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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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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0월 11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72조의 기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과 9월에 충청북도 결산심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검사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 김준석 위원님과 박제국 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장시일에 걸쳐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이 어떤지 의견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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