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1년6월18일(금)10시
장소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나.정책복지위원회
다.행정문화위원회
라.산업경제위원회
마.건설환경소방위원회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나.정책복지위원회
다.행정문화위원회
라.산업경제위원회
마.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9분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91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소집한것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각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이를심사하기위해소집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오늘심사일정을말씀드리면간담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오전에는의회운영위원회와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고오후에는산업경제위원회와건설환경소방위원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10시12분)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의회에서결산심사를승인하고심사하는취지는의회가승인한예산이본래의목적대로사용되고성과를이루었는지를검토하는평가의의미가있다고봅니다.
이렇게중요한예산·결산의의미를인식하셔서위원님여러분들의효율적인심사가이루어지기를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러면먼저서승우행정부지사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승우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위한자리에서위원님들께인사말씀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한해국내외어려운정치·경제상황속에서도우리충청북도는의원님들과164만도민의뜨거운성원에힘입어4%충북경제달성과강호대륙의큰꿈실현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여왔습니다.
지난한해는코로나19이외에도과수화상병과대규모호우피해등커다란시련들이우리충북을강타했습니다.
그런가운데에서도우리충청북도는다목적방사광가속기유치,오송제3생명과학단지·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예타통과등미래100년비전의큰꿈을제시한한해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경제성장지표에서는최대규모수출액221억5,000만불달성,수출증가율전국2위,고용률전국2위,산업단지지정면적2년연속전국1위라는흔들림없는성장기반을굳혔습니다.
도정사상역대최대의10조7,000억투자유치달성과수해복구비6,985억원확보,정부예산7조원시대접근등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냈습니다.
또한코로나19어려움속에서도비대면온라인으로61개국3만여명이참여한WMC컨벤션,2만여명이참여한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관람객59만명에화상수출상담866건을달성한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등온라인국제행사는한층더빛이났습니다.
이모든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을비롯한164만도민모두가하나되어도정에대한변함없는신뢰와든든한응원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생각하며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총규모는세입6조6,633억원,세출6조1,576억원으로전년대비세입은17.8%인1조75억원,세출은17.3%인9,073억원이증가한규모이며예비비는33개사업에109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특히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등균형잡힌재정집행에주력하였으며도의회에서승인해주신대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건전재정을이루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했습니다.
이번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과정에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합리적인방향으로고쳐나가고도정에적극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행정국장으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도정발전에아낌없는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님여러분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세동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과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육미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권25페이지부터42페이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수지는수납액이6조6,633억원이고지출액은6조1,575억6,0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5,057억4,000만원으로써이월사업비1,512억2,000만원과국고보조금실제반납금64억3,0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480억9,000만원입니다.
이는2019회계연도결산대비수납액은17.8%인1조75억1,000만원,지출액은17.2%인9,072억9,000만원이늘어난규모입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자금없는이월액을포함하여총1,746억7,000만원으로도정학술용역등115건1,209억5,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가족센터건립등68건492억6,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도로관리사업소청사신축등3건에44억6,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부터165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예산현액5조8,857억2,000만원의103.4%에해당하는6조892억2,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징수결정액의99.6%인6조639억원을수납하고25억8,000만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227억4,0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25억8,000만원은지방세가25억4,000만원,세외수입이4,000만원이며,미수납액227억4,000만원은지방세가200억원,세외수입이2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167페이지부터422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5조8,857억2,000만원의95.5%에해당하는5조6,194억8,000만원을지출하고2.8%에해당하는1,671억4,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0.1%에해당하는63억9,000만원을반납하고1.6%에해당하는927억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927억1,000만원의주요내용을보면예비비가114억4,000만원,낙찰차액·예산절감등예산집행잔액404억5,0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320억2,000만원,보조금정산잔액88억원입니다.
다음은423페이지부터518페이지,소방특별회계등6개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결산은예산현액5,961억5,000만원의101.7%에해당하는6,064억1,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징수결정액의98.8%에해당하는5,993억9,0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5,993억9,000만원의회계별내역은소방특별회계2,188억1,000만원,의료급여기금2,911억7,000만원,농어촌개발기금114억7,000만원,학교용지부담금297억원,광역교통시설108억4,000만원,충청북도균형발전37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은예산현액5,961억5,000만원의90.2%에해당하는5,380억8,000만원을지출하고1.3%에해당하는75억4,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0.1%에해당하는4,000만원을반납하고8.4%에해당하는504억9,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504억9,000만원의회계별내역은소방특별회계12억8,000만원,의료급여기금6,000만원,농어촌개발기금3억4,000만원,학교용지부담금269억2,000만원,광역교통시설105억1,000만원,충청북도균형발전11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519페이지부터529페이지,일반회계예산전용과이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공공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등11건에4억5,000만원이며예산이체는충북인재양성재단운영등으로인하여74건1,01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541페이지부터610페이지까지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각종조례에의하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4종으로써2019년도말9,286억5,000만원에서2020년도에이자수입,기타회계전입금등으로3,303억6,0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었고,예수금이자상환및기금고유목적사업등으로2,486억6,000만원을사용하여2020년도말현재기금총액은1조10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권재무제표20페이지부터31페이지,재무제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산과부채를나타내는재정상태입니다.
2020회계연도총자산은10조4,800억3,000만원,총부채는9,777억6,000만원으로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9조5,02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비용과수익등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비용은5조7,827억3,000만원,총수익은5조9,300억원으로재정운영결과1,472억7,000만원의수익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제표123페이지부터134페이지,채권·채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채권은2019년도말2,117억8,000만원이었으나2020년도에997억7,000만원이발생하고1,227억9,000만원이소멸되어2020년도말현재액은1,887억6,000만원입니다.
채무는2020년도말6,962억5,000만원이었으나2020년도에2,169억1,000만원이발생하고1,554억5,000만원이소멸되어2020년도말현재액은7,577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권성과보고서3페이지부터33페이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2020년‘함께하는도민일등경제충북’이라는비전아래전략목표29개,정책사업목표142개,성과지표329개로구성된성과계획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329개의달성현황은초과달성37개,달성224개,미달성68개이며관련예산6조1,575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517페이지부터527페이지,공유재산·물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전년도말8조6,301억5,000만원에서공용또는공공시설부지매입등으로718억5,000만원이증가하였고재산매각및공공용지손실보상등으로187억3,000만원이감소되어2020년도말현재액은8조6,832억7,000만원입니다.
물품은2019년도말850억6,000만원이었으나차량및행정장비등신규취득으로175억7,000만원이증가한반면,매각·관리전환등으로32억1,000만원이감소되어2020년도말물품현재액은994억2,0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산서3페이지부터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228억6,000만원으로예비비지출결정액은33건에114억1,000만원,지출액은109억원이고집행잔액은5억1,0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을말씀드리면코로나19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지원23억5,000만원,4월에이상저온농업재해복구비지원14억1,000만원,우한교민임시생활시설지역주민방역물품구입10억원,코로나19대응지역생산품애용활성화지원10억원등33개사업에총109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0년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487억7,000만원으로예비비지출결정내용은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은의회에서심의의결하여주신예산에부합하게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을하고자최선을다하였으나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하여미흡한점도있으리라생각됩니다.
