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6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160만 도민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광기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74억 1,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96억 4,401만 원보다 977억 7,10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증액 79억 8,9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증액 45억 4,100만 원,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액 362억 8,562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488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증액 787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증액 157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및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8,000만 원을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38억 9,4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8억 5,667만 원보다 550억 3,792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43억 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현안사업 백서제작 2,000만 원, 함께하는 충북영상물 제작 5,000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사무보조인건비 2,369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출자금 6,7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 9억 9,9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 4억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1,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 4,200만 원, 업무용 팩스대체구입비 60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488억 2,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편성 사무보조인건비 1,168만 원, 예비비 감액 6,529만 원, 인력운영비 증액 1,335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48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1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2012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컨설팅 5,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 원, 시·군 주요 국도정 시책사업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3,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증액 787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복구시스템 임차료 감액 153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대행사업비 증액 5,760만 원, 스마트미디어 앱 공모전 2,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개선 1,200만 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부처 연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증액 600만 원,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2,235억 1,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5억 3,184만 원보다 79억 8,16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입예산은 채무면제이익 증액 4,619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 85억 5,096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6억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증액 488억 6,600만 원, 예비비 408억 8,4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비비 5억 5,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께하는 충북운동 도민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 2012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 도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 증액된 9,909억 2,85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2,454억 636만 6,000원, 지방교부세 5,786억 8,562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7,058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38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5% 증액된 4,974억 80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38억 9,459만 8,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235억 1,3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3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보통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60쪽의 함께하는 충북 영상물 제작비 편성의 당위성, 64쪽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기준 및 향후 협의기구 운영 계획, 77쪽의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주요내용 및 필요성과 재정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235억 1,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은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지출부문은 기금융자금이 48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408억 8,434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월금 증가분과 예비비로 기금융자를 확대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비율 총액이 얼마 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의 산출근거 그리고 법적근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법정전출금 있죠? 본예산하고 이번에 1회 추경 들어가 있는 비법정전출금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번 신규사업을 계상하면 그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백서제작에서 도정사 기록 보존과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치적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지, 현시점에서 이런 미묘한 시기에 꼭 이러한 제작이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록에 좀 남겨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록을 남기겠다는 취지고, 그거는 어떤 시대가 있어도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민선5기라고 꼭 하는 것도 아니고 민선4기도 그랬고 3기도 했고 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기고 또 알릴 건 알리고, 알려서 또 거기에 대한 비판 받을 건 받고 그런 걸 행정에 남기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는 선행하셨습니까?
내용이 뭐 그걸 선거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건데, 도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목적에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에 과연 이 백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제작의도와 합치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팩트 같은 거를 도민에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검토를 선행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충북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작 방침이 지금 말씀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 내용이라든지 지침이든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인건비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어요?
박종성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있다가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서울사무소 인력이 세종시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회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실을 이제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외협력관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협력관 혼자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하나 더 충원하는 걸로 했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저희들이 7급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번에 뷰티박람회로 파견을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서울사무소가 폐지가 되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가 하반기서부터 일이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4월부터 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넣었습니다.
이건 1월부터 쓰는 게 아니고 4월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편성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한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편성권은 한도액에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추후에는 민간경상보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7쪽, 그다음에 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복지증진을 위한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줘야 될 금액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가지고 언제나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액이라든지 나눌 때 앞으로 협상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서로의 갈등이 없이 무난하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지난해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50 대 50, 총액에 대해서 50 대 50 분담원칙에는 뭐 이견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 관련해 갖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협상기구와 관련해 갖고 저번에 의장님께서 하실 때 협의기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교육청하고 의장님 주재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 아직 1학기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추후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사업비라는 게 총액 구성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잘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협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드려서 전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될 것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준다는 것, 결국은 다 주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의원님을 잠깐 만났는데 말씀하시던데 무상급식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금 주겠다, 또 교육청에서는 매달 좀 지급해 달라 이런 걸로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의원님 말로는 조례로 정하겠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조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요 무상급식은 아니고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지방세의 3.5% 들어오는 게 세정과에서 나가는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는 그것 없이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다 줍니다, 이거는.
이건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지방세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가능한 건가요?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급식운영에 관련돼서 지원관련 근거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조례로 개개적인 사업비 ‘이것 이것’ 그걸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거조례는 있습니다.
