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5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계속)
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71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은 각종 지도·점검, 확인평가 이래서 이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사후평가를 하는데 종합 농정, 농정평가 작업부터 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진짜 이대로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사업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조치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은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사후조치 내역을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빼라든가 넣으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확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사항으로 본 위원은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도비보조 사업에 보면은 174억이라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농업부분이 과연 몇 %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볼 때 10%도 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각종 사업소 이전관계, 그 외의 다른 지역에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가 앞으로 충북에 특색있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민신문대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주로 보조해 주고 그래서 한국 농어민 신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농업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단지 조성이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70%까지 벼직파재배 단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충청북도 도비를 투입해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벼직파재배 방법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많은 농민들이 실패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을 1억4,0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 이렇게 유도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 물론 생력화재배 생산비 적게 들이는 방법에서는 필요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할 쌀농정의 방향으로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도비를 일부 투자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개량마스크 공급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상당부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부분까지 도비를 사줘야 되느냐, 주면은 필요하게 쓰지마는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부분에 계속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농업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자세를 갖고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도 농어민후계자 한우직판장 설치, 이 농어민과 관련해서 4억 정도가, 후계자를 이용해서 4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느 한 단체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조직의 사업을 위한 것은 조직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한우직판장이 지금 없어서 한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농가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한우보급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한우고기를 먹고자 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한우직판장에만 가서 한우를 산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죠.
직판장을 해서 성공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각종 농산물직판장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실패를 했고 일부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보급용으로 프로그램을 생산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야 돼요.
농가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사료를 급여하고 사육을 하고 하면은 보급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한우직판장만 자꾸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어매입방양, 인공산란장조성 이 부분은 충주댐의 수위 때문에 어족이 번성 못하는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그 뒷면에 넘어가서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지원 4,000만원도 있습니다.
완전 소모성 경비예요.
하루에 있는,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갈 시간도 없어요.
후계자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왜 이런 데에다가 돈이 지원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힘이 있으니까 그 단체를 의식해서 안 주면 안 되겠고 예산편성하시는 분들 속으로 이거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했을 거예요.
충청북도 후계자연합회에서, 금년이죠.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야영대회를 했어요.
이거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농민단체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고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이전 용역비 하는데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과연 수목을 이전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여태 뭐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 못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 왜 있는 거예요.
이전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이런 용역이라면은 모르지만 수목만을 이전하는데 용역비 6,000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도유림사업소에 두릅나무조림에서 2㏊ 2,227만5,000원 이 부분이 도유림사업에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심는 데에 그치지말고 확실히 사후관리가 돼 줘야 돼요.
이렇게 지역에 특색있는 농업부분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이것이 해온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구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3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에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9개 사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표고유통시설 2억, 그 다음에 보은 대구획재경지정리 해 가지고 4억9,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정국장님께서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들어가는 걸로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36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비보조 사업을 보니까 시·군간에 불균형한 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모양이든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도 개량마스크를 사용해 봤고 그런데 마스크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개량마스크를 공급하는 이유가 농약을 살포할 때 그것을 쓰고 하라는 뜻으로 개량마스크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걸 써보지마는 상당히 농약이 이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그거 쓰고 농약하는 사람들 구경할 수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아니면 마스크 자체를 요즘 잘 나오는 마스크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대체를 해 주던가, 그렇게 하려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현재 공급하는 것은, 또 농약이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은 좀 비싸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마스크보다 그래도 농민들이 착용을 하면은 농약이 침투하지 않는 마스크로 대체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실효성이라든가 또 효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생활물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 예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검증되고 공인된 규격 그것을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도 해줘야 되겠다, 마스크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수건 가리고 그냥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갖다 주면은 농민들이 그걸 그래도 과수원이나 큰약 치는 데는 또 씁니다.
그래서 호당 2매 정도 농민들 보건상 자기들이 돈 부담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옛날서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쓰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들 건강상 돌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는 채소현대화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주시에는 현재까지 그런 것을 보조해준 일도 없구요.
민간인들이 한 200평 짜리가 700동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사람들 정부에 보조를 바라지 않고 한번 농로를 거기 해 달라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을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시설이 낡기 때문에…
그래서 농수산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0.5단위로…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 거기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그냥 줄 수도 없고 사실 거기는 자꾸 원합니다.
