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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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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7월11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공보관실
  4.   나. 총무과
  5.   다. 감사관실
  6.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7. 3.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음성 동부전자와 한해지역을 방문 격려하여 주셨고 도민체전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설과 90년만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의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공보관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총무과, 감사관실 그리고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공보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7억4,305만원으로 이중 38.6%인 2억8,70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 43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4개사에 37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 공보업무추진방향은 새천년 글로벌 정보경쟁시대의 여건에 맞춰 변화와 도전에 부응하는 선진 공보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 첨단 선진홍보를 구현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6페이지 2001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주요시책이나 도민생활 일부가 밀접한 생활정보 등을 1일 4건 이상 제공하여 지금까지 총 1,09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홍보한 바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사항에 있어서는 기획보도 36건을 비롯하여 도민과의 TV대담이래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수도권 공장총량제대응, 가뭄대책 등에 대한 신문 및 방송대담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의 지역 신문사에는 일간지 보도자료와 똑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도건수는 22.4%인 245건으로써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편 유선방송사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1,09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2회 제작하고 있는 뉴스비전충북시대 동영상물은 중계 유선방송사와 함께 매월 2회씩 제공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뉴스는 1일 2, 3회 중계뉴스는 1일 3~5회씩 각각 일과시간이나 여가시간대를 겨냥하여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입니다.
  가뭄극복이나 농촌일손돕기 등 주요 당면 사항에 대하여는 KBS라디오대담방송을 통해 총 46회를 방송한바 있으며 봄철 산불방지 등 월별, 시기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CBS와 BBS를 통하여 총 6개 주제에 648회의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컴뮤니케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수준 높은 뉴스비전충북시대의 제작과 홍보입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 동영상물은 도정 주요현안, 도의회 활동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매월 2회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횟수를 거듭할수록 내용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순수한 도정홍보가 되도록 각별 유념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 1일교사 운영은 금년도에 이미 약속된 1개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도 자체 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간곡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정일정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도내용의 분석과 환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사항에 대하여 1일분석과 주간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 646건을 발췌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향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1일 평균 2, 3건을 게재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98건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충북홍보의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홍보입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뉴스비전충북시대 이외에 특집으로 제작된 동영상물에 대하여도 계속 인터넷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국도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가뭄극복, 속보사항, 캠페인 등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전광판을 활용하여 1일 평균 9건에 200회를 표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32만5,000회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지역의 전광판 홍보는 동작구 사당4거리 등 교통요충지에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 1위를 1일 100회씩 홍보해오고 있으며 12월말까지 계속 홍보하여 충북농산물 청정도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고하게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추진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정홍보 도민이 도정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갖게 하는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양방향 컴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도정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2국제바이오엑스포, 오창과학산업단지 업체유치, 지역 농특산품 판매 등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TV광고를 제작하여 전국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검토 보완하여 도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보관실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이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금년에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오셨는데 본 위원이 6대의회에 들어오면서 충북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틀을 잡기 위해서 각 시·군에 연계된 홍보물을 이것을 취합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이것이 고유의 업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보관을 지냈던 분들이 다같이 답을 했는데 특히 지금 공보관은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을 지내면서 이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을 이 도정소식지를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유의 충청북도 도정홍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도정소식지는 발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편집형태나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서 타블로이드판 일간 신문지와 같은 규격으로 확대하고 지면도 넓혀서 다양하게 구성을 8, 9개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마는, 당시 있을 때도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정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저도 내려오면서 그 문제를 한번 공보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협의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모든 도정소식지라는 것은 도청뿐만이 아니고 도 전반에 걸친 사항을 취합해서 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서 취합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볼적에는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더 활용하기가 좋은 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갖고와야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원이 3명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3명을 그 쪽에서 이리로 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자치행정과의 업무와 병행해서 활용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마는, 저도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촉구를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발간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또는 공보관들 두 분들이 공보관실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도정소식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틀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적에 공보관실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누차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제는 시·군정소식지보다는 충청북도 도정소식지가 틀이 잡히고 면모도 제일 잘 된 것 같은 이러한 것도 제가 비교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의 힘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지금 7개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 이것은 너무 방만한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을 이번에 개편하는데 두 개 내지 세 개 담당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업무를 이관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이동은 따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충청북도 도정홍보를 일원화시킨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거기에 시·군을 통괄하는 힘이 공보관실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역할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되니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6대의회에 있는 한은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시종일관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나요?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1일교사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1회만 지금 시·군 순방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보관실 업무 저기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단을 하고 불가피하게 학교측의 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동안 1일교사 한 후에 반응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가.
○공보관 이종배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로 갖추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저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배로서의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만 잘해서 오해의 소지만 없앨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부산을 갔더니 전광판에서 충청북도 홍보하는 전광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홍보전광판 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 또 동영상물에 있어서 너무 1인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데, 보다가도 저거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외면하는 그런 현상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또 외면하지 않게끔 너무 1인을 부각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울전광판 충북홍보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바캉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언론매체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금년 휴가를 전국에 있는 바캉스맨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광판 홍보매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지만 한여름 바캉스를 위한 맨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절한 매체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산과 계곡을 좋아하시는 또 고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홍보매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음식,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하다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론매체가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광홍보 매체를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음식, 관광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만 하는 홍보매체보다는 그 시기에 적합한 맞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 홍보가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라디오 매체보다는 TV매체가 홍보효과가 큽니다.
  사실 지금 현재 라디오를 듣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라디오 매체를 가지고 듣고 홍보를 이해할만한 도민들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TV를 통한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해서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가뭄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기상정보를 들어서 도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TV 홍보매체로 해서 모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정홍보란 것이 때에 맞춰져야만 도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도민들에게 원성과 아울러 지탄받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감사합니다.
