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3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영개발사업단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영개발사업단
(11시09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경3지구택지분양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3지구는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분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택지분양계획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두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충북대학내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월달에 그리로 청사를 이전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가 완료가 돼서 7월말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이사를 해서 가기 때문에 충대입구에다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충대입구에다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큰 도로변하고 지금 정문쪽, 이렇게 두군데.
최종철 위원   그게 하나에 200만원씩이다 이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347페이지의 보상금, 가경2지구 미분양용지 중개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까지 우리의 택지가 10필지가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2지구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독려도우리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중개수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복덕방에서 중개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주도록, 그래서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개가 되면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최종철 위원   중개수수료 1,159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에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수수료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한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양금액에 따라서 그 수수료의 요율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총분양금액이, 지금 앞으로 할 게 64억 8,600만원이 됩니다. 10필지에 대해서.
  거기에 이것이 2억원에서 4억원까지는 25/10,000비율 또 4억원에서 8억원까지는20/10,000, 8억원 이상은 15/10,000 이렇게 요율이 달라가지고 그 산출을 하니까 1,159만 5,00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미분양용지는 전부 부동산에다 매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좀 빨리 분양이 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개가 그 사람들이 됐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348페이지에 보면증평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관계가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4억 6,975만 2,000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지장물 보상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지장물 보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증평구획정리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할 때 건물이 18동, 공장 1동, 관정이 81공, 전주가 130주 등해서 14억 7,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묘목이 미계상 됐습니다.
  묘목이 42만 5,000주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42만 5,000주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계산이 되는 건가요?
  대략 한 1,000원 꼴 되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나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산출이 틀립니다.
최종철 위원   42만 5,000주나 되는 나무의 보상가를 책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본예산수립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그게 빠졌습니다.
최종철 위원   어떻게 그런 게 빠질 수가 있을까요.
  한 두주라든지 몇수십주면 몰라도 42만 5,000주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 것이 보상관계에서 빠져있었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조사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나무가 1,000원꼴로 됐고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가 1만 5,000원 또 관상수가 5,000원 이렇게, 평균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1,000원꼴로 다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몇 년생이에요?
최종철 위원   지장물 보상관계, 나무보상관계에 가경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었어요, 나무보상 할 때, 지금 나무가 빠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 쪽도 나무 전부 묘목도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3지구에도요.
최종철 위원   그런 식으로요, 1,000원꼴로 계산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나무 크기나 이것을 가지고 조경이니 이런 데에다 알아 봅니다. 그 내용을.
  얼마쯤 저기해야 되는지 그래 가지고서 보상을 하는데 또 이전하는, 저것은 기초조사고 실제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계획이 설 때에는 42만 5,000주나 되는데 대략 감정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보통은 우선 대략적인 것으로 조경회사이니 이런 데에다 알아봐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알아봐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후에 감정가격, 보상 모든 것을 토지니 모두 할 때 그 때 감정을 하고…
최종철 위원   지금은 안 알아보고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은 전문업체에다 알아본 것이죠, 대개 얼마씩 집행이 되는가…
최종철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표로다가 지금 산출을 해 놨습니다.
최종철 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다음에 미분양용지 재감정 평가수수료가 나와 있죠, 가경2지구.
  그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감정을 하는 것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년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하고서 안 해서 이번 3지구할 때 다시 감정을 같이 해서 같이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그러면 349페이지에 건설가계정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죠.
  가경3 제척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요 잔여토지 매입비가 1억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614㎡면 약 2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16만 2,868원인데 그러면 평당 대략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평당 50만원이 넘는데,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잔여토지는 분명히 제척지역에 있는 것이고 제척지역에 있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할 때 같이 협조를 안 한 사람들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척지는 당초에 우리 3지구할 때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도의 청원이 들어와서 도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우선 이익금 청주시에 줄 것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발산부락이라해서 도의회에 청원이 돼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청주시에다 3지구 개발사업하면 이익금 주는 것의 40%…
최종철 위원   그 때가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 청원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먼저…
최종철 위원   4대 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이면 정상적인 보상가라고는 저는 봐 지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택지를 조성할 때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됐어요, 평당.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중로를 우리가 개설하는데 그게 잔여토지인데 그것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잔여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 보상가격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50만원을 평당 보상을 한다는 것은 기준, 평균적인 보상가라고 이게 봐 지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50만원 정도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높은 가격이 과연 공평타당성이 있는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보상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보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보상가격이라고 보아지지가 않네요, 50만원 이상 된다면.
