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17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예비심사를 하고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 보건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월 20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예금이자수입에서 15억1,41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째서 매년 보면은 연말에 와서 이자수입이 확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는 저희 예산은 거의가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은 사실 국가사정이 잘 운영이 되면은 저희한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제때 제때 오지만은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좀 잘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사정이 좀 좋지 않다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678억원의 양여금이 아직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계상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은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역교육청 예산까지 통괄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CD라든지 신종환매채 이런 데총괄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금이자가 좀 높아졌습니다. 
김준석 위원   1차 추경때도 예측 하지 못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수   예, 그때 1차 추경때는 저희들이 4월경에 1차 추경을 했는데요. 
김준석 위원   5∼6월경에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5월이요. 
김준석 위원   그때도 예측 못한거지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위약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공사를 지체를 했거나 또는 물품대금 이런 것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9,400만원 청주외국어고, 예술고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또 고등학교에서 실지 구입하는 실습기자재나 이런 것이 납품이 지체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변상금 5,226,000원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변상을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변상금이 2,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어서 변상을 직원들이 변상한 것입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이기수   본청에서 변상금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7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변상금이라는 그 세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변상한 것이 이렇게 되지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변상금 그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약금에 대해서 지금 대개 지체상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 건축에 있어서 지체가 되는 바람에 변상금을 물렸다, 위약금을 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행정이나 위약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여러 가지 건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에서 차질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시설면에서 어떤 차질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계획에서… 
○재무과장 이기수   이 예술고등학교이전 문제는 설계가 약간 늦은 지체상금인데요. 
  본 공사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변상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변상했다 그 결과조치까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입장료수입이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주로 수영장인데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용료가 입장료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뭐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입장료가 줄어서 그 장장 얘기는 입장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줄어서 전체 입장 수입이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입장객이 줄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수영장을 잘 활용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글쎄,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금 사용료 수입에 수영장 입장료 수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입장료가 감이 되도록 이것을 모르고 기정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줄은 이유가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학생수가 줄게 되면은 왜 줄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입장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취지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처음에 그 수영장을 만들은 취지와 또 그것을 관리하는 면에서 너무 어긋하는 상반되는 그런 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은 수영장을 입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찝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애초에 이것을 수영장에 할 때에 목적이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수영인구 저변확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수상으로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지마는 작년도 수입액보다 상당히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점에 상당히 의아해서 장장이나 기타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 입장객수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여러 가지를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지금 와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시설이 많이 노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좀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그 물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으로 돼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연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관리하는 보고를 다 들을 수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갖고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방면으로 해야지 이제와서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청주 같은데는 50%이상이 지금 절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당국에서는 좀 너무 안이한 그런 생각으로 있지 않았는가 이래서 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거기 수영장 시설은 벌써 끝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검토한다라면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게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그런데 수영장 그 장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법적으로 몇일안에 몇시간 지나면 물을 소독하고 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이 저희들이 거기를 감독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건데 그 공교롭게도 금년에 그렇게 입장객수가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 시설, 관리 또 당초기정의 우리가 계획 했던 거와 차질이 나는 부분등해서 신년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사업관리에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에서 1억1,873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감이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수, 임원 체재비 및 단복 등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사용치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훈련비 급량비를 20일 잡았던 것을 저희들은 일주일 분만 지급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그 한·중·일 경기는 한국대표팀이 9개종목에 걸쳐서 나가고 또 한팀은 개최시가 대표팀이 또 9개종목을 나갑니다. 
