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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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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26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4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지방교육행정주사가 수영장장으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행정주사가 장장이 되면은 이 장장은 수영장 세 곳을 다 통괄합니까, 아니면 각 수영장마다 장장이 따로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각 장장마다 책임자가 한 분씩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수영장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수영장은 명칭이 뭐가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충북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충청북도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체육고등학교 교장께서 장장이 됐었는데 이제 별도로 수영장장이 새로 부임되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경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6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조가 없어지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지금 말씀하신 6조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6조는 없어지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조례상 5조가 있고 6조가 없고 7조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조례를 다시 7조를 6조로, 8조를 7조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6조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법령상 삭제는 삭제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6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가 되면은 그러면 수영장은 선수용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것이 개진이 안 됐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인, 학생 공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 삽입 안 해도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수영장장의 권한으로 학생과 일반인을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수영장장의 권한이라면 권한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수용으로도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지금 넷째 쪽에 제1조 목적을 보면 도내 학생들로 하여금 수영기능을 연마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하에 충청북도 수영장 이하 수영장이라고 한다를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준석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2항이 여기에 해당이 크게 관련이 없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이 내용이 미심스러워서 도교육청 법무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미한 사항은 법령관행상 타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부칙 2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내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지금 지방교육행정주사보가 한 명이 늘었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한 명이 줄었는데 이 정수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된 것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교육부에다 정원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 당초에 교육위원회가 생길 때 20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사국을 직제를 만들어서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승인 간주처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14명으로 의사국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14명으로 이미 정원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은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에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직급이 좀 틀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안계장은 별정직 5급으로 보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그 명칭 그대로 각종 위원회의 기록관리라든가 문서보관관리라든지 본회의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계장은 의안의 예비심사나 검토 또 교육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좌 이런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종의 의안계장은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도의 예로 하면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3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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