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교육사회·산업경제·관광건설·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44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님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14일부터 개회된 제18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힘과 역량을 모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희망찬 충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개척·창조·번영을 도정의 기조로 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투자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지방재정 역시 건전재정 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앙 의존재원 및 지방채 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와 정부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계상, 지역현안·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리면서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둘째 쪽을 참조해 주시면, 우선 목차를 보시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액계상,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을 중앙부처의 추가내시에 의해 계상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도 역점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추가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11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을 전망해 볼 때 2001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불황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의 불안, 100여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발생, 최근의 수출감소 및 국내 소비심리의 위축, 봄 가뭄으로 인한 흉작의 우려, 2002년도 선거와 관련된 유동성 수요증가 및 생필품의 공급부족 및 서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불안 등 총체적 경제위기 의식이 팽배된 상황인 만큼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절감 및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사전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노력이 한층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증액사업의 합목적적 타당성, 경비부담의 적합성, 수혜대상의 형평성, 기 투자예산과의 연계성, 기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인 925억694만7,000원이 증가한 1조2,480억5,573만6,000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도 세입초과 징수분과 세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이 17.6%인 99억3,683만6,000원이 증가된 664억6,35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7% 증가한 310억9,631만6,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 증가하고 보조금은 10.2% 증가하고 지방채는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재원의 대부분이 2000년도 세계잉여금 등 이월금과 중앙지원계획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으나 다음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경기불황에 따른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의 달성전망과 둘째, 금융기관 수신금리 인하에 따른 기금 등 각종 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대책 셋째, 2000년도 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계상내역 넷째,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예산 중 1억원 이상 감액계상한 세입예산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8.7% 증가한 9,927억6,44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3% 증가한 2,552억9,133만1,000원으로 총 1조2,480억5,573만6,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 확보된 예산이라도 현재의 재정,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타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단체보조금, 행사성경비, 수용비, 연수경비, 홍보활동지원비 등의 신규계상 또는 증액을 지양하고 당면한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로 2000년도 중앙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의 반환내역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입니다. 넷째로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 시행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투자효과 및 행정능률 저하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관해서 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지원사업이라도 매년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리상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받음으로써 타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여섯 번째 지속되는 봄 가뭄에 대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성과급예산의 집행상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성과급제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아홉 번째, 청주소방서 신축 등의 주요지방채 기채사업과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보건박람회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현안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 번째,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승인해준 예산중에 금번추경예산에 재계상 또는 증액 요구한 사업예산에 대한 타당성 설명 등입니다. 이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예결위원님들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소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2,514억원으로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목표액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라든지 제반 경기부양대책을 지금 속속 내놓고 있고 4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 대 비교를 해보면 99.6%를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2,514억원의 징수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원래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지방세수를 더 잡아서 처리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능성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현재까지는 4월말까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액을 겨우 맞춰 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경기동태를 봐서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더 징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소방서 신축에 기채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성이나 뭐 행사경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또 신규사업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억제하고 우리 도민의 빚이 안 되도록 기채를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채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이… ○장준호 위원 본부장이 하실 거예요? 예.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청주 서부소방서는 건축비가 한 27억 전액 도비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래서 도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서부소방서는 저희들이 199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써 충북 소방에 10년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 서부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조성으로 인한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청원, 오송이나 오창지역에 의료 및 첨단과학단지가 유치되는 등 도세가 확장되고 있어서 소방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서부소방서의 신축의 필요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답변은 본부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경비나 신규사업을 억제해도 기채를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채를 하느냐.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이게?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방서 짓자는데 누가 못 짓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 짓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소방서 신축을 하면서 금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27억원입니다. 27억원인데 그 중에서 10억원은 저희들 도비에서 확보하고 교부세에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원은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왕에 기금을 조성해서 빌려주고 또 갚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채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큰 청사를 설치할 때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장님 금리가 싸다고 집 짓는데 꼭 기채를 해야 될 타당성이 저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만 해도 12억이면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인데 우리 도단위에서 한 두 개 사업만 안 해도 기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추경에 여러 가지로 보면 소모성행사라든지 각종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면 충분히 12억을 기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뭐 이자조건이 좋아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렇게 합당한 설명이 못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가능한이면 저희들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각종 우리가 지역현안사업이 많고 투자해야 될 경비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방채도 빌려쓰면서 우선 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관리차원에서도 이자를 잘 관리만 하면 한 4~5%정도까지는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관리측면에서도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0년전부터 각종 청사를 질 때는 이 자금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적인 재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싸서 달리 도비를 운영해도 손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이자가 아무리 싸서 다시 도비에 어떤 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본 위원으로서는 청주소방서를 건축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청사기금 이 기금 자체를 조성할 때 이것이 각 도,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청사 같은 것을 질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장님, 빚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죠? 아무리 싼 이자고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빚이 없는 게 낫지 왜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행사성경비나 소모성경비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줄여서 12억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건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갖다 빌려 쓰신다 그런 말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봐서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실장님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굉장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각종 기금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봉착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그러니까 작년 또는 그 전년도에 정기예금화 시켜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거의 목표달성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게 저금리 시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금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전번에도 도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가능한한 기금관리사업은 사업비를 줄여서 좀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겠고 또 그렇게 긴축을 해도 도저히 그 사업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별도 지원하는 등의 별도의 특단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리여건을 감안해서 예의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주소방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채를 12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전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세입예산을 추계를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방채 승인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은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산담당관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서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지방채는 지방채 승인은 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은 기왕에 저희들이 받아놓고 이번 추경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로 올린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12억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청주소방서 신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야지 여기 예결위에서 올린 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겁니다. 행자부 승인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당연히 의회승인의 의결사항입니다. 도민의 빚이고 그리고 충청북도 예산이 1조2,000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준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라든가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 이런 것을 절약을 한다면 이 12억은 충분히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12억씩 지방채를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평희 위원 그리고 본도의 지방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방채가 일반회계 지방채가 약 913억원 정도 됩니다. ○조평희 위원 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 이승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재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럼 일반회계 913억도 어차피 우리 150만 도민들이 갚아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도민들한테 자꾸 조세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지방채는 가능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2억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별개 안건으로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고 또 각 시·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보고드렸습니다. ○조평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준 사항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결위에 보고를 해 갖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셔야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별개로 하다 보니까 승인 절차가… ○조평희 위원 지방재정법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행위를 예산요구시 같이 예산승인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담당관님, 관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례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실이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조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운영부서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예산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건으로 승인을 받아야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지금 현행대로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올립니다만 이 기금 조성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출연을 해서 집 짓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쓸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정도 조그맣게 갚아나가면서 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지장을 주지 않고 청사도 건립할 수 있다는 뜻에서 기금조성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조평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닌데도 길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모든 규정과 규칙과 모든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회계관계에 대한 것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서 먼저 승인을 해 주고 하시는 게 나은지 또 뭐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예요. 불필요한 얘기이고 규정대로 하여야 되는데 과거 관례에 매여있다 보니까 규정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태모 위원님, 또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 기금이 되었든 어떤 지방채가 되었든 지금까지는 관계규정은 있는데 관행상, 그전에는 그냥 예산 요구해서 심사되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은 지금 황태모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은 온당치 않은 처리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리해석상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를 비교분석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였다면 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본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에도 없었고 어떤 관례도 없었고 관행에도 없었던 일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시장·군수들을 어떻게 도에서 접촉을 했고 또 예산담당자들하고 시·군의 예산담당자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충청북도에 12개 자치단체 증평출장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10억을 배정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계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할 적에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뭐 요새 아까 우리 기채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지만 그 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도의원들이 각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의회를 아주 무시한 처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그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어떤 면에서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됩니다. 