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일(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57억7,7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2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된 규모로서 주된 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사무처 정원이 4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기본수용비 2,400만원은 각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며 법령집 추록대금 및 연간 신문구독료 등 28건의 일반경상수용비 1억1,000만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의정백서 발간 및 의회소식지 발간비 등 8건의 경상사업비 2억3,800만원은 작년보다 25.6%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2년마다 발간하는 의정백서와 제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1억3,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각각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의정모니터 연찬회 및 지역현안워크숍 경비이며 오송분기역 확정 등으로 인한 소요액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1억1,000만원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 수집과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출장경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6,000만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로 작년에 비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4,1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1,30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에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이는 법정경비이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8페이지 일반보상금 4,800만원은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은 작년수준이고 모범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경비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포상금 600만원은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시하는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의장표창 대상자와 배우자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 추가구입을 위해 작년보다 다소 5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은 현재 도정질문 본회의 시 케이블TV로 중계하고 있으나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홍보매체를 인터넷 방송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매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설비 9,300만원은 경찰청 이전에 따라 사무실 확장 비용과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 등 새로운 수요에 의해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프린터 교체, 속기실 환경정비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21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은 의회관련 소송에 대비 소송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비 예산 14억5,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제8대 의회 의원수 증가와 개원준비에 따른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5억2,2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작년 수준이며 월정수당 4억4,700만원은 의원님 회의 참석시 수당 등을 계상한 것으로 작년보다 27.6% 증액된 것은 금년 수당인상과 의원정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여비 2,400만원과 국외여비 7,500만원은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및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을 위한 해외여비로 각각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9,9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은 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 배정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이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그 요인은 임금단가 인상과 수당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57억7,7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2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된 규모로서 주된 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사무처 정원이 4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기본수용비 2,400만원은 각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며 법령집 추록대금 및 연간 신문구독료 등 28건의 일반경상수용비 1억1,000만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의정백서 발간 및 의회소식지 발간비 등 8건의 경상사업비 2억3,800만원은 작년보다 25.6%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2년마다 발간하는 의정백서와 제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1억3,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각각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의정모니터 연찬회 및 지역현안워크숍 경비이며 오송분기역 확정 등으로 인한 소요액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1억1,000만원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 수집과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출장경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6,000만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로 작년에 비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4,1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1,30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에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이는 법정경비이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8페이지 일반보상금 4,800만원은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은 작년수준이고 모범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경비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포상금 600만원은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시하는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의장표창 대상자와 배우자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 추가구입을 위해 작년보다 다소 5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은 현재 도정질문 본회의 시 케이블TV로 중계하고 있으나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홍보매체를 인터넷 방송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매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설비 9,300만원은 경찰청 이전에 따라 사무실 확장 비용과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 등 새로운 수요에 의해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프린터 교체, 속기실 환경정비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21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은 의회관련 소송에 대비 소송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비 예산 14억5,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제8대 의회 의원수 증가와 개원준비에 따른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5억2,2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작년 수준이며 월정수당 4억4,700만원은 의원님 회의 참석시 수당 등을 계상한 것으로 작년보다 27.6% 증액된 것은 금년 수당인상과 의원정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여비 2,400만원과 국외여비 7,500만원은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및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을 위한 해외여비로 각각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9,9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은 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 배정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이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그 요인은 임금단가 인상과 수당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조재학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7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5,500만원보다 12.1%인 6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40억3,4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억8,8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경상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증원 및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가 증액된 것이며 제7대 의회 폐원과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 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비 1,200만원,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6,400만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의회 회의록 CD제작 3,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회운영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인터넷을 통한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상을 홍보하고 의정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이중 인터넷 방송위탁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기본 필수경비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부담금 등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7억7,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5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로써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배경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7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5,500만원보다 12.1%인 6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40억3,4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억8,8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경상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증원 및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가 증액된 것이며 제7대 의회 폐원과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 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비 1,200만원,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6,400만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의회 회의록 CD제작 