  한국대표팀 물론 대한체육회 모든 체재비니 유니폼이니 다 부담을 하겠지만은 우리도 개최지의 대표로 나가는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로비를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예산이… 
송옥순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시험검정관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참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러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인원이 25,000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이 25,2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지 252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시험실수가 640실에서 652실로 12실이 증가한 것에 대한 경비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송옥순 위원   시기적으로 이것은 시험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로 지원하는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국고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집행에는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집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하고서 후에 국고로 가져오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험후에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지출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34페이지 생산물매각대환원금에서 생산물매각대금경비조정에서 4개 학교라고 이렇게 있는데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그 4개 학교는 청주농고, 제천농고, 보은농공고, 진천농공고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것이 농업학교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예를 했다든가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했다든가 또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한 대금이잖아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렇다면 이것을 전체의 내역에 대한 경비를 다 그대로 환원해 줍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다시 100% 환원이 됩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육행정 전산화추진 연구개발사업 조성비 2억 3,509만 2,000원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전산망을 본청하고 고등학교까지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는 본청에 본체가 있고 학교까지는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전용회선으로 해 가지고 도내 초등학교까지 전부 광역전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4억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교육청과 학교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쓰고 있는 것은 ‘수퍼맨’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문서전용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는 ‘교육정보종합시스템’이라는 용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일선 학교까지 모든 교육행정에 대해서 행정 또 교육자료 모든 것을 공동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급하려고 했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확장 개발해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자문을 듣고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중요 개발품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져 가지고 사실상 그만큼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2억 몇 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중등장학과에 인정도서 심사사업조정 20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교과목이나 교과를 보완할 인정도서가 저희 중등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일선 교육청에 감액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주교육청에 보면 교육행정전산화추진 사업조정 DSU구입, 이것은 구입에서 임대로 4,940만원인데 제천시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고 충주시같은 경우는 110만원이고 일선 교육청같은 경우는 55만원씩 이런 식의 금액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며 감액된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 전산망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할려고 열심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 전용회선을 사용할 때 거기에 통신장비로 DS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통신의 속도를 조정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9.6K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K로 해 가지고 살려고 해서 교당 55만원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데에 접속할 때 9.6KBPS 속도 가지고 초당 9,600자 왔다갔다 하는 속도 가지고는 느리기 때문에 초당 54,000자 54K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 올리는 이유는 9.6K까지는 지금도 사용료가 월 3만원에서 4만원 되지만 그것이 올라가면은 60만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1년내지 2년 동안은 그 사용료가 현실화 될 때까지는 이 장비를 사들이지 말고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들이지 말고 통신공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후에 현실화 되면은 그것을 사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월 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임대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것은 각 학교별로 통신장비가 대당 55만원씩 구입을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임대하기 때문에 전액 학교 숫자만큼 감액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 확보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감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중에 금년도 감액 총액을 7,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700억원이 감액됐을 때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감액이 110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000억원이 감액됐을 때에는 250억원 내지 많게는 300억원까지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감액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저희는 모든 집행잔액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즉, 감액에 대비해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도로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확보해서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까 해서 예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 중에서 계획대로라고 그러면은 약 2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무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 5,8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평형, 30평형, 45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냉난방 겸용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냉방용만입니다. 
김준석 위원   냉방을 굳이 지금와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가 자구노력비로다가 저희 도에 이번에 상금이라고 할까 해서 받은 것이 총 5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혁 분야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비가 저희 도에 지원이 됐을 때에 일선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해 가지고서 저희 본청 나름대로 각 선생님들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교무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 즉, 한더위에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교무실에 냉방설치를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학부모들 한테도 저희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에 관련이 깊은 학부형들한테도. 
  그랬더니 학부형들 역시 교무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즉, 여름에 냉방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IMF 위기에 닥쳐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대에 급하다고 생각을 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으로다가 자구노력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라고 해서 지금 가장 교무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그것이다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이 다 그렇게 일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비에 교무실 환경개선비 이것이 명시이월이 이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계상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이 되네요?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저희가 이것이 26일날 승인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명시이월 조치 하면은 1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무실 환경개선비가 다 이 분야에 여기에 속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청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준석 위원   틀리는데요. 
  행정과에서 1억 5,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기타 교육청별로 학교 교무실 환경개선비로 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액수가 같지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상찬   초·중등은 지역교육청분으로 들어갑니다. 
김준석 위원   지역교육청 분에 교무실 환경개선비로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제일 첫번에 업무용차량 교체비로 해서 3,5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거기 이월사유가 내용연수 경과차량을 1년 동안 연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맞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차량을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건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다 이런 계산인데 내년도에 가면은 차값이 더 오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때 명시이월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은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년도에 가면은 지금 10%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인데 1년 후에 가서 샀을 때 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명분은 좋습니다. 1년 더 쓰고나서 내년도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좋은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년을 더 쓸 수 있는 차량을 더 쓴다는데 목적을 두었고요. 내년도에 가서 반드시 10%가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시장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오히려 2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국내차량이 다운된다는 지상보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저희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매년 연도가 바뀌면서 차량은 모델도 바뀌고 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IMF를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다운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시이월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계산해 보고서 이런 것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보면은 교무실 환경개선비가 전부 2회추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2회추경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무실 환경개선비가. 
