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19일(화) 14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95년도 제3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석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정밀시험분석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수수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 시설채소시험장 대체농지조성비 9,884㎢로 1,17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그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가 어떤 데에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통관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가 지금 이미 기계가 들어왔는데 차후에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그 기계는 국내에서는 생산도 안되고 뭐 첨단장비라고 그럴까요. 저희들 토양도 또 농업용수 또 식물체 거기에 대한 주요 성분분석기입니다.
사실 그 통관수수료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농촌진흥원이 그 재무부, 재경원입니다. 인제 그 재경원에서의 분류가 연구기관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험국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지도국이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연구기관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국가에서 외자를, 기기를 구입할 때는 이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그런데 순수 연구기관으로다 분류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그 외자로다가 그 기기를 구입할 때는 통관료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지금 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으로다가 조달청에서 이거는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내에 들어온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그 절차를 따지면 약 한 1개월 정도 또 걸립니다. 관세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달청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수속을 밟아서 가져오는 기계입니다.
그 수수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기계가격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격이 약 5,900여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관세 기계가격이 10%인데 약 한 600만원 정도 보고 창고보관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0만원 저희들한테 그 보관수수료 이것은 이미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기계는 안 왔는데 벌써 청구가 되어 있어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채소시험장이라면 농업용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용 시설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농업용 시설에 그 대체농지조성비를 냅니까?
지금 저희들 진흥원 이전사업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면적 중에서 순수하게 건물로 쓰는 면적은 마당이나 이런 것으로 농지를 완전히 비농지로 만들어 대지화시키는 면적 그거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3,000여평 정도 됩니다. 9,884㎢인데 그거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50%, 공공기관은 50%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지만 진흥원도 9,3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이희복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조정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복 간사님이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정태정 이향래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사 회 지 도 과 장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