지금 5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백서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백서제작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록내용과 방법에 대한 여기 개요를 보니까 지금 어려웠던 점 및 극복과정, 도움을 준 인물, 담당직원 등을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식의 백서가 제작이 된 사례가 있나요?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추진했던 그 담당자들 중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격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점, 극복과정 등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이렇게 백서 형태로 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에 보면 우리 의원사업비 같은데 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개선공사를 해서 1,200만 원 우리 노광기 위원님 사업비 같은데, 전에는 제가 방송시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시기 전에 전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사업비는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이런 사업비를 해 달라는 데가 요청이 많아 갖고 상의를 했더니 이거는 물품을 사주는 거라 안 된다 그래서 못해 줬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되는 건지, 시골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골 보면 부락이 자연부락이 막 서너 개 합쳐서 한 개 동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송하는 데는 한 군데고 동네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유선으로는 못가고 무선으로 가야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물품 사주는 거라 의원사업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게?
되는 건지 앞으로, 여쭤 보려고?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제가 전에 있었고 없었고 따지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물품보다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알리려면은 이런 시설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예전 같이 여름 같은 때는 덜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문을 꼭꼭 닫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
그래 그거를 집 안에다가 개별적으로 무선으로 달아놓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지원을 군에서도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특히 어려운 오지마을에서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700∼800m씩 떨어져 있고 막 거의 이런 데는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쫒아가서 할 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을 해서 저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1,500에서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동네에.
이걸 말씀을 한번 상의를 했더니 그거는 시설을 사주는 거라,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사주는 거로 해석을 하셨는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어서 저도 여쭤보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건지 담당관님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계획을 잡고 이런 필요한 시설을 동네에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구상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진료 나와서 마을회관에 오십시오.” 하고 또 겨울에 혹한기라든가 여름에 무더운 날씨라든가 아니면 또 재난, 수해 이런 여러 가지 방송할 필요성도 있고.
이분들이 전부 독거노인들이 또 많거든요. 홀로 사신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의 안전과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국의 사업인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편성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변화의 시대에 그러한 보수성 강한 예산편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동, 어린아이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소통에 있어서 난감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광기 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관께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셨는지 진언을 하셨는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더군다나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걸맞게 전국의 16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필수예방접종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에서는 난감해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실장님과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아무리 우리가 출산제고니 육아부담 경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추경이지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실장님께 대표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많습니다.
과별로 많이 있는데요.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배분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예산별로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배분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4억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 50%는 시·군으로 배분을 하고, 그게 시·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단계로서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게 주로 여성정책관 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이라는 거,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통계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시·군 성과관리담당관이죠. 저희 과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놓은 것이 총 16억이 되겠고요, 시·군에 배정하는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형태로 옛날엔 줬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왜냐하면 보니까 5억 5,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국에도 보면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없고, 없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중앙에서 배분 기준이 딱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거를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대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매년 이런 일들을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적으로 탁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 우수성적 달성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저번에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여기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으로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이 역량강화 대상자는 누구예요? 지표담당자인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과장이나 사무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과장이나 사무관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의 성과를 이해하고 있고, 이 지표… 어떻게 해야 성과 평가를 잘 받는지 알고 이걸 지시하고 이걸 감독하고 평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몰라서 그 담당자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 난센스 아니에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은 정부가 돈을 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성실히 하면 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은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 과장, 계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폼만 잡는 거예요?
이 담당자한테 너 이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담당자는 부리나케 정부 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 겁니까?”
이 피 같은 돈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역량강화를 컨설팅, 컨설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컨설팅은 어디서 데려오는 거죠?
그거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 계장이 할 일이 없죠.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전문가 불러다가 다 하는데.
이거 작년에 이런 컨설팅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담당자가 햇수로 봐도 연수로 봐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질 사람이 과장, 계장이지 담당자한테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전문가는 누구예요? 전문가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정책수혜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즉, 도민.
이 사람들한테 이 정책을 수행한 이후에 계속 그 중간 중간 점검해야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 가지고 이걸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소위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현장 사람들이 잘 알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73페이지고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27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4만 원,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고 270일간 일하는데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죠, 이분이?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통계 관리라든가 통계자료, 아니면 사업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실·과 자료 배부라든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또 정부예산하고 각종 교부세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은 저희들 실무자가 하고, 부수적인 일은 저희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기간제가 하고 그냥 끝나고 가고 하면, 이게 중요하시다니까.
허드렛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업무숙련도라든가 손발이 서로 맞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것 좀, 뭐 중요한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박람회가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 뒤에, 사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제천에서 하는데, 거기에 제천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제천한방엑스포 박람회를 한 뒤에 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는데 15억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4억 출연해야 되고 제천시에서 6억,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에서는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했겠죠.