  그리고 맨 앞에 보면 345페이지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나와 있죠.
  기정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6억 5,000으로 이자수입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5억 5,000만원이라는 착오가 생기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자금관리를 할 때 고금리 CD니 금전신탁이니 이렇게 고금리로 예금을 해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울 때 그냥 대략 잡아서 1억원을 했던 것인데 지금 하고 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가…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어폐가 있는 말씀 이네요, 대략 잡아서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6억 5,000만원이 됐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제가 듣기에는, 왜냐하면 도민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도의 재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1억원과 6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용재원을 갖다가 고율의 예탁을 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그것을 확실이 따지지 않고 잡았던 것을…
최종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확실히 안 따지고 이렇게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0%가 잘못된 것인데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아예 이런 것은 이자수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14.5%가 15.5%가 된다든지 1%, 2%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다섯, 여섯배가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과용재원을 가지고 일반예탁을 하고 과용재원을 분석을 해서 나머지는 고이율로다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자금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당초에 276억 9,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계속사업비가 163억 2천만원, 또 건설개량사업비가 68억 7,000만원 또 사고이월사업비가 6억원, 그래서 차액이 38억,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자금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대략 1억원정도가 될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 결과 여유자금이 좀 생겨서 CD로 우리가 예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4억 4,0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이자가 많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4억 4,000만원이라는 수입이 CD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수입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데에는 하여튼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기정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우리가 2지구 토지매각을 할 때 분할상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때 안 내 가지고 연체이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1억 900만원이 연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1억 900만원 잡고 또 앞으로 몇 사람이 연체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위약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약금 수입도 거기 나와 있는데…
  아! 위약금이 그것인가요, 변상금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때에 안 내 가지고 연체이자가 17%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럼 그것이 위약금 수입이고, 변상금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마찬가지 지금 연체이자 그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연체이자 그거란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연체이자는 지금 몇%로 계산을 하고 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7.5%… 18.5%.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한 분들이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 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그런데 18.5%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연체이자는 은행금리가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은행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10년, 20년 또는 수십년 벌어서 하나의 대지를 구입하는데 또는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이런 점이 있어서 연체이자를 많이 문다든지 해서 어떤 한 개인이 많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네,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에 보니까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충청일보사 중앙지점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요 앞에 바로 있는…
  아! 충북은행.
장준호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예금관계 때문에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길 때 아주 그리로 장소를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현재 충북은행의 2, 3층을 쓰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지금 옮기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관계는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내지를 않고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북은행에서 주주총회에서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89년도부터인가 무상으로 사용을 사뭇 해 왔어요.
  그런던 중에 기사에 한번,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마침 공무원교육원이 저쪽으로, 가덕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청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로다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O.K하셔서 그리로 교육원이 이사를 가면 가도록,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야 윗분이 승낙을 해서 당연히 가는 거겠지만 제가 묻고자하는 말씀은 충북은행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는 것이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인데 확실하게 어떤 이유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더 있어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때문에 경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얼마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3,990만원 정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 있지만 아까 말씀하였는데…
○전문위원 오병천   5,900만원인데요.
장준호 위원   5,900만원이죠, 5,900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단장님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충북은행에서 나가라고 해서 어찌할 도리없이 나간다면 그것은 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청사를 옮겨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저는 지금 우리가 충북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사실 그걸로 해서 충북은행에서 주주총회에 서 무상으로 한다는 결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정당하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유지할 필요가 없고 또 교육원이 이사를 감으로써 거기 청사가 비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청사를 하나 마련하자는 뜻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5,900만원을 꼭 들여서 그리로 옮겨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가경3지구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사무실을 옮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글쎄요, 이유는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지금 무료로다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물의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우리한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조건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5,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장준호 위원   단장님 2층, 3층이 몇 평인데 그렇게 협소해요?
  140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9명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29명이 그래 140평에 외래인들,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단장실이 좀 커서 그렇지 직원들이 있는 방은 크지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실을 줄여서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남의 시설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윗분의 승낙이라고 해도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5,9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5,9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90만원입니다.
  3,990만원도 최소한도의 경비를 우리가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보일러실도 있기는 있는데 보일러는 우리가 안 하고 난로를 때는 것으로 아주 다, 보일러를 운영하면 기술자 한 명도 고용해야 되고 또 시설 관리해야 되는 몇억이 들기 때문은 그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난로를 각 방에 놓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세운 것이 3,900만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교육원 재산은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민의 재산인데 누구의 재산이 되든지 우리의 재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단장님 말씀마따나 3,900만원이라고 합시다.
