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무비행장의 존재와 청주 도시 발전은 더 이상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충북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청주시는 이미 비행장 주변을 주거와 상업지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과 성무비행장 운영은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성무비행장 이전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소음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습비행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피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 수준 역시 실질적 피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무비행장 이전의 모든 절차에 주민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중앙정부와 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무비행장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무비행장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지금은 변화된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무비행장 이전 문제는 우리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창읍 지역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반복된 지연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이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기반공사 역시 작년 말 착공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공사 입찰 유찰로 인해 지금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사고로 인해 상반기에 공을 들여 검토해 온 수의계약 추진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안 착공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연은 결코 단일 국가사업 차질에 그치지 않습니다. 
  충북이 준비해 온 싱크트론밸리 조성, 인근 이차전지와 소부장 특구 등 첨단산업 생태계 전체의 사업 추진 일정이 줄줄이 밀릴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지연, 지역의 인재 유출, 지역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북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차세대 전략산업의 기초 인프라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4세대 가속기 구동을 시작했으며 산업 경쟁력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연이 길어질수록 도민들과 기업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선에서는 2030년까지 오창 가속기를 기다리느니 기존 포항의 가속기를 보수 개선하여 활용하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창 가속기는 준공될 무렵에 이미 구식이 된다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기초지원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대부분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밀어둔 채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법의 시행과 맞추어 개정하려던 조례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고위급 추진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대응해야만 이 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주관기관을 상대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일정 관리, 안전사고 재발 방지, 신속한 발주 절차 마련을 위해 도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도민들께서 ‘방사광가속기가 과연 제때 완공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거둘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서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충북의 미래 산업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할 때부터 그 자리에 함께해 왔기에 이번 사업이 도민들의 오랜 염원만큼이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사업 정상화에 앞장서고 가속기 미래 설계에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전하고자 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책임과 제도적 미비 속에서 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29명이 희생되었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와 부족한 초기 대응이라는 인재로 밝힌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은 결과적으로 민사 소송에 패소했고 억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기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는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문제는 충청북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유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존엄 회복 그리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행 가능한 방안을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정부와 즉시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문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관한 노력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문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실, 정부, 충청북도, 제천시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심리치료·생계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유가족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상실감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도정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충청북도 공무원 여러분!
  제천 화재참사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제도적 한계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약속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지원에 대한 결의문을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질적 회복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충청북도는 정치적 셈법과 형식적 행정절차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은군에 국립생태수목원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까지 총 네 곳의 수목원이 운영 중이며,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방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수지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호반형 생태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은 경부·호남·경북 내륙고속도로를 순환하는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가 있어 전국 어디서든 두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가진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은 국립생태수목원 유치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저수지를 품은 국립생태수목원이 보은에 조성된다면 인공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환경과 어우러지는 둘레길과 휴식 공간을 포함한 최적의 힐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목원 조성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지역 세종의 사례만 살펴봐도 개원 5년 만에 국립수목원 관람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여 사계절 시민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각종 특별 전시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ESG 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조성된 백두대간수목원은 자연 치유를 키워드로 하여 수목원 관람뿐만 아니라 넓은 숲을 따라 조성된 생태문화 체험 단지를 조성했으며 숙박시설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관광지 조성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수목원은 단순한 식물 연구 공간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 또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치유와 휴식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은군은 호반과 둘레길, 속리산 국립공원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충북이 여섯 번째 국립생태수목원을 유치한다면 도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인구소멸 대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생태수목원의 유치는 단순히 생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생태 해설사·연구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장이자 어르신들에게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혜택은 곧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국립생태수목원을 유치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풍명월’ 제천이 지역구인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가 비전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며 AI 대전환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인공지능정책관실을 신설할 예정으로 AI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한 전략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기존 팀 단위의 일부 업무로는 국가적 정책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시급히 AI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산업과 행정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제약·의료 등 특화산업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AI 전략을 이들 산업과 결합하여 데이터 활용, 생산 공정 고도화, 신약 개발, 스마트 제조 등으로 연결한다면 충북의 산업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AI 인재 확보·양성과 생태계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KAIST AI BIO 영재학교, 라이즈 사업 등을 지역의 AI 교육 거점으로 삼고, 기업·대학·연구소와 공동 실증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AI 인재 확보와 산학연 협력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충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러 산업·기술 인프라와 제조업 데이터를 AI 기술에 접목하고 전문인력급 AI 플레이어들을 유치한다면 충북 산업은 빠르게 인공지능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AI 거버넌스 구축, AI 스타트업 육성, 지역 특화형 AI 펀드 조성 등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통해 새로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행정, 공공서비스 등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복지 상담 챗봇, 교통 혼잡 예측, 재난 대응 시스템 등 AI를 도입하고 이에 맞는 공직자 대상 AI 교육을 정례화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은 향상된 행정 혁신 또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도의회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정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AI 정책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충청북도가 국가 전략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전담 부서 신설과 전략적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매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그들의 마음은 흔히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2,770명 중 상담을 받은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수면 장애,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현장에서 극한 업무와 맞물려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상담과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북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근 전문 상담사 배치를 요청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소방본부에 상근 배치하고 각 소방서에도 심리 지원의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주 1회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소방행정과에서 심리지원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독립 조직으로 심리지원단을 운영해야 하고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 형태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 도입을 요청합니다.