이때까지 보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단 농로만 해도 작년에 시설채소라고 해서 그게 아주 특화로 해서 1동인가 얼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채소 하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라도 농수산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기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지,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놔 두고서 도비를 2억, 군비를 4억 들여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맞질 않는 거죠.
잘못된 예산이죠.
700동, 800동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도 잘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이 낡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도비에서 조금 산정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별개의 사업으로 떼어가지고 보조율도 60%로 높이고 다른 것은 50% 보조죠, 그죠?
그래서 청주시에 신봉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청주역에서 옥산 나가는 양뚝입니다.
지원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비닐 그건데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데 그걸 책정했더니 농수산부에서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채소단지 사업으로 농수산부에 사실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거기가 도시근교의 시설채소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설채소단지를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시근교에 농민의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거기다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사실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도시근교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지원 요청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로 저희가 올렸는데 서촌, 정봉 여러 지역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단지로 농수산부의 지원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농수산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거기로 하겠는데 내년이라도 또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로 묶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보조 비율을 맞추려면은 보니까 도비를 1억 줄이면은 50% 보조 맞네요.
청주시는 그런대로 재정력이 있으니까 4억을 부담하고 왜냐하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50% 보조를 받고 청주시 농민들은 60%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규모가 돼 가지고 농수산부 지원을 받기가 정 어렵다면은 보조 비율이라도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어디는 60% 보조를 주고 어디는 50% 보조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서 벗어난 거죠.
융자가 없는 거예요?
(…)
보조분이…
시에서 우리 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보탤테니까 도비에서 조금만 해 달라, 그래서 사정이 된 바람에, 또 거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해 보니까 농산부에서 책정은 안되고 그 자체 시설은 청주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 때까지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같은 예산서에, 한 예산서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50% 보조를 주고, 어느 지역은 60% 보조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우선 농어민후계자에게 전국대회 행사 참석경비로 4,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도 대회는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전국행사로 하는데 물론 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각 도 또 시·군에서 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송에 따른 차량대라든가 또는 기본 중식대라든가 참석하는 후계자들의 유니폼을 같이 해서 회원간에 소속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농어민후계자들이 화합 행사에 따른 기본경비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한 4,000여명 참석하는 걸로 저희가 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소모성 경비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일년에 한번씩 행사 참석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타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대 관계, 전국에서 다 하는 거 충북이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7개 도가 구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충북하고 제주도만 지원을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로써도 벌써부터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농어민 신문을 보니까 농어민들이 꼭 봐야 될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신농정 기술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정보교환 또 기술교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농민 스스로가 필요하면은 구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신문 구독을 통해서 새로운 농정, 또는 신농정 기술이라든가 또 농업에 관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우리 농업에 발전을 기한다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기 확대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벼직파재배기는 중앙의 국비지원으로 하는데 굳이 단지조성하는데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쌀 수급 문제가 노동력 부족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쌀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벼직파를 자꾸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통한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쌀 재배 농가도 전업화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벼직파재배 관계가 사실 기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금 확실한 어느 단계까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점차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자비로 자담을 해서 도복경감제라든가 또는 제초제라든가 이런 농약을 부담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벼농사 재배가 그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측면에는 유도, 권유하는 측면에서 농약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벼직파재배 단지가 연도별로 재배 실적을 보면은 ’93년도에 106㏊, 그 다음 ’94년도에 1,890㏊ 금년도에 3,353㏊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벼직파 가능 면적이 자료에 의하면은 표고 100m 이하에서 18,744㏊가 지금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재배기술의 미확립이 되어서 잡초, 피 과다 발생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새 피해라든가 도복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단지 농가 중심으로 연 2회 제초제 사용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은 농약대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보은에 미곡저장고 관계 물론 이게 시·군별로, 군별로 똑같이 10억, 물론 특화사업으로 해서 10억, 3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동에 표고관계는 산림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 미곡저장고는 금년도에 학림 지역에 대단위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을 315㏊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획경지정리 한 것이 영동에 심천지역하고 보은에 학림지역에 315㏊를 했는데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학림지역에서 생산된 벼 건조를 농가에 가지 않고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바로 산물 수매 확대에 대비도 하고 또 농가 편의제공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서 2개동에 한 400평 규모로 해서 건조 1,800톤, 저장능력 1,200톤 규모로 해서 보은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와서 우리가 보은에 과학영농특화 지역이 꼭 특화품목, 특작목만이 아니고 앞으로 쌀 수급의 안정 문제의 일환의 사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아까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9개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보은에서 대추로 해서 식재 건조저장,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청정채소, 그 다음에 뽕잎 누에가공, 옥천에 포도의 생산저장가공 시설이고 영동에 감 식재저장 사업하고 포도생산저장 시설,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군으로부터 희망사업이 뭔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뭔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업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표고관계는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따로 2억을 지금 한 것이고 미곡종합창고는 사업의 성격이 저기해서 넣고 지금은 30억 쪽에는 특화품목작목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지역의 시설채소 현대화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직판장 설치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까 후계자, 제가 그래서 예산서 유인물을 확인한 것은 분명히 농어민 후계자 한우직판장의 표기는 아닙니다.