  사안별로 답변하기 보다는 저희들 업무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 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나가신 다음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번 하반기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되는 제190회 정례회에서 직속보조기관에 대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더위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90년만의 혹독한 가뭄을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해주시는 등 앞장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흘러 지나오는 동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도 도정의 운영기조인 개척, 창조, 번영을 통해 앞서가는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식정보화의 촉진과 기반구축 약 1조4,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내 중요 SOC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경제의 세계무대 진출과 외자유치의 가시화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온정을 나눌줄 아는 청풍명월의고장 복지충북의 인심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희망찬 충북실현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직속보조기관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 주시고 잘못 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보완하고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직속보조기관 간부이하 직원 모두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직속보조기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공보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감사관실 직원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9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담당 부서이며 정원은 66명이고 현원은 6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7억4,496만5,000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36.8%인 61억7,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애착과 신뢰바탕의 행정문화 정립과 구조조정 마무리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선진직무능력의 개발, 청사시설의 개방과 여가공간 조성으로 설정하고 6가지 주요시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조직의 안정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변화에 대응한 공직자의 변화마인드 확산과 경쟁력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열린행정 실현과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완성시켜 개척, 창조, 번영을 위한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째 공직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위한 공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매월 1회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 6회 55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였고, 직원과 배우자 생일날 인터넷을 통하여 도지사의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여 공직자 가족의 인정감부여와 정보화사업을 선도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사무관승진 임용장수여식에 배우자 배석제를 운영하였는바 승진자 본인보다도 오히려 부인들이 더 가슴 벅차했으며 현재 교육중인 사무관승진 예정자 20명에 대하여도 임용장수여시 배우자를 초청 격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상반기 비바이스 2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상반기 비바이스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계획에 포함시켜 선진지견학기회를 부여한 바 있고 그동안 비바이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낡고 오래된 사무실 철재커텐을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연찬할 수 있는 버티컬커텐으로 7월중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실 밝기 250룩스에서 300룩스를 600룩스 정도의 밝기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 처리하는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를 실시하였으며 안정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가계안정자금대부와 재해보상 등 총 429명에게 18억4,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의 수혜를 주었으며, 공무원 피부양자중 종합건강검진을 희망하는 425명에 대하여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업무추진 유공부서를 선발하고 부서 전직원의 사진을 촬영하여 본관 현관 도정홍보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주었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음악회 등 19회에 걸친 도청 합창단의 활동으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은 물론 대외적으로 도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의력을 키우는 신지식 교육확대입니다.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창의적 의식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421명을 위탁하여 행정혁신 및 변화실천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지난 ’99년과 2000년도에 4, 5급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혁신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컴퓨터 등 직무와 관련한 능력계발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공무원 122명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적과 능력우선의 경쟁력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실적 가점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5회,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1회, 자격면허시험 시행 2회 등 고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부응하여 저희 도에서도 승진 또는 시·군 우수 여성공무원의 도 발탁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초 그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정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도정의 좌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조직의 결속과 에너지의 결집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이 부담 없이 찾는 열린 도정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수험편익과 신속 정확한 시험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 자격시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전화 ARS를 통한 시험정보안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의 이메일 접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메일 원서접수 제도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시험제도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까지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의 수험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정원을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수대와 연못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차와 음료자판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야생화전시회와 정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이벤트를 제공하였으며 화장실을 아늑하고 위생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림 액자와 화분 등 소품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어타올 설치 등 선진화장실 문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중요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은 물론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는 각계각층을 고루 초청하여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방위협의회, 충북협회, 청녕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서울 사이버대학과의 협력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관·학협동체제의 구축은 물론 직원들의 평생교육기회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유공도민과 선행도민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회의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알뜰한 직장살림 운영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솔선 실천과제로 승용차 10부제운행 준수, 실내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관리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을 월례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낭비관행 개선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전시성 홍보물 축소,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강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억제, 사무실환경 일제정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바이스 선발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비바이스 선발제도는 동료직원 스스로 투표인단을 구성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그런 시상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분기별로 2명씩 연 4회 8명을 선발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명씩 선발하도록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요원을 종전에는 서무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총 100여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국별 3명씩 균등안배해서 투표에 임하고 또한 출입기자단을 포함시켜서 총 3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엄격성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1차투표와 2차투표로 나누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최다득표자 순으로 2명의 친절공무원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부 국에서 사전에 담합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발할 때는 실·국에서 친절한 공적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공적사항이 각 실·국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적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심사대상이 되고 또 그 공적사항이 정말로 친절봉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꼭 투표 아니더라도 성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데 이 비바이스 제도는 선발 자체가 주로 관점이 친절한 공무원을 뽑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친절도에다 관점을 두고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선발은 추천한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을 전부 나와서 한 5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 참여자들에게 공감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기 뒤에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열기가 있고 경쟁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활이라고 할까 행정을 그렇게 패턴이 와야 되는데 상 받고 나서는 나태해지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과거의 비바이스로 선발된 분이 별로 평상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에서 앞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부터 제도를 한번 바꾸어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은 잘 하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러다 보면 상 받은 사람이나 상 준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받으신 분들이 모범공무원으로서 꾸준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발전해서 더 봉사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상 받은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이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상을 받는 비바이스 공무원의 선발을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무주택자 임대하는 것 48세대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무주택공무원이 일정기간 살다가 나가면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을 그것을 48세대를 우리가 임대했다 이거죠? 도에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많으네, 오래 안 살 가능성이.
○총무과장 김동윤   4년씩…
박종기 위원   한번 입주하면 4년씩.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출산휴가 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1년씩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2개월.
박종기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가 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1년 정도는 쉬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업무수행은 지장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60일에서 90일까지는 유급으로다가 주고…
박종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년인가는 최저생활비 20몇만원인가 이렇게 주고서 한다고 신문에 보면 그랬던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주다보면 1년 가까이씩 공백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거냐. 직원이 갑자기 비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서 임시직으로 어떻게 1년씩 채용을 하는 건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우리 청풍아카데미 하는 것 한 번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강사 수준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6번을 했네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1,500명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좋은 분들 모셔오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많이 알려서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청풍아카데미는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더 올 수도 없고…
○총무과장 김동윤   더 수용도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0회분까지는 올려 놨습니다.
  언제든지 클릭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가지고 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걸 모두 아나, 나도 처음 듣는데 누가 아나,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는 거 요전에 들어보지 못 했다가 요전에 두 번 들어 보니까 잘 하던데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대단히 잘 하는건지는 몰라요.
  잘하고 있던데, 단지 조금 하나 거북했던 건 남자가 너무 적대. 겨우 두 분 나오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고 편성돼 있는 것은 7명 같던데…
○총무과장 김동윤   예, 7명도 금년도에 보강을 해서 남자단원이 7명이 들어갔는데 그냥 합창단만 들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종기 위원   많이 해야지요. 당연하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데 요즘에 구조조정도 되고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연습을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하려면 남보기도 훨씬 좋고 듣기도 좋게 남성파트도 그 사람들이 테너나 한 파트를 맡았을텐데 화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남자들한테 시간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잘 못 내니까 둘밖에 못 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보기도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배려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습도 하고 뭐를 하지요.
  겨우 두 명 정도 참석할 정도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보강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터넷 생일축하카드메일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활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600명은 기혼자들의 부인을 뜻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생일축하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진작 공직사회의 활력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거의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하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에 또 제가 전에 직장경험으로 볼 때는 생일에 카드받는 것보다 결혼기념일에 카드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 나름대로 느끼는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기념일도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마무리를 1, 2, 3차 금년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 특별임용시험 3회에 걸쳐서 20명 또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여기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면 이걸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금방 제출되겠습니까? 아니면…
      (…)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특별임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2월 17일날 제천, 청원, 옥천, 진천에서 사회복지직, 전산직, 환경직 해서 7명을 특별임용을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실시했고 4월 17일날 내수면연구소에 어병연구사 1명과 충북과학대학의 전산직 1명해서 2명을 특채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여성우대공무원 인사우대한 것 하고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세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시책 추진중에 인사우대 23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도에서 한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승진을 5명을 했고 사업소에서 본청 발탁을 4명 그 다음에 시·군에서 전입을 10명, 신규채용을 3명, 전보기관 타 부서에서 전입임용해서 23명이 금년도에 인사우대 시책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현태 위원   인적 사항하고…
○위원장 유주열   23명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옵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자료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무실 조명도 개선에 250룩스에서 300룩스로 되어 있는데 600룩스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실의 평균 룩스가 어느정도 되야지만 가능한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청사시설담당 문홍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밝기가 600룩스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청같은 경우에는 신관은 한 550에서 600룩스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본관하고 동관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300룩스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밝기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력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여태까지 그것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그런 것에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공무원들의 건강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요.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시설담당은?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저는 이번에 2월 8일날 왔었는데요.
