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유명희의원외11인발의)
(11시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이 부의되었으며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분)
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1992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과중한 임금인상요구 등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운수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세 대중교통업체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관계 시·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간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사무로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근거에 구성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특별자치법에 근거하여 협의회 개최결과를 보고 및 서울특별시와 기타 시·도간의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조정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동법폐지(’91년 7월 8일)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 내무부장관이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 및 규약개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9분)
문교사회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15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번이 변경되고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세레늄,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등의 검사항목이 추가되어 수수료를 각각 4,000원씩 받기로 하였고 또한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시설 정밀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수수료를 부유분진 5개소 기준 2만원과 이산화탄소 4,000원 그리고 일산화탄소 4,000원, 온도 1,100원, 상대습도 1,100원, 기류 1,100원, 조명 1,100원 등으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2년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15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류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시점인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강인한 심성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음성군 맹동국민학교 통동분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춘분교를 학생야영장으로 전용하여 음성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 조춘분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산업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2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2년 6월 15일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의 끝에 현실에 맞도록 그 일부 자구수정 등 내용을 삭제 조정하는데 합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북도 제출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된 징수금에 대한 사용을 위하여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를 개정 시행해 왔으나 행정상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징금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위원회)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7.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0분)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6월 2일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건을 6월 18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6월 18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8일 당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6월 19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기본편성 방향을 첫째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둘째, 학생 수용시설의 확보 셋째, 공·사립 학교의 균형 발전 넷째, 직접교육비 우선투자 등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92년 당초예산 3,399억 4,100만원보다 8.9%에 해당하는 302억 100만원이 증액된 3,701억 9,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재산수입 7억 100만원, 시용료 및 수수료 270억 1,100만원, 실습수익 8억 4,8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588억 4,7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76억 2,800만원, 보조금 23억 4,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 전입금 8억 3,700만원, 지방교육비 70억, 잡수입 9억 3,700만원, 이월금 140억 4,000만원,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육위원회비 3억 9,100만원, 교육행정비 207억 8,100만원 교육사업비 56억 7,600만원, 학교비 2,957억 9,600만원, 시설비 301억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40억 4,600만원, 상환금 1억 8,300만원, 예비비 3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의사담당관실 운영비 100만원, 정부행정비 1,310만원, 충북학생회관 운영비 235만원, 학생야영장 운영비 300만원, 교육사업비 2,000만원, 일반고등학교비 6,6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비 3,000만원, 고등학교시설비 1,500만원, 본청 시설비 2억 5,630만원, 교육기반시설비 300만원, 총 4억 975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함으로써 규모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이 있기 전에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세출예산 중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현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79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오랜 관행과 타성을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을 갖도록 깨우쳐 주시고 심도 있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한장훈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예결위원님들이 조정한 대로 집행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교육청 본청 노후배관 교체공사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삭감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기술진이 상세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정된 대로 사업을 할 시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차 추경 시에 수정된 금액을 다시 부활해 주신다면 예결위의 수정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8.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유명희의원외11인발의)
(11시30분)
산업위원회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의 소속 유명희의원발의로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2년도 6월 15일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명희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 의원이 긍정적 입장에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토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 내용에 대하여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위원회의 간담회 시 본 위원회에서 수차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수도 관수방법으로 저수지의 몽리구역이 아닌 양수시설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비가 농지개량 조합비와 현격히 과다 부과 부담되므로 다 같은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된 입장에서 조합구역과 형평을 유지하여 줌이 타당하게 느껴져 본 위원회에서 뜻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0a당 5㎏만 조합원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개량계 계비의 경우 지난해 일부지역에서는 10a당 42㎏이 부과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도내평균 10a당 7.9㎏으로 조합원당 평균 2.9㎏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보수의 경우에도 조합구역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 보수되나 농지개량계 구역은 지방비나 자치계비에서 보수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할려고 해도 양수장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조합측에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농지개량계의 몽리구역에 대하여도 국고지원 또는 조합가입의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은 유명희의원님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희의원은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대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국가의 발전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치적을 쌓고 적극적이고 폭넓은 외교정책을 수행하시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함은 물론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밝은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대통령의 탁월하신 영도력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제적인 수입개방물결 속에 불안한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안정된 농사일에 전념하기가 매우 힘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을 갈망하는 사항이 농지개량계 운영에 따른 부당한 처우입니다. 이들 주민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농지개량조합이 9개 조합원에 59,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 농지개량계는 685개 계에 20,955명의 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는 가운데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0a당 벼 2등품 기준입니다.
5㎏만을 조합비로 조합원이 부담하고 배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개량계의 경우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10a당 42㎏을 부담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도 평균 농지개량계비는 10a당 7.9㎏으로 농지개량조합비에 비하여 현격히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다같은 농민의 조건으로서 수혜상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개·보수의 경우에도 농지개량조합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보수되나 농지개량계 지역은 지방비와 자체부담 적립금에서 해결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등 혜택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원이 농지개량조합원이 되고자 하여도 양수장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농조측에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수장 설치 몽리지역 농지개량계에 대하여도 국고지원대책 또는 조합가입의 제도적 조치로 농민들 간에 부담이 형평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하오니 농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살피시어 특별배려 있으시기 갈망하는 바입니다.
1992. 6.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김진학 간사의 보고와 함께 유명희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의문안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유명희의원외11인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결론지은 사항 중 도정에 건의할 사항이나 대정부 건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임시회에서 건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의안의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 실·국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정광수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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