생산자단체나 축협이나 또 아니면은 한우작목반이던지 또는 농어민후계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금까지 시 중심으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농수산부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우정육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군 단위에서 지난해에서부터 금년에 이르러 각 군에서 한우전문판매점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각 군별로 이 사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선 내년도에 4개소를 군단위에서 하는데 그 사업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수산부에 지금 축발기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같이 검토하려고 사업 시·군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방양, 20만미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 댐이 충주댐, 대청댐, 괴산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어족 자원조성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향어, 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 등 경제성 어족을 방양을 해서 소득증대를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산란장 조성관계는 충주호하고 대청호하고 두 군데 산란장 조성을 했는데 이게 물고기들이 산란시기에 농업용이라든가 물을 빼게 되면은 산란이 된 상태에서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고기가 부화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족자원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산란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이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이게 해야 이걸로 해서 이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용역비 888페이지,수목이전 용역비는 이것도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구요.
수목이전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이전할 수도 없고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이 사업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나무 수가 대묘, 중묘, 소묘, 육묘 해서 33,250본이 있습니다. 이식을 해야 될 나무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연구 사업이 아니고 이전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사업소의 두릅나무 관계는 도유림사업소의 소장이 보고를 드리는데 사무관리 문제,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관리, 여기 예산하고 연관된 사항을 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가지 상당히 지적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농업부분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우직판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후계자를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한 그런 상황들은 이제라도 과거의 관행에 얽매인 그런 자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내놔도 우리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그 경쟁 체제에서 성장이 된 농민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무대에 나가서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은 무슨 국내여비 항목 보면은 진짜 과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업무추진하는데 일부 저기 한 것을 알아요.
또 그러면 우리 농정국만이 그런 예산을 곧이곧대로 하면은 손해가 아니냐, 사실 손해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 입장에서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돈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정국만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대한 것이 예산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 항목들이 이게 이 도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조차도 농산부 정책과 연관된 정책이 많다는데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해요.
앞으로라도 진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신농정에서 아니면 농특세 사업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특색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그와 같은 부분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갖다가, 국고를 갖다가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보은, 영동, 옥천, 앞에서 말씀하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보은, 옥천, 영동 소외받는 지역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같은 3개군 지역에서도 이게 차별화가 된 게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에 얼마얼마 어떤 시설이 얼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 산출 근거를 갖고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지역내의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한 큰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단양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결단을 내서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간다면 말이 안 돼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며, 그것은 시설이 어떻게 되며, 정확히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지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세 분의 위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고 있다구요.
보은이 4억5,0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은이 대추, 청정채소, 뽕잎 누에가공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이 지원이 되고 옥천이 포도생산 저장가공시설 해서 34억2,900만원에 도비가 12억, 시·군비가 6억8,600만원, 자담이 15억3,000만원입니다.
영동이 감, 포도, 시설채소에 23억5,700만원에 8억 하고서 시·군비 4억7,159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담이 10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동이 8억이 되는 것은 표고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은 저장 가공공장에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처리시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그 대상지역이 어디고 그럼 그 관리를 누가하고 또 자부담은 누가 하는지 그것 좀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은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외속에 짓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보은농협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외속하고 수한하고 이렇게 하고 보은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림지역은 보은소재지 농협, 보은읍 농협, 보은농협이죠.
