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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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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4일(토) 11시


  1.   의사일정
  2. 1.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쾌적한 삶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창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된 물로부터 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오염 방지에 국민 개개인의, 지방자치단체의 몫에서 범국가적 차원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낭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유재철   전문위원은 그럼 그 내용설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개정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먹는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치 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내무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산자수려하며 물이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이기주의로 산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폐공처리 부실로 급기야는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으며, 개발의 남발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먹는물 제조업체들은 개인영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휘발류 가격보다도 비싸게 판매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 생활 판매토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지하수 자원보전을 철저히 하고 상수도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식수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업체허가 관리에 있어 기 허가된 업체는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호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치단체와 공동출자 경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민주화 물결속에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자율을 존중하고 계시지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사무처리 부실로 오염되어 국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전 국토가 수질오염으로 멍들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시어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말씀들 하세요.
이종국 위원   지금 국무총리를 갖다가 내무부장관으로 고쳐서 읽으셨는데 어느것이 맞아요? 원안에는 국무총리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영만   위원님들께서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주신 것을 제가 더 하나, 바뀌어서 잘못 읽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로 된 것이 맞습니다. 
  오타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말씀들 하세요.
송옥순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러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채택을 늦게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우리는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이 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먹는물 관리법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먹는물 관리법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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