누가 발상을,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군수들 지역에서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한다 하면 사업책정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볼 적에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또 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탈락되고 시장·군수들이 10억 내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준다하면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네 지역으로 갈 것 어떻게 깎겠느냐 하는데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심사 하나 마나입니다. 어디서 발상을, 이런 발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예산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일부 어느 의원님들은 시·군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실을 협의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게 나중에 와서 예산서를 보고서 그렇게 알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도의회 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도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우리 집행부가 도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아주 강하게 저는 어필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 드릴 게 있으니까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어떤 게 옳으니 어떤 게 좋으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 흔들린 것을 잡고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심이 뭐냐하면 시·군별 획일적으로 10억씩 배분한 지역현안 내지는 숙원사업 예산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있는가 없는가 가부를 물은 연후에 그러고 나서 권영관 위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위원장 김소정 예, 맞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시면 맞겠는데요. 그래서 형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역에도 있고 있는데 이런 형평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또 시·군에서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에서 그런 협의를 할 적에 다 짚어 주면 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협의가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토론도 될테고, 어떤 사업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텐데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요새 뭐 하도 경제가 나쁘니까 이것도 절약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누가 발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물은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다수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상당히 이게 잘 하려고 한 것 같은 이런 발상이었었는데 뭔가 좀 꼬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구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 경위를 제가 소상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연두순방을 하시면서 시·군에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청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또 나가기 전에도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가서 현장에서 이 사업은 좋고 이 사업은 안 되고 이 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번으로 미루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렇게 고심한 끝에 일단 시·군에서 건의되는 숙원 및 현안사업을 총체적으로 받고 나중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군 순방결과를 전체 통합해 놓고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시·군당 뭐 100억대 이상이 거의 지원요청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액수였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고심고심한 끝에 추경예산을 재원판단 해보니까 시·군에 줄 수 있는 돈 총체적으로 가용재원 한 120~130억 정도는 시·군에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재정판단이 서서 이것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놓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배분하는데 일례를 들면 큰 군하고 작은 군하고 격차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권영관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권영관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더 큰일 날 일은 뭔가하면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의회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러는 게 뭐 한 시·군에서 받은 예산이 요구가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100억인데 그 예산을 요구한, 예산을 정한 것은 시장·군수하고 정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글쎄 시장·군수가 되었든지 그쪽에 담당자하고 되었든지 간에 했는데 그것이 대다수, 대다수 의원들이 다 이미 예산서에 표기가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옆에 도지사 시·군 순방할 적에 도의원님도 거기 같이 있었으면 그때 할 적에 그게 100억이라 합시다, 그게. 그런데 그런 설명이 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정하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 이원종 지사님이 얘기하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한 쪽은 아예 쳐져서, 요새 정보화사회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정보도 받지 못 하고 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구구한 설명을 어떤 과정으로써 되었든지 그것은 이미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런 실링을 10억씩 했다는데 대해서 의회가 소외되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소외가 된 것을 설명을…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아닙니다. 그래 이제 지금 그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군간 똑같이 10억씩 한 동기는 다른 사업비에도 도에 재원이 있으면 다 실상은 시·군별로 지원 내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만 시·군 사업 먼저 해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0억씩 똑같게 배분한 동기는 의원님들을 실상은 배려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10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기획실장들한테 당신네들이 우리 지사님 순방할 때 건의한 사업 중에서 10억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10억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이번 추경예산에는 어느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드린 후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예산 10억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심의를 올릴 때까지 저희들이 좀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시·군에서 다 조율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고 또 이 결정된 것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의원님들 뜻하고 맞았는지 하는 확인절차를 밟았으면 더욱 좋았는데 그 확인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데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실장님, 그 정도는 저희도 추정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요, 현재 이 사태가 현 주소… 이게 현재 현 주소예요, 의회에. 이것을 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오늘 하루의 일이었으면 이런 얘기 문제제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도 또 반복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반복을. 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할 적에도 그렇고 뭘 할 적에도 그렇고 뭐를 요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도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이나 각 과에 가서 어디에서 뭐가 왔나, 뭐를 요구하고 있나 해가지고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절대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것은 잘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눠… 뭐 예산심사 할 것 뭐 있습니까! 도의회 없애 버리죠, 그러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우리 충북 예산을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면 예산심사 할 게 뭐 있어요. 예산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심사 하게 하면 되죠. 기획관님, 맞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려면…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군별로 격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권영관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획일적인 것 있잖아요. 똑같은 실링을 두고서 하는 잣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저는 그것과 또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는데 그런 방법이 협의 없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심의 아니에요! 예산심의. 그리고 자기지역, 우리가 도의원이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어디 가서 설명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서 얘기하고 있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실장님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에요.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본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체감이 서로 틀리듯이. 소방본부장님하고 장준호 위원님하고 묻는 것 자체가 틀리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답하는 것하고. 그 체감이 틀리듯이 저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체감이 틀려요. 왜 틀린가 하면 여기 집행부는 계속되는 반복행위예요, 이게. 오늘 문제만이 아니고 계속되는 반복행위고 저희는 계속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소외된 입장이고. 당했다는 것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외된 입장이고. 그럼 이 소외가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그래. 이제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것 한번 넘기면 그만이에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이번만이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르게 느끼는 체감을 같이 느끼면 도의원이 가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 이 체감은 없어져요. 우리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실장님은 그 체감을 느끼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제가 그런 것을 미리 체득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각 시·군별로 10억하고 그리고 다른 숙원사업비는 또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어떤 군은 15억도 되고 이번에 30억, 50억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이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시·군별로 두 분씩 계시니까 이것을 이 금액자체를 조정하면 의원님들께서 어째 똑같은 의원님들 두 분씩인데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느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 ○권영관 위원 아니, 알죠. 그것 아는데 그럼 의원님들한테, 10억 상의를 시장·군수하고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하시지, 아예. ○위원장 김소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 각 위원님들 다 한 시간씩 말씀하시래도 얼마든지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끝을 못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지사님이 생각할 때는 시·군마다 10억씩 주면 도의원님들이 감지덕지 할 줄 알았었는데 이 10억씩 획일적으로 일률 배분을 하면서 도의원을 접어 두었어요. 이 생색을 시장·군수나 시·군 의원들이 내고. 또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생색을 내요. 그런데 우리를 접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전부 그래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배경이나 경위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신지역인 음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군수들이 도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대다수가 이런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나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자립도나 또 인구수나 그 지역 이런 현황을 좀 참고로 해서 또 어떤 차등배분을 하든지. 어떻게 청주시나 단양군이나 똑같이 10억이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 다시 한번 어떤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오래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저는 의원을 10년을 했어요. 장준호 의원님과 같이 거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똑같이.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반복이 안 되고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고 또 이게 처음이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반복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이것은 아까 체감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우리가 절차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이 직을 걸고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명심을 하시는데 한 가지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도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추경이라도 다만 1~2억씩이라도 꼬리표를 달아주십소사 했는데 그대로 묵살시키고 10억씩 일률배분하니까 우리도 감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도의원님들 그 10억이 시·군에 갈 때 도의원님들한테 꼬리표 달아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모든 사업내용도 지역현안이나 숙원사업도 알고 시장·군수와 협조해 가면서 발맞추어서 얼마든지 예산승인 다 잘되고 사업집행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미흡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다 끝난 얘기지만 내가 청주시의 출신 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혼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시장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람이 못나다 보니까 의원이 넷이나 되는데도 돈 10억밖에 못 얻어드렸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자꾸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원종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비에 의한 선심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얕은 저기로 뿌려대는 돈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노동자 세워놓고 이런 수저 똑같은 수저 한 개를 들고는 ‘아 입 벌려 배고프지’ 한 숟갈씩 다 떠줍니다. ‘줬으니까 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됩니까. 의원이 넷씩이나 되는데 말이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린애들 떡 주듯이 나가서 이거라도 줬으니까 고마운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시장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가보니까 이런 실정인데 시장님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도지사한테 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정말로 120억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삭 뿌려댈 정도로의 재정능력이 됐다면 의원들한테 이것은 단 1억이라도 줘야지. 그건 예의입니다. 기본예의예요. 너희들 까짓것 해서 올리면 그냥 두드려 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라고, 아 돈 10억 주면서 의원들 어떻게 상의합니까. 이거 어린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좀더 지사님하고 깊은 대화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지금 충고해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보다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세출예산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내부거래사항이 있는데 내부거래가 매년 보면 412억, 420억 거기에서 내부거래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만 특별하게 1,060억이 내부거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비슷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특별하게 내부거래가 많았던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금년도에 내부거래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지방비 부담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송도 그렇고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은 많은 저기는 아닌데 국고보조사업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부거래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 넘어가는 돈이 교육세가 약 780억이 도세로 되는 바람에 그것은 전액 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왕에 의료보험 관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시중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또는 약사들의 공통적인 고통이 뭐냐하면 진료비 수령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압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장이 의료기관일 경우에 한 6억, 7억씩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저기되면 거의 다 정산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정산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저희들이 의료보험료 부담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비 자체 전체적으로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체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많은 고통들을 느끼고 있고 또 의약분업 관계에서 오는 의료보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적 불신형성관계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길은 응당 언젠가는 주어야할 돈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4페이지에 공직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본청에 대상 총 인원이 2,132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1,304명, 소방직이 828명입니다. 여기에서 지급된 인원이 1,474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893명, 소방공무원이 581명이 됩니다. 