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6일(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우리 도의 여건은 신행정수도건설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사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액 2,288억600만원보다 1% 감액된 2,26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9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6,2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및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8,2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42억9,000만원, 맹동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비 45억5,800만원, 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 4억2,0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비 등 연구개발비 5억원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 지원비 600만원,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 등 3개 사업에 10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 4,3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7,300만원과 전자측량 장치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9,300만원, 국내여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구축 사업비 2억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자재구입비 7,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2005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4억9,0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비 244억2,5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0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5억원, 재난대책용 사무기기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08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분야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99억7,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도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2억9,3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비 469억6,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 303억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비 6억5,000만원, 사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직원 인건비 3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7,200만원, 국내여비 1억1,1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4,100만원, 일반보상금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3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8,1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등 재료구입 시험연구비 3억8,800만원과 자동경보기관리 및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등 민간위탁금 11억100만원, 교량보수 및 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주지소 직원 인건비 12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국내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포장도 보수 등 시험연구비 2억1,0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5,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3,200만원,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과 운수연수원 운영 및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 등 4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사업비 3,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3페이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교부금,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와 도면사용료 등으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부서별 예산과목 구분으로 당초예산액 2,262억300만원보다 126억3,300만원 감액된 2,1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풀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을 55개의 사업별로 세분화 조정하였고 타부서 소관 10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중앙지원계획 변경으로 159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중 시설비 4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과목으로 변경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송정~연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2,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34억9,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7쪽부터 118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79억5,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가경2·3택지개발지구 및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부용지 매출수익 61억8,200만원, 오창 및 부용산업단지 공장용지 임대료 1억3,0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은 유휴자금 운용 및 할부금 이자 9억5,100만원과 가경2·3지구 연부용지 연체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영개발비용으로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 1,200만원과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지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70억원과 예비비 108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4,1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7억9,700만원이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으로 광역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 15억1,8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9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우리 도의 여건은 신행정수도건설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사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액 2,288억600만원보다 1% 감액된 2,26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9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6,2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및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8,2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42억9,000만원, 맹동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비 45억5,800만원, 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 4억2,0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비 등 연구개발비 5억원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 지원비 600만원,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 등 3개 사업에 10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 4,3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7,300만원과 전자측량 장치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9,300만원, 국내여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구축 사업비 2억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자재구입비 7,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2005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4억9,0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비 244억2,5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0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5억원, 재난대책용 사무기기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08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분야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99억7,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도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2억9,3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비 469억6,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 303억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비 6억5,000만원, 사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직원 인건비 3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7,200만원, 국내여비 1억1,1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4,100만원, 일반보상금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3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8,1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등 재료구입 시험연구비 3억8,800만원과 자동경보기관리 및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등 민간위탁금 11억100만원, 교량보수 및 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주지소 직원 인건비 12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국내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포장도 보수 등 시험연구비 2억1,0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5,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3,200만원,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과 운수연수원 운영 및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 등 4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사업비 3,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3페이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교부금,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와 