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0월17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8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5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8억7,900만원 대비 15.4%인 9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제천시립도서관 수해복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호우로 인한 문화재 수해복구비 2억1,9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비 1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3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8,8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복구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구간의 홍보탑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수해복구비 2억8,0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복구비 32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에 따른 영동군 영동읍의 주택기반조성사업비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 2억600만원과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1억9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국민관광지 피해복구비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등 연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8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5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8억7,900만원 대비 15.4%인 9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제천시립도서관 수해복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호우로 인한 문화재 수해복구비 2억1,9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비 1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3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8,8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복구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구간의 홍보탑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수해복구비 2억8,000만원과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복구비 32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에 따른 영동군 영동읍의 주택기반조성사업비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 2억600만원과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1억9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국민관광지 피해복구비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등 연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 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96억8,100만원이 증액이 된 725억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18.6%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9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시립도서관·문화재·체육시설·주택수해복구비,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맞이행사,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문화재, 체육시설, 주택, 관광시설 등의 수해복구비와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문화재 이엉잇기사업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96억8,100만원이 증액이 된 725억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18.6%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9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시립도서관·문화재·체육시설·주택수해복구비,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맞이행사,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문화재, 체육시설, 주택, 관광시설 등의 수해복구비와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문화재 이엉잇기사업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사항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제천시립도서관 수해복구비 이랬는데 국비가 454만5,000원 그래서 도비, 시·군비 합해서 999만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909만원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것이 어떤 수해피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지난번 8월달에 비가 올 때 제천시립도서관 좌측에 절개지 일부가 붕괴돼 가지고 복구공사를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도서관 근처의 절개지가 붕괴됐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절개지가 붕괴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크게 피해는 본 게 아니네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9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큰 피해는 아닙니다.
전체가 9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큰 피해는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피해로 인한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지난번에 수해현장을 다녀보니까 장마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영동뿐만 아니라 타 군에는 그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피해로 인한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지난번에 수해현장을 다녀보니까 장마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영동뿐만 아니라 타 군에는 그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을 제외한 타 지역 역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일부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괴산군 연풍면, 단양군 단양읍에 두 군데 해서 모두 3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괴산군 연풍면, 단양군 단양읍에 두 군데 해서 모두 3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번에 거기는 사업이 어째 안 들어갔습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다 들어갔습니다.
○장주식 위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장주식 위원 또 다니다 보니까 체육시설물이 고수부지 하천 내에 시설물이 있어서 이번에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동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상촌 테니스 및 게이트볼장이 혹시 고수부지 내에 재설치할 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동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상촌 테니스 및 게이트볼장이 혹시 고수부지 내에 재설치할 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이번에 영동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상촌 테니스 및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완전히 개량복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지대 이런데 보다는 고지대로 옮겨서 체육시설물들이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게 사업지 선정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와 주요사업설명자료 122, 123페이지의 주택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우선 수해복구사업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가 8개 시·군에 53개 동이며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는 10개 시·군에 316동으로 나와있습니다.
피해조사를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했는지와 피해조사결과에 대하여 시·군의 불만,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택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복구비가 지원되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내 주택의 복구가 완료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지원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가 8개 시·군에 53개 동이며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는 10개 시·군에 316동으로 나와있습니다.