  오고 난후에 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복지 근무같은 것을 병행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은 업무인데 공무원들이나 근무자들한테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들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예.
○위원장 유주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섯 번째 인사고충상담제처리 활성화 운영인데요. 
  그전에 보면은 고충삼담을 하는 사람이 하위직이 해가지고 장부 정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이제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고충상담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 그럼요. 
  언제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상담을 원할 때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충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8페이지에 공무원교육훈련 및 지원에 능력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인데 지금 122명에 1,5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12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 같은 것 좀 딴 사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학원에 수강중에 다수가 있고 끝난 분 확인은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여러 가지 분야의 수강을 하는데 거기에는 영어라든가 아니면 워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어떻게 지원해 줬으면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를 하게 됐는가 이것도 한 번 참고로 그분들한테 자료 좀 한번 받아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가 한현태 위원님 충분합니까?
한현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제가 볼 수 없지만 지방소방사를 임용하는데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을 88명 봤고 합격인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3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체력검정에서 31명이 합격했고 서류심사도 31명, 신체검사도 31명, 면접시험도 31명, 최종합격 31명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이 최종합격이 31명인데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이라는 4개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원래 모집정원이 31명 이었는데 31명에서 딱 잘렸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났을 때에는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잘리고 더 선발을 했을 경우에는 8명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방본부랑 상의를 해서 31명만… 
한현태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 정원이 31명이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31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많은 수를 뽑아서 어떤 체력검정과 서류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최종 합격했을 때 인원이 31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필기시험 합격한 31명이 최종 합격자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정원에다가 맞춘거고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체력검정은 검정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고등학교 체육담당 교사들로 위촉을 해서 또 외부인도 있고 전체가 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방소방사 채용하는데 체력검정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접시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모집인원에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을 3회에 걸쳐서 20명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2월 17일날 제천하고 청원 3, 옥천 1, 진천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원 대상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원을 대상자로 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군에서 들어온 것은 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채용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주로 기술직분야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기술직인데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들, 지금 대부분이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퇴출되고 그러는데 그 인원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수면연구소하고 충북과학대하고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6월 16일날 증평에 6명이 특채가 됐네요. 영동 2명하고 여기 특채를 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동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선발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여성공무원을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번에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으로다가 선발원칙을 수립을 하고 다만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에 3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장래가 아주 불투명할 뿐 아니라 또한 이번 3차구조조정에서 한 2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상으로 감축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대기공무원이 아닌 기존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동군과 증평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그 기관에 있는 직원을 도로다가 전입하는 조건하에 도의 기능직 공무원을 그 쪽으로다가 추천을 해서 영동과 증평출장소에 접수를 해서 실시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영동 2명, 증평 6명 8명 특채는 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영동은 2명 대신에 도에 있는 기능직 특채를 해서  2명을 전출을 보내고 영동에서 2명을 받았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사항이고 증평은 여기서 기능직 3명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3명을 받고 여기서 6명을 도에서 기능직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증평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증평의 경우는 본인들이 청주시를 희망하기 때문에 청주시로 3명이 더 갔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그 내용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증평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에 시험볼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양쪽 합해서 50명이 봤습니다.
한현태 위원   50명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증평하고 영동 합쳐서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도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시험볼 수 있는 자격자가 80명 가까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도 한 바인데 증평에 기능직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보내면서 증평인원도 제가 알기로 20명 가까운 기능직 인원이 지금 감축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험을 증평에서 1명만 보라고 하고 2명이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축대상자들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증평은 몇 명만 보라고 제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대상자는 다 보라고 해야죠.
  다 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다가 몇 명을 받으니까 도에 있는 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내려보낸다 이것은 인사 저기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대상자를 다 시험을 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다 주고 거기서 8명을 특채를 하든지.
  그런데 대상자를 제한하고 거기는 몇 명만 보라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인사정책에 어떤 나름대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라고 너무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해 가지고, 여기 워드로다가 지금 빼오셨는데 156페이지 보면 행정8급이 증평출장소 전입한 인명이 “사복순”이에요? “시복순”이에요. 이름이 “신복순”인데 잘못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공보관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총무과, 감사관실 그리고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공보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7억4,305만원으로 이중 38.6%인 2억8,70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 43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4개사에 37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 공보업무추진방향은 새천년 글로벌 정보경쟁시대의 여건에 맞춰 변화와 도전에 부응하는 선진 공보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 첨단 선진홍보를 구현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6페이지 2001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주요시책이나 도민생활 일부가 밀접한 생활정보 등을 1일 4건 이상 제공하여 지금까지 총 1,09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홍보한 바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사항에 있어서는 기획보도 36건을 비롯하여 도민과의 TV대담이래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수도권 공장총량제대응, 가뭄대책 등에 대한 신문 및 방송대담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의 지역 신문사에는 일간지 보도자료와 똑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도건수는 22.4%인 245건으로써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편 유선방송사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1,09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2회 제작하고 있는 뉴스비전충북시대 동영상물은 중계 유선방송사와 함께 매월 2회씩 제공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뉴스는 1일 2, 3회 중계뉴스는 1일 3~5회씩 각각 일과시간이나 여가시간대를 겨냥하여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입니다.
  가뭄극복이나 농촌일손돕기 등 주요 당면 사항에 대하여는 KBS라디오대담방송을 통해 총 46회를 방송한바 있으며 봄철 산불방지 등 월별, 시기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CBS와 BBS를 통하여 총 6개 주제에 648회의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컴뮤니케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수준 높은 뉴스비전충북시대의 제작과 홍보입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 동영상물은 도정 주요현안, 도의회 활동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매월 2회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횟수를 거듭할수록 내용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순수한 도정홍보가 되도록 각별 유념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 1일교사 운영은 금년도에 이미 약속된 1개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도 자체 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간곡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정일정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도내용의 분석과 환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사항에 대하여 1일분석과 주간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 646건을 발췌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향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1일 평균 2, 3건을 게재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98건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충북홍보의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홍보입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뉴스비전충북시대 이외에 특집으로 제작된 동영상물에 대하여도 계속 인터넷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국도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가뭄극복, 속보사항, 캠페인 등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전광판을 활용하여 1일 평균 9건에 200회를 표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32만5,000회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지역의 전광판 홍보는 동작구 사당4거리 등 교통요충지에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 1위를 1일 100회씩 홍보해오고 있으며 12월말까지 계속 홍보하여 충북농산물 청정도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고하게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추진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정홍보 도민이 도정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갖게 하는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양방향 컴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도정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2국제바이오엑스포, 오창과학산업단지 업체유치, 지역 농특산품 판매 등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TV광고를 제작하여 전국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검토 보완하여 도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보관실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이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금년에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오셨는데 본 위원이 6대의회에 들어오면서 충북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틀을 잡기 위해서 각 시·군에 연계된 홍보물을 이것을 취합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이것이 고유의 업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보관을 지냈던 분들이 다같이 답을 했는데 특히 지금 공보관은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을 지내면서 이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을 이 도정소식지를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유의 충청북도 도정홍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도정소식지는 발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편집형태나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서 타블로이드판 일간 신문지와 같은 규격으로 확대하고 지면도 넓혀서 다양하게 구성을 8, 9개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마는, 당시 있을 때도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정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저도 내려오면서 그 문제를 한번 공보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협의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모든 도정소식지라는 것은 도청뿐만이 아니고 도 전반에 걸친 사항을 취합해서 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서 취합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볼적에는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더 활용하기가 좋은 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갖고와야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원이 3명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3명을 그 쪽에서 이리로 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자치행정과의 업무와 병행해서 활용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마는, 저도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촉구를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발간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또는 공보관들 두 분들이 공보관실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도정소식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틀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적에 공보관실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누차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제는 시·군정소식지보다는 충청북도 도정소식지가 틀이 잡히고 면모도 제일 잘 된 것 같은 이러한 것도 제가 비교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의 힘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지금 7개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 이것은 너무 방만한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을 이번에 개편하는데 두 개 내지 세 개 담당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업무를 이관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이동은 따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충청북도 도정홍보를 일원화시킨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거기에 시·군을 통괄하는 힘이 공보관실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역할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되니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6대의회에 있는 한은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시종일관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나요?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1일교사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1회만 지금 시·군 순방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보관실 업무 저기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단을 하고 불가피하게 학교측의 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동안 1일교사 한 후에 반응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가.