거기 관할이죠.
이향래 위원님?
조금전에 국장님 미곡 저온저장고 말씀하실 때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문제가 있을까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하신 것뿐이지, 군당 10억씩 지원한다는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 청주시 지원하고 똑같은 그런 문젠데…
지금 또 호당 쌀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한 다음에 건조, 저장 이 뒤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조저장시설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는 건조저장시설 같은 것을 대단위 쌀 주산지, 그 단지에 근대적인, 과학적인 영농에 수반하는 사업으로다가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농협으로 지원이 된 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80% 보조 아니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부 자본 이자라든지 고등자산 이런 것 전부 따지면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미곡종합처리장 있죠.
그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7억뿐이 보조 안 줘요. 이거 한 30억 들어가는 게…
거기에는요.
이것은 가공이 없고 단순히 건조저장입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시·군에서 이러한 조건의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다 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영동은 100㏊ 정도구요. 보은은 여기가 300㏊인데 영동은 심천에 100㏊ 했는데 거기는 원예작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겠고, 학림지구는 원예작물이 없고 거의 벼농사만 짓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구획정리 300㏊ 된 것은 충청북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쌀 주산지, 과학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여기다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1,200톤도 모자라서 먼저 600톤 한 데 중에서도 농협에서 희망하는 데에는 금년에 두 군데를 증설을 합니다. 600톤 짜리를.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의 지금 저장시설 1,200톤도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앞으로 또 한 군데에다가, 이것은 주산지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멀러 떨어져 있으면 갖고 가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말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다가 금년에 한번 시도를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정시설까지 갖추어 가지고서 농민은 생산만 하면 딱 끝나게끔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생산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저장만 하면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도정을 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 이중 일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산물로 가는 것을 포대에 담을 필요없고 그냥 산물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했다면은 농협에서 가공공장이 없는 데에도 벼를 사 가지고서 위탁 가공을 시켜서 판매하는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그 계획이 없습니다.
미곡처리장 지금 수입을 올리는 농협이거의 없거든요.
손해가 나니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구요.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퇴보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미곡처리장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바로 가공까지 되어야 원칙이죠.
창고만 더군다나 12억씩 들여가지고 80% 보조해 주면서 지어준다는 것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호 위원님!
많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업의 기계화라든가 농작업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부의 국고보조내시 자료를 보면은 농기계가 전체 예산의 27~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국비가 아닌가, 국비를 많이 타와야지만 좋다고 보지마는 이 우리 농가의 부채 중에 거의 주종을 차지하는 게 농기계라고 봤을 때 보급을 많이 해 주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쪽에서 수명을 연장했을 때 농기계 보급이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농사짓는 데에는 별 부담이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농기계쪽으로 해서 농기계 보급을 많이 하는 것하고 농기계창고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병행을 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을 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의 예산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100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문제는 농민들이 내 농기계를 소중하게 사용 후에 세척도 하고 또 비를 맞추지 않고 비닐이라도 덮어놓고 잘 관리하면은 수명이 연장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이 소홀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별로 7호 이상 해 가지고 보관창고를 점차로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값공급, ’97년까지 앞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50% 보조고 50% 이상의 경우는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융자 지원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농가에 다소 부채 부담요인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배분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부채로다가 연계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농기계 보급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50% 보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먼저 50% 보조해서 공급한다고 우선 선전부터 해 놓으니까 상당한 과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과수원 같은 데에도 거기다가 고정으로 박아놓고 다른 데에도 내 놓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0%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우선 이것을 사전에 대략 선전을 해서 보급할 게 아니라 실제 먼저 구입한 다음에 사후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때 샀을 테니까 그때 50% 보조해 준다거나 순서를 바꾼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조를 한다니까 과수요가 늘은 것만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으로 해 가지고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기계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이용기간도 짧기 때문에 마을별로 아니면은 작목반이나 또는 영농크럽 단위로 해 가지고 공동이용 조직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에 의해서 편하게 쓰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홍보도 겸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 대수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을 카바하느냐 하는 것은 분석이 된 것은 지금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단한다든가 이런 판단도 서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분석을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님!
