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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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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가. 교육청
  4.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가. 교육청
  6. 3.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   가. 교육청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10시58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이대원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에  새로 오신 장준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셨던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5회 우수교육청 선정,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연속 2회 최우수기관선정,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의 점진적 향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7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우리 교육청이 세계속에 앞서가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윌 1일자로 발령받은 우리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조1,242억1,460만4,000원이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605억1,002만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1,847억2,463만1,000원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1,847억2,463만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1,770억4,496만8,240원이고 수납액은 1조1,765억6,394만6,8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이상 달성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381만6,8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13만9,260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6,720만4,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5%인 4억4,920만2,1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조1,847억2,463만1,000원 중 지출액은 1조627억7,723만3,330원으로 89.7%가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1,05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29억9,945만7,3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644억3,685만5,67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8%인 287억1,197만2,8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158억5,555만9,090원, 물건비는 81억6,886만1,890원, 경상이전경비는 102억 5,887만690원, 자본지출경비는 141억2,122만4,340원, 자치단체내부거래는 2,349만9,26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0억884만4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총 금액은 575억1,05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29억9,945만7,3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명시이월비는 189억2,793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인 93억3,388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비는 385억8,261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6%인 63억3,442만6,700원이 증가되고 1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374쪽에서 3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 규모는 채권이 367억957만4,780원으로 전년도대비 9.0%인 30억4,225만76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451억278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2.2%인 214억121만7,000원이 감소하여 순채무는 전년도보다 244억4,346만7,760원 감소한 83억9,320만8,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채무발생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총 2조2,237억5,134만2,860원으로 전년도대비 11.5%인 2,289억433만9,86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용도별로 분석하면 공용재산은 2조1,825억1,719만6,310원, 잡종재산은 412억3,414만6,550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210건에 1,004억345만9,841원으로 전년도대비 12.9%인 2,495건 114억3,501만6,27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4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7차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개인의 소질 개발 및 창의성 제고,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시설비의 중점투자와 각종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의 질적수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절히 편성되어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세입면에서는 지방교육양여금 88억원 감액,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억8,000만원 증가, 잡수입이 3억9,000만원 증가 등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세입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미수납액 4억5,6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미수납 발생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55억이 감소한 563억원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30억이 감소한 575억원,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19억5,000만원이 감소한 9,800만원,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644억원 등 전년도에 비해 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말 차입금 채무 451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대폭적으로 증가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역언론사 주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이전비 4,200만원 중 2,200만원을 관서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역언론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인규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예산운용의 부당한 처분, 각종 체육대회출전경비 및 경기운영단체 지원경비의 집행 부적정,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원인별 내역 분류의 부적절 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61억657만4,000원 중 지출결정액은 전년도대비 95.2%인 19억4,704만2,000원이 감소한 9,773만4,000원이며 지출결정내역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증평군선관위 추가설치 등에 2,195만7,000원,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 4,218만4,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554만9,88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자연재해로 인한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는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교육감 선거관련경비 2,195만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교육감선거관련비용 2,195만7,000원을 지출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증평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이런 경비가 뒤따르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증평선거관리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 요구가 2,195만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에서 납부요구가 있어서, 당초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예비비에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 집행결과 잔액으로 2,349만9,000원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결과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아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쓰지 않고 남았다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선관위에 납부했다가 정산결과 도선관위에서 다시 반납을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증평 거기서는 선거인단들이 와서 증평에서 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범윤 위원   그럼 경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경비가 내용이 주로 선거에 대한 준비경비라든지 또 선거실시경비 또는 소송이나 소청경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집행결과로 정산을 받은 잔액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교육감선거가 예견되기 때문에 도선관위하고 필요금액을 1억9,054만1,000원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이 신설되면서 증평군 신설에 대한 선거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증평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에 기 납부한 1억9,000만원과 또 예비비 지출한 2,100만원 합해 가지고 전체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 2,3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전체 금액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두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각 담당님들 많이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질의중에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터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중에 추경에다 예산을 다시 투자한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위원장 이대원   전국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장준호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공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한번 질의하면 꼭 메모를 했다가 또 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바로 적시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그 다음해에 다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건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우선 해 주시면…
장준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전에 제가 예산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하세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다시 이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가시킨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추경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2003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4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 지금이 결산이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산이니까. 그것도 없어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장준호 위원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2003년도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은 익년도에 가서는 현액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해 다음연도에 가서 종결이 되고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 379페이지에 보면 진천 이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죄송합니다.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나 옥천상고 다목적교실같은 경우는 전년도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그 이후에 단양군하고 그 다음에 옥천군에서 전입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단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여론들이 그 규모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군에서 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들어오는 금액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에다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정부분을 인센티브와 전입금을 같이 포함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진천 이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당초 수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봤을 때 교육비특별에서는 일정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지역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보태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에 절대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어긋나느냐 하면 첫째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 변경하면 설계하는 비용이 낭비가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단 업자에게 결정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그러면 그 업자가 그냥 계속 하게 된다고요. 단일공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업자하고는 결탁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떠한 1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5,000만원을 더 추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추가 설계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설계한 금액을 그 업자가 그냥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명시이월하면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공사를 끝내야지 이런 추경에 다시 예산액수를 불린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중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었고 다만 공기를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장준호 위원   과장님, 여하간에 그렇게 됐으면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 유지가 지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금새 바꾸고 그런 사업계획은 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도 설계 딱 나오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거의 원칙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지역에서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게 아니라 지역여론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만큼…
장준호 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런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었어야지 중간에 변경한다는 거는 그만한 여러 가지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업자하고의 어떤 결탁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리고 또 관의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제 얘기 들으셨지요?
○부교육감 김용호   예.
장준호 위원   이렇게 잘못된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용호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실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목적교실을 짓는 거는 대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 규모로 해서 일정 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짜서 하다보면 명시이월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그 사업비를 추가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의 필요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군의회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서 일정 부분을 증액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방침이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켜주면 우리 교육청 자체가 약속을 위약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민지역들이 다 바라고 지방의회에까지 통과된 걸로 봤을 때 약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준호 위원   저는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절대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교육청과 그쪽 학교와 우리 도와 여러 채널을 걸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여론이 처음에 500평 짓는 거를 군의회나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할테니까 너희들 더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 결국은 그걸 용인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찌할 도리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사업계획이 잘 된 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문제는 그 사업계획을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세웠다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틀을 짜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잡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부교육감님!
  다목적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항도 여기 지금 있다니까요. 2002년도 했던 것이 2003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가한 것이 다목적체육관 다시 말씀드리면 강당이겠지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계획 세웠다 하더라도 기존에 교육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그만큼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학교시설이지만 주민이용이라든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지역의 의견이 집약돼서 나온 방안들에 투자를 해 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장준호 위원   아니 다목적강당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다른 사항도 많다니까요. 학교 짓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옹벽, 담장, 강당철거공사 부지기수로 많다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액수가 큰 거를 말씀드린 거 뿐이지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하라 그런 얘기인데 꼭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부담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사업내용중에 추경때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추경에 포함을 시켜준 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단양고등학교 기숙사하고 옥천상고 다목적교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사업시기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도중 중지를 시키고 포함해 가가지고 일정한 같은 시기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양여금이 2002년도보다 2003년에는 88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학금 및 수험료도 2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또 잡수입이 3억9,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4억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 발생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는 보은의 삼산초…
장준호 위원   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장준호 위원   차상급자가 있으면 차상급자가 답변을 하는 거고 만약에 차상급자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곤란할 때는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4억5,600만원으로 당초 보은에 있는 동정분교 매각대금입니다.
  당초 계약을 2003년 12월 23일 해 가지고 납부기한이 2004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3월 2일, 3월 20일, 4월 9윌 세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납부를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5월 14일에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완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는 완납이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보다 몇 달이나 늦게 들어온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5월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늦게 들어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어디에서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산 데가 허유로 되어 있는데요.
장준호 위원   개인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장준호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양여금이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교육세가 세수부족으로 지방양여금이 감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결손분을 2004년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입이 적으면 양여금도 그만큼 주는 현상이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몇 %가 오는 겁니까?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국세 징수분 중에서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를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전전연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각 시·도에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줄어드니까 교육세도 같이 줄어들고 그래서 작년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교부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률적이란 말씀은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전연도 인구를 가지고 나누어서 그대로 나누어줍니다. 
장준호 위원   인구라는 거는 학생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닙니다. 