중앙정부에다 신청해 갖고 확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말 도내에 우리가 평생학습이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는지 그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부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 세미나 포럼 죽 있는데 제천시에서 다 계획은 하겠죠, 실제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최 장소는 한방엑스포 개최했던 그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쪽 시설물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고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이걸 공모를 하면서 예산을 딱 15억으로 정해져서 시·도비, 국·도비 이게 부담을 딱 정해 갖고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예산 효과성이라는 걸 볼 때 작년에 대전에서 했는데 한 3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관계자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 그래 갖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개최하고 하면은 현재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음성하고 아마 옥천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청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하면 그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평생학습 사회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각 도내의 그런 평생학습 분위기를 전파하고 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충북도립대학에서 7,200만 원 백업시스템 구축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도립대학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드디스크나 테이프나 이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도립대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산하기관의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이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백업시스템은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각종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테이프나 디스크로 매일 받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시도 행정서버 같은 경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똑같은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중요한 거는 하드테이프나 이런 거로 다시 분산시켜, 소산시켜 놓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메인백업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립대학에서 올라온 서버의 구축비하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안 된 거다 이거예요.
이 백업시스템이 만약에 몇 만 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과연 지금 대용량서버 스토리지에 매일 가는지, 그리고 분기마다 아니면 달마다 중요한 거는 하드디스크나 테이프로 소산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는 시·군·구 지금 12개 시·군·구 새올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도 도 정보운영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중화를 시켜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 당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99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204억 9,0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8,200억 4,9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5.9%인 45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423억 2,6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96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인 5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사업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3,500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급자의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급여비는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지방비 부담률 완화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중 도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의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5억 1,000만 원과, 월 5만 원에서 7만 5,000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01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6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 계층 보육료 확대 지원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국비 90억 5,000만 원과 공자기금 내시액 3억 8,900만 원, 누리과정사업비 부족예산 255억 3,300만 원을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중 국비예산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확산을 위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8,600만 원과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도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9988행복나누미 사업 확산과 정착을 위한 9988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365일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 실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장애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및 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파견 훈련장 설치 7,000만 원, 중증장애인 힐링캠프 7,000만 원,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연계사업비 2,000만 원 등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6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및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2013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도비 매칭부담액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10억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2개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이 7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부의 2013년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7억 6,800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한 결핵 조기검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결핵이동검진차량 교체비 1억 1,000만 원,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3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한 언론홍보비, 박람회장 연장운영 등의 사업비 2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지정기부금 추가기탁에 따라 3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내 병원 MOU 체결 등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사업비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2개 기업의 뷰티박람회 용도지정기부금 추가 기탁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된 2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 증액된 8,200억 4,87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995억 4,975만 3,000원, 국고보조금 7,204억 9,9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가 증액된 1조 496억 1,25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423억 2,596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72억 8,6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열악으로 이직률 증가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언론 홍보 및 박람회장 연장운영으로 21억 원 정도를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사업의 이용 인원 및 기대효과, 116쪽의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방법 및 기대효과, 139쪽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에서 국공립·법인과 민간·개인 근속수당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조 5,193억 8,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지정기부금 기탁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 중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수정예산안 민간경상보조에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의료실적, 여태까지 한 홍보실적,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민간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상세계획하고 문화의 집 수련관 종합평가 결과 및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 이거 자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가 되셨나요?
(…)
예, 요청드린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송뷰티박람회 기부금,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에서 1억 5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정기부금인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보면 여기 충북소주는 들어왔는데 참이슬은 섭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되는 게 저희가 조직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람회에서 받게 되면 기업들이 손비처리가 안 돼 가지고 도청 세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뒤에 질의하신 진로 쪽하고 지금 두 군데가 공식 후원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원소주하고 진로소주하고.
그런데 아직 저희 홍보가 약해서 박람회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욕심한 것만큼 안 들어오고, 진로 쪽은 2,000만 원만 주겠다 그러고 또 저쪽 충북소주에서는 2,000만 원 더하기 물품을 좀 주겠다 그래서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억 5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에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재단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입 받아서 저희가 쓰게 되는 돈입니다.
그래 저희 세입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걸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43쪽 사업설명서 116쪽 1,250만 원인데 아동복지시설 학대발생 여부 등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의뢰를 해서 할 건가요, 이게?
현재 도내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청주 율량동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옥천, 제천에 있는데 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면서 일반 외부전문가, 우리 공무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하는데요 현재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15개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으로 전문가도 좀 포함을 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할 때는 그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왜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도에서, 이게 도에서 직영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건데 같이.
시·군에서 하면서 하면 될 건데 결국 그쪽, 어디 해 준다고요?
어디 어디냐고요, 명칭을 대 보세요?
그래서 비용을 적게 잡았습니다, 전체조사를 하면서도.