○공보관 이종배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로 갖추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저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배로서의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만 잘해서 오해의 소지만 없앨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부산을 갔더니 전광판에서 충청북도 홍보하는 전광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홍보전광판 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 또 동영상물에 있어서 너무 1인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데, 보다가도 저거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외면하는 그런 현상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또 외면하지 않게끔 너무 1인을 부각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울전광판 충북홍보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바캉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언론매체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금년 휴가를 전국에 있는 바캉스맨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광판 홍보매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지만 한여름 바캉스를 위한 맨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절한 매체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산과 계곡을 좋아하시는 또 고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홍보매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음식,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하다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론매체가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광홍보 매체를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음식, 관광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만 하는 홍보매체보다는 그 시기에 적합한 맞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 홍보가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라디오 매체보다는 TV매체가 홍보효과가 큽니다.
  사실 지금 현재 라디오를 듣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라디오 매체를 가지고 듣고 홍보를 이해할만한 도민들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TV를 통한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해서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가뭄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기상정보를 들어서 도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TV 홍보매체로 해서 모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정홍보란 것이 때에 맞춰져야만 도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도민들에게 원성과 아울러 지탄받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배   감사합니다.
  사안별로 답변하기 보다는 저희들 업무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 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나가신 다음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번 하반기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되는 제190회 정례회에서 직속보조기관에 대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더위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90년만의 혹독한 가뭄을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해주시는 등 앞장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흘러 지나오는 동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도 도정의 운영기조인 개척, 창조, 번영을 통해 앞서가는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식정보화의 촉진과 기반구축 약 1조4,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내 중요 SOC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경제의 세계무대 진출과 외자유치의 가시화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온정을 나눌줄 아는 청풍명월의고장 복지충북의 인심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희망찬 충북실현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직속보조기관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 주시고 잘못 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보완하고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직속보조기관 간부이하 직원 모두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직속보조기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공보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감사관실 직원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9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담당 부서이며 정원은 66명이고 현원은 6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7억4,496만5,000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36.8%인 61억7,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애착과 신뢰바탕의 행정문화 정립과 구조조정 마무리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선진직무능력의 개발, 청사시설의 개방과 여가공간 조성으로 설정하고 6가지 주요시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조직의 안정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변화에 대응한 공직자의 변화마인드 확산과 경쟁력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열린행정 실현과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완성시켜 개척, 창조, 번영을 위한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째 공직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위한 공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매월 1회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 6회 55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였고, 직원과 배우자 생일날 인터넷을 통하여 도지사의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여 공직자 가족의 인정감부여와 정보화사업을 선도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사무관승진 임용장수여식에 배우자 배석제를 운영하였는바 승진자 본인보다도 오히려 부인들이 더 가슴 벅차했으며 현재 교육중인 사무관승진 예정자 20명에 대하여도 임용장수여시 배우자를 초청 격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상반기 비바이스 2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상반기 비바이스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계획에 포함시켜 선진지견학기회를 부여한 바 있고 그동안 비바이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낡고 오래된 사무실 철재커텐을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연찬할 수 있는 버티컬커텐으로 7월중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실 밝기 250룩스에서 300룩스를 600룩스 정도의 밝기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 처리하는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를 실시하였으며 안정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가계안정자금대부와 재해보상 등 총 429명에게 18억4,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의 수혜를 주었으며, 공무원 피부양자중 종합건강검진을 희망하는 425명에 대하여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업무추진 유공부서를 선발하고 부서 전직원의 사진을 촬영하여 본관 현관 도정홍보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주었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음악회 등 19회에 걸친 도청 합창단의 활동으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은 물론 대외적으로 도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의력을 키우는 신지식 교육확대입니다.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창의적 의식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421명을 위탁하여 행정혁신 및 변화실천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지난 ’99년과 2000년도에 4, 5급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혁신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컴퓨터 등 직무와 관련한 능력계발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공무원 122명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적과 능력우선의 경쟁력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실적 가점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5회,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1회, 자격면허시험 시행 2회 등 고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부응하여 저희 도에서도 승진 또는 시·군 우수 여성공무원의 도 발탁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초 그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정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도정의 좌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조직의 결속과 에너지의 결집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이 부담 없이 찾는 열린 도정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수험편익과 신속 정확한 시험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 자격시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전화 ARS를 통한 시험정보안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의 이메일 접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메일 원서접수 제도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시험제도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까지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의 수험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정원을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수대와 연못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차와 음료자판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야생화전시회와 정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이벤트를 제공하였으며 화장실을 아늑하고 위생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림 액자와 화분 등 소품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어타올 설치 등 선진화장실 문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중요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은 물론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는 각계각층을 고루 초청하여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방위협의회, 충북협회, 청녕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서울 사이버대학과의 협력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관·학협동체제의 구축은 물론 직원들의 평생교육기회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유공도민과 선행도민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회의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알뜰한 직장살림 운영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솔선 실천과제로 승용차 10부제운행 준수, 실내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관리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을 월례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낭비관행 개선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전시성 홍보물 축소,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강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억제, 사무실환경 일제정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바이스 선발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비바이스 선발제도는 동료직원 스스로 투표인단을 구성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그런 시상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분기별로 2명씩 연 4회 8명을 선발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명씩 선발하도록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요원을 종전에는 서무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총 100여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국별 3명씩 균등안배해서 투표에 임하고 또한 출입기자단을 포함시켜서 총 3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엄격성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1차투표와 2차투표로 나누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최다득표자 순으로 2명의 친절공무원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부 국에서 사전에 담합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발할 때는 실·국에서 친절한 공적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공적사항이 각 실·국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적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심사대상이 되고 또 그 공적사항이 정말로 친절봉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꼭 투표 아니더라도 성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데 이 비바이스 제도는 선발 자체가 주로 관점이 친절한 공무원을 뽑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친절도에다 관점을 두고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선발은 추천한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을 전부 나와서 한 5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 참여자들에게 공감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기 뒤에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열기가 있고 경쟁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활이라고 할까 행정을 그렇게 패턴이 와야 되는데 상 받고 나서는 나태해지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과거의 비바이스로 선발된 분이 별로 평상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에서 앞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부터 제도를 한번 바꾸어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은 잘 하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러다 보면 상 받은 사람이나 상 준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받으신 분들이 모범공무원으로서 꾸준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발전해서 더 봉사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상 받은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이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상을 받는 비바이스 공무원의 선발을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무주택자 임대하는 것 48세대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무주택공무원이 일정기간 살다가 나가면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을 그것을 48세대를 우리가 임대했다 이거죠? 도에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많으네, 오래 안 살 가능성이.