  3,900만원이라니, 그렇게 적은 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900만원을 들여가면서 왜 굳이 시내 중심가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드나들기가 편리한 그런 장소를 버리고 굳이, 제가 알기는 충북대학교 있는데 그 뒤편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옮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애기입니다. 사무실을,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저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사마련을 당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 가경2지구에도 거기에다 청사마련을 할려고 590평을 마련했다가 그것이 건물짓는 것이 좀 저기하다 해서 유보가 돼서 우리 청사마련을 사실 못하고 있던 참인데 공무원교육원이 마침 청사를 짓고 나가는 저기가 있고 그것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우리가 하고 이번기회에 청사를 완전히 고유, 독립청사를 마련할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있는다는 것은 충북은행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예탁금을 기화로 해서 거기서 계속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면 애초에서부터 들어가시지 마시지 현재까지 써 놓고, 지금 와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판단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그리로 가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원도 우리 도민의 재산이고 누가 쓰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막대한 이전비용을 들여가면서 이전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따질 일이고.
  346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대한 정화조 청소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이사를 가면은 거기 변소 청소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1년에 두번씩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간 후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도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세식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수세식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는고 하니 정화조라면 누구든지 민이나 관이나 할 것 없이 자주 쳐도 좋겠지만 1년에 한번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본질하고 어긋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우리 직원 얘기는 공무원교육원이 4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반년은 거기에서 하고 반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큰 정화조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년에 한번 청소합니다.
  한번 청소하는데, 정확히 모르고 하신것 같은데, 정화조라면 그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무원교육원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가 4회로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반을, 우리가 8월부터 이사를 가니까 반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세웠다고 그래서…
○전문위원 오병천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하고 50인 이하하고는 좀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설명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한 걸로 봐서는,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1년에 네번씩 그렇게 하는 정화조 청소는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말도 안 되죠, 분기별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맨날 이거 치우다 볼일 못 보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 관계는,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96만원밖에 안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회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서 이것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47페이지 광고선전비가 있습니다.
  신문광고비요, 있죠.
  그게 어떠한 내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3지구에 우리가 보상할 때 집 살던 사람들은 이택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협의택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양계획서에서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397명이 지금 협의택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신청된 것이 308명이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시 저기를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나는 이게 안 팔리는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광고를 내는 것인가, 공시최고로 내는 건가 그것을 사실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필지 그것 있는 것을 광고를 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죠 협의택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9세대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소송같은 걸 제기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신문에 공시송달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한 개 신문사에 하나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하나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10개, 3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개당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경3지구에 신호등이 10개가 꼭 들어가야 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가로등 관계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심지역내에 7만㎡이상 10.5만㎡ 미만의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결과 10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신호등 설치가 사거리에 세우는 열개입니까, 건널목의 10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교차지점에 3개, 학교 앞에, 이렇게 교차로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교차로가 3개고 건널목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학교 앞에 또 등해서 10개소입니다. 교차지점에는 세개 세웁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설치에 4억이 들어가면 교차로 세군데는 얼마 또 횡단보도 신호등은 몇 개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있습니까,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에어컨은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이것도 결국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5,900만원이냐 3,900만원이냐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에 그 때에도 전자복사기와 다기능사무 프린터기를 예산을 승락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거 이외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공무원 2인당 1대씩 책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5명을 따져가지고 12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대수가 9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신청을 두대를 했고 그래서 예산에 두대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입하면은 정수에 맞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원래 부족은 3대인데 이번에 두대를 더 하면 한 대가 또 다음에 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현재 아홉 대인데 우리가 '96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지금 두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전부 12대가, 우리 책정기준에는 12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홉대, 이번에 두대를 해주면 11대가 돼서 앞으로 하나를 더 하게 그래서…
장준호 위원   금년도에 승인한 것도 다 샀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한 게 두대 또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다 샀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몇대 부족하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되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대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 예비비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정수대로 꼭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시죠, 왜 안 하셨어요, 다 하시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번 정수신청에 두대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수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무기능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어떠한 인원감소도 있어야 되는데 인원감소는 없고 이 정수만 꼭 채우는 그 문제도 있을 뿐더러 현재 예산이 남아 도는데 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시지 왜 안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두대만 섰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 여기서 올리시지 올려도 안 해 줘요, 예산이 남는데도, 예산 충분히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두 대만 승인이 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단독청사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장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 수의 1/2이 다기능사무기기의 정배수다하는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일의 능률을 높이고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데 그 원천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구의 감소없이 사무자동화률만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일의 능률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또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 볼 것이 많아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답변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25명인데 이 기기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하는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 비례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실정은 아닐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라고 다 똑같은 그런 건가요, 복사기, 컴퓨터 필요없이 현장에 나가서 뛰는 공무원이 무슨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뛰는 실무요원은 자라든가 어떤 공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답변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답변입니다.