피해조사를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했는지와 피해조사결과에 대하여 시·군의 불만,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택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복구비가 지원되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내 주택의 복구가 완료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지원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우리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산출을 한 건축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시·군에서 기초적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은 다시 읍·면·동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 건축문화과에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의 조사반이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주택 수를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저기한 그 과정에서 일부 민원, 또 결과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초적인 조사단계에서 시·군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는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침수가 된다는 것은 방바닥까지 차는 것을 침수로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침수 이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복구물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침이나 이런데는 본채만 따집니다 본채. 그래서 사랑채라든지 또 사랑채에 딸린 어떤 상점이나 비슷한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인정을 안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해복구주택이라면 항상 안방이 딸린 본채만 따지다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속사에 저런 거 우리가 있다, 또 우리는 안채보다는 사랑방에서 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불만이 있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수해복수가 완료될 수가 있는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는 평당가격을 180만원, 그러니까 그것도 15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복구하는 기준을 2,700만원가지고 이렇게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중에서 정부 국비지원금이 20%, 또 지방비지원금이 10%, 나머지 60% 이상 70%, 원래 융자 60%, 자담10%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융자도 자기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었고 나중에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18평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18평 곱하기 평당가격 180만원 하다 보니까 기준복구비가 3,24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두 번째 복구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국비지원이 25% 그리고 지방비가 15% 해서 4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융자를 하는데 60%는 자담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결과적으로 이거가지고 어떻게 지으란 얘기냐 이런데, 사실 우리 열악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가지고는 물 들어왔다, 전파됐다 그래서 집을 다 지어줬으면 좋은데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준을 3,240만원밖에 인정을 못하고 또 일부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고 또 60% 융자도 20년동안 갚는데 이율이 3%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힘껏 지원해 주느라고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집을 지으라 그러는데 물 들어와서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려면 홀랑 다 지어줬으면 좋은데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시·군에서 기초적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은 다시 읍·면·동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 건축문화과에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의 조사반이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주택 수를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저기한 그 과정에서 일부 민원, 또 결과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초적인 조사단계에서 시·군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는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침수가 된다는 것은 방바닥까지 차는 것을 침수로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침수 이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복구물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침이나 이런데는 본채만 따집니다 본채. 그래서 사랑채라든지 또 사랑채에 딸린 어떤 상점이나 비슷한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인정을 안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해복구주택이라면 항상 안방이 딸린 본채만 따지다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속사에 저런 거 우리가 있다, 또 우리는 안채보다는 사랑방에서 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불만이 있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수해복수가 완료될 수가 있는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는 평당가격을 180만원, 그러니까 그것도 15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복구하는 기준을 2,700만원가지고 이렇게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중에서 정부 국비지원금이 20%, 또 지방비지원금이 10%, 나머지 60% 이상 70%, 원래 융자 60%, 자담10%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융자도 자기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었고 나중에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18평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18평 곱하기 평당가격 180만원 하다 보니까 기준복구비가 3,24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두 번째 복구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국비지원이 25% 그리고 지방비가 15% 해서 4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융자를 하는데 60%는 자담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결과적으로 이거가지고 어떻게 지으란 얘기냐 이런데, 사실 우리 열악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가지고는 물 들어왔다, 전파됐다 그래서 집을 다 지어줬으면 좋은데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준을 3,240만원밖에 인정을 못하고 또 일부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고 또 60% 융자도 20년동안 갚는데 이율이 3%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힘껏 지원해 주느라고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집을 지으라 그러는데 물 들어와서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려면 홀랑 다 지어줬으면 좋은데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인데요, 주택복구비가 3,240만원인데 국비, 지방비, 융자 다 포함해서 3,24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3,240만원이라는 것은 주택을 복구하는데 전체 건축비를 3,2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근거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8평짜리 집의 평당 복구비를 180만원을 삼아서 건축비를 산출했다는 겁니다, 3,240만원이라는 거는.
○한창동 위원 그 안에는 국비, 지방비 40% 보조하고 융자 60%하고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200만원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또 융자를 받든 사채를 쓰든 해서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240만원 중에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되는 것이 40%다 보면 천이백몇십만원, 또 저희들 국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저쪽 복지환경국 쪽에서 들어가는 특별위로금 500~600만원 이래서 지원금을 다 합치면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어려운 때 피해주민 중에서는 꼭 주택피해만 보고 그러는데 논 한 30~40마지기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열악한 국가재정에서 우리 집 짓는데 물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많이 보태줘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집을 홀랑 지어주는 걸로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240만원 중에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되는 것이 40%다 보면 천이백몇십만원, 또 저희들 국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저쪽 복지환경국 쪽에서 들어가는 특별위로금 500~600만원 이래서 지원금을 다 합치면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어려운 때 피해주민 중에서는 꼭 주택피해만 보고 그러는데 논 한 30~40마지기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열악한 국가재정에서 우리 집 짓는데 물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많이 보태줘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집을 홀랑 지어주는 걸로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자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자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로금도 주고 지금 콘테이너에 심지어 싱크대, 냉장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처하실 수 있는 걸 지원을 했습니다만 자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 저희들도 이웃집에서 이렇게 하실수도 있고 또 자녀들하고 합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쎄 우리 재정형편이 도비나 국가의 재정형편이 되면 집을 말끔하게 지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2,000만원 밖에 못 지원해 주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늘 안타까운 현실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앙에다가 보조비율을 더 상향해 달라고 하시면, 현재 농촌실정이 거의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본인들은 가족도 없이 노인 두분이 사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가족, 자식들과 합치는 분들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도시가서 생활한다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건 상향조정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리고 그래서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걸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건 상향조정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리고 그래서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화재, 체육시설, 도서관, 주택, 관광지 등 수해복구비하고 주택기반조성사업비 합해서 약 64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보면 수해관련해서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100페이지를 보면 태풍피해에 따른 영동군 영동읍의 주택기반조성사업비 