  도내 전전연도 11월 1일 현재 인구수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인구만 한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장준호 위원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배정기준이겠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준 기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8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을 밑에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과목정정은 어디서 누가 하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승인을 받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추경 시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지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은 과목을 잘못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그 당시 예산실무를 볼 때는 ICT활용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결산검사 때 지적된 것처럼 그 연구회 모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정한 과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에다 이 경비를 지원 해 주려면 공무원이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과목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정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잘못된 거죠?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모르고 그러신 겁니까?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어떤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구성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또 결산과정에서 그게 판단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지불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텐데.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교육과정연구회라든지 교육활동을 하는데 공식적인 어떤 업무추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특정과제를 교육감이 의뢰해서 어떤 부분을 과제로 주고 그것을 얻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그 모임단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정한 과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판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질의내용의 핵심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면 쉽게 질의되고 답변돼서 마무리될 사안인데 아까 모두에 단양의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또 옥천상고 다목적실 이게 사전에 기초단체에서 전입금이 확정되고 또 특별교부세 예산액과 또 대응 총 사업비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다음에 설계용역을 주고 그 납품에 기초해 가지고 총 사업비 규모 내에서 입찰을 해서 하면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총 사업비 규모가 된 연후에 설계용역을 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공사입찰을 보면 그런 지금 예상된 문제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혹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운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교육청에서 대응자금으로 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기초단체로부터 일정부분 전입금을 받으면 그런 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도 상당히 단체별로 우리 교육기관에 재정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장려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할 때 우리 질의하는 위원이나 동료, 같이 질의·답변내용을 공유하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쪽 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평가문제지 인쇄·배분·포장업무추진이 원활히 운영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 불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내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이 계획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평가를 한 다음에 채점하는 일체를 모두 평가원에서 담당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에서는 시·도별로 표집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표집부분만 채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별 시·도별로 맡겨가지고 채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평가원에 저희가 채점한 부분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학교에서 채점을 하다보니까 채점비용이 절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교육평가원에서 이것을 세운다면 당초 세울 때 이게 그 의미가 없지 않나 싶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해당학년 전체학생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통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부분채점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에서 세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썼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보낼 때 전집을 한다고 그러다가 표집을 하는 그런 계획변경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70쪽 교과연구회 지원여비에 대해서 교실수업 개선 시범학교 운영지도 및 평가로 예산액 1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과 여비로 써도 될 것을 꼭 이렇게 불용액을 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을 과 여비로 써도 되는데 왜 그것을 불용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그 교과연구회 지원여비를 그쪽의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사님들이나 또는 장학관들이 나가는 그 여비를 해당 과에 있는 여비하고 통합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일일이 장학사별로 구분을 못해 가지고 일일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에서 나가는 경비와 통합해서 집행한 관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80쪽에 교원연수지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78만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게 100% 불용액을 냈습니다.
  신규교사 연수 제천교육청같은 데 초·중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100% 불용처리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제천교육청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신규교사 연수를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규교사 연수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규 초·중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초등에서 일부, 중등에 일부 해 가지고 그 연수비용을 지불했으면 되는데 중등에 일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등에 있는 부분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중학교 연수비용은 얼마나 됐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중등 것이 81만9,000원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신규교사 연수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신규교사 연수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예정자로 선발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인 단재교육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초·중등 임용전 연수를 모두 실시합니다. 그래서 임용전 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발령을 받으면 그 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해서 연수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고 또 분리해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불용액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100% 불용이 수십 건에 달하고 40%, 50%, 60%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00% 불용액 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서 100% 삭감을 하고 50% 불용난 예산은 50%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00% 절감이라든지 50% 절감이라든지 다 불용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0% 다 불용한 데는 100% 내년에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불용액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업비 시설부대비가 타 사업 시설부대비와 연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게 수십 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시설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수십 건이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타 사업 시설부대비와 연계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설계비 또는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은 타 시설사업과 연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부대비가 어떤 개념이라고요? 시설을 하는데 감독하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말씀하세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부대비는 크게 나누면 설계비하고 공사감독에 관련된 여비로 대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공사감독에 따른 부대비도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위원장 이대원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현재 불용액이 난 것은 공사감독에 따른 어떤 부대비가 불용액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공사감독에 따른 불용액도 있고 설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안 되고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산편성 자체는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계상이 됩니다.
  비율대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낙찰차액으로 남는 부분이다.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이 돼서 불용액으로 안 남길 수는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입찰을 예상하고 그 잔액을 편성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이대원   아니 사전에.
○시설과장 안세열   사전에 예측을 해서 편성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에 따라서 1%면 1%,  2%면 2% 설계비에 계상이 됐으면 그것으로서 입찰과정에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해서 얼마가 남는다 해서 절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사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위원장 이대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관리행정관리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430만원인데 불용액이 211만원이 남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참가자 급량비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인데 그런데 예산을 도교육청에서도 세우고 또 청주교육청에서도 세우고 양쪽에서 다 세웠다는 말씀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액 사유별 현황 도청에서 보내 주신 것 안 갖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사안별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든가 또 잘못했다든가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서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 관서운영비가 100% 불용된 게 총 20건 중에 4건에 517만2,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30% 이상 불용액 발생조서에 보면 총 114건 중에 33건이 관서운영비가 3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 33건을 집계해 보면 총 관서운영비가 12억4,522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7억9,400만1,5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4억5,100만1,300원 그러니까 36.2%가 관서운영비가 실제 12억4,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7억9,400이고 불용처리된 게 4억5,100만원입니다.
  36.2%가 지금 불용을 했는데 관서운영비가 기관운영비 성격인데 내년도 200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불용율을 감안하셔서 관서운영비의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 견해에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관서운영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하면 12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10% 내외 한 1억2,000정도 불용이 발생했다면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36.2%입니다.
  12억4,000만원 중에 예산은 안 쓰고 남긴 게 4억5,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불용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래야만 불용율을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용율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좀 반영하시고 본 위원도 이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각 기관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을 감안해서 예산계상된 것을 예산심사할 때 반드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불용사유별 현황을 기초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과총무담당 음영호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위원장 이대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일정 때문에 바쁘셔서 오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오후회의 때는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예, 아까 이대원 위원장님 한 거 답변 못 받으셨잖아요? 그거 먼저 답변 받으시고 하지요.
○위원장 이대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147쪽의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참가자 급량비를 도교육청에서 청주교육청에 지원한 사유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각각 연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초·중학교 위원들과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고등학교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청주교육청에 재배정함으로써 청주교육청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주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중으로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게 합동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338쪽 세항에 교원연수지원이라고 그래서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액수로는 얼마 안 돼요. 60인데 학교 자체예산 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불용을 냈다고 돼 있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교원연수지원 사학지원비 해서 이게 음성교육청 관계 같아요.
이기동 위원   한일중학교 사학 같아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연수의 사학지원비는 음성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연수경비를 수립해서 같이 연수하려고 했던 것을 학교 자체 연수로 마치는 바람에 공동연수가 되지 않고 해서 해당 학교에 배정한  연수경비가 불용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음성교육청 관계 두 학교에 준건데 어디어디예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한일중학교와 생극중학교 두 학교입니다.
