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2월16일(수)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O 5분자유발언
(11시09분 개의)
○의사담당관 정노환 지난 임시회 이후 제출된 안건과 의원사직의 건,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신청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청주시 제2지역구 김춘식 의원과 충주시 제2지역구 윤병태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충북지역개발회 개선방안과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12일 청주시 제2지역구 김춘식 의원과 충주시 제2지역구 윤병태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충북지역개발회 개선방안과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의원입니다.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는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과 2월 18일 2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내일은 전체의원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2월 18일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및 기타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는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과 2월 18일 2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내일은 전체의원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2월 18일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및 기타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 충북지역개발회를 구조조정하라
충북지역개발회는 제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태동한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총화은행은 1976년 12월 1일 소년체전 7연패를 달성한 도민상호간의 화합과 지역안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민들이 기탁한 성금품을 관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단체협의회내에 설립되었다.
그 후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분리 운영하던 중 1983년 새마을총화은행의 기금 29억8,500만원을 내무부의 “각종 성금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도청예산으로 이관하지 않고 순수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5일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지난 80년부터 99년말까지의 사업실적 누계를 보면 체육, 장학,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기타 등 총81억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현재 80억1,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회의 성과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시·도의 민간지역개발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충북지역개발회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문장대 용화온천 소송사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 IMF사태 이후 실업자문제, 결식학생문제와 각종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대처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잇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원진 구성에 있어 지역개발분야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개혁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의 세대교체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되며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어 기득권을 주장하며 권위주의적인 운영방법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둘째, 고작 기금 80여억원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및 수용비 등 16개항목에 걸쳐서 연간 평균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 회의 설립취지나 도민정서상 또는 현지역경제현황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금을 도청의 기금운용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토록 한다면 연간 6,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항목중 체육,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등은 현재 상당하고도 만족할만한 정부예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본 회의 주력 사업을 장학사업이나 체육진흥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넷째, 전 도민의 총화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특정지역편중의 기금배정과 원시적인 기금증식운영 방법을 하루속히 시정,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혁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언론계, 금융계, 여성계, 학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인사들로 충북지역개발회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 후 과감한 변신과 개혁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 고유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그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충북지역개발회는 제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태동한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총화은행은 1976년 12월 1일 소년체전 7연패를 달성한 도민상호간의 화합과 지역안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민들이 기탁한 성금품을 관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단체협의회내에 설립되었다.
그 후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분리 운영하던 중 1983년 새마을총화은행의 기금 29억8,500만원을 내무부의 “각종 성금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도청예산으로 이관하지 않고 순수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5일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지난 80년부터 99년말까지의 사업실적 누계를 보면 체육, 장학,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기타 등 총81억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현재 80억1,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회의 성과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시·도의 민간지역개발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충북지역개발회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문장대 용화온천 소송사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 IMF사태 이후 실업자문제, 결식학생문제와 각종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대처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잇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원진 구성에 있어 지역개발분야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개혁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의 세대교체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되며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어 기득권을 주장하며 권위주의적인 운영방법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둘째, 고작 기금 80여억원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및 수용비 등 16개항목에 걸쳐서 연간 평균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 회의 설립취지나 도민정서상 또는 현지역경제현황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금을 도청의 기금운용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토록 한다면 연간 6,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항목중 체육,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등은 현재 상당하고도 만족할만한 정부예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본 회의 주력 사업을 장학사업이나 체육진흥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넷째, 전 도민의 총화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특정지역편중의 기금배정과 원시적인 기금증식운영 방법을 하루속히 시정,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혁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언론계, 금융계, 여성계, 학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인사들로 충북지역개발회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 후 과감한 변신과 개혁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 고유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그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석 박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원연찬회와 18일에 있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백 의원, 김형태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원연찬회와 18일에 있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백 의원, 김형태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