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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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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3월14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본 안건하고 관계가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개정이 된지가 1년이 됐는데요. 
  작년 '96년 2월 13일이죠! 그럼 약 1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늦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작년 2월 13일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도 사회복지국장으로 직명을 받았는데 당초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하기로 돼 있다가 상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일찌감치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실·국이 전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에는 상관이 없이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고로부터 지원도 많고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또 기타 여러 군데에서 개인적이라든가 기탁을 하는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도 무방할 것 같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사는 일에 서로 일조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기부금품금지법에 대한 것에 같이 묶어서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전반적으로 기부금품이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기초나 광역에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은 기업체로 부터 권고를 받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순수한 기부하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정착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할 때도 지정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조금은 자율성이 결여돼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모법의 법정신에 따라서 인권침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조례를 제정을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도 여기 법령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는 기부를 받을 수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4조 제3항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말씀드린 것도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에 한해서만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것이 특정사업이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이런 것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강요에 의해서 자율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100%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뜻이 있는 분은 성금을 낼수도 있는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송옥순 위원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되는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단지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 그 부분에는 삭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살려놨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주무부서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뭐가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실·국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빨라지는 건데요. 
  조례개정을 하는데, 다른 아까 처리된 안건에 비해서요. 
  그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부득이 싫더라도 받는 결과가 돼서 빨라지는 겁니까? 
  아까의 경우는 1년씩이나 걸려서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부지사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내줄려고 하기 때문에 밀려서 받았기 때문에 빠르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모든 회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업무 수행에 이런 것으로 위원장으로 있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국·원장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앞서가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 논리라면 아까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3월 17일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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