그럼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서 하니까 그분들도 전문성은 있지만 보다 좀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그분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같이 나가면은 조사하고 신빙성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번에 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일은, 하기야 거기서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폭밖에 더 돼요, 그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1,200 잡았는데 조사요원을 몇 사람 외부인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 외부인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의, 조사비 그런 게 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거기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물론 인권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체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외부인이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군데라고 하셨죠? 거기 지원되는 금액하고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이 뭔가,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송화장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대 지방비 문제로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장소변경 때문에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어나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9억 9,6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물론 처음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외 바이어유치 인센티브가 1억 2,200만 원인데요. 이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 해외 바이어 인센티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외 바이어 쪽은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국내 바이어만 와 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출발했던 것 같고, 그나마도 생각이 들어서 해외 바이어도 와야겠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그래서 대한무역협회에서 100명을 데려다 주기로 하고 또 코트라에서 100명을 해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계하고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500명 정도는 바이어가 와야지 그게 세계박람회지 200명 갖고는 어림도 없다, 기업들이 오지도 않는다 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여섯 명으로 TF팀을 짜고, 지금 앞으로 지사님도 나가시지만 양 부지사님도 해외 가시고 또 허덕행 자문대사님 또 은퇴했지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최재근 전 대사님도 지금 합류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는 그냥 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 주는 분들은 물건을 크게 사시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많이 사주는 분들은 비행기도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석으로 해서 비용을 물어서 와야 되고, 오시면 또 숙박비를 내줘야 되고 또 그거보다 낮은 등급은 비행기 값은 안 물더라도 숙박비 정도, 교통비 정도 대줘야 되고 그런 게 코트라에서 산정한…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 화장품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이어를 초청하고 그 비용 다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
이것 말고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ISO/TC217 워킹그룹회의가 있는데 해외에서 2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없고요. 대한화장품협회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화장품에 조금 보조만 해 주면은 그쪽 경비 갖고 처리가 됩니다. 이것 말고 더…
행사가 코앞에 닥쳤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연장운영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도민들 일부 해서 얘기 나온 게 자꾸 불거져 가지고 그 5월 저희 행사기간 중에 평균 일몰시간이 7시 26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시에 폐장을 하게 되면 해질 때까지 한 시간 반이 남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박람회장을 만들어 놓고 일찍 문을 닫으면은 볼 수 있는 분들이 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득이 산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부내역을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명기구 설치비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7시에 퇴장을 시킨다고 해도 저희들은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강제로 나가십시오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늦게 계신 분은 늦게 계신 대로 봐주다 보면은, 또 예를 들면 저쪽 경연대회장에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공연장에서 오시다 보면은 그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차 타러 가는 데까지 날이 어두워지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명시설은 저희가 다만 한 건이라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숙고한 끝에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두 시간 늘린다고 해서 유치관람객 수가 많이 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 박람회 입장수입에 도움이 된다면은 훨씬 바람직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그런 도내 일각에서 나온 말씀들이 해가 긴데 너무 빨리 문을 닫아서 보고 싶은 사람이 다 못보고 또 보다가도 퇴장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너무 엄격하게 또 이거를 저희 이해타산만 가지고 6시로 고집하기에는 너무 시작도 안 돼서부터 좀 비난적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은 어렵더라도 한 시간 두 시간 연장할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람석이 다 연장 운영되는 것이 아니던데, 어떻습니까?
연장 운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거기는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여섯 시 전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
그렇게 하고 산업전시관은 기업들이 24일 내내 전시를 하기 때문에, 또 통상 해외에서 하든지 국내에서 하든지 이 화장품박람회는 5시에서 6시에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연대회장하고 체험관하고 화장품산업관, 뷰티산업관 거긴 문을 못 열고 여섯 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결론을 내가지고 평일에 7시, 주말에는 8시까지 한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서, 그때는 이러이러한 관은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제전시관이라든지 저쪽 힐링체험관이라든지 다른 관 이것밖에 한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노 위원님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박람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정말 우왕좌왕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200억이었는데 250억으로 또 증액이 됐고, 그 증액이 된 이유는 원래는 KTX 오송역사에서 하려던 거를 소음 문제도 있고 남의 시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첨복부지 내로 옮겼는데요, 옮기다 보니까 증액은 50억 정도 됐지만 실제로 시설비로 들어간 돈이 한 8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설 쪽으로 예산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홍보 쪽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한 예산은 저희 박람회에서는 뷰티전문잡지가 한 35개 종류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했고, 또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홍보를 저희가 맡았고요, 큰 시설 홍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 일간지, 서울에 있는 중앙지, 이런 신문·방송은 도청 공보관실에서 다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경제부지사님이 여수박람회 홍보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는 개막 두세 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또 공보관실도 이제까지 해 왔지만 이제는 저희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저희가 너무 홍보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부득이하게, 시설비 때문에 홍보비 예산이 밀려 가지고 좀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거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자꾸 바뀌고 또 이미 했어야 될 일들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된 사안을 또 다시 이렇게 번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 홍보활동을 또 열심히 하죠? 그죠? 특히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홍보하러 다닌다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예매하는데 너무 강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시·군에 가더라도 실·과까지만 전달이 돼서 그 선에서 실·과장들이 팔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으면 팔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강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매하라고 저희가 할당해 준 표들이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으면 저희가 다 돌려받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3만 7,500원은 일반도우미 기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반도우미 1일 인건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8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1시간당 1만 2,500원인데, 그런데 6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계산상 1.5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500원을 150%로 하면 1만 8,750원이고, 그걸 두 시간으로 환산해서 3만 7,500원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그 뒤로 발생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니까 아무리 전기를 밝게 켜도 안전사고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갑자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 사무국 쪽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게 맞다, 야간개장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 일각에서 너무, 평균 일몰시간이 7시 26분인데 너무 일찍 문을 닫아 가지고, 비싼 비용 투자해서 하는 박람회가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뷰티 관련 단체에서도 제기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9시에 문 여니까 모든 관람객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통여건에 따라서 또 개인사정에 따라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오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쯤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와 가지고 관을 다 못 둘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마저 