앞으로보다더내실있는재정운영을위하여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리며이번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오세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영주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쪽부터2쪽의결산개요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의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예산현액6조4,818억원이며세입결산6조6,633억원,세출결산6조1,575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이5,057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의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징수결정액은6조6,956억원으로6조6,633억원을수납하고26억원을결손처분하여미수납액297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7쪽의세출결산으로예산현액은6조4,818억원으로6조1,575억원을지출하고1,747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64억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1,432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8쪽,일반회계의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6조892억원으로6조639억원을수납하고26억원을결손처분하여미수납액227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세입결산대비초과수납액과환급액은증가된반면미수납액과결손처분액은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결과2020회계연도에재원확충을위해적극적인징수노력이있었다고판단되나향후더정확한세수추계와환급액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7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예산현액은5조8,857억원으로5조6,195억원을지출하고1,671억원을이월,64억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927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19쪽,예산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없으며예산이체는조직개편에따라74건1,015억원이발생되었고,예산전용은사업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11건4억원이사용된것으로예산이체와전용은적정하게집행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2쪽,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107억원으로101억원을지출하고6억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33쪽,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111건1,172억원이며사고이월은68건492억원이고계속비이월은2건에5억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에전액집행되지못하고명시이월된사업은13개사업으로미집행사유에대해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예산의이월은예산을융통성있게집행하기위한예외제도로제도의취지에맞게예산을확보하고집행하여연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예산의이월을줄여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은42쪽,집행잔액입니다.
2020회계연도집행잔액은전년도1,215억원보다288억원이감소된927억원으로대부분집행사유미발생과지출잔액에의해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만전액미집행된43개사업에대해서는보다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56쪽,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소방특별회계등6개가운용중이며예산현액5,961억원,세입결산액5,994억원,세출결산5,381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613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57쪽,특별회계세입결산으로세입결산의예산현액은5,961억원이며징수결정액은6,064억원으로5,993억원을수납하고1억원을결손처분하여미수납액70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59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예산현액은5,961억원으로5,380억원이지출되었으며75억원을이월하고1억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505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60쪽부터71쪽까지기금,채권·채무,재산·물품결산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2쪽입니다.
지난4월8일부터19일까지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들께서결산검사를실시하여14건의지적사항및개선요구가있었습니다.
다음은75쪽,예비비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예비비예산액은716억원으로소송비용등30건에대해109억을지출하고지출잔액5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80쪽,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성과목표지표는329건으로운영결과초과달성37건,달성224건,미달성68건입니다.
성과목표대비실적이낮은지표는성과달성도를향상시킬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다음은81쪽,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의예산현액은5,510억원으로5,353억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이157억원발생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집행률은97.1%로대부분집행이적정하다고판단되나집행률이저조한자치단체특화사업의기타특별회계6개사업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퇴장하셨으면하는데양해하여주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부지사님은퇴장하셔도좋습니다.
(행정부지사퇴장)
아울러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의회운영위원회소관관계관을제외한다른분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분들은자리정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임하시는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의요구에의한질의답변인만큼본안건에관해서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우양위원님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내용을보니까자본적지출과경상적지출의구분처리를안했다라고지적이돼있는데이부분의수선유지비중에서자본적인처리가된사항들그건수를내용하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가능하죠?
(「의회사무처만…」하는위원있음)
아니과장님이계셔서…
○회계과장 김호식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지금신청해도되는건지는모르겠는데2019·2020국고보조금반납내역서좀상세하게,2019·2020국고보조금반납내역좀상세하게해주시고요.
2019·’20년17개시도결손처분내역비교표그리고미수납액내역비교표이렇게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관께서는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결산심사준비를위해애쓰신집행부관계관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심사준비를위해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에속개하여정책복지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육미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원표위원님.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소관충북학사세곳운영현황에대해서좀주세요.
수용인원하고예산그리고인건비포함한유지비해서자료좀올려주세요.
그리고여기도정정책분석이라고항목이돼있는데세부내역을좀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위원님.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을그계정별로해가지고정리좀해서주세요,이게뭉뚱그려놔가지고.
그리고우리학교용지분담금잔액에대해서즉시출금하게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부분도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식품기금인가요?기금에대해서지출내역한5개년치를기금지출내역을정리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위원님.
○임동현 위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실적이 영화제 개최 71편을 상영했다고 그랬는데 71편이 어떤 영화인지 그 내용하고요.
국제청소년무예캠프와학술세미나등8개사업을진행했다고하는데…
(「다음에…」하는위원있음)
다음인가요?지금아닌가요?
지금맞잖아요,행정문화?
아,정책복지…
○김영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영주 위원 자료 요청을 매 상임위원회마다 시작할 때 요청을 하는데 아까도 미리 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유스럽게, 왜냐하면 또 다음 부서가 미리 자료 준비할 시간을 쥐서 결산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예산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와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자료가 아니더라도 미리 부서에다 연락해서 조치 가능하죠?
자료준비가능하죠,이따가할것도?그렇죠?
○회계과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임동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그냥 계속 요청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일괄적으로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국제무예센터운영지원관련해서국제청소년무예캠프내용하고요,세부사업내용그리고학술세미나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임동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행정문화위원회소관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더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정책복지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동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일+경험청년일자리사업(지원)관련해서이사업이인건비지원사업인가요?
설명자료72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일경험청년일자리사업은우리청년들이공공기관과비영리단체등공공분야에먼저한번일경험차원에서경험을쌓고나중에이사업이끝난다음에정식취업을할수있는어떤가교역할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실적이 3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임동현 위원 3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예산편성을할때어떻게편성을한거라이게증액이안된건지.
다음장을보면스타트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보면여기도인원이한10명늘었어요.그래서여기는증액이됐어요,지출액이.그렇죠?
그런데이거는제가볼때도인건비지출인것같은데예산을그럼어떻게운영을한건지.
처음에아예좀더잡으신건지아니면…
이게좀앞뒤가안맞는것같아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사업은기본적으로인건비가맞습니다.
그래서아까일경험청년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만약에풀타임으로한다면,주40시간풀타임으로한다면월187만5,000원을지급하고요,파트타임20시간으로할경우에는월93만7,000원이지급이됩니다.
그런데이외에자격증취득응시료지원도1회한해서10만원정도지원을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인건비가주를이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을 처음에 목표를 81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에.
○임동현 위원 81명을 잡았으면 81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인원이 3명이 더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늘지를 않아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목표대비인원이좀늘어난부분은이게중간에사업을추진하다가중도포기자가종종나옵니다.
그렇게되면은다시또새롭게참여자를뽑고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연인원으로따지면조금늘어나는수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실적을84명으로보면안되는거죠,실제로중도포기자이렇게빠지고하다보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러니까 개인별로 따지면, 각자 개인별로 따지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까지 다 합친다면 84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임동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지금보면설명자료77쪽도마찬가지거든요.
