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2001년11월30일(금)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과 현장검증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과 현장검증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창과학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장 및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 11월 23일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내의 용도지역별 분양실적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입주업체에 대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쓰레기소각장 처리에 따른 추진상황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85만6,000여평의 단지를 7,000억원의 공사비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당시 실시설계 내역과 입찰공고, 공사도급, 표준계약 등이 종합검토과정에서 의문점이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과정을 잘 처리했으리라 믿고 오수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처리로 처리가 되고 폐수는 업체 자체에서 1·2차 처리를 하고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3차 처리를 해서 업체별로 처리용량을 측정한 후에 분담금 부과조치를 하는 절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수가 2만3,000톤, 폐수가 4만톤 그래서 도합 6만3,000톤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1·2단계로 나누어서 시설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TNTP, 질소·인산고도처리방법에 DNR공법 또 A2O공법, B3공법을 묵살하고 정석이 아닌 미국의 A2O공법 이전의 바뎀프 공법을 약간 변형시킨 섬모상 질소제거공법인 실리움공법인 즉 CNR공법을 충북대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한, 특허를 받지 못한 공법을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때 당시 이상이 차후에 없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가동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1단계는 1만1,500톤 규모의 공사를 하기로 했고 2단계는 5만1,500톤 처리시설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당초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660억4,000만원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예산투자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창과학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장 및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 11월 23일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내의 용도지역별 분양실적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입주업체에 대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쓰레기소각장 처리에 따른 추진상황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85만6,000여평의 단지를 7,000억원의 공사비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당시 실시설계 내역과 입찰공고, 공사도급, 표준계약 등이 종합검토과정에서 의문점이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과정을 잘 처리했으리라 믿고 오수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처리로 처리가 되고 폐수는 업체 자체에서 1·2차 처리를 하고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3차 처리를 해서 업체별로 처리용량을 측정한 후에 분담금 부과조치를 하는 절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수가 2만3,000톤, 폐수가 4만톤 그래서 도합 6만3,000톤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1·2단계로 나누어서 시설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TNTP, 질소·인산고도처리방법에 DNR공법 또 A2O공법, B3공법을 묵살하고 정석이 아닌 미국의 A2O공법 이전의 바뎀프 공법을 약간 변형시킨 섬모상 질소제거공법인 실리움공법인 즉 CNR공법을 충북대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한, 특허를 받지 못한 공법을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때 당시 이상이 차후에 없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가동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1단계는 1만1,500톤 규모의 공사를 하기로 했고 2단계는 5만1,500톤 처리시설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당초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660억4,000만원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예산투자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 연말에 단지 본공사 및 부대시설의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용지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용지는 54%, 연구용지는 2%, 주거용지는 전체가 58% 그중에서 단독용지는 100%, 공동용지가 11%, 전원용지는 100%, 교육부지가 13%가 분양이 됐습니다. 업무 및 상업용지는 17%가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용지는 65%가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생산용지에 분양된 업체가 68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적하신 대로 6만3,000톤 시설용량인데 이중에서 우선 업체가 일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1만1,500톤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이 그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을 판단해서 그것이 넘쳐나기전에 그 다음 단계가 준공되도록 그런 계획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만1,500톤 시설에 현재 약 100톤 정도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위탁운영업체를 주식회사 태영, 대화건설로 정한 후에 그 협약을 5월 11일날 체결해서 6월 11일날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처리는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전부 생물학적 처리로 2만3,0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폐수의 경우는 1·2차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별로 나오는 폐수의 성상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산성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는 중금속을 포함한 데가 있고 또는 강알카리성이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유입수준에 맞추어서 말하자면은 물 비슷한 중성 부분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배출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2, 3차 처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3차 처리는 주로 총질소나 총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인 제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총질소는 농약성분이라든지 공기중에 질소라든지 해서 상당히 의미가 조금 퇴색합니다. 