도면사용료 등으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부서별 예산과목 구분으로 당초예산액 2,262억300만원보다 126억3,300만원 감액된 2,1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풀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을 55개의 사업별로 세분화 조정하였고 타부서 소관 10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중앙지원계획 변경으로 159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중 시설비 4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과목으로 변경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송정~연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2,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34억9,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7쪽부터 118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79억5,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가경2·3택지개발지구 및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부용지 매출수익 61억8,200만원, 오창 및 부용산업단지 공장용지 임대료 1억3,0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은 유휴자금 운용 및 할부금 이자 9억5,100만원과 가경2·3지구 연부용지 연체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영개발비용으로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 1,200만원과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지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70억원과 예비비 108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4,1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7억9,700만원이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으로 광역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 15억1,8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9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인 26억298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억9,565만7,000원 증액, 물건비 14억2,938만2,000원 감액, 경상경비 66억4,038만4,000원 감액, 자본지출 59억9,539만1,000원 증액, 보전재원 20억 감액, 내부거래 9억3,971만5,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억6,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인 7억9,565만7,000원이 증액된 49억2,145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인 14억2,93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요인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액조정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인 66억4,038만4,000원이 감액된 27억7,140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9%인 59억9,539만1,000원이 증가한 2,127억1,995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71만5,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893페이지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예산 4억원의 편성 필요성,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 편성이유와 97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의 필요성, 972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지원 3,300만원 증액이유, 973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및 운임조정 검증용역 3,000만원 편성이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의 변경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3,4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 감액된 179억5,850만9,000원 규모로 용지매출수익과 영업외수익, 이월금 감소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와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1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일반회계부담금 등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예비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인 26억298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억9,565만7,000원 증액, 물건비 14억2,938만2,000원 감액, 경상경비 66억4,038만4,000원 감액, 자본지출 59억9,539만1,000원 증액, 보전재원 20억 감액, 내부거래 9억3,971만5,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억6,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인 7억9,565만7,000원이 증액된 49억2,145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인 14억2,93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요인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액조정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인 66억4,038만4,000원이 감액된 27억7,140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9%인 59억9,539만1,000원이 증가한 2,127억1,995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71만5,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893페이지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예산 4억원의 편성 필요성,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 편성이유와 97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의 필요성, 972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지원 3,300만원 증액이유, 973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및 운임조정 검증용역 3,000만원 편성이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의 변경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3,4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 감액된 179억5,850만9,000원 규모로 용지매출수익과 영업외수익, 이월금 감소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와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1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일반회계부담금 등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예비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9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에 6만원×5명×2회×6일로 해서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대상자는 누구인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2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과연 이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불편신고자 도정홍보물 지급을 952페이지 셋째 줄 50명에게 5,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물품을 그냥 나누어주면 되는데 5,000원씩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9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에 6만원×5명×2회×6일로 해서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대상자는 누구인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2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과연 이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불편신고자 도정홍보물 지급을 952페이지 셋째 줄 50명에게 5,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물품을 그냥 나누어주면 되는데 5,000원씩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교통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교통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보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 시·군공무원이 합동으로 교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단속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1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기 나온 산출기초는 6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실지 출장기간 동안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산출기초상에 6만원으로 이렇게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보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 시·군공무원이 합동으로 교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단속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1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기 나온 산출기초는 6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실지 출장기간 동안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산출기초상에 6만원으로 이렇게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04년도에는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위원님, 감독실적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자에 대한 도정홍보물품 지급은 저희가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도에 교통불편신고센터라는 것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센터에는 전화상이라든가 또는 엽서라든가 많은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278건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불편을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고자에 대한 조그만 답례로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라고 해 가지고 액면가 5,000원짜리를 구입해서 그것을 고맙다는 답례로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기초상에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명이라는 것은 많은 때는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적을 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자에 대한 도정홍보물품 지급은 저희가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도에 교통불편신고센터라는 것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센터에는 전화상이라든가 또는 엽서라든가 많은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278건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불편을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고자에 대한 조그만 답례로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라고 해 가지고 액면가 5,000원짜리를 구입해서 그것을 고맙다는 답례로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기초상에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명이라는 것은 많은 때는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적을 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278건이라고 그랬는데…
