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6일(금) 10시
- 의사일정
-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 조서에 보면 총 6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 예산에서 국고 지원금이 22억 3천만원 비법정 전입금 7억여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과목존치 과목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 조서에 보면 총 6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 예산에서 국고 지원금이 22억 3천만원 비법정 전입금 7억여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과목존치 과목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6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이 저희가 48억 1,489만 9천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4억원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4억원을 감액했고…
국고 대여 장학금이 저희가 48억 1,489만 9천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4억원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4억원을 감액했고…
○박제국 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신건환 32억원입니다.
32억원의 금년도에 인원증가가 9%…
32억원의 금년도에 인원증가가 9%…
○박제국 위원 인원증가가 얼마요?
○행정과장 이상찬 관계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 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금에서 1억원을 감해서 총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 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금에서 1억원을 감해서 총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삭감된 것이 있죠? 자료로 나오기 전에 제가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했다고 한다면 예산책정하는데 에측을 하지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삭감될 것을 알고 사전에 계상을 많이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이 정도 깎여도 일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했다고 한다면 예산책정하는데 에측을 하지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삭감될 것을 알고 사전에 계상을 많이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이 정도 깎여도 일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이상찬 국고 대여 장학금은 저희 교육감이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총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를 장학금을 해 주고 충청북도 교육감이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은 97년도에 얼마다 하는 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총무처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총무처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부담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법을 사전에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만큼 많이 계상을 해 갖고 총무처에서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일을 해야지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 삭감되는데에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법을 사전에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만큼 많이 계상을 해 갖고 총무처에서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일을 해야지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 삭감되는데에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관계 법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금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작년도 동액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총무처장관이 저희한테 공고안을 보내기를 명년도에는 33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그 액수를 예상에 계상하라고 작년에 공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할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지 대부한 금액이 우리가 더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억 5천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작년도보다 금년이 69%가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차년도 부담할 액수를 총무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계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할 액수를 총무처장관이 금년 8월 27일 48억원이 필요하다하는 공문을 받고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작년도 동액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총무처장관이 저희한테 공고안을 보내기를 명년도에는 33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그 액수를 예상에 계상하라고 작년에 공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할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지 대부한 금액이 우리가 더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억 5천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작년도보다 금년이 69%가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차년도 부담할 액수를 총무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계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할 액수를 총무처장관이 금년 8월 27일 48억원이 필요하다하는 공문을 받고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4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만약에 내년에 48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리는 형식을 거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위원회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더 실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해 갖고 이것을 깎이지않는 범위로 되도록 해야지 깎일때는 방관하고 있다가 추경에 가서 또 올리고 이런다면 같은 일을 되풀이 하게 되고 예산을 세우는데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설명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고일영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여장학금은 말이 장학금이지 사실은 우리가 꿔주는 돈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랬다가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거치한 다음에 3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 없이 원금은 반드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수를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여장학금은 말이 장학금이지 사실은 우리가 꿔주는 돈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랬다가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거치한 다음에 3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 없이 원금은 반드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수를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어차피 추경에 4억원이 더 계상되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고일영 내년 결과를 보고…
○박제국 위원 공단에다가 납입해야 되니까 이 액수를.
○총무과장 고일영 1년에 두번 대부를 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1년에 두번 등록금 납부할 즈음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는데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액수가 거의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1년에 두번 등록금 납부할 즈음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는데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액수가 거의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제국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이대로 두고 상반기에 해서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고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추이를 봐가면서…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재해구조 및 사망조의금은 재해구조는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때 봉급의 6개월까지를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때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조금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했습니다.
법이 바껴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요구할때 연금관리공단에 너희들이 얼마나 부조를 했나 액수를 알려달라 그래야지 예산에 계상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9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재해구조 및 사망조의금은 재해구조는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때 봉급의 6개월까지를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때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조금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했습니다.
법이 바껴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요구할때 연금관리공단에 너희들이 얼마나 부조를 했나 액수를 알려달라 그래야지 예산에 계상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9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총무과장 고일영 금년에 9억 6,300만원 했는데 예산이 그런데 실지 지급액이 10월말까지 4억 1,9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금년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지 않았나…
○박제국 위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송옥순 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글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저기한 느낌이 드는데 450명을 확실한 숫자도 아닌데 금년에 그만큼 많이 세워놨던 예산보다도 많이 거의 반 수 밑으로 지급이 됐다면 작년도하고 같이 450명이란 숫자를 넣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깎일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안되죠.
그렇다면 글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저기한 느낌이 드는데 450명을 확실한 숫자도 아닌데 금년에 그만큼 많이 세워놨던 예산보다도 많이 거의 반 수 밑으로 지급이 됐다면 작년도하고 같이 450명이란 숫자를 넣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깎일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안되죠.
○박제국 위원 작년보다 배 이상 증액시켜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작년의 데이터는 우리가 실지 지급한 데이타가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이었습니다.
재원도 거기에서 부담했습니다.
그것 처음하는 것이니까.
재원도 거기에서 부담했습니다.
그것 처음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저희가 일부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박제국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통계는 못믿겠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고일영 아마 금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될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작년까지는 한 사업이고 이제 우리한테 처음 넘어오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울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워야할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9억 6,300만원정도는 너희들이 세워야 될거다 하는 걸 저쪽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겁니다.
앞으로 12월이 다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대형사고가 언제 날지는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작년까지는 한 사업이고 이제 우리한테 처음 넘어오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울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워야할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9억 6,300만원정도는 너희들이 세워야 될거다 하는 걸 저쪽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겁니다.
앞으로 12월이 다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대형사고가 언제 날지는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은 금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이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억원만 가지고서 집행을 해라하는 그런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공무상 재해보상금은 금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이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억원만 가지고서 집행을 해라하는 그런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박제국 위원 2억원만 가지고 집행을…
○행정과장 이상찬 그래서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만약에 모자르면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산을 잡을 적에 금년도 단가로 9,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물가인상을 우리가 10%로 정도로 봐가지고 1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금년도 단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산을 잡을 적에 금년도 단가로 9,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물가인상을 우리가 10%로 정도로 봐가지고 1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금년도 단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제국 위원 금년에 얼마요?
○시설과장 박성근 금년에 나온 것이 9,114만 6천원인데 우리는 교육사회위원에 제출할 적에 1억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이게 '8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나요?
○시설과장 박성근 물론 지났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상찬 11페이지에 국고지원금중 보조금이 줄은 것은 '96년도에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24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과용 연구활동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97년도 지원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2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또 교과용 연구활동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97년도 지원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2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비법정…
○행정과장 이상찬 10페이지에 잡수입 항목에 1억 7,800만원이 줄은 것은…
○박제국 위원 아니 그것 12페이지에 비법정 전입금이 7억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의 다 깎인 거네.
○행정과장 이상찬 '96년도에 제천하고 보은하고 도서관 신축비가 6억원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또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가 군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지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7억여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비법정 전입금이 현재로써는 감액되는 현상입니다.
또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가 군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지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7억여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비법정 전입금이 현재로써는 감액되는 현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잡수입이.
○행정과장 이상찬 이 잡수입 항목은 위약금이나, 변상금 기타 세입과목에서 잡을 수 없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조치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것은…
○박제국 위원 작년도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작년도에 1억 7,800만원이 돼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세입이 실지로 위약금…
○행정과장 이상찬 예, 위약금 변상금 등입니다.
예측을 지금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존치만 하는 겁니다.
예측을 지금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존치만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위약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고요.
그 위약이 없이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될 때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위약이 없이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될 때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박제국 위원 나중에 들어오면은.
○행정과장 이상찬 그때에 세입 결정을.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입니다.
그 예산 총칙을 보면요. '97년도에 총세입·세출에 대해서 그 기록이 돼있는데 그 3조항을 보면은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96년도 예산에 반환금 사유가 있었나요?
그 예산 총칙을 보면요. '97년도에 총세입·세출에 대해서 그 기록이 돼있는데 그 3조항을 보면은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96년도 예산에 반환금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이상찬 없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없었다면 어떻게 또 '97년도에 없던 것을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가?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칙의 하나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하나의 예측을 해서 전체적인 총칙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사항을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송옥순 위원 예년에 없었어도 매년 이렇게 명목을 넣는다 이거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총칙에 집어 넣는다.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죽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앞에서 부터 좀 그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니까요.
27페이지에요. 그 예산이 2,463만 5,000원이 감이 돼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뭔가?
그 예산을 죽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앞에서 부터 좀 그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니까요.
27페이지에요. 그 예산이 2,463만 5,000원이 감이 돼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뭔가?