3,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회운영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인터넷을 통한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상을 홍보하고 의정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이중 인터넷 방송위탁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기본 필수경비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부담금 등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7억7,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5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로써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배경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의회 본회의 내용을 움직이는 인터넷 동영상물로 편집하고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및 녹화방송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상임위별로 인터넷방송을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3,500이라는 막대한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도 실시한 데가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검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보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의회 본회의 내용을 움직이는 인터넷 동영상물로 편집하고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및 녹화방송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상임위별로 인터넷방송을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3,500이라는 막대한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도 실시한 데가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검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보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의회 인터넷방송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의회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체 시·도의회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생방송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말씀이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도의 예보다 저희들이 약간 적은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장비를 보강하는데 9,500만원, 위탁용역비를 7,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현재 다른 시·도에서 장비 구입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운영비만 따졌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계획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8,500만원, 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8,000만원, 광주가 7,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방송 준비를 해 놓고 방송을 하더라도 몇 사람이 볼 것인가 그것은 지금 어차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생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체크하기가 곤란하고요. 녹화 방송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TV는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의회 인터넷방송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의회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체 시·도의회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생방송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말씀이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도의 예보다 저희들이 약간 적은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장비를 보강하는데 9,500만원, 위탁용역비를 7,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현재 다른 시·도에서 장비 구입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운영비만 따졌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계획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8,500만원, 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8,000만원, 광주가 7,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방송 준비를 해 놓고 방송을 하더라도 몇 사람이 볼 것인가 그것은 지금 어차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생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체크하기가 곤란하고요. 녹화 방송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TV는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물론 도민의 알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민들이 많이 검색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별로 보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너무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7,000만원씩.
이렇게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 하나 신형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 연간 운영비도 7,000씩 드는데 꼭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너무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7,000만원씩.
이렇게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 하나 신형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 연간 운영비도 7,000씩 드는데 꼭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이 불가피한 것은 전반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통계를 내보니까 케이블TV로 중계를 하는 것은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줄여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케이블TV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7,000만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시·도와 똑같이 본회의에 한해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거 하는데 한 5~6개월 걸립니다.
시험방송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8대 때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이 불가피한 것은 전반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통계를 내보니까 케이블TV로 중계를 하는 것은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줄여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케이블TV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7,000만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시·도와 똑같이 본회의에 한해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거 하는데 한 5~6개월 걸립니다.
시험방송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8대 때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8대부터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벤치마킹도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훌륭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다만, 상임위원회에 한해서는 실시간이 아닌 녹화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2007년도까지가 2억3,500이고요. 보면 시설비가 9,500이고 운영비가 7,000이라는 말씀이지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축비가 본 위원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구축예산하고 운영예산을 다 뽑아봤거든요. 대전 같은 데, 울산 같은 데 이런 데 전부 우리 도만 뺀 15개 시·도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용역을 여덟 군데를 주고 있고요.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의 1,000만 인구 중에서 1년간 접속건수가 100명 내외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연간 접속건수가 50명 내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6,500을 투입해서 이런 장비구축을 해서 자체로 하든 용역을 주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파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법 문제되면 안 하면 돼요. 굳이 그렇게 선거법 의식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타 시·도가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도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내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예산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50만명 도민 중에서 과연 1년에 50명 정도 내외가 여기 접속을 한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서울만 100명 내외고요. 나머지는 전부 50명 내외로 접속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이런 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연간 접속건수가 50명 내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6,500을 투입해서 이런 장비구축을 해서 자체로 하든 용역을 주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파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법 문제되면 안 하면 돼요. 굳이 그렇게 선거법 의식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타 시·도가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도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내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예산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50만명 도민 중에서 과연 1년에 50명 정도 내외가 여기 접속을 한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서울만 100명 내외고요. 나머지는 전부 50명 내외로 접속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이런 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이 필요성을 오자마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에 조그마한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느 지방정부고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든 안 보든 의회에서 열리는 내용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의무 때문에 전부 케이블TV를 거기에서는 아예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중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VTR테이프는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언제나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케이블TV 본회의를 중계하고 물론 인터넷에 회의록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생한 생동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필요성을 오자마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에 조그마한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느 지방정부고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든 안 보든 의회에서 열리는 내용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의무 때문에 전부 케이블TV를 거기에서는 아예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중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VTR테이프는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언제나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케이블TV 본회의를 중계하고 물론 인터넷에 회의록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생한 생동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답변말씀을 들어 보면 절실히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아니다 이거지요.