○교통과장 강신방 현재 접수받았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신고했다고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고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고를 했구나 또 신고내용이 가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8쪽에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와 정리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청주시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하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적불부합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98쪽에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와 정리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청주시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하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적불부합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이제 우리 도가 도면으로 된 지적도를 폐쇄하고 숫자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도면은 또는 현 상태의 지적은 1910년인가 일제시대에 지적측량이 된 이래 계속 그 도면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면의 실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측량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적이 불부합돼서 도면과 현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상당한 예산을 들여,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이제 우리 도가 도면으로 된 지적도를 폐쇄하고 숫자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도면은 또는 현 상태의 지적은 1910년인가 일제시대에 지적측량이 된 이래 계속 그 도면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면의 실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측량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적이 불부합돼서 도면과 현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상당한 예산을 들여,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불부합지구가 19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21개 지구는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 지구는 17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불부합지구가 19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21개 지구는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 지구는 17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정부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그렇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청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윤태석 우선 시범지역으로 청주시 2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불부합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이 197개 지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리된 것이 21개 지구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76개 지구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연철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899쪽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중 일시사역인부임 산출기초가 1인 1일 5만원인데 타 부서의 산출한 인부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해 오는 사업으로 열악한 농촌마을에 특히 노인과 부녀자가 주로 계시는 나이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농촌마을에 전기라든지 가스설비가 옛날에 설비한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시커먼 연기에 찌들은 그런 쥐가 막 전선을 갉아먹고 한 것이 있고 보일러 같은 것을 실제 고치고 싶어도 노인들이 어떻게 손을 못대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전선을 고쳐주고 또 합선될만한 것을 전부 없애주고 가스시설 같은 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일러 같은 것도 고쳐주고 또 거기에 결부해서 농기계라든지 또는 시골에서 가지고 계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부품 이런 것을 전부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상당히 고급인력도 있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안전관리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해 오는 사업으로 열악한 농촌마을에 특히 노인과 부녀자가 주로 계시는 나이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농촌마을에 전기라든지 가스설비가 옛날에 설비한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시커먼 연기에 찌들은 그런 쥐가 막 전선을 갉아먹고 한 것이 있고 보일러 같은 것을 실제 고치고 싶어도 노인들이 어떻게 손을 못대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전선을 고쳐주고 또 합선될만한 것을 전부 없애주고 가스시설 같은 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일러 같은 것도 고쳐주고 또 거기에 결부해서 농기계라든지 또는 시골에서 가지고 계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부품 이런 것을 전부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상당히 고급인력도 있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안전관리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서비스활동하는 인부임은 일반 보통 인부임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단가가 높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기, 가스, 기계 또 이·미용사의 일급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서비스활동하는 인부임은 일반 보통 인부임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단가가 높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기, 가스, 기계 또 이·미용사의 일급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불부합지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본 청원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던데 예를 들면 이쪽을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을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면 땅은 1,000평인데 실지 면적은 900평밖에 안 되는데 양쪽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본 청원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던데 예를 들면 이쪽을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을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면 땅은 1,000평인데 실지 면적은 900평밖에 안 되는데 양쪽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적불부합지는 우선 단순하게 지적도하고 현지의 주민들이 경계를 긋고 점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단순히 일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표현은 됩니다마는 실지로 저희가 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골 같으면 좀 덜하지만 이런 도시화가 돼 있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이쪽에서 측량하고 저쪽에서 측량기준점이 달라질 때마마 경계가 조금씩 어떤 데는 많게는 몇m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불부합지역이 돼서 전체 가구가 죽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밀린다든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전체 소유권을 다 흔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서로간의 현재 점유실태를 가급적 인정하면서 맨끝 집이나 저쪽끝 집에서 어떤 다른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판의 최종결과에 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이해설득에 의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골 같으면 좀 덜하지만 이런 도시화가 돼 있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이쪽에서 측량하고 저쪽에서 측량기준점이 달라질 때마마 경계가 조금씩 어떤 데는 많게는 몇m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불부합지역이 돼서 전체 가구가 죽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밀린다든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전체 소유권을 다 흔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서로간의 현재 점유실태를 가급적 인정하면서 맨끝 집이나 저쪽끝 집에서 어떤 다른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판의 최종결과에 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이해설득에 의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게 양보를 한다고 해서 재산상 문제가 되는데 양보가 될까요? 그런 지역이 심한 지역이 또 있어요. 강외지역 같은 데 가보면 절대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가지고 건축물 짓고 그럴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건축허가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가급적이면 인정해 주고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지적도면이나 이 차이에 의해서 손해나는 것을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고요.