청년인재맞춤형일자리지원인데여기도상당히많이늘었어요,계획을200명으로했는데114명이나.
이건어떻게봐야되는건지요?
그런데예산은같아요.그럼이거는또이렇게많은친구들이중간에중도포기를한건가요?
설명자료7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도당초목표는200명이었는데실적이314명으로돼있습니다.이것도보면중간에중도포기자내지는중도이탈자77명이거기들어가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계획이상달성을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총몇명이신청을했는데그중에중도포기가몇명이고몇명이고이렇게기재를해주시면아,그래도그러면중도포기하는분들이무엇때문에포기를하게되는지에대한고민을또우리가같이해볼수도있고여러가지이런게있기때문에향후에는그렇게정리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진료비및운영비지원관련해서누가답변을하시나요?
설명자료251쪽입니다.
여기에혹시자부담이있는건가요?
(…)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진료비및운영비지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설명자료251쪽.
예예,과장님이해주셔도괜찮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자부담은없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되게저조한것같아요,지원하시는분들이.
이유가혹시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이 사업은 한국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장애인구강센터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진료비나운영비를국가하고도에서지원을해주는건데작년9월말쯤개소를하려고했습니다.준공식을하려고했는데일정이연기돼서12월31일날준공이돼서일부운영비,홍보비나이런양식만써서남은상태가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진사유에 있는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그게 늦춰지는 바람에 희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럼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딜레이 될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준공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달 준공을 예정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구강진료 관련해서.
그런데당초에본인들이생각했던것보다늦어지고그래서이렇게많이들못하셨을수도있고그런생각에,그럼지금은잘되고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12월 정도까지 일정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때문에한사람의진료시간이많이길어질수가있기때문에적자운영쪽이니까국가에서진료나이런비를보조해주는사업입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정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소관작년에고생들많이하셨고요.
제가질의드릴부분들은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이고요,설명자료는49쪽에나와있습니다.
이거정책기획관님소관인것같은데,우리가해마다예결위에서예산심사할때도정업무추진이게풀예산이죠?풀용역비에대해서다양한이견들이나논쟁들이되어왔던부분들인데그래서제가관심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작년도자료를좀받아봤어요.받아봤는데,어쨌든이풀용역비가긴급한도정현안에대한대응목적으로세우는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2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기적으로 급해서 풀 예산을 꼭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이게1월달부터해서1·2·3월달에용역을시작한것이한대여섯건돼요,4월달까지해서.
그러면충분히1회추경이나추경에담을수도있어서우리의회에서정식예산심사를할수있고그랬는데그런부분들이안된것이본위원은좀이해가안가고요.
또두번째로는용역기간이’19년도거’20년도계속이렇게이월해서장기간에하는용역들도여러개있어요.
그런거를봤을때이게정말긴급한현안으로하는것이맞는가라는그런부분들에서본위원은이게자료를보니까좀회의적인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 신성영 저희들이 풀 용역비를 운영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풀용역을쓸때에가장우선적으로검토하는것이첫번째그용역이법정용역인지아니면수시로발생되는사항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검토를하고요.
두번째는시급성입니다.
예를들면위원님말씀대로다가1월∼3월에발주하는걸추경에반영해서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대충1월∼2월에발주하는사업이정부예산하고관련된다그러면6월까지빨리끝내야되는그런어떤시기적인부분을조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합리적으로운영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추후에이풀용역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서성격에맞게선정해서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이게부서에서또우리의회에서용역필요에의해서의원들이제기하는예산들이사실상집행부예산심의과정에서빠지는부분들이많거든요.
제가핵심적으로경험했던부분들은비정규직노동자문제가사회적문제이고국가적과제이고그래서저희가조례도발의해서조례를만들어서핵심적으로제일중요한것은도내비정규직에대한실태,전체적인그런부분들에대한실태조사가조례에도나와있고그러는데계속이것이경제통상국에서요구했는데예산과에서내용이삭감되고,현재도지금저희가예산이일부서가지고그부분에대한용역을하고있는것같은데이게거기예산에서아주일부분에대한비정규직문제이렇게용역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보기에는풀학술용역비가전체적으로실제부서에서요구하는그런부분들또의회에서요구하는부분들은반영하지않으면서어쨌든도에서편한,하고싶은예산들을집행부에서그렇게하고있지않느냐,그런생각들이들고요.
또자세하게보면아예용역을하다가포기한것도1억원짜리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다음에예산심의하고그럴때이런것좀꼼꼼하게봐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용역비자체예산도작년에는84%밖에안되고약3억5,000정도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저희가보기에는좀이해하기어려운부분들이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좀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자체가풀이다보니까그수요가만약에없다면집행잔액이조금남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수요가발생되지않아서남은집행잔액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배정을했는데입찰을해서낙찰차액남은부분이있어서좀집행잔액이그정도남은것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역이 풀 용역인데 그러니까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유기농엑스포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굳이 풀 예산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립해서 또 의회 승인해서 합의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액수가 큰 거를 다 이렇게 풀 용역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본위원도보기에조금예산취지에어긋나지않느냐.
그러니까그거뿐만아니라여러건이제가보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세심한검토가있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유기농엑스포관련해갖고는사실저희들이예산에반영을해서연구용역을추진했었는데아마그게2회대회가되면서기재부에국제행사승인을받는과정에서추가용역이필요하다해가지고추가로다조금더배정을해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어쨌든도의기본적인정책적인관련한용역까지풀용역에담는부분들이이해가잘되지않는다,그런말씀제가드린겁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세심하게노력해주시고요.
다음간단한거우리보건복지국소관인데요.
어린이집관련해서설명자료161쪽인데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비가한23%가예산집행이덜됐는데설명내역에보면은어린이집이감소해서이렇게예산이남았다라고하는데본위원이보기에23%정도로어린이집이감소한것같지는않거든요.
그부분복지정책과장님,설명자료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어린이집이 ’19년도에 1,130개소 있었습니다. ’20년도에 1,082개소 그래서 48개소가 줄었고요.
보육교사가1만678명이었었는데’20년도에는1만432명그래서246명이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예산이소요가덜됐었습니다.
그리고예산이또과교부된게2019년도에는3,800만원이교부됐었는데’20년도에는5,500만원이교부가됐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수요를낸거이상으로한1,681만4,000원이추가교부돼서그런잔액이또포함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다가 됐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한 30% 정도 가까이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죄송합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우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결산하느라고고생하셨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사업도잘못한것도있고이렇게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런데제가재무제표를죽보니까이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이런건잘돼있어요.
그런데이중에서이렇게분석을좀해놨으면좋겠다.재정자립도라든지재정자주도그렇게해서결산을잘했는지,그리고예산을세웠는데집행이잘됐는지,운영을잘했는지이걸판단을할수있도록여기다좀넣어놨으면좋겠어요.
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그렇게하실거예요,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판단하실수있게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갖고 있으면은 끝나고라도 이게 우리 전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운영을 잘했는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재정자주도, 자립도 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지 이게 보고 알 수 있지 그냥 현상만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다.
