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7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3.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엄청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1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요구 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 지원케 함으로써 의회 고유의 자치입법과 예산통제·집행·감시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반 편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사항, 청원 및 진정 접수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자문위원활용 촉구입니다.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위원의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 의정활동 등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둘째 지역별 의정간담회 절차의 개선입니다.
의정간담회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2004년도 의정간담회는 위원별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지역별로 개최를 검토하고 의장단은 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접수 및 처리입니다.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단순한 해당 기관 또는 관련부서 이송·이첩으로 종결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부터 종결까지 추진과정을 추적관리하고 민원처리대장에 처리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록 유지하는 한편 관련지역 의원들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도의원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의정모니터요원의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각종 정보와 도움을 주는 모니터요원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의 적기집행 촉구입니다.
예산은 사업시기와 집행을 적기에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등 목적사업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으로 첫째 의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긍정적 언론보도나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와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음에도 실적이 미흡하였는 바 의정활동 홍보는 관련자료를 사전에 작성 배포하여 보도 기사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각 언론매체별로 의원홍보에 대한 공평성과 TV홍보도 병행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발의 조례정비 실적이 미흡합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개정 등 조례의 정비는 의정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개정에 발빠른 대처로 집행부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청서문 전광판의 활용입니다.
도청 서문에 설치한 전광판을 집행부관련 홍보사항과 의회활동사항의 홍보도 병행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이며, 넷째 의정활동연구모임 구성입니다.
의원보좌인력이 부족하므로 의정활동이 미흡한 실적인 바 의원연구모임을 가칭 “스터디클럽”을 구성하여 열악한 보좌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의원도 공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는 모임 구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의사일정 현황판 교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장에 설치된 의사일정 현황판이 현재 목재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낡고 오래돼 있어 새로운 현황판으로 교체 제작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여섯째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찬실시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집행부보다 정보나 지식이 앞서야되고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의원보좌에 필요한 기법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연찬 실시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11시18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 많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은 원거리 거주의원의 휴게공간 개념의 숙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세임차료와 숙소에 비치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한 47억1,572만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경상예산에 의원휴게소 임차료 1억3,000만원과 휴게소 임차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중개수수료 120만원, 전세등기료 130만원, 숙소침구류 360만원, 주방용품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의원휴게소 비치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옷장 및 세탁기 구입에 250만원, 텔레비전 100만원, 냉장고 150만원, 소파 400만원, 가스레인지 50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 등 6종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시 각종 조찬모임이나 만찬간담, 또는 폭설·폭우 등 재난시에 비회기중 의정활동, 심야의정활동, 긴급한 의정현안협의를 토론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확보와 휴게소 이용시 필수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임차료와 수수료, 물품취득비는 관련 규정과 시장조사를 근거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의원휴게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휴게소를 마련해야 한다면 규모와 위치, 운영경비부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이 예산은 사실은 진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야 됐습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님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회의가 늦게 진행될 때,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일본 가고 중국 갈 때도 느꼈지만 아침 일찍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럴 때는 원거리 의원이 아침에 대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전날 와서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그러면 여관비를 드려야 되고 또 제 시간에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전에도 이런 숙소랄까 휴게소가 있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앞서 선배들이 이런 휴게소를 설치했다가 폐쇄해야만 했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이 주택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파심이지만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도민들로부터 지탄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차를 주차하는 문제부터 출입하는 것부터 이게 이웃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역시 도의원들이 참 격에 맞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운영을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해서 예산은 반영을 하지만 운영위에서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사무처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원 휴게용 숙소와 관련해서 보면 운영비 중에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게 산출기초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현재의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안 된데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금년에는 사실은 숙소만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제 운영은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31평형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이렇다 치고 위치는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숙소로 확보하려는 위치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주시 분평동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월초에 사용할 수 있는 31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가계약한 상태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뜻은 알겠는데 가능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도청에서 지근거리에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청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숙소마련을 위해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근거리에는 의원님들께서 거처하시기에 좀 아파트가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주거지역으로서는 약간 불합리하기 때문에 약간 거리는 있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좋은 숙소를 마련하다보니까 거리는 2km 정도 되는 지역에 확보를 했습니다.
2.5km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내용대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거의 확정돼야 될 단계입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혁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결과 2003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4분)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창동 정상혁 김문천 장주식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환규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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