그래서 총질소의 경우는 크게 염려가 안되지마는 총인의 경우는 확실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일반적인 활성오니법을 적용하되 그 활성오니법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의 성상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예측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무슨 업종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그 업종에 의해서 어떤 유입성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처리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한 방법이 DNR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것이 충북대학교의 도시공학과의 연구팀쪽에서 이광호교수 연구팀에서 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것이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는 특허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60억 사업비는 당시에 예측된 사업비이고 저희가 그 후에 이것이 지금 당초에 ’97년도경 착공했을 때부터 너무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에서 상당한 물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부분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현재 투입된 외에 1만1,500톤 및 관련시설에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미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비 변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올 연말까지 폐수처리장 등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준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분양은 계속 호조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분양문의는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 여기 업체가 업종의 제한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한하면은 계속적인 입주 상담 및 심의가 돼서 입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 연말에 단지 본공사 및 부대시설의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용지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용지는 54%, 연구용지는 2%, 주거용지는 전체가 58% 그중에서 단독용지는 100%, 공동용지가 11%, 전원용지는 100%, 교육부지가 13%가 분양이 됐습니다. 업무 및 상업용지는 17%가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용지는 65%가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생산용지에 분양된 업체가 68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적하신 대로 6만3,000톤 시설용량인데 이중에서 우선 업체가 일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1만1,500톤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이 그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을 판단해서 그것이 넘쳐나기전에 그 다음 단계가 준공되도록 그런 계획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만1,500톤 시설에 현재 약 100톤 정도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위탁운영업체를 주식회사 태영, 대화건설로 정한 후에 그 협약을 5월 11일날 체결해서 6월 11일날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처리는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전부 생물학적 처리로 2만3,0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폐수의 경우는 1·2차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별로 나오는 폐수의 성상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산성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는 중금속을 포함한 데가 있고 또는 강알카리성이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유입수준에 맞추어서 말하자면은 물 비슷한 중성 부분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배출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2, 3차 처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3차 처리는 주로 총질소나 총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인 제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총질소는 농약성분이라든지 공기중에 질소라든지 해서 상당히 의미가 조금 퇴색합니다. 그래서 총질소의 경우는 크게 염려가 안되지마는 총인의 경우는 확실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일반적인 활성오니법을 적용하되 그 활성오니법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의 성상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예측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무슨 업종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그 업종에 의해서 어떤 유입성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처리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한 방법이 DNR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것이 충북대학교의 도시공학과의 연구팀쪽에서 이광호교수 연구팀에서 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것이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는 특허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60억 사업비는 당시에 예측된 사업비이고 저희가 그 후에 이것이 지금 당초에 ’97년도경 착공했을 때부터 너무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에서 상당한 물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부분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현재 투입된 외에 1만1,500톤 및 관련시설에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미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비 변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올 연말까지 폐수처리장 등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준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분양은 계속 호조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분양문의는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 여기 업체가 업종의 제한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한하면은 계속적인 입주 상담 및 심의가 돼서 입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분양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지금 그냥 분양이 잘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는 안돼요.
왜냐 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분양이 빨리 안될 경우 우리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또 도민들이 보는 시각, 저렇게 넓은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버려지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분양 추진과정을 탈바꿈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당초계획에는 업체 스스로 또 악성폐수가 있는 것은 2차 처리를 하고서 유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 2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돼 있어요. 1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폐수가 아닌 것이야 1차 처리를 해서 유입을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BOD 기준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1, 2차 처리를 해서 절대 폐수처리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1, 2차 처리를 스스로 해 가지고 유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우리 섬모상질소제거공법, CNR공법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특허가 아직 안 난 거죠?
왜냐 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분양이 빨리 안될 경우 우리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또 도민들이 보는 시각, 저렇게 넓은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버려지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분양 추진과정을 탈바꿈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당초계획에는 업체 스스로 또 악성폐수가 있는 것은 2차 처리를 하고서 유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 2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돼 있어요. 1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폐수가 아닌 것이야 1차 처리를 해서 유입을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BOD 기준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1, 2차 처리를 해서 절대 폐수처리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1, 2차 처리를 스스로 해 가지고 유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우리 섬모상질소제거공법, CNR공법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특허가 아직 안 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났습니다.
