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행정국
다. 소방본부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번 제5차 위원회에서 보류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증감과 불용액 감액으로 규모가 적고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3개 실·국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시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감 우수부서는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공보관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공보관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감사자료의 충실도,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그리고 의욕적으로 도정을 홍보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준 점, 그 외 수감하는 모습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공보관실을 우수부서로 선정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시상금 전달)
(일동박수)
(장내정돈)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행정국
다. 소방본부
제3회 추경은 말씀드린 대로 실·국 구분 없이 같이 심사를 하는데 소방본부는 1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도편달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비, 중앙부처 추가변경사업비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6,04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조1,650억원, 특별회계가 4,39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751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 특별회계에서 12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29억4,647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908억700만원 등 총 3,337억5,347만원으로써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691억3,3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난 7월 청원군 일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보전 특별교부세로 재해피해복구비 1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29억4,6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4,20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대형사업 국비의 10%를, 도 대응투자에 따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사업 7,060만원, 초등학교생수 감소와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가가 250원에서 220원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사업 8,249만원, 예비비 8억1,549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6억79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관련 국비 인건비 5,4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혁신 관련 행사의 통합적 운영으로 혁신현장 체험단 운영 1,000만원, YES Brain 워크숍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행정국이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행정국이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6억1,0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 예산액 6,262억1,300만원보다 0.06%가 늘어난 3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3억3,400만원, 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3,400만원이 증액된 3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금 10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민원행정 쇄신의 생년월일 일치사업 2,6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6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인건비와 여권발급 분소지원에 7,100만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금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28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0억6,300만원보다 0.2% 증가한 6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쪽 총무과 소관으로 세부 재원별로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 제한에 따른 공무국외여비 및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1억7,600만원과 시도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원, 청사방호기동반 선진지 견학 미실시 1,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수요감소에 따른 특정수요여비 1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분소 운영의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 포함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 특별교부세 일부 미교부 결정에 따라 금회 추경에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과 소관으로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차량·선박비 3,000만원, 차량지원 수요 충족을 위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400만원,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비 9억6,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성립전 국고보조금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감액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단위 사업별 증감액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해외연수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 취소 확정 등에 따른 감액 계상과 관용차량 및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고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동성 본부장께서 지난 12월 11일 부임하셔서 처음 회의 참석하신 만큼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 1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동성입니다.
부임하자마자 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실·국 공히 세입 쪽에서 보면 제2회 추경 이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거나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 기타 공공사업에 편입돼 받은 보상금 수입을 반영하는 등 이를 조정하는 정도였습니다.
세출 쪽 역시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관련사업 예산 조정, 불용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그 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충북과학대학 내 국공유지 매입비를 증액하는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행정국·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정리 추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예산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되어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계시지요?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90억을 절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추경에서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가 국비 보조비 같은 것이 계획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는 사업만 저희들이 감액조치하였고 그다음에 입찰차액이라든가 남은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각 실·과에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명세서 8쪽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원 단가 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액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그 감액된 사유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급식단가를 250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미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전국의 평균치를 잡아서 250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도내 발표된 숫자가 12만1,037명에 250원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금년 4월에 교육청에서 발표된 초등학생수가 11만6,711명으로 초등학생들이 한 4,326명이 감소가 되고 지원단가도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단가를 세웠는데 이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우리는 지금 도내 초등학교만 지원하니까 전국의 초등학교 평균 지원단가를 적용하는 게 옳겠다 해서 그때 지원심의위원회 열 때 220원 단가로 적용하는 바람에 학생수도 줄고 지원단가도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심의회라는 게 금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처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급식지원심의회가 없었고 추경에 세워서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원심의회를 지원할 때 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4월에 발표된 학생수가 12만1,000명이었는데 금년 4월에 발표 될 때는 11만6,700명으로 한 4,300명이 감이 된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부득이 학생수가 감되고 지원단가가 250원에서 220원으로 30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게 감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감액 조정해 달라는 거 한 건밖에 안 올라왔네요.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면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대상 서비스와 통합운영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은 실제 ’88년도부터 독거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에 단말기라든지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상황실로 연락이 와서 우리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기본사업을 하고 200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국비를.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독거노인대상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대상 서비스하고 소방방재청 및 일선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대상 서비스가 무선페이징 또는 우리가 말하는 효심이119라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만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전액 다 삭감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소방방재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약 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 소방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부터 U-케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케어라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이라든지 스위치 수도꼭지 등에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가 해당 노인을 방문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거를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그분이 눌렀을 때 무조건 119로 오면 119에서 복지사한테 연락을 또 다시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업무 소관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소방방재청이 거의 다섯 차례 이상 중앙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범위를 정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중앙에서 업무 분담이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독거노인 서비스를 전담하고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는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신고를 전담하는 쪽으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유가 상승분 당초예산 대비 550만원이 증액된 추경에 3,000만원을 대폭 증액 편성이 돼 가지고 5,45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유가 상승분이 대폭적으로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유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유류 단가를 경유와 휘발유를 평균해서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한 1,240원 정도가 예산편성 기준이었었는데 제일 비쌀 때는 1,800원, 1,9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인상률이 한 50% 이상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저는 세 번째 예산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만 감액을 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마 국장님들 특히 정책관리실하고 행정국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는 자치행정국만 감액대상 요건이 하나였고 작년은 두 건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는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제 생각은 제가 또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어떤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국에서는 제 생각에 왜 이렇게 감액을 요구하는 액이 급격하게 많아졌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굳이 정리추경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진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잔액을 감액,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각 실·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액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는 또 내년도 결산검사를 대비해서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중앙에서 변경내시된 것은 당연히 감액을 하지만 많은 금액이 입찰 차액이 됐다든가 잔액이 과다 발생됐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또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또 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을 했느냐고 그래서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금액일 경우만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10% 예산절감할 때도 200만원 이상만 우리가 감액을 시켜줬고 그 이하는 그냥 일반 잔액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 2건 1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3건 7,552만4,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정리추경 감액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시 정상 집행된 것으로 결산의 왜곡을 초래함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추가출자계획안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공 보 관
공 보 관이중갑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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