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를 해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HCN에서 저희 도정질문을 생중계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HCN에서 저희 도정질문을 생중계를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그거 얼마나 시청할 거 같아요? 지금 공시청이 안 들어가 있는 시골 쪽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니 처장님, 공시청이 안 들어가 있는 시골 쪽에서는 HCN 방송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이 사업 구축비 9,500만원하고 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여기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비 7,500만원을 줘서 1억6,5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50명 내외 접속을 한다라면 죄송하지만 진짜로 이거는 필요한 공무원들 정도 외에는 접속하는 분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 접속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1,000만 인구 중에 100명 내외가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 150만 속에서 그 비율로 본다면 15명이 접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시기적으로.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구축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구축비용도 충남 같은 데는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충남은 5,000만원밖에 안 들었고요. 경기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대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인천도 5,000만원 들었고요. 대구만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놓고, 제주도가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경남이 구축비용이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북이 구축 및 용역비 해서 2억5,000만원 우리보다 많은 예산이지요.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거 아니냐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처장님께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가상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1,000만 인구 중에 100명 내외가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 150만 속에서 그 비율로 본다면 15명이 접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시기적으로.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구축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구축비용도 충남 같은 데는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충남은 5,000만원밖에 안 들었고요. 경기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대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인천도 5,000만원 들었고요. 대구만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놓고, 제주도가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경남이 구축비용이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북이 구축 및 용역비 해서 2억5,000만원 우리보다 많은 예산이지요.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거 아니냐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처장님께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홍운 예, 하세요.
○박종갑 위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인데요. 의회 회의록 발간에 보면 2005년도에는 4,8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요. 2006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당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아요. 의회 회의록 발간요.
의회 회의록 발간인데요. 의회 회의록 발간에 보면 2005년도에는 4,8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요. 2006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당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아요. 의회 회의록 발간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회의록 발간의 예산이 작년도에 ’05년도에 4,800만원에서 지금 ’06년도에 1,8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회의록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책자로다가 계속해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7월달부터 책자도 하고 그 다음에 e-Book으로 된 CD로도 발간하고 두 가지로 지금 발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지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시·도별로 보면 회의록 책자를 전혀 발간을 하지 않고 CD로만 발간하는 데가 서울하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회의록 발간의 예산이 작년도에 ’05년도에 4,800만원에서 지금 ’06년도에 1,8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회의록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책자로다가 계속해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7월달부터 책자도 하고 그 다음에 e-Book으로 된 CD로도 발간하고 두 가지로 지금 발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지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시·도별로 보면 회의록 책자를 전혀 발간을 하지 않고 CD로만 발간하는 데가 서울하고…
○박종갑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실 것 없고요. 왜 3,000만원이 올 대비 내년이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결론은 CD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적게 계상한 겁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에 회의록을 발간하게 돼 있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죠.
아무리 간편한 게 나오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64조에 회의록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21조에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아무리 간편한 게 나오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64조에 회의록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21조에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점차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53조에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CD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CD라는 얘기는.
편리성이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규정이나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53조에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CD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CD라는 얘기는.
편리성이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규정이나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우리 이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CD는 그냥 CD가 아니고 똑같이 회의록과 한자도 틀리지 않은 책 모양 그래도 된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CD라고 해 가지고 내용만 넣은 게 아니고 이 CD를 컴퓨터에 넣으면 책 페이지 모양서부터, 원본은 저희들이 책으로 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내용을 전자책으로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우리 이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CD는 그냥 CD가 아니고 똑같이 회의록과 한자도 틀리지 않은 책 모양 그래도 된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CD라고 해 가지고 내용만 넣은 게 아니고 이 CD를 컴퓨터에 넣으면 책 페이지 모양서부터, 원본은 저희들이 책으로 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내용을 전자책으로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 내용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충청북도의회 희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까지 있어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D는 CD대로 하되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라 이거죠.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가 3,0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다고 하면 CD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충청북도의회 희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까지 있어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D는 CD대로 하되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라 이거죠.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가 3,0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다고 하면 CD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아니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거기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저희들이 회의록을 발간을 안 하려고는 안 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회의록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더 확보를 해서라도 회의록은 계속 발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드릴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시·도도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일부러 두 가지를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회의록을 책으로 안 하고 전자책같은 CD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전자책 필요없다, e-book 필요없다, 회의록으로 책으로 된 그걸로 해야겠다고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드릴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시·도도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일부러 두 가지를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회의록을 책으로 안 하고 전자책같은 CD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전자책 필요없다, e-book 필요없다, 회의록으로 책으로 된 그걸로 해야겠다고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규정 이런 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라고 정해져있어요.