○김소정 위원 났으면 다행인데 이 공법이 당초에는 매우 우려스러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서울에 환경업체에 가서 이런 것도 분석을 그때 당시에는 해 가지고 왔는데 과연 나중에 이 공법을 충북대학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썼을 때 이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서울에서도 하더라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부 가동을 하는데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그 시험결과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제가 서울에 환경업체에 가서 이런 것도 분석을 그때 당시에는 해 가지고 왔는데 과연 나중에 이 공법을 충북대학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썼을 때 이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서울에서도 하더라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부 가동을 하는데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그 시험결과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폐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이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활성오니법인데요, 활성오니법 그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학자들이 그 처리하는 3차 처리 공정에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낸 것이지 1, 2, 3차 처리까지 전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과정으로써 지금 활성오니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오래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은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학자들이 그 처리하는 3차 처리 공정에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낸 것이지 1, 2, 3차 처리까지 전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과정으로써 지금 활성오니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오래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은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은 이것 지금 가동한 결과 시험성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험성적을 우리가 분석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기별로 합니까? 월 얼만큼씩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매일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그건 위탁을 받은 관리업체가 하지마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점검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험결과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는 저희가 지금 BOD기준으로 법적으로 9PPM 이하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PPM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 매일매일 측정되는 결과치를 보관하고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다는데 거의 저희도 매일 사업소가 같이 현재 현장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나요 인원을 다시 좀 증원할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측정하는 것이고 또 금강수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 이상으로 한번씩 계속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전기가 서버린다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 외에는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전기가 서버린다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 외에는 큰 염려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것은 환경관리청에서 물론 확인점검을 하겠죠. 잘못되면은 시정·보완지시도 내릴 테고 그런데 거기 관리사무소에 환경직도 근무를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직종 등에서 이렇게…
○김소정 위원 자체 점검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도단위에서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합니까?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관리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등이 증설되면서 같이 운영되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4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 4명 증원중에서 정규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명, 일반직…
(…)
아! 3명을 받았는데 기능직 1명에 일반직 2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원이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아! 3명을 받았는데 기능직 1명에 일반직 2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원이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고, 국장님! 또 한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중에서 그 말썽 많은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현재 부지면적 18만3,750㎡에 소각로를 140톤짜리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청주시가 광역소각시설을 그 위치에 설치를 하고 폐기물을 같이, 청주시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인근의 옥산면 소로리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서 그저께 소각로를 신대동으로 하기로 입주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소각로가 우리 단지로 들어오지는 않도록 돼 있고요.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소각시설 부지를 현재 민간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 동안의 폐기물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68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서 약 13개 업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 양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청주시가 광역소각시설을 그 위치에 설치를 하고 폐기물을 같이, 청주시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인근의 옥산면 소로리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서 그저께 소각로를 신대동으로 하기로 입주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소각로가 우리 단지로 들어오지는 않도록 돼 있고요.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소각시설 부지를 현재 민간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 동안의 폐기물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68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서 약 13개 업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 양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2년씩 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먼저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있도록…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행정감사 때에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의 분양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하이닉스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첨단생산용지와 연관생산용지 이렇게 두개로 생산용지를 구분하는데 지금 첨단생산용지의 상당 부분 20만평 한 블럭씩 해서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관생산용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6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하이닉스가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을 어느 정도 정리할 단계가 돼서 미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와 어느 정도 단계정리가 돼서 안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지금 좋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의 분양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하이닉스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첨단생산용지와 연관생산용지 이렇게 두개로 생산용지를 구분하는데 지금 첨단생산용지의 상당 부분 20만평 한 블럭씩 해서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관생산용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6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하이닉스가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을 어느 정도 정리할 단계가 돼서 미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와 어느 정도 단계정리가 돼서 안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지금 좋게 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하이닉스는 불투명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요며칠전에 상당히 전망이 좋도록 지금 방향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오창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만평중에 42만8,000평이 분양됐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가 20만평입니다. 