  일의 양이 많아지고 산업화사회로 가면서 복잡해져서 좀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기능사무기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충북은행에 지금 돈을 예치를 하면서 충북은행 건물을 무상으로 썼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었으니까 거기를 사용한 것 아니겠어요.
  이자를 예로 들어서, 농협에 어떤 다른 특이한 이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을 했다면 연리 한 13%정도가 되는데 충북은행의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한 10%정도 짜리밖에 이자를 못 받았다든가 어떤 그런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게 아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자도 다른 타은행의 높은 이율의 이자와 똑같은 이율을 주면서 결국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사무실을 임대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딴 데 더 높은 것도 다 거기에서 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율이 몇%였었나요?
  예치한 이자가 연리 몇%짜리였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이 쪽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보니까 이렇게 참 CD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혀 예측을 못해서 5억 5,000만원씩 이렇게 수입에 차질이 났다하는 말은,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CD가 연리 몇%고 몇년짜리니까 얼마 또 얼마짜리 정기예금 넣어 놨으니까 그건 몇%니까 얼마 또 일반 보통예금은 몇%이니까 얼마해서 아까 최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근사치가 나왔다가 그것은 몇%가 틀린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썼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0평정도면 그 주위에 사무실이 평당 보증료는 얼마에 월 임대료는 얼마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중앙부분에 좋은 건물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솔직하게 이 기회에 털어놓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금고를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싼 이율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차액이 있어서 거기에다 맡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높은 금리를 다 하고 있어요, CD같은 것은 11.2%로 우리가 예해치를 하고 있고 기업금전신탁도 1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 금방 금방 돈이 출입하고 그러는 것은 싼 이자로 하지만, 보통예금정도로 하지만 기타는 전부 자금분석을 해서 고율로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입이자배당금 예금이자 수입에 보면 상당히 참 누가 봐도, 세살먹은 애가 봐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우리 흔히 하는 옛날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커야 사 먹는다"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1억 800만원인데 청사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예산은 아니죠?
  지금 청사를 옮기면서 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영업비용 5,900만원 이외에 청사이전에 따른 공기구 비품비 1억 8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를 옮기지 않는다면 별로 필요치 않는 예산이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좀 말씀주세요.
김원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역서에 보면, 여기 보면 끝에서 세번째줄 『가동설비자산』 청사이전에 따른 공기구 비품 1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총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검토내역, 이것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러면 1억 800만원하고 5,900만원이면 6천만원하고 약 1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청사를 이전하는데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청사이전에 따른 건 3,990만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지금 당장 들어 가면서 운영비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청사이전에 따른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여기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1억 8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다 합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단장님한테 하나 안 드렸나요?
      (「여기에서…」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볼 것같으면, 그것 좀 하나 여분이 있으면 갖다 드려요.
  이거 묶은 것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동설비자산으로 괄호열고 청사이전에 따른 공기구 비품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말이죠, 예산서를 34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에 가동설비자산 1,730만원입니다. 증액이.
  이 내용이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증이 1,7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김원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역에, 이 인쇄물이 잘못 인쇄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예산서 34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가동설비자산 1,7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보고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에요.
  위원장님 조금 검토도 해 보시고 협의하게 정회를 하셨다 할까요, 그게 좋겠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다가 검토보고를 다시 우리가 상의를 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상문   단장님은 답변자료를 점심시간에 좀 보완해 주시기로 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청사이전 경비산출내역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자료가 넘어 온 것 같으니 검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역서의 밑에 1억 800만원이 오타가 난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공기구 비품까지 포함한 내역이 여기 위에 써있는 5,9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 자신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이전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서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6페이지 소송대리인 위탁수수료 200만원 세건해서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단장님이 세사람, 그 쪽에서 1차에서 어떤 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승소를 했고 어떤 건은 진 건도 있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그게 고법에 계류중인 것입니까,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1심하는 게 있고 2심하는 게 있고 대법원까지 해서 끝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끝났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일곱건입니다.