이부분은좀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로아까자료를요구했는데수선유지비중에서자본적지출과경상적지출의구분이잘안됐다,그래서이게너무많아가지고자료하기가힘들다,이렇게아까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어디,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호식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박우양 위원 이거 근거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왜구분이안되도록이렇게집행이될수있도록해놨나요,이게?
○회계과장 김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결산위원님들이사실지적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본적지출과경상적지출개선관련해가지고지난5월25일날재무결산지적사항으로해가지고관련부서에다통보를한상태입니다.
앞으로이렇게개선하도록일단은시행을하였고요.내년부터는이렇게명확하게구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꼭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구분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회계처리를이렇게잘할수있도록사전에명쾌하게내려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게많이있어요.
보니까장기투자증권에대한이익구분세입편성구분이잘안됐다,이것도있고요.
그래서이런회계처리는명확하게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관련돼서도지적을받았습니다.받아서저희들이금년부터는이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개선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명쾌하게 다음 해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지엽적인거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하는위원있음)
아,다음인가요?
○위원장 육미선 예, 행문위…
○박우양 위원 행정문화, 예.
다음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여기취약계층개조사업에대해서집행률이100%가돼있다고나와있어요.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심의 ’19년도에 한 거, ’20년도에 한 거 집행됐습니까?
집행됐다는게그냥지자체로넘겨준게집행률로보는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지금이결산상에나와있는진도율은도에서시군으로다가보조되면100%로다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시군에서집행률은지금보통취약지역개조사업이3개년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집행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아직 결산이 ’19년도 것도 받은 게 없나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19년도에 한 사업들도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이게3개년사업이라고하는데중간점검하신거있어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저희들이 하여튼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군에서 집행이 됐는지 확인된 데이터는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취약지역개조사업이이게결국은우리기후,에너지과사업하고겹친단말이에요.그렇죠?
균형건설쪽사업들하고겹치는데굳이정책기획관실에서이사업을가지고있을필요가있나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지금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형은 균형위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농촌형은 농림부하고 균형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연계돼 갖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저희기획관실에서국가균형발전위하고업무연계성이있어서저희들이지금현재보고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미수납액관련해서미수납액이지금줄고있다,하여튼체납률은준거…징수율은준건아니네요,징수율관련해서.
작년에200억이조금넘는데요.
이게결손처리액이’20년도에얼마나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손처리액은작년도에25억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25억. 그러면 미납액의 거의 한 15%… 10%가 넘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약간 넘습니다. 작년에 200억이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 결손처리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군에서 징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미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행납부를받는거아닙니까,시군에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지방세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납부율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징수… 예예.
○서동학 위원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부분을징수율관련해서어떤인센티브를더준다든지이세액에대한부분은이게도덕적해이가올수있거든요.
뭐피하면된다이렇게해서연도만넘기면그냥결손처리가능하게되면은매년…이것좀못줄이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손처분액은좀전에말씀드린대로작년에25억이었고요.그전년도2019년도는2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19년도보다는4억원이감소가됐는데저희가결손처분은어떤행정,그러니까빨리이거를마무리하기위한그런것보다는일단행방불명자라든지무재산자에대한처분의의미가하나있고요.
그다음에계속체납관리를하다보면행정력이많이소모가됩니다.
그래서일단행정처리의우선순위에의해서먼저결손처분을해놓고결손처분을했다고그래서끝나는게아니고이게징수시효가5년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그해당당사자에대한전국재산을조회합니다.
그래서만약에재산이발견되면바로결손처분을취소하고바로또징수단계로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작년도에25억결손처분중에서5억을사후관리로결손처분했다가추가로또징수한사례가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징수율 지금 현황 받아보니까 우리 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미수율이,미수납액률이높아지면은결국은그거에대한결손처분이늘어나기때문에미수납액에대한연체비율있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해서그시점에서빠른어떤압류설정이나이런부분을해서결손율을줄이는방법으로가면은아무래도많이징수율이좀높아질것같은데요.
그런부분은좀시도를해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지방세 전체 미수납액은 작년도에 200억인데요. 이거 금액 자체도 사실은 ’19년도보다는, ’19년도가 260억이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60억 줄었는데…
○서동학 위원 수치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연 2회 정도 일제 체납정리기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신용불량등록이라든지또명단공개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는데하여튼이체납액최소화는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고저희들도보고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납세태만으로 해서 수입금액이 지금 제일 많아요, 이게 미수납 중에서.
결국폐업이나아니면자금압박이런비율들보다납세태만이라는저기가많기때문에하여튼시간이없으니까’21년도에는미수납액에대해서좀빠른조치를해야돼요.
채권확보를해야지만이게도덕적해이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보거든요.
하여튼그거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참고로저희도는광역시도중에서현재그러니까작년도기준으로1.3%인데,부과액대비체납액이,전국적으로보면그렇게나쁜순위는아닌데어쨌든체납액을좀더최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잘하셨습니다. 체납액 작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덕적해이가느껴지지않게끔조치를해주시는게,더줄이는게맞다라고보여집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년도12월31일까지다쓰고출납해서하고그동안다각부서에서결산하시느라고고생했습니다.
결산의마지막이오늘인것같습니다.
2020년도에쓴거가지고일단결산,돈쓰시느라고수고했고또쓴돈에관해서이렇게결산하면서지출하신거에대해서수고했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전체적으로여쭤볼거는물론이따가사업부서에도얘기를하겠지만사업부서포함해서자금없는이월액이있습니다.자금없는이월액때문에잉여금이많이발생을한거죠.
그러니까국비가안내려온건데예산은예산액으로잡아놓다보니까마치이월액이많은것처럼수치가올라갑니다.
올해2020년도에도보면자금없는이월액이234억정도됩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포함해서.
그리고이수치는전년도대비해서156%정도증가한수치입니다.
그래서자금없는이월액즉,국비가안내려온것들에관해서왜이렇게늘어났으며또앞으로어떻게이걸개선할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김영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이대부분의사업이호우피해관련사업입니다.
그부분이그러니까자금이그런상황이있어갖고된사항이라갖고이게특정어떤천재지변으로인한그런상황이기때문에만약에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으면금방말씀드린대로많은자금이월부분은줄어들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사업부서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금액 중에서 대부분이 산림청에서 주는 돈이죠?
그돈이안내려와서이렇다는거죠?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한 188억가량 이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누리과정운영입니다.설명자료150쪽인데요.
이건예산부서도마찬가지고사업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복지정책과.
의회에서는,저는또예결위원이고교육청도예산심사하고도청도예산심사하고마찬가지로결산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예전에보면추경이나본예산에서로전입되고전출되는돈이맞지않아서의회에서논란이돼서의도적으로일치시킨적도있습니다.
그것이바로무상급식비예산이서로안맞고그다음에누리과정비때문에서로이쪽은편성하고안하고때문에갈등도했었고또의회에서그렇게조정도했습니다.