보고 나가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직위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그 박람회로 인해서 서운하다, 안타깝다는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야간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야간개장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비와 또 시·군비는 적게 들고 우리 도비가 막대하게 이렇게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타 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더 많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입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실태조사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충북의 어떤 통계에 잡힌 학대의 수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이런 실태조사의 어떤 근거되는 수치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리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피해아동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신고된 거가 한 600여 건이 되고 또 피해아동도 사실 400여 건 이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하고 케어하고 이런 거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일반아동도 있고 시설아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가장 취약한 것이 시설 쪽이 아닌가,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 일제 인권조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진작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기본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117쪽,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45년 광복절, 그럼 올해가 68주년이 되나요? 맞나요, 68주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상당히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문품 지급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1인당 10만 원씩 우리가 농산물 상품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3.1절 행사까지는 하고 이거를 재원 부족으로 좀 추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간곡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는 사실 당초에 올렸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10만 원권 농산물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독립유공자 위문품, 이런 티켓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장애인들과 사업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그런 위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가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불산이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경원칙에 불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점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회문제가 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은 하지를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은 안 한 게 아니고 이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을 비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큰 불산사고가 나다 보니까 소방, 경찰 또 가스부분 이걸 합동으로 더 강화해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전문가 점검입니다, 이거는.
개인보호 장비를 아무나 할 수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과연 이게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강화돼서 훈련을 더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분이 두 군데도 커버하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비인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느냐면 6,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당초 1년 전체 7,000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은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해 줬다가 최종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역CEO포럼은 우리가 한 얼추 90여 분 이상이 참여하는데요 CEO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회장, 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출산이라든가 그거의 중요성 그런 것도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자기 그룹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아이낳기 좋은회사 분위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거를 하고 있다, 서로 이래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그 분위기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분들이 와야만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와 가지고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명강사 초빙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장애인과인데요. 148페이지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12명,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능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노인회 소속, 각 12개 시·군 노인회 사무장 급여예요, 이게?
12명은 시·군별로 한 명씩 시·군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상…
평균 얼마예요?
그동안 6개월 해 보고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건 성과가 너무 좋다 이래서 아주 여러 가지 루트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거의 수준을 배로 늘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건의된 사항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수공예, 공예로 만드시는 것…
작년에 하반기에 6개월을 하면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10월쯤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상태이고, 이거가 연말을 기하면서 그 6개월에 대한 평가를 해 봤더니 반응이 너무 뜨겁고, 또 지금 도내 경로당 수가 4,000여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지부락의 경로당에 한 천 여 개를 하다 보니까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는 아우성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노인회 경로당, 오지부락의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미들도 더 배로 뽑아야 되고 또 행복나누미들이 오지부락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군데를 다니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비 문제 또 시급 주는 거를 조금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규모가 큰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가를 항상 연말에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아동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거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한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개별 아동양육시설에 조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회계서류나 그런 걸 위주로 보지 애들 일일이 상담하면서 인권실태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학대나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 자체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인권의식이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죠?
지자체 의무죠?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58쪽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되나요? 그렇죠?
‘치매·중풍 없는 충북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치매·중풍 없는,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각 지역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각 보험회사들이 뭐 시간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몇 분 몇 초씩 해 가지고 보험회사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치매·중풍에 대해 가지고는 가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그만치 홍보가 돼 있는데, 치매·중풍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서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늦어도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양희 위원님이 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는 거를 힐책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작년 말에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이미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도 됐지만 그럼에도 이 치매·중풍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붐 조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결의대회를 통해서 보건직들, 또 보건 관련 종사자들, 치매와 연관되는 그런 시설, 또 지금 현재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결의대회도 갖고 또 활성화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우리 도에서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각오로 이거를 해서 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실현이 꼭 이루어지게끔 하는 쪽에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태로 간다는 건 정말 기적 아니고는 몇 사람 보기 힘든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걱정 없는, 치매와 중풍에 대해 가지고 걱정 없는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인데, 바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봉안당이나 화장시설, 자연장지는 70% 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는 50%를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현재 장사시설은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도비가 대략 50 대 50… 조금 차이가 나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의 경우에는 도로나 전기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갖고, 원래 국비 대 시·군비 매칭은 내려왔는데 그 외로 도로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부대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다 시·군비로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혐오시설로 보고 아직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영동군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동군에서는 그동안 많이 주민들의 반발 이런 사태로 해 갖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다가 그것이 대폭 축소돼 갖고 최근에 지역은…
어제 하고 지금 내가 한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의원님은 뭐하느냐, 들어오라, 지금 반대쪽에서.