  두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건 종결, 그러면 대법원에서 끝났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대법원에서도 끝났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한 건은 대법원에 가서 끝났고 한 건은 1심 갖고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다 저기하니까, 우리가 승소할 승산이 없어서 1심 갖고서 그냥 끝나서.
김원식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서 1심에서 졌는데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항소포기를 했단 이런 얘기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몇 건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4건이 남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남은 것이 네 건인데 소송대리인 위탁수수료, 이것은 변호사 선임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 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건 중에 3건만 올라와 있으면 한 건은 없는 거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앞으로 또 2심에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를 또 사야 되니까…
김원식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던 것은 선임료가 지불이 됐던 거고 이것은 다음에 지거나 이기거나 서로 상대방이든 우리 사업소든간에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것이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재판이 5, 6월중에 끝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재판은 보통 우리가 보니까 3주만큼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상대편에서 또 하면 또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니까…
김원식 위원   재판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복합용지로 알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준주거지역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복합용지라고 해서 분양을 했다해서 말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10%만 내면,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위약금 관계때문에 10%는 너희가 떼더라도 10%는 돌려달라 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두 건은 먼저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김원식 위원   복합용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복합용지 건 두건은 한 건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고 또 한건은 고법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고를 해 봐야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복합용지에 대한 건은 우리 사업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복합용지의 건은 한 건은 고법에서 이겼고 한 건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것은 두건 다 이겼다, 그래서 지금 네 건 남은 것 중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나머지 20% 계약금에 대한 소송이 그것이고 한 건은 딴 한 건입니다.
김원식 위원   세 건이 계약금을 20%를 받았기 때문에 10%는 돌려달라 그런 내용이고 한 건은 복합용지 건인가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하나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3지구에 아파트 짓는 업자 부도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은 조금 다른 성격이고 세 건은 20%인데 10%하는 얘기고요.
김원식 위원   아파트 짓는 업자가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하나는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려고, 선수금 받은 것을 계약금만 띠고서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부강건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두산입니다.
  두산하고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한 것인데 부지를 매각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돌려주는데 선수금 계약금을 띠게 되어 있거든요, 중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성에서 전보명령이 들어 왔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산하고 자기네들이 돈 준 게 있으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다오, 그래서 법원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줬는데 거기도 줄 때 우리가 위약금조 10%를 띠고 줬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약금조로 10%를 띠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보성에 줬는데 보성에서는 그 10%도 다오 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한건은 그래서 그런 나머지 것도 달라하는 소송이고 그러면 세건, 위약금 20% 관계는 말이죠.
  이게 총 20% 포함한 금액이 얼마죠, 세 건을 다 합해서, 총 액면가가 얼마나 됩니까, 선수금 받은 것이.
  총 세 건인데 물론 땅 평수와 또 이것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다소 값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20% 선수금 받은, 계약금 받은 이 세 개를 합하면 20%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지금 바로 계산을 해 봐야…
김원식 위원   아니 나온 게 그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소송까지 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땅이니만치 자료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억원 좀 넘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건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좀 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총 20%씩 해서 세건 받은 것이 1억원정도면 우선 숫자적으로 10%를 져서 내 준다고 그래도 5,0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면은 그렇게 되겠죠?
김원식 위원   5,000만원 정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이것이 민원이 돼서 한번 지사와의 대화시간에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그거하고 다르고 원종연씨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복합용지 관계입니다.
  그 분이 1심에서 원종연씨가 이겼는데 돌려달라고 그러길래 우리가 2심에서 김교호씨가 똑같은 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종결이 되면은 돌려주던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이게 2심에 가서 우리 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내가 짚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상임위때 짚었나요,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10%만 받아도 되는데 20%를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잘못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것은 이 근래 이야기고 그 당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가 아니면 분명히 상임위에서 제가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에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10%만 돈을 건네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양반들 소송했던 것은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한사람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않고 포기하고서 돌려줬고 이것도 그런 것인데 약간 좀 틀린 게, 이것은 먼저 그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내 가지고서 우리가 일방통보를 해서 해약한 것이 있고 자기네들이 포기를 해서, 포기서를 내 가지고 또 해약된 것이 있고, 건이 두 가지인데 한 건은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당신네들이 포기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해서 우리 도에서 이긴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글쎄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청전택지를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분양할 때 계약금, 입찰심지 뽑으러 갈 때 말이죠, 추천할 때 계약금을 10%만 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당초에 20% 받게 된 것은 우리 용지공급 규정에 의하면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규정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그것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구가 됐는데 거기서 10% 받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 후에 그것에 의해서 10% 받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랬으면 그 당시에, 당사자한테 20% 받은 계약금이 문제가 됐을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10%만 도로 내 줬더라면 지금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먼저 진 건은, 포기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원식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시정명령을 받으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송중인 문제도 이 분들이 20%를 다 돌려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10%만 돌려달라 이런 문제라면 서로 중도에 합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째서 자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이것은 김위원님 약간 좀 다른 사안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성격상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아까 단장님 4건이 남았는데 3건은 20%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약에 의해서 계약해제를 시킨 것하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포기를 한 것하고 이 두 가지인데 재판에서 자기네들이 포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10%를 더 준다고 그러는 것은 좀…
김원식 위원   이 3건 같으면, 3건이 지금 단장님 말씀에 약 1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당 나누면 3,000만원씩입니다.