나머지가 37만2,000평이 남아 있고 또 연구시설용지가 40만평중에 2%를 지금 분양했다고 합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지금 80만평중에 42만8,000평이 분양됐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가 20만평입니다. 나머지가 37만2,000평이 남아 있고 또 연구시설용지가 40만평중에 2%를 지금 분양했다고 합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집중적으로 그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업무는 경제통상국쪽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시 그렇게 분양된 결정되면 입주 및 심의를 하는 것 그것은 또 저희가 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분양용지 해소방안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 줘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목포에 가면 대불공단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광주의 평동에 있고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 10만평이나 20만평을 외국인들한테 정부지원을 받아서 장기 임대해 주는 것이 대불공단이 있는데 정확한 제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년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분양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리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목포에 가면 대불공단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광주의 평동에 있고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 10만평이나 20만평을 외국인들한테 정부지원을 받아서 장기 임대해 주는 것이 대불공단이 있는데 정확한 제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년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분양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리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단지 분양을 더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임대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3만평을 지난번에 임대 부지로 해서 거기 24개 특히 벤처기업쪽으로 중소기업을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서 단지를 일단 그러니까 매입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임대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는 지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지방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3만평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만 더 이상 확대하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일이고 국비지원은 상당히 힘듭니다.
단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쪽에서 산업자원부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약 한 10만평 정도를 그런 용지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심사중에 있고 바로 산업연구원에서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오창단지가 빨리 분양되는 편입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선 빨리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아주 철저한 입주심의를 하지 않고 적당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단지의 원래 성격을 따라서 주로 IT나 첨단산업쪽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기업을 조금 늦더라도 계속 입주를 시켜서 앞으로를 기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서 단지를 일단 그러니까 매입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임대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는 지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지방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3만평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만 더 이상 확대하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일이고 국비지원은 상당히 힘듭니다.
단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쪽에서 산업자원부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약 한 10만평 정도를 그런 용지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심사중에 있고 바로 산업연구원에서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오창단지가 빨리 분양되는 편입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선 빨리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아주 철저한 입주심의를 하지 않고 적당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단지의 원래 성격을 따라서 주로 IT나 첨단산업쪽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기업을 조금 늦더라도 계속 입주를 시켜서 앞으로를 기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하여튼 우리 국장님 더 지금 많은 직원들이 분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불공단같은 데 목포를 가보면 중국을 연계해서 한다고 공단을 크게 해 놓고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사실 그걸 볼 때마다 또 우리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창을 지나올 때마다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러한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게 남지 않도록 지금 입지심의같은 거 아주 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IT산업 첨단산업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에 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에 하천에 편입이 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오래 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 및 보상관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중에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보은군 삼승면 오덕천 제방공사 현장확인시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당한 현장확인방법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의 위원의 현장확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확인시 지적되었던 호안 블럭의 균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에 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에 하천에 편입이 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오래 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 및 보상관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중에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보은군 삼승면 오덕천 제방공사 현장확인시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당한 현장확인방법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의 위원의 현장확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확인시 지적되었던 호안 블럭의 균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내 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그전부터 참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다」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내에 편입토지가 국유로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죽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구역내의 토지중에서 국가하천의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사유토지 보상을 종료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부분이 미신고되거나 처리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도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내 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그전부터 참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다」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내에 편입토지가 국유로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죽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구역내의 토지중에서 국가하천의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사유토지 보상을 종료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부분이 미신고되거나 