  도내 전역, 특히 재난 현장과 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위기 순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롯데케미칼과 소방청이 MOU를 맺고, 2021년부터 경기·울산·부산소방본부에 ‘119마음돌봄차’를 전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2020년 이동상담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현장 출동 중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심리적 충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버스 또는 특수 차량 형태의 이동상담실 도입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안전센터 및 지역대 등 전 관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공간 활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이마저 확보하지 못한 지역대도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이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로 전담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 인력 확보, 상담 차량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매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치유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과제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듯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미국의 소방관이 쓴 시 “소방관의 기도”의 한글 전문입니다. 
  2001년도 홍제동 화재 당시에 순직한 김철홍 소방관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청주·충주의료원이 감당했던 막대한 희생과 손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손실보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곧 의료원의 일상적 진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모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기존 입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외래와 수술 등 일반 진료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료원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당연히 국가가 이러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주의료원은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9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659억 원에 불과해 약 272억 원이 손실로 남았습니다. 
  충주의료원도 444억 원의 적자 중 398억 원만 보상받아 약 46억 원을 스스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입니다. 
  환자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일반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병상을 다시 복원하고 장비를 재정비해야 했으며, 떠났던 인력을 재충원하는 과정에서도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상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6월 청주의료원은 자금난으로 직원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8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차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가 필요하여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헌신을 요구해 놓고 그 결과로 발생된 피해를 의료원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대처가 의료원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은 민간처럼 수익만을 좇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남아 도민을 지키는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충북의 의료안전망을 지탱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무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또한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손실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165만 충북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함께 모아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6선거구 사창·성화·개신·죽림 지역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첫걸음은 결혼이지만 현실에서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주거를 포함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결혼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결혼과 주거 중심의 지원을 과감하고 정교하게 확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결혼과 주거, 임신 및 출산 등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장기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있고,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주거비를 보완하고, 출생 이후에는 출산육아수당과 초다자녀 가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맞춤 지원 등으로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범위를 ‘출산당’으로 전환해 확대했고 주거 분야에서도 도 차원의 청년 주거 정책을 지속 모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정책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도 결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자금 등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 결혼 여부의 결정이 현실적 조건에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충북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인 청년 주거 안정과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인 결혼 비용 부담 경감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년 주거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치밀한 준비와 실질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북 청년들의 결혼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은 평균 약 2,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북 청년들이 실제로 결혼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지원금 100만 원, 대출이자 일부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결혼, 주거, 출산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 가능해야 출산이 가능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양육도 가능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충북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현안,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정(査定)토지’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소유자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실제 상속이나 등기는 이뤄지지 않은 채 10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사정토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금도 걷히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고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공익직불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해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년 9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소유자나 상속인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 종료 시점에도 약 5억㎡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곧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며,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권익위도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마지막 등기 기회를 주되 나머지는 국가 귀속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우리 충북에는 약 3만 3,000필지, 2,885만㎡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사업 지연, 농업 지원 차질, 불법 점유와 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제 충북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도민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환수 이후 활용 방안 마련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능하다면 충북도만의 ‘사정토지 정비 모델’을 구축하여 도민 재산권 보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자 도민의 권리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흐름에 맞추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활용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환수된다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간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충북도가 환수와 활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주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이 100t 미만인 소규모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적 우려가 있더라도 100t 미만 소각시설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법 제42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12월 도에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환경을 고려하는 충북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요 예산도 약 1억 2,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5년 충청북도 세출예산 약 7조 1,000억 원의 0.005%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전문기관 부재, 인력 부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제정을 미뤄왔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면 충주시 엄정면 사례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집회를 열고 반대 시위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해져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지나 농업지역과 인접한 곳의 소각시설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매연, 지하수 오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민의 건강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충북도가 전국에 몇 안 되는 조례 미제정 지역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5만 충북도민의 건강과 충북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조례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2025년 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동 지역구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도민과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김영환 지사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내용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인평원은 지난 9월 8일 새 청사 개청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전임 윤석규 원장이 망쳐 놓은 인평원은 새 원장 취임 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평원 건물 매입에 대한 지사의 반성 없는 모습을 보며 자칫 그릇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평원 건물과 도청 주변의 각종 부동산 매입 과정을 의심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인평원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 당시 매입계획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충북인평원이 매입한 우리에듀 건물은 2023년 11월 6일 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4년 6월 7일 인평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사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매입 및 이전 계획(안)’을 직접 결재하고 매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 말미에 세입자 유무 및 근저당 순위 확인 등 ‘행정 및 검토사항’ 3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사의 결재가 있고 약 20일 후 1차 경매가 97억 7,000만 원의 우리에듀는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경매가는 75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1차 경매 유찰 후 인평원과 우리에듀는 매매협상 관련 양해각서를 통해 경매물건에 대한 매입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에듀 측에는 경매 해제를 위한 추가 차입금의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인평원이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에듀를 혈세를 들여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생시킨 것입니다.