  그러면은 이것이 2회추경때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즉, 에어컨 설치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도간 평가에서 2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갖고, 12월 초순에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집어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나면 대개 12월 26일 정도 승인이 나면 바로 배정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40페이지에서 부터 42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있는 이런 모든 기자재 구입으로다가 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추경이 성립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할 겁니까?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해서 이런 모든 시설비가 이미 설치되고 나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자구 노력비에서는 서는 겁니다. 
  즉, 12월달에 국고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조치돼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하신 기자재에 40페이지 42페이지 죽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서에도 보면은 55페이지에 하고 56페이지에도 들어 있지요?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행정과장 이상찬   당초 예산하고 이게 다르게… 
송옥순 위원   그 당초예산 55페이지 56페이지에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집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걸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박제국   이해가 다 된거예요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종국 위원   예, 이종국입니다. 
  전문위원 아까 지적사항인데 각 교육청별로다가 어떻게 청원군이 41.1% 증액이 돼서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증가액폭이 넓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지금 농촌학교 소규모학교를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수 약 200명내외 학교에 말 그대로 현대화 시설이 갖춰있는 그러한 선진화 학교를 시설선진화 학교를 만들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청원군에 미원국민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원초등학교 그래서 내년도에 39억원이 지원이 되고 자체 예산을 16억원 확보라고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39억원만 지금 국고에서 온 것만 집어 넣었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주 지정이 돼서… 
○행정과장 이상찬   예. 
이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사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평소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입고졸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12월 10일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검정고시응시자 현황을 보면은 고입이나 고졸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일부 증가추세 요인이 있습니다. 
  대학의 내신성적관계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쪽으로 많이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과학고등학교에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금년도로서 끝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그 분야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계속 응시자가 증가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과학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부분에서는 그 특별히 증가할 만한 그런 사유는 지금 현재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저희 통계상으로는 '96년 '97년 통계상으로 봐서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서 응시해도 관여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 검정고시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지방비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에서 검정고시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 이리 몰려올 우려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현재 4,000원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작은 액수에 4,000원이였을 때도 타 시·도에서도 몰려오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교통비로 봐서도 올 확률은 없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볼때는요. 검정고시응시자라고 하면 대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우한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우리 지역에서 따뜻하게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것이 하나의 용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김준석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연말에 업무분석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돼 있었습니다. 
  타 시·도와의 균형하고 본도에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 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4,000원 받는 것이 '90년도 12월이 돼 가지고 7년이란 세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한 번 개정이 이번에 되게 된다면 앞으로 한 7∼8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업무분석 결과 한 번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이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시도의 재정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했고 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런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이것이 검정고시수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생활수준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재원에서 도와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분들한테 좀더 다만 적은 돈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그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큰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차제에 이 검정수수료 자체를 우리도에서는 아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한가지만 제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고입하고 고졸의 저희도에 현황을 분석을 봤더니요. 
  고졸인 경우 대학안간 고졸인 경우는 중졸을 하고서 마치고서 응시한 인원수하고 고퇴 고등학교를 퇴학했거나 하는 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한 3분의1 퇴학자들이 한 3분의 2가 되고 중학교 졸업 마치고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했던 수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어려운 물론 한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이나 타시도의 현황이나 또 졸업자 고입이나 고졸에서 졸업자도 학력이 바로 제학력에 고입이나 고졸로 가는게 아니라 여러 해를 했기 때무에 학력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면서 틈틈히 주경야독해서 응시하는 학생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에는 10,000원이 적은 게 아니라 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도의 균형과 또 저희들이 조그마한 세입재원을 보충한다는 뜻으로 제안 올렸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고입하고 고졸하고 분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러기는 합니다. 중등교직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고입하고 고졸하고 차별화할 수는 없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이유가 뭐예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한꺼번에 이것이 치르게 돼 있는데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박제국   아, 조례 자체를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죠?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박제국   왜 그래요? 그게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타시도하고 전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국   아니, 타시도에 생각할 것 없이 상위법에 그런 저기가 돼 있어요. 
  분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리고 저희들이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것을 전체 통제를 해가지고 문제를 숙지해서 저희들한테 보급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니, 그것 문제야 그렇지만은 이 수수료 부과는 우리 도 자체로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입검정고시하고 고졸검정고시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고졸은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이 뭐 어느정도 크고 저기 하니까 자활능력이 있다고 봐서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고입은 그래도 연령적으로다가 굉장히 3년정도가 어릴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다 그것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저 조례에 보면은 교육감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입하고 고졸하고 구분해서 고입은 얼마 고졸은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차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국   예. 