○행정과장 이상찬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연수를 안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임기중에 한번씩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연수를 금년도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수를 안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수를 안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안한 겁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 굉장히 떠들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다하는 것 가지고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천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2000년 이후 갈 것 같으면은 공무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 법을 바꿔서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 굉장히 떠들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다하는 것 가지고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천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2000년 이후 갈 것 같으면은 공무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 법을 바꿔서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재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법으로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겼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31억 6,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는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교부금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31억 6,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는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교부금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국립학교 환특사업비를 시설용지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이게 원래 특별회계법에는 초·중·고로 되어 있지 이것이 국립 뭐 공립 이렇게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립학교를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는 교육부에서 '96년 10월 1일자로 '97년도 교육비에 대한 교부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여기에 국립학교 학급비도 같이 개정을 하였으니 우리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보조금식으로 내줘라 이러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립학교 환특사업비를 시설용지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이게 원래 특별회계법에는 초·중·고로 되어 있지 이것이 국립 뭐 공립 이렇게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립학교를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는 교육부에서 '96년 10월 1일자로 '97년도 교육비에 대한 교부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여기에 국립학교 학급비도 같이 개정을 하였으니 우리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보조금식으로 내줘라 이러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예산회계법이 어떤 법적 근거없이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이렇게 계상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회계법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은 법정 전입금에 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도에서는 42억 1,157만원을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36억 9,200만원 즉 5억 1,950만원이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은 법정 전입금에 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도에서는 42억 1,157만원을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36억 9,200만원 즉 5억 1,950만원이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가 이 세입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도청에서 정식 공문에 의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세 세입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은 추경에 다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입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도청에서 정식 공문에 의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세 세입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은 추경에 다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준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존치과목이 천원으로 존치과목이 돼있습니다.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계상돼야 되는데 이 세입은 계상이 되는데 세출이 계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계상돼야 되는데 이 세입은 계상이 되는데 세출이 계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주민부담 수입의 그 기관부담 수입은 이게 산업체 특별학급 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8만원씩 즉 학생 1인당 8만원씩 해서 저희 교육청에 납부를 해서 세입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감사시에 교육부에서 감사할 때에는 이것은 학교에 직접 해당 산업체를 운영하는 학교에 직접 세입조치를 해서 그 학교에 육성회계에서 운영토록하라 하는 그런 시정지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액은 해당 학교에 직접 납부하도록 이렇게 개선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1인당 8만원씩 즉 학생 1인당 8만원씩 해서 저희 교육청에 납부를 해서 세입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감사시에 교육부에서 감사할 때에는 이것은 학교에 직접 해당 산업체를 운영하는 학교에 직접 세입조치를 해서 그 학교에 육성회계에서 운영토록하라 하는 그런 시정지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액은 해당 학교에 직접 납부하도록 이렇게 개선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그 예산 회계법 예산회계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면은 세출 항목을 존치과목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세입 항목은 있는데 세출 항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천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존치과목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세입이 됐으면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천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존치과목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세입이 됐으면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세입의 존치과목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세출에 그 사업을 꼭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에…
○김준석 위원 아니, 이거 법에 있는데 법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면 들어오는 거만큼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상찬 세출중에 196페이지 보시면은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해서 하는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개별적이 아니라 업체에서 보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업체에서 글쎄, 업체에서 개별학교로 학교별로 보낸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196페이지라든가 206페이지 세출에는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는 그럼 여기서 자체적으로 보내고…
○행정과장 이상찬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는…
○김인식 위원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저희 인건비니 기타 수당이 모자라는 금액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8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저희 인건비니 기타 수당이 모자라는 금액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8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김준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어떤 금액을 얼마 지원한다든가 이게 지원 안 했다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회계법을 따져 가지고 수입이 있으면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존치과목으로 돼 있으면은 존치과목으로 세출도 존치과목으로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걸 19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과목이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그 업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산업체 특별 청소년의 교육을 받기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기준 제10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돼야 되는데 세입에는 여기 존치과목 천원입니다. 천원인데 어디까지나 존치과목이거든요.
그럼 세출에도 존치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세출에도 존치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 21페이지만 아니라 20페이지에 보면은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존치과목 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존치 과목을 천원으로 하는 것은 꼭 세출에다 집아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과목이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과목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천원이라도 세워놔야 최하 단위가 천원이니까 천원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에 나가는 거지 그런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걸 1대 1로 세워놓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21페이지만 아니라 20페이지에 보면은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존치과목 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존치 과목을 천원으로 하는 것은 꼭 세출에다 집아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과목이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과목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천원이라도 세워놔야 최하 단위가 천원이니까 천원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에 나가는 거지 그런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걸 1대 1로 세워놓은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산업체 운영 그 학교에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수당을 얼마를 해 줘라, 인건비는 얼마를 해 줘라 하는.
산업체 운영 그 학교에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수당을 얼마를 해 줘라, 인건비는 얼마를 해 줘라 하는.
○박제국 위원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일인당 8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다 사용해도 좋으냐, 그 학교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관리국장 신재철 지침이 나옵니다.
○박제국 위원 8만원중에서 얼마중에서 얼마 쓰라?
○행정과장 이상찬 산업체 특별 학급을 운영하는 직접 경비에 쓰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직접 경비에 쓰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학생 교육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백목을 산다든지 용지를 산다든지 하는 직접 경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준석 위원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존치과목이라는 문제는 추후로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세입에 대해서만 하는거죠?
12페이지에 중식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1억원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2,700만원으로 되었는데 격차가 그렇게 난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세수분에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격차가 많이 났는데.
12페이지에 중식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1억원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2,700만원으로 되었는데 격차가 그렇게 난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세수분에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격차가 많이 났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중식지원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거의 100%가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등학교로다 전환할 필요가있다 해서 국고에서 약 9,18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금액…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중식지원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거의 100%가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등학교로다 전환할 필요가있다 해서 국고에서 약 9,18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금액…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중식비 지원이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줬는데 초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전면 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중식비 지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늘려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국고가 전액 오지만 중고등학교는 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체 부담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국고가 2,700만원하고 자체 부담을 7,740만원 해서 내년도가 1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 지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늘려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국고가 전액 오지만 중고등학교는 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체 부담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국고가 2,700만원하고 자체 부담을 7,740만원 해서 내년도가 1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금년에는 급식하지않는 학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709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는 거의 100%가 학교급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는 거의 100%가 학교급식하기 때문에.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2쪽에 비법정 전입금에 보면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가 있는데 그것은 96년도보다 식비 지원이 61원씩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12쪽에 비법정 전입금에 보면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가 있는데 그것은 96년도보다 식비 지원이 61원씩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단가인데 세출 예산에 급식비 단가는 전년도 하고 동일한 단가로 자체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단가인데 세출 예산에 급식비 단가는 전년도 하고 동일한 단가로 자체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50% 부담액만 계상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지원되는 50% 부담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지원되는 50% 부담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작년보다 줄었죠?
○관리국장 신재철 내무부에서 주는 돈이 농림부하고 내무부에서 주는 돈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부담하는 것이 늘었죠. 동액 지원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관리국장 신재철 줄어든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내무부나 농림부에서 온 것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로 부담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각 교육청에서 그것을 어디다 진정을 한다든지 사실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야지 위에서 줄이란다고 줄이고 자체에서 늘리고 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산계장 신건환 단가는 내무부에서…
재경원에서부터 국가 예산 편성 지침에 1일 단가 2,326원으로 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1일 3식 급식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 자체로 해서 2,500원씩 저희들은 계상했습니다.
재경원에서부터 국가 예산 편성 지침에 1일 단가 2,326원으로 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1일 3식 급식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 자체로 해서 2,500원씩 저희들은 계상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국 위원 틀림없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 수업료 문제는 아시는 바와같이 직접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요인하고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정부에서 수업료 인상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8%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인상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예산에 계상된 것은 7.9%를 올리는 것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5%이하로 수업료를 인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5%선 까지는 도저히 알될 것 같아서 약 8%선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7.9%로 인상폭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수가 좀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 수업료 문제는 아시는 바와같이 직접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요인하고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정부에서 수업료 인상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8%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인상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예산에 계상된 것은 7.9%를 올리는 것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5%이하로 수업료를 인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5%선 까지는 도저히 알될 것 같아서 약 8%선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7.9%로 인상폭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수가 좀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예산계장 신건환 매년 고정입니다
교당 2명씩 해서.
교당 2명씩 해서.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33에 보면 카폰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 가격을 보고 또 20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카폰 한대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카폰 한대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서로 틀리거니와 요즘은 카폰보다도 핸드폰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는데도 카폰은 차안에서만 쓰고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꿀 수가 없는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카폰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4만 4천원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20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3에 보면 카폰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 가격을 보고 또 20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카폰 한대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카폰 한대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서로 틀리거니와 요즘은 카폰보다도 핸드폰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는데도 카폰은 차안에서만 쓰고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꿀 수가 없는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카폰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4만 4천원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20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33페이지에 나와있는 카폰은 의장 차량에 부착하는 카폰이 되겠습니다.
왜 백만원 짜리를 부착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심사를 못해 봤습니다.
기관장 차량은 카폰을 부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마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있는 카폰은 의장 차량에 부착하는 카폰이 되겠습니다.
왜 백만원 짜리를 부착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심사를 못해 봤습니다.
기관장 차량은 카폰을 부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마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관장 차량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더 편리하고도 저렴한 핸드폰이 있는데도 카폰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은 바꿔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요?
○박제국 위원 여비가 53,000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이 있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지침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31쪽에 경비 내역에 국내 여비가 회의 출장, 학사 시찰 및 체전 참관, 교육위원 세미나, 기타 행사 참석등이 있는데 32쪽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여비를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경비 내역에 국내 여비가 회의 출장, 학사 시찰 및 체전 참관, 교육위원 세미나, 기타 행사 참석등이 있는데 32쪽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여비를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저희 예산 편성 예가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운영을 했고 이쪽 31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이외에 특정 사업비를 인정을 해마다 해주셨던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저희 예산 편성 예가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운영을 했고 이쪽 31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이외에 특정 사업비를 인정을 해마다 해주셨던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은 위원님들을 더 보필하고 할려면은 이것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96년도하고는 동일한 관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3쪽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은 위원님들을 더 보필하고 할려면은 이것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96년도하고는 동일한 관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은 안 시키고서 전년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은 안 시키고서 전년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569만 7,000원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569만 7,000원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본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본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특수학교까지 교장이 424명입니다.
교감이 44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인원은 중·고등학교 병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본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특수학교까지 교장이 424명입니다.
