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12일(월) 11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내무위원회소관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은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기획내무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일정 및… 
○위원장 김춘식   전문위원님 들어오세요. 
신대식 위원   거기 일정에…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잠깐만 말씀, 일정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사항에 보면 우리가 8개 관서를 1일 한 관서씩 이렇게 보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는 24일, 23일것이 업무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공보관실도 하루, 자치행정국도 하루, 또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은 같이 됐는데 그 정도는 맞는데 제 소견이라면 공보관실이나 소방본부를 같은 일정에 넣고 자치행정국은 그래도 2일 정도는 봐야지 상당히 업무량으로 봐서도 많고 또 우리가 도정시책에 제일 필요한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자치행정국의 감사일정을 2일간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신대식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 감사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수를 변경하는 것은 당일 24시를 차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59분에 대해서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로 이월이 돼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의 어떤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회의의 어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일정의 골격을 정해놓은 다음에 회의의 진행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수만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전체적인 감사일정이 우리 조례상에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감사일정은 10일로 하게 되어 있지요? 
  10일동안만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신위원님 그렇게… 
신대식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이니까 내가 보는 의견이 그런 것이니까 일반 타 실·국과 같이 한 일정에 넣으면 상당한 업무량이 제일 많은… 
○위원장 김춘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정 이것을 잡을 때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11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공보관실이 업무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감사를 종료를 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2일날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23일날 오전에 기획조정실하고, 하여튼 진행이 계속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새벽까지 해도 되고 2일로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일정은 차수만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일동안에만 이것을 맞추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은 그냥 기본골격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회의의 진행상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 이 배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을 이틀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차수 변경해서 이틀동안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 기본골격만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지요. 
  양해를 해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30부씩 각 피감사기관별로 제출하라고 서류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류인데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하거든요. 
  이게 지금 30부라하면 다른 위원회에다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위원회한테 
○전문위원 김동응   각 위원회가 다 30부씩 받는 것으로 돼가지고…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준비해서 제출하는 입장에서 볼 때 30부든 300부든간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는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저기는 대외비에 의해서 그게 대외비문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내무위원회는. 
  여러가지 보안 관계되는 내용이 몇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포함이 요구자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비로 찍혀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나누어 드리는 그런 저기에 대외비문서 번호가 찍혀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30부가 왜 30부가 되느냐하면 저희들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들어가는 부수가 또 충족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부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유인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가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부든 50부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종이 한 장이라도 아낀다는 차원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30부가 좀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각 이제 수감기관 대상기관도 전부다 배부가 돼야 됩니다. 유인이 돼가지고요, 수감기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따로 자료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전부다 합철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합철된 게 소방본부도 가야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소방본부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소방본부것이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이렇게 해서 각 실·국별로 전부다 다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0부로 공통 내용에 대해서 30부로 이렇게 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의결하기 전에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2시00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실·국·원·부서장 및 담당관·과장 및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