17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면 다른 면에도 있는데 유독 영동읍에 17억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화재, 체육시설, 도서관, 주택, 관광지 등 수해복구비하고 주택기반조성사업비 합해서 약 64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보면 수해관련해서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100페이지를 보면 태풍피해에 따른 영동군 영동읍의 주택기반조성사업비 17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면 다른 면에도 있는데 유독 영동읍에 17억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전체적으로 복구비율은 공공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저기도 많은데 완전히 복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10% 미만, 그것도 전파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서둘러서 짓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6% 이렇게 되고 대부분 그 중에서도 반파 돼 가지고 보수하는 정도만 이렇게 복구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관광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17억이 다른 데는 없는데 영동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동군 영동읍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전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거의 완전히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현장에 그 터에다가 그대로 지으면 물만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중앙재해복구반들이 내려왔을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서 순수한 국비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반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아주 마을 터를 상당히 높이는 걸로 해서 17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10% 미만, 그것도 전파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서둘러서 짓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6% 이렇게 되고 대부분 그 중에서도 반파 돼 가지고 보수하는 정도만 이렇게 복구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관광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17억이 다른 데는 없는데 영동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동군 영동읍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전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거의 완전히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현장에 그 터에다가 그대로 지으면 물만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중앙재해복구반들이 내려왔을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서 순수한 국비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반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아주 마을 터를 상당히 높이는 걸로 해서 17억을 얻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성 위원 그 뒤에 산도 있던데, 산하고 둑하고 강물이 흐르는데 그 사이 보면 또 물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몽땅 옮기면 안 되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17억하고 각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2,000만원이면 다른데 가면 한 가구당 몇 천 만원씩 돌아가는데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주민들이 모두다 그 터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전리를 거기를 복구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강구성 위원 그런데 외국을 가보면 말이죠, 전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시골에 아무리 주택복구 해서 살아봤자 복잡하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조그만 그런 부락은 아예 부락을 없애 가지고 2층 정도의 아파트 또는 주말농장식으로 단층으로 똑같이 지어서 그 땅의 소유는 주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한쪽에다가 별도로 대지를 구입해서 똑같이 문화마을 조성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 터에다가 17억을 투자하고 이거 조성비 들어가지 또 주택 지으려면 또 건축비 들어가지 과연 그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가셔서 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있는 것도 부수고 연립주택식으로 주말농장식으로 똑같이 집 지어 가지고 예쁘게 하나의 단위마을을 어차피 저렇게 수해를 당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예쁘게 가꾸고 문화시설도 갖추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력 있게 하셔서 하면 그 분들도 들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한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동군수하고 상의도 하고 또 주민들 동향을 살펴서 위원님께서 새로운 안목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그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30가구, 20가구, 10가구 이렇게 소규모마을은 아예 전부 농지화 만들고 한쪽에다가 예쁘게 집 지어서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예전리같은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수해복구차원에서 그렇죠?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여기 수해주택은 기반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리 경우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가 전면 도로보다 마을 지대가 3m 이상 저지대로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됐을 때 보니까 거의 지붕까지 침수가 되고 해서 이번에 지반을 전면도로 이상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문화마을 마냥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공동주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수해주택은 기반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리 경우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가 전면 도로보다 마을 지대가 3m 이상 저지대로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됐을 때 보니까 거의 지붕까지 침수가 되고 해서 이번에 지반을 전면도로 이상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문화마을 마냥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공동주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왜냐하면 도시하고 틀려 가지고 농촌은 농산물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건조실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 주택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딸리기 때문에 그런 공동장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정말 하천보다 너무 저지대예요. 거기는 꼭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와서가 아니라 평시에도 물만 조금 넘치면 다 맨날 잠기는 곳이거든요. 수해상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새로 놓은 다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뭐냐하면 물막는 댐역할을 해 가지고 거기수해를 더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터져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 안전이 우선인데 자기네들은 그 터에서 오래 동안 살고 싶은 욕심은 다 계시겠지만 우리 영동군이나 도에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도 야산이나 이런 데를 해서 공동주택지를 문화마을식으로 해 가지고 이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거기갖다 옮겨 지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나 우리 영동군에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싶고 불안하고 하니까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뜻인데 잘만 이해하고 설득시키면 다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정말 하천보다 너무 저지대예요. 거기는 꼭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와서가 아니라 평시에도 물만 조금 넘치면 다 맨날 잠기는 곳이거든요. 수해상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새로 놓은 다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뭐냐하면 물막는 댐역할을 해 가지고 거기수해를 더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터져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 안전이 우선인데 자기네들은 그 터에서 오래 동안 살고 싶은 욕심은 다 계시겠지만 우리 영동군이나 도에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도 야산이나 이런 데를 해서 공동주택지를 문화마을식으로 해 가지고 이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거기갖다 옮겨 지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나 우리 영동군에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싶고 불안하고 하니까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뜻인데 잘만 이해하고 설득시키면 다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것은 영동군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높여서 해 달라고 해서 17억이 거기에 있는 성토, 공공시설, 상하수도 전부 다시 하고 공동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 조경까지 17억9,000이 지금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결정이 다 난거네요. 그러니까 기반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난거네요. 그렇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있는 것도 일부러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법하거든요. 있는 것도 부숴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기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 밑에 포도밭이 있죠. 그렇죠?