747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의를 갖다가 여러 번 하고…
거기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20명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이 생길 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장이, 어떤 사람은 이장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장이 바뀌었을 때마다 바뀌는 데도 있고 한데 도장이나 찍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여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2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불편과 또 바쁜 양반들 회의에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분담해서, 분할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나와서 회의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분명히 그사람들 도장이 찍히고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꼭 있어야 할 그런 조직이니까 그냥 서류상에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마는 창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농지 전용을 할 적에 뒤에 보면은 그것이 안 붙으면은 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회의록도 어떤 경우에는 붙여서 올라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 전체로 봤을 때…
충청북도의 넓은 땅에 5개만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물론 1개라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개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각 시·군별로, 또 많은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서 주야간 조명도 하고 방송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설치 시설입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이것을 수입을 잡으면 도 수입으로 잡아야지 위로 납부한다는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수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순환수렵장을 승인을 하면서 원래 규정에는, 법률에는 30%를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이번에 승인하면서 20%로 30억을 예산해 가지고 20%를 승인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개발기금은 지금 중앙에 납부가 되어서 산림시책에 관한 사업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되고 또 충북에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잣나무도 있고 고로쇠 나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묘목생산 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묘목생산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지리산 쪽에서 수액 채취하는 우리나라 원종의 고로쇠나무는 종자 채취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대부분 양묘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이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여서 중국산 고로쇠나무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로쇠나무의 특성의 품질을 보장하고 복자기나무라든가 이것도 역시 중국산 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종묘상에서는 중국산 종자를 많이 매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묘목단지에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단 사업이 되면은 상당히 품종문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도유림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묘포를 활용해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품종에 대한 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생명의 숲을 위해서 고로쇠나무를 구입을 한다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묘목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또 산림묘목과 같이 정부 고시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묘목가가 급격히 앙등될 우려도 있고 안정적인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에서 생명의 숲을 조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영동으로 말하면 감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숲을 만든다든지 보은으로 말하면 푸른 보은 숲 운동과 연계해서 생명의 숲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고루 맞는 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 가지고 현재 도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심어서 내려왔고 지금 식재도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그 다음에 고로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생명의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하는 도 시책이 있어 가지고 이걸 만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로쇠나무를 하든 어떤 나무를 하던 묘목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얼마씩 납품을 하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에서 이걸 한다면은, 하기야 거기에서도 묘목을 증식시켜 가지고 팔고 하면은 수입면에서 프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숲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묘목생산을 갖다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선 느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묘목생산의 단지조성을 굳이 한 2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잣나무 같은거야 흔히 많은 나무인데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얼마 계상을 하고 또 복자기라는 나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자기가…
단풍나무 중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경관이 좋은 나무입니다.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붉은 단풍을 원예품종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색깔이 우수하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향토수종을 심는다는 뜻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고로쇠나무를 단풍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묘목생산이 어렵고 기술적으로 노천매장도 2년 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자들이 생산하는데 어렵고 생산한다고 해도 기업이익을 가산해서 묘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산림묘목은 저희들이 전국 고시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묘목은 그 당시의 수급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의 증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도유림사업소에는 기왕에 3, 4천평에 대한 묘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유림에서 조림하는 묘목은 가능한한 도유림에서 생산해서 자체 묘목을 공급을 하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 같은 것도 기왕 거기서 도유림 조림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주변에 녹색조림을 하는 데에는 잣나무도 일부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자에게 줬을 때보다는 월등히 저희들 묘목단가가 싸게 먹히는 것이죠.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일본 기업자의 사업을 잠식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고려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안정적으로 묘목을 공급한다는 뜻에서는 도유림사업소에다가 사업을 시키는 것이 적격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시·군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명의 숲을 위해서는 묘목은 무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
수목원 조성이라면은 887페이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묘목식재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토지매입을 하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수목원을 50㏊를 조성하는데 기간중에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의 예산 확보한 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과업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사업 1차년도로 수목원을 설계 사업실행하는 이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조성해서 식수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이겠네요?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부시험소의 전주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옮겨야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옮기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기이 승인해 준 것을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자체 부담해야 돼요.
