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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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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8일(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조례안 한건 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평소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네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4조 지금 교직원이 교감을 대신해서 출석한다고 그랬는데 교직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과연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교장의 동의없이 교직원이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교장이 지명한 관련 교직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부서의 관련 교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걸친 교육활동에 대해서 답변은 오히려 교감이나 특정인보다는 오히려 더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해서 또는 평소 준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을텐데 그럴 때 과연 교직원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걱정이 되고.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관련 교직원이라고 하면 체육같으면 체육부장교사, 서무같으면 서무책임자가 될 수 있고 해서 그것이 의외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활동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장이나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교감의 얘기보다도 더 세밀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교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을 때 제13조 제2항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의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의 그러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61조에서는 관할청에서 검토해서 월권이다, 부당하다 할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나 이러한 것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재의요구를 했을 때, 재심요구를 했을 때 재심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벌써 재심에서 다시 의결이 된다면 벌써 여러 가지 불란의 소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불씨가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모법에서 원래 재심의 요청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란을 뺐던 것이고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의결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 관할청에서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간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서무책임자가 하지 않고 교직원중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성이나 이러한 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서무책임자로 하지 않고 교직원중에 1인으로 했을 때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서무책임자로 정해 놨을 때보다는 오히려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므로 해서 아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아주 교직경력이 거의 없는 선생님들 또는 서무직원이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업무능률이나 또는 원활한 일의 처리를 위해서 그 교내에서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 원만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직원을 임용하는 것이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중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4월 27일날 개최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1주일전에 사실 안건이나 이러한 것이 배부가 되고 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회의안건 자체도 모르고 소집된 날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교직원이 간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중등이나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과목에 대한 상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문대로 서무책임자나 교직원중에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1주일전에 의안이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되고 예고돼서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난 후에 오셔서 토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알기로 전년도까지 바쁘고 하다가 보니까 미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또 금년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종전 법령에서는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한다고 아주 못박아놨을 때 이번에는 서무책임자도 관계없고 일반 다른 교원들도 관계없고 교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서무책임자가 그대로 간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간사를 교직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6학급이하에는 서무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보완해서 서무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하지만 서무가 없는 데까지를 포함해서 교직원으로 하면 서무도 들어가는 것이고 선생님도 들어가는 것이고 다해서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옥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제국   예, 말씀하세요. 
송옥순 위원   공무원여비에서요 숙박비하고 숙박료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뜻이 있어서 바꾼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제국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관등성명을 대시고…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지금 송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요금은 이익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드는 돈, 쓰이는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할 것 같으면 숙박요금 자는데 드는 순수한 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숙박비할 것 같으면 자는데 딴 것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화를 쓴다든지 또 다른 비용도 약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네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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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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