앞으로는 모든 토지의 현황을 좌표로 그대로 절대좌표로 기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할 때도 위성으로 지표에서 딱 받아서 이 지점에 고유좌표가 딱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수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토지의 현황을 좌표로 그대로 절대좌표로 기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할 때도 위성으로 지표에서 딱 받아서 이 지점에 고유좌표가 딱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수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면 지적도상에 1,000평이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평수가 줄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담당이 제일 잘 아니까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적과 지적담당 한흥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불부합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문제가 사실 저희 지적제도가 도면지적을 채택하면서도 또 불부합지문제는 판례상 현지 경계를 중심으로 하도록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2월까지 중앙에서 혁신단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문제가 사실 저희 지적제도가 도면지적을 채택하면서도 또 불부합지문제는 판례상 현지 경계를 중심으로 하도록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2월까지 중앙에서 혁신단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물을게요. 897쪽에 보면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계상했는가, 위반내용으로는 제85조의3항, 제114조, 제115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시 벌칙으로는 제254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살펴보시고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물을게요. 897쪽에 보면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계상했는가, 위반내용으로는 제85조의3항, 제114조, 제115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시 벌칙으로는 제254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살펴보시고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896쪽부터 897쪽까지의 지적공시지가나 또는 지적업무 또는 지적의날 행사 여기에 그 기본적인 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교육 또는 연찬이고요.
맨 마지막에 28회 지적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그 관계는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6쪽부터 897쪽까지의 지적공시지가나 또는 지적업무 또는 지적의날 행사 여기에 그 기본적인 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교육 또는 연찬이고요.
맨 마지막에 28회 지적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그 관계는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그 지적의날 참석자 급식비는 내년도에 처음 지적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그 지적의날 참석자 급식비는 내년도에 처음 지적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한창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지적과장 윤태석 선거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밑에 거는 공무원이 아니라면서요. 개별공시지가연찬회 급식비…
○지적과장 윤태석 세 가지가 다 공무원입니다.
○한창동 위원 주최가 다 공무원입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한창동 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실 같은 거를 임차할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를 하는데 꼭 회의실을 임차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지적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모가… 제가 규모라는 거는 인원이 적으면서도 평소 업무가 늘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 자체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다루고 남의 개인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에 따라서 지적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소양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무원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직이 뒤에 있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소외된다 그럴까 표면에 업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주로 민원실 같은 데서 격무에 종사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연찬회를 예를 들어서 도청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은 초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지에 싸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전번에는 초정스파텔 같은 데를 빌려서 한 이틀 정도씩 연찬을 하면서 좀 쉬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관공서 사무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일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정스파텔을 이용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들이 소외된 그런 업무에서 사기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적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모가… 제가 규모라는 거는 인원이 적으면서도 평소 업무가 늘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 자체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다루고 남의 개인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에 따라서 지적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소양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무원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직이 뒤에 있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소외된다 그럴까 표면에 업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주로 민원실 같은 데서 격무에 종사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연찬회를 예를 들어서 도청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은 초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지에 싸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전번에는 초정스파텔 같은 데를 빌려서 한 이틀 정도씩 연찬을 하면서 좀 쉬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관공서 사무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일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정스파텔을 이용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들이 소외된 그런 업무에서 사기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적직 공무원이 도내에 몇 명이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도내에 132명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명으로 계상했네요?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 지적공사 직원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한 200명되고 저희들이 100명 그래서 한 300명되는데 그중에서 지적의날은 150명을 잡은 겁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한 200명되고 저희들이 100명 그래서 한 300명되는데 그중에서 지적의날은 150명을 잡은 겁니다.
○한창동 위원 지적공사 그분들 민간인이잖아요?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공사 직원들을 민간인으로 볼 수 없는 게 준공무원으로 본 겁니다.
○한창동 위원 민간인 신분이지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청주, 청원에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가가 많이 하락됐는데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작년, 올해 몇 년 사이에 상승됐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청주, 청원에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가가 많이 하락됐는데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작년, 올해 몇 년 사이에 상승됐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태석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매년 설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데 표준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가도 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데 표준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가도 오릅니다.