물론본예산이나1회추경이아니고마지막추경에맞추면되는것인데가급적으로맞췄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지원이되는건데요.
지금1회추경을하면1회추경은결산의결과를가지고추경을하는것이고,남은돈편성을하는것이고또이결산의결과로보면은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지않습니까,국비같은경우?
그러니까이결산에보면국비에관한보조금집행잔액은다이렇게해놓고또1회추경에잡고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유아교육특별회계에다가반납을해요,유치원쓰는거는반납을하고.
그런데도에서보조금반환액을교육청에줘야되는데이게늦어지고있는거예요.
그런데도입장에서는또시군에서결산한다음에1회추경에빨리반영을해주면되는데이게늦어져요.
그러니까저는어차피출납해서한다음에결산을하지않습니까,1월20일까지?
그결과의금액은정확히나와있어요.
그럼시군에서도1회추경에편성을하고교육청에서1회추경에편성을하고도에서도그에따라서1회추경에편성을해서조속히줄건주고받을건받고했으면좋겠다는겁니다.
작년같은경우는12월에도에서,제가알기로는10월,11월이렇게도청에서받은누리과정비를시군에내려주고나서남은돈은반환해줘야되는데굉장히늦게된단말이죠.
거기중에서도또이자발생도하고복잡한게있으니까그거는의회의입장에서도보면같은추경에예산이맞았으면좋겠다,우리는2개를다보니까.
그거하고또예산도국고보조금반환하는것처럼반환할돈이니까신속하게세워서집행을해야되는게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검토하실겁니까?
답변주십시오.
그렇게하시려고노력하실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김영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정하게검토를해서신속히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아까도정학술용역이상정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
이게우리가자료도보면2019년도에명시이월한다음에또사고이월한게몇가지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이도정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
’20년도에사고이월을하셨죠?
그러니까대부분보면명시이월받아서의회에서승인받았는데이사고이월된사유가어떻게되는거죠?
그러니까이게계획을가지고하지않습니까,학술연구용역이?
그러다보면명시이월을해요.그리고명시이월을많이하는것도이해가됩니다,한측면으로는.
왜냐하면일반사업비나지원금처럼1월달에시작해서12월달에똑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학술연구용역발주라고하는게어떤국정현안이나도에서대응해야될것이기때문에수시로발생을합니다.
발주용역을1월달에줄수도있고10월달에줄수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회계연도가똑떨어지지않는사업의특성이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이월이많이되는데그런데이월하고또사고이월했다는것은좀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립니다.
사고이월5,600만원관련해서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업내용을제가조금알아야지설명이될것같은데…
○김영주 위원 아니 우리도 모르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통상적으로…
○김영주 위원 말 그대로 풀 사업비인데 그거를 제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아니 그러면…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 사업비라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건 뭐 시간이 됐으니까 어떤지 알겠는데 사고이월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용역 납품이 늦어질 것 같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죠? ’20년도에 그래서 이월시켰는데 결산 보니까 사고이월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사고이월내역은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하여튼간 총괄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연도내에집행이불가한사업은저희들이의회의승인을받아서명시이월로다가처리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고이월같은경우는계약은했는데불가피한사유로인해서계약이연장되거나아니면계약기간내에끝내지못하는경우에한해서사고이월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가명시이월된사업이다음연도에또재사고이월이된건지그런사업을말씀하시는건지를제가정확하게몰라서,파악이안돼서내용으로다가일단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예산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 다 내용은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는이월금이게풀사업비라단일사업이지않습니까?예산딱목이지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사고로처리가되는거예요.무슨말인지아시죠?
그러니까특정용역학술용역을명시이월했다가사고이월한게아니고그러니까예산상으로는하나의사업입니다,이자체가.
그렇기때문에사고이월로보여서질의드리니까즉답이어려우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작년그러니까2019년에서작년도에명시이월된예산중에서풀예산이총13건이었는데그중에말씀하신사고이월까지이어진게금년도까지이어진게1건이있습니다.
1,215만원이들어간게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자세하게저희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전원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지난관계로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소관세입관련해서미수납액이시도비반환금은왜안되고있는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수납받았습니다.제천에서지금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수납이되지않은부분이아이돌봄집행률이조금낮아져가지고예정보다,해서수납을지금받은,그러니까수납이늦어졌는데이거는받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
○전원표 위원 미수납액은요, 전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전년도 미수납액을 이번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이건해결이된사항입니다.
○전원표 위원 둘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전원표 위원 시도비 반환금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아, 시도비 반환금은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현장에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거기에서발생한시비수납을제천시에서받았고요.지금이건좀늦어졌지만이미완료가된거고요.하나는…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관소관도정정책분석관련사업세부내역달라고했더니안오네요,이거.
이거사업카드있을텐데,금방나올텐데,안가져오시네.
지금여기보면예산하고3억1,600,그렇죠?그리고지금지출잔액이1,429만3,000이렇게돼있는데여기이게지금어디서온건지모르겠는데,어디서액수가나온건지모르겠는데상임위원회심사보고서우리예결위에서만든거요.
여기에보면도정정책분석관련해서사무관리비1,300,행사실비지원금100만원,그렇죠?100만원.2,400에집행잔액이1,378만3,000원인데1,429만3,000이게자료가어디서나온건지모르겠어요,이게지금달라서.
그래서제가세부내역을좀달라고그랬던건데.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세부내역은바로정리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정정책분석사업이우리도정정책자문단운영관련경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자문수당도있고워크숍비용도있고그다음에민·관·정포럼이나토론회비용이있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자문위원회가횟수가조금감소가되고민·관·정포럼도5개분과만하다보니까거기에따른참석수당이조금많이남았고요.그다음에…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계정과목에, 항목에 보면 도정 정책분석이라고 돼 있고 지출잔액이 1,429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여기지금예비심사보고서에는,어차피이건집행잔액이금액이같아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1,378만3,000원으로돼있으니까이게지금금액이달라서그래서내가확인하려고하는겁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간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 관련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포상금도 그렇고.
기타보상금하고포상금하고는어떤차이가있어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제안제도활성화관련사업은일단제안제도로인해서공무원인경우에는포상금으로다가해서지급을하는거고기타보상금은민간이제안했을때주는비용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많이 실적이 안 나왔나 보죠?
제안제도가제안이거의없었나보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일단 두 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당초에저희들이2회를하려고했었는데1회밖에못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는제안제도제안이들어오면그걸평가해갖고심사해서포상금을주게되는데그게금상이나은상그런좋은제안이없고그냥격려나동상그쪽으로주다보니까포상금지급액이감소가돼서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았습니다.
하여튼간금년도에는…
○전원표 위원 이거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금년도에는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그런계획에맞춰서일단진행을한번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인데 이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예산담당관소관의신고보상금운영도신고보상금은예산절감에대한신고보상인가요,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신고라든가여러가지사안입니다.예산낭비부분을저희들민간인들이주로신고하는사항으로다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건 뭐 따로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안창복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인 신고는 아니고 허위신고로다가 작년도에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제안제도관련해서혹시예를들어서보상금이나포상금이런것들이부족해서여러사람들이응모를하지않나또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하여튼작년에2회할걸1회를해서지금발생된거라고말씀하셨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아까두가지로말씀을드렸습니다.