그 밑에 포도밭이 있죠. 그렇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밑에 넓은 포도밭이 마을보다도 수십배 되는 것이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것도 침수됐거든요, 이번에 거기는 땅 안 높여 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마을만 그렇죠? 마을에 한쪽 귀퉁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돼 있는 건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높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기존 확정된 것이라도 고쳐도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해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더라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기존 확정된 것이라도 고쳐도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해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더라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참 바람직한 저기인데 과연 이 돈이 지금 있는 동네를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저 상태로 지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영원히 안전한 지역으로다가 만들어 주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주택기반조성비로다가 이렇게 17억9,000만원 18억을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다시 땅을 저기해서 그 돈을 그 땅 용지정리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기왕에 이번 기회에 상습 그런 것말고 저기 떨어진데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참 바람직한 저기인데 과연 이 돈이 지금 있는 동네를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저 상태로 지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영원히 안전한 지역으로다가 만들어 주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주택기반조성비로다가 이렇게 17억9,000만원 18억을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다시 땅을 저기해서 그 돈을 그 땅 용지정리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기왕에 이번 기회에 상습 그런 것말고 저기 떨어진데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어디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어디인가가 있어요. 옛날 한옥집식으로 똑같이 지어 가지고 단층으로. 저도 견학간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 땅 기존 집을 짓고 살던 이 땅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것은 밭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개인주택을 짓는 것보다 연립으로 부락에서 같이 짓는 것이 훨씬 값이 덜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 땅 기존 집을 짓고 살던 이 땅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것은 밭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개인주택을 짓는 것보다 연립으로 부락에서 같이 짓는 것이 훨씬 값이 덜 들어간다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덜 들어가요. 다만 100원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요. 심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구 안 되니까 마을공동창고, 마을 공동작업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농기계창고 죽 들여놓고 그러면 아주 시범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부락이 없을 것이다 해 봐라.
그리고 한쪽으로 몰려도 돼,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 땅이 만약에 40가구면 40가구 땅이 평수가 다 틀리더라도 그것을 통합을 해서 딱 잘라 가지고 공동농장을 만들고 경지정리 하듯이 한쪽으로 몰려서 한쪽만 높여 가지고 부락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추진해 보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후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으로 몰려도 돼,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 땅이 만약에 40가구면 40가구 땅이 평수가 다 틀리더라도 그것을 통합을 해서 딱 잘라 가지고 공동농장을 만들고 경지정리 하듯이 한쪽으로 몰려서 한쪽만 높여 가지고 부락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추진해 보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후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별도의 장소에 이 돈을 쓸 수가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적극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별도의 장소에 이 돈을 쓸 수가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적극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17억9,000만원 가지고 새로운 땅에 여러분들 재산이 증식된다. 기존에 있는 땅은 대지는 또 여러분의 소유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아주 시범적으로 좋은 부락을 우리가 앞장서서 관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에 군의원 때부터 아주 싫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좀 알려주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에 군의원 때부터 아주 싫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 2,284억7,882만1,000원보다 3,427억3,806만9,000원이 증액된 5,712억1,689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38.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만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6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교량, 농로 등 도내 8개 시·군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313억7,6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쪽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7,580만7,000원은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충주시 5개소에 2억4,555만6,000원, 제천시 2개소에 3,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08쪽부터 110쪽까지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853억1,868만4,000원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해복구사업비이며 다음 110쪽 하단부터 111쪽까지의 행자부 기타 수해복구사업비 185억3,294만3,000원은 소규모정화시설 배수펌프장 등 총 29건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응급복구비 9억1,400만원은 장비임차료, 인건비, 자재대 등 응급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112쪽에 193억5,153만8,000원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113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8억원의 증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장별 조정과 국비가 증액내시된 것이며 지방도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57억8,270만8,000원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했으며 다음 115쪽, 117쪽, 119쪽의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4억4,400만원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증액교부돼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116쪽 군도, 농촌도 수해복구사업비 533억8,367만4,000원의 계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사항으로 117쪽과 119쪽의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는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4억6,8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118쪽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5,000만원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각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 2,284억7,882만1,000원보다 3,427억3,806만9,000원이 증액된 5,712억1,689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38.