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6월17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2.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5대의회 위원회 활동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5대의회 위원회 활동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에 노인치료를 위한 병원이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에 노인치료를 위한 병원이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사회복지 기구에서 초정지구에 추진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있고요…
○위원장 박제국 노인전문병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다음에 치매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치매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치매요양병원이 있고요.
○위원장 박제국 치매요양원, 초정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초정에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요양원이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들은 치매요양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요양병원하고는 그게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비슷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저희들도 여기 상당히 고심해서 따졌는데 결국은 노인전문병원은 치매뿐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 대한 질병을 전부 치료하게 되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들은 치매요양병원은 치매병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돼서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노인병원에 가서 그럼 치매요양 환자는 치료를 안 할 것이냐, 거기서도 일부를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기능은 다소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요양병원은 보건증진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가정복지심의관실에서 이것을 하는데 양쪽에서 추진하는 재원부담이라든지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요양병원이 달리 돼서 중앙에서 법도 달리 부서도 달리 예산도 달리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고서 이 다음에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면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요양병원은 보건증진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가정복지심의관실에서 이것을 하는데 양쪽에서 추진하는 재원부담이라든지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요양병원이 달리 돼서 중앙에서 법도 달리 부서도 달리 예산도 달리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고서 이 다음에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면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요양원은 성격이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정신적인 수양, 요양 그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런데 치매병이라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뇌가 170억개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20살만 넘으면 이게 하루에 5만개씩 뇌세포가 죽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그게 더 5만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 죽어가지고 일찍 감각이 둔화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놔둘 경우는 세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지만 어떠한 예를들면 운동을 시킨다든지 정신요양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치료를 가하면 그 세포가 죽는 것이 줄어들고 그래 그것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그게 더 5만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 죽어가지고 일찍 감각이 둔화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놔둘 경우는 세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지만 어떠한 예를들면 운동을 시킨다든지 정신요양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치료를 가하면 그 세포가 죽는 것이 줄어들고 그래 그것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완전히 정상적으로는 안 돌아오더라도 그 정도가 덜하거나 조금 회복하는 그렇게 치료가 된답니다.
○위원장 박제국 어차피 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갔던 치매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요양원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치료가 되면 가능한한 집으로 가지 말고 요양원으로 가면 바람직하지요.
○위원장 박제국 요양원으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가정에 가면 어차피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환경도 나쁘고 그러니까 또 악화될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제국 여기 7조2항에 보면 6페이지에 『퇴원의 판정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적절히 실시하되』…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 말은 퇴원을, 한번 입원시켜 놓고 그런데 그럴 소지는 거의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모들을 안 모시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치만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는 경우도 혹간 있을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들어와서 또 바로 자기가 호전이 돼서 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여기다 붙들어 둘 입원시킬 그런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원의 판정은 대개의 경우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의학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약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 이제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면 퇴원을 시키고 더 입원해야겠다면 더 입원을 계속 연장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 이제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면 퇴원을 시키고 더 입원해야겠다면 더 입원을 계속 연장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입원치료가 더 필요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시킨다』.
꼭 3개월이라는 것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번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입원치료가 더 필요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시킨다』.
꼭 3개월이라는 것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번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요.
그래 이제 이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 가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나아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노인네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라는 것을 가능하면 여기다 선언적인 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그래 이제 이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 가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나아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노인네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라는 것을 가능하면 여기다 선언적인 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제국 매 환자마다 3개월마다 한번씩…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입원하시면 일단 한 3개월 되면 한번 체크를 해봐라.
○위원장 박제국 예,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이것은 의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규정을 넣어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노인치매 전문병원이 없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인데 보건복지부 관계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가능하답니다.
우리 사실 농담으로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안 온다고 하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담반 진담반 나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가능하답니다.