있는데 더는 못할망정 자꾸 줄여가면서 CD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후년도쯤 가서는 CD로 전환을 다 해 버린다고 하면 회의록 발간을 안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규정 이런 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라고 정해져있어요.
있는데 더는 못할망정 자꾸 줄여가면서 CD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후년도쯤 가서는 CD로 전환을 다 해 버린다고 하면 회의록 발간을 안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 한자도 틀리지 않고 오히려 검색기능도 있고 더 편리하다는 말씀이죠.
○박종갑 위원 아는데, 회의록하고 CD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CD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책을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부공문서관리규정에 전자로 된 문서도 일반문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는 문서도 종이로 안 만들고 전부 전자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것이 전자로 된 문서도 다 문서로다 똑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CD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나 책으로 인쇄를 해서 보급하나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규정이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더라도 그것을 책으로 하든지 CD로 하든지 그 다음에 e-book으로 하든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자로 된 문서도 다 문서로다 똑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CD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나 책으로 인쇄를 해서 보급하나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규정이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더라도 그것을 책으로 하든지 CD로 하든지 그 다음에 e-book으로 하든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법해석을, 유권해석을 그냥 담당관님 마음대로 하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전자결재에 관련된 그런 사무를 오랫동안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계실 때 얘기이고 지금은 의회 의사담당관이세요. 규정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사담당관 이장근 문서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회의록을 발간해서 보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거기 회의록이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 회의록이 뭡니까? 책이지.
○의사담당관 이장근 회의록이라는 것은…
○박종갑 위원 회의록이 뭐예요. 회의록이 문서지 뭐예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기록된 문서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로 된 자료도, 전자로된 문서도 일반 책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부공문서관리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정부공문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우리가 의회에서 남긴 모든 공식적인 것은 전부 문서로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 문서는 회의록도 문서이고 우리가 결재한…
○박종갑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한 권도.
○의사담당관 이장근 지금 사례로다가 먼저 지금 3개 시·도가 한 권도 안 한다니까요.
○박종갑 위원 글쎄, 한 권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른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 CD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 CD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을 보면 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자기 앨범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을 보면 7대 의회 폐원기념 도자기 앨범 제작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자기 앨범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마감을 하면서 그 동안 고생하신 의원님이라든가 7대 모든 의님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것 그런 것은 안 나왔어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자문도 해 보고 그런 결과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안으로다가 도자기를 이런 안으로다가…
(자료 들어 보임)
앞면을 해 가지고 뒷면에는 우리 의원님들 주소도 넣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폐회되는 기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7대 의회가 마감을 하면서 그 동안 고생하신 의원님이라든가 7대 모든 의님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것 그런 것은 안 나왔어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자문도 해 보고 그런 결과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안으로다가 도자기를 이런 안으로다가…
(자료 들어 보임)
앞면을 해 가지고 뒷면에는 우리 의원님들 주소도 넣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폐회되는 기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다른 데에서 하는 데를 못 봤고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본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의원님들 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0개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숫자보다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꼭 의원님들만 배부를 해 드리는 것보다도 같이 고생하고 이런 분들도 관련된 집행부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비치를 해 놓고 배부를 해 놓음으로써 의의를 기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의회거든요.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계시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30만원짜리 도자기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본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 따로 사전에.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계시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30만원짜리 도자기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본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 따로 사전에.
○총무담당관 김승진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폐원 때문에 이런 기념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예촌같은 데 여러 군데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당 이렇게 기왕 하는 것 아주 이렇게 작품성이 나오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폐원 때문에 이런 기념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예촌같은 데 여러 군데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당 이렇게 기왕 하는 것 아주 이렇게 작품성이 나오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지금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겠다는 이런 건가요?
8대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내년도 2006년 7월 이후에 홍보비디오로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찾아오는 방청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2,5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지금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겠다는 이런 건가요?
8대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내년도 2006년 7월 이후에 홍보비디오로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찾아오는 방청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겠다는 건지.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대에 와가지고는 2년마다 한 번씩을 꼭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8대 개원에 따라서 비디오를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가장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비디오입니다.