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만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6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교량, 농로 등 도내 8개 시·군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313억7,6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쪽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7,580만7,000원은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충주시 5개소에 2억4,555만6,000원, 제천시 2개소에 3,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08쪽부터 110쪽까지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853억1,868만4,000원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해복구사업비이며 다음 110쪽 하단부터 111쪽까지의 행자부 기타 수해복구사업비 185억3,294만3,000원은 소규모정화시설 배수펌프장 등 총 29건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응급복구비 9억1,400만원은 장비임차료, 인건비, 자재대 등 응급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112쪽에 193억5,153만8,000원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113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8억원의 증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장별 조정과 국비가 증액내시된 것이며 지방도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57억8,270만8,000원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했으며 다음 115쪽, 117쪽, 119쪽의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4억4,400만원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증액교부돼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116쪽 군도, 농촌도 수해복구사업비 533억8,367만4,000원의 계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사항으로 117쪽과 119쪽의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는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4억6,8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118쪽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5,000만원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각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인 3,427억3,800만원이 증액이 된 5,712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16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7%인 3,414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하천·지방도·군도·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3.8%인 12억7,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초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방도·군도·지방하천·소규모시설 등의 수해복구비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인 3,427억3,800만원이 증액이 된 5,712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16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7%인 3,414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하천·지방도·군도·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3.8%인 12억7,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초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방도·군도·지방하천·소규모시설 등의 수해복구비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으시고, 목소리가 쉬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길게 답변하셔도 괜찮죠? 저는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먼저 보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발생현황 이 자료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도 우리가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상임위별로도 하지만 제 생각에 21일 예결위 할 때는 전문위원님이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겠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이든, 도내에 각 실국별 전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발생현황과 복구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고 예산심사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통, 하천, 도시 등 상습피해발생지 우리 도내 현황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수해발생지 중에서 금년도에 또 재발생된 곳 그건 어디며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가, 세 번째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강우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장의 수문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배수시설의 취약 및 하천하상의 복토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했다거나 하수구 도로 출구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 피해사례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피해지의 조사여부는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 내년도에.
두 번째 하천 및 하상준설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시 공무원이나 시공업체가 어떤 피해지를 올해 어느 공무원의 감독하에 어느 업체가 한다고 할 적에 다시 발생되면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아주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도 사고난데 피해지가 또 발생되고 2001년도, 2002년도 연결되면 이게 책임감이 없어서 이렇다 이거예요.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도 책임을 지고 각서를 받아서 그게 몇 년 이내에 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책임제를 한번 도입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3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역시 응급복구장비임차에 대해서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은 충분한가 현재 현황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 응급복구자재 구입에 있어서 응급복구자재 비축현황 및 예산투자내역은 어떤가, 작년과 금년도 장비임차현황은 어떤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119페이지에 역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죠? 행정감사 때 이거 다하면 오히려 지적되는데 오늘은 많이 답변해 주셔도 지적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으시고, 목소리가 쉬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길게 답변하셔도 괜찮죠? 저는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먼저 보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발생현황 이 자료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도 우리가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상임위별로도 하지만 제 생각에 21일 예결위 할 때는 전문위원님이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겠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이든, 도내에 각 실국별 전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발생현황과 복구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고 예산심사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통, 하천, 도시 등 상습피해발생지 우리 도내 현황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수해발생지 중에서 금년도에 또 재발생된 곳 그건 어디며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가, 세 번째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강우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장의 수문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배수시설의 취약 및 하천하상의 복토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했다거나 하수구 도로 출구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 피해사례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피해지의 조사여부는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 내년도에.
두 번째 하천 및 하상준설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시 공무원이나 시공업체가 어떤 피해지를 올해 어느 공무원의 감독하에 어느 업체가 한다고 할 적에 다시 발생되면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아주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도 사고난데 피해지가 또 발생되고 2001년도, 2002년도 연결되면 이게 책임감이 없어서 이렇다 이거예요.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도 책임을 지고 각서를 받아서 그게 몇 년 이내에 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책임제를 한번 도입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3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역시 응급복구장비임차에 대해서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은 충분한가 현재 현황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 응급복구자재 구입에 있어서 응급복구자재 비축현황 및 예산투자내역은 어떤가, 작년과 금년도 장비임차현황은 어떤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119페이지에 역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죠? 행정감사 때 이거 다하면 오히려 지적되는데 오늘은 많이 답변해 주셔도 지적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피해지역 발생이라든지 또는 전년도에 보수나 또는 공사가 된 지역이 올해 다시 나는 경우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공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록만 가지고 다시 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관되게 도내 전체에 대한 어떤 통일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에 달천이다 그러면 달천이 그게 충주 탄금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은 속리산 문장대까지 달천이 쭉 올라오는데요, 그럼 달천의 한 수계에 대해서 여기에 얼마의 강우가 왔을 때 어느 어느 지역이 대개 침수가 예상이 되고 또 얼마나 비가 더 크게 왔을 때는 어디까지가 침수가 되고, 또 과거의 이력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렇고요.