우리 사실 농담으로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안 온다고 하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담반 진담반 나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가능하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의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충 얼마나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해서 도립치매병원을 할 때에는 일반 병원들이 기피하고 수지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것인데 대개 추정적으로 만약 이 병원을 이렇게 저기 했을 때 지원이 얼마나 1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를 대개 지원할 그런 저기인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의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충 얼마나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해서 도립치매병원을 할 때에는 일반 병원들이 기피하고 수지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것인데 대개 추정적으로 만약 이 병원을 이렇게 저기 했을 때 지원이 얼마나 1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를 대개 지원할 그런 저기인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치매전문병원을 이제 개인병원으로 자꾸 권장을 하지만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립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도 이것을 만들 적에 다른 도에도 그렇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면서 도에서 그럼 위탁을 하고 그 부족되는 부분은 철저히 회계감사 처리를 해가지고서 부족되는 부분은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얼마정도가, 그러니까 손해가 날 것이냐 이것은 전문요양병원이 아마 우리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이 안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면서 도에서 그럼 위탁을 하고 그 부족되는 부분은 철저히 회계감사 처리를 해가지고서 부족되는 부분은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얼마정도가, 그러니까 손해가 날 것이냐 이것은 전문요양병원이 아마 우리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이 안 된 것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기금 운영을 해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도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얼마정도가 되겠다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손해가 가면 갔지 크게 남지 않는다, 수익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정도만 결론이 나와 있지 얼마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 따져지지 않아가지고…
○김인식 위원 그래도 좀더 저기를 하자면 그런 것도 도비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이든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갈지 멋대놓고 이런 저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얼마정도를 도비가 지원되리라 이렇게 저기를 예측이라고 할까 추정을 하고 이런 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노인들이고 대개 서민층이 온다고 봐가지고서 의료수가를 크게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운영해서 남아도 극소액만 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거의 부족할 것이다, 그래 한국병원측에서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이 병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운영해서 남아도 극소액만 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거의 부족할 것이다, 그래 한국병원측에서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이 병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적자를 예상하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도나병원측에서도 하려고 하는 측에서도 얼마정도를 적자를 보겠다든가 지원을 받겠다든가 이런 예측이 있었어야 할 것이지 멋대놓고 할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립치매병원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다 됐는데 다른 도에서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1년정도 경영을 해봐야 어느정도 결손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는 다 됐는데 다른 도에서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1년정도 경영을 해봐야 어느정도 결손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없습니다.
공립으로서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도에도 금년내에 한두개가 생길는지 모르는데 우리 도가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조례승인 올렸을 적에도 저기서 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둬달간 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적에도 어느정도로 정할까를 사회적인 그런 시혜 차원이라든지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할 것인데 가능한 아마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서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도에도 금년내에 한두개가 생길는지 모르는데 우리 도가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조례승인 올렸을 적에도 저기서 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둬달간 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적에도 어느정도로 정할까를 사회적인 그런 시혜 차원이라든지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할 것인데 가능한 아마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는데 『노인 및』 이렇게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차원이나 미리 꼭 치매가 이것은 그냥 치매요양병원이라고 그러면 치매가 걸린 노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같고 또 『노인 및』이렇게 할 것같으면 미리 자기가 저기가 됐을 때 진찰을 해본다든가 이런 차원의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이라서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는데 『노인 및』 이렇게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차원이나 미리 꼭 치매가 이것은 그냥 치매요양병원이라고 그러면 치매가 걸린 노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같고 또 『노인 및』이렇게 할 것같으면 미리 자기가 저기가 됐을 때 진찰을 해본다든가 이런 차원의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이라서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이 일응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은 되는데 이 명칭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정했는데 중앙에서도 이제 그냥 치매요양병원으로 하는 안, 노인치매병원으로 하는 안, 노인 및 치매병원으로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할 적에 이 치매라고 하는 환자가 65세이상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사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해가지고서 65세이상 노인이건 그 밑 한 50세이상 된 치매환자건 치매환자는 전부 여기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노인 및 치매요양 할 때 노인들의 치매병뿐이 아니라 모든 것 다른 것도 또 치료한다는 오해의 소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치매요양병원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는데 크게 저기가 없다면 그냥 저희들이 중앙의 검토 방침을 받아서 치매요양병원으로 할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는 젊은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쉽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3살 먹은 애도 조로증이 와가지고 한 60세 노인 같이 이렇게 조기에 늙는 그런 애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3살 먹은 애도 조로증이 와가지고 한 60세 노인 같이 이렇게 조기에 늙는 그런 애도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소수인원이지만 있기야 있겠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죠,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죠,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김인식 위원 이 설치병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위하는 차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그 명칭을 "노인및치매요양병원"이라고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
설령 그렇더라도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치매전문병원에 하등에 저해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시겠는지.
그렇게 정식제안을 합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치매전문병원에 하등에 저해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시겠는지.
그렇게 정식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방금 김인식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매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특히 화목한 위원회로 인정받아 왔으며, 우리 또한 자부해온 바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19건, 교육감 제출 33건 등 53건을 심사하였고, 예산안은 도청소관 14회 교육청 소관 14회를 예비심사 하였으며, 현지확인은 비회기중 7일을 포함하여 33일을 실시하였고, 진정 26건, 대정부 건의안 3건, 청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3회, 업무보고청취 6회, 도정질문 14명, 간담회 16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기원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매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특히 화목한 위원회로 인정받아 왔으며, 우리 또한 자부해온 바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19건, 교육감 제출 33건 등 53건을 심사하였고, 예산안은 도청소관 14회 교육청 소관 14회를 예비심사 하였으며, 현지확인은 비회기중 7일을 포함하여 33일을 실시하였고, 진정 26건, 대정부 건의안 3건, 청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3회, 업무보고청취 6회, 도정질문 14명, 간담회 16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기원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