○총무과장 김동윤   4년씩…
박종기 위원   한번 입주하면 4년씩.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출산휴가 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1년씩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2개월.
박종기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가 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1년 정도는 쉬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업무수행은 지장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60일에서 90일까지는 유급으로다가 주고…
박종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년인가는 최저생활비 20몇만원인가 이렇게 주고서 한다고 신문에 보면 그랬던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주다보면 1년 가까이씩 공백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거냐. 직원이 갑자기 비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서 임시직으로 어떻게 1년씩 채용을 하는 건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우리 청풍아카데미 하는 것 한 번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강사 수준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6번을 했네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1,500명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좋은 분들 모셔오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많이 알려서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청풍아카데미는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더 올 수도 없고…
○총무과장 김동윤   더 수용도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0회분까지는 올려 놨습니다.
  언제든지 클릭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가지고 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걸 모두 아나, 나도 처음 듣는데 누가 아나,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는 거 요전에 들어보지 못 했다가 요전에 두 번 들어 보니까 잘 하던데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대단히 잘 하는건지는 몰라요.
  잘하고 있던데, 단지 조금 하나 거북했던 건 남자가 너무 적대. 겨우 두 분 나오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고 편성돼 있는 것은 7명 같던데…
○총무과장 김동윤   예, 7명도 금년도에 보강을 해서 남자단원이 7명이 들어갔는데 그냥 합창단만 들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종기 위원   많이 해야지요. 당연하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데 요즘에 구조조정도 되고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연습을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하려면 남보기도 훨씬 좋고 듣기도 좋게 남성파트도 그 사람들이 테너나 한 파트를 맡았을텐데 화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남자들한테 시간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잘 못 내니까 둘밖에 못 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보기도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배려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습도 하고 뭐를 하지요.
  겨우 두 명 정도 참석할 정도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보강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터넷 생일축하카드메일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활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600명은 기혼자들의 부인을 뜻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생일축하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진작 공직사회의 활력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거의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하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에 또 제가 전에 직장경험으로 볼 때는 생일에 카드받는 것보다 결혼기념일에 카드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 나름대로 느끼는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기념일도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마무리를 1, 2, 3차 금년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 특별임용시험 3회에 걸쳐서 20명 또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여기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면 이걸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금방 제출되겠습니까? 아니면…
      (…)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특별임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2월 17일날 제천, 청원, 옥천, 진천에서 사회복지직, 전산직, 환경직 해서 7명을 특별임용을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실시했고 4월 17일날 내수면연구소에 어병연구사 1명과 충북과학대학의 전산직 1명해서 2명을 특채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여성우대공무원 인사우대한 것 하고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세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시책 추진중에 인사우대 23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도에서 한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승진을 5명을 했고 사업소에서 본청 발탁을 4명 그 다음에 시·군에서 전입을 10명, 신규채용을 3명, 전보기관 타 부서에서 전입임용해서 23명이 금년도에 인사우대 시책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현태 위원   인적 사항하고…
○위원장 유주열   23명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옵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자료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무실 조명도 개선에 250룩스에서 300룩스로 되어 있는데 600룩스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실의 평균 룩스가 어느정도 되야지만 가능한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청사시설담당 문홍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밝기가 600룩스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청같은 경우에는 신관은 한 550에서 600룩스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본관하고 동관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300룩스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밝기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력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여태까지 그것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그런 것에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공무원들의 건강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요.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시설담당은?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저는 이번에 2월 8일날 왔었는데요.
  오고 난후에 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복지 근무같은 것을 병행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은 업무인데 공무원들이나 근무자들한테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들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예.
○위원장 유주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섯 번째 인사고충상담제처리 활성화 운영인데요. 
  그전에 보면은 고충삼담을 하는 사람이 하위직이 해가지고 장부 정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이제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고충상담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 그럼요. 
  언제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상담을 원할 때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충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8페이지에 공무원교육훈련 및 지원에 능력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인데 지금 122명에 1,5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12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 같은 것 좀 딴 사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학원에 수강중에 다수가 있고 끝난 분 확인은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여러 가지 분야의 수강을 하는데 거기에는 영어라든가 아니면 워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어떻게 지원해 줬으면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를 하게 됐는가 이것도 한 번 참고로 그분들한테 자료 좀 한번 받아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가 한현태 위원님 충분합니까?
한현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제가 볼 수 없지만 지방소방사를 임용하는데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을 88명 봤고 합격인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3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체력검정에서 31명이 합격했고 서류심사도 31명, 신체검사도 31명, 면접시험도 31명, 최종합격 31명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이 최종합격이 31명인데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이라는 4개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원래 모집정원이 31명 이었는데 31명에서 딱 잘렸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났을 때에는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잘리고 더 선발을 했을 경우에는 8명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방본부랑 상의를 해서 31명만… 
한현태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 정원이 31명이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31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많은 수를 뽑아서 어떤 체력검정과 서류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최종 합격했을 때 인원이 31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필기시험 합격한 31명이 최종 합격자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정원에다가 맞춘거고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체력검정은 검정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고등학교 체육담당 교사들로 위촉을 해서 또 외부인도 있고 전체가 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방소방사 채용하는데 체력검정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접시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모집인원에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을 3회에 걸쳐서 20명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2월 17일날 제천하고 청원 3, 옥천 1, 진천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원 대상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원을 대상자로 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군에서 들어온 것은 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채용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주로 기술직분야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기술직인데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들, 지금 대부분이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퇴출되고 그러는데 그 인원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수면연구소하고 충북과학대하고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6월 16일날 증평에 6명이 특채가 됐네요. 영동 2명하고 여기 특채를 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동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선발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여성공무원을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번에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으로다가 선발원칙을 수립을 하고 다만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에 3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장래가 아주 불투명할 뿐 아니라 또한 이번 3차구조조정에서 한 2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상으로 감축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대기공무원이 아닌 기존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동군과 증평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그 기관에 있는 직원을 도로다가 전입하는 조건하에 도의 기능직 공무원을 그 쪽으로다가 추천을 해서 영동과 증평출장소에 접수를 해서 실시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영동 2명, 증평 6명 8명 특채는 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영동은 2명 대신에 도에 있는 기능직 특채를 해서  2명을 전출을 보내고 영동에서 2명을 받았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사항이고 증평은 여기서 기능직 3명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3명을 받고 여기서 6명을 도에서 기능직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증평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증평의 경우는 본인들이 청주시를 희망하기 때문에 청주시로 3명이 더 갔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그 내용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증평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에 시험볼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양쪽 합해서 50명이 봤습니다.
한현태 위원   50명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증평하고 영동 합쳐서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도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시험볼 수 있는 자격자가 80명 가까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도 한 바인데 증평에 기능직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보내면서 증평인원도 제가 알기로 20명 가까운 기능직 인원이 지금 감축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험을 증평에서 1명만 보라고 하고 2명이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축대상자들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증평은 몇 명만 보라고 제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대상자는 다 보라고 해야죠.