계획대비해서한번못한거하고그다음에는제안은했지만우수제안이없어서상금나가는액수가좀작아서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제안 점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리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평가를 해서 그게 기이 시행된 부분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금상이다, 은상이다, 동상이다 아니면 그냥 참가하는 데에 조금 의미는 있어서 격려로 지급하는 그런 구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따라서상금액수가틀리기때문에집행잔액이그렇게남았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좀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규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복지국장통틀어서하나질의좀드릴게요.
결산서65쪽,78쪽,87쪽,90쪽을같이좀하나로묶어서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률이거의100%인거,100%불용된거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이사업을보니까어떻게보면은충분히예견할수있는,작년같은경우는팔구월달에거의코로나확진자가하루에한칠팔백명씩나올때인데이행사성예산은충분히추경에감액할수있었는데왜안한거죠?
예를든다면사회복지사연찬회라든가장애인과비장애인참사랑노래자랑등이런경우는그당시에충분히할수없다고예측이가능했는데왜추경에감액을안했느냐.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황규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복지국이예산도많고행사도많다보니까이런행사성경비들을조정할수있는것들은추경에다정리를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연말에행사가계획되어있었던부분들입니다.
이부분들몇개행사는혹시나아지면해볼까해서이거를저희가감액하려고노력은했지만혹시모를코로나에이렇게행사경비를남겨두게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래도그때당시는행사를할수없을거라고일반인들도예측이가능했는데좀아쉬움이있고,보건정책과의생활치료센터운영지원은왜전액불용이된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시도에 생활치료센터를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경증인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병상이 감염병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병상이 꽉 찼을 경우에 무증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언제어떻게발생할지몰라서계속가지고있었는데다행히정부에서생활치료센터를운영해줬습니다.
제천에도운영이되었고또진천의법무연수원에도운영이되고이러면서저희가지방비로생활치료센터지원했던부분들은운영을안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우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저기 질의보다는 아까 나왔던 풀 예산에 대해서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 풀 예산은 회계의 원칙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국비확보를한다든가부득이한경우를생각하면은더많은풀예산을세워주셔야되는거아닌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도정학술용역이라든지국비확보하는내용을좀구분해가지고풀예산을많이세워서이게컨설팅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우리충청북도에유리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좀듭니다.
물론이게개인적으로상당히문제가되는건사실입니다마는그러나그렇게탄력성있게하는것이우리충청북도를위해서유익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성과목표, 결산서 성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위기청소년 연계서비스 관리사례 관련해서 달성을 못했다고 X를 해 놨어요.
그리고60쪽을보면작년대비’20년도의실적이엄청저조하거든요.
이유가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성과지표에사례관리수가저조하게된것은위기청소년사례관리사업은가출이나학교폭력이라든지학교부적응이라든지부모·자녀갈등등의사유를가지고어려움을겪는청소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관리대상이청소년과부모의요청이나학교의의뢰나혹은아웃리치(outreach)를통해서청소년을발굴하는데2020년에는코로나19상황으로학교에서의온라인수업실시라든지이런것으로인해서이사례를의뢰하는건수가학교에서상담복지센터로의뢰하는데그게많이감소했습니다,위원님.
○임동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수는 는 거는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이들 수는 는 것.
그런데늘었는데도불구하고노력이좀부족했던거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도 우리 오창 아이들 자살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이럴때일수록더적극적으로이런부분은해주셨으면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책복지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결산심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집행부관계관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결산준비와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2시에속개하여행정문화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문화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안건명부터제안을할테니까한번검토하셔서다음연도부터바꿀수있으면바꿔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려고합니다.
지금안건이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라고올라왔지않습니까?그렇죠?
그다음에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도지사가안건을올렸습니다.
그런데아까제안설명서승우부지사하고행정국장님제안설명할때에도보면또승인안이라고표현도하고우리가또예비심사보고서에의해서한것도보면승인안이라고써져있기도하고정책복지는승인안,승인의건이렇게있어서앞으로안건을통일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죠.
우리가예산안올라올때예전에는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렇게올라왔습니다.
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바뀝니다,국회도그렇고지방의회도그렇고.
어떤의회사무처공무원이교육을받으면서안건은그냥안이라고간결하게표기를하라고했다고해갖고요그렇게쓰여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안은우리가2021년도충청북도예산안이렇게올라옵니다.
이렇게바뀌었는데제가그때예산이기때문에그렇게바꿨는데지금결산은얘기를하지않아서충청북도세입세출이라는용어가굳이필요가없어요,이게그래서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
그런데또승인의건이라는용어를쓰지않습니다.
예전에는동의의건,건의문채택의건이렇게‘의’자를붙여서건을붙였는데요즘은안이라고간결하게표기를하거든요.
따라서국회나서울시의회,지방의회마다틀린데광역시도의회마다,서울시같은경우는서울특별시결산승인안이렇게들어옵니다.
예비비지출도세출예산빼고,그러니까기관명이니까충청북도예비비승인안이렇게오거든요.
그래서결론적으로얘기하면어차피안건인데예산과결산이같이가는건데예산안과결산안이안건을통일화시키자라고하는것이고,더군다나세입세출이왜또빠져야되냐하면예산안은두가지로분리해서올라옵니다,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이.
그런데결산은충청북도결산이기때문에지금하나의안건으로올라옵니다,결산이라고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하고기금까지포함해서결산이됩니다.
따라서세입세출이라고하는용어자체가좀빠졌으면좋겠다,이런의견인데혹시나검토한번해보시겠는지답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세동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건명조정과관련된문제는한번좀더심도있게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첨부서류4페이지에2020년도총수입및지출액증명이있습니다.
이것은도금고에서1월20일자의잔액즉,세입결산액에서,세입결산액은예산액에다가또현액에다가초과세입까지더한겁니다.
그걸빼서결산,이제쓰고남은돈을빼면금고에보관한돈이딱남거든요.
그래서12월31일까지출납폐쇄를하고1월20일까지사무정리를다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아예결산서작성지침에1월20일자로총수입및지출액증명을증명해라라고이렇게규정에딱날짜까지박혀있는데,지금특별회계일부에하는신한은행은1월20일자현재에올렸는데지금농협도금고같은경우는2월2일로기준을잡았어요.
그러니까이것은결산서작성지침에어긋나거든요.
왜2월2일로잡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왜2월2일자통장잔고증명을뗐는지.
○회계과장 김호식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이게그당시보니까2020회계연도세입편성하는과정에서소방본부에서착오가있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2억2,600만원을기타특별회계로처리하여야하는데일반회계로착오편성해서회계교본을정정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러한사례가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찾아내는데도 애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입세출 딱 하고 나면 통장잔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가 이런 것이고 또 다행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했는데 그럼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1월20일자에잔고증명을떼고안맞았을때에소명을하든가나머지회계조치를할수없는건가요?