  한 건당 대충 나누면 3천 한 사, 오백만원 되는데 이 3천 사, 오백만원을 갖다가 그냥 내버릴려니 너무 배도 아프고, 뼈빠지게 벌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그러나 도민의 기관에다 이것을 줄려니 너무 아까워서 3,400만원, 1,700만원 좀 돌려다오, 대충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가 저라도 다만 반이라도 돌려주십시오, 10%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당연히 치고 나올법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송으로서 꼭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우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개인 대 개인이 복덕방에서 계약 체결을 해도 10% 정도만 내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단장님 재량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삽니다.
  최악의 경우에 법에 갖다 호소를 하는 거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경우적으로,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송대리인 위탁수수료,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이것이 매끄럽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그것이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이것은 사건종결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지방지에 그 당시에 지사가십난에 나온 것을 봤는데 지사께서 단장님께 "그래, 우리 도청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10%만 받아도 될 것을 20%씩 받았느냐 10% 내 줘"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건 그 20%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원종연씨 건은 딴 건입니다.
  그게 복합용지 관계…
김원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관해서 조 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가경3지구 택지개발지역에다 10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라,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차로에 3개, 학교 등 나머지 횡단보도 같은데 일곱 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대개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글쎄요 우리가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물론 교차로 같은데 좀 크고 적은 것 또 높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한개를 설치하는데 무조건 다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학교 앞에 세우고 하는 것은 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산출기초에 이렇게 한 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4,000만원씩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호등은 1,5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점에는, 어느 교차로 1번 교차로 지점에는 어떤 형의, 어떤 모델인데 얼마, 어느 학교 앞에는 어떤 형의 점멸등인데 얼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다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김원식 위원   그 자료좀 잠깐만 줘 보세요.
  어쨌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10개 토탈이 지금 4,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장내소란)
  그리고 신호등 입찰을 볼 때 말입니다. 예산을 저래 책정해서 경찰서로 넘겨줘서 하는 건가요,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바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는 건가요, 그럼 몇 군데에서 저게 입찰을 저래 받은 것입니까?
  입찰 예정가를 받아 본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지금 설계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략 지금 조사돼서 나온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충 경찰서나 이런 데에 이야기 듣고 추정만 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대략 설계기초가 나온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가 돼서 입찰을…
김원식 위원   입찰을 할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다시 입찰을 하겠죠?
  자격요건이 있는 회사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누가 조금 짚은 것 같은데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확정측량수수료, 349페이지요, 이것은 기정예산이 2억 4,150만 4,7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억 4,154만 7,000원.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정측량 수수료를 기정예산에 반영할 때 전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도 보면 50%정도가 인상이 된 건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지적측량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확정측량일 때에는 말뚝을 박는 측량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빠졌습니다.
김원식 위원   말뚝측량이 빠졌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말뚝박아 가면서 측량하는 게, 확정측량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다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2억 3,900만원이 빠졌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약 100% 정도가 오른 거네요. 50%가 아니고.
  이것이 말뚝을 박는 기초측량의 예산을 잘 몰라서 그것을 반영을 못 했다가 지적공사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우린 측량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말뚝을 박고서, 그러니까 확정측량 전에 말뚝을 박는 측량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사업소로 돼 있는 거죠, 일단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이 내년 몇 월까지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금년말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업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연초에 각 도에 단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장, 시에는 건설공사, 시까지는 건설공사로 돼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유지를 하고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 때 전부 검토보고를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맡겨 가지고 시·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하고 도시사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요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그것은 도지사, 단체장들의 얘기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장들의 의견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게 건의가 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올해 말까지가 기간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각 도가 똑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5,900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가는 문제는 조금 더 보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것이 어떤 단체장들의 의견이 나와서 지사께 그런 어떤 확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도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옮길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것은 그렇지만 사업단이 원체 작년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9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요구가 됐습니다. 지사님 결심 맡아서.