처리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도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상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우선 먼저 편입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그러니까 국가하천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던 토지가 그렇게 있어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편입토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보상을 요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거나 또는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국가하천에 3,758필지가 포함이 돼서 지난번까지 기 조치된 것이 2,303필지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355필지, 내년도에 266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 이후에 다시 833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지금 파악되기는 2,848필지중에서 1,854필지가 기 보상이 됐고 내년도에 99필지 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또는 지방하천중에서 지방1급 하천이든 지방2급 하천이든간에 공사하는 중에 포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필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 2급하천, 종래 준용하천이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필지 중에는 지금 지방2급 하천부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포함된 토지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과거에 수해복구를 하든지 또는 저희가 하천공사를 했을 때 보상을 줍니다마는 누락됐다든지 해서 과거에 공사한 부분에 지방2급 하천에 사유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많은 보상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기 개인이 하천내에 포함됐으니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방이 포함된 필지 그러니까 그 제방부지내에 포함된 필지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단 제방이 아니고 그냥 하천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편입토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보상을 요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거나 또는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국가하천에 3,758필지가 포함이 돼서 지난번까지 기 조치된 것이 2,303필지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355필지, 내년도에 266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 이후에 다시 833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지금 파악되기는 2,848필지중에서 1,854필지가 기 보상이 됐고 내년도에 99필지 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또는 지방하천중에서 지방1급 하천이든 지방2급 하천이든간에 공사하는 중에 포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필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 2급하천, 종래 준용하천이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필지 중에는 지금 지방2급 하천부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포함된 토지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과거에 수해복구를 하든지 또는 저희가 하천공사를 했을 때 보상을 줍니다마는 누락됐다든지 해서 과거에 공사한 부분에 지방2급 하천에 사유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많은 보상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기 개인이 하천내에 포함됐으니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방이 포함된 필지 그러니까 그 제방부지내에 포함된 필지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단 제방이 아니고 그냥 하천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2급하천, 준용하천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1급하천이나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영재 위원 신청을 해야지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윤수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덕천 현장을 방문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 치수를 하고 있는 덧파기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사원들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사과드린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호안의 균열관계에 대해서는 호안블럭 자체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안과 호안 사이를 철선으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규격보다도 좀 틈새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는 데가 몇 군데를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로 상태를 봐서 정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재시공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오덕천 현장을 방문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 치수를 하고 있는 덧파기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사원들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사과드린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호안의 균열관계에 대해서는 호안블럭 자체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안과 호안 사이를 철선으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규격보다도 좀 틈새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는 데가 몇 군데를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로 상태를 봐서 정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재시공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 제가 현장확인시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성 또는 듣기 거북한 언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현장확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현장확인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윤수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이 너무 조잡스럽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나무람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추호도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듣기 거북한 언사나 이런 것은 최소한 위원들이 현장확인시에는 자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윤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해외에 나가서 지사님이 소위 해외세일즈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다고 하고 또 한번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했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충주의 온천휴양시설 테라바트사하고 할 적에도 충주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본 위원이나 우리 국장님, 지사지님 다 오셔가지고 가서 조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주 유명무실해졌다고 할까요 흐지부지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곤혹스럽기가 그지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해외에 나가서 지사님이 소위 해외세일즈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다고 하고 또 한번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했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충주의 온천휴양시설 테라바트사하고 할 적에도 충주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본 위원이나 우리 국장님, 지사지님 다 오셔가지고 가서 조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주 유명무실해졌다고 할까요 흐지부지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곤혹스럽기가 그지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충주종합온천휴양타운에 관한 계획 테라바트에 관한 계획은 당초에 온천이 발견돼서 그 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에 속한 지주들이 어떠한 개발방법을 택해서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테라바트 지주조합측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주조합측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 해외세일즈 부분에서 얘기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측에서 지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매치가 되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주조합측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동명기술공단측과 계약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독일측은 독일측 대로 자기들이 지구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나요, 