그래 사실 저도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찬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거기 들어가는 동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만 하고 반대 쪽에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소를 과장님 말씀처럼 몇 번 옮겼는데 지금 이거 만일에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어제 데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파악하지 못한 점은.
하여튼 이 문제는 영동군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군에서 한다고 군수가, 제일 영동군이면 말이요, 내가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영동군이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라에서 권장사업인데 18%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18%, 82%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말이야 권장사업으로 70%, 30%는 최소한도로 해 준다고 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 잘 살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업인데, 살펴 가지고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5억 1,900만 원, 북부아동 3억 1,200, 남부아동 2억 9,000.
이게 60% 이상은 인건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게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현재까지, 2012년 12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10명? 3월중 7명…
이게 참나 이상해요.
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거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도 심하려니와 부득이 꼭 어려운 사람들, 예?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병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
병원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의 상위층에 끼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해 가지고 70%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건 뭡니까?
실적도 이게 그렇고,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이 돈을 어떤 주체로 주는 거예요?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의료관광이라는 게 병원 의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의료관광은 어떤 의사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돈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진료에 따르는 수입도 있겠지만 지역에 숙박과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의료관광으로, 어떻든 외국에서 병원에 오기 위해 왔다가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 도는 사실 작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아주 정말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참여하는 병·의원에서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관에 사실 뒀었는데, 운영비 부담이 자꾸 되고 도에서 어떤 기반 구축이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도가 참여해서 이거를 조금만 보태주고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고 전체 병·의원이 참여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외국의 의료관광을 끌어와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쇼핑이나 관광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팸투어를 왔던 사람 중에는 지사실에서 팔찌를 선물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그거를 한 사람이 200만 원어치를 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이 코스 중에 하루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루는 쇼핑하는 날을 정하고 또 하루는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밑둥이 되는 거에 조금 도와준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나라 복지가 유럽 선진국 복지를 따라가다가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복지가 발달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쪽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최하 6만 불 7만 불이고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불 갓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시점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서 표 얻으려고 말야 복지 복지 해 가지고 그냥 돈 팍팍 갖다 디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 거덜 나는 거고 충북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복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명, 7명 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권 복사하고 비행기 티켓 다 확인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그쪽 나라 사람들 진료해 주고 했다고 하는 건지, 증명됐습니까?
비행기 표 확인하고 여권 확인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항주는 어느 정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의료기관에서 와 가지고 우리 방문연수를 해 갖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엘릭시르 의원이라고 해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중국 항주 같은 경우도 항주 애덕병원이 우리 쪽과 MOU 체결을 해서 이미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푸싱을 해 주면은 여기는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해서 외국의료관광을 훨씬 많이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대책이 없는데서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깊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 5,86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예?
필수불가결, 아주 긴박한 사항이 수정예산인데 이 사안 성격이 그렇게 필수불가결하고 긴박한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의 걱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예산에 간과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힐책을 받아도 그 부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만큼 시도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도에서 이게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정예산에 이거를 다뤘겠습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야단을 맞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이거는 꼭 좀 선정이 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학부와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병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으로, 긴급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충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홍보유치 실적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전 실적이 없잖아요? 2012년 이후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건 홍보관에 우즈베키스탄 홍보관 역할을 하는 데에 설치 이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별도로 있고 홍보관을 설치한 이후 실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부담액이 70% 해 주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관을 설치하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무집기 같은 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홍보비 이런 것 중에서만 저희들이 도비로 70% 7 대 3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은…
경기도, 서울 부잣집 따라 가려고 왜 충북이 거기 같이 따라합니까, 왜.