개인이 자기 집에 뭘 신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체 부담하는 게 되고 자기가 수용할 적에는 전봇대 값하고 다 내야 되고, 내가 그걸 해 봤어요.
그래서 가변차선이 있어야지만이 시설건물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변차선이 없으면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가변차선 때문에 전주 두 개를 이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또 여쭙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치어 있지 않습니까?
군 사업으로 그것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도에서 6억을투자해 가지고 꼭 도에서 할 사업이냐…
그리고 인공산란장 조성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뱀장어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나 충남이나 경남 쪽에 연결을 해 가지고 타 도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뱀장어, 치어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어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덴마크나 유럽 쪽에서도 구입을 한다면은 굉장히 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뱀장어 얘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때 자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장어는 긍정적으로 대답 안 해 주셨다고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뱀장어를 집단 양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땅 속으로 뽑아 올려 가지고 밑에서 영양분, 산소 공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렇게 훌륭하게 대답 안 해 주셨는데 치어를 물론 근해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양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근해에서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게 넓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데에서도 군을 돌려 볼 수도 있는 것이구요. 중국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뱀장어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뱀장어도 일본 쪽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뱀장어가요.
그래서 대만이나 중공쪽에서 많이 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말씀드린 것은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쪽에서는 종묘구입이나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사이드에 있고 우리는 중부권이기 때문에 향어나 이쪽으로 있고 강원도에서는 송어를 기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가 뱀장어를 기르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험장에서 그전에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시험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데에서 보면은 작년에도 1억4,000 정도를 투자해서 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94년 통계에 11톤을 어획을 해서 7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대청댐이나 충주댐 이런 등에는 댐으로 막혀서 어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뱀장어를 잡아내면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풍 같은 데 가면은 한 마리당 10여만원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면은 어민들이 그것을 어획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하나의 명산품으로써 할 수 있고, 또 서울쪽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거기 오면 자연산 뱀장어를 먹을 수 있다 하면은 특산화 해서 팔 수 있는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종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충주호에 방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3개년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많은 양은 못하고 한 8만미 정도를 구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 가지고 소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6억5,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험을 하고 어미를 생산하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미를 저희들이 한 천여마리 정도까지 가져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를 생산해서 민간인한테 분양하기 때문에 그 양어장을 한 4,000㎡, 한 1,300평 되나요?
그것을 지금 현재 현 양어장 너무 개울 넘어 쪽에 2,300평이 부지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어미를 기르고 또 새끼 생산하는 데에도 비닐하우스 보강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미를 갖고서 새끼를 생산하는… 새끼는 실제 농가한테 분양해서 농가가 길러서 소득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각종 치어 방양하는 문제, 또 꿩 방사한다는 그런 예산같은 것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적은 사업도 대서특필 해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이 예산이 확정된 대로 관심있게 잘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어를 구입하면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매스컴도 태우고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말이에요.
할 것을 한다고 슬며시 6,000만원어치 사다 넣으면은 넣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할 것은 하면서도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불신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꿩도 마찬가지죠.
2,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방사를 어느 장소에서 얼마 했다 이거예요.
꿩을 2,000마리에서 2,600마리를 방사했다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닌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방사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각종 매스컴이 얼마나 PR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보호도 되고 또 야수보호도 되고 상당히 간접자원을 획득하는데 좋은 일일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서 잘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모두 가 참여해서 다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는 30억의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2억이 돼요.