교감이 44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인원은 중·고등학교 병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교장이 중학교 선생님하고 겸임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인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그 교원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뭐 폐교 통합이 되고 그래서 또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만 중학교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 만큼 중학교는 교장은 저기하지만 총수가 지난도에는 3,040명이였었는데 올해는 21명 그러니까 19명이 줄었는데 그 교원수 그만큼 열악해 졌다는 얘기인가요?
초등학교는 그 교원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뭐 폐교 통합이 되고 그래서 또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만 중학교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 만큼 중학교는 교장은 저기하지만 총수가 지난도에는 3,040명이였었는데 올해는 21명 그러니까 19명이 줄었는데 그 교원수 그만큼 열악해 졌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이 학급 편성은 매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평균지표가 나와 가지고 매년 지금 451명에서 44명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북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그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학급 편성은 매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평균지표가 나와 가지고 매년 지금 451명에서 44명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북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그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중학교가 감소돼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중학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원의 인원수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원의 인원수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금년도 교원 특별상여수당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정확한 액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오늘까지 금년도 특별상여수당 지급 실적과 또 금년도에 1,041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편성근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지도 수당이 10,835명이 돼 있는데 이 관리직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교장, 교감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40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지도 수당이 10,835명이 돼 있는데 이 관리직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교장, 교감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행정과장 이상찬 각종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교과지도 수당은 관리직까지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지도 수당은 관리직까지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말이죠,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없던 사항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업무수당 및 가산금 그 밑에 대우공무원가산금, 가산금이라는 것이 뭔지, 작년도 하고 상당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있고 또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작년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수당 특별상여금 이런 것도 지난해에는 특별상여수당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요합니다.
4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말이죠,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없던 사항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업무수당 및 가산금 그 밑에 대우공무원가산금, 가산금이라는 것이 뭔지, 작년도 하고 상당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있고 또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작년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수당 특별상여금 이런 것도 지난해에는 특별상여수당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요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수당은 기술업무 및 가산금에 대한 수당만 신설이 됐고 나머지는 작년도에도 같은 수당이 똑같이 지급됐던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술업무 수당은 '96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돼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수당은 기술업무 및 가산금에 대한 수당만 신설이 됐고 나머지는 작년도에도 같은 수당이 똑같이 지급됐던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술업무 수당은 '96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돼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험근무수당하고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무슨 뭐 실험실습하는데 뭐 위험물을 저기하는 그런 수당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난도에 이 항목에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작년에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담당자나 보조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30,000원 보조원은 15,000원 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 관계를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담당자나 보조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30,000원 보조원은 15,000원 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 관계를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은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있는데 이 가산금은 몇명에 얼마나 지급이 되는건지 그리고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96년도보다 줄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은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있는데 이 가산금은 몇명에 얼마나 지급이 되는건지 그리고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96년도보다 줄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교직수당 및 가산금은 교원이나 전문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9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즉 가산금 지급 조건은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이고 50세, 55세 이상인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가산금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직수당 및 가산금은 교원이나 전문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9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즉 가산금 지급 조건은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이고 50세, 55세 이상인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가산금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래가지고 이 차등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렇게 보면은 8만원, 또 감사담당관은 6만원 또 법무담당관은 5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지급 지침에 의해서 예산하고 감사담당관은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 또 감사를 담당한, 46페이지 보시면은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6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것은 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받은 게 또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 공무원은 안 받는데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만큼 일의 중요도가 높다고 그래서 5만원씩을 더 주고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6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8만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전체 직원에게는 8만원 이렇게 지급되도록 수당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받은 게 또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 공무원은 안 받는데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만큼 일의 중요도가 높다고 그래서 5만원씩을 더 주고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6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8만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전체 직원에게는 8만원 이렇게 지급되도록 수당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보관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은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발행하던 것을 월로 발행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월로 발행을 하는데에도 그 양이 몇수 두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은 교육홍보에 보면은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은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발행하던 것을 월로 발행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월로 발행을 하는데에도 그 양이 몇수 두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은 교육홍보에 보면은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묵 공보담당관 김홍묵입니다.
교육 소식은 월 9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천만원 계상한 것은 연말에 교육 실적을 각계 학교 또한 기관에 홍보용으로 제작 천만원씩…
교육 소식은 월 9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천만원 계상한 것은 연말에 교육 실적을 각계 학교 또한 기관에 홍보용으로 제작 천만원씩…
○이길하 위원 96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은 없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홍묵 96년도에도 총예산에 되어 있어서 12월말일 경에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충북 교육소식은 매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김홍묵 매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홍묵 저희들은 충북교육 소식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매월 배부하고 충북 교육 발간 책자는 다른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나오는 것은 다른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중복발행하는 것이 아닌가?
○공보담당관 김홍묵 저희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매월 그때그때 시상성있는 이런 내용을 매월 발행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책자로 해서 1년간논문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48쪽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교육관련 기사 수신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육시책 현안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지,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묵 공보담당관 김홍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보담당관실 운영에 수신료 3,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연합통신사에서 주 전산기를 설치해서 각 도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는 매달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매년 각 도에서 같이 공히 실시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 전산망에 같이 활용할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교욱 전산망은 도 교육청에서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내부적인 공문 전달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통신 정보 전산망은 전국의 내용을 우리한테 수신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내에 배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교육 행정 전산망에 이것을 연결하기 곤란하고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에 따른 이런 사용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안 업무추진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액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보담당관실 운영에 수신료 3,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연합통신사에서 주 전산기를 설치해서 각 도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는 매달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매년 각 도에서 같이 공히 실시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 전산망에 같이 활용할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교욱 전산망은 도 교육청에서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내부적인 공문 전달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통신 정보 전산망은 전국의 내용을 우리한테 수신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내에 배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교육 행정 전산망에 이것을 연결하기 곤란하고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에 따른 이런 사용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안 업무추진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4천원씩 280부를 5종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자료를 내는데에 280부씩 내야 되는가 또한 감사자료가 5가지만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한정되어있지는 않을텐데 때에 따라서는 자료가 더 많을 수도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5종이라고 정해서 낸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4천원씩 280부를 5종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자료를 내는데에 280부씩 내야 되는가 또한 감사자료가 5가지만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한정되어있지는 않을텐데 때에 따라서는 자료가 더 많을 수도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5종이라고 정해서 낸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조계환 기획계장 조계환입니다.
국정감사시에 5종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기본자료를 인쇄해서 기타 도 의원님들이 요구 자료된 답변서가 지난해의 경우 1차 요구 자료를 244건 2차 요구 자료가 45건, 3차 요구 자료가 12건 해서 총 301건을 의원 요구 자료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주요업무보고서도 인쇄하고 끝으로 증인이라든지 출석공무원에 관련된 명부 이런 인쇄물을 지난해에는 총 4종을 인쇄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산출액이 640만원이었습니다만 96년도 지출액 55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정감사시에 5종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기본자료를 인쇄해서 기타 도 의원님들이 요구 자료된 답변서가 지난해의 경우 1차 요구 자료를 244건 2차 요구 자료가 45건, 3차 요구 자료가 12건 해서 총 301건을 의원 요구 자료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주요업무보고서도 인쇄하고 끝으로 증인이라든지 출석공무원에 관련된 명부 이런 인쇄물을 지난해에는 총 4종을 인쇄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산출액이 640만원이었습니다만 96년도 지출액 55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송옥순 위원 97년도도 96년도와 비슷한…
○기획계장 조계환 같은금액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49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지난해와 10배이상 차이가 나게끔 여비 부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을 96년도에는 정기감사라는 것을 실시를 안하는 거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국내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국내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조계환 기획계장 조계환입니다.
금액이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은 49쪽에 경비 내역 첫번째 나와있는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별도로 국내여비란에 산출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 인상은 없고 단가 인상분만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은 49쪽에 경비 내역 첫번째 나와있는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별도로 국내여비란에 산출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 인상은 없고 단가 인상분만 증액되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단가인상이 작년보다 124%가 증액이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지말고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지말고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여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 대비하면 여기 약 4천만원이 부서 운영비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 여비를 별도로 부서 운영 기타 경비로다가 사업비를 빼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크게 인상된 것이 없이 다만 사업의 내용만은 부서운영비냐 기타 운영비냐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여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 대비하면 여기 약 4천만원이 부서 운영비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 여비를 별도로 부서 운영 기타 경비로다가 사업비를 빼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크게 인상된 것이 없이 다만 사업의 내용만은 부서운영비냐 기타 운영비냐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자체감사 교육제도가 있는데 도내에는 감사 요원이 몇명이 있고 또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자체감사 교육제도가 있는데 도내에는 감사 요원이 몇명이 있고 또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도내에 감사요원이 몇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시·군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부를 발간해서 전체 학교에 서무직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까지 1년간 감사한 사례라든지 유형을 해서 학교까지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도내에 감사요원이 몇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시·군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부를 발간해서 전체 학교에 서무직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까지 1년간 감사한 사례라든지 유형을 해서 학교까지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김준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여비 산출 규정에 보면 교육발전간담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3,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인플레가 430% 정도 더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3,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인플레가 430% 정도 더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96년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96년도에 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53,000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개 기관이 어디냐 하는데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이 11개 시·군에.
96년도에 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53,000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개 기관이 어디냐 하는데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이 11개 시·군에.
○송옥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2명씩 이죠?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본청에서 지역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본청 공무원들이 나가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명씩 해서 11개 교육청을 나가는데 일인당 여비입니다.
2명씩 해서 11개 교육청을 나가는데 일인당 여비입니다.