  다 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다가 몇 명을 받으니까 도에 있는 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내려보낸다 이것은 인사 저기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대상자를 다 시험을 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다 주고 거기서 8명을 특채를 하든지.
  그런데 대상자를 제한하고 거기는 몇 명만 보라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인사정책에 어떤 나름대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라고 너무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해 가지고, 여기 워드로다가 지금 빼오셨는데 156페이지 보면 행정8급이 증평출장소 전입한 인명이 “사복순”이에요? “시복순”이에요. 이름이 “신복순”인데 잘못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 감사요원용 노트북컴퓨터구입 지원 등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과 자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감사관과 4담당으로 정원은 20명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3,566만원으로 금년 5월말 현재 36%인 4,83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 외청, 사업소 등 47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첫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구축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 다섯째,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능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주기를 1년 내지 3년에서 2년 1회의 격년제로 개선하는 자체 감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문책양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책양정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행정감사가 가능한 출연 또는 보조기관 단체 7개소를 정기행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도 체육회 등 3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정기행정감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9개소 중 9개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청주시를 제외한 행정상 조치는 458건, 재정상조치는 6억6,4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5명 등 총 79명입니다.
  금년도 테마감사는 도로굴착과 수의계약 운용실태 등 2개 분야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2개소 10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행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정감사결과공개제를 도입하여 청주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을 공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는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행정감사 시 민원 등을 도민들로부터 접수받아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부조리 민원 접수반을 운영한 결과 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자문관제 운영은 인사이동에 따라 5명을 교체 지정하였고 자문요청 41회 등 53회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25건을 적발 6명을 문책 조치하였고 언론보도, 민원제보사항 10건을 조사하여 1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44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상황 심사를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자 23명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촉구 조치한 바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 토목, 환경직 등의 7급이상 공직자 340명을 재산등록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 째, 도민생활 불편해소와 민생분야 감찰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을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석 등 명절 종합대책, 유원지 및 행락질서 확립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지원 감찰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등 고충진정민원 181건을 처리하였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행정심판 인용사건 조사도 3건을 조사하여 2건을 지휘 조치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도정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시·군 정기감사시 특별지시사항 처리실태 등 상급기관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음해성 투서 이권개입, 위계질서문란공무원 등 도·시·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민원부조리 108건을 접수받아 33명은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장 218개소 중 200개소가 발주하였고 1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감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용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5대를 확보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수범공무원 10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고 수범사례 48건을 발굴하여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직자 부정부패인데요.
  부정부패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은 단장을 부지사로 하여 6개팀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괄은 감사관실이 맡고 인사, 계약, 환경, 위생 등 건축, 소방분야를 해당 실과별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44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셨다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44건을 다 얘기할 거는 안 되고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취약분야제도개선과제는 총 44건을 발굴해서 추진한 결과 9건은 개선,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3건은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고 개선내용을 보면 행정규제와 관련된 지도단속 공무원의 장기간 단속부서의 근무로 직무관련 비위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공무원의 순환보직실시 등 인사분야 3건과 입찰등록과 개찰을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함에 따라 업무부담 및 정확성 결여와 개찰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전산입찰제도 도입 등 계약분야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6월까지.
○감사관 김경용   예.
이근성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줄어 든 것 같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작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증평출장소만 했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시·군에 종합감사를 제천, 옥천, 청주시를 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적 건수 내지는 공무원 징계사항은 늘어났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상 조치사항이 458건이나 되는데요.
○감사관 김경용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시정이 226건이고 주의가 226건, 개선이 6건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행정상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관 김경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디 업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재처분을 가했을 경우에 그러한 청문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조치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재정상 조치가 지금 64건인데요.
○감사관 김경용   예.
이근성 위원   재정상에 부합되고 있는 것이 뭐가 부합됐어요?
○감사관 김경용   재정상 조치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설계용역을 받아서 납품이 완료돼서 공사발주의뢰중에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단가계산을 잘못했을 경우에 설계서상에 있는 비용을 감시키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저희 감사관실 토목직 직원이 보는 것을 보면 골재운반을 가까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골재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비용계산에서 상당히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재산상 조치관계는 공사관계에 부합된 거지요?
○감사관 김경용   예, 공사하고 저희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안했을 경우에…
이근성 위원   지금 세금 관계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사의 부조리가 사실적으로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일전에 신문도 보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점도 발각이 되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느 조직이든지 살아 나갈려면 기강이 잘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도 잘 하시지만, 이게 형편에 따라서 서로 도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인간관계만 존중시키면 어려울 겁니다.
  기강확립을 철저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새 언론에서 보니까 청주시를 감사하면서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서로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청주시 종합감사를 2년만에 처음 해본 결과 저희 감사요원이 한 23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사관실 전 직원하고 분야별로 인사 내지는 환경, 전산 이런 분야 직원들까지 가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 감사방향이 틀려져서 일단 저희들이 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상에 해당부서 피감사기관에서 의견이 오면 다시 저희가 문답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답서를 받아서 거기서 이론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서를 던져서 다시 그쪽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징계가 제천이나 옥천에 대해서는 7명인데 청주는 16명이다 이렇게 인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청주시 의견은 전혀   일언반구조차 할 필요없다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안별로 하는거지 또 청주시가 제천이나 옥천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징계 숫자가 많다 그것 때문에…
○감사관 김경용   예, 그러니까 제천이나 옥천에서는 7명밖에 안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16명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박종기 위원   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몇 명 징계한다는 숫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가 감사에서 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재량에 대한 이탈·남용 거기까지도 징계를 안 하고요.
  위법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징계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언론에 비친거에 의하면 시를 견제하기 위한 뭐가 아니냐. 혹시 잘못 비춰지면 안 좋거든요.
  정당한 일을 하고도 첫번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기강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괜히 오해를 받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자신 있고 그러면 됐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비리가 줄어들고 있느냐 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그전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자가 기강이 확립되려면 감사관실의 복무가 완전히 서릿발같은 그러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주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자 부패사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의 근무자세가 지금보다도 더 좀더 강력해진 강화된 이러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에 감사가 수 십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로부터 어떤 제보에 의해서 비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감사가 제대로 됐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의 복무자세도 감사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불거졌다고 하면 그 감사한 공무원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복무자세가 좀더 서릿발같은 그러한 강력한 복무자세 또 철저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기강이 확립돼 있고 공직자들의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먼젓번 감사관들은 그 지역에 부분감사나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의 명예감사관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사관이 직접 만나본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없어서 명예감사관과 하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역에 감사를 나갔을 때 시간을 내셔 가지고 감사관이 그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문제라든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사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나 정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발주했습니다. 지금 음성지역에 음성IC에서 생극-오생간까지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안하고 먼저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래서 준공단계에 가서 준공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못해 주겠다 또 올해에도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주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지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나 도에서 좋은 착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나 거기에 종사원들한테는 이것은 완전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은 각 시·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데가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점심식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선 총무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59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6,398만6,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1,292만2,000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7,624만2,000원이 불용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9페이지에 있는 것만 우선 물은 거예요.
