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5일(월) 오전 11시 45분
의사일정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의원 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충청북도교육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11시46분 개의)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도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등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8일 오운균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6월 10일 유명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의원 제출)
(11시48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15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안건심의가 끝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세미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도정건의안 작성과 해외연수계획을 확정하고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위원회별로 계획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충청북도교육감)
(11시54분)
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한현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예산 심의에 앞서, 본 도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충북교육은 점진적인 발전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지속과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교육이 얼마나 미래를 조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곧, 삶의 질과 국가발전을 결정해 주는 요인이 됩니다.
21세기에 살아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충북교육의 지향할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교육발전 기반조성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작용합니다. 교육은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작용하는 교수, 학습활동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교육협력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이 사회의 일반시설에 비해서는 훨씬 밑돌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교수,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일단계 마무리짓고,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대비하여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교수, 학습방법을 전환하는 일 또한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의 교과내용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하는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과서 내용의 암기로 시험 정답만을 골라내는 단순지식, 그런 지식이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얼마나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는 암기하는 단순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분석력과 창의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고등 정신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를 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이런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먼저 교수, 학습 방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책을 읽고, 음악이나 미술을 감상하면서 학식을 넓히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색과 낭만을 갖는 여유 속에서 자기의 포부를 키워가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하고, 짓고, 만들고, 키우고, 뛰는 노작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체험과 사고과정을 거쳐 고등정신력을 길러주는 교육, 입시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하여 ’93학년도부터 본도 고등학교 입시체제를 암기위주의 입시준비에서 탈피하여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둘째는,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고도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다양한 직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하며,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국제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수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통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실업계 전환과 직업과정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계교육 등 점진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5년부터는 고교의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교육부에서 42%, 도교육청에서 52%, 학교에서 6%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결정은 지역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발전이고, 지방화 교육으로의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에 대비하는 행정역량을 높여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밥상머리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음은 세상이 바빠진 탓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시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옛날에 비하여 비록 몸은 커지고,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고, 영리해졌지만은 예절, 질서, 근면, 협동, 봉사하는 정신적인 건강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삶의 바탕이 되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생활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교육개혁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셋째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조국통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이후의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민하고 있고, 파업의 사태를 맞는 것을 보면서 이념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로 조국통일의 기대감으로 부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비핵화에 문제가 생겨나고, 무장 침투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접하면서 대학가에서 인공기를 내거는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을 존중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민주주의 이념을 몸에 배게하여 이를 실현토록 하는 생활교육과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누구나가 자기의 능력 정도에 따라 최대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하는 보편성의 교육원리 속에서 교육력을 높여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은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원, 뒷바라지를 해주는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과 지역의 인사,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합쳐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본도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근학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고, 시책별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편성 기본방침으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학생수용시설의 확보에 적극 주력하며,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직접 교육비 우선투자 등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중점시책사업으로는 첫째로, 교육여건의 개선, 둘째로는 실업교육의 강화, 셋째로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넷째로는 공·사립학교 균형적 발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여섯째로는 사회교육체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교단지원체제의 확립에 주요 중점시책을 두었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701억 9,2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3,399억 9,091만원보다 302억 1백 9만 9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56억 5,902만원, 국고보조금 21억 2,190만원이고, 전입금이 각 시·군으로부터의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304만원이 감액되는 등 의존수입은 총 77억 7,788만원이며, 재산수입 4억 9,217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7,190만원 ’94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재원부족액 기채액 70억원, 그리고 ’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140억 4,031만원, 기타 잡수입 7억 1,883만원 등 자체수입은 총 224억 2,321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임교사 수당 및 교원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가 20억 3,883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기연장에 따른 교육위원회비는 5,429만원으로 0.2%, 교재교구 구입비지원 및 학교운영비 기본경비 등 학교비가 35억 8,207만원으로 11.9%이고 시지역의 계속적인 인구집중 현상으로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기존의 과대학교 분리 및 2부제 수업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94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94년도 개교목표로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충주시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총 6개교를 신설예정으로 금회에 우선 학교부지매입 및 부지정리비로 11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 5,174만원, 그리고 노후 책·걸상 대체외 기타시설 73억 3,854만원 등 총 187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26억 4,677만원, 공업고등학생 직업과정 운영비 5,234만원, 비진학 청소년의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2,280만원 등 총 27억 2,282만원을 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학교 학급당 실험실습비를 2만 5천원을 5만원으로 100% 인상하여 1억 385만원을 확대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과학교육원 및 하급 교육청 컴퓨터교육센타 운영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구입비로 8,744만원을 계상하여 컴퓨터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과학 실험실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6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10억 2,269만원을 투입하여 실험실습실을 증축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3억 9,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공·사립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사립 중·고등학교 39개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8,249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청주혜화학교를 현위치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체 부자유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9억 3,200만원을 투입코자 하며,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인 청주혜화학교학생들의 지능향상을 돕고자 도예실설치 및 특수학교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총 9억 5,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사회교육체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국 소년체전 26개 종목 훈련비 및 참가경비로 1억 2,052만원을 투입코자 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체육고등학교에 10개 종목을 중점육성코자 선수출전비 및 용품구입비로 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 3월 20일 개관한 충북학생회관에 전시관 및 도서관, 음악감상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심신육성 등 특별활동의 장으로서, 문화공간을 운영코자 9,441만원을 투입코자 계상하였으며, 또한 학생종합야영장 운영비 3,595만원 및 숙박실 내부시설비 5,000만원,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건향상을 위한 급식비로 3억 3,9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단지원체제를 확립코자, 충청북도 교육청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일선학교의 업무를 지원코자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에 4억 5,493만원 육성회 부실교 인건비 지원 1억 1,025만원과 ’92년도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1억 9,555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교육과정 등 연구시범학교운영비로 5,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교육연구원을 도 본청으로 이전 증축하여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대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 학습방법 및 현장교육사례 연구 등 본연의 업무를 활성화시키고자, 이전 증축비로 9억 3,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23억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국고보조 의존도가 86%에 달하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빈약한 재원과 금회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기채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급증하는 교육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6월 18일부터 실시하는 예결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09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그 위원수와 구성방법 등을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단에게 위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번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 때에도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김효천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이병규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명희의원님, 성기덕의원님, 우범성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이상 열네분이십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신완섭의원님, 간사에 박종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12시25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운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오운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6월 16일 1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도지사, 교육감, 부지사 및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범성의원, 김진학의원 이상 두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교 육 감정인영
관 리 국 장김근학
○의안제출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이상 2건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6월 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6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
(6월 10일 유명희의원외 11인 발의, 6월 10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월 8일 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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