송옥순 위원   송옥순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 거기에서 답변 좀 조례로 이렇게 발꿀 수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제2조에 수수료징수에 고입하고 고졸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박제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시 관계는 시도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하게 되면은 뭐 통상적으로 정서가 가정이 불우하고 이런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검정고시를 본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서 경제적 향상이 돼 있고 또 대개 연령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은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해가지고 머리는 있는 애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신등급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퇴를 해 가지고서 검정고시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또 졸업해 가지고서 미취학 했거나 혹은 중퇴를 했거나 하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수업료를 못내 가지고서 중퇴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보다는 생활이 부정해 가지고 중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바로 고입이나 고졸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 훨씬 지난 뒤에 수년 후에 혹은 한 1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는 거니까 150% 오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돈 10,000원이 이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런데 금년에 통계에 보면은 고입에 대해서는 국졸이 313명이고, 중퇴가 238명이고 검정고시 본 학생들이 7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졸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니다가 중퇴해서 저기한 것 보다도 실기를 했거나 또는 가정형편상 못 가서 집에서 독학한 학생들로다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졸을 검정고시 보는 그 아이들은 지금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중졸은. 
  고입하고 고졸만 받고 있거든요. 
김준석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무슨 법규정이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것은, 아마 안 받는 시·도도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지 말아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졸학생들한테는 검정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자격에는 받지 않고… 
김준석 위원   국졸에서 받지 않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의무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만, 고입관계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향상이 됐고 지금 자퇴를 했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부를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고졸을 하기 위해서 대입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늦게 응시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이 돈이 많고 적고 보다도 다시 계속한다는 그런 뜻을 살려서 굳이 안 받아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내신등급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더 많은 액수를 징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분류할 수 없습니까?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검정고시를 응하는데 돈 10,000원 때문에 응하지 못하고 응하고 이런 문제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는 이런 액수가 아닌지라 그냥 통과했으면 합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리되 사실 타 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17.5%로 나와 있는데 우리보다 밑에가 충남하고 경북은 아예 안 받고 제주도하고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물론 그 도의 특유의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특유의 어떤 혜택이 학생들한테 가게하는 그런 묘안도 있겠지마는 저희 충청북도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재정상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도에 준하는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되, 올리는 것은 좋지만은 올리더라도 어떠한 운영방안 그러니까 검정고시 시행예산을 할 때 어떤 절감을 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서는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것 보다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도 이것이 교육당국에서 검정고시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환영하시는 거죠? 좋은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경제수준이 좋고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다 참여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환영을 하지 이렇게 검정고시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박학래 위원   그러면 응시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오히려 환영하시는 건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런 사회가 된다면 더욱 좋죠.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해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는 것이 저희들은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면학정신에 의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처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볼 적에는 문화지향 도시니 교육지향 도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교육도시라고 뚜렷하게 자랑할만한 것이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육도시라는 것 보다도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도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조례로다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의회의 권리지만 이것을 차라리 폐기를 해 가지고서 그 부담 안하고, 대견한 거니까 와서 공부할려고 하는 그 정신을 함양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안 받아서 다른 도에 비해서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조금 전에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 말씀이나 김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어려운 아이들 다만 한둘이라 해도 그 아이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하는 그런 뜻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봤을 적에 지금 내신성적 등등 해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쪽으로 고졸같은 경우는 3분지 2가 그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의 열악한 세입재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점도 있지마는 이것을 적정 수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제안서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박학래 위원   형평을 맞추려는 것 보다도 충청북도가 자랑으로 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할만한 그런 것은 안 될까요? 
  형평을 안 맞추어서 큰일날 것도 아닌거고 면학분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데 보다 교육에 그러한 정책사업이 선진화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할만한 의미도 함축돼 있다고 생각 안될까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졸같은 경우에 이것이 응시자들 중에 중졸짜리는 '97학년도인 경우에 284명이고 중퇴자인 경우가 736명이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사정보다는 생활이라든지 내신성적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잠시 학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학래 위원   문을 열어놓은 것을 문을 두르게 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돈같은 것 부담 안 느끼고 이렇게 와라 하고서 문을 활짝 열어놔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대충 논의가 되었는데 올리되 시행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 도 보다는 높지않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함께 고려해야만, 이것이 올리는데 저희들의 생각에 올리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