○송옥순 위원 한번 나가는데 2명씩 나간다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일인당 1박 2일씩 해서 53,000원씩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2명씩 나가서 각 지역에 교육청에서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거죠?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닙니다.
지역 기관유지, 기관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모여놓고 교육감님이 직접 간담회를 갖는 사항입니다.
지역 기관유지, 기관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모여놓고 교육감님이 직접 간담회를 갖는 사항입니다.
○송옥순 위원 교육감님이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이길하 위원 51쪽에 보면 기타 사업 추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96년도에는 몇회가 열렸나요?
○행정과장 이상찬 96년도 현재까지 4회 열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위원수가 몇명인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7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7명이면 밑에 위원회 운영은 12명인데.
○행정과장 이상찬 수당을 지급하는 외부인사만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본청 소관을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본청 소관을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71쪽에 원어민활용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에 사전 교육비가 18명이고 정착비가 18명이고 그런데 항공료가 2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원어민활용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에 사전 교육비가 18명이고 정착비가 18명이고 그런데 항공료가 2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중등장학과 장학관 우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전 교육비가 18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 항공료가 24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명년도에 저희 원어민이 24명이 교육부에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번은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명은 금년도에 배치가 돼 있는 사람이 내년도에도 계속있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18명하고 24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에다 18명을 더 하니까 24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전 교육비가 18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 항공료가 24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명년도에 저희 원어민이 24명이 교육부에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번은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명은 금년도에 배치가 돼 있는 사람이 내년도에도 계속있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18명하고 24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에다 18명을 더 하니까 24명이 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71쪽 상단부에 학생야영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 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은 '95년도 '96년도에도 이렇게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지 거기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은 '95년도 '96년도에도 이렇게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지 거기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야영지도의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같애요.
학생 프로그램은 중·고별 농촌 도시형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 자료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것도 거기에 1,000부를 제작해서 초·중·고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야영지도의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같애요.
학생 프로그램은 중·고별 농촌 도시형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 자료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것도 거기에 1,000부를 제작해서 초·중·고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95년도, '96 년도에도 제작 배포를 하셨나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금년도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아, 금년도에 한바가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임해수련 운영은 3박 4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박 4일로 고교 1학년에 충남 보령에 있는 수련원에서 대개 여름 방학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3박 4일로 고교 1학년에 충남 보령에 있는 수련원에서 대개 여름 방학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도 계속 임해수련원 운영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년에는 구명조끼를 구입을 안 했다가 '97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년에는 구명조끼를 구입을 안 했다가 '97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전에는 임대를 해 쓴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좀 구명조끼 구입비 만큼이 증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좀 구명조끼 구입비 만큼이 증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조국순례대행진이라든가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 한 5만원씩 임차료가 더 많은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조국순례대행진이라든가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 한 5만원씩 임차료가 더 많은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 관계는 관내는 좀 작고 관외는 임차료가 좀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국순례대행진을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도내코스인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도내 코스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논술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같은 행사를 반복을 하시는건데 대개 논술경시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72쪽에 보면 논술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같은 행사를 반복을 하시는건데 대개 논술경시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중등장학과 장학관 우활원입니다.
이 논술경시 대회는 금년도에 2차년도로다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주관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후원은 중앙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명, 중학생이 4명 해서 1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논술경시 대회는 금년도에 2차년도로다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주관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후원은 중앙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명, 중학생이 4명 해서 1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상품있죠, 90명분인데…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예선대회를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도내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 중고생 4명씩이 아니라 도내에 참석하는 인원 그 선발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한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 중고생 4명씩이 아니라 도내에 참석하는 인원 그 선발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한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그것은 정확한 인원수를…
○이길하 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예.
○이길하 위원 좀 넘어 가서요.
초등교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149쪽에 초등교직과장님에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원 국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학 연수자가 치코대학에 가는 건가요?
초등교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149쪽에 초등교직과장님에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원 국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학 연수자가 치코대학에 가는 건가요?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처음 실시가 '88년도인데 '88년부터 '96년이면은 약 8년이 지났는데 '88년도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재교육이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교육 하실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85년도 처음 시작할때는 초등은 3∼4년 중등이 주가 돼서 갔습니다.
작년도에 초등이 열한분이 갔고 금년도에는 초등이 32명이 치코대학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까지는 초등이 치코대학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전에는 3명, 4명 그 정도 인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처음 시작할때는 초등은 3∼4년 중등이 주가 돼서 갔습니다.
작년도에 초등이 열한분이 갔고 금년도에는 초등이 32명이 치코대학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까지는 초등이 치코대학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전에는 3명, 4명 그 정도 인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 몇명이 다녀왔다고요?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3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길하 위원 저한테는 12명으로 이렇게 이수자가 돼 있는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12명이 작년도 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96년도에도 지금 현황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96년도에 32명입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치코대학 연수는 중등장학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중등장학과장님 그러면…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중등장학과 장학관 우활원입니다.
저희가 한달여 동안 치코 캠퍼스에 가서 중등교원 30명이 연수를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수를 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했고 또 한분은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전체 다녀온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여 동안 치코 캠퍼스에 가서 중등교원 30명이 연수를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수를 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했고 또 한분은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전체 다녀온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이 치코대학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세가지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말씀 끝나시면 중등장학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자중에서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말씀 끝나시면 중등장학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자중에서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학관 김양호 초등장학과장학관 김양호입니다.
특별활동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별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특별활동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별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학교별로요?
○초등장학과장학관 김양호 예.
○이길하 위원 중등도 그런가요?
○중등장학과장학관 우활원 저희는 뭐 특별활동은 뭐 대략은 영어과 선생님은 회화를 지도한다든가 해서 전국 영역별로 다 이렇게 특별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장학과장학관 김양호 외국에서 연수를 받은 초등교사는 1,100명입니다.
시·군 별로 영어교육의 중심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재연수원에서 124명 특별활동 교육을 한 54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 다 학교에서 영어 특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영어교육의 중심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재연수원에서 124명 특별활동 교육을 한 54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 다 학교에서 영어 특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현재 어학연수자가 540명씩이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등장학과장학관 김양호 특별활동 120시간이 540명을…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외국어 현지연수를 다녀온 교사가 초등에는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런대로 특활을 지도한다든지 혹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그 분들이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희 장학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329년 영어교육을 대비해서 이 분들이 강사요원으로써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3학년 영어지도를 위해서 앞으로 이 휴가기간을을 이용해서 520명에게 기초교육과 290명에게 심화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분들이 강사요원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어 현지연수를 다녀온 교사가 초등에는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런대로 특활을 지도한다든지 혹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그 분들이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희 장학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329년 영어교육을 대비해서 이 분들이 강사요원으로써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3학년 영어지도를 위해서 앞으로 이 휴가기간을을 이용해서 520명에게 기초교육과 290명에게 심화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분들이 강사요원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교장, 교감 승진된 분들 말씀이죠?
○이길하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예, 교감으로 승진된 분들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뭐 퇴직을 하셨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타 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타 시·도 전출 관계는 상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전입을 못갑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사실상 타 시·도에 전출을 못합니다.
또 저희도도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은 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수를 갔다온 분들은 타 시·도에 전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전출 관계는 상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전입을 못갑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사실상 타 시·도에 전출을 못합니다.
또 저희도도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은 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수를 갔다온 분들은 타 시·도에 전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초등에는 그럼 한분도 안 계시는가요?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전부 정확 하게…
○이길하 위원 중등도 그러면은 지금 초등과 마찬가지로 퇴직하셨거나 타 시·도로 전출되신 분은 안 계시나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중등교직과장 김영기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교감은 전출도 안되며 본도에 전입도 안됩니다.
교사에 한해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교감은 전출도 안되며 본도에 전입도 안됩니다.
교사에 한해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교사들중에서 가신 분 있나요? 타 시·도로.
○초등교직과장 김영기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타 시·도로 갔거나 퇴직됐다면 연수하는 목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152쪽 과학기술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할시에도 컴퓨터 교육 연수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학기술과에 2억 1,564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과정별 연수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과학기술과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타 시·도로 갔거나 퇴직됐다면 연수하는 목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152쪽 과학기술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할시에도 컴퓨터 교육 연수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학기술과에 2억 1,564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과정별 연수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과학기술과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컴퓨터 연수 과정별 기간은 시간별로 적은 것은 10시간부터 긴 것은 60시간까지 예를들면 상과교사 실무기기 연수같으면 연수기간이 11일 날짜로 11일, 또 상고 정보처리담당교사 연수같은 것은 30일도 있고 공과교사 연수실기 일반 11일, 농과교사 전공연수는 11일, 특수시설담당연수 11일, 산업체 현장 연수 6일 그 과정별로 컴퓨터 교육이 적게는 5일도 있고 길게는 30일도 있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연수 과정별 기간은 시간별로 적은 것은 10시간부터 긴 것은 60시간까지 예를들면 상과교사 실무기기 연수같으면 연수기간이 11일 날짜로 11일, 또 상고 정보처리담당교사 연수같은 것은 30일도 있고 공과교사 연수실기 일반 11일, 농과교사 전공연수는 11일, 특수시설담당연수 11일, 산업체 현장 연수 6일 그 과정별로 컴퓨터 교육이 적게는 5일도 있고 길게는 30일도 있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학생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일 경우에는 대개 몇주 교육을 거쳐야만이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대개 기초과정을 60시간을 받고 일반 연수가 60시간, 그것을 마치면 전문과정을 또 한 60시간을 프로그램을 받고 그것을 마친 사람들은 심화과정을 60시간 이런 체계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북 상고하고 단재교육원을 통해서 전 교원을 연차적으로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전문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의 학교별 분포도는 고르게 적정하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길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91년도 11월 13일 자에 보면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옥천군 관내 학교에는 컴퓨터 전문교사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자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초·중·교 대상 컴퓨터 보급 하나마나 "보은에서는 전문교사가 부족 실효 못 거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자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초·중·교 대상 컴퓨터 보급 하나마나 "보은에서는 전문교사가 부족 실효 못 거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기자님의 취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의 각 학교 과학관별 컴퓨터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컴퓨터 연수를 하고있고 미흡하다는 쪽으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각 도 교육청의 정보화 시스템에서 첫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컴퓨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전문교원 양성 전에도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 예산도 확보했을뿐만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교원이 이것을 하지않으면 교단에 설 수 없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컴퓨터 연수를 하고있고 미흡하다는 쪽으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각 도 교육청의 정보화 시스템에서 첫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컴퓨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전문교원 양성 전에도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 예산도 확보했을뿐만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교원이 이것을 하지않으면 교단에 설 수 없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앞으로 미이수자들에 대한 향후 연수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보면 970명을 연수 인원으로 하셨는데 과정별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과정 몇명, 심화과정 몇명, 전문과정 몇명 이런 식으로.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자료를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
전문과정이 심화과정 이수자나 기초과정 이수자보다도 적습니다.