      (…)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놓을게요. 62페이지에도 보면 인사고가관리에서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7,266만2,000원 많은 액수가 불용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불용될 이유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6,398만6,000의 불용액은 내역이 예산절감액이 3,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538만6,000원입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액 3,860만원은 각종 인쇄물 축소에 의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문서유통량 감소에 따른 탁송료 및 배달료, 상황실 및 당직실 통합운영에 의한 당직조정에 의한 운영수당…
박종기 위원   당직조정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당직인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1,567만원이 감액됐고 구내식당 연료비가 290만원이 집행액이 발생했고 그 내역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다가…
박종기 위원   한 건 한 건 짚으려고요.
  연료비절감 같은 것은 다 지출해봐야 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당직인원 축소 같은 거라면 사전에 추경에다가 정리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내버려둬요. 추경에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뻔히 당직을 축소해서 조정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예정돼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즉시즉시 추경예산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83만7,730원의 내역은 도정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583만8,0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에서 1억1,292만2,000원 된 거 그것을 물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3,64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박종기 위원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아는데 총액 중에서.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은 지사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7,600만원은 지사님 업무추진비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어째 이렇게 사용을 안 한건가 이렇게 됐네. 절감하는 것을 빼고도 괜히 무리하게 처음에 많이 세웠구먼. 지난번에.
  이거 금년도에도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괜히 쓰지도 못할 것을. 이것은 쓴다고 필요하다고 자꾸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해도 쓰지도 못하는 것을 이 거액을.
○총무과장 김동윤   다음에 6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박종기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박종기 위원   바로 그 뒤에 장 페이지는 60페이지인데 시책업무추진비 7,6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 지사님거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2개만 해도 지사님 것이 1억이 넘네, 그냥 잔액만 해도 1억1,000정도 되는군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62페이지.
○총무과장 김동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인사고시 교육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집행액이 3억2,376만8,000원 거기서 불용액이 7,666만3,000원인데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인사조직 및 시험관리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5,351만1,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4,673만3,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68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박종기 위원   600이 아니라 7,600이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 다음에 시험수당 잔액이 1,462만6,000원 합해서는 7,66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실·과·사업소에서 강사수당을 미집행한 것이 1,086만2,000원 그 다음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에서 남은 것이 1,063만8,000원…
박종기 위원   사설학원 위탁교육?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감소돼 가지고서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3,156만4,000원 그 다음에 기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216만5,000원 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7,6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 설명 들으면 그렇겠지만 이해가 어떻게 들으면 안 되는데 모두 예산잔액 보면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 것을 자꾸 느껴요. 너무 지나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야 집행할 수 없겠지요. 전체를 다 집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20% 이상씩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제법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무과 소관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총무과 순서를 저기하지 마시고 지금 결산서를 보시고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은 총무과 소관이라 뭐하지만 63페이지도 보면 그런 것이 내가 큰 금액만 얘기하는데 63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거기에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7,6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포상을 이렇게 그래도 누구 포상해서 좋은 것 같으면 계속 해야지 왜 안 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견학 경비가 일인당 4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일인당 29만3,000원이 돼갖고 일인당 10만7,000원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까운 데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윤   당초에는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운이 돼서 10만7,000원이 줄어든 거지요.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26만 얼마는 쓰고?
○총무과장 김동윤   40만원에서 29만3,000원이 지원이 된겁니다.
박종기 위원   29만원 정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어요.
  더 물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주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자꾸 혼자 물어서 미안해서,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집에서 한번 봤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내무행정 정보통신관리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3,4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그런데도 1억9,1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어요.
  2회 추경에 가서는 모자란다고 3,400만원이나 더 요구를 했는데 당초 있는 것도 다 못 써가지고 1억9,100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왜 추경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걸 3,400만원이나 더 넣었는지, 같은 비슷한 거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면, 74페이지에 있는거 전산개발비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3,123만6,000원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7,842만4,000원 증액편성했고 3회 추경에서는 7,000만원은 삭감했어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7,842만원 추경에 증액한 것 이것이 그대로 불용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맨 먼저 72쪽에 있는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그 외 용역의뢰 하는 것 당초에 4,800만원 용역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용역을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드는 바람에 약 한 4,8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오히려 보게 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400만원을 뭐하러 2회 추경에 억지로 너무 힘든 것을 증액을 했냐 이겁니다.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증액했는데 남은 거는 증액한 것만 남았어도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무려 6배가 되는 1억9,1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추경에 우리가 추가 요구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할 때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됐던것보다도 불용액이 1억9,000이나 되는 더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때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중간쯤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추경을 할 때는 그만한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절감한다거나 또는 좀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교재를 전문업체에 용역줘서 하려다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자체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4,800만원 정도가 남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 일반운영비에 1억9,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보기에 직원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찾아가지고 하는건데 더 필요하다고 그 무렵에 뭐가 평가가 됐으니까 더 필요한 게 나왔지, 중간이라 잘 몰랐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중간에 필요한 요소가 생겼으니까 요구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 정도로 계산을 못 하나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리고 74쪽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대도민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비인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했는데 조달청 조달업체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3,1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해서 저가로 매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잔액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74쪽에 행정통신장비교체라든지 인터넷구축시설비 7,800만원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낙찰차액으로 4,800만원이 발생됐고 그 외에 시·군, 읍·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잔액이 발생 된 겁니다.
  저렴하게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상하게 추경예산에 요구한 거만큼 절약이 되니까 이상해요.
  그만큼 요구한 것만큼 절약이 되거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왕 묻는길에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두 개는 더 물어야겠네요.
  7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도 1억1,579만2,000원 이렇게 되고 77페이지에 재무행정 회계관리에도 보면 불용액이 3,679만9,000원 이렇게 제가 묻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거액들을 예측을 못 하고 중간에 추정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75쪽에 있는 장비구입비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장비구입비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돼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장비대가 좀 저렴해졌고 또 하나는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해져서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애초에 구입할 당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고 그 정도 예산으로 평시 거래되던 금액을 계산해서 계상해 놨는데, 전산장비라는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다운되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달단가하고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순수하게 사업을 못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아니고 저렴하게 장비구입을 해서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은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후반기에 예산은 집행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어떤 것 말씀이지요?
이근성 위원   집행 미발생 사유가 왜 일어났는지,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왜 그런 발생이 생긴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우선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이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집행사유 미발생 그 포괄적인 답변 말씀입니까?
이근성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어떤 특정 경우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수요가 생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가 왔을 경우에 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비가 안 왔다든지 한해용 유류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한해가 안 왔다든지 기타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요.