굳이그럼1월20일이라고왜그렇게규정에나와있겠습니까?
안맞으면맞을때까지계속이월이됐든뭐든간에잔고증명이틀려질텐데방법이이것밖에없는건가요?
○회계과장 김호식 현재 상태는 이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한번 농협하고도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출에있어서의금액이아마이중으로됐거나이런문제인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결산을했을때통장잔고증명하고정확하게맞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동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학교용지분담금 결산에 대해서 좀 달라 그랬는데 안 들어왔어요,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곧바로작성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학교용지분담금이 예비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벌써몇년째얘기하고있는데이거어떻게든정산을떨어버려야되는데계속가지고갑니다,이거268억에대해서.
어떻게하실거예요,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서동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어떤택지를개발할때개발시행자로부터부과를시켜서받아서저희들특별회계에세입을시키고그지출사유가교육청쪽에서학교를새로신설한다든가이럴때용지매입금으로지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동안에다룬방법은특별회계에집어넣고그비도가지정되어있는것이용지매입금이나…
○서동학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이거 아시잖아요, 왜 생겼는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서동학 위원 이거 지금 대소원초하고 아파트 쪽에서 시설 개선해 준 거 그 비용하고 이거하고 해서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용지부담금을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못하고계세요,이거?
지금예산과장님도아마인지를못하실거예요,이거.
이거우리학교용지특별회계그안에보면은분명히바로,즉시지급하게돼있어요.
그런데이거는지금공중에떠있는돈이에요,계속.
우리도에서는못주겠다라고하고교육청에서는달라고하고지금이러고있는건데이거맨날결산때마다있으니까어떻게양쪽에서해결을협의를해서봐야되지않겠습니까,이거?
용지분담금우리그냥예비비로가지고있을수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건축문화과장한테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예, 말씀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이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신축의수요가있을적에저희가시군사업을하면서거둬들인자금을보유하고있다가교육청에서학교신축계획이있으면전출해주고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통장에 이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이게지금계속교육청에서는요구하는거고우리는못준다고그러고지금이러고몇년째예요,이게?
결산때마다이거이렇게남아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
교육청에서요구를안해서안주시는거예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군에서 거둬들인 돈을 직접 주는 곳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도에서보유하고있다가학교신축계획이있을때교육청에전출해주는거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거 진짜 왜 남아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지금 사실은 아파트 개발하면서 100세대 이상이나 이렇게 아파트 할 때 거둬들인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지 학교 신축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되는데요.
○서동학 위원 과장님, 이거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양대금의1000분의8해서우리가용지부담금받지않습니까?그렇죠?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학교 수요가 있을 때 전달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이거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남아 있는 돈이에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계속 전출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요. 학교 신축 수요가 있을 때 전출 요구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17개 시도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 재원이 어느 쪽 아파트에서 공공주택에서 발생했는지, 이게 언제 적에 세입이 들어와서 지금 예비비로 우리가 남아 있는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그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원래 떨고 가야 돼요.
자료이따가한번확인해보세요.확인해보시고일단제출해주시고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설명자료111페이지의공공도서관건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서동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23년까지진행되는계속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5개소를 설립하는 데 총예산이 한 130억 정도 돼요, 133억 정도.
그런데이게’23년도까지계획만가지고5개소를설치하고신규거기에서나오는중간의계획들은없는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이거는 지금 ’20년도 사업비고요.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460억 정도의 규모로다 지금 편성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더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이거 사업의 기준으로 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 괴산, 단양 그렇게 5개 공공도서관이 아마도 마무리되는 그런, 지금 거의 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추가 공모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거 도립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도립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이게공공도서관에있는거고또도립도서관은별도로대표도서관으로서별도계획이또따로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도에우리가무예영화제,그렇죠?작년도에는우리가시로다전출해줘서집행을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4억을갖다가충주시로교부를해서13억의예산으로진행을한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2020년도 사업은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비기간도 짧고.
하지만영화관계자또해외영화제와의협업이런쪽에서보면새로운어떤지평을연거아닌가.
지금위원님들께‘아,이건진짜성공적인사업이다’라고단언할수는없지만저희들이저변을갖다가만들고코로나19시대에맞는어떤온·오프라인의상징이되는그런영화제를준비했다,이렇게좀감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동학 위원 작년이 2회 차 대회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2회 대회였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올해 3회 차 대회는 충주에서 못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와 같이 잘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굳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궁금합니다,사실은.
위원님께도별도로말씀드렸던적이있지만어떠한이유에서인지,그표면적인이유는9억원에대한시비를재난지원금으로해서충주시민에게돌려주겠다는그런표면적인이유외에는알려진것이없기때문에저희들은그것을인정하더라도이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앞으로우리가끌고가야될그런사업이다라는판단하에추경에도위원님들께서허락을해주셔서예산편성이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래서 결산이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9억이라는 예산이 코로나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나간 것 같지도 않고요.
예산도,예산의성립도그거하고는문제가있고요.
해서이게왜충주와도와의관계가이렇게애매한부분이됐느냐,그게저도민감한부분이지만하여튼마지막으로그내용에대해서이유를모르겠다라고이야기를하시면은그러면우리도에서해서그러면계속도사업으로가시든지해야되지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리에서도사업으로만계속가겠다라든가그걸제가말씀드릴수있는시간은아닌거고그거에대해서는여기계시는위원님들또우리상임위,도의회하고도많은긴밀한협조가앞으로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고하여튼최선의방법이뭔지…
○서동학 위원 충주시는 여운이 없죠, 뭐 내년에 하겠다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은 들은 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대해서한가지질의좀드릴게요.
우리행정국의자치행정과에출향인과의소통,상생발전또이통장역량강화워크숍등예산이100%불용이됐는데그중에서도특히우리문화예술산업과하고체육진흥과여기에각종행사나체육행사가그것도100%불용액이있는데작년도9월정도,팔구월정도이코로나확진자상황을보면충분히행사를못할것이다예측이가능했거든요,일반인들도.
그런데도우리도가굉장히어려운재정여건인데예산을사장시키고이런부분은좀문제가있다,포괄적으로통틀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측이불가능한것같은경우는가지고있어야되겠죠,12월까지.
그런데그렇지않은경우는다른재원으로활용할수있게끔추경에정리를해줄필요가있는데,지금도6월이에요.6월인데금년도후반기에행사가안되는사업같은경우는9월추경때좀예산을정리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할수있게끔해줘야될것같다,이런말씀을드리는데국장님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황규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작년같은경우많은부분에서아예집행률이0%인사업들이저희가어림잡아서한22건이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은단위가큰액수는아니지만그런걸보다보니까창졸지간에다가온코로나19에미처대응하지못한그런우리집행부의불찰도있고판단미스도있었다는걸인정할수밖에없습니다.