적은데 기초과정 이수자중에서 심화과정이나 또 전문과정 미이수자들에게 추가교육을 실시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도 전문교사가 없다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 시대고 학생들에게 컴퓨터 일반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170쪽과 178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도 지정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직 우리 도내에는 몇 개 과목이 지정이 되어있고 학교수는 몇개인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관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일반화 된 실정은 나온 것이 있나요?
전문과정이 심화과정 이수자나 기초과정 이수자보다도 적습니다.
적은데 기초과정 이수자중에서 심화과정이나 또 전문과정 미이수자들에게 추가교육을 실시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도 전문교사가 없다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 시대고 학생들에게 컴퓨터 일반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170쪽과 178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도 지정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직 우리 도내에는 몇 개 과목이 지정이 되어있고 학교수는 몇개인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관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일반화 된 실정은 나온 것이 있나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각종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하면 중간 검토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결과 공개보고회를 합니다.
할 적에 전국 단위, 교육부 주최 단위 같으면 전국의 회원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도 지정같으면 도내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공개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공개보고서와 함께 일반화 자료보고서가 전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발표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확산할뿐만 아니라 그때 전부 되는 보고서를 각 학교에 보급해서 저희들이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할 적에 전국 단위, 교육부 주최 단위 같으면 전국의 회원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도 지정같으면 도내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공개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공개보고서와 함께 일반화 자료보고서가 전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발표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확산할뿐만 아니라 그때 전부 되는 보고서를 각 학교에 보급해서 저희들이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혹시 미진한 분분이 있었다면 지정된 당해 학교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에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반화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반드시 받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일반화되도록 힘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있어도 안되고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화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반드시 받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일반화되도록 힘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있어도 안되고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연구시범학교수에 보면 과목별 배분 비율의 기준은 이렇게 있어서 지정하는 것인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시범이나 연구학교의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과에서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구나 시범학교 운영은 연구 발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일선학교 교사들은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한 교단선진화 시범학교가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습니다.
시범발표회 1차년도 중간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단선진화가 충북에서 첫해에 실시하는 해인만큼 저희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회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시범발표회를 참석해주므로 해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교단선진화가 갈 방향을 분명히 알았다 이것 한가지만 해도 상당한 소득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당해 학교뿐만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학교들이 내부 시설을 갖출, 물론 교단의 선진화라고 하면 세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확산 보급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일부 반대 의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한 교단선진화 시범학교가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습니다.
시범발표회 1차년도 중간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단선진화가 충북에서 첫해에 실시하는 해인만큼 저희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회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시범발표회를 참석해주므로 해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교단선진화가 갈 방향을 분명히 알았다 이것 한가지만 해도 상당한 소득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당해 학교뿐만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학교들이 내부 시설을 갖출, 물론 교단의 선진화라고 하면 세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확산 보급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일부 반대 의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통합운영에 대한 시범학교의 관계는…
○박제국 위원 교육과정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때에 직업학교 직업반을 둘때에 실과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할려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마다 하나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때에 직업학교 직업반을 둘때에 실과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할려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마다 하나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자원을 초청해서?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직업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럴때에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않고 실질적으로 후세들의 미래에 교육 비젼을 제시할 연구시범학교의 지정 및 운영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러면 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시범학교를 더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않고 실질적으로 후세들의 미래에 교육 비젼을 제시할 연구시범학교의 지정 및 운영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러면 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시범학교를 더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시범학교 성격에 어떠한 제도의 변형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당시 직접 모든 학교에 투입하면 시행착오도 가져올 그런 것을 염려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1- 2년의 시험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교육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수도 있고 때로는 교단 선진화시범학교처럼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로 생산해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영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범학교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교육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수도 있고 때로는 교단 선진화시범학교처럼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로 생산해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영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범학교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시범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않아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점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이래서 그 명목하에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학교가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고르게 차등없이 배정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특색 사업이라고 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만 특수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처사로 흐르지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예를들어서 임해 수련원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보면 예산은 매년 서고 그러는데 그 분야도 몇명 되지않는 학생들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전체가 고르게 하는 사업이 되야 하는데 특수하게 몇군데만 되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시범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않아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점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이래서 그 명목하에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학교가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고르게 차등없이 배정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특색 사업이라고 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만 특수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처사로 흐르지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예를들어서 임해 수련원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보면 예산은 매년 서고 그러는데 그 분야도 몇명 되지않는 학생들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전체가 고르게 하는 사업이 되야 하는데 특수하게 몇군데만 되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김인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특수지역이나 특수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이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특수지역이나 특수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이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인식 위원 물론 선생들은 그런 지정도 되고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이럴 것 같으면 귀찮아하고 과거의 관계로 봐서는 아마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해서 그런 추세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전체를 실시하는 그런 시책을 써야지 어느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고 저기되고 이런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 말씀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전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교단선진화 연구시범학교를 한다고 하면 11개 시·군에 고르게 하나씩 다 지정을 하지 어느 한 시·군에 한 사실이 없고 다른 교과의 특성상 그것은 지역에 편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1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과학관 시범학교도 그렇습니다
11개 시·군을 학교 과학관 시범학교를 다 같이 지정해 주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임해수련원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좀 고르게 혜택이 가야 하지않나 하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만 임해수련원에 갈 수 있는 간부학생들 충북에 바다가 없다보니까 방학때에 충남에서 설치한 임해수련원에서 3박 4일 코스로 경험을 시켜주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학생은 다 갈 수가 없고 각 학교의 간부학생들을 모아서 가다보니까 편중은 됐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전체는 실시 못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앞으로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연구나 시범학교 지정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말고 고르게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전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교단선진화 연구시범학교를 한다고 하면 11개 시·군에 고르게 하나씩 다 지정을 하지 어느 한 시·군에 한 사실이 없고 다른 교과의 특성상 그것은 지역에 편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1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과학관 시범학교도 그렇습니다
11개 시·군을 학교 과학관 시범학교를 다 같이 지정해 주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임해수련원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좀 고르게 혜택이 가야 하지않나 하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만 임해수련원에 갈 수 있는 간부학생들 충북에 바다가 없다보니까 방학때에 충남에서 설치한 임해수련원에서 3박 4일 코스로 경험을 시켜주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학생은 다 갈 수가 없고 각 학교의 간부학생들을 모아서 가다보니까 편중은 됐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전체는 실시 못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앞으로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연구나 시범학교 지정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말고 고르게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에서는 그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응급재해 복구비, 위험물 시설 보수비, 기타 시설비 이래서 당초에 15억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9억원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응급재해 복구비라든지 위험물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년도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지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기하고 거기에 연해서 21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육재정 수요 지원경비해 가지고 총 예산에 0.3% 이것하고 작년도에 그런 항목을 달아가지고 3항에 명목을 달아가지고 했던 것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거기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에서는 그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응급재해 복구비, 위험물 시설 보수비, 기타 시설비 이래서 당초에 15억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9억원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응급재해 복구비라든지 위험물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년도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지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기하고 거기에 연해서 21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육재정 수요 지원경비해 가지고 총 예산에 0.3% 이것하고 작년도에 그런 항목을 달아가지고 3항에 명목을 달아가지고 했던 것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거기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교육 사업비설치 항목설치는 작년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육재정 수요지원 경비를 그것을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존이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에 그 단어를 교육재정 특별 수요경비로서 묶은 그런 것 이외는 작년하고 투자 가격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교육 사업비설치 항목설치는 작년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육재정 수요지원 경비를 그것을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존이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에 그 단어를 교육재정 특별 수요경비로서 묶은 그런 것 이외는 작년하고 투자 가격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73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마다뭐다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주로 학생들 생활지도에 업무를 보는 추진비로써 지금 청소년 학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 업무추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려면은 이런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뭐 예산을 더 세웠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거의 이 정도 갖고서는 이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좀 여러 가지 학생의 인성교육이나 또 학원폭력의 문제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다섯가지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생활지도 업무추진협의회 관계하고 학생사안 특별간담회 학생주임간담회 학교폭력추방 협의회 교외생활지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난해 실적만 해도 이게 한 26회인가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에 협의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소요되는 경비들인데 그 가운데 조금 가장 열심히 하고 지원이 좀 많이 가야할 곳이 지적된다면 교외 생활지도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외 생활지도는 각 시·군별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학교에서 해당학교 선생님들을 야간에 모아가지고 한 달에 주 1회씩 교외생활 지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서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2회에 최소한의 경비하고 일선학교에 시는 150만원 군은 100만원 일부 지원금이고 학교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데 예산이 좀 많이 가면 좋겠는데 저희 한정된 예산때문에 최소한도 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좀 여러 가지 학생의 인성교육이나 또 학원폭력의 문제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다섯가지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생활지도 업무추진협의회 관계하고 학생사안 특별간담회 학생주임간담회 학교폭력추방 협의회 교외생활지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난해 실적만 해도 이게 한 26회인가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에 협의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소요되는 경비들인데 그 가운데 조금 가장 열심히 하고 지원이 좀 많이 가야할 곳이 지적된다면 교외 생활지도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외 생활지도는 각 시·군별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학교에서 해당학교 선생님들을 야간에 모아가지고 한 달에 주 1회씩 교외생활 지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서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2회에 최소한의 경비하고 일선학교에 시는 150만원 군은 100만원 일부 지원금이고 학교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데 예산이 좀 많이 가면 좋겠는데 저희 한정된 예산때문에 최소한도 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이런데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단재교육원 3가지 교체는 이불, 담요, 침구 그 3가지 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원 3가지 교체는 이불, 담요, 침구 그 3가지 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개관하고 처음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개관된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게 한 '87년이니까 10년쯤 됩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침구 한번 장만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거기 교육을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10년씩이나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건강이나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처음 확보할 적에 수요인원에 배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사뭇 교대로 이렇게 써오다가 지금은 워낙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체를 할려고 아마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침구 전체를 그러니까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일부분 교체입니다.