그것도…
이거는 복지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면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의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적 복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있는 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지역의 큰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거로 보시면은 그거를 꼭 있는 자라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좀 해 주시는 쪽으로 생산적 복지라고 보시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 세웠다가 추경에도 못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5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장께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누리과정이 상위 30%에 대한 거는 해당이 안 됐었던 거가 이번 연말에 국회 통과가 되면서 전체 누리과정, 전 보육이 무상보육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서는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의장단협의회라든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이 부분을 7 대 3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일원화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100%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국회나 이런 것이 모양이 이렇게 안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이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맘들의 출산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경쟁률이 많아 가지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기한테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하지만 다른 곳에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바로 그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문의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이런 워킹맘을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좀 늦으면 전화해서 조금만 더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자기네들이 일사분란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서 워킹맘은 불편한 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유치원생을 뽑는데 그런 엄마들 제외하고 집에 있는 엄마들, 언제든지 불러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본 목적이 잘못됐다란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감사권도 우리 도에 있나요? 분명히 있죠?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간연장형도 있고 주말만 더 받는 그런 어린이시설도 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 특히 여성들, 워킹맘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간연장하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그 유치원에서 순번에서 워킹맘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들 퍼센티지 중에서 50%가 됐든 30%는 반드시 감사에 워킹맘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소외되지 않게.
본목적이 일하는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면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연장하는 경우도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만, 나는 저기를 보내고 싶은데 거기서 입학을 수락을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반드시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워킹맘을 몇 프로를 넣어라.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서 전화왔을 때 바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데,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건 서울시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사람들로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는 반드시 엄마의 재직증명서가 비치돼야 한다는 증명서를 넣어야지만 이 본 목적에 맞다는 얘깁니다.
시간연장하고 종일반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워킹맘을 몇 프로 이상을 원생을 배정을 시키라는 그 의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사실 맞벌이부부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지도감독해서 우리 눈에 안 띄고 위원님께 얘기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철저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빠졌던 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서 항상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거의 많은 우리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대부분이 경직성예산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낭비성, 은닉성, 또는 편파적인 그런 퍼주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돼서 한 가지 말씀을 곁들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이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정말로 이것은 이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것이 표방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곁다리로 이렇게… 물론 추경을 제가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집행부 질문에서도 질문에 들어갔습니다만 더 시급한,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시간상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려돼서 한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200억에서 50억 늘어서 250억, 거기다가 금회 추경에 19억 얼마.
하, 늘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있는 이런 예산도 지금 약 270억이 되는데 총장님, 그 외에 다른 실국에서 보조적인 행사에… 보조적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 실·과 지원사업이 기획관리실, 농정국, 문화관광환경,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 6,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다른 실·과에 또 경제통상국에서 얼마, 문화관광국에서 또 해 갖고 3억 5,000, 당초 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실·과에서만 약 7억 8,300이 또 당초와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총장님. 그렇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때문에 공무원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동으로 서로 남으로 각 부서에 행정적인 공백은 누가 채우라고 다들 홍보 때문에 저 아랫녘으로 가고 동으로 서로, 막말로 하면 들로 산으로 공무원들을 다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가 이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고, 돈을 쏟아 붓고, 인력을 낭비하고, 정말 우리 도가 챙겨야 할…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러한 다른 실·과에 당초와 추경에 7억 8,000이라는 돈이 쏟아져갔다는 것에서, 예산을 쓰고 나중에 다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총장님 책임 하에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입지조건이 외국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이 비행기가 직접 근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또 유리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입지조건에서 나쁘고 또 의료기술 수준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모양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쪽으로 빠져버리고, 남부권은 대전으로 빠지고, 청주시민 가지고 의료수준, 기계, 기술 이런 것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의사들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조금 상태가 큰 수술로 이어지면 거의 서울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병원들도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내나 경기도 쪽에서도 화상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각 특성화돼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당시에 보건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커가고 커져 가니까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도 10명, 7명 이런 것으로 목적이… 뭐 시작이라고도 하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세울 만한 의료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 특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비해서 사실상 의료시설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열악하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베트남, 중국, 이런 동남아 시장하고 러시아, 브리아트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외설명이나 초청 팸투어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지에 거점인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유치 환자가 들어오면 물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징구하지만, 이분들이 도내에 있는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육거리시장, 또 관광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열어만 놓으면 오게 돼 있는 지역이 인천이나 경기도, 공항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활성화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나 선진국 이상으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일반적인, 여기도 보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우리 도가 왜 이게 지금 그러냐 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항주 쪽이 우리 직항 쪽도 중국 쪽은 여기서, 항주는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교통 접근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하고 척추하고 고혈압 쪽이 지금 그쪽이 약이 안 좋아 갖고 약발이 안 듣는데, 여기 와서 그 치료가 호전이 되고 좋아져 가지고 그게 상당히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꼭 경기도나 서울·인천 쪽만이 아니어도, 또 우리 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심장수술하지 못하고 있고 큰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 이식수술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병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옮겨가 버리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쪽에 현재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걸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특별활동비를 얼마받을 거고 또 특별활동 뭐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하고요.