조계숙 위원   두 학교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조계숙 위원   정보화 전문교원 연수경비인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정보화교원 연수 두 건이 맞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학교 자체재원을 다른 데에 쓰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고 학교 자체재원은 또 다른 데에다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을 안 내면 어떤가 그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먼저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내용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것을 하지말고 이것을 기다렸다가 썼으면 될텐데 그게 먼저 집행이 되는 바람이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산계상할 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지금 오전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5분, 10분씩 이렇게 답변을 끌어서야 언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광범위한 것을 하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떨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도본청의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다년간 접해본 결과와 또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00%나 나온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가 되든지 이것은 사업계획이 원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보면 30%니 40%니 50%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입찰잔액 또 시설부대비를 같은 방향의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했다 이런 등의 답변인데 그런 답변가지고 그게 불용액 30%, 40%, 50%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원래 잘못 세운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본청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서 불용액의 발생이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익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총 74건에 이월비 3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했지만 이중에서 무려 95.9% 총 71건 이월비 378억이 명시이월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혹시 이게 우리 의회의 승인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원에서는 합목적 차원에서 사고이월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합법성, 법에 따라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사고이월해서 불용액 생긴 것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다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40조를 해석하는데에 따라서 넓게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럼 잘못됐다는 그런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하여튼 명시이월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명시이월을 줄여가는 노력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니 사고이월을요. 사고이월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한 민간경상보조금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야 될 성격이 민간경상보조 이런 항목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이런 항목을 따로 세워서 지출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세입세출 현금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2003년도 체육성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530만원이 2003년도중 수입되어서 지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성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집행잔액에 보면 965만원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충북에서 개최되므로 예상집행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집행잔액으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2004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2003년도에 집행을 일부러 안 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체육성금의 경우에 또 예상액을 판단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세입세출 본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적기 집행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이대원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는 체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내년 예산에 쓰려고 아직 집행도 안 하고 묶어두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쓸려고 올해 예산을 아껴서 쓰신다니까 더 이상…
  75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 또 71페이지에 보면 무선어학실 설치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교단선진화 자금으로는 7,000만원씩 3개교 또 무선어학실 설치는 900만원씩 20개교에 학교회계 전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위원장 이대원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 직접 주는 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교단선진화작업을 3개 학교에 한다거나 무선어학실을 20개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장비나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라고 지급하는 자금이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교단선진화하면서 학교가 3개 학교면 3개 학교 또 20개교면 20개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다 틀립니까? 들어가는 물품이나 장비가 학교마다 다 재원이 틀린 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렇죠. 재원은 같은 재원이죠.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심각하게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매를 하고 나누어주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학교마다 전출을 시켜서 자금을 줘서 학교마다 구입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아서 사면 좀더 싸게 사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학교에 나누어주면 될 것인데 왜 학교에 직접 돈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일괄 구매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단선진화할 적에는 공동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보완하는 것으로써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것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돼 있어요.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에 사용을 하고 1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7,000만원을 학교에 줬는데 그 학교에서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물품을 사고 남는 자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딱 맞게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것을 전에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으로 반납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줬는데 그 자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자금은 학교에서 목적 외로 이월해서 쓴다?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조금이라든가 특수한 사업 외에 나머지는 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쓰고 남으면 반납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쓰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 학교에서 남는 자금이라고 반납을 안 하고 그 학교에서 용도 외로 쓴다…
○총무과장 안용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학교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 주면 그 돈을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수한 어떠한 목적이라든가 보조금같은 경우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회계제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학교회계제도라는 것이 도입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예산회계제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다음 회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월금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관련 조항을 회의 끝난 뒤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우리 위원들도 다 주세요. 
○위원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교육청 재물조사결과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폐품이 약 105억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품의 정의가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여기에서 폐품이라면 노후도가 심해서 재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물품이면서 아직 재산대장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물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폐품이 105억이면 이 105억이라는 가격은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남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살 때의 가격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구입 당시의 장부상 가격입니다.
  감가상각은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구입당시의 대장가격을?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도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약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폐품이 105억인데 불용물품 매각대가 1,00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관리가 너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그래도 살 당시에 105억인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단위학교에서 불용품이 발생하면 그거를 매각해서 학교 자체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수입되는 거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이대원 위원   아, 각 학교단위로 매각을 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 수입을 학교회계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여기 1,000만원은 도교육청에 있는 재산을 팔은 그것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불용물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 결산서를 보면  참 숨박꼭질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산서 대비 결산서를 볼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 항목별로 예산서 항목에 대한 결산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하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쉬우냐고 그랬더니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결산서 편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시·도교육청이 도 본청하고의 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중에 11개 지역교육청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 보시기가 산만하실 것 같고 같은 항목이 여기 저기 산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전산통계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간에 똑같이 지침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침서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결산서를 거기서도 잘 못 찾으시는 거 같아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운 결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찾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도록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의 인건비를 작년에는 72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에는 624억을 지원했어요.
  작년에 갑자기 100억 정도가 더 지원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기가 어려우시면 오후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철저하지 못 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체육성금 총수입금 1,165만300원 중에 435만30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됐고 2003년도에 수입된 것은 530만원인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2003년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중에 용처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2004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도내 일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수요가 예측돼서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요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닙니다. 
  제가 그 답변마무리를 마지막 부분을 안 했는데요. 사실 체육성금은 예산액을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입조치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 적기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세입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는 성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세입조치를 하라고 조치의견으로 냈는데 아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도 일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쓰려고 남겨놨다는 요지로 답변을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질의를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치·지적사항에 민간경상이전비용 또는 체육대회출전경비, 경기단체운영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성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충북소년체육대회, 각종체육대회지원, 교육감기대회, 육상대회, 학교간경기대회 이런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체육성금을 이런 데 이런 행사에 우리 기관장인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동의합니다. 
이기동 위원   동의하시면 근본적으로 액수가 많지도 않고 이월된 거 435만원 또 2003년도 수입금액 530만원 교육감님이 전국체육대회에 수많은 경기단체가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거기에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격려도 해 주고 또 거기에 격려금도 주고 하라고 이 530만원 중에 500만원은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에 금고활용으로 인한 명분있게 우리 집행기관에 주려고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 5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기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했다가 많은 돈도 아니고 다른 데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또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조치해서 적정세입항목으로 해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점에 본 위원의 견해에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라든가 경기단체지원경비하고 또 지금 체육성금 들어 온 경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단체…
이기동 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방금전에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여쭸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를 다른 체육행사에도 우리 교육감님이 됐든 해당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됐든 집행할 수 있는 용도의 성금이냐 했더니 그렇다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해도 별무리가 없는 성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거를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조치의견으로 나왔고 지금 참모들이 기관장을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김천호 교육감님이 아주 투명하고 청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성금이 들어오면 거기 목적사업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적극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물론 위원님이 그때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잔액을 세입조치 완료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도 안 했어요.
  아까 2004년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충질의가 됐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조치 해서 세입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질의와 답변이 명료하게 된 건데 좀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거듭 주문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했었는데 방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종래 일상경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였으나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으로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월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위원장 이대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어학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씩 3개 학교를 준 그러니까 특수목적을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또 무선어학실을 설치해라 해서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런 목적사업비가 남았을 때도 이월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일상경비는 그렇게 이월할 수 있다고 치지만 목적을 위해서 준 목적사업비가 남았을 때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보면 학교기본경비라든지 목적사업비의 경우에는 16개 시·도교육청 공히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것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대원   지금 법적인 근거라고 가져온 서류에도 일상경비만 명시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어떤 특수사업을 위해서 목적경비로 우리가 교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교부된 사업을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잔액이 발생된 것은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의문점이 나는 게 3개 학교에 7,0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목적이 달성됐어요. 2,000만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학교에서는 2,0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에 사용해서 풍족하게 쓰고 어떤 학교는 무선어학실도 하나 설치 못하고 또 그런 남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학교운영도 어렵고 그러면 부익부빈익빈 이런 예산회계 이런 예산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그 학교가 그만큼 더 이득을 보는 거고 그 사업을 받지 못한 학교는 불이익을 본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사업목적을 100% 달성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 이 문제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쓰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관례상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지금 학교예산운영원리라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이것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전혀 없어요. 어디 예산지침이나 어디 있어야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했다고 꼭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법적 근거가 아무리 봐도 미비해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16개 시·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16개 시·도가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지침이라든가 무엇인가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결산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 집행잔액이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이득을 보고 또 없는 학교는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연구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월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제22조 해당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지금 잉여금 발생해서 이월액 사용하는 것은 그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학교에 대한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한 거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도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공부를 하고 옵니다. 연구를 하고 와요. 그런데 질의를 할 때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답변할 때는 꼭 관등, 성명을 대고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 7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매월 1회 발간하는 충북교육소식지와 분기별 1회 발간하는 충북교육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연말까지 연초 보고드린 계획의 변경없이 충북교육소식 6회, 충북교육 2회를 추가 발간하여 교육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홍보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충북교육 홍보관」은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7월중 개설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6월말까지 실시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2개 등 18개 기관이며 학교발전기금회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고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산하기관 41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와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20건, 규칙 제·개정 사안 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적발 및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를 지향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체감사담당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학교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열린감사방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계획, 감사관계 법령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감사관련 건의나 애로사항 및 제보를 받아 감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열린감사방을 금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번째, 감사우수사례 발굴표창입니다.