그 계획을 나름대로 독일측에 가서 상당한 부분까지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독일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치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여러 충주시 관계자, 조합, 용역회사 등이 모여서 그 관계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합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은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떤 결속력도 없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임원이라고 합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공이 많은 배가 제대로 방향을 못잡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독일측의 계획을 동명이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합쳐서 우리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합측이 내적 자본조성과 그 다음에 환지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환지문제라고 하면은 개발한 후에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조합측의 자본 및 환지에 대한 내부 합의문제가 상당히 더 어렵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들어올려고 했는데 국내법에 걸려서 지금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충주종합온천휴양타운에 관한 계획 테라바트에 관한 계획은 당초에 온천이 발견돼서 그 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에 속한 지주들이 어떠한 개발방법을 택해서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테라바트 지주조합측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주조합측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 해외세일즈 부분에서 얘기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측에서 지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매치가 되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주조합측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동명기술공단측과 계약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독일측은 독일측 대로 자기들이 지구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나요, 그 계획을 나름대로 독일측에 가서 상당한 부분까지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독일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치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여러 충주시 관계자, 조합, 용역회사 등이 모여서 그 관계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합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은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떤 결속력도 없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임원이라고 합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공이 많은 배가 제대로 방향을 못잡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독일측의 계획을 동명이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합쳐서 우리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합측이 내적 자본조성과 그 다음에 환지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환지문제라고 하면은 개발한 후에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조합측의 자본 및 환지에 대한 내부 합의문제가 상당히 더 어렵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들어올려고 했는데 국내법에 걸려서 지금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주들의 문제는 애초부터 예상이 됐던 거고요, 더군다나 지주들이 90% 이상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문제하고도 상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테라바트에서는 지금 한국에 이 일로 인해서 온천개발로 인해서 투자가 됐나요? 지금. 전혀 안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투자는 안 됐고요.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 준비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권영관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건 자기들이…
○권영관 위원 아니, 용역을 줬다든지 여기서 한국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독일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은 설계를 하는 쪽에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설계하는 거지…
○권영관 위원 애초에 지사님께서 독일에 가셨을 때 투자조인을 하고 그랬을 때하고 지금도 변함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은 변함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직은 변함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있을 텐데 지금대로 지사님이 그게 되면은 큰 치적인데 충주시와 지주조합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 도에서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충주시에서는 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유야무야 되는 것같다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건지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 대로 지금 저희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합이 개인의 사유권을 가지고 된 조합이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 관에서 꼭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갖고서 해야 할 의지가 있으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직자들 말을 잘 들어요. 믿고.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지주조합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일이 되지를 않아요.
저건 지사님이 이원종 지사님께서 해 갖고 온 사업인데 저것이 충주시에서 유야무야 되어서는 우리 도가 욕을 먹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저건 지사님이 이원종 지사님께서 해 갖고 온 사업인데 저것이 충주시에서 유야무야 되어서는 우리 도가 욕을 먹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대책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실제 절차의 이행이고 한 부분은 외자를 들여 주는 건데 저희가 외자를 충주지역에 떨어뜨려주기 위한 전담기구는 지금 국제협력실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국제협력실에서 과장급해서 전담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들여오는 데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할 때에 똑같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데 조합에서 지주들이 개발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기 전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래서 청주에 신봉지구하듯이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관에서 충주시 택지개발이나 다른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행정기관이 하는 방법으로 움켜쥐고 하면은 상당히 진척이 가겠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어떠한 그런 절차없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할 때에 똑같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데 조합에서 지주들이 개발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기 전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래서 청주에 신봉지구하듯이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관에서 충주시 택지개발이나 다른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행정기관이 하는 방법으로 움켜쥐고 하면은 상당히 진척이 가겠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어떠한 그런 절차없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한이 아니라 어떠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거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수택지재발지구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게 지금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흉물, 아주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충주가.
거기는 지주들이 상당히 충주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테라바트가 온천개발지구가 됨으로서 연수택지개발지구도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리고 지주들이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불러달라 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특단의 대책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해 가지고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외자야 정책관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우리가, 지역개발과하고 관계 있죠? 거기가.