여기 부모모니터링단에서도 직접 어린이집 방문해 가지고 급식이라든가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그런 거를 제삼자적 입장에서 한번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것 싫어하고 산란율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발 뒷꿈치를 들고 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한 급·간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또 관여를 시키기 위해 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아무리 국비가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이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육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교사들은 일정교육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정기간을 이수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런 외부사람들이 자꾸 접근하게 되면 급식이나 간식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에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2세 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항시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지도 점검해서 좀 지적을 받았다든가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가 또 기타 등등 사유로 좀 회자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 지침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우선, 장애자 우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우선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안 하고는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학부모모니터링제도보다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또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해야지 외부사람 자꾸 비전문가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니터링에 그래서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전문가는 포함하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 충주의료원 기숙사 사업비가 들어와 있죠, 지금? 도비 미반영분 19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만 다 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추경에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 지금 확보된 상태 그것만 가지고도 올해 다 한다 이거죠. 13억 원하고 19억 5,000 국비 받으면은 올해 보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회 추경에 올린 6억 5,000만 원은 연말에 추경이나 이때 확보해 주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 말까지 건물 같은 건 완공하는 거로 하고 시설 내부는 내년도쯤에 하는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5,000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세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걸 미리 줘야 가지고 있는 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의료원에서?
나중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나중에 줘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은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는 거로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는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액을 6억 5,000 지금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 없어도 계속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미리 줘서 거기다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지원 관련규정을 보면 그 자치단체 매칭 국비 우선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따라서 지방비를 미확보 시에는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규정이 패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만이…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193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괴산은 센터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괴산군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전국에서도 3∼4위 가는 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런 센터가 설치가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증평하고 괴산이 신규 신청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괴산은 신규 선정공모를 하지 않고 증평만 신규 선정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괴산은 금방 방금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선정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건지?
똑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기존에 제천, 청원은 있었고요. 5개소 신설된 건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의 부기관단체장들한테도 특별히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건립 도비전입금 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7억 3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예비비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통합 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과, 국고 과지원금 반납, 그리고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계상을 위하여 2억 6,278만 원을 감한 1,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예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문인재양성 산학협력체제 구축 출연금으로 오송산학융합지구캠퍼스 건립 대학부담금 6억 8,600만 원, 국고 과지원금 반납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증액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시스템 개선과 원활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과지원금 반납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97억 300만 2,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6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236쪽 통합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계상 사유와 산출내역, 238쪽 국고 과지원금 반납비 계상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로 여기 반납할 예산을 지금 세워 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했던 속기록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일자를 기준해서 재학생 통계를 보고하는데, 저희 대학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두 달 더 좀 유예를 해 주면 그때 내겠다, 그래 한 학기만 유예해 주면 그때 돈을 다 해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3개월씩, 한 학기니까 5·6 대략 말, 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면서 얘들을 유예를 해 줬는데 얘들이 그걸 못하고 그냥 안 오는 경우, 그게 착오가… 결국 추가 인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해 보니까 이것이 추가적인 인원으로 계상돼서 돈이 더 나왔다. 그것이 3년간 계산해 보니까 1억 8,400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아까 최미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전에 다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럼 금년이나 작년에 쓰고 남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우리가 반납하면 되지 않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라 이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09년, ’10년… 3년 중에서 2010년도에 그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산학단장께서 간단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다 나와서 그런 것은 계획 때부터 심사를 받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됐는데, 어쨌든 최초 돈을 받았을 때 더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도립대학에 투자됐던 돈인데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아 투자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해라,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거기 후속조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4월 1일자로 일단 등록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제적처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지표선정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산정 금액을 받지 않으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 거, 그 이전 거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사항은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반납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반납 안 해도 되고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이 대충 얼버무려서 해도 넘어가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투명해졌고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등록기간을 훨씬 몇 달을 넘기는 학생들을 지금 재학생으로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편법이 정말 학교 내에서 횡횡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위기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확 든다는 거예요.
절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다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위원들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슬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분명히 위원이 물어보면, 질의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을 말해야죠. 그냥 대충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몇 달 뒤에 이렇게 예산으로 떡하니 추경에서 이거 “반납해 주세요.” 이렇게 심사를 요청할 건데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증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증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서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내가 속기록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고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말씀하실 때 이 국고를 더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생한테도 교수한테도 썼다 이렇게 말했지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을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이것 분명히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받아야 될 돈만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2억 가까운 돈을.
이 도립대가 제주도에 가서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당장 여기 와서 모든 걸 보고하고 모든 걸 소상히 밝혀야 되는 이 엄중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표선정에 오류가 있는 거는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기록 제 기억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서 충분히 투자해서 마치 무슨 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 쓰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에게 다시, 국민의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서 쓸려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정신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정사환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금한주
세종사무소장박영선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고세웅
기획본부장김종석
운영본부장신강섭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홍순덕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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