지급에서 제외된 분이 658명, 본청이 411명, 소방공무원이 247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사람이 대략 70% 정도 제외자가 3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10억1,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비율은 A등급이 10%, B등급이 15%, C등급이 40%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5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지침이 됐었는데 이것이 70%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급비율이 당초 50%에서 70%로 늘다 보니까 공무원 전체에 돌아가는 숫자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문제점은 거기에 의해서 제기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급에서 제외되는 분이 50%가 아닌 30%로 줄다보니까 내가 왜 30%에 끼게 되었느냐 하는 또 반발심리도 더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동기 자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 지급변경비율을 변경한 것은 좀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성과급 관계는 우리나라 사회관행이라든지 공무원 관행이 주로 경력자 우대주의로 모든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성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데에 대한 갈등 요인이 아직 해소되기는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성과급 상여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결과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 10% 그 사람들은 진급할 수 있는 서열의 1순위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같은 특혜를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혼자 10% 안에 들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 나눠먹기식으로 돌리고 있고 실국별로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공직사회에 경제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10억을 썼으면 10억 쓴만큼 효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 효과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또 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 있는데 정말 특수시책을 발표했다든가 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무슨 큰 효과를 거두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줌으로 해서 30%에 대한 완전 무능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을뿐더러 또 내가 10% 안에 들어서 상여금을 탔타고 해도 과연 미안한 감을 갖겠느냐 그거에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우리 도정에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탐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 거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아주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분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았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라도 좀 방향 전환을 위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도 수입차원에서 또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김소정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청된 게 1억3,000인데 1억3,000은 지역에너지 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안으로 아마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어진 법령규정에 의해서 이게 용역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부족되었었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중기사업계획은 환경보전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년만큼 수립해야 된다 뭐 10년만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한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더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한번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해서 5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나 밀레니엄이나 이 글자가 나오면 자꾸만 거부반응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15억 아니라 150억을 줬어도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사업할 수 있어요? ○사무총장 한범덕 행사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황태모 위원 예. ○사무총장 한범덕 지금 예산을 주시면 당장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역시 도시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황태모 위원 글쎄 나는 그래서 도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제한지역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데 예산만 자꾸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냐 나는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2002년 9월 25일서 10월 24일 30일간 개최계획인데 이것이 만약에 늦어져 가지고 금년 9월달까지도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밀레니엄 장소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제1, 제2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되어서 얘기인데 안 되면 가능한 지역을 제2로 선정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상이 있으면 빨리 얼른 포기하고 다시 제2 장소라도 선정해 가지고 더 큰 물의가 생기기 전에 추진을 해야지, 한 외골수로만 이 주중동에 있는 이 길만이 길이다, 오직 죽으나 사나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겠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포괄로. 그래서 이 5억원은 비법정, 현안사업이라든지 정책개발을 위한 비법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5억을 확보해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 세세한 것을 이것을 다 예산에 명시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예를 봐서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집행하거라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1억3,000만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지역에너지 계획으로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할 법정사업이고 또하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이 소요되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추진하여야 할 법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당부서 부서에 사업명칭을 표시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냥 생각에 한 군데에 놓으면 이게 7,000만원이라고 계획했지만 뭐 6,500만원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7,000만원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약간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포괄사업비 있는데 같이 묶어 놓았는데 다만 명칭을 표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하여야 할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이 해당 법령에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제규정 “하여야 한다”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되었고 예산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하나는 아까 바이오엑스포 5억 문제하고 장소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간결하게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하는 데서 총 사업비는 95억원이고 그중에서 국고가 60억이고 도비를 35억을 하기로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30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그 나머지 5억을 확보해서 95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9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바이오엑스포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 내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청주시에 광역도시권계획 기본계획 재정비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조밀한 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 세 개의 계획이 다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되도록 지금 아주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 1월서부터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9월 25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바이오엑스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행·재정지원을 총동원하고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9월말까지 그것을 마무리짓는다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12월말까지. ○황태모 위원 12월말까지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책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충북의 밀레니엄사업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장담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담할 길이 없고 또, 아니 되려면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정말, 사람이 우리가 생활에 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무슨 안을 작성할 때 제1안과 제2안, 3안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이 외길만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다른 길은 구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상세한 설명은 사무총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황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다행히 청주를 비롯한 10개 도시가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라 하는 지침이 떨어져서 다행히 그 지역이 정부에서는 재정비계획으로 되어 청주시가 지금 도시계획정비 재정비계획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결정을 했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로 거기에 영구시설을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서 전시관을 임시로 가설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둬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 44쪽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공모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사회단체가 약 한 25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원의 구성이 단체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단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는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해야할 부분도 많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문제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도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을 내주신다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냈을 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경기도에서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 공모를 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이 효과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NGO측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책들이 많이 되어 있었던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시 다른 것을 또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 이게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밖에서 민원인이 우리 민원실에 전화를 했을 때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민원업무가 260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전문적인 해당 분야로 넘겨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기본적인 안내를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를테면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느냐 질의했을 때 그 응답을 받아서 자동 ARS처럼 넘어가서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또하나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도민의 소리를 듣는 전화가 있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들으면 각 곳에서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게 야간이나 이런 때 녹음이 되거든요. 녹음이 되면 그것을 풀어주는 게 지금의 시스템은 그 녹음을 풀어줄 때 천천히 들으려고 그러면 소리가 길게 빠지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천천히 할 경우 보통 말을 천천히 한 것처럼 들을 수 있어서 한번만 들어도 그 녹음되어 있는 사항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추어서 민원행정이 혁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운동 추진 강좌 운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연초나 이럴 때 진작 이러한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음주문화에 대해서 공직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희망충북21운동을 벌이는 사업의 한 종목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 11월, 10월에 예산요구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고 금년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했더라면 좋았을… ○이길하 위원 방송사에서 지난 연말에 음주문화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방송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도에서도 같이 밸런스를 맞췄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88쪽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나본 결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다수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야기가 소방대별 각 1명씩 선진지 견학보다는 지역별 의용소방대원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대다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의용소방대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선진지 견학 해서 한 명씩 갔다온, 대개 대장님들이 가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런 쪽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을 지역별로 하면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우선은 모범의용소방대원을 한 명씩 해서 보내고, 금년에 모범의용소방대원 가는 사람들이 대개 대장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 대원중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대원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보시면 예비군동대운영비 및 빔프로젝터 지원,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지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군동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지원해 주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예비군동대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시·군에도 지원을 하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표기에 보면 13만원씩 3개 동대에 8개월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타 시·군은 일부 지원을 하는 군이 있고 안 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괴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평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은 3개 동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괴산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일선 시·군 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동대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출장소 것이 올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한 6~7년 동안을 예비군동대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7년 동안. 제가 임기동안에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비를 지원해 준 적도 일선 시·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증평만 굳이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사실은 예비군지원은 도에서 지원한 적은 없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길하 위원 대개 민간단체를 위주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 관에서 예산을 월 13만원씩 책정을 해서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시·군에서 시·군비로 방위협의회 출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저희들이 예비군이 한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없어 가지고 국민학교 소풍가면 나무 밑에서 먹던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군들의 간절한 소망사항이라 저희들이 자재만 지원해 주면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는답니다.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1,300만원은 50평 기준으로 한 자재대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120쪽에 여성회관 예식장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에는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있나요?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일 하는 사람을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쓰고 있으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올라온 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삭감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식장에서 1년간 2,400만원인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린 것이 세입부분에서 빠졌는데 세출만 계상했느냐 그러한 이유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를 하는 금액보다 예식장운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1년에 1,200만원 정도 흑자를 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여기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역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5개월동안은 편법으로 운영하신 것이 아닌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식장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예산이 1,2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했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성단체가 지금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외상으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길하 위원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도 지금 승인되기 전에 다 썼잖아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행사가 다 끝났는데 이거 2,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충북인삼씨름배는 작년도 제1회 대회 때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약을 하기를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협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첫해이고 예산성립이 안 되고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3,000만원 기이 교부를 했습니다. 하고 2,000만원은 대회중에 저희들이 교부하기로 대한씨름협회와 협약을 맺고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대회중이면 대회 끝났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하 위원 다 끝났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이길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의회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지금 행사가 진행중에 있고 당초예산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사씨름대회를 해야지 지금 출장소장님께서는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를 한 마디로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러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끝난 다음에 행사를 치르던지. 