  자체감사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선정 표창은 올해 감사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7명을 비롯하여 비공개대상자 107명, 의무면제자 1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등록재산의 심의를 위해 하반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생명경영·품격행정을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2004년도 전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과별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를 통한 교실수업도약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1만3,494명이 교수·학습모형의 자기화 연수를 실시하고 13교과 51모형의 최적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중이며 초·중등 44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5일수업제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추진실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우선시행학교 40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월 1회씩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대책반을 조직·운영하고 학교단위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학력확인제 시범학교 4개교, 기초학습부진학생 담당교사 실명제를 449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공모제를 통해 117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도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성을 존중하는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의 교육활동비 그리고 관악육성과 국악 전통·예술 활동비로 22억7,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 인력풀제와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5차원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 충북21」추진은 전학생의 영재화를 위해 특수재능 교육대상자 6,585명을 선정·교육하였으며 59개의 영재학급에서 1,141명의 영재교육대상자를 교육하고 3개의 시범교육청과 1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영재판별도구와 심화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종일반 Edu-Care 운영비와 보조원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고 병설유치원 4개원을 신설하고 3개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등 유치원 교육 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43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활용하고 있으며 3~5세까지의 장애유아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학비 지원과 중증장애자를 위한 재택·순회교육을 하고 4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어사랑 교육을 위해 「한글사랑관」을 설치하여 한글 교육자료와 교수·학습 결과물을 수집·전시하여 각급 학교 학생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글사랑」소식지를 발간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교육기관까지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통해 1학교 1특색 전통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CEO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458명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단위학교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 5,847만5,000원을 50명에게 지급하고 청주교육대학교 재학생과 선배 교사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충북사랑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장학인력의 확보를 위해 초·중등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임용 시 여성 전문직 임용 목표제 3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장학활동으로 교육전문직 연찬회를 2회 실시하여 장학CEO의 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전문직별 전공교과 1수업모형을 개발·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직사랑 체험연수’로 신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경력교원이 신규채용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기술과 업무추진방법 등을 지원하고 신규교사 전원에게 연수교재를 발간·보급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장학지도 시 일대일 대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9학년 5개 교과와 수능 6개영역에 대한 평가문항 개발·보급과 수강신청 지원 사이트 구축,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위해 도서관 리모델링 54개교, 디지털 자료실 설치 6개교에 대하여 24억6,26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서보조원 7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외 3개 과정 140명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였고 영어 영재교실외 2개 과정 99명을 선발하여 계절제 외국어 영재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로 진취적 자아의식과 이웃사랑 정신 고취,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경의식 내면화를 위해서 ‘바른 가치관 정립 기록부’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원의 교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44개 교과연구회와 11개 교과에 대한 수업연구발표대회 및 학교교육발전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79개교의 인터넷 통신회선 속도를 모두 10Mbps로 증속하여  e-Learning 중심의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학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별이동수업과 수준별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웹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효와 충절의 고장 전통 계승 및 효 실천 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섬김상 2명, 사랑상 1명, 효행상 3명의 충북 학생 효도 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흡연 없는 청정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원구연 정신과의원을 금연·금주교육 특별교육센터로 지정하고 CJB방송과 공동으로 금연·금주 캠페인과 금연·금주교실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원격직무연수 외 18개 과정과 교육관련 CEO정보화연수 및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여건 고도화를 위해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대상학교 63개교를 선정하여 유레카과학실로 리모델링하고 각급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 172명을 배치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역별 ‘과학테마교육장’ 운영은 지역별로 학교에 과학교과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체험학습중심의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테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과학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1개교 및 첨단학과 5개교 8개과를 개편하였으며 학급당 정원을 하향조정하여 적정 규모의 실업계고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직업교육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서 실고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예비 창업제와 공동실습소 3개소 및 진로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여건의 최적화를 위해서 직업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난 5월 전국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 7개 실업계고등학교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9억5,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건전한 가정문화 창달을 위해서 카네이션 효 사랑관 선도학교 28개교를 지정하여 다양한 효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효 교육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올바른 성 윤리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센터 운영과 성희롱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전반기에 2개 학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227개 증설학급의 교단선진화 구축비로 급당 35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용 PC 1,247대와 교원용 PC 52대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자녀 709명에게 PC를, 인터넷통신비는 2,655명에게, 위성수신기 설치 및 수신료를 201명에게, 케이블 TV 수신료를 1,026명에게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정보화 도움센터를 설치해서 교육정보화순회지원단 연수 4회, 사이버 도우미 44명을 위촉하여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교육상담을 지원하고 도내 68개교에서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을 실시하여 교단선진화 기기 B/S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교원의 ICT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715명이 교육관련 CEO 정보화연수를 이수하였고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 14개 우수 ICT활용교과연구회를 선정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고품질 교육용 컨텐츠 지원을 위해 4개 교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8회 교실수업도약S/W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품 및 민간개발 교육용 S/W 보급을 위해 459교에 9억6,3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전자 교육행정 구현과 인터넷 통신 환경개선을 위해서 10개 분야 27개 단위업무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교무·학사영역에 672명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자인증서 3,35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16억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 13만9,880명과 일반인 9,485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 독서진흥을 위해서 39만9,088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독서교실을 16회, 이동도서관은 400회, 순회문고는 8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넷째, 학생 중심 체육교육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수월성 교육으로 조화로운 학력이 제고되도록 지도하였으며 다양한 수행평가와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인성교육과 체육담당교사의 연구의욕 고취와 전문성을 신장하여 학생 중심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별 특성화 프로그램 14가지, 수련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5가지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충북학생종합수련원 및 5개 야영장에서 2만7,980명의 학생이 야영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진취적인 학생문화 확립을 위한 문화시설벨트화 추진으로 제1단계인 학교 소재지 시·군의 문화시설 및 효체험학습장 프로그램에 8만9,202명의 학생과 4,125명의 지도교사가 참가하였으며 제2단계인 권역별 문화시설벨트화 프로그램은 인접 시·군을 1개 권역으로 하여 학생 3,382명과 지도교사 189명이 참가하였고 제3단계인 충북문화시설을 활용한 벨트화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중인 8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 관련교과 및 학교장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실시 및 학교의사와 약사를 위촉해서 학교 보건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보건실을 처치실, 상담실, 안정실로 구분 운영하고 학생 신체검사와 건강검사 및 학생 성인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열두 번째, HACCP시스템 정착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안전점검 및 미생물 오염도검사와 축산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위생 감시활동 전개 등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별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한바 2004년 3월 현재 인력경비용역 151개교, 재택당직제도 303개교, 당직전담요원 고용 4개교 등 도내 458개교가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한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지방공무원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방침, 임용기준, 인사교류, 인사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7명중 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된 사항을 지방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각종 지방공무원 임용에 상급자, 하급자,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임용, 복지 등에 대한 의견을 인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19명으로 여성공무원인사정책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생활근거지, 희망보직 등을 반영한 인사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실증적·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교실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총인원 3명으로 조직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을 2003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 이양 확대에 따른 수용준비와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지침을 발굴 정비하며 혁신방안을 제도화하여 시행시 기관간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기구·인력·법제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북교육사료관 운영입니다.
  충북교육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21세기 충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4일 EDULOVE 충북교육사료관을 개관하여 교육기관 연혁 등 5,233점을 전시 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자료 목록집을 2월에 발간 배포하여 사료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장학자료, 교육행정자료 등 각종 발간자료를 전시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교육내용 확인 이해로 공동체 참여의식을 증대하였습니다.