거기는 지주들이 상당히 충주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테라바트가 온천개발지구가 됨으로서 연수택지개발지구도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리고 지주들이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불러달라 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특단의 대책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해 가지고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외자야 정책관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우리가, 지역개발과하고 관계 있죠?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좀더, 지역개발과장 지금 안 계신데 지역개발과장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차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청주시에 고질적으로 돼 있던 신봉, 봉명지구를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개인지주조합에서 하고자 하던 것을 시에서 한달안에 지금 사업이 됐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로 충주에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가서 겨우 매듭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어디에나 지주조합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중에서 제공사기간중에 제대로 된 것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너무 지주간에 알력이 심하고 서로간에 임원진을 불신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충주온천휴양지구나 이쪽에 연수지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니까 서로 내부간의 알력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서 충주시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직접 관장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고…
충주도 마찬가지로 충주에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가서 겨우 매듭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어디에나 지주조합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중에서 제공사기간중에 제대로 된 것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너무 지주간에 알력이 심하고 서로간에 임원진을 불신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충주온천휴양지구나 이쪽에 연수지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니까 서로 내부간의 알력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서 충주시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직접 관장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고…
○권영관 위원 이게 충주시하고 협의기구를 만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시나 도나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도록 계속 밀어부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거기 지금 물빠지는 박스 2개를 묻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요즈음 며칠, 한 보름 정도는 못 나가봤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거기 박스를 2개 묻고 있는데 그 하천경사도가 엄청 급합니다. 박스옆에 날개벽이 있는데 날개벽이 한 3m정도 됩니다. 날개벽 끝나는 지점에서 하천벽면까지 지금 석축을 쌓고 있어요. 석축을 쌓고 있는데 현재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석축을 쌓으면서 기초공사도 없이 돌은 큰 돌인데 그 돌을 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만약 우기때 물이 급하게 내려와서 파내려 오다보면은 하천이 막힐 우려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교량공사를 하는데 철근들이 지금 다녀보니까 녹이 쓸고 있어요.
덕평 사리는 전부 페인트칠을 하고 비닐을 덮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녹이 쓴 철근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시킬른지 현장 감독들이 한번 나가셔서 녹이 쓴 데는 부식이 안 되도록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덕평 사리에 가면 교량공사를 하기를 위해서 지금 물 빠지는 하수관을 묻고 있어요. 그 공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 1/4분기까지는 공사가 안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그 공사가 안 끝나서 우기가 닥친다거나 장마가 질 것같으면 농경지 피해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것 감안해 주시고 어저께 금성 황석 공사현장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흙은 사토도 아니고 암벽도 아니고 비탈면이 10 내지 20m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면처리를 안했어요, 거기는 내가 수시로 쫓아다니고 봤는데 단면처리를 안 했을 때 돌이 낙석위험이 많아요.
그것 왜 단면처리를 안했죠? 다시 단면처리를 해서 낙석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포IC 공사현장 지금 그 공사가 동아건설에서 맡고 있다가 부도처리돼가지고 지금 타 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9일이면 중앙고속도로 개통식을 하는데 그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덕평 사리는 전부 페인트칠을 하고 비닐을 덮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녹이 쓴 철근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시킬른지 현장 감독들이 한번 나가셔서 녹이 쓴 데는 부식이 안 되도록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덕평 사리에 가면 교량공사를 하기를 위해서 지금 물 빠지는 하수관을 묻고 있어요. 그 공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 1/4분기까지는 공사가 안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그 공사가 안 끝나서 우기가 닥친다거나 장마가 질 것같으면 농경지 피해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것 감안해 주시고 어저께 금성 황석 공사현장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흙은 사토도 아니고 암벽도 아니고 비탈면이 10 내지 20m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면처리를 안했어요, 거기는 내가 수시로 쫓아다니고 봤는데 단면처리를 안 했을 때 돌이 낙석위험이 많아요.