○송옥순 위원 낡은거요. 이런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아끼지 말고 좀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정 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남녀 또 이렇게 젊은층 모두 이렇게 사용을 하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1을 보면요.
그 학생종합야영장 운영에서 냉방기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야영장이라면은 어떤 일정한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주로 그런 활동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인데 이렇게 강당에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보니까 굉장히 큰 냉방기인데 이거 3대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1을 보면요.
그 학생종합야영장 운영에서 냉방기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야영장이라면은 어떤 일정한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주로 그런 활동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인데 이렇게 강당에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보니까 굉장히 큰 냉방기인데 이거 3대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여름에 하계수련시에 비가 오면은 강당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냉방도 안돼 있는 강당에서 그 더운 상태에서 수련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언론기관에 참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 학생들은 소집을 해 놓고 수련활동은 해야 하고 또 날은 덥고 그러면 강당에 냉방시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이 야영장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름에 하계수련시에 비가 오면은 강당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냉방도 안돼 있는 강당에서 그 더운 상태에서 수련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언론기관에 참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 학생들은 소집을 해 놓고 수련활동은 해야 하고 또 날은 덥고 그러면 강당에 냉방시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이 야영장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요. 여름에 하계절에 그렇게 교육을 받는 날짜수가 많다면은 이러한 예산을 들여도 되겠지만은 어쩌다 비가 올때에 겹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죽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데도다해야 되는 걸로 생각은 들지만은 더 급한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냉방기를 이렇게 여러대씩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면은 학교보건급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급식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래에 며칠 전에 제가 사회단체로 부터 좀 항의라기보다는 하여튼 건의라든가 항의 비슷한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의원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로부터는 학교급식이 현재 완전히 무료 급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그 시설이라든가 학교급식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로 부터 돈을 걷는다 돈을 걷는데 자발적으로 물론 학교에서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학교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해서 걷겠지만은 그중에서는 추진하는 분들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같은 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와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내지 못할때에는 또 그러한 위압감도 갖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로부터 어떤 질책이나 미움을 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갖고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좀더 아직은 우리가 급식이 그게 다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게 아니고 물론 뭐 시·군 단위서부터 차등적으로 시 단위는 조금밖에 이렇게 보조 안해주고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면서 참 아주 영세한 극빈자 아이들만 무료로 해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가 여러 가지 여성들하고 생활하는데서 느낀 점이라 이 내용보다는 그것을 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159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독학으로 인해서 학위취득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12페이지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 추진비가 그 사업내용보다도 말하자면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13천원이 거기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독학제도 업무추진여비 또 독학제도 운영업무추진비가 거의 800만원 가까운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차지한다면은 좀 이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차지하는 것이,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죽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데도다해야 되는 걸로 생각은 들지만은 더 급한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냉방기를 이렇게 여러대씩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면은 학교보건급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급식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래에 며칠 전에 제가 사회단체로 부터 좀 항의라기보다는 하여튼 건의라든가 항의 비슷한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의원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로부터는 학교급식이 현재 완전히 무료 급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그 시설이라든가 학교급식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로 부터 돈을 걷는다 돈을 걷는데 자발적으로 물론 학교에서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학교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해서 걷겠지만은 그중에서는 추진하는 분들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같은 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와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내지 못할때에는 또 그러한 위압감도 갖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로부터 어떤 질책이나 미움을 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갖고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좀더 아직은 우리가 급식이 그게 다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게 아니고 물론 뭐 시·군 단위서부터 차등적으로 시 단위는 조금밖에 이렇게 보조 안해주고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면서 참 아주 영세한 극빈자 아이들만 무료로 해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가 여러 가지 여성들하고 생활하는데서 느낀 점이라 이 내용보다는 그것을 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159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독학으로 인해서 학위취득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12페이지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 추진비가 그 사업내용보다도 말하자면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13천원이 거기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독학제도 업무추진여비 또 독학제도 운영업무추진비가 거의 800만원 가까운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차지한다면은 좀 이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차지하는 것이,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우리 송옥순 위원님 질의 요지는 독학학위 취득시험 예산중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완전 목적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전액 내려오는데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독학학위취득 시험은 국립평가원의 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거기가서 하는 것을 저희 시·도에서 저희가 대리로 해주고 있는 예산 전액이 평가원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산중에서 여비가 466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의 예산은 본 시험이 연 4회가 실시가 됩니다.
1년에 4회 실시되는 시험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본 시험에 대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당 여 비 10만원씩 보조경비와 관리위원장 업무추진비 20만원씩 연 4회 경비 기타의 경비는 문제지와 답안지 수송경비 및 업무추진경비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평가원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송옥순 위원님 질의 요지는 독학학위 취득시험 예산중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완전 목적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전액 내려오는데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독학학위취득 시험은 국립평가원의 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거기가서 하는 것을 저희 시·도에서 저희가 대리로 해주고 있는 예산 전액이 평가원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산중에서 여비가 466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의 예산은 본 시험이 연 4회가 실시가 됩니다.
1년에 4회 실시되는 시험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본 시험에 대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당 여 비 10만원씩 보조경비와 관리위원장 업무추진비 20만원씩 연 4회 경비 기타의 경비는 문제지와 답안지 수송경비 및 업무추진경비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평가원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왕 나왔던 사항이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 고시 송옥순 위원님이 시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길에 추가질의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중학교 검정고시가 그 항목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검정고시였는데 작년 2백몇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검정고시 보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기왕 나왔던 사항이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 고시 송옥순 위원님이 시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길에 추가질의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중학교 검정고시가 그 항목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검정고시였는데 작년 2백몇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검정고시 보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학사학위의 고시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학사학위의 고시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시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은요.
환경시범학교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글쎄요.
이 범위를 환경시범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은 우선 대답부터 해 주세요.
178페이지 보시면은요.
환경시범학교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글쎄요.
이 범위를 환경시범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은 우선 대답부터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환경시범 학교 현재 지정된 것이 농업교육시범학교에 환경시범 학교는 충주농고 1학년에 지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학과가 지정된 충주농고에 환경학과가 지정된 학교를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왜 이점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어떤 예산 자체 뭐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한 학교 시범학교를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확대해서 많은 학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시범학교로서의 그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환경문제를 다룬다면은 자랄때 부터 환경과 친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환경문제를 말하자면은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다 환경문제를 잊어버리고 난후에 성장한 후에 어른들이 돼서 환경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보다 이 시대가 지금 가장 우리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학교,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환경문제 이걸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또 예산도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는 한 학교만 선정을 하지 말고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한 학교 시범학교를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확대해서 많은 학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시범학교로서의 그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환경문제를 다룬다면은 자랄때 부터 환경과 친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환경문제를 말하자면은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다 환경문제를 잊어버리고 난후에 성장한 후에 어른들이 돼서 환경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보다 이 시대가 지금 가장 우리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학교,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환경문제 이걸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또 예산도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는 한 학교만 선정을 하지 말고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시대성에 비추어서 시범학교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송옥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충주농고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비단 시범학교 뿐만아니라 교육과정속에서도 우리 환경이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할 문제뿐만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속에서 환경 문제를 깊이 다루는 문제, 교사 확보 문제, 환경을 다루는 교사 확보부터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6명씩 해서 환경에 대한 자격 연수를 부 전공연수로 시키고 있고 지적한대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 교육과정문제, 시범학교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한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육에서 저희들이 중요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의 의도도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충주농고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비단 시범학교 뿐만아니라 교육과정속에서도 우리 환경이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할 문제뿐만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속에서 환경 문제를 깊이 다루는 문제, 교사 확보 문제, 환경을 다루는 교사 확보부터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6명씩 해서 환경에 대한 자격 연수를 부 전공연수로 시키고 있고 지적한대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 교육과정문제, 시범학교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한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육에서 저희들이 중요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의 의도도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나만 더 여쭤보겟습니다.
145페이지에 체육사업 추진에 맨 밑에 보면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 대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겟습니다.