과거에 실제 ’98년도 보은 수해 때는 어느 선까지 물이 찼었다 어느 동네가 침수가 됐었다. 또 그전에 ’72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디까지 물이 찼었다 하는 이력을 전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른 현재의 제방의 높이라든지 교량의 높이 등이 어느 정도 강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실제 시공이 돼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교량을 다시 놓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냐, 또 만약에 저희가 지방하천의 경우 8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100년 빈도로 온다면 어느 어느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종합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가 작년에 처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또는 지명까지 명기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학술용역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어도 5억 이상이 들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해상습지는 어디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역은 어디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어디어디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 든다 하는 것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해의 근원적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금 용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요. 또 하상이 높거나 하상에 수목 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저쪽 까치네에서 내려가는데 같으면 거기 버드나무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수목직경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이건 제거를 해야 된다, 너무 작은 건 물고기 노는 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만 흉고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가 되면 시설공사를 하는데 따라서는 이력을 전산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지도 사업은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에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영동에 상촌에서 용화로 넘어가는 그전에 군도였던 도로가 저희 지방도로 승격되고 다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는데 여기에 공정에 따라서 8억이 증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교통사고잦은곳은 이건 경찰청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고통계를 경찰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에서 충주로 가는 도로 중에서 문암 철도 밑을 통과하는 도로 같은 경우 이건 국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커브가 너무 심해서 버스가 가서 박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통계에 잡히면 그것을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청주에서 남일 가는 부근에 어느 부근은 횡단로가 잘못돼 있어서 계속 사고가 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경찰청에서 그 통계에 의해서 교통사고잦은곳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에서 일부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 도비하고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비가 보조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의 응급복구장비는 사실 지금 장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기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돼 가지고 중기사업소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민간장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노후장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주로 필수불가결한 장비만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레이더라든지 일부 장비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장비는 지금 민간장비가 더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또 새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일시에 직접 투입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가 되면 임차료를 확보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교통사고 개선사업 그거 외에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한 사전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자료는 저희가 파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피해지역 발생이라든지 또는 전년도에 보수나 또는 공사가 된 지역이 올해 다시 나는 경우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공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록만 가지고 다시 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관되게 도내 전체에 대한 어떤 통일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에 달천이다 그러면 달천이 그게 충주 탄금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은 속리산 문장대까지 달천이 쭉 올라오는데요, 그럼 달천의 한 수계에 대해서 여기에 얼마의 강우가 왔을 때 어느 어느 지역이 대개 침수가 예상이 되고 또 얼마나 비가 더 크게 왔을 때는 어디까지가 침수가 되고, 또 과거의 이력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렇고요.
과거에 실제 ’98년도 보은 수해 때는 어느 선까지 물이 찼었다 어느 동네가 침수가 됐었다. 또 그전에 ’72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디까지 물이 찼었다 하는 이력을 전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른 현재의 제방의 높이라든지 교량의 높이 등이 어느 정도 강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실제 시공이 돼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교량을 다시 놓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냐, 또 만약에 저희가 지방하천의 경우 8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100년 빈도로 온다면 어느 어느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종합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가 작년에 처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또는 지명까지 명기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학술용역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어도 5억 이상이 들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해상습지는 어디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역은 어디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어디어디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 든다 하는 것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해의 근원적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금 용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요. 또 하상이 높거나 하상에 수목 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저쪽 까치네에서 내려가는데 같으면 거기 버드나무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수목직경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이건 제거를 해야 된다, 너무 작은 건 물고기 노는 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만 흉고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가 되면 시설공사를 하는데 따라서는 이력을 전산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지도 사업은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에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영동에 상촌에서 용화로 넘어가는 그전에 군도였던 도로가 저희 지방도로 승격되고 다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는데 여기에 공정에 따라서 8억이 증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교통사고잦은곳은 이건 경찰청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고통계를 경찰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에서 충주로 가는 도로 중에서 문암 철도 밑을 통과하는 도로 같은 경우 이건 국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커브가 너무 심해서 버스가 가서 박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통계에 잡히면 그것을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청주에서 남일 가는 부근에 어느 부근은 횡단로가 잘못돼 있어서 계속 사고가 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경찰청에서 그 통계에 의해서 교통사고잦은곳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에서 일부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 도비하고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비가 보조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의 응급복구장비는 사실 지금 장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기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돼 가지고 중기사업소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민간장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노후장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주로 필수불가결한 장비만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레이더라든지 일부 장비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장비는 지금 민간장비가 더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또 새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일시에 직접 투입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가 되면 임차료를 확보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교통사고 개선사업 그거 외에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한 사전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자료는 저희가 파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임차관계는, 이런 예산이면 군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군중에서 주로 탄약고 같은 데가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옥천같은데 보면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군청 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군청요?
