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5월23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나. 소방본부
다. 공무원교육원
라.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지난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의 예산심사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해당 국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받고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3일자 기구개편에 따라 보직이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강사를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너무 안이하고 변화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해서 강사교체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교육도 실시하시고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강사교체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명망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에요?
이것은 시·군에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주부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2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기왕에 교육을 받는 기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중에 민방위관련시간을 넣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곱번째 재난종합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구개편을 통해서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됐죠.
그래서 이것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보시면은 강원도인가 어느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폭발이 돼 가지고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의 어떤 도시의 형태를 보면은 고층화되고 집단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인사상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당하게 돼 있는 그러한 데에 대한 사전에 종합적인 관리계획 이런 것이 수립이 3월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재난대비 상황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황실이 설치가 되면 상황관리 전담인력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4명이 증원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되면 저희 직원 둘로 해서 2인 3교대로 해서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적체가 돼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체돼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열의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청내에 잠재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도 상대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근무 운영체제로 넘기게 되면 업무과중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에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것이 추진이 된 겁니까?
자동차에 부착을 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을 보니까 타이밍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각 시·군하고 이런 타 지역에 다녀보면은 그 포스터의 색깔이 제각각입니다.
도청에서 달은 것 틀리고 시에서 달은 것 틀리고 글씨도 어떤 데는 청색으로 쓰고 어떤 데는 검은색으로 써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형체도 잘 안 나타나고 말이죠, 어떤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홍보용이라면은 눈에 가시적으로 탁 튀는 뭔가 시각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라도 한마디하면은 자문도 해 주실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시각에 띌 수 있게끔 그러한 스티커는 홍보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을 도입을 해서 색상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지금 전국자치단체 중에는 부천시가 그 CIP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티커를 제작할 때 지난번 정도100주년때 심사위원을 했던 청주전문대학에 시각디자인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통일된 그런 스티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 재해위험시설이 191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등급별로 가장 위험한 곳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재해위험시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또 재해가 났을 적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119구조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재난관리 신고하는 전화가 상설돼 있는지 또 신고체계를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장소에 가깝게 사는 지역 인사들이 늘 살펴보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9조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략 어떠어떠한 기관 단체장들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대략 보면은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32명인데 교육감, 군부대장, 경찰청장, 적십자지사장 등 재난과 관련 있는 도내의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실무위원회는 해당 각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실무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191개소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총 8,836개소의 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안전한 시설로 판정된 곳이 8,645개소고 불안전시설로 나타난 곳이 191개소인데 이 중에는 A급부터 E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A급의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시설이고, B급은 간단한 보수나 정비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시설, C급은 조속한 보강이나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시설,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든지 또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될 시설, E급은 아주 사용자체를 금지하든지 개축을 해야될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E급 시설이 23개소, D급이 116개소, C급이 52개소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23개소의 E급 시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교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돼서 보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소유시설 가장 가깝게 있는 대성연립 같은 이런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권문제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초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부 사용제한을 한다든지 아예 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나 완전한 시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전화 문제인데 사실 재해가 발생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먼저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느냐 또 신고할 때에 신고하기 편하도록 그런 체제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재난관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은 저희가 전용 전화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어느 번호로 신고를 해라 그랬는데 단위가 우선 복잡하고 113이나 119처럼 쉽게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아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18로 한다든지 해서 내무부에서 통일된 전화를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는 재난상황실에 전용전화를 가설해서 우선은 주민신고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시·군내의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일반 도민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가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이 재난관리에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강사님들이 교육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는 그런 일정이고 또 각 시·도가 전부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명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일정도 좋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30%고요, 도비가 35%, 시·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방독면이 200개, 구명보트가 7정, 모터가 4대, 로프총이 7정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명보트는 충주시에 2정, 그 다음에 청원, 보은, 영동,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7정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프총은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 각 1정씩 각 지역의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 구명보트에 부착하는 모터인데요. 전에는 모터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손으로 저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모터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충주에 1정 그 다음에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지원됩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민방위국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설명이 계셨었는데 보니까 좀 자신감에 차있는 것 같으세요.
역시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 들어왔던 거하고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업무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예산서를 설명하시는데 이태까지 제가 도의원 뱃지 달고 들어와서 설명을 그렇게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소신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 수립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여기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계상된 거에 뭐 칼질을 하거나 손질된 거 있습니까?