  그런데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도를 똑같이 금년 연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진행상 우리가 앞으로 금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사업 마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 3지구가 내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고 또 올 하반기에 증평구획정리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안을 금년 연말에 다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이 처음에 조례도 내무위에 '98년도로 해서 올려 통과됐다가 재의를 했던가 그랬죠,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3년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각 도를 똑같이 금년말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내무위에서 왜 내무부가 각 시·도지사가 의견대로 하게 놔두지,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98년도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중에 뜨는 게 되는 형태가 돼서 다시 요구를 해서 내무위에서 다시 또 재결의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계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장님 보시기에 올 연말에 증평것도 시작을 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98년도까지는 이래저래 한다고 치더라도 '98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사님한테 5월 초순에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해서 했는데 그 때쯤 가서 지금 공사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화 하는 것을.
김원식 위원   외청으로 해서 공사화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공사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도가 그런 추세로 다…
김원식 위원   올해 연말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닙니다.
  '98년도까지 공사목표로 하고 그 때 이후에는 공사로다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장준호 위원님하고 오후시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설치문제인데 그것이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4억원에 10개소를 예산요구를 해 오셨는데 상당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해 왔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공사에 294동, 기정예산이 4억 7,400만원이었죠, 기정예산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그랬는데 실제로는 3억 2,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약 30%가 넘는, 상회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남기는 그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기는 뭔가 계획성 없는 예산요구를 해 왔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 드리려고 협조도 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신호등 설치에 4,000만원씩 10개소에 4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삼색등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삼색등이.
  10개중에 삼색등은 몇 개 정도 입니까?
  삼색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색등만 있습니까?
  교차로가 세개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교차로에 하는 사색등이라고 해봤자 3,200만원, 3,300만원 정도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삼색등이라고 그러면 이천 한 칠백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근자에 가격을 알고 있고 학교 앞 횡단보도의 건널목 신호등은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근거를 산출을 해 오셨기에 무조건 4,000만원씩 10개소에 4억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 승인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다음 추경에 가서 일부 남았으니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을 좀 해주십사 하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4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설계해서 대략 설계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대략 설계서가 나온 금액입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전자에 가로등 하나 예만 들어봐도 한 개에 161만 2,000원 이상씩 소요될 거라 그래가지고 4억 7,4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왔었는데 사실은 입찰을 해서 줘 보니까 등당 110만원꼴의 사업의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신호등 문제도 틀림없이 예산이 입찰을 주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설계금액 예상한 것이니까 입찰을 보면 내려 가기는 내려가겠죠.
오성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내에 신호등 업체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자에 1지구, 2지구에 신호등 설치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 개발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개발1과장 연규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계는 저희들 단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계획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신호등을 10개소를 하라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신호등 설계를 하고 감독하는 전기직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주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교통계 협의를 봐 가지고 청주시에 설계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설계서를 아직 품의는 안 된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여기 통과를 해 주면 품의를 해서 입찰을 볼 것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9,1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개를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어시설이라든가 제반 케이블, 배전함 이런 것을 전부 산출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연동제 관계 때문에 설계한 것을 청주경찰서에 협의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 재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액이 3억 9,1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은 3억 9,100만원인데 왜 여기에는 4억원을 요구를 해 오셨나요?
○개발1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청주시에서 계산해서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설계가 지금마냥 계산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개소 해 가지고 경고등은 얼마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설계액이 최종적으로 나와보니까 3억 9,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개발1과장 연규혁   예,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개발1과장 연규혁   네.
오성진 위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상문   박기사님 말이에요 잠깐 자료 요구하는 시간에 한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여긴 말씀하세요.
  박기사님 이 확정측량 수수료라는 것이 아까 말뚝을 박는 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도시계획측량을 먼저 하고 확정측량을 하는 거에요, 분할측량을 한다는 거에요, 뭐를 말뚝을 박는다는 거에요.