  73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편의 및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정착을 통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학부모 고충민원 상담자 및 상담전화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와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사무관련 업무처리실태 점검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교육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교육정보센터 구축은 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교육정보센터를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실과 16개 시·도교육청 자료실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서지 Database통합 구축, Web 기반서비스 및 교육정보센터와 Network간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사, 사서 등 9개 직종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이들의 보수를 유사 또는 동종 정규직 보수의 초임 수준으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04년 84%선을 연봉제 계약을 통해 2008년까지는 100%선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계약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1년 단위 계약이며 정규직에 준하는 경조사휴가, 연·월차수당, 육아휴직제도 등의 표준화로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 76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병설 및 단설유치원 확대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기회 확대로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3월에 청주 용성·주중·봉덕·서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4개원을 개원하였고 청주 덕성유치원, 옥천 삼양유치원, 음성 대소유치원 3개원을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7쪽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과 OECD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위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학급당 편성지표를 교원수급과 연계 초등학교는 시지역 39명·읍지역 36명·면지역 35명, 중학교는 시지역 35명·읍이하지역 34명, 고등학교는 일반계 34명 내지 35명·실업계 30명 내지 33명으로 하였으며 2004년 3월에 청주 주중초·봉덕초·서경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21실, 중학교 10실의 교실을 증축 추진하여 현재 80%의 공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입니다.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는 읍 이하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만3~5세아 자녀 유아교육 학비지원으로 2,005명에게 18억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지역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으로는 219교 2만6,396명에게 1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으로는 6만3,931명에게 35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교실 및 급식소 개축, 교직원 사택증축, 교실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시설, 교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화장실 확충, 교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 기숙사 증축보수 등에 총 552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업무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교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원 보조인력 74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소규모학교 운영방법 개선으로 학교군 구성으로 교육과정과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통·폐합기준을 학생수 100명에서 50명 이하로 변경 완화하여 대상학교가 83교에서 18교로 감소되었으며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급당 8명 이하에서 7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16학급의 복식학급을 해소하였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한글, 연산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과 학교도서관 34교의 리모델링, 소규모학교의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순회강사 25명을 임용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입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사기진작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직원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한 교직원 업무경감 실무교육을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도내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및 문서담당자 840명을 대상으로 공문서 접수 처리 및 시행방법 개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무지원인력 확대 등 현장지원의 강화에 있어서는 교원사무보조원을 1교 1명씩 전 학교에 450명 배치하였고 수업 보조인력 1,334명을 확대 배치하여 교재연구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방법의 개선 및 연수 업무간소화, 각종대회·행사의 축소, 청소년 단체 활동의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근무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는 전결권의 대폭위임, 사무분장의 합리적 조정,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불필요한 장부의 대폭 감축으로 업무의 능률화를 꾀하였습니다. 
  80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간담회를 1,902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30개교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건전한 발달지원을 위해서는 사립 중·고등학교 40교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2004년 7월 중 특별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2쪽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금의 통합관리, 도세입금의 조기송금 및 자체 세입금의 납입 기한 내 징수, 유휴자금의 고수익 상품 예치로 연간 목표액 66억원 중 상반기에 1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에 의거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상반기에 3만2,250명에게 29억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가족을 위해 개발·보급한 충북교육사랑카드는 2004년도 2월 26일 현재 제휴카드 사업을 통한 기부금으로 7,19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교직원 연수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질 높은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사용실적에 따른 기부금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폐교재산 대부·매각 활성화 및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미 활용 폐교 11교를 매각 3교, 대부 8교로 추진할 계획이며 폐교재산 활용률이 95%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확대 운영 방안으로 2004년도 3월 충주 강천초, 단암분교 등 8개교를 문화학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문화학교의 운영성과를 도내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85쪽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안락한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한 교직원 사택 개·보수, 교직원 화장실 확충 및 운동선수 휴게시설 공사에 초·중·고등학교 32교에 24억2,728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0~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생 교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조성하고자 노후교사개축 39교에 183억3,381만원, 교실 내부환경개선 455교, 교실 외부환경개선 80교에 67억6,223만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완료·공사 중이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을 확보하고자 113억4,732만원을 투자하여 18교에 116.5실의 교실을 증축하였으며, 원거리 진학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경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동고와 옥천고에 기숙사를 증·개축하고 과학고 기숙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특기적성교육, 체육교과활동, 교육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실 신축비로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에 27억821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5%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교의 교육환경 현대화와 전국 최고의 학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직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작은 학교 대다수가 직영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지금 할머니밖에 없고 만일에 못 나오면 그 일당을 2만5,000원이나 3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급식비도 연체가 되고 대신 가서 조리하는 그것도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결산심사나 이런 거 해 볼 때 불용액도 많고 그런데 이걸 작은 농촌학교는 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만 해도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랄까 지금 불용액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액수를 계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이 제일 부족하니까 그런 지역부터 개선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일선 학교나 이런 데 특히 단양은 제가 가보면 군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전부 맡았어요. 
  그 사람들을 행사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 있다가 손자들만 와요. 얘들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 학교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사당번이 되면 돈을 누가 냅니까? 
  그 돈도 못 내고 학교급식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얘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50~60명 되는 데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 주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그런데 어상천 가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밥을 다 먹는데 수박은 많이 심지, 전부 일하러 다니지 학교 밥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산골이니까 위탁할 데도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쓸데없이 불용액 이렇게 많은데 그걸 대체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좀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인건비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불용액 갖고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그렇게 절박하다는 거는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현재 있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직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우개선을 해라 신분보장을 해라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일용직도 당분간은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일용직을 한 명 더 써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게 사정이 딱한 분들에 대한 예산상 배려라든지 이런 점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적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300명에 3명이 조리를 해서 밥을 배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까지 350명 되는데 3명이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인원을 그렇게 늘리고 다 처우개선을 해 주면서 그런 데 1명이나 2명씩만 지원을 해 주면 무난할텐데 그렇게 인색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내가 일선에 다녀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을 일선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임해수련원을 가자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럼 본인이 돈이 상당히 들어요. 그것 어떻게 갑니까? 전체 학생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좀 교육청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교육청 버스라도 줘서 그 사람들 영동이나 그런 바다 구경 못하는 데 보내서 청주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돈 내서 갈 수 있지만 그런 데서는 버스도 없고 버스비 내고 뭐 내고 하면 임해수련원 그냥 말만 좋게 해놨지 바다 구경 한 번도 못한… 돈 3만원씩 5만원씩 내 가지고 거기 가서 버스비가 얼마예요? 관광버스 대절하자면 하루에 30만원씩인데 이틀 자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 대절해 가지고 직접 임해수련원에 작은 학교도 수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수만 몇 만명이 왔다갔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남 보기만 좋게끔 명수만 나열했는데 일선 학교같은 데 하나도 가지도 못하고 갈래야 갈 수도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거리가 멀고 또 소규모 학교 아주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2박3일이나 1박2일의 버스대절료를 부담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그런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 교육청이나 이런 데 임해수련원을 가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요청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상황의 학교 그런 학교는 저희 교육청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주선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라면 야단을 쳐가지고 겁이 나서 안 해요.
  실례로 전기가 차단이 됐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러니까 컴퓨터가 자꾸 높아지고 에어컨도 쓰고 이러니까 과부하가 나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서 ‘아, 이것 떨어져서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돈 1,000만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되는 건줄 알고 전화를 해서 1,000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준다고 그래서 학교 가서 1,000만원 준다고 그랬으니 하라고 그랬더니 교육청에다 밀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화를 해서 그 학교 자체로 하라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버스 없으니 버스 대달라고 하면 가지 마라 이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알아서 좀 보내서 산골 같은 데 의풍이나 저런 아주 벽지학교 찍어서 너희들 다 와라 이래서 임해수련원 바다를 구경 못하는 데 그런 데를 해 줘야지 청주사람들만 노다지 갖다가 돈 많은 사람들 다하는데 그것 뭐하러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몇 명 갔다왔다 1만명 갔다왔다 2만명 갔다왔다 그것은 허울만 좋지 말이에요.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로 해서…
이범윤 위원   그렇게 아주 찍어서 해 주세요. 영동이나 이런 데 산골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급식시설이 아직도 미비된 학교가 있는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미비라고 그러는 것은 직영전환 수준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천 위원   아니 전체 직영에서부터 위탁 총괄해서 급식시설이 미비된 학교.
○교육국장 김전원   급식시설이 미비된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안 된 학교가 몇 개 있지 당초에는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급식시설은 일단 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고 위생감시도 한다라고 해서 246개교 3,78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범위 그러니까 누가 참여를 한 것인지, 검수에 관련돼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학부모… 식재료 검수 및 위생감시와 관련되신 분들은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님들이나 학교의 자모회 위원님들께서 월 1회 내지 월 2회 정도 나오셔서 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초·중·고등학교 모두 통합해서 나온 숫자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실제로 검수한 실적기록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학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상당히 미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죠?