행사가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예산 올라오면 방망이나 치고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조평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회 째 왔기 때문에 또 이 씨름대회는. ○조평희 위원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충북의 인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장사씨름대회는 저도 인정이 갑니다만 모든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이거 지금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2,000만원 해 줘도 할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집행 가능합니다. ○조평희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행사가 진행중인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사실 대한씨름협회에서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아니, 5,000만원. 그럼 의회에서 이번에 2,000만원 안 해 주면 3,000만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그럼 2,000만원 삭감하면 되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의회에서 2,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면… ○조평희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한씨름협회에서 충청북도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작년도부터 5,000만원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누가 해 줍니까? 5,000만원을 집행부에서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게 작년 1회 대회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답니다. ○조평희 위원 협약을 누구하고 했느냐고요. 의회하고 했습니까, 집행부하고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집행부하고 한 거죠. ○조평희 위원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의회하고 상의 없었죠?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의회하고 협의한 바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 지침서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협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협약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요구하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위원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의원 직·성명을 말씀하셔야만 속기하는데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계속해서 이길하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증평출장소 노인정 신축이 2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평씩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25평 기준 해서 1개 마을에 5,000만원 기준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증평출장소에는 노인정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도에서 지어주어야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노인정 신축문제는 남하리 1구는 버스투어 마을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송정리 2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도 진흥기술원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 노인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괴산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괴산군에서 노인정을 짓는데 얼마를 지원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괴산군 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충주는 노인정 1동 기준을 3,00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불변입니다. 4,000만원 5,000만원 돈이 있어도 그것은 불변이거든요. 저는 도에 돈이 많아서 이게 5,000만원을 준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봤는데 실장님 그 지역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괴산은 현재 편제상으로는 증평은 괴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도 출장소라고 해 가지고 괴산에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기준을 만일에 4,000만원을 주면 이것은 증평하고 괴산하고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는 경로당을 짓는데 3,000만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자부담 없이는 안 지어주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충주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확보하고 자기 지역에서 하고 얼마 자부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점은 우리가 형평을 충북행정을 하는 형평을 맞춘다면 괴산을 알아보시고 우리도 나가서 정회했을 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타시·군 인접한 괴산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 연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다른 지역에 볼 때 저희가 보더라도 도 출장소라서 특혜를 주는 것, 지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액수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길하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권영관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확보는 마을에서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정 신축 1동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가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들어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하 위원 답변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공동건의가 되신다면 가능한이면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이길하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장을 다니다 보면 2억, 3억씩 많게는 몇십억이 들어가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구할 경우에 받아들일 용의 있으십니까? 노인정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급한 것이 환경보존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어디 현장을 갔는데 시급한 도로포장에 대해서 5억, 10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 지칭할 수도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런 것을 개선하거라 시정하거라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수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 개별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10개소가. 그러면 배분을 하면 일선 시·군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10개 시·군에. 증평이라고 해서 노인정 2개씩 지어주면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물론 제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예산 과목경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돼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괴산군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증평 지역주민들이 괴산군은 해 주면서 증평은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대개 파출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위원회라든가 해서 이렇게. 그래서 피복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까지 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도비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후원회는 대개 밤에 방범활동을 할 때 야식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런 선이고 피복비까지 지원해 줄 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개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지역유지들이 결성이 되어 있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에 대한 것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래서 일인당 부담하는 비율이 개인적인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괴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증평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시·군에는 시·군비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그러면 괴산군에서도 얻어쓰셔야지요. 아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괴산군 군비로 증평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괴산군 증평읍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행정구역은 그렇습니다만 관할소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 증평출장소 관할에 예산 지원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괴산 쪽에서 얘기는 도비 가지고 다 증평을 해 주니까 고층건물은 다 증평에 있어요. 괴산 읍내나 괴산 면 소재지는 없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 모든 것은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운영 자체가 도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출장소지만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소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공유가 안 되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나 하여튼 출장소가 있는 한은 또 뭐라도 해야 할 것은 도비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출장소 입장에서는. ○이길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자율방범대 일선 시·군에 대한 피복비 지원 시·군에 대한 보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2년간에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고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도 됐고 오찬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마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업무소홀이나 또한 관리부실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 재정을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징계도 해야 되고 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그러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처벌도 받고 구상문제까지도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하의 것이라도 아주 이것은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좀 과실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항을 남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인사기록카드에 남겨서 나중에 인사에 우대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 저희들 도의 방침입니다. ○장준호 위원 실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청주시 율량동에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95년 5월 29일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1,4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무엇인가 하니 옥상이 새서 방수 또 배관공사 또 지하가 침하가 돼서 지하공사, 지하모터펌프 뭐 이런 등등해서 1,4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지은 건물이라면 그래도 이러한 하자가 나는 데에 대해서 안 되지마는 저는 시대가 그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체계가 안 잡힌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을 하는데 이건 ’9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인데 6년도 안 됐습니다. 만 6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건물을 준공해 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율량동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그런 수리비가 들어와서 제가 야단을 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는 시켜줬습니다. 수리는 해야 되니까. 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물이 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5년, 6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된 집을 이렇게 수리하도록 한 담당공무원 준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공자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 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무원들은 인사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글쎄, 평상의 경우같으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도 했지마는 요근래는 감리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장준호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가 그해 5월 29일날 준공검사가 나고 하자보수가 8월 14일날 그때서부터 하자가 났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한 걸로.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업체가 2년간 보증을 하는 거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때 하자보수도 잘못했을 뿐더러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리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청의 건축직에 책임자가 있어요. 준공검사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 이런 검사자나 입회자들 앞으로 도비의 손실을 막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너무나 열을 냈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세상에 6년전에 지은 건물을 말이죠, 지금 와서 보수를 또 한다니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공사측면에는 아주 이게 절대적으로 기인합니다. 아주 막 욕하는 거예요. 쌍문자로. 뭐하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 특정인이, 저에게 명단이 있어요. 있지마는 이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에 앞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저희들도 이 근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준공검사라든지 감리를 확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도 좀 확립도 하고. ○장준호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관실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사관실에. 충청북도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직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감사실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해서 되겠어요. 내가 본 증거는 없지만 이런 건물 질 때 이거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열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촉구하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준호 위원 징계시효가 넘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라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해 8월 14일 하자보수 해 달라고 했어요 농정국에서. 이거 잘못됐다 하자보수 해 달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 2년까지 준공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8월 14일부터 2년이니까 ’97년 8월 14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란 말이에요. 하자보수도 잘못한 거예요. 하자보수 제대로 했으면 왜 옥상에 비가 샙니까.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도비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신임받을 수 있고 우리 도정이 신임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데 본보기로 하게 되면 누가 준공검사나 이런 것 입회하는데 철저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 1,440만원이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실장님, 그 부분은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징계시효나 징계양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실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량도 또 사업명도 모든 것이 연초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전체가 1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한 1,000만원만 책정하고 이번에 9,000만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잘못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대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그것이 재원형편상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부기에라도 분명히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계상하고 다음에 얼마 계상한다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해 놨어야지 하는데 그런 부기도 없이 추가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한 1,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하고 이번 예산에 9,000만원이 책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한 단위사업은 한 단위사업대로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다시 꼭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합목적성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이 여기 한 15가지 정도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눈에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사업계획서 그리고 씨름협회와 계약서 다음에 집행내역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증평출장소장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본회의 전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직원편에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단체 풀보조가 예산지침서상 지사님한테 주는 실링이 한 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6억을 계상했다가 1억 삭감되어서 5억이 지금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각종 경상비 행사지원비 임의단체보조사업이 본 위원이 전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무려 48건에 9억8,4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시고 무조건 놓고 이런 임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없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에 소모성행사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생색내는 예산에는 후하게 마구 해 주고 힘없이 어려운 그런 곳에는 예산 한 푼도 안 주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계획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마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단체에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적합여부를 따져 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발췌한 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8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실링을 준 것인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각 사업 과에 사회단체 신청이 되어서 그 실과에서 법적근거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분석한 후에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차례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여기 45건에 대한 9억8,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도에 선정위원회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국고보조 재배정을 받아서 한 3억4,000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는 도도 나름대로 그런 심의 절차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도 재원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체 사업에 대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추경에 45건에 9억8,400만원이 요구됐다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단체건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업을 임의단체보조사업을 해 주실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정이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는가 해서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무조건 놓고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올라오면 전체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상담도우미전문가 교육보상, 상담도우미 활동비 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일반보상비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담도우미가 6개월분만 올라왔는데 지금도 상담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도우미가 활동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도우미 5명을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윤번제로 근무를 실시하면서 관내 각급 학교에 출장해서 주로 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가정상담 예를 들면 가정폭력, 자녀문제, 부부갈등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위주의 상담을 하고 또 요보호여성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에 중점을 맞추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보상비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보상한다는 것은 뭔가요? 