  이 점을 도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각서 체결 후 일주일 만에 우리에듀는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합니다.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1차 양해각서 체결 후 불과 20일 만에 매매가액을 95억으로 하는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75억의 가치가 갑자기 95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거래 관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분명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혹시 모를 검은 이익의 카르텔을 제외하고 도민들 누구 하나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라는 의구심이 ‘혹시?’라는 의심으로 변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최초 매입 추진 결재자이자 최종 매입 승인자인 지사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배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원장인 윤석규가 충청북도를 기만하고 사적이익을 취한 것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지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인지 지사 측근을 통해 그 생선을 나누고자 한 것인지 도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지사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매입에 적극 나섰던 윤석규 모두 공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평원은 기금을 활용해 도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이자수익보다 건물 매입 후 임대수입이 사업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 당초 계획에 없던 충북문화재단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것도 충북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사의 최종 결재 후 추진되게 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수익구조가 없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비용과 매달 납입해야 할 임대료를 충북도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추가 예산 편성은 경제논리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을 명분 삼아 인평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인평원 건물 매입에 지사가 깊이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깊이 따져 보기 위해 도민들을 대의하는 의회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평원 건물 매입과 충북문화재단 이전 등은 이사장 겸직을 악용한 지사의 독단적 사업 결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선8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회피와 변명, 그렇게 잃어버린 충북도정 4년, 충북도민의 박탈감은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잘못은 인지하는 즉시 사죄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충북도가 걸어온 길입니다. 
  지사의 변명과 책임 회피는 도민의 부끄러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도민들께 사죄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모든 의혹 해소 때까지 도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처절한 반성과 성찰만이 무너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도내 경로당 시설의 안전진단 점검 및 지원에 대해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조치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전국 경로당은 7만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충청북도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4,27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 쉼터, 겨울철 한파 쉼터, 재난 발생 시 안전 대피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는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기능보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노인의 안전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도내의 많은 경로당은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물들은 부식, 균열, 누수, 배수 불량 등으로 화재나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기 누전, 외부 마감 탈락 등 안전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경로당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충북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도 점검과 관리가 형식에 그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선언이나 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철저한 점검, 꾸준한 보완 그리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를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차원의 경로당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둘째, 지역 인력을 활용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경로당 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로당에 대한 보험 가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경로당이 안전할 때 비로소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양섭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양섭   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된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양섭   의사진행발언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양섭   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히 안건 처리 과정에서 44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식으로 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의장 이양섭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의장이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안건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찬반 유무나 질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반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표결을 하는 건데 아까 44번 안건에서는 무조건 설명이 끝나고 ‘표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장 이양섭   의견 개진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이양섭   그때는 투표를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걸로 보일 수 있죠.)
○의장 이양섭   그건 늦게 진행한 거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거를, 표결을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했고 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 이양섭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공지했잖아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 중간에…)
○의장 이양섭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는 얘기 안 하시고 후에 하면 의사진행발언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 중간에 어떻게 사전에 그걸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의장 이양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드린 거예요, 처음에. 
      (「그냥 진행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처음에 드렸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양섭   잘못이 아니라 의원님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결할 때 찬반 유무를 묻고 찬반 토론을 물어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의장 이양섭   그 전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의사진행이 늦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발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표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라고 한 것도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손 들어 가지고 발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요 표결이, 의장님 지금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이 33명인데 몇 명 표결했는지 아십니까?)
○의장 이양섭   28명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표결도 다 안 한 상태에서 표결 종료 선언하셨잖아요.)
○의장 이양섭   과반이 넘었잖아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충분하게 표결을 안 한 채…)
○의장 이양섭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투표하라고 했는데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은 기권이나 마찬가지죠.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도 전에 종료를 의장님이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이양섭   일단 그 발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태훈^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 가!)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의장 이양섭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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