○교육국장 김전원   영양사가 모든 학교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문천 위원   다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김문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급식을 위해서 오전중에 식재료를 납품받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수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밟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그런 학교도 1개 내지 2개 학교로 공동으로 또는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학교에 직접 못 나갈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일일이 식재료 검수를 납품받을 때 현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가 있는 학교는 직접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 학교에 조리사가 또 있습니다. 조리사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도 검수를 위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나올 때도 있고 상당히 일찍 나와서 검수를 하고 있고 본인이 못 나올 때에는 조리사가 있어서 조리사가 또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해서 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검수다, 조리사가 검수를 하니까 그냥 납품하고 행정실에 가서 납품확인서만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됐고 또 발생될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수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침 새벽에 식재료 검수할 때 학부모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학교에 위촉한다고 할까 의뢰해 가지고 같이 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하는 그렇게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회의를 통해서든 공문을 통해서라도 지시를 해서 식품위생사고와 관련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68페이지 HACCP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HACCP시스템은 특별히 어떤 무슨 장치라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식품을 검수하기 위한 일선 학교에서 식단을 짜기 위한 식품이 들어올 때 그 식품을 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점검표라고 할까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특정한 한 분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 구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일견해 가지고 그렇게 척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항목별로 영역별로 달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들어온 물건을 오늘 물론 전부 다 싱싱한 것을 다 검수해 가지고 불량한 것은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동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식단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하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검수, 검사 그런 체제의 기본과제 과정을 HACCP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렇게 식품검수나 검사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년들어 초·중·고등학교에 2,000여명이라는 집단식중독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학교급식 운영개선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켜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지금도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또 오염경로같은 것도 밝혀지지 않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원인규명이 안 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5월, 6월에 발생한 그 내용이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왜 나오지 않느냐 하는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의 의견내용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시킨 병원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냈을 때 검사하는 기관까지 가는 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한 그 요인이 사라졌거나 또는 식중독을 일으킨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학생이면 학생에게 일으킨 그것으로 그치고 그후에까지 가검물에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발견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 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것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밝혀지고 있지 않는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검사기관에서 능력이 부족한 건지 추측대로 말씀하신 그런 발견요인이 사라져서 그런지 저희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계숙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금년에 4개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부광공고는 급식이 아니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와서 설사를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의 매괴여상에서 급식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운호고등학교, 내수초등학교 4개교가 났었습니다. 
  충청북도가 4개교인데 1개교는 수학여행을 갔다와서 사고가 난 것이고 매괴여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급식을 한 게 아니고 증평의 모 뷔페식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개교입니다.
  운호고등학교하고 내수초등학교인데 운호고등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설사환자입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면 그 속에 어떤 독성이 있는 건데 설사환자로 나와가지고 계속 항문에서 가검물도 채취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식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 예를 들면 조리하는 조리사의 몸에서도 균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염이 돼서 학교의 수돗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 내수초등학교는 작은 인원이지만 운호고등학교는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까지 식사를 하면 예를 들면 3일간 그 음식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샘플로 항상 놓게 되지요.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대개 수인성으로 나는 것이 많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 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대개 여름철에는 물을 끓여먹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급식을 직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거의 직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몇 개교만 위탁급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90% 이상은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6개교가 위탁급식을 해서 하고 2003년도에는 8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네요.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가 정규직으로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영양사들은 대개 국가에서 되는 정규직원입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학교급식이 중고등학교가 확대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 영양사를 하나씩 두는데 학교 자체경비로 영양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정규직화 돼 가고 있습니다. 준정규직이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로 쓰지만 이분들에 대한 신분안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거의 중·고등학교는 영양사가 다 배치 돼 있습니다. 몇 학교 안 됩니다. 순회라 그래가지고 소규모 학교 두 학교를 식단을 보고있는데 거의 다 각 학교에 영양사가 임시직원이지만 돼 있고 또 조리사 가운데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조리사들 가운데에서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조리사들도 대개 전문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양사 자격을 따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보고내용 중에 행정감사 상반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68쪽에 HACCP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정성 확보에 축산물 유전자 DNA검사 18개교 22회 실시했다는데 이 축산물 유전자 검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면 한우의 경우 이게 정말 한우냐 수입육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니다. 
  식약청에서 유전자 검식을 우리 충북에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DNA 축산물유전자검사가 한우냐 수입육이냐 구분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주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도내에 단위학교 1,000명 이상의 규모에 육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착오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사학의 건전한 발달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전사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우수학교로 평가결과 선정이 되면 1,000만원씩 상사업비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학의 경영평가는 기준과 방법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위원장님 양해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양해한 바가 없는데요. 이석하셨나요?
이기동 위원   아니 어떻게 어디밖에 잠깐 나가신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 이대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지금 이석하신 겁니까?
  제가 사전에 통보받는 바가 없는데요.
이기동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국장님, 평가를 하는데 지금 17대 국회가 개원돼서 우리 국회 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상당한 격론이 오가고 또 관련 당사자들이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 각 언론기관에서도 지금 상당히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5일날 학교법인에 관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문하면서 사학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그런 주문을 했고  또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심의가 되지 않고 17대 국회가 개원됐는데 지금 여야정당 공히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경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서로 또 우리 교육인적 주무부서는 일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당사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또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자인 학교법인에서는 정말로 결사항전으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에서 교육현장의 공평성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라든지 교원의 임명권을 이사장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거쳐서 이렇게 다 임용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전부 단위학교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기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의견수렴절차를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수렴절차가 없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사학법인의 현장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에 교육의 주체 우리 충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충북교육 중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번 기회에 대정부 내지는 대국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보고석상에서 학교법인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는 김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도정질문 답변내용 추진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조례규칙정비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해서 일부는 정비가 되고 일부는 진행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전담부서인 법무행정담당을 2004년도 7월 1일자로 신설하고자 추진중임’ 했는데 지금 7월달이 지났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까지 정비는 못했어도 담당사무관 한 명을 정원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정원배치는 어느 과에? 그럼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무슨 이런 법무행정담당을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법무행정담당을 신설하게 되면 마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게 규칙으로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저희 법무담당 신설하는 것은 관련법규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규칙 좀 줘보세요. 우리 담당관련 보좌하시는 분, 조직개편 관련해서 규칙으로 제정돼 있다는 것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시면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무행정담당관이 그럼 어느 분이 보임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법무담당에서 6급하고 7급은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사무관의 보직발령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6급하고 7급은 보직발령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법무행정담당만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별도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용균   법무행정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 추진상황에 보면 7월 1일자로 신설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게 잘못 표현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이미 신설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상임위가 개의되기 전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7대 의회에 등원하고부터 일관되게 농촌진흥학교에 대한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수없이 촉구를 하고 또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지난 업무보고때 연말에는 12월말까지 또 연초에는 1월말, 2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가 종료가 돼 있는데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농진지역과 또 새롭게 바꾸는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교원들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과 또 의견들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만 너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자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1월까지 하겠다라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 여러 제약요인 감안해서 제출해 준 것인데 그래서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 점 아까 오전에 보고해 주실 때는 8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수렴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계획대로 하면 8월중에는 완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놓으면 이것 매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급적 많은 기간,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가일층 분발 또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전에도 이렇게 냈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나열해 놓는 업무보고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실적자료를 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모두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공사 20건을 일상감사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제가 7월 1일 부임하고 그래서 자료준비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 계십니까? 사무관님 계실 것 아니에요. 사무관님이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장준호 위원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지요. 시설공사 20건을 지금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어떠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담당이 나오라는 거예요. 시설과장님 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담당은 감사1담당이 담당입니다마는 오늘 사무실 업무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억 이상만 저희들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설계후에 집행전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설계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해당과로 통보하면 그게 수정이 되고 또 공사중에 중간중간 저희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 중간에 현장지도하고 또 거기에 미비사항,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략 일상감사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개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7월 1일부로 오셨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와서 업무보좌를 해야 합니다. 업무보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체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도 저는 좋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종 시설공사가 사실 굉장히 우리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공사다, 교육청 공사다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는 교육청의 각종 작고크고간에 시설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시공자와 업자와 이것을 감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부실돼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셨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20건을 일상감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짚으려고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종 공사가 민원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공사 잘못됐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직자 욕을 하고 또 정부 욕을 하고 사회의 모든 지도층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교육청 발주공사는 이런 것이 적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시설과장님도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우선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것 철저히 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공사가 매번 중앙서부터, 부방위서부터 시설공사가 취약분야로 해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감사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적이 나와야 위원이 묻고 어떻게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실적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런 것을 죽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못 진행되면 우리가 ‘이것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냥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부교육감님이 아까 가셨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는 좀더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에 현재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라고 통계를 잡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공공건물 내에서 흡연금지가 된 이후에 학생들 흡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보고에 보면 흡연율 1% 달성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과연 목표는 아주 정말 잘 세우셨습니다.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시범학교로 제일 흡연율이 높다고 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1개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앞장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나타난 비율하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학교 밖에서 흡연하고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감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11개 학교는 제로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다 되지 않아서 성공여부는 미리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1개 학교이외에 모든 학교가 0% 달성이라는 것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장준호 위원   의욕은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힘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데 굉장히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일편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못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들 느끼는 거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녁으로 운동 나가보면 담배 피우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인사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도 두 번정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제 개최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실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개최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직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7회 정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징계를 하고 또 뭐했어요? 일반 심의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승진심사 심의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는 몇 번 했어요?