이것은 2개소에 국비로 실시되는 거기에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건데 국비지원 시설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2개소로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국비지원 시설이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한데 국비지원시설 2개소에 설치할 때에 평시 활용, 예를 들면 급수대라든지 또 파고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쪽 봉명동에 평시 활용시설을 제가 한번 현지에 가서 봤는데 봉명 주공아파트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이 수도물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평시에 하루에 2번 오전, 오후 물을 먹게 하는데 급수대도 잘해놓고 그러니까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물을 받아다가 생수를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국비지원시설에 부과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 3개소 준다고 그러다가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국비로 관정을 파는 것까지 지원되는데 그거에 부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더해서 평시 활용시설을 부가로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도 평시 활용 시설을 3개소를 설치해줘야겠다 해서 3개소를 해놨는데 국비지원시설이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3개소로 계획돼 있다가 2개소로 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이 와서 현지에 와 가지고 확인하고 3개소인데 2개소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업무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기정에는 3개소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국비에서 2개소뿐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2개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몫찾기운동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나고 뭐하고 뭐했으니까 이걸 좀 더 해달라 이쁘게 봐달라 그런 운동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법률이 보장한 우리의 몫을 제대로 찾아먹기, 찾기운동이 바로 지방자치제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 시설에 또 급박한 게 아니고 완급을 조정해야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시·도에 재난관리 기구가 설치되면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재난관리에 필요한 물품, 장비, 비품 이런 걸 확보해라 해서 2억을 지원 받았는데요. 저희 예산을 짜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1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저희는 총괄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 건설교통국 도로과 또 가스 같으면 공업경제국 또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복지국 등 이게 1차 재난관리 책임부서가 되고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총괄부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재난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 상황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이걸 저희가 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본청의 국장님들이 무선호출기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1차 재난관리를 하는 분들인데 이런 기회에 그분들에게 통신장비를 확충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3대는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7대는 그분들, 각 국장님들에게 관리전환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를 실상 우리가 유사시에 10대가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재난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케비넷 속에 묶혀두고 사용료만 계속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관리전환을 해서 재난 관련 실·국장님들에게 통신망으로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일단 유사시에 재난이 벌어지면 그것을 재난상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10대를 확보해 놔도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 등등이 광장히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휴대폰 사용료하고 기본료가 청약료죠? 청약료 하고 허가신청료 하고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입비가 청약료로 생각이 되고요. 이 허가신청료는 휴대폰 사용허가 받는 그 신청수수료, 허가수수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해준 거는 가입비하고 허가신청료는 왜 저희가 내주는가 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대에 대해서는 다해 주고 평시 활용하는 것은 관리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각 국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141페이지에 우리 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중에서 차량구입비에서 무쏘 1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상황이 일어나면 현장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경우에 주변에 건축물이 있다면 거기서 임시 상황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교량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를, 통신장비를 실은 자동차를 배치시켜놓고 본청 상황실하고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서 필수장비 확보기준을 내려줬는데 거기에 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청내 사정으로는 증원하지 않고도 기존의 인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
그래서 숙직기사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소방업무 추진과정에서 소방에 대한 이해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6년도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금년도 4월말까지의 소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0일자 승진인사발령으로 직위가 변경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의회에 각 상임위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새해에 업무보고 된 내용과 그 동안에 추진됐던 실적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회는 우리 내무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격무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회의 그런 의사에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고 따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활동장애 가공 고압전선 지중화 추진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기시설설치법에 보면은 각 한전에 각 지점장이 계획을 해서 한전의 사장이 그 지역 지중화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그 지역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년에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화재건수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기로 인해 화재가 저희 도내에서 최근 5년간에 전기화재의 추세가 연평균 13.4% 이상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13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방호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는 133건이 발생이 돼서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변압기라든가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과부하 상태에 의해서 전기의 일정한 공급의 미비로 인해서 전기용품의 과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재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한전에다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고압전선을 지중화 하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교체라든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한전 쪽에서도 각종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상 장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한전쪽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우리 소방본부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전에 다가 협조전을 띄우는 거죠?
저희들이 각종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한전을 참여를 시켜서 가스안전공사나 한전이나 또는 전기안전공사나 여러 유관기관단체를 참석을 시켜서 회의도 개최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는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제시를 하고 계속 협조체제는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국가로부터의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도내의 지중화 고압전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인명이 고압전선의 나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전이 돼서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119구조대에서 현장에 나가서 투입이 돼서 구조활동도 되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김수녕양궁장 밑에서 행글라이더 타다가 감전된 것 방영이 됐었죠? 청주소방서에서 한 것.
그래서 발생이 된 거니까 충청북도 도내에 지중화를 해야될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한전에다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무위원회에 제출도 해 주시고 한전하고의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암상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유족들로 하여금 소 제기를 당한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당시에 형사재판에서 그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판결이 났고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다만 소방검사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당연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방법상으로 보면은 소방공무원에게 공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이러한 법적 조항 내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무는 전혀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나 공익적 차원에서 시설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가 제기된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형사사건에서 허위문서 작성해서 그만두었다고 해서 충청북도를 끌어들여서 같이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전망으로 봐서 항소가 제기가 되면은 승소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9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 제기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실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소방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됩니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나갖고 많은 재산과 인명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나중에 가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소방점검 잘못해 가지고 됐으니까 다 배상해라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법에 명시돼 있는 법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철저하게 관할 소방파출소에다가 철저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법적인 소방 지도단속해야 된다 그러면 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이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유족하고 우리 도의 소방업무하고의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분쟁의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돼 있어도 다툼이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관계라든가 앞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파출소에 철저한 감독과 감찰의 기능을 해서 이행이 꼭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충주호에서 대형사고가 큰 화재사건이 둘이 났었고 또 수시로 자동차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신설이 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난정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얼마나 늘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구난정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5명으로 앞으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종료는 7월 30일날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은 장비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면 내년도 3월경까지 배가 뜨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내용은.