우리가 배부도 해 주지만 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준다든가 단체로 왔을 때 여기서 상영도 해 준다든가 저희들한테 필요한 홍보제작 비디오입니다.
지금까지 7대에 와가지고는 2년마다 한 번씩을 꼭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8대 개원에 따라서 비디오를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가장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비디오입니다.
우리가 배부도 해 주지만 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준다든가 단체로 왔을 때 여기서 상영도 해 준다든가 저희들한테 필요한 홍보제작 비디오입니다.
○이필용 위원 필요는 한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을 좀 하고 나서 이 비디오로 중간에 예를 들어 2007년 이후에 상반기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그때 가서 의회가 일을 했으니까 홍보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작되자마자 개원되자마자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이게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을 좀 하고 나서 이 비디오로 중간에 예를 들어 2007년 이후에 상반기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그때 가서 의회가 일을 했으니까 홍보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작되자마자 개원되자마자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8대에 와서 홍보비디오로 홍보를 하면서 7대에 만든 7대 의원님들과 7대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대 하반기 가서는 꼭 제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하반기 가서는 꼭 제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있지요. 그거를 타 도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화보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신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월 하나씩 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활용도가 또 관리면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의회소식지라면 그래도 품위있게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검토를 이후에 해서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로 문서화를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데 의원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사실 저거 의원들이 활용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산화된 문서로 한다면 의원 중에서도 컴퓨터로 작성해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넷방송 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문서가 아니다 그러한 쪽은 아니고 문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의록을 안 만들고 이러한 전자문서만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활용 또 의원들 자체도 활용을 안 하는데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노트북, 의회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비치해 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거 옛날에 구입해서 처박아 놓은 거 쓰라고 하고 있고 의회는 지금 컴퓨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의원들은 그러한 기자재가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거를 하나씩 주고 집행부에는 매년 몇 백대씩 컴퓨터를 바꾸어 주면서 의회에 그거 하나 전 대 의원들 가지고 있던 거 못 쓰는 거 하나씩 주면서 상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요구를 한꺼번에 못하면 반반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의원들 컴퓨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만 저기하지 말고 의원들이 컴퓨터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있지요. 그거를 타 도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화보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신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월 하나씩 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활용도가 또 관리면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의회소식지라면 그래도 품위있게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검토를 이후에 해서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로 문서화를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데 의원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사실 저거 의원들이 활용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산화된 문서로 한다면 의원 중에서도 컴퓨터로 작성해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넷방송 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문서가 아니다 그러한 쪽은 아니고 문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의록을 안 만들고 이러한 전자문서만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활용 또 의원들 자체도 활용을 안 하는데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노트북, 의회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비치해 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거 옛날에 구입해서 처박아 놓은 거 쓰라고 하고 있고 의회는 지금 컴퓨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의원들은 그러한 기자재가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거를 하나씩 주고 집행부에는 매년 몇 백대씩 컴퓨터를 바꾸어 주면서 의회에 그거 하나 전 대 의원들 가지고 있던 거 못 쓰는 거 하나씩 주면서 상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요구를 한꺼번에 못하면 반반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의원들 컴퓨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만 저기하지 말고 의원들이 컴퓨터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정윤숙 위원 질의가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문제인데요. 저희 상임위에도 보면 상임위원장 책상 위에만 컴퓨터가 1대 있고 우리 일반 의원들은 나누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평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그거 접속하기도 그렇고 남성대 남성이라면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여성의원일 경우에는 남성의원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상임위원장 자리에 컴퓨터를 놔줄 거면 일반 의원들 자리에도 똑같이 놔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문제만큼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안에 인부임 같은 게 수정예산으로 왔잖아요. 추경에라도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 하나씩은 제대로 된 것을 놔줘야 저희가 후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물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안에 인부임 같은 게 수정예산으로 왔잖아요. 추경에라도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 하나씩은 제대로 된 것을 놔줘야 저희가 후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물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답변을 들어 봐야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저번에 김홍운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는 착안을 못한 게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윤숙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고 제가 한번 추경 때 컴퓨터, 노트북 이거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홍운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는 착안을 못한 게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윤숙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고 제가 한번 추경 때 컴퓨터, 노트북 이거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정윤숙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인터넷방송 위탁 용역비 7,000만원 전액삭감,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인터넷방송 위탁 용역비 7,000만원 전액삭감,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