  일곱 번 한 것 중에 징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승진·승급심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뭐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확실한 회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승진전보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때는 필히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 타이틀이 나올 정도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최소한 물으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우리 의회쪽에 말이지 뭐 이거 항상 하는 얘기라 조심스러운데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제가 심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최소한도 5,000~6,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고 결재만 하면 안 됩니다. 세월은 변합니다.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 몰라도 도의회는 이것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안과장님이 답변하면 도민에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개인 장준호 위원 질의한다고 안과장님이 답변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인드가 문제예요.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장준호 위원이 그거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받아서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네요. 이거 여비수당 줍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지급합니다. 
장준호 위원   내부인사도 줍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외부인사한테만 줍니다. 내부인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부 다 서면심사를 안 하고 회의를 소집한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서면심사는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승진이나 전보에 관한 사항은 서면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승진전보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징계같은 경우는 한다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회의를 소집한다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잘 하시네요. 그런데 72쪽 제일 위 상단에 서면심의대상안건 사전지정운영 등 실질심사기능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뜻은 뭐예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우공무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앞에 질의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요. 정보관계는 누가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교직자들의 정보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답인지는 몰라도 저희 교원들 1만3,000명에 대해서 해마다 60시간이상 연수를 33% 기준으로 해서 소양향상연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정보화 연수를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정보화능력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수준을 통과하는 선생님이 1,000명 내지 1,1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그 표준능력인증제에 통과를 하고 계십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표준능력인증제에 통과된 분이 몇 분이에요. 몇%라든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4,700명 정도가 현재 능력인증제를 받고 있어서 한 35%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매년 앞으로 1만3,000명에 대한 완전 정보화는 언제까지 실현할 계획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저희들이 해마다 50% 이상의 선생님들을 그러한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은 내년에 된다 올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신규교사들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2년 주기로 한번 씩 그러한 연수를 해 드려서 학생들 정보화 교육에 수준이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정보화가 지금 35% 됐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격증 가진 지금 검증자격라인이 35%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퇴직을 하더라도 교원숫자는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50% 올리겠다 그 내년도에는 60% 올리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계획을 제가 얘기해 달라는 건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저희들이 한해 에 1,000명 내지 1,100명이 능력인증제를 통과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만이 꼭 정보화의 마인드가 학생을 교육할 정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찬할 수 있는 거를 권장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선생님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90%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ICT활용이라는 이런 목표를 하고 정보화 연수를 통해서 상당수준에 모든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것을 꼭 ‘90% 이상이 마인드가 전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이냐 또 전자문서를 보내고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그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지금 어떤 게 제가 봐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1년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30% 정도 시킨다고 하셨는가 1만3,000명중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33% 이상인데 저희들은 55% 내지 60%가 연간…
장준호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는 중에 1,000명에서 1,500명이 검증에 통과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거의 기준이 제가 어떤 기준이냐 그걸 물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준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그 수준을 설정해야 되는 건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런 것은 ISST 해서 교사들 표준이 있고 ISS 해서 학생표준이 있고 모든 이의 정보화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응시해서 실기와 이론시험을 봐서 통과하시는 분 숫자를 말씀드린 거지 그분들만이 학생교육을 수준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 검증에 통과 안 한 사람도 학생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ICT활용이라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해서 그러한 각종 전자화 기기라든가 모든 컴퓨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은 항상 못합니다만 저희들 충북 선생님들이 해마다 정보화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데 그러한 분야를 통합해서 상을 6억도 타고 해서 상당수준의 연수능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능력이나 또 학생 지도하는 능력관계 그 영역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능력인증제는 본인이 희망을 합니다. 
  왜 희망을 하느냐 하면 일정 급수 이상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개인별로 승진과 관련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산점을 받는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희망을 해서 받는 분들이 매년 1,500명 내지 2,000명이 신청해서 합격해서 받는 분들이 1,200~1,300명 정도 돼서 현재까지 된 것이 우리 도내 교원수의 35%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증된 자료가 그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증서에 의해서 인증된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거나 업무처리와 관련돼서는 아까 정보인증제도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T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속에 업무추진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희 도는 그것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표창도 받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원로교사들도 그걸 해야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90%를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는 35%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뭐든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명칭을 ICT활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 원로 선생님들도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업무추진도 돼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이 되었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2003년도 분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완료가 됐어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조계숙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현대화 추진에 60개교, 리모델링에 54개교, 디지털자료실 설치 6개교, 2004학년도 사업대상학교 선정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선정이 60개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과정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해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학교로부터 대상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을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여건에 저희가 대상학교로 지정을 할만한 여건에 맞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어느 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렇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지원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60개교를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배시가 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큰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단설유치원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 12개 시·군 산하에 단설유치원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8월달에 되는 학교를 제외하면 9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진천, 영동, 제천 3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3개 시·군이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김문천 위원   안 됐다라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3개 시·군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통계중 2개가 착오가 있습니다. 보은, 괴산이 계획이 돼 있는데 8월말까지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됩니다. 진천, 영동, 보은, 괴산, 제천 이렇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이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안 된 내용이라고 그럴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단독 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급이 5학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의 소규모의 영세한 병설유치원 몇 개를 통합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를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도 조건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는 단설유치원을 별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는 데를 해당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이 조건에 맞는 시·군에서 신청을 한 유치원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그런 데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시·군별로 단설 독립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단설유치원 설립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인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설립이 아직도 안 된 시·군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제대로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다 아니면 열의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교육청 관련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입니까?
김문천 위원   지역교육청 관련.
○교육국장 김전원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해당지역교육청으로 확인 내지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여건이 될 수 있는 데는 서둘러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제천 내토중학교 진입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내토중학교 개교날짜를 알고 계세요? 언제 개교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2003년도 3월 1일자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2003년 3월…
김문천 위원   1일자 맞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학교를 개교해 놓고 학생들 통학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학교 개교를 앞두고 도대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뭐를 했는지 현장파악도 안 하고 개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한 문제점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개교하면 그저 임무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천 내토중학교 진입로는 당초에 교사 전면에는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시립도서관측에서 내려가는 쪽에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전면 쪽으로 해서 학생이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까지는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향후 제천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보충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물론 도시계획상 도로 해서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교육청 측에서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협의를 빨리 했으면 좀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비단 내토중학교 뿐이 아닐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학교가 개교되면 학생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문천 위원   그러면 내토중학교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내토중학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김문천 위원   신설 학교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신설학교에 관련해서 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대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대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3학급으로 봤을 때 교직원들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더더욱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일부 교직원이라도 교문 밖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주차장문제도 비단 내토중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 학교에는 그런 것도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제천시의 도시계획이 학교 진입로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천 내토중학교를 한번 현지를 가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하교에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하는데 나가셔서 하루속히 제천시와 협의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고 학생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이 내용을 기이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치화 강화다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교육청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보충수업 0교시 수업을 폐지한다라고 교섭해서 협약이 됐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간략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0교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문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0교시 폐지는 우선 0교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교시는 정규수업 전에 하는 수업을 0교시라고 하는데 처음에 0교시가 나왔을 때는 8시 이전에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을 0교시라고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0교시는 정규 수업전에 하는 수업 보충학습이 0교시다. 따라서 0교시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9시나 또는 8시 반, 8시 이전에라도 정규 수업을 8시에 한다면 8시 이전인 7시부터 와서 하는 수업이고 정규수업을 9시부터… 그런데 그것의 한계는 시·도별로 모두 다릅니다.
  학교별로 다른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등·하교시간을 탄력적으로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는 명확히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교시 수업이 폐지되게 된 근거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일찍 와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본인이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0교시수업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시·도교육감님들이 협의를 해서 0교시는 폐지한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그 시간에 정규수업을 진행하면서 일과를 진행하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고 다만 그 시간을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해 주면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영역을 더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0교시가 폐지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은 0교시수업과 별개인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0교시는 아침에 등교하면서 정규수업 시작 전에 하는 거고 야간에 하는 것은 방과후활동이라고 해서 저녁 7시 이후에 보통 일몰시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대개 6시 전후해서 학교일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방송수업을 해 주려면 저녁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는 7시가 됩니다. 7시 이후에 하는 것을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단체협약보다도 각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마다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그동안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각급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년도에 하던 방법대로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 계획을 이미 해 놨었습니다. 