  표기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고 발생요인이 안 생겼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이근성 위원   그래서 미발생 사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대개 표기방법상 지금 말씀주신 것 사유미발생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미발생 사유를 보니까 한두가지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기타 보상금도 있고 의료비라든가 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미발생 사유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관계라든가 죽 보니까 그런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라든가 전부 다 집행사유 미발생 요인으로 적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같은 것은 실제로 발생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거기 보면은 해당 사업에 부기가 전부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근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해당 사업을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결산서만 가지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보면은 108페이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미발생 사유로 해가지고 전부다 표기을 해 놨는데, 그냥 임의로 예산편성 한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발생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해로 인해서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안 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또 단체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사유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재무과에서 작성자가 한번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미발생 사유가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 명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할 때 부분별로 수용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사업이 변경됐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이를테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 들어갈 때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들어가는데 실·과에서 작성할 때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수용비를 지출하지 못 했으면 미발생 사유로 집어넣는 바람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용비같은 것은 어떤 건건이 분류해서 미발생 사유라고 명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특정사업을 하지 않아서 제외됐을 때 이것을 미발생 사유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사유발생이 안 돼서 집행했다기 보다는 어떤 사업의 잔액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작성을 너무 세분화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예산은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집행잔액을 가지고 세분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의 수용비가 남았는데 그것을 미발생한걸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산계상을 잘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사업을 세분해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실지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실지로 미집행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사안이 보면 분명히 여기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분명히 발생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이 딱 떨어져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업이 변경됐거나 취소한 사항인데 그 외에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명시돼 있는 것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이를테면 수용비 중에는 내역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같이 집행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세분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민간위탁비로 서 있는 돈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 중에 미발생이라는 것은 기록이 너무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12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사유미발생비는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4페이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기재를 해 주면 위원들 보기도 좋지만 또 아까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완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으니까 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집행해놓고도 미집행사유라고 그렇게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124페이지같이 잔액하고 미발생사유를 분명히 기재를 해주면 뭐가 얼마치 집행잔액이 남고 미발생사유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다 여러 가지 많은데 너무 혼자만 하기도 그렇고 증평출장소거 한 건만 묻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증평출장소 환경관리과 수질보전문제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감리비 3,600만원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감리비는 이월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나중에는 감리를 안하고 하는 건가 사업비만 이월하고 감리비는 그냥 불용처리를 했는데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제일 윗단에 있어요.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99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2000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감리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월을 했는데.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그러니까 사업비는 한 해 이월이고.
박종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99년도에 사업비는 계상을 못하고 감리비만 계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박종기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 사업도 없는데 감리비를 산출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감리비를 했단 말이야, 사업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감리비를 산출해 예산을 세우지 감리비만 예산 세우다니 세상에 없는 예산을 들어보네요.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재이월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박종기 위원   재이월이 안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해 감리비만 세웠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감리비만 세웠단 말이야 사업비가 있어야지 사업량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오지.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박종기 위원님 이렇게 된 거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사업인데 감리비는 계속사업에 따라서 감리비가 계상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도 계속하는 연도에 ’99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답니다, 감리비는 전체에 대한 감리비를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감리비는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시설비는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작년도에 와서 다시 세웠나요? 어떻게.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금년도에.
○증평줄장소장 김재욱   예.
박종기 위원   아주 이해가 난하네, 이해가 난하게 뭐든지 해버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밑에서 네 번째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기타적보수에서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49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약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내역을 보면 대개 2회차 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경해서 그만큼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에는 자금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을 시켜놓고 다른 데는 오히려 필요한 데는 못쓰게 만들어진다면 이 도정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심사숙고할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안 가는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일 첫 번에 지적해 주신 일반운영비의 경우 3,700만원이 불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2,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감한 것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에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해놓고 추경예산을 할 때 예산절감 목표금액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추경예산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무차원에서 보기에는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결산에 그만큼 나타나야겠고 또 실제 집행하는데 필요한 액수만큼은 추가로다가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세우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절감한다고 말만 해놓고 예산확보는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뭐하러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됐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위성이 있겠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것이 2회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바이오엑스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고 시책추진비도 확보를 하고 공장총량제라든지 오송호남기점역 문제 이런 것이 연말에 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시책추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거의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예측을 농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쪽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김준석 위원   다른 과목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추경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아까 시책추진비 1억2,000 관계 그것은 작년도에 바이오엑스포 추진경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확보가 돼서 집행될 줄 알았는데 조직위원회 설치승인이 12월 26일날 허가가 나고 그러는 관계로 이 업무를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업무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서 확보한 경비를 집행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예산운영에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직 보수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있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 성격으로 예비적 경비로 청내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감차원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각종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세워 놨다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다른 각종 사업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이러한 사태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 또 예산편성이 정말로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351억 정도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결산내용을 보면 미수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라는게 약 한 232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과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없다거나 도산돼서 납입할 수 있는 재세를 도저히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이런 것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누적시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거래제한이라든지 체납자의 어떤 행동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납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등 온갖 방법을 모색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의 사유별을 확인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당초부터 취득세나 도세 같은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대상이 물권이 됐을 때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해 놓고도 무재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에요?
  취득세는 대상인 물권이 있어야만 지방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세금을 받으려니까 무재산이다 그러면 시효소멸이 지나서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그냥 결손처분 시킨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으면은 시효소멸기간동안 예를 들면 우리 떼제베골프장 같은 경우가 그런게 있는데 재산은 있거든요.
  재산은 있는데 약 한 32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과정도 어려운 경우가 그 재산들이 은행에 선압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제재를 하고 그래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떼제베골프장 같은 것은 많은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또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신청을 했을 때는 그건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액부과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거지 이런 그룹 같은 데서는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추진 진행중이든가 이래가지고 경매로 인해서 우리한테 돌아 올 수 있는 배당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 자동차를 사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건수가,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는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고름이 살 되느냐 그랬어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미수액을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재정도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은 도세와 시·군세가 분류돼 있어서 시·군세에 대해서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만원이 된다해도 서울까지 쫓아갑니다.
  취득세가 10만원이 돼도 서울 안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보유세인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도세로 되어 있는 것은 징수를 어차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세가 아니라고 해서 다소의 징수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징수하는 비용의 30% 비용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축소됐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도세는 도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도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상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한 후에 취득부과를 했는데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이 없어지는 경우 그것은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일정 기간동안에 또 문제가 발생되거나 재산이 이전되거나 그런 경우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소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266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전년대비 결손처분액을 보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해서 결손처분대상이 돼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법을 잘 이행한다면 얼마든지 결손처분 안 하고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받아서 도 재정을 확충할 건가 이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결산승인에 앞서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1년 6월 22일날 우리에게 결산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에 보면은 세입금불납결산액사유별현황에 시효완성부분이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제외한 현년도 세입에서는 시효완성 불납결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년도 지방세 세입중 취득세 2,279만5,000원, 면허세 15만7,000원, 공동시설세 11만7,000원 총 2,306만9,000원의 지방세가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보세요.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오기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오기가 된 거에요 아니면 시·군에서 결손처분 올린 것을 도에서 이대로 승인 해준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답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효완성이 아니고 공매시 배당금이 없는 것를 잘못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방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어떤 것이 됐든지 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을 받는 서류가 이렇게 오기됐다는 것은 행정적인 큰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젓번 회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한 기초자료 제공기관과 결산서 작성부서 그리고 최종 결재하는 도지사까지 집행부의 안일한 총체적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안건제출에 신중해줄 것과 집행부의 심기일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99년도에는 99% 정도 그런데 지난해는 93.5% 5.5%가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이 많이 늘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9년도보다 2000년도로 이월된 것이 금액이 약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에서 약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사발주금액 자체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고 그래서 주로 이것이 공사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가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용역사업에 54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50억은 밀레니엄타운에 부지매입비가 50억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매입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50억을 했고 나머지는 연말에 교부세사업으로 우리 도 종합정보화 용역사업비 4억이 내시가 돼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전년도보다 약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상문제가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구간 구간에 어떤 한 군데 정도가 문제가 걸려도 일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주시고 아울러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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