그것 왜 단면처리를 안했죠? 다시 단면처리를 해서 낙석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포IC 공사현장 지금 그 공사가 동아건설에서 맡고 있다가 부도처리돼가지고 지금 타 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9일이면 중앙고속도로 개통식을 하는데 그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매포IC 부분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그것을 바로 동아건설이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강건설이 맡아서 바로 공사가 진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개통전까지 그 교량부분에 특히 다른 부분도 저희가 당초 계획은 토공부분만 어느 정도 노반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더라도 그 교량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쪽 그냥 구 도로로 다니는데 그 부분의 통행에 불편이 덜하도록 그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강건설이 맡아서 바로 공사가 진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개통전까지 그 교량부분에 특히 다른 부분도 저희가 당초 계획은 토공부분만 어느 정도 노반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더라도 그 교량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쪽 그냥 구 도로로 다니는데 그 부분의 통행에 불편이 덜하도록 그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지방도가 확장됨에 따라서 고조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도로경계 부지까지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로경계까지의 토공은 해 줄 계획입니다.
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줬을 경우는 도로구역 경계밖에 상당한 절토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서 도로구역경계는 못하고 기존 출입구까지는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출입구쪽의 도로구역까지는 경사로는 해 주고 그 나머지 밖은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줬을 경우는 도로구역 경계밖에 상당한 절토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서 도로구역경계는 못하고 기존 출입구까지는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출입구쪽의 도로구역까지는 경사로는 해 주고 그 나머지 밖은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거기 각기1교와 각기2교 사이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평동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경운기가 지방도를 진입할 때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점도 감안해서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그 다음에 영춘~어상천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내년까지입니다.
○이광종 위원 내년 12월말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원래 계약은 3년간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토공만이라도 빨리 의풍까지 연결… 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광종 위원 별방에서 어상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거기 부분의 구조물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또 포장을 하지 않고 선택지까지 깔아놓은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많이 날아가서 그걸 더 벌충을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말까지 개통하도록 더 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도로가 경사도가 심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접속되는 농로가 일곱 군데가 돼요. 일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또 내년까지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는 마사토입니다. 암석이나 이게 아니고 마사토기 때문에 장마때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도 감안해서 공사를 진척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별방쪽에서 올라오는 농경지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편의를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전결 민원중 2000년도에 국장 이상 전결사항중 2001년도에 하향조정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전결 민원중 2000년도에 국장 이상 전결사항중 2001년도에 하향조정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결내용을 다시 한번 조정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지금 위임전결로 하향조정으로 해서 얻은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위임전결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성과를 어떤 수량이나 계량화해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느냐 하면 전에는 조직이 계장부터 어떤 라인으로 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팀제를 운영해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 담당들이 업무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재층을 3층, 4층에서 1층씩 줄이다보니까 결재는 빨라졌는데 현장에서 격리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사무관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의 담당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참여의욕이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거만큼의 책임을 부여해서 능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건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측정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재층을 3층, 4층에서 1층씩 줄이다보니까 결재는 빨라졌는데 현장에서 격리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사무관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의 담당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참여의욕이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거만큼의 책임을 부여해서 능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건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측정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전결규정 하부위임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아직은 제가 저희 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자체적발 징계의뢰하거나 상부 보고과정에서 징계지시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시·군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도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이광종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되지 않고요.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럼 그것 좀 저한테 사본 좀 하나 해 주시고 강내·옥산도시계획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오송이 그렇게 확대되고 또 오창이 확대되는데 강내하고 옥산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이제까지 안한다면 뮈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좀 자료로다가 주시든지 그냥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 각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에 감독관들이 나가 있는데 어느어느 그 사업장 명하고 어느 감독관이 나갔는가 그 사업장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한번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좀 자료로다가 주시든지 그냥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 각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에 감독관들이 나가 있는데 어느어느 그 사업장 명하고 어느 감독관이 나갔는가 그 사업장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내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런 주변 변화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되고 옥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내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런 주변 변화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되고 옥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두된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는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두된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는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