다만그래서올해는반면교사로삼아서이것을과연오프라인으로계속갈것이냐,아니면이예산을가지고다른방법으로비대면이나온라인쪽에서시행할수있을거냐,지금부터고민하고해서작년같은경우는발생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하면은저도체육단체회장을했기때문에일반체육인동호인들도‘아,금년도는행사가어렵다’이렇게예측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우리체육진흥과나문화예술산업과에서이행사예산을거의11월까지가지고갔다는거는좀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결산끝나면은6∼7월달에이사업이가능한지파악을해서어렵다생각되는거는9월달에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리고아까또개선사항을얘기하다가빼먹었는데요.
우리결산이니까여기회계부서가있어갖고총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명자료할때설명자료를만들잖아요.그렇죠?
결산부서에서어떤양식을정해줘서사업부서에내려줘서받는거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결산서의기준대로이양식이나와야되는데설명자료아무거나펴보면2020년도예산집행실적이들어가있어요,설명자료아무거나펴도.그렇죠?
중간에들어가있죠.그렇죠?
○행정국장 오세동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지출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세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결산서 여기 사업별로 보면 또 아무 데나 펴 보면 지출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죠?
○행정국장 오세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다음연도이월액은집행액이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세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 설명자료 표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이건 다시 한번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건 다음부터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몇가지만한김에요아까못한거얘기하고,그예산현액대비초과수납액이발생을했습니다.
분석한걸로보면이수납액으로보면늘어났거든요,작년에비해서.
그러니까초과수납액이2020년결산으로봤을때는1,782억원입니다.그중에서지방세수입이1,631억입니다.
그러니까전년대비도증가됐고,물론퍼센티지로따지면지방세수입이한1조5,000억이넘으니까어쨌든늘어났어요.
왜늘어난거죠?
그러니까이게제가왜항상결산때이런걸얘기하는지알겠죠.
그러니까세수가예상했던것보다많이잡혔으니까그예측을제대로했으면그돈도썼을텐데그러니까이세입액을너무보수적으로잡아서또결산서는잉여금으로처리가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작년대비해서지방세수입이나등등이왜이렇게많이늘어났는지,또정확한세수추계가필요한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김영주 위원 행정국장이나 세정과장도 좋고요.
○행정국장 오세동 예예,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방세추계를하는경우행안부에서개발한세수추계프로그램을활용하게되는데요.
그분석을할때최근6년간매매거래실적이라든지신장률이런것들의변수를감안해서추계를해왔습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도세가41.4%가여기에해당하는취득세가늘게됐는데요,취득세가한6,438억원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나름대로분석한결과는부동산경기가정부정책과민감하게반응하게되는이런경우에해당되는데요.
어쨌든저희지역에아파트값이상당히상승을하고지가도많이상승하게됐습니다.
그이유로는부동산규제정책이있었고방사광가속기라는우리지역에아주큰이슈가있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아파트값도많이오르게됐고요.그런과정을통해서세수가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좀더정확한추계를위해서여러가지또다른기법이있는지찾아보고요,그런오류를줄여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건데 세수는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순응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것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끝으로 그냥 간단한 건데요, 예산 전용 보다 보니까 세정담당관하고… 여기는 저기구나. 자치연수원에 이거 뭐죠? 5회 추경 시 직급보조비를 보수로 착오 편성해서 전용을 했는데 900만 원요.
이거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예산전용.
○자치연수원장 이상은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지금저희가인건비를추경에확보하는과정에서보수랑직급보조비를분리편성을해서계상했어야하는데이거를그냥보수목에같이편성을하였습니다.
그래서나중에직급보조비를지출하려고하다보니까그런일이벌어져서그래서목간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저희가착오를일으킨거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서업무처리를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나또발생할수도있지않습니까,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
그럴때전용이라는제도가있는거니까제도는활용하시되애당초이런원인이없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우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리는데설명자료94쪽에요.
문화산수속리구곡관광길조성사업에집행액이없어요,이게.
물론아까동료위원들이다질의를했는데이부분이왜발생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박우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수속리구곡관광길은보은군장안면에문화관또예절학교,소나무숲길을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2016년부터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추진이된사업으로써모든행정절차를거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진행을하던과정에보은군으로부터기본계획의변경요청이와서지금문체부에서변경승인을받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아예국비가미교부된사항으로써집행을할수없었던그런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래요?
여기보니까국비가내려오지않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게 그렇게 됐다는데 보은군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더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예산쪽인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석께서의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74쪽입니다.찾으셨죠?
거기에우리분석한내용자체가주민1인당자산,부채,수익,비용이런거쭉분석을했어요,주민1인당.
그런데다른건다이해가가겠습니다마는주민1인당민간등이전비용이’19년보다’20년이줄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전비용이왜줄었는지,딴거는다늘어났는데.
(…)
못찾으셨어요?
저거좀갖다드리죠.우리검토보고서74쪽.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걸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항목을정확…
○박우양 위원 74쪽 보시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박우양 위원 그 쪽에서 제일 밑에 단계에 회계책임이라고 돼 있고요. 주민 1인당 총자산, 부채, 비용 이런 걸 쭉 분석해 놨죠?
(「파악…」하는이있음)
그래요?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박우양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
그럼잘파악이안되면실무자가누군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주민1인당이렇게예를들어서총비용같은경우는총비용을회계연도말인구수로나눴어요.
주민1인당총비용추계가돼있거든요.작년도하고금년도하고이렇게돼있는데궁금한거는민간이전비용이작년보다적어졌다는거예요,1인당.
그러니까민간이전비용이좀많아져야되는거아니에요?
거기에보니까1인당지방세수익도많고총수익도많은데작년보다많은데,’19년보다’20년도가많은데유독이전비용이줄어든거는어떻게설명할지모르겠어요.
(…)
파악이안되면다음에파악하셔가지고…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그건 자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안창복 예.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전원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산업과미수납액시도비반환금수입1억3,200이거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전원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미수납액1억3,200이발생을했고요.지금2018년도도비보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집행잔액외한43건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예산을갖다가미처당초예산에반영을못해서지금2회추경에반영을하고’21년도올해9월에다납부할예정으로있다는말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정산이 계속 늦어지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타 부서도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전원표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거 미수납액 발생한 건 또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지난 연도에서 미수납한 금액이 한 2억 5,3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2014년도 이때서부터 발생한 지난 연도 수입을 납세태만이라든가 또 사망 또 부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미납된 금액입니다.
사실실질적으로따지고보면시효도경과가돼서시효결손처분대상이되는것도있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 건 바로바로 결손처리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할 때는 다시 또 저희들이 수입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기 때문에 시효결손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시도하고관련해서예를들어서업무협약이잘안돼서그런건지아니면현장에서직접적으로백업되면서데이터가늦게올라와서그런건지,어떤경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어떤 정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원표 위원 예예,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그러니까 11개 시군이 사업을 했을 때 정산절차를 거치고 하면 당연히 예산순기로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납부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그 시기가 좀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고지서 발부를 못해서 안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는 다 납부를 하고 예산을 정리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석위원(10인)
육미선이상정이숙애이상식
서동학전원표황규철박우양
김영주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안창복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맹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홍순덕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김용환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정기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 임보열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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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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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행정지원과장최병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박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