○강구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런 것을 제 생각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도에서 군으로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도비를 줘서 각 시·군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군에 기사들이 지금 옥천군에 보니까 대형버스 운전기사한테 중장비면허를 따게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하천준설사업하고 저수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군의회때 보면 굉장히 절감되는 걸 제가 실제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운전기사보면 쉬고 노는 사람 한없이 놀아요,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봉고차부터 승용차부터 대형차 많거든요. 그런 데 면허를 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면허를 따 가지고 필요시 중장비를 하면 훨씬 신속하고 예산 절감되고 좋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장비구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에 전부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옥천처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보세요.
그 시·군에 기사들이 지금 옥천군에 보니까 대형버스 운전기사한테 중장비면허를 따게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하천준설사업하고 저수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군의회때 보면 굉장히 절감되는 걸 제가 실제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운전기사보면 쉬고 노는 사람 한없이 놀아요,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봉고차부터 승용차부터 대형차 많거든요. 그런 데 면허를 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면허를 따 가지고 필요시 중장비를 하면 훨씬 신속하고 예산 절감되고 좋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장비구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에 전부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옥천처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검토도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후에 어떻게 하셨나 알려줘 보세요, 저한테.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잦은곳은 표시가 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운전하다보면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습 피해발생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아직 지금까지 안 됐다는데 전혀 안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잦은곳은 표시가 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운전하다보면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습 피해발생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아직 지금까지 안 됐다는데 전혀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사고잦은곳은 데이터로 관리가 돼 있고요, 경찰청에.
침수지역 등은 도내 전체에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침수지역 등은 도내 전체에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구성 위원 안 돼 있죠? 이거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신다고 생각은 마침 하셨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부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 계속 상습수해지구가 있는 것은 그것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올해 수해 당한 데가 작년에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수해상습지구로 관리하는 곳이 주로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개선해야 될 지역 그런 것은 군과 함께 군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확인해서 적어도 5개년계획 이상의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종합적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대상은 선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도 드렸잖아요. 선정만 해 놓으면 뭐 해요, 아무 쓸모가 없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건교부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을 받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획득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하여간 그것도 일관성 있게 계획이 돼 가지고 다시는 피해가 상습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 답변 안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건설현장이든 시공업체하고 공무원책임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어떤 건설현장이든 시공업체하고 공무원책임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저희 공사현장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그것을 기록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토록 책임을 묻고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보면 교량의 교명주 등에는 그 시공회사, 감독공무원 등을 분명히 명시하고요. 도로공사의 경우도 가끔가다 표석도 하고 하는 경우가 바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량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토록 책임을 묻고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보면 교량의 교명주 등에는 그 시공회사, 감독공무원 등을 분명히 명시하고요. 도로공사의 경우도 가끔가다 표석도 하고 하는 경우가 바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번에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리가 끊겨서 또는 이제 그 공사가 보면 그냥 그대로 형체를 갖추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리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끊긴 부분에는 어떤 책임이 돌아가요? 시공업체한테 거기서 전액 복구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수해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공책임보다는 저희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든지 또는 제방의 높이를 크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하수도의 경우는 5년 내지 15년 빈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오면 넘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2급 하천은 50년 이내, 또 지방1급하천같은 경우는 80년, 국가하천이면 100년에서 150년 이렇게 딱 거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1급하천인 초강천같은 경우에 80년 정도의 빈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번 비는 적어도 150년, 200년 빈도로 왔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교량이 떨어져 나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는 책임을 못 물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일반적인 조그만 비에 의해서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별개로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든지 또는 제방의 높이를 크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하수도의 경우는 5년 내지 15년 빈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오면 넘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2급 하천은 50년 이내, 또 지방1급하천같은 경우는 80년, 국가하천이면 100년에서 150년 이렇게 딱 거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1급하천인 초강천같은 경우에 80년 정도의 빈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번 비는 적어도 150년, 200년 빈도로 왔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교량이 떨어져 나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는 책임을 못 물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일반적인 조그만 비에 의해서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별개로 따지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번 비는 150년만에 한번씩 오는 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비가 언제 올는지 내일 많이 올런지 모레 많이 올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토목을 전공했어요. 토목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다리 교각을 보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 데는 교각을 경사지게 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좀 두께를 굵게 하더라도 이 다리가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가지가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각으로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도 경사가 지게 원형을 하면 나무가 걸리다가 옆으로 돌아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 동이면 금암리 같은데 거기 둑이 끊어진 것을 보면 교각을 딱딱 사각으로 해 놨어요. 한가지 걸리면 오히려 빠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빠지지 않듯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각과 교각사이도 가운데는 넓게 타원형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설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각으로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도 경사가 지게 원형을 하면 나무가 걸리다가 옆으로 돌아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 동이면 금암리 같은데 거기 둑이 끊어진 것을 보면 교각을 딱딱 사각으로 해 놨어요. 