145페이지에 체육사업 추진에 맨 밑에 보면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 대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않아 죄송합니다.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 대회입니다 공식명칭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나라에서 쥬니어 대회를 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각국을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4회째입니다.
내년도가 5회째인데 5회는 한국 충청북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국의 시·도에서 한국 쥬니어 대표 한팀하고 시·도 대표 한팀이 더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선수가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훈련비나 출전비 기타 모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목은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않아 죄송합니다.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 대회입니다 공식명칭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나라에서 쥬니어 대회를 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각국을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4회째입니다.
내년도가 5회째인데 5회는 한국 충청북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국의 시·도에서 한국 쥬니어 대표 한팀하고 시·도 대표 한팀이 더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선수가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훈련비나 출전비 기타 모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목은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몇개 종목이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9개 종목입니다.
○송옥순 위원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손해배상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손해배상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54페이지에 손해 배상금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 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산하 교육 기관에서 민사 소송 사건이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산하 교육 기관에서 민사 소송 사건이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현재 옥천 청산 고등학교에 과학실험실 폭파 사건에 대해서 청구가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금년도에 작년부터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총 2억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해 왔는데 지금 종결될 것이 97년도에 과반수가 넘을 것 같습니다.
총 예산액 2억 3,500만원중에서 예비비로 1억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했다가 거기애 대처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 예산액 2억 3,500만원중에서 예비비로 1억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했다가 거기애 대처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죠?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상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초등장학관 김양호 초등장학관 김양호입니다.
사업 명칭은 교과 연구회 지원입니다.
사업 성격은 현장중심의 교과 연구 및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 연구 분야로서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영어 등 5개 분과와 교육 과제 분과라고 해서 범교과 과정인 것입니다.
연구 교육에 관한 것, 인성 교육에 관한 것, 학습지도에 관한 창의성 교육, 교단선진화 등 모두 10개 분야로 각 천만원씩 지원해서 해당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은 교과 연구회 지원입니다.
사업 성격은 현장중심의 교과 연구 및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 연구 분야로서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영어 등 5개 분과와 교육 과제 분과라고 해서 범교과 과정인 것입니다.
연구 교육에 관한 것, 인성 교육에 관한 것, 학습지도에 관한 창의성 교육, 교단선진화 등 모두 10개 분야로 각 천만원씩 지원해서 해당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꼭 필요한 것이죠?
○초등장학관 김양호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세입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96년도에 국고 대여 장학금 지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2페이지에 보면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일반업무비에서 지급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85페이지에 아까 세입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96년도에 국고 대여 장학금 지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2페이지에 보면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일반업무비에서 지급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있는 기관 운영 일반 업무비는 각종회의비, 접대비, 사례금, 격려금으로서 일반 업무추진비이고 85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위문은 불우이웃돕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있는 기관 운영 일반 업무비는 각종회의비, 접대비, 사례금, 격려금으로서 일반 업무추진비이고 85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위문은 불우이웃돕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문우회는 일반직 공무원들로 교육계에 있던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1년에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1년에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나 격려나 다 말만 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업무 추진비로 해서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산 업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다음에 92페이지에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업무 추진비로 해서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산 업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잘 아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죠.
제가 이 내용까지 전부 총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까지 전부 총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경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경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석 위원 업무추진비인데 결국은 이것이 결산업무에 관한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기수 결산 업무는 2월말이 지나면 3월경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도 교육청이 전체 예산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예산도 저희가 직접 결산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8월 하순경 가야지 도 의회에 결산 심사까지 끝나게 됩니다.
장기간에 하고 또 사전에 교육부도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8월 하순경 가야지 도 의회에 결산 심사까지 끝나게 됩니다.
장기간에 하고 또 사전에 교육부도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김준석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공무상 재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2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로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이나 지출되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로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이나 지출되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상 재해 보상금은 예견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전연 예기치않았던 사항이 벌어졌을때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공무상 재해 보상이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예견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상 재해 보상금은 예견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전연 예기치않았던 사항이 벌어졌을때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공무상 재해 보상이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예견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공무상 재해 보상으로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원이 충분했을 경우 예견되는 모든 항목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여건상 재정이 여러가지로 빈약한 상태에서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든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예견 된다고 해서 2억원씩 3억원씩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충북 전산 기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서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 감리 해서 100억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현재 여건상 재정이 여러가지로 빈약한 상태에서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든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예견 된다고 해서 2억원씩 3억원씩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충북 전산 기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서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 감리 해서 100억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전산 기계 공고는 저희들이 9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청주 분평 택지 개발 지구내에다 땅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13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부금 및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고 교부금을 73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전산 기계 공고는 저희들이 9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청주 분평 택지 개발 지구내에다 땅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13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부금 및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고 교부금을 73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준석 위원 138억원중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개년 계획으로 이 학교를 건립하기로 되어있는데 137억원중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액수가?
3개년 계획으로 이 학교를 건립하기로 되어있는데 137억원중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액수가?
○관리국장 신재철 97년도에 저희들이 100억 8,7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년에 31억 3,400만원, 99년도에 6억 해서 총 138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소요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73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자체 27억 8,700만원을 보태서 내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8년에 31억 3,400만원, 99년도에 6억 해서 총 138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소요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73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자체 27억 8,700만원을 보태서 내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138억원중에서 100억 8,700만원이 내년도에 지출이 되면 거의 학교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시설비가 7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내년도에 시설비가 7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토지 매입비를 2차년에 걸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을 나누어서 토지 매입비 총 4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22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해 주고 98년도에 22억 2,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을 나누어서 토지 매입비 총 4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22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해 주고 98년도에 22억 2,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상식적으로 토지를 매매할때 2년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주도록 주택 공사하고요.
2개년에 걸쳐서 주도록 주택 공사하고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학생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등 교육과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영어 회화 교실 운영이라든지 강사들을 17,000원씩 해서 수당을 주는데 강사료가 적은 것이 아닌가요?
한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학생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등 교육과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영어 회화 교실 운영이라든지 강사들을 17,000원씩 해서 수당을 주는데 강사료가 적은 것이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학 강사료에 외래 강사는 17,000원씩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학 강사료에 외래 강사는 17,000원씩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유능한 강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행정과장 이상찬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충북수영장 운영 거기에서 일용잡급 나가는 것하고 다음에 138페이지에 청주수영장 운영 일용잡급 나가는 것은 같은 수영장에 나가는 비용인데 인건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수영장인데 이것이 틀려요.
인원수도 틀리고 그래서 왜 이것이 틀리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요원하고 간호요원, 안전요원 세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136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같은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일용잡급비가, 일용잡급비보다 인원수가 배정이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장소에 같은 수영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영장인데 충북수영장하고 청주수영장이 어떻게 인원 배정이 틀려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는 그 요지가요.
그 관리요원이 충북수영장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수영장은 8명으로 돼 있고 또 안전요원에서도 청주수영장은 8명인데 충북수영장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수영장 운영에서 이렇게 틀리는가?
136페이지에 충북수영장 운영 거기에서 일용잡급 나가는 것하고 다음에 138페이지에 청주수영장 운영 일용잡급 나가는 것은 같은 수영장에 나가는 비용인데 인건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수영장인데 이것이 틀려요.
인원수도 틀리고 그래서 왜 이것이 틀리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요원하고 간호요원, 안전요원 세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136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같은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일용잡급비가, 일용잡급비보다 인원수가 배정이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장소에 같은 수영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영장인데 충북수영장하고 청주수영장이 어떻게 인원 배정이 틀려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는 그 요지가요.
그 관리요원이 충북수영장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수영장은 8명으로 돼 있고 또 안전요원에서도 청주수영장은 8명인데 충북수영장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수영장 운영에서 이렇게 틀리는가?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같은 수영장이라도 조금 규모나 그 시설이 좀 다릅니다.
충북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이 있고 실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청주수영장보다 좀 많습니다.
다음 청주수영장은 어째 안전요원이 많으냐 하면은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다이빙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좀 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같은 수영장이라도 조금 규모나 그 시설이 좀 다릅니다.
충북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이 있고 실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청주수영장보다 좀 많습니다.
다음 청주수영장은 어째 안전요원이 많으냐 하면은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다이빙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좀 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수영장이라면은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틀려서 그런가 어째 그렇게 인원 배치가 틀리는가 해서 그것을 물어 본거고요.
98에 보면요. 그 학생진로 교육에 학부모 계도자료라고 있는데 학부모 계도자료라는 게 뭔지 잘 몰라 갖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수영장이라면은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틀려서 그런가 어째 그렇게 인원 배치가 틀리는가 해서 그것을 물어 본거고요.
98에 보면요. 그 학생진로 교육에 학부모 계도자료라고 있는데 학부모 계도자료라는 게 뭔지 잘 몰라 갖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계도자료, 학부모 계도자료는 학부모들에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중·고교 학부모에게 진로지도를 좀 제공하고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자료고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계도자료, 학부모 계도자료는 학부모들에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중·고교 학부모에게 진로지도를 좀 제공하고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자료고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물론 그 학생의 진로 교육이라고 있으니까 학생의 진로를 위한 그런 자료인 줄은 아는데 계도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이끈다 하는 계도, 사실은 그 계도보다는 그 분들이 알려주는 거지요.
그 분들이 알려주는 뜻인데 그 표현을 계도라고 하는 의미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려주는 겁니다.
진로지도의 내용을…
그 분들이 알려주는 뜻인데 그 표현을 계도라고 하는 의미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려주는 겁니다.
진로지도의 내용을…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5을 보면요.