보은에 저장고는 별도 특수 시범사업으로 하고 옥천에 2억이 더 들어간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10억씩 공히 더 들어갔는 데에도 불구하고 2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상에 문제를 떠나서 사업 내용자체가, 추진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입농산물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454명인가, 도내에 검사원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은 그들이 단속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양 개량계를 공급하는 것도 현지 지도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지도해야 되고 모내기 행사라든가 벼베기 이렇게 전시성 있는 이런 행사에 상당 부분이 예산투입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지도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수렵장으로 우리 충북이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불법,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촌에 사는 농민들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마을에서 600m 이내인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야간이고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수렵장 운영 지도 불법 단속해서 4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려면은 이 예산에 하지 말고 다른데 전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농민들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명이 5회에 걸쳐서 4일동안 해 가지고 단속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과학영농지구 각 시·군에 10억씩 하는데 옥천이 2억이 더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옥천농협에 포도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포도가공 공장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은 2차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차원에서 2억을 더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농협에 포도가공 공장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어느 공장이든지 2차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차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그 가공공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2억을 더 요청이 있어서 2억을 더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전시대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전시대 또 단속공무원이 샘플을 갖고 실지 단속하는 그 차원밖에 없습니다. 한다면 단속이 필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전도내 교육도 시켰고 또 앞으로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시키는 차원이고…
샘플은 지금 농협이나 군에서 비교전시대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해 준다면 우리가 비교 샘플 있지 않습니까, 단속 공무원들?
이런 것은 외국 거와 비교로 만들랬더니 그것이 검사소 직원들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할 때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입농산물 단속 원산지 표시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점차 우리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검직원들하고 같이 다닌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단속같은 것을 나갔을 때는 무슨 수당이라도 아니면 여비라도 더 줘서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편성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해서 2억을 더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3차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3차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서 가공시설에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2억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요구 할 적에 딴 비목으로 해 놓고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순환수렵용 지도 불법단속 관계는 도에서 400만원으로 해서 지도 단속 여비가 서 있고, 시·군에 보조로 866페이지 보면은 1,100만원이 순환수렵장 사업추진 사업비로 시·군에 보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데에서 조수보호원을 50명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진짜 농촌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개가 와서 염소라든가 가축을 물어 죽이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 피해가 속출하고 그 다음에 외딴 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여자들이 불안해하고 예를 들어 가축이 도난 당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불법 포획이 많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얼마 세워서 한다라고 언론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단속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농민들은 이런 수렵장 자체가 지정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은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은 더 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총기사고라든가 또는 불법 수렵행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오늘 공문을 내리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불시에 단속하는 계획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보면은 각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고 도유림사업소 해 갖고서 사업비가 7,300만원 나와 있죠.
그리고 국비가 2,869만5,000원, 도비가 4,453만8,000원, 거기에 수간주사가 그 밑에 국비가 2,797만5,000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림과 예산 아닙니까?
통합되어 나온 게요.
예.
그런데 도유림사업소 902페이지 보면은 똑같이 국비가 2,797만5,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902페이지입니다.
7,010만6,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중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도유림사업 7,000만원을 또 도비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중복된 것도 아니고 숫자상 맞지도 않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902페이지에 위에 7,010만6,000원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솔잎혹파리방제 부대비 169만7,000원 이것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합계를 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106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 169만7,000원이 또 있구요.
그 다음에 901페이지에 보면은 약제주입기로 해서 396,000원이 있고 이게 사업의 비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93년도서부터 시·군별로 하나 내지 두 개 품목씩 정해 가지고 1군1명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억씩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 1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해 가지고 2억씩 지원해 왔는데 이 청주시만 이제까지 1군1명품으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표시된 도비보조에 대한 사업은 청주시만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1지역1명품 특화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도 내부무에서 바뀌어지고 지금 앞으로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서 수정예산에 융자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우리 충북에 명품으로 지정한 것이 제천에 고분주, 영동에 감, 진천에 관상어, 단양에 마늘을 농특산품으로는 5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4개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으로 해서 청주 산성 대추술, 청원 올갱이국, 옥천 도리뱅뱅이, 진천 붕어요리찜을 지정하고서 앞으로 농특산품은 개소당 1억원 이내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2% 그래서 나중에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예산운용을 별도로 1지역1명품 지원 설치 조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촌 소득개발기금에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까지 5개년간 매년 4억씩 확보를 해서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매년 2억, 지방비가 2억 이렇게 여기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93년서부터 지역별로 1군1명품을 지원했던 것을 다 중단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계 명품화 사업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1군1명품 사업, 모든 것을 같이 총괄해서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을 육성하는 우리 도 자체로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박>만순
농 업 정 책 과 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 지 개 량 과 장유재혁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 훈
산 림 녹 지 과 장강창원
농 산 물 원 종 장오학영
도유림 사업 소장이효준
가축 위생 시험소장정운선
산림 환경 연구소장이세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