한가지 걸리면 오히려 빠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빠지지 않듯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각과 교각사이도 가운데는 넓게 타원형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설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도내에 이런 8개 시·군에 했는데 상세하게 시·군에 뭐뭐인가를 유인물로 해서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현장을 가보니까 하상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천이 넘쳐서 수해본 데가 많더라고요. 하상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에 보 막아놓은 것이 그것도 수해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보를 너무 높게 막아놓는 바람에 물이 넘쳐서 제방이 넘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건설본부장님께서 먼저 번에 제가 청원군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정리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여름 오기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그런 검토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래서 근간에 하상이 높아졌거나 아까 말씀드린 하상의 수목 등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지 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한번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토가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상정리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여름 오기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그런 검토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래서 근간에 하상이 높아졌거나 아까 말씀드린 하상의 수목 등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지 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한번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토가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하상이 엄청 더 높아졌더라고 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보 말씀하셨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하상에 있는 시설물 지금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량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유지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 하천에 수해가 나는 곳이 교량이라든지 보가 있는 부근에서 먼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를 많이 안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보의 높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일정수위 이상이면 물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가…
그리고 하천에 보 말씀하셨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하상에 있는 시설물 지금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량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유지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 하천에 수해가 나는 곳이 교량이라든지 보가 있는 부근에서 먼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를 많이 안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보의 높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일정수위 이상이면 물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가…
○한창동 위원 그런데 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가 예를 들어서 하상 높이가 4m다 하면 보를 2m를 막아 놨거든요. 그러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2m 밖에 안 되거든요. 하천높이는 4m라도 보를 2m를 막아버리면 2m밖에 물 흐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상높이가 2m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아 놓으니까 복사가 채여 가지고 하상은 2m이상 높아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다가 왜 압력을 받으면 개폐식같은 현대식 특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보면 하상은 얕더라도 보를 막아놓으면 2m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사가 채이고 그러면 상류지역에는 하천높이가 2m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가보면 하상은 얕더라도 보를 막아놓으면 2m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사가 채이고 그러면 상류지역에는 하천높이가 2m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자동화수문 등이 청주에 있는 한상관씨인가 그분도 연구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규모가 작은 하천 특히 홍수 때… 이물질은 나무토막, 비닐, 빨래줄 이런 것이 많이 안 떠내려오는 데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어도 지방2급하천 이상의 큰 하천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량의 상판길이를 그러니까 경간길이를 가급적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멀리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중간에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어도 지방2급하천 이상의 큰 하천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량의 상판길이를 그러니까 경간길이를 가급적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멀리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중간에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검토는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은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은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성초등학교 입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하고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길하고 가각문제인데 저희 지방도에서는 조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하기를 필요한 만큼 땅을 사다오, 땅을 사주면 거기다가 포장은 본 도에서 직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성초등학교 입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하고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길하고 가각문제인데 저희 지방도에서는 조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하기를 필요한 만큼 땅을 사다오, 땅을 사주면 거기다가 포장은 본 도에서 직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10에서 111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보니까 영동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배부펌프장설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몰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진천지역을 가보니까 수문조작이 안 되가지고 농경지가 범람을 해서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 또 수문관리 조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정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10에서 111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보니까 영동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배부펌프장설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몰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진천지역을 가보니까 수문조작이 안 되가지고 농경지가 범람을 해서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 또 수문관리 조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정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윤수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먼저 현재의 수문관리는 대개 수문이 있는 가장 근접한 동네의 이장들에게 키를 줘서 수문을 관리하고 또 수문마다 수문관리자는 원래 책임자는 시·군의 건설과장들이 책임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로 돼 있어서 수문관리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보다 철저히 책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수문작동이 안 되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수문관리는 대개 수문이 있는 가장 근접한 동네의 이장들에게 키를 줘서 수문을 관리하고 또 수문마다 수문관리자는 원래 책임자는 시·군의 건설과장들이 책임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로 돼 있어서 수문관리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보다 철저히 책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수문작동이 안 되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장주식 위원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9월초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예산으로써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9월초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예산으로써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