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1월29일(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2시21분 개의)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1%인 350만원 증액된 44억4,000만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17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증액된 규모로써 전년도보다 정원이 4명 증원되었고 봉급이 3%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인 8,78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그중 기본수용비 1,68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처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중앙지 14종, 지방지 6종, 전문지 3종의 연간 신문구독료 1,100만원과 의정홍보광고료 5,500만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 5,300만원, 그리고 7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의회 안내책자 발간에 1,500만원, 의회 회의록 발간에 3,900만원, 그리고 7대 상반기 의정백서 발간 2,500만원, 그리고 댐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1,000만원, 직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 2,960만원, 그 외에 각종 의안과 검토보고서 등 주요 의정자료 인쇄비와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9페이지의 의정모니터 활동유공자 상패 제작은 의정모니터 요원들 중에서 앞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해서 합동연찬회시 이를 표창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7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발간, 의정연설문집 발간 사업과 그리고 12페이지 의회기구표, 의정백서 발간, 의회수첩 제작 이런 사업들 또 그리고 이것은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고 내년도에 후반기 출범에 따른 제반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행사지원비는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댐특위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댐관련 현안문제해결 세미나 개최 1,300만원, 그리고 댐주변 주민지원시책 개선협의회를 개최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지역의 시급한 지역현안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선정해서 충북개발연구원 등 관내 연구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신규시책사업으로 지역현안 워크샵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위촉 운영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니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규사업비로 의정모니터 워크샵 개최 경비로 270만원 그리고 합동연찬회 이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경비 405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8,400만원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 수집과 그리고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4,000만원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써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은 자매결연 국가와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초청하는 외빈의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은 그쪽 나라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쪽 나라에서 통상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업무추진비 3억2,6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매월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는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복리후생비 5억7,40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달초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시 또는 자매결연 교류시 민간인이 동행할 경우 이에 대한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시하는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의장표창 대상자 배우자의 제주도 또는 금강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기이 집행부 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배우자 선진지 견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의장님의 표창의 권위를 높이고 또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도 도모하고자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2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보상금, 위원회자문위원 수당, 의정모니터 제안보상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내년도 자체사업 시설비로 확보된 비디오 스위처시스템 장비설치 2,9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회의용 마이크에 비디오 카메라 추적장치를 부착해서 의원님들의 발언 장면, 그러니까 발언을 시작하는 의원님들에게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포착해서 방송되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프린터, 노후 텔레비젼 교체, 노후비디오비전 교체, 회의록출력용 프린터,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용 쇼파, 예산결산 전용 노트북 이런 것을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건강측정단말기는 이 내용이 예방건강차원의 상당히 그 내용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예방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한 이런 첨단기술로 개발된 건강측정장비로써 여기에는 심전도, 그리고 혈압, 맥박, 그리고 체온, 체지방 등을 측정해서 이것이 전문가그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이것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각 개인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앞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배상금은 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2억9,20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3억2,400만원, 의정활동추진국내여비 2,000만원 또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5,100만원, 자매결연국가교류 방문을 위한 해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8,700만원과 의장단 및 위원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저희 도에 배정한 금액인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의신분에관한명예직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급경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재 그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활동비 상향조정된 분에 대해서 지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이번에는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을 검토하신 운영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세 번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44억4,031만6,000원으로 전년도 44억3,678만5,000원보다 0.08%인 353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분야별 계상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33억2,814만3,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의회운영사업 예산으로 4,023만8,000원,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10억7,08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기본경비와 편성기준지침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모니터운영 활성화 사업비 1,815만원, 의정홍보 광고료 5,5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5,366만3,000원, 7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의회안내책자 발간 1,500만원, 의자 등 백서발간 2,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나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회운영사업 예산은 회의장비,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로 의회운영비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디오스위처시스템 장비설치비 2,900만원, 디지털건강측정 단말기 278만3,000원, 디지털건강측정 웹사이트 가입비 275만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7분의 의정활동기본 필수경비로 의정활동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부담금 등으로 관련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조례에 근거하여 전년도 사업추진에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커다란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정활동추진 국내여비의 경우 최근 5년간 여비집행이 20~30%이고 70~8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내여비의 경우 사업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낭비성 내지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의회 스스로가 낭비성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라면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또한 떳떳치 못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정홍보 광고료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의정홍보 광고료 5,500만원이 작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금 하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는 5,000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사실은 500을 더해서 금년과 내년이 같이 5,500으로 일단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그렇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느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회기를 시작하는 때와 거의 맞춰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대상은 우리가 지방지가 현재 6개가 있고 일간지 그 다음에 방송이 4군데 그리고 주간지가 5개 있고 전문지가 1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상이 많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게 시시때때로 불규칙하게 줄 수도 없습니다. 대단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으로써는 일간지는 대략적으로 1년에 균등하게 창사기념일 등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광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는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횟수를 좀 반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간지에 4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6개 일간지에 골고루 해서 4번을 가지고 이번 회기 때는 2군데, 3군데 이렇게 줘서 분배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 회기에 광고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신문에 나가는 거는 2개 신문에 광고가 나가고 나머지 여타 신문에는 안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나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광고를 더 달라고 난리죠. 그러나 저희들 실링이 5,000만원 딱 있고, 톡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센티브 줄 수도 없어요. 더 남아야지, 갖고 있어야 주죠.