전문가를 모시다가 초청강사료를 주는 게 아닌가요? 위에 것은. 20만원씩 3명. 그런데 그것도 활동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명이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15,000원씩 20일 2명 6개월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5명이 활동하신다고 보고하시면 안 맞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가 총 5명인데 지금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2명분에 대한 예산요구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3명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예산도 없었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3명은 자원봉사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증평출장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가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반기에 더 많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기이 되어 있는 가로수 보수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골마을 같은데 도난사건이 많고 그래서 새로 신설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예산에는 보수보다는 신설 쪽에 비중을 두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구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를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이 20억 정도 섰고 이번에 추가로 14억을 신청을 했어요. 현재 당초에 처리용량을 얼마를 봤던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1일 15,000톤인데 1일 30,000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설사용량 15,000톤인데 이것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황태모 위원 그럼 현재 15,000인데 30,000으로 증설한다. 이것 산출근거가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종합계획서에 의해서 2012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기정예산으로 20억이 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해서 34억. 금방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변경이 되어서 확정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황태모 위원 지금 가동을 해요, 안 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증설부분은 앞으로 추가사업을 해야 됩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처리용량은 얼마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1일 15,000톤입니다. 그래서 30,000으로 증설할 소요경비입니다. ○황태모 위원 증평에 하수유입량이 그렇게 많아요? 30,000톤씩 예상이 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15,000톤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인구 5만7,0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설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증평하수종말처리장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다음에 도안면 송정2리하고 화성 96번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도안역전에서 송정2리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한 2~3㎞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태모 위원 2~3㎞ 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황태모 위원 도안에 계속 문화마을이니 굉장히 문화자를 넣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2,50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성리에.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문화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마을인데 그것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황태모 위원 글쎄 문화마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새로 마을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기존 마을을 가로망을 축조를 해 주는 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대두가 됩니다. ○황태모 위원 왜 기존마을을 왜 새로 내용을 잘, 이게 이상한데. 문화마을 조성이 있고 문화센터 건립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다 한 장소란 말이에요. 명칭만 다르고. 그리고 송정2리에 지금 노인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 정도에다 노인정을 만드는데 이 문화센터의 내용에 보면은 시설을 정보화교육장, 건강관리실, 문화전시실, 사무실, 유희실, 운동장 일부, 게이트볼장 설치 이렇게 해서 시설을 잘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4억인가 이렇게 되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3억이 기이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3억, 그런 데다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황태모 위원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도안 소재지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는데 2㎞ 떨어진 거기에 노인정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거리는 2, 3㎞ 되지마는… ○황태모 위원 빤히 보이는 데예요. 빤히 보이는 데라 다들 나와요. 그리고 또 문화마을사업에도 또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또 그런 게 있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건 죽리네, 그런데 보세요. 죽리에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는데 요구는 500만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5,000만원이죠. ○황태모 위원 5,000만원인데 거기에 찜질방, 목욕탕, 휴게실 해서 25평하고 안마의자 등 5개의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해요? 찜질방하고 목욕탕이 5,000만원으로 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농업기술원 계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피로회복실이라고 해서 기이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따져보면은 부용면 금호리에 작년도에도 정부지원 기준이 5,000만원입니다. 25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현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량 처리에 지금 오버돼 가지고서 긴박한 사태는 없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황태모 위원 앞으로 2012년까지 계획을 봐서 하는 거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19억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도 특히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 해 가지고 9억8,000이 반납이 됐고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세히 보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우리 도에서 실소요 인원이 2만6,389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 책정이 돼서 돈을 교부해 준 것이 3만5,127명 분이 내려와서 8,828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억8,037만3,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다가 자금을 안 내려줬기…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게 돈을 내려보냈을까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계획인원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건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내시를 안해 주고 끝까지 이걸 이리 내려줬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돼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100% 지급은 다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수해복구 관계… ○예산담당관 이승규 수해복구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기준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국고전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전환금을 지방비로 분류를 해서 정산을 했는데 국고전환금도 국비다 해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복구를 포기한 이러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반납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택복구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수해복구 관계같은 거 이것은 무엇인가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중앙에도 조사하고 다 조사해 가지고 물량과 면적 다 해 가지고 올려서 돈이 내려온 걸 텐데 이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언가 걱정스러운 건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차액도 물론 약간… ○장준호 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나머지는 주택복구를 포기한 동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수해복구 잔액관계는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풀로 묶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타부서에 관한 사항인데 왜 기획조정실에 전부 묶여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확보를 한 것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소소한 경비인데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하기도 확실치 않았고 또 하나는 집행과정에서 실·과에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장급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액수 자체가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다가 분산을 해 놨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융통성이 없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놨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은요,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실 때 이번에 1억3,000 올라온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 풀보조 풀용역비로 그렇게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도지사는 당해 지역에 장기, 중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명백히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못 해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이건 분명하게 부기를 명시를 하고 법적근거도 제시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어야지 할 사항인데 예산부기에서도 1억3,000 이렇게 해 놨으니까 마치 풀용역비 같이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주신 위원님도 안 계시다 보니까 상세히 저희들이 설명을 못한 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법적용역경비니까 꼭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내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후반기에 우리 교육사회 분과의 여러 공직자를 만나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항설명서 184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 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은 5억이 마을경로당 건립비 지원이라고 풀사업비로 해서 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이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풀사업비로다가 마을경로당 건립비 지원을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에 마을경로당 건립이 필요한 것을 시·군당 하나 정도씩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0개를 앞으로 건립할 것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무엇때문에 깎였다고 생각돼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지금 당장 건립하기로 마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재원이 풍족하지 못한 추경재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추후에 경로당 건립 장소가 지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일부 위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1개씩 해서 10개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건의드린다면은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은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차원이 있고 마을경로당은 어차피 전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지역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 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수가 비교적 많고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이해는 갑니다. 지금 농촌의 노인인구가 약 85%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각 시·군에서 정말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명기를 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어야지 마을도 지정을 안 해 놓고 그냥 무턱대고 선심성으로 써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오해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축 요청 경로당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리·동이 4,611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는 데는 3,266개이고 지금 각 시·군에서 꼭 금년중에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44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재정형편상 44개를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10개만 우선 긴요한 지역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계획으로 10개 정도만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러한 문제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두분 정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장·군수의 건의만 들어 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다만 그래도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도 수렴을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정을 할 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로당은 어차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예산 올릴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이 청원군에 5,000만원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덕면 인차리에 가덕공원묘지 부근에 있는 가덕어린이집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증측에 관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지역같은 경우에는 꼭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더라도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 가덕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묘지로 인해서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나 미원까지 가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복지차원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방과후 시설 증축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 어린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농촌지역의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증축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 해에 사설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것 지원문제가 그전에 한번 있었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설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융자시설들에 대한 문제들이 현재 좀… ○이근성 위원 융자시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이것은 융자시설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법인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개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법인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 해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의 지원대책 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융자금이 과다한 시설이 두 개소가 충청북도에 법인전환 신청을 했는데 현재 그것이 1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고 고법에 항소를 해서 내일 고법판결이 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는 어린이집들이 법인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한 쪽으로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외의 시설은 융자나 이러한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이고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개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청원군 가덕면의 인차리 공원묘지 근처의 지역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증·개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가덕어린이집은 법인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법인이 이루어진 데에서 이러한 지원요청하면 거기도 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례는 없는 사항인데요 전에는 정식절차는 1년 동안 다음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경우는 군에서도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가덕면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 근처에 속셈 학원 하나 피아노 학원 하나 정도밖에는 전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면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군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화장장 예정지역은 충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충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화장장 예정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원래 화장장 설치는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충주시에서 이러한 제도문제를 잘 대처를 해서 계획대로 앞으로 화장장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 문제가 지역민들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에 많은 소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을 달래기 위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 지원비가 5억인데요 주민숙원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을 텐데 그 액수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에서도 사실은 더 많은 보조를 도에 지원요청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최소규모로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추가부담을 해서 주민들 협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투자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산 관계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KBS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장묘문화가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가 올 것이다 해서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사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납골 각 시·군에 하나씩 모범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확산되다 보면 어차피 화장장 시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청주시에서도 하려다가 못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남부지역에도 하나 청주지역에도 하나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야만이 장묘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청주나 남부지역에 이러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연구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쪽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하신다고 4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군비 부담이 4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250페이지 사항설명서. 