그 고등학교 체육시설에 카누 증평공고에 카누가 이게 작년까지는 충주여고에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증평공고에 카누가 신설되는가 본데 아마 이것이 증평에 생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가 증평같은 데는 카누는 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185을 보면요.
그 고등학교 체육시설에 카누 증평공고에 카누가 이게 작년까지는 충주여고에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증평공고에 카누가 신설되는가 본데 아마 이것이 증평에 생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가 증평같은 데는 카누는 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가까운 초평저수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초평까지 가서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송옥순 위원 그럼 카누를 몇대정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카누 한 대를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하나를 갖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1정이죠, 하나가 아니라 1정이라고 합니다.
○송옥순 위원 하나가 천만원씩인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본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그 명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각 초등, 중·고등별로 이렇게 선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60페이지, 101페이지, 171페이지, 204페이지 이렇게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어느 특정학교나 특정 지역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가능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좀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첫째에 부서운영 기타경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뭐 표창, 장학사업 바인더 유인이니 뭐 이런 교원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업명으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항목이 빠져있는데 그런 차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명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각 초등, 중·고등별로 이렇게 선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60페이지, 101페이지, 171페이지, 204페이지 이렇게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어느 특정학교나 특정 지역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가능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좀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첫째에 부서운영 기타경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뭐 표창, 장학사업 바인더 유인이니 뭐 이런 교원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업명으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항목이 빠져있는데 그런 차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57페이지 사항은 초등국에 공통되는 사항이고 바인더 등 부서에 세부 소요 수용비는 부서별로다가 64페이지에 또 다시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사항은 초등국에 공통되는 사항이고 바인더 등 부서에 세부 소요 수용비는 부서별로다가 64페이지에 또 다시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교육차관 기자재관리에서 지난도에는 IBRD자금으로 해서 9,500만원이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97년도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기자재 뭐 관세 및 부과세 포함한 기자재 이런 걸 보면은 또 기자재를 들여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작년에 9,500만원이 됐던 게 올해는 72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년도에는 '97년도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기자재 뭐 관세 및 부과세 포함한 기자재 이런 걸 보면은 또 기자재를 들여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작년에 9,500만원이 됐던 게 올해는 72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난해 금년과 '97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감이 된 요인은 물론 내년에 수수료 관세 부과세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송비하고 설치비는 공장에서 직접 학교까지 하도록 양자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 같으면은 우리 처음에 부담해 가지고 운송비하고 설치비를 계상이 됐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 항목이 빠져서 액수가 줄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금년과 '97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감이 된 요인은 물론 내년에 수수료 관세 부과세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송비하고 설치비는 공장에서 직접 학교까지 하도록 양자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 같으면은 우리 처음에 부담해 가지고 운송비하고 설치비를 계상이 됐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 항목이 빠져서 액수가 줄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78페이지에 컴퓨터 교육비 지원도 작년보다는 한 반 이상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다면은 컴퓨터교육비 지원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그 사항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78쪽에 있는 그 컴퓨터 교육비 지원은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주는 지원비쪽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국고 의존도가 약91%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320억원이 국고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95년도는 2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즉 '96년도 금년도에 620억원의 특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참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교육감님께 특단의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국고 의존도가 약91%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320억원이 국고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95년도는 2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즉 '96년도 금년도에 620억원의 특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참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교육감님께 특단의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말이죠.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올해 매각된 학교가 있어요.
교육재산 관리에 올해도 매각된 학교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뭐 경비를 말이죠.
경계측량 수수료라든가 그 등등의 재산관리에 저기를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지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올해 매각된 학교가 있어요.
교육재산 관리에 올해도 매각된 학교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뭐 경비를 말이죠.
경계측량 수수료라든가 그 등등의 재산관리에 저기를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지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된 것은 고등학교는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측량 관계는 저희들 고등학교에 학교 경계가 일반인 사유재산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재산이 사유재산에 나간 것도 있고 해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가지고 서류로다 경계표시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할려고 그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1차년이고 내년에 2차년씩 금년에 다 못해서 한 18교내지 20개교씩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폐교재산 매각된 것은 고등학교는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측량 관계는 저희들 고등학교에 학교 경계가 일반인 사유재산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재산이 사유재산에 나간 것도 있고 해서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가지고 서류로다 경계표시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할려고 그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1차년이고 내년에 2차년씩 금년에 다 못해서 한 18교내지 20개교씩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 특별교육은 단재교육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157명에게 우리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생교육원의 적극적인 홍보및 학부모의 역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 특별교육은 단재교육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157명에게 우리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생교육원의 적극적인 홍보및 학부모의 역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어민 활용외국어 교육이라고 그래서 각 초·중·고까지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두명 내지는 몇명에 지나지 않는 원어민을 물론 시범 차원에서 이렇게 할런지는 어떻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물론 그렇게 배치되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 학교나 학생들은 물론 그렇게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루 좀 지역이라든가 그 학교라든가 이런 걸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218페이지에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교육 재정 수요 지원경비를 풀로 20억 8천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작년도에는 응급재해 복구비니 위험물시설 보수비니 몇가지 항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같이 항목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어민 활용외국어 교육이라고 그래서 각 초·중·고까지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두명 내지는 몇명에 지나지 않는 원어민을 물론 시범 차원에서 이렇게 할런지는 어떻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물론 그렇게 배치되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 학교나 학생들은 물론 그렇게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루 좀 지역이라든가 그 학교라든가 이런 걸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218페이지에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교육 재정 수요 지원경비를 풀로 20억 8천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작년도에는 응급재해 복구비니 위험물시설 보수비니 몇가지 항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같이 항목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작년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사항은 조금도 내용이나 목적상으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작년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사항은 조금도 내용이나 목적상으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에요 지하 저수조 청소라는 이런 명목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이 보통 다른 부서보다는 규모가 커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19페이지에 74만원으로 세어져 있거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에요 지하 저수조 청소라는 이런 명목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이 보통 다른 부서보다는 규모가 커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19페이지에 74만원으로 세어져 있거든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가 다른데보다 고지대입니다.
거기가 충혼탑 옆에 있거든요.
위치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 가지고 저수조에 물을 갖다 담아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수조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가 다른데보다 고지대입니다.
거기가 충혼탑 옆에 있거든요.
위치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 가지고 저수조에 물을 갖다 담아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수조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그것을 끌어 올려서 자체 모터로 해서 돌아가며 물을 써야 되거든요.
직접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수조의 물을 담아놓는 그 탱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 올려서 자체 모터로 해서 돌아가며 물을 써야 되거든요.
직접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수조의 물을 담아놓는 그 탱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본청 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 모두 짚어놓은 사항이 계실 것으로 믿고 포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 모두 짚어놓은 사항이 계실 것으로 믿고 포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 교육청별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충주 교육청만 작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감이 되있는데 다른 지역은 증액이 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 교육청별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충주 교육청만 작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감이 되있는데 다른 지역은 증액이 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우선 충주에서 감된 것은 시설비에서 주로 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신설학교 경비가 39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97년도에는 신설학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주에서 감된 것이 31억 7,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서는 갑자기 나올 것 같지않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9억 7,500만원이 96년도 신설학교 경비입니다.
우선 충주에서 감된 것은 시설비에서 주로 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신설학교 경비가 39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97년도에는 신설학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주에서 감된 것이 31억 7,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서는 갑자기 나올 것 같지않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9억 7,500만원이 96년도 신설학교 경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청의 사항설명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원어민 외국어 강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교육청에 분포된 인원을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청원은 초등학교 1명씩이고 청주, 괴산의 중학교 1명씩이 되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청주시 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주택료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인건비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은 1,066만 8천원이고 군 지역은 1,422만 4천원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청의 사항설명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원어민 외국어 강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교육청에 분포된 인원을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청원은 초등학교 1명씩이고 청주, 괴산의 중학교 1명씩이 되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청주시 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주택료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인건비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은 1,066만 8천원이고 군 지역은 1,422만 4천원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 이것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원어민들이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등급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그것의 책정이고 두번째 거주의 문제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파트를 단독 주택으로 얻든지 아니면 심지어 민간인 주택을 구입하든지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학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 이것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원어민들이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등급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그것의 책정이고 두번째 거주의 문제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파트를 단독 주택으로 얻든지 아니면 심지어 민간인 주택을 구입하든지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학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길하 위원 계속 원어민에 대한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배치되지않은 교육청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원어민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곳 지역외에 5개 지역외에 속해있는 각 교육청에도 한두명씩은 그래도 배치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당초에 교육부가 금년에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천명의 원어민을 모집해서 전국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한국교원 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천명을 모집해서 하려고 계획해서 각 대사관을 통해서 응모를 받아봤더니 800명 선밖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부작용이 있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본 도인 경우에는 32명을 당초에 교육부가 배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는 24명밖에 오지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은 11개 시·군 다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4명만이 지금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추후에 배정받으면 배정받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당초 천명을 모집해서 하려고 계획해서 각 대사관을 통해서 응모를 받아봤더니 800명 선밖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부작용이 있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본 도인 경우에는 32명을 당초에 교육부가 배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는 24명밖에 오지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은 11개 시·군 다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4명만이 지금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추후에 배정받으면 배정받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료에서 공무상재새보상금을 주는데 각 교육청마다 죽 이것을 보니까 제천만 2천만원으로 서 있고 타 교육청은 디 천만원씩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료에서 공무상재새보상금을 주는데 각 교육청마다 죽 이것을 보니까 제천만 2천만원으로 서 있고 타 교육청은 디 천만원씩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제천 교육청에는 장애자 등록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재해 보상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시·군이 제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제천 교육청에는 장애자 등록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재해 보상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시·군이 제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 4차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 4차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