그래서 가급적 이것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역으로 안 주겠다는 그런 방법도 써 나갑니다. 너희들 나쁜 것 자꾸 내면 4번 실링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언론사에 연 4회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또 언론기관이 증가해서 새로운 언론사가 탄생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다시 예산을 자꾸 늘려 가지고 예산집행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기존에 예산에서 서로 쉽게 얘기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절감해야 되지 이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갖다가 자꾸 확대 집행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도민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만 이 광고료를 일단 신문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 4번도 많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수도권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회에서는 2면에다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 2면에 한번 내는 광고가 얼마냐 하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났을 때 이 광고료 가지고 어디에 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무처에서는 내용이고 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기를 합니다가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써 우리가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것도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500만원 늘린 것은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회사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500만원을 추경에 늘렸고 그리고 내년은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4페이지에 신문구독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중앙지가 14종 해서 34부가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34부씩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밑에 지방지 6종 해서 42부가 들어오는데 42부를 어디다 배부합니까? 42부가 뭐 필요합니까? 한 5부만 있어도 돌아가면서 보면 절약될 것을 갖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체를 지금 보고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맥시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다 해서 지금 설정된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밑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 내지는 차원에서 밀고 밀리고 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서 지금 보는 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의회발전유공배우자 선진지 견학 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은 아니고 배우자만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사회자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표창할 때도 의회사무처 직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부부동반해서 보낼 때에 도지가 집행부에 한해서만 표창을 주고 배우자까지 해서 여행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는 지금 거기에 누락돼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장님이 그동안 매년 연말에 한 3명 정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3명에 대해서 의장님이 1만5,000상당의 시계를 하나씩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사무처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을 표창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동안 집행부 쪽에서 넓은 데서 선발이 안 됐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와 거의 수준이 버금가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나 필요하다면 금강산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상에 관해서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좋은데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이 56명이잖아요? 여자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실례로 보면 저희가 의원연찬회라든지 아니면 부부동반 어떤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남성의원들의 부인은 부부동반할 때 분명히 하례가 되고 하는데 여성의원의 남편은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있으나마나, 분명히 우리도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혼자 사는 여자로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저께 도지사님 공관에 초청할 때도 남성의원님들의 사모님들은 투어도 하고 물론 여성의원의 남편도 같이 투어를 하고 같이 가서 앉아도 되겠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비효율적인 외로움, 우리 여성의원의 남편들도 분명히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과연 그렇게 섬세하게 의회사무처에서 더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러한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에도 의회사무처 직원이 56명 중에서 여직원이 20몇명이라고 치면 그 경우 횟수가 똑같아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디지털건강측정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또 그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지방발전의회발전연구원 가입 또 연구기관단체학회 등 도서회원 가입에 27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이 기계 내에서 하나는 단말기를 설치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개인별로 심전도나 혈압이나 혈당, 체온, 체지방까지 다 측정을 하고 웹사이트 가입은 이게 중앙병원에 연결이 된답니다. 중앙병원에 연결이 돼서 개인별로 계속 측정을 정기적으로 측정되는 게 전부다 누적이 돼서 개인별 건강상태가 전부 다 내부적으로 종합이 되고 해서 지금 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방, 운동처방이 거기서 나온답니다.
어떤 운동은 안 되고 어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사후건강보다는 예방건강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의원님들과 필요하다면 또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가입이 135만원 1인당 50,000원씩 그 다음에 연구기관단체학회, 도서회원 가입이 11개 단체 275만원인데 11개 단체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의회의정자료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것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기관지가 나오는 것을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별로 거기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죠?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이번에 나누어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36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맞는 건지 360이 맞는 건지 60만원의 오차가 나고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300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 금년도에 나누어준 것 보면 360으로 되어 있고 둘 중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360이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일단 돈을 협의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남으면 그것은 별도로 협의체에서 다시 후년도로 이월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만큼 내 놓으라 해 놓고도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충분하다 해서 이것은 안 내도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전혀 안 낸 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예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의장단협의체에서 명년도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해서 200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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