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5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인식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인식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제45조에 관사 정의를 보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지금까지 이 분들이 관사를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간부직 공무원을 빼고 소속 공무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조에 관사 정의를 보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지금까지 이 분들이 관사를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간부직 공무원을 빼고 소속 공무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의 관사 사용자를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재 벽지, 오지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원사택을 지어주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5조에 교원사택, 결국 공동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하고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그 선생님들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관사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의 관사 사용자를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재 벽지, 오지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원사택을 지어주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5조에 교원사택, 결국 공동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하고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그 선생님들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관사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그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일반직 하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와 또는 그 관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어서 그럴 때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일반직 하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와 또는 그 관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어서 그럴 때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의에는 본청과 청·소의 장이나 간부직으로만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건데 이것을 위반되게 그것을 전체의 공무원들이 행·기능 관계없이 다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소속 공무원으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행 있는 조례의 정의하고는 상반된 그런 견해가 아니냐?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금까지 사용하는 자와의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성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도 개혁차원에서 각 기관 단체의 구조조정을 강도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각 단체의 관사운영관리지침사항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사항 가져오셨나요?
거기에 따른 각 단체의 관사운영관리지침사항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사항 가져오셨나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관사관리개선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817동입니다. 가구수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존되고 있는 관사 또는 일반직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또 청·소의 장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주시내의 관사로 돼 있는 것은 매각할 것은 매각할 계획을 해서 이미 공문시달이 산하기관에 다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관사관리개선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817동입니다. 가구수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존되고 있는 관사 또는 일반직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또 청·소의 장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주시내의 관사로 돼 있는 것은 매각할 것은 매각할 계획을 해서 이미 공문시달이 산하기관에 다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교육부로부터는 아무런 어떤 관사 관리에 따르는 어떤 지침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없으시다구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817동 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몇 동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총 저희들이 관사수가 817동입니다.
거기에 거주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의 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15동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63동입니다.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것이 141동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사용하는 것이 159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거주, 그러니까 폐교 또는 철거대상 또는 임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전체를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 239동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의 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15동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63동입니다.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것이 141동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사용하는 것이 159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거주, 그러니까 폐교 또는 철거대상 또는 임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전체를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 239동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비어 있는 것이 239동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런데 거기에는 철거대상 관사가 많습니다.
○김진호 위원 노후돼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김진호 위원 지금 그럼 대개 벽지학교나 이런 데에 관사가 있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김진호 위원 그것은 통폐합하면서 소규모 학교 분교장 폐지된 데 이런 데 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239동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관사관리지침 제46조에 보면 관사의 구분이 1급 관사는 공관으로서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또 2항에 보면 2급 관사는 준공관으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2급 관사 또 3급 관사 3항에 보면 일반 관사로서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를 관리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사가 1항, 2항, 3항이 전부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한다는 관사의 정의가.
그러면 지금 이 관사가 1항, 2항, 3항이 전부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한다는 관사의 정의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3급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3급에 관련된 건데 소속공무원이라면 거기에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는데 여기에 소속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사관리의 46조에 위반되는 정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1급, 2급 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3급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52조에 보면 관사 사용료 면제자를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돼야 하는 관사에 대해서 제외 조항에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52조에 보면 관사 사용료 면제자를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돼야 하는 관사에 대해서 제외 조항에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3급 관사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1급이나 2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직급 관계가 여기 규정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소속공무원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아무나 관사에 관련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렇습니다. 현실은 저희들이 관사에 대한 사용료를 전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기한 게 선생님들한테 대해주는 숙소 제공 때문에 이런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 3급 관사 속에는 정의에 다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그 밑에 조례 52조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명시된 자 외의 것은 교사가 쓰는 숙소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속공무원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3급 관사 속에는 정의에 다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그 밑에 조례 52조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명시된 자 외의 것은 교사가 쓰는 숙소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속공무원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52조에 보면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여기에 또 현행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여기에 또 현행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행 제52조 조례에 보면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벽지에 지어준 사택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52조에 100분의 6이라는 따로 정한다는 그것까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없애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52조에 100분의 6이라는 따로 정한다는 그것까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없애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52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기 전에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대로 현행까지 좀 이렇게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52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기 전에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대로 현행까지 좀 이렇게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을 때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사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을 때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사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니 조례에는 그게 받게끔,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왜 그걸 진행을 안 했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사택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숙소를 오지, 벽지에다가 숙소를 지어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하면 물론 그 지역이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사택도 지어주고 또 지원금도 우선 해서 해줘야 되고 사용료 이전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단양, 음성, 영동 3개 지역에 지어져 있는 사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오지, 벽지인 지역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사택도 지어주고 또 지원금도 우선 해서 해줘야 되고 사용료 이전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단양, 음성, 영동 3개 지역에 지어져 있는 사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오지, 벽지인 지역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글쎄 아무튼 뭐 교육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후생차원에서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지가 다른 데로 전보됐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원들만이,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분들께 어떤 원성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와 관련된 거와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지가 다른 데로 전보됐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원들만이,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분들께 어떤 원성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와 관련된 거와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향후 회기 중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금번 회기 중에 서면 또는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향후 회기 중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금번 회기 중에 서면 또는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