도비만 4억 되어 있고 시·군비 부담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이 사항설명서에는 몰라도 예산서에는 다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국비 4억1,200만원, 군비 4억1,200만원 해서 당초에는 8억2,400만원으로. ○조평희 위원 거기에도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4억이란 얘기입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비 부담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4억1,200만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도비가 의무부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보전 적 저기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들께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재원 보전적인 차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국비, 시·군비 표시를 안 하고 도비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비는 4억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4쪽 마을경로당 지원은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농촌에 갈수록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활용이라든지 부락에 마을회관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사실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개 시·군에 최소한도 사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할 거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기재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경로당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장·군수가 44개 장소를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44개를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0개소 설치하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다가 긴요한 장소부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 사업을 교사위원회에서는 삭감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부락의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연료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전에 장소를 선정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산이 편성만 되면 시장·군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화장장 예정지역이 사실 님비현상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충주에 다행히 하나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이전하는데 아마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5억을 도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도 이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서 좁은 국토에 국토잠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화장문화를 많이 해서 또 정부시책사업으로 시·군별로 납골당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충주시에 하나만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주권이나 진천, 음성 이런 데는 남부권은 대전으로다가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가능한이면 우리 중부권 내에 화장장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저는 바라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중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신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지금까지 묘지문화로 계속 국토가 잠식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하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장기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지역적으로다가 화장장을 설치하되 지금은 화장장이 이쪽 일반주민들이 보면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장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현대적으로 개선해서 혐오감없이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이런 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민들을 화장장 문화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잠식되어가는 국토도 보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시책은 저희들도 아주 최대역점시책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여성정책관실에 그룹홈보호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시기는 언제까지, 연중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그룹홈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룹홈 보호사업을 하게 된 것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을 경우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그룹홈보호사업의 경우는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도내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작년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에게서 그럴 경우에 병원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 학대받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들과 수용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존 수용아동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따로 그룹홈 속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명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은 충북육아원이나 이런 데로 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룹홈시설에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도 그리로 보내고 앞으로 발생되는 아동들도 수용해서 치료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발생하게 되면 연중 그쪽으로 수용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다시 되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연중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보낸 아동은 몇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작년 10월부터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이웃사랑회충북지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대받는 아동 신고된 아동 숫자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100명 정도 되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보낸 아동들의 숫자가 한 1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가출을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아원이나 이런 데에서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했다가 이들이 서울로 가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사랑회 숙소임차료하고 집기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어서 그룹홈이 시작이 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요 숙소임차료가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광종 위원 이것은 1년 임차료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세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지사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웃사랑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가 된다든지 종료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지금 우리 도에 100명 되고 다른 보호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한 10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숙소임차료로 아파트를 얻는다고 하면 몇 평을 얻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웃사랑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전세를 얻을 것인지 하는 것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없이 그냥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또 임차료 해서 4,000만원 임차료 내는 것보다 지금 아파트 30평 아파트가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금이 32평 정도가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임차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웃사랑회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았습니다. 계획서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가덕어린이집 지원 문제 말입니다.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군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가덕공원묘지 부근에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나 다음에 농촌 부모들의 자녀교육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하게 된 사업이고 풀사업비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정확한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시장·군수가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것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증축이요 개축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증축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증축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현재 일반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방과후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위한 증축을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문제는 이것을 해 줄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까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여건 하에서 시장·군수가 법인이고 해 달라고 할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가덕공원묘지 근처에 있는 그리고 또 전혀 주변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하기 위해서 주변여건이 되지 않아서 청주나 멀리까지 가야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그냥 단순히 증축을 해 달라든지 하는 경우는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데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반적인 증·개축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가덕공원묘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다른 데 가면 몰라도. 내내 공원묘지 때문에 아이들이 혐오감 때문에 잘 안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주변에 현재 방과후 아동을 받을 수 있는 대상아동이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 방과후 아동대상자는 299명, 영·육아가 271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고 대기자도 20명 가량있고… ○장준호 위원 실장님, 여하간에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볼 때 다른 데에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해 준다 그런 얘기지만 다른 데에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해 봤는데 공원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특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지역주변은 다 인구도 없어지게 되고 지역 자체가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가만있어요. 그게 저기 내용같아요. 지사님의 시·군 10억 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연환경명소 100선 안내판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누가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네. ○장준호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자연환경명소 100선 안내판 제작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연환경이 경관이 아주 도내에서 수려한 자연환경명소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자연환경 좋은 데 안내판 안 서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100선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은 서있지를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서있는 데는 안 하고요 안 서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네. ○장준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증평에도 자연환경명소 해 가지고 한 군데 500만원이 돼 있어요. 500만원이죠 아마.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장준호 위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같은 개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같은 겁니다. 증평은 군비를 별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군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같은 개념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왜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100개 하는 데 4,500만원인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증평은 시·군비 부담을 다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소당 1개소에 500만원이면 일반 시·군은 도가 50%, 시·군이 50% 이렇게 해서…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100개 해서 4,500만원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00개인데 금년에는 30개소만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30개소를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30개도 마찬가지지 30개가 4,500만원 하면은 하나에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증평은 어떻게 그거 하나 하는데 5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도비 부담이 150만원이고… ○장준호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것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 안내제작판 하는 것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내놓지 4,500만원씩 이렇게 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0개소니까 15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예산서에다 30개를 얘기를 해 놓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위원님, 그 뒷장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30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5,000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연환경 100선… ○예산담당관 이승규 사항설명서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된 데, 100군데 선정은 됐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다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여태껏 그렇게 못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건 원래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시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특히 요즘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 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교육이 1년에 한 4,000명 가량 됩니다. 거기에도 공무원중에도 장애인이 있지마는 일반인들도 도민들이 상당히 장애인들이 많이 교육이 있고 해서 시설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장준호 위원 원래 이 시설이 2004년 4월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늦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일전에 제가 자료 뽑을 때 도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청은 100%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본청만 그때는 말씀드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정말로 그런 식으로 발뺌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교육원까지 다 됐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장준호 위원 도청이 어디가 도청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청 해 가지고 100% 다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본청 건물만 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도 거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걸로. 당연히 해야될 편의시설대상지구인데 무슨 그런 변명의 말씀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은 제가 바로 공무원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교육원장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모르고 포함해서 100%했다고는… ○장준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할 때 도청은 100%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공무원교육원은 안 됐다고 나와야지 다른 데는 파출소, 동사무소, 70%, 50%, 90%된 걸로 나오는데 왜 공무원교육원은 안 나왔어요? 허위자료 보고아닙니까?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허위자료 보고라기 보다는 도청 본청만 됐다는 얘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공무원교육원을 편의대상 설치지역에서 왜 뺐어요. 그럼. 왜 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는 기관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복지환경국하고 지금 별도로 있으니까… ○장준호 위원 지사관할은 도청이고 또 도청에서 그러면 빠졌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거기다 넣어서 여기에 시설이 안 됐다고 당연히 표기해서 자료를 해 줬어야지 그런 답변은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은 확실히 안 됐고 제가 그래서 교육생들 설문조사할 때에 장애인들이 입교를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거기서 교육원장할 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선적으로 교육원은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만약에 교육원까지 포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100% 됐다고 자료를 드렸으면 잘못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당연히 들어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나와있어요. 