  2월 17일에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되고 저희가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것이 3월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에서는 전에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2월 말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3월 3일에 저희가 발표를 하다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이 3월중에 선정이 돼서 4월에 운영위원회가 활동되다 보니까 활동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육정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계획된 것을 중간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학생의 희망, 학부모의 희망, 수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선생님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고 몇 시간을 할 거고 1시간당 얼마이고 하는 것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과정이 학교에서는 종래에 보충수업 하던 방법 그대로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받기 이전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됐어야 되는데 시일이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부모님들, 교원단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그저 교육부에서 한 것처럼 공청회 형식은 갖지 못 했었어도 저희도 교원단체나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진술이 사교육비경감대책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도 충분한 의견반영이 되지를 못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그것이 아직 의견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시고 실제로 그러면 보충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의 의견, 학생의 의견, 선생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그 정리한 거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학교의 방침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걸로 2학기 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학교의 자율권이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조하고 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도 한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보고내용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한 학교경영 그리고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치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에다가 각자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일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국장님은 의견을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같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야간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1·2학년은 10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은 11시까지 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일제히 보내기는 하는데 남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까지 하더라도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다음은 신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직사랑체험연수실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특히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제천지역에 신규교사가 유난히 많이 배치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사실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 원인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큰 원인 하나가 제천지역에 이미 배정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제천지역에 발령을 받는지 최소한 1년이면 누구든지 내신을 낼 수가 있는데 1년 내지 2~3년이면 내신을 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리를 채워야 될 분들이 청주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제천을 희망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면 희망교사가 없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농진지역 가산점 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제천지역에 대해서 신규교사가 아닌 경력교사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점제도를 농진지역과는 별개로 임용권자가 줄 수 있는 가산점인 지역사회학교 차원에서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쪽에 유인책을 마련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글쎄 저희가 내놓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지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왜 이 존경받는 스승상을 구현해야 되는지 어째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먼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존경받을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로부터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종래에 받던 존경보다는 많이 떨어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대학의 입시제도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종래의 대학수능시험이나 대학의 본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과정외적인 것이 제시되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또는 제3의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것이 거의 인정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학원선생님만 못 하다 하는 그런 일종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서부터 선생님들의 사기나 의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사한 예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교원들이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훼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존경을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가능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 스스로 우리 교원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일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치 전체 선생님들의 격을 낮추는 그런 것이 된 것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우리 스승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스스로 지켜 나갈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가 299개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이 수치가 확인한 수치인지 아니면 보고받은 양식에 의거해서 수치를 계산한 것인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무단 이석하고 자리를 비웠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로 보고받은 집계를 일일이 확인하고 하지 못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만약에 보고집계가 잘못됐다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현지확인을 나가보실 건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회의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에는 실질적인 수치와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금년말경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파악을 실사를 위주로 해서 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회의실 자체가 어떠한 비좁은 공간보다는 그래도 여유있는 공간으로써 공개적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학부모한테도 홍보를 해서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는 학생들한테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학교측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현재 공개하고 회의결과를 널리 장려해서 심의의결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관련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여부 이것을 재차 확인해서 회의결과가 널리 전파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줬고 무엇을 의결했는지 이 자체도 우리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서 개선하셔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차제에 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회의결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에 알려서 널리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관심있는 분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연초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CB-HRD라고 Chungbuk-Human Resources Development 5차원계획의 단계적 추진 해서 이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생애단계별 인적자원 양성 7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야심찬 계획을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지금 지역인적개발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게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당초계획은 했으나 금년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본 관련계획이 수정이 됐고 폐기된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해서 인적자원개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든 것은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도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지역혁신위원회와 관련한 그 분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하는 업무에 어떤 면에서는 참여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의견전달을 하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도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주된 업무의 주체가 도교육청에서 도본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서는 빠지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계획에 보면 또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FIRST 21)이란 홍보 및 타 기관 파급 또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연계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강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도본청에서 추진하더라도 수정해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역인적자원개발,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지침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의 양성이 아주 주된 충북교육의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에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빠진 것은…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FIRST 21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1년에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중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없었던 것이 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것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주체가 도로 이관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집약적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하던 그 부분을 현재 맡고 있는 담당별로 그 업무를 모두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말씀을 제가 미리…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작성된 것인데 그 주체가 우리 도로 이관됐다고 할까 바뀐 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 교육청에 그 업무의 담당부서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연말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연말쯤. 그러면 당초에 이 관련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FIRST 21 속에 들어있는 업무들이 우리 청내에 있는 교육청의 각 영역별로 업무가 모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지 FIRST 21 추진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인적개발 양성 관련한 예산은 전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그 부분은 지난해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는 때 12월쯤으로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생애단계별 인적자원 양성 7개 추진위원회 구성 또 유아·초등·특수학교 분야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인문계고등학교 분야는 중등교육과, 실업계고등학교 분야는 과학실업교육과,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교육체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주무부서가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우리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정례회의가 11월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예산없는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에서 준 예산하고 저희 것을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금년도예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과별로 업무가 분산이 됐다고 그럴까 위원회를 별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과 관련, 그 예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해당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 속에 다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종전에 관련예산이 내려오다가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연말에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답변내용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리해 보면 당초 상반기 연간 업무계획에 이 사안을 당시부터 빼야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중요한 업무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있는데 상반기에는 없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초등학교의 21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신초등학교가 10개실, 동주초등학교가 8개실, 삼보초등학교가 3개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신초등학교는 알겠고 동주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용암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용암2동이면 이 학교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2002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설립이 2002년도 3달에?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이대원   지금 2004년도니까 설립된 지가 약 한 2년 정도밖에 안됐네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학교를 증축을 합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 인근에 아파트지역이 있어가지고 입주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 인근에 지어가지고.
○위원장 이대원   저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파트촌이고 아파트단지입니다.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2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학교교실을 짓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를 증축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년 후도 못 내다보고 학교를 증축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설립당시에는 입주가 거의 안 된 상태였었는데… 
○위원장 이대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몇 동을 짓고 몇 평으로 짓는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과행정담당 표순성   행정담당사무관 표순성입니다.
  그 지역이 IMF때문에 전부 택지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갑자기 작년 대통령선거 끝나고 행정수도가 되는 바람에 전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갑자기 건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성초등학교도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이 올 9월 1일로 당겨졌고 동주초등학교도 36학급을 계획했었는데 그 지역에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용암동이나 분평동 지역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증축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2년 앞도… 아니 아직은 입주가 안 됐지만 앞으로 입주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행정담당 표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이 보이는데.
○기획관리과행정담당 표순성   저희들이 그래서 동주초등학교도 36학급으로 계획할 때는 미리 2~3년 후까지 내다보고 했었는데 땅이 갑자기 분양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동주초등학교 설립을 할 때도 36학급 개교를 했지만 48학급 규모까지 확장하는 걸로 기초를 전부 해 놓고 증축으로 예상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증·개축할 때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수업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라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수요예측을 하셔서 얘들이 공부하는 중간에 쿵덕거리고 공사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과행정담당 표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소규모 사립중학교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10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전체가 4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고지원 이런 인세티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청기간이 2006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으로는 2006년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폐쇄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정부방침도 그렇고 모든 예산지원을 공립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비되도록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본 위원 발언은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여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개축도 많고 한데 봉명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120여명 되는데 120여명이면 여학생 화장실이 몇 개 정도를 내야 정상인가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화장실 기준이 그전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1학급에 공학일 경우에는 대변소 한 칸, 소변소 한 칸 또 여학교일 경우에는 대변소 두 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 기준이 학생수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필요한 개소에 필요한 숫자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개념과 틀리게 화장실 개소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학생이 120명이라고 해서 여학생 화장실이 몇 칸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층별로 설치하면서 여학생 화장실, 남학생 화장실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달리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봉명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에 비해서 여학생이 120명인데 화장실이 딱 두 개 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수에 의해서 화장실이 지어지나 하고요. 120명에 화장실 두 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도 화장실 두 개는 최소한 있어야 하는데 여학생이 120명인데 남자 용기는 몇 개 있지만 여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런 학교가 그전에 남학생, 여학생 숫자 비례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 남학생 화장실이 많은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현황파악 좀 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한 질책과 아울러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승인받는 자리이고 또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라든가 또 자료준비가 거의 안 된 점 또 작성해 온 서류의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모르면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도 대동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를 잘 모르고 또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도 대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준비상황이나 준비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생은 하셨지만 그러나 질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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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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