      (장내소란)
오성진 위원   제가 신호등 설치문제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있다 위원간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 관계는 제가 세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 완전하게 다 알아 볼 수 있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입찰을 언제쯤 보일 작정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입찰을 본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지금 시급합니까, 시급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경에 분양을 하고 10월말로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10월말로
  그러면 지금 2회추경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11월경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자료는 구분해서 위원님들 알기 좋게 신호등 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해 드릴테니까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 주민들이 입주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분양을 하면 바로 집짓고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가 지금 공사중에 있거든요.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차량은 별로 많이 안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사 마무리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포장하기 전에 다 땅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좀…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있다 잠시 휴식시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34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서고문서 모빌렉』이라고 200만원에 1기가 있는데 이 『서고문서 모빌렉』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서장인데, 서류 꽂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말하자면 책꽂이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책꽂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서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서 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책꽂이나 마찬가지를 갖다가 영어로 모빌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도서구입비로 명목을 달아야 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물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0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예산이 620억 3,471만원인데 예비비가 63억 1,957만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가 넘는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예비비로 세워놔도 회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예비비 확보는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
오성진 위원   1%이상 무제한입니까? 20%가 되든 30%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한선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한선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성진 위원   총 예산 620억원중에 약 10%가 넘는 63억 1,957만 9,000원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많은 돈을, 예비비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탁을 하고서 그러니까 CD로다가도 하고 또 은행금리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증평도 착수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금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이 연내에 사용처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 증평에 구획정리를 착공하기 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오성진 위원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63억원 중에서, 토지보상가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금확보인데 우리가 예비비는 사실 집행할 것이 없으면 예비비가 더 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지만 이상은 우리가 사업할 게 없으면 사실상은 더 예비비로 활용을, 보관을 하는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기채한 돈은 얼마나 있어요, 기채한 것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412억원입니다.
  412억원중에서 금년에 상환해야 될 게 212억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두지 않고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환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장준호 위원   통과돼서 해야 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2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것 합계해 가지고서 상환할 것은, 고금리는 전부 상환해 버리고 지방기금 8%짜리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회계관리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님 문제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이 많은 돈을 갖다 예비비로 갖다 묶어서 여러 가지 예금방법으로 CD라든지 일반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관리하는데 이자수익같은 것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용자원 얼마해 가지고 얼마얼마 따져 가지고 그보다 오래 걸릴 것은, 보관할 것은 CD자금으로 한다든가 또 지역금융에다 또 한다든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자금관리에 운영의 묘를 좀더 살리셔 가지고 우리 도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단장님 아까 신호등 설계 사본하고요, 아까 네 건 소송중인 것, 그것도 내역서 좀 사본을 주세요.
최종철 위원   네 건이 아니라 일곱 건 다…
김원식 위원   일곱 건 다해서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지고 있으니까 카피 떠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위탁수수료가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땅 사신 분들을 전부 부르셔 가지고 단장님께서 돈 내주는 것을 합의를 좀 빨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태여 그것을 소송까지 서로 끌고 가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위원님 그렇게 개인 저기같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거니까 절차니 이런 저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인들이 이 사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관하고 소송을 하면 진다는 것을 뻔히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준주거지에 토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복합용지로 이렇게 뭐 좀 가격을 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복합용지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그 분들한테 팔아먹었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법적으로다 하자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사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이민희 위원   하자가 없다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고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우리 나라의 모든 법률이 각 부처에서 안을 잡아서 또 법제처로 가서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한 다음에 입법부로 가서 입법부에서 결국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설부장관의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고 복합용지를 바꿔서 일반인들한테 팔아도 되나요,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그러면 그게 용도상에 복합용지라고 하는 용지가 없는데 그게 우리 도에서는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복합용지라고 해서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복합용지라는 것이 준주거용지를 갖다가 지금 복합용지라 한 것인데 죽 검토를 해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건설부에서 받을 때에는 복합용지로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용어가 아니다 해 가지고서 준주거용지를 갖다가 복합용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주거용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라는 뜻이 주거용지도 되고 상업용지도 된다 그런 뜻에서 복합용지라고 된 것이지 도시계획상의 용어는 준주거용지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그것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됐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도 그런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세요.
이민희 위원   그리고 보상금관계가 1,100만원, 가경2지구 미분양 용지보상금 이게 1,100만원 나와 있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지금 가경2지구 10필지가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민희 위원   10필지가 안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0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덕방 수수료를 좀 세운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복덕방 수수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원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348페이지 자본적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 사업비 시설비 중 신호등 설치 당초 4억원중 900만원을 삭감한 3억 9,100만원으로 조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내용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신현수
  기술담당관김홍규
  관리과장임동관
  개발1과장연규혁
  개발2과장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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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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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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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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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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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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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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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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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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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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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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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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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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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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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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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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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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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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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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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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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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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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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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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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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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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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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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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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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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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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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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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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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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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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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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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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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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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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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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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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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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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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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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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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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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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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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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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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