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5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이버를 통해서도 법률자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방법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목적규정에 도민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사이버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사이버상담을 위해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는 면담 또는 서면·전화를 활용한 상담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는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고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법률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할 외부변호사 위촉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사항을 사이버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범위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원활한 사이버 무료상담을 위해 상담관으로 외부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내용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법률상담이 처음으로 시도되는바 연간 상담추정건수 및 외부변호사 상담료 산정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대로 하면 전북을 모델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300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3쪽을 보면 시도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에 보면 상담건수가 도세가 비슷한 곳에 30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이버상담만 300건입니까, 방문상담하고 합해서 토털해서 300건입니까?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에 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에 모델은 전북을 모델로 했다 그래서 도세가 비슷해서 상담건을 300건으로 했고 상담관을 2명을 위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방문상담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방문상담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사이버상담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300건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이버상담만 여기서 거론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명확하게 그럼 방문상담도 앞으로 170건이 됐든 200건이 돼서 토털 500건이라고 하면 그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방문상담은 따로 돼 있습니까?
‘운영방법’ ‘방문상담’ 이렇게 ‘사이버상담’ 해 가지고 ‘상담건수 300’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직원이 그런다는 말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앞으로는 방문상담이 실효가 없어서 사이버상담만 한다는 건지.
지금 방문상담은 저희들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사이버상담은 외부변호사를 위촉을 해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건당 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건 정도를 예상을 해 갖고 3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상담하는 형식이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방문상담실 운영하는 것하고 시·군 상담하는 것은 우리 도의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 없는 것이고 사이버상담은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 건수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2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자연학습원 재건축 개관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연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재건축으로 인한 이용시설 비용증가와 타지역 수련원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도민의 체감도를 감안한 요금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범위에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를 추가하고 연수신청에 따른 사용료와 연수비를 연수비로 통합하고 통합한 연수비에 대한 요금과 단순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4년도 재건축 개원에 따른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재건축 개관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원 연수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제6조의 연수신청대상인 개인, 기관, 단체를 포괄하고자 “기관·단체”를 “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따른 별표의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캠프파이어장, 체험시설, 서바이벌게임 시설 등 추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학습원의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의 수련원과 형평성 측면에서만 비교 산출하는 것은 합리적 선정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자연학습원 운영에 필요한 최저수입원의 확보선과 유사시설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의 비교우위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사용료가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학습원이 새로 잘 신설해 가지고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비 관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정확한 산정을 해 가지고 산출근기를 냈으면 싶어요. 그냥 노임·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야겠다는 금액을.
왜냐하면 위탁관리하면 우리가 보조분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다 우리가 금액이 다 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줘야되는데 그 보조금이 우리가 주는 것이 위탁관리에서 요구하는 산정하는 금액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정책실에서 해 줘도 우리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나올 겁니다. 많다 적다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건데, 지금 타 비교 그다음에 전번에 노임인상률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금산정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단체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지 타당성검사,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2012년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지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와 관리비에서 주로 관리비가 55%로 그 속에는 급여비라든가 정말 관리비, 하계휴양소 관리비 물품구입 등이 5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사업비가 44%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과연 올해 책정한 비용들이 타당한가라고 해 봤을 때 일단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2012년 대비 도의 민간위탁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2012년 총지출 총수입에서 약 10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비 중에서 인상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내지는 사용자들의 인원증가율을 봤는데 1월, 2월, 3월 지금 세 달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운영한 거를 2012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1월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가 늘어서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보통 자연학습원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풀로 차고 1·2월, 11월, 12월에는 별로 안 찹니다. 그랬을 때 약 4,000명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서 4,000명이 증가된 거를 곱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체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과거에는 이 비용들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짚라인을 사용한다 그럼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4,000원 곱하기 아까 늘어난 4,000명 정도가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반 정도 계산해서 그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 2012년 수입보다는 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대비 3만 원에서 약 한 5% 정도 인상된 3만 1,500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것은 올해 1년을 한번 운영 유지해 보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시도하고 요금을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계수련회나 이런 거를 갈 적에 계곡·산보다는 어쨌든 간에 바닷가를 선호합니다.
바닷가를 선호하는 거고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우리 자연학습원은 상당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문제는 그 사용요금에 있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사용요금을 적게 받아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 위탁업자는 어떻게든 수지타산을 맞춰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될 걸로 봐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자연학습원 건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 에너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위탁사용업자는 시설 유지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사용요금을 올리는 것을 원할 테고 도의 입장에서는 바닷가보다도 경쟁력이 약하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용요금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실무자들이 1년 동안 쭉 진행을 해 보면서 과연 이 가격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도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년 후에 사용요금을 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한 것도 중요하지 만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가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전혀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 없이 관리 점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인용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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