지금 거기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청에 포함이 안 됐다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나갈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시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마을경로당 건립비 지원으로 다가 10개소를 시장·군수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44개소가 지금 새로 설치가 필요한… ○조평희 위원 그중에서 44개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0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장·군수, 도의원님 상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이 다시 증액이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 출신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김소정 사항설명서 17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물관리과장님 소관인데 물관리과장이 지금 용담댐 관계로다가 회의를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정예산액 409억원중에서 양여금하고 도비 178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231억원의 예산으로 2개 시, 6개 군, 1개 출장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1개소에서 14개소로 줄어서 감액이 됐겠지만 여기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완료하면은 위탁관리 들어갑니다. 위탁관리 들어가는데 오니라고 그러나요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찌꺼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슬러지.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슬러지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걸 아시는지, 왜냐 하면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도지사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장별로 슬러지를 콤베어벨트 시설을 만들어서 소각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분쇄소각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그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의 불편을 안 느낄 테지만 몇년 후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처리해야만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소별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소정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처리하는 소각시설 그 장비가 지금 현재에 설치, 시·군별로다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각로 설치비용이 굉장히 고가장비이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비도 이것은 지원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그런데 소각로가요, 국내 제조업체에서 설치를 했죠. 했는데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똥덩어리를 제대로 못태워네요. 이것이 몇년 후에 적체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이 근심거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지사님이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을 철저히 좀 분석 검토를 해 보도록 확인 평가도 해 보시라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의 정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7쪽에 자원관리과에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오늘 아침 지방지를 보니까 ‘광공업자료센터 건립 재고 필요’해서 단양지방판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 낭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광공업자료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터는 매포읍 하괴리 현재 도담삼봉 관광지가 있는 위치에 건립을 해서 단양지역이 전통적으로 시멘트산업의 중심지이고 우리 지하자원을 이용한 산업을 일으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천사 또는 학습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입안이 되어서 지역의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신문을 가지고 인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도담삼봉에 휴게소를 활용하지 않고 매각도 되지 않은 25억씩이나 투자해서 짓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광공업자료센터를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배적인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받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단체장의 자기 치적을 위한 건의를 받으신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양이라는 지역이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의 관광자원을 더한다는 의미에서 또 단양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이 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건립 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주의 깊게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건립 후가 아닌 건립 전에 그것을 보완하시고서 챙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는 지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에 원예유통과 264쪽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양잠쪽에 지원하는 그러한 센터인지.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잠사류종합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청원군 강내면에 대한잠사회 본사가 이리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 잠사류의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추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역사기록으로 남기고 하나의 박물관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외지에서도 많이 관람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와 청원군 특히 잠사회 자담으로다가 3억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책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농산지원과에 방제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샘플이 있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샘플이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지원보다 물품지원이 대개 무슨 업자와 결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또 하나 방제복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대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쉽게 따져서 특수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시설이나 기계 장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에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을 해 주시고 방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우선 방제모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책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농민단체들하고 수차 모임과 간담 기회도 있었고 그때마다 건의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방제모, 방제복 지원이었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농민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농약살포라든가 병충해 방제시에 여러 가지 피부장애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전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 사업자가 도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제복 지원도 애초에 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은 방제복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니까 방제복보다는 이것만 지원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마스크, 보안경이 추가가 된 것이죠. ○농정국장 한철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농정국장 한철환 전에도 이런 방제모나 방제복이 있었는데 예전에 나온 것은 실용성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량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길하 위원 애초에 방제복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방제복만 지급하다가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농민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의라든가 들어와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추가해서 방제복 지원으로 제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가요? ○농정국장 한철환 맞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답변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농정국장 한철환 종전에는 방제모가 아니고 개량마스크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방제모나 방제복이 대개 실질적인 농민들이나 지원받는 농가에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방제모 말씀드렸듯이 샘플 가져온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진천 양어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지원이 있는데 친어 78미라는 게 뭔가요? ○농정국장 한철환 그것은 진천 관상어가 우리 도의 특수 작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출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에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 가지고 종어가 사망이 됐어요. ○이길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78미가 뭐냐고요. 친어 78미. ○농정국장 한철환 종어 78마리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굳이 일본에서 친어를 들여와야 되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비단잉어는 일본이 가장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선진화 되어 있고 종어가 전문가들이 품종이 가장 좋답니다. 저쪽 구라파 쪽에도 비단잉어가 있지만 그쪽보다는 품질이 낫고 기후조건이나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 종어가 우리 실정에 맞고 품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본 것을 들여옵니다. ○이길하 위원 진천 관상어 대개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일본 관상어는 현재 일본하고 구라파 지역에. ○이길하 위원 아니 진천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진천 관상어가 진천군에서 대개 수출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농정국장 한철환 일본하고 구라파 지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어 78마리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지금 총 4억8,000만원이. ○위원장 김소정 아니 78마리에 4억8,000만원이 됩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종어가 원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78만 마리가 아니고? ○농정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78마리. 보통 몇 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진천에는 이것 협업입니까, 뭡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거기는 종어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주 멸종이 되어 버렸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래서 외국의 수출 주문은 받아놓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정과 소속인데 그것하고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가 확정이 됐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금년도 사업지구 말씀이신가요? ○황태모 위원 예. ○농정국장 한철환 금년도는 7개 지구입니다. ○황태모 위원 확정됐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황태모 위원 또 오지개발사업지구도 확정됐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됐습니다. 오지개발이 금년도에 21개 면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 다 확정된 건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황태모 위원 청주시가 문화마을이나 오지마을에 들어간 지역이 있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청주시는 오지마을은 대상이 안 되고 문화마을도 대상이 안 됩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용암동, 낙가동, 방서동 또 금천동, 영운동 이게 지구선정이 됐다고 신문 7군데 지구 선정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또 용암동 낙가동에 지구선정 신청에 들어갔었는데 신청서를 냈었는데 그런데 청주시는 아무 데도 안 됐다 두 사업 중에. 언론에 발표는 세 군데라고 해 놓고. ○농정국장 한철환 글쎄 그것은 제가 기사는 못봤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해당 과에서 아이템을 줬겠지 다른 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청주가 시며 도청소재지이면서 도농간에 차이가 심한 지역이 있는데 청주시는 무조건 청주시라고 제외가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된 거예요? 지금 청주시 용암동, 용박골, 낙가동, 것대마을 이쪽으로 가보면 아주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직 상수도도 안 들어가요. 청주시이면서도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글쎄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 자체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생활환경이라든가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시 단위의 청주시 같은 데는 해당 우선순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알아보니까 낙가동 같은 경우에는 포도재배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대상이 올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들떠있어. 이 사업을 언제 하는 건가 신문에도 났지, 방송으로도 나왔지 시는 시 직원들은 시 직원들대로 올라와서 신청서 썼으니까 될 거라고 하지 그런데 대상에서도 지금 제외됐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얘기요. 그럼 나는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가. ○농정국장 한철환 황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 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뭐. ○황태모 위원 아니 당초부터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것인데 충북이 7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7개 지역 중에서 세 군데가 청주시이고 음성, 진천 한 군데 영동 한 군데, 옥천 한 군데 지정이 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내가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는데 내가 낙가동에 가봤어요. 집이 한 23채인가 그런데 가구수가. 어떻게 여기를 하겠다고 지정이 됐나 하고 말이지 나도 조금 의아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몇 억을 갖다 붇느니 그러길래 이상하다. 그 밑에 것대마을이나 용박골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상위에 낙가동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 않느냐 시에도 농정업무가 있고 다 있는데 시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용암동 같은 경우에 용암동 제1차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400미터밖에 안 떨어져있는 것대마을 같은 곳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400미터밖에 안 떨어져있는데도 우물물을 먹어요. 그럼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밤에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심지에 공헌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서 채소라든가 공급되는 게 많은데 너무 소외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도심지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들도 활기를 띠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지 지금 그 앞에 도저로 삭 밀어가지고 15층 건물 올라가고 아파트 올라가고 불빛 환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펌프 물 먹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 가물어서 말이지 집집마다 소, 돼지 가축들은 다 길러요. 그러니까 우물물들이 형편없어. 만약에 거기 집단환자들이라도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시의 빈민굴이란 말이야. 아주 가보면 뚜렷해요. 도시라는 건 시가지라는 건 어떻다 농촌이라는 건 어떻다 아주 가보면 모델이 되어 있어. 거기는 가보면 아직도 농촌이야. 아주 헛간이 있고 말이지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234페이지 충북벤처마트 개최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에 800만원밖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서울에 엔젤클럽 또 우리 충북 엔젤클럽, 창투사들,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 이렇게 해서 부스설치하고 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자 해서 미루어놨던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한 1, 200만원 정도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하지마는 본예산보다 한 60%가 더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이 한 1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어느 지역에 현재 하고 있고 증액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사업별로 몇 가지 서로 구분되는 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도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이걸 코트라에 교부를 하면 코트라에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대략 한 15개 업체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5개 업체에 수출을 전담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중에 시장개척단이 두번에 걸쳐서 4,000만원이 있는데 하나는 중남미시장인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많이 수출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중남미쪽에. 우리 국내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최근 그쪽에 수출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시장개척단을 한번 파견해 볼려고 계획을 한 거고 또 동남아쪽에 싱가폴이라든지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든지 중국 상해 이쪽을 무대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게 거기에 한팀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앞에 투자박람회 2001이 이게 참가비가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후에 이 앞의 것은 추가로 행사일정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다 합쳐서 풀로 1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작년에 성과는 어느 정도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이근성 위원 다음은 246페이지 농업재해대책추진이 지금 2억이 책정이 됐어요. 업무추진비에. 이것은 금년도 폭설로 인한 업무추진비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대비를 위해서 한 업무추진비입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 당초 우리 농업분야에 세워져 있는 추진비를 지금 거의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시설보수라는 게 이건 어디에 지금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이것은 지금 청주 율량동에 ’95년에 신축된 건물인데 이것이 옥상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지은 지가 몇년됐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95년도에 졌으면은 한 5, 6년밖에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간다 하면은 부실공사 된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한철환 당초에 그런 문제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부실로 이렇게 져놓고 계속 방수처리, 저도 건축을 조금 압니다마는 이거 보수공사한들 2, 3년이면 또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게. 