그래서 되면은 그 과정이 6개월 걸려서 '97년 3월경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야간에는 어디서 있어요.
선착장 있는 데서 대기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긴급구조구난 체계가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긴급구난 체계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이 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소방업무가 이렇게 중요하다. 또우리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아주 불행한 일이지마는 소방본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사고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구난체계가 갈팡질팡 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구난체계가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도 여기 장비에서 우리 군에서 헬기를 갖고 있고 어디 한 군데서 헬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헬기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소방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도에는 지사님이 재난관리대책위원장이 되고 통제관은 소방본부장, 시·군은 시장·군수가 재난관리대책위원장이 되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이 어떤 통제기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에게 통제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통제를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그 라인을 치면서 통제를 소방서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도내 병원관계는 22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원협동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환자분류반 또 응급조치반, 이송반 이렇게 3단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 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래 많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환자 또 중간 위험한 환자 또 그 다음 환자 이런 환자를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빨리 그런 위험한 환자를 먼저 병원으로 후송한다 그 다음 환자는 둘째번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결국은 그때는 그런 제도가 그런 협정이 안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두분은 환자 위험도, 상태만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러면 적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보면 다수 출입시설 현장지도 4회, 대형 취약대상 정밀점검 1회, 위험물 제조시설 1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4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들 소방법상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는 한번 내지 두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그 대상물이 화재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청주 남부상가아파트가 가장 시설면에서 건물이 오래…
그 소방안전검사는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형건축물은 시설주가 점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이 점검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점검책임자가 돼서 점검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점검하실 적에는 좀 철저히 하셔서 소방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96년 1월 19일날 업무보고를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업무보고 후 그간의 추진사업이 거의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시에 음성소방서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 의문이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800평인데 예산투자를 18억원으로 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으신데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오늘에 와서 이게 추진상황을 봤을 때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20평 13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것도 약간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때 업무보고시 사업계획을 모든 어떤 지역여건이나 급증이 예상되는 소방수요 또한 소방수혜의 어떤 균형을 유지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800평 규모로 18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도내 각 소방서 건물비율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 주십사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620평 규모로 해서 13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이게 800평으로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1,260평이라는 그 부지가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지역을 좀 아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 비싼 땅을 소방서를 유치하고자 기꺼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아마 800평 규모의 어떤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를 1,260평을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축소가 현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부채납 부지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추진상황, 업무보고 상황을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신 후 그 건의하시고서 그 결과를 당 위원회나 이번 회기동안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중요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한데 외래강사의 문제하고 시간배정 문제하고 외래강사가 어떤 분으로 돼 있나 그것을 금방 주시기 어려우면 유인물로 좀 해서 저한테, 내무위원님들한테 내주시고,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시간배정하고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배정하고 외래강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강사를 지금 전임, 예를 들어서 5급이 하라든지 또 거의 그 이하가 되겠지만 지금 젊은 공무원이 교육을 할 적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바꿨다든지 그걸 그전에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원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청할 때도 덕망이 있고 또 젊은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체 교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금년에도 고시에 합격한 젊은 교관을 우리가 4월 18일자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또 세대간 관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볼려고 노력은 해 봤었는데 직종이나 직급의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거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며칠전에도 교학과장님을 비롯해서 교관들하고도 토론회를 거쳐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세대간 차이라든지 권영관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신사고를 가진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고를 가진 젊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출신 확보를 해서 지금 고시출신 교관이 현재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한 사람 앞에 세 과목씩 해 가지고 여섯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로는 두 분의 강사진의 보강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 설문조사에서 얻은 설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젊은 교관 내지는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려고 하고 또하나 역사바로세우기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충북대학의 젊은 홍승우교수를 초빙을 해서 매 과정마다 1시간 내지 2시간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측면에서 물론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 세대차이가 있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외래강사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고좀 해 주세요.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제1회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출장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아래 도시발전 기반구축, 시승격 기반의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활기차게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는 소장이하 전 공무원이 살기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증평출장소장께서는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출장소가 지역개발 촉진으로 도시규모를 빠른 시간내에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여지껏 지내왔던 부분보다는 오늘 김소장님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들도 아까 잠시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계속 다른 상임위는 의회경시풍조니 뭐니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소장님께서는 건강에 더욱 주의하시고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각 실·국별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각 실·국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오늘 중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오늘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미비된 점이 있고 또한 27일 오전 10시에 증평에서 올린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증평출장소 조례안 심사를 25일날 10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일날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박경국
재난관리과장박도순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우
방호과장김병묵
구조구급과장김철환
·공무원교육원
원장유의재
교수부장안병완
서무과장노태우
교학과장오건영
·증평출장소
소장김중구
개발담당관연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