원천부터 근본부터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지도, 감독한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부실공사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책임질 거예요? 이것도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한 1억4,000씩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1,400인가? ○농정국장 한철환 1,400. ○이근성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꼭 방수만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농정국장 한철환 예, 점검을 한 결과가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하수관 보수라든가 배전시설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이근성 위원 그러면 그것만 보수공사만 이루어지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괜찮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 예산 요구 더 안 할 테죠? ○농정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다음에 예산 올라와 갖고 다시한번 봐 주십사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적으로. 다음은 167페이지요, 괴산청결고추유통센터 지금 이건 현재 지어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그것은 지금 현재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근성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건 시·군 부담은 없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에 시·군 부담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농정국장 한철환 시·군비가 아니라 기타 추진하는 주최 농가측에서 9,3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 농수산물들이 막 밀어닥쳐 오는데 유통센터 지어 가지고 타산이 좀 있겠어요? 어때요? ○농정국장 한철환 잘 아시다시피 괴산이 고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 생산되는 그런 고추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서울 여성사우나실에다 전부다 팜플렛을 갖다 붙여가지고 홍보도 했다고 자랑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글쎄요 앞으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유통센터도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돼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참 유명무실하게 된 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돈이 뭐 1,000, 2,000도 아니고 2, 3억씩 든 유통센터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비닐하우스 설해복구비로 국비부터 시·군비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난 겨울에 복구비로 나온 예산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난 해에 피해를 받은 농가중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건조한 농민들이 많이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비닐하우스는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완료가 다 됐는데 피해농가중에는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건조했던 농가가 피해를 입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피해내용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복구하는 데는 그러한 장치가 있나요? 틀림없이 규정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장치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완료를 할 경우에는 설계대로 준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번 이렇게 복구하고 나면은 지난 겨울같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별로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삭감되거나 가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짧게 한번 필요하신대로 말씀을 경제통상국서부터 해 보시죠. 꼭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삭감을 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몇 개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충북바이오산업 연구소사이트 구축비가 6,000만원중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운영장비구입비만 해도 1,700만원 또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벤처전용공단 공장준공 기념행사로 나무 한그루씩 심어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오창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창단지에 와서 공장을 짓고 준공식을 하는 기업에게 저희가 기념으로 나무 한그루씩을 어차피 우리 도 산업단지내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될텐데 기념행사 식수 나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활동지원비에 1억 풀로 세운 것중에 2,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남미나 동남아중에 둘 중에 한 군데를 못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상당히 수출전선에 문제가, 수출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현지 보도로 나오고 있고 청주산업단지만 해도 수출이 상당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나가서 이렇게 큰 성과는 거둘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하나하나 기업의 수출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여기 기업에게는 좀 다소 도움이 활로가 트여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들을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 농정국… ○농정국장 한철환 전체 상임위에서 크게 네 가지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야영장 차광막설치대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업자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늘 시설이 없어서 야영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서 위탁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집을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고쳐주고서 전세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화양동 자연학습원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방제복 지원관계는 사실 그 동안에 농업인단체들이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지마는 계속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건의됐던 것중의 하나가 이 방제모하고 방제복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어렵게 정말 협의를 해서 이만한 예산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농가의 5% 내지 방제모 같은 경우는 0.5% 이런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차원에서도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특화해서 행사를 갖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성의 맹동수박축제라든가 진천의 대표적인 쌀축제, 복숭아축제 이와같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올린 이 축제는 처음 이번에 시도가 되는 겁니다. 예산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 감이 되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 줄려면은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숲 조성에서 5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1억원을 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내년도에 이 바이오엑스포라는 우리 도에 가장 큰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본행사도 있지마는 이 조경이 갖는 의미가 특히 굉장히 큽니다. 또 행사장에서 쉬고 또 이런 요즘에 바이오와 연계된 이런 식물 또 테마공원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천 왕암공단이라든가 다른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조경목들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5억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하는 우리 전문팀들의 그런 검증을 받아서 아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리 도에 그런 바이오엑스포라는 행사를 감안을 해 가지고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상임위에서 두 가지 건이 계수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98쪽에 있는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중에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임원단 연찬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농촌농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전체 농업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선도적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한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도농연대에 의한 농산물팔아주기운동 차원에서도 필요한 연찬교육 아니냐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산업경제위에서 계수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요, 30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보조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50% 보조를 해서 11개 시·군에 다 농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국비를 다 확보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3개소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 청주, 보은, 괴산군에 1개소씩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개소가 계수조정이 되고 1개소만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실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계절성에 의해서 농번기에 활용도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건강관리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마을에 하나의 모아서 대담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3개소가 다 예산확보가 돼서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 3개 시·군도 100% 지원이 되면 우리 도에는 11개 시·군이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농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선처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가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한 2만5,000여원씩 일당을 주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이것이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일전에는 월악산을 가보니까 나무그늘 밑에서 실컷 자요. 또 제가 도의회에 올 때 갈 때 보다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일당을 받아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인가 의아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농촌에 일손도 딸리고 농심도 아주 속이 타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농촌 인력난을 겪어요 편하게 2만5,000원을 버는데 뼈품 팔아서 2만5,000원 3만원 벌 수는 없다 안 가요, 농촌의 일은 안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농촌지역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국장님 힘으로 만류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이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단을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폭설피해 보상있죠. 지원제도가 보조가 35% 종류에 따라서 융자 이런 것이 제한규정이 있죠.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대농민 상대를 해서 조사도 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징구해서 보상금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자세히 아셔야 돼요. 왜 엉망이냐.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저번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삼포는 연목도 있고 지주목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자재 묵은 자재를 보관해 놨다가 잘라도 쓰고 그대로도 씁니다. 철사도 연결해서도 쓰고 또 인력은 자기 자가 노력을 제공해서 복구작업을 합니다. 이런데 무슨 증빙자료를 매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한 사입서를 가지고 와라 계산서, 청구서 이런거 가지고 와라 이러면 인삼포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보상받으려고 읍·면사무소에 열 번도 더 다닙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쭉 찢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면서기, 군서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럼 포기각서 써내라 그럼 약올리려고 포기각서 써내겠습니까? 안 써냅니다. 너희들 한번 골탕좀 먹어봐라지. 이런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인삼포하는 경작농가는 대체적으로 1년 수입이 몇 천만원씩 됩니다. 100~200에 매달려서 애걸복걸 안 합니다. 실정을 모르고 관계규정에만 얽매여서 그냥 좀더 친절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정이. 이래서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도 모두 그래요. 지금 농민들을 자극하는 예산삭감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어떤 의욕을 돋구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별로 맨발숲 조성 있죠? 이것을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었고. 그런데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인가 두 군데로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이것을 도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하면 어떤 다른 시·군에 하나 주지 왜 하필이면 증평출장소에다가 주었나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별로 시범사업 1개소씩을 언제쯤 해줄 수 있는 건가 이 세건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근의 지표를 보면 실업자가 아직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대폭 축소할 예정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농촌 일손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또 공공근로사업지침에도 농번기에는 관련되는 사업을 중지하고 농촌일손돕기에도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오히려 농촌에 일손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맨발숲길 예산은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4개소가 도비 1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4개소는 추진을 하고 4개소를 선정을 하고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가 다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마는, 2개소 1억만 반영이 돼서 올린 것이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많지 않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한번 시범으로 우선 해보고 단계적으로 2003년까지 도내 14개소를 전체를 다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피해 관계는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시각하고 농민들의 시각이 가장 다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보상금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가능하고 번잡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설해피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사후 그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자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인삼재배농가에 인건비 반영해 주는 문제 그것은 반영이 됐고 또 그 자재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재를 쓰는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나 다만 헌 자재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샀을 경우에 그 산 것이 인정만 되면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간이세금계산서가 됐든 샀다는 것만 확인되면 다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첨부시키는 문제인데 중간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좋다 마지막 준공사진만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읍·면 담당 직원이 서류를 100% 다 만들어 놓고 해당 농가는 확인해서 날인만 해 주도록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불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걱정을 안해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께서 일선을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농민 면담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불평불만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이 신분상의 지장을 초래할만큼의 편의제공은 해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근심걱정이 태산같은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생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조금 이것이 미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 266쪽에 원예유통과 기정예산에는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이 음성 수박축제나 진천 쌀축제 지원의 예산이 아닌가요? 기정예산, 본예산에. ○농정국장 한철환 당초에 명품화사업 품목은 옥천의 이원 과수묘목축제, 음성의 복숭아, 영동의 포도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이길하 위원 음성의 포도 또… ○농정국장 한철환 음성의 복숭아, 영동의 포도, 옥천의 과수묘목. ○이길하 위원 3개 사업은 지금 실시가 된거고요. 그렇죠? 묘목축제는 했잖아요. ○농정국장 한철환 당초에 3개 품목이 선정된 거고 이번에 추가로…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국장 한철환 예, 1,000만원씩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마늘축제니 감자축제니 이런 거 하면 원예유통과에서는 농산물 명품화 지원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농정국장 한철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같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이 하나의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음성 그러면 음성도 분명히 고추축제도 또 있을 거예요. 괴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라기 보다도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화 해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사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행사하는데 행사 소모성으로 축제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적인 행사 같은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앞으로는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소정황태모권영관이길하 박종기이근성장준호조평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재 무 과 장민정일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종배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과 장김동윤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 무 총 장한범덕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보건환경연구원 연 구 부 장박광순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신완호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이주상 서 무 과 장박재익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산 림 과 장김광중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한용택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