○한창동 위원 이해를 하는데 신행정수도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는데 신행정수도가 무산됐으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방향으로 조정할건지 하향조정을 할건지 아니면 보합으로 유지할 건지 상향조정할 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창동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할 필요없잖아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건교부만 쳐다볼 것 같으면 연찬회를 뭐하러 합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각 시·군마다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합니다.
○한창동 위원 국장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는 상당히 심도있는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의 거리나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표준지 자체의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가격이 물론 주변 토지시세라든지 다 감안하지만 현재 매매시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 얘기는 표준지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는 상당히 심도있는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의 거리나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표준지 자체의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가격이 물론 주변 토지시세라든지 다 감안하지만 현재 매매시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 얘기는 표준지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창동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938쪽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에 5억정도 더 증액계상했는데요. 시설용량과 처리량은 같은데 2004년도보다 5억이나 증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다 계상한 거는 아닌지 또한 원가계산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938쪽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에 5억정도 더 증액계상했는데요. 시설용량과 처리량은 같은데 2004년도보다 5억이나 증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다 계상한 거는 아닌지 또한 원가계산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6만9,000톤인데 지금 현재 유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시설을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것은 6만9,000톤 시설만큼 해 놓고 침사지라든지 실제 가동부분에 있어서는 1만1,50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1만1,500톤이 포화된 것이 아니고 300톤, 400톤, 500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전부 계속 해마다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6만9,000톤인데 지금 현재 유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시설을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것은 6만9,000톤 시설만큼 해 놓고 침사지라든지 실제 가동부분에 있어서는 1만1,50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1만1,500톤이 포화된 것이 아니고 300톤, 400톤, 500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전부 계속 해마다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을 1만1,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이라든가 유입량이 늘어나면 전력비 또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2억5,000을 추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8억5,000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양이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11억을 계상한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을 1만1,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이라든가 유입량이 늘어나면 전력비 또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2억5,000을 추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8억5,000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양이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11억을 계상한 겁니다.
○한창동 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원가상승에 대해서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용역회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원가계산을 하기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이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유입량이 많다보면 관리에 따른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고 아울러 용량에 따른 정화활동에 전력비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아울러 약품 투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11억을 계상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품 투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11억을 계상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주식회사 태영과 대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태영하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태영하고 대화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 사람들이 다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잖아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대략적인 운영비는 나옵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면 오폐수 배출업체에서 자기들이 배출한 것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유입량을 말씀하십니까?
○한창동 위원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원래 운영비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영비를 업체에 부담한다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영비를 업체에 부담한다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배출업소에서 1일 배출량에 대한 것을 처리비용을 위탁회사에다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고요.
○한창동 위원 아니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네요. 회사에서 오·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그 처리비용을 회사에서, 그 개인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한창동 위원 그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 돈 가지고서 위탁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 영업이익을 남겨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맞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가동업체가 한 5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로부터 지금 톤당 400원을 받아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래서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가동때까지는 토지공사로부터 선징수한 금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처리업체들은 입주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입주가 많이 되면 될수록 처리비용은 올라갈 건데 자꾸 해마다 도비 주는 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비는 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시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시설에 따른 선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일부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은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지금 도비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단 선징수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인 예산은 순수한 도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정상가동이 되면 위탁처리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3쪽에 모사전송기 구입 150만원하고 907쪽에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03쪽에 모사전송기 구입 150만원하고 907쪽에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저희가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두 가지 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품목입니다.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저희가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두 가지 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품목입니다.
○강우신 위원 받은 품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강우신 위원 몇 년도 몇 월달에 받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강우신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2004년 12월 2일날.
○강우신 위원 12월 2일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강우신 위원 글쎄 과장님 왜냐하면 2004년도 11월 11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것이 올라왔나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당초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날짜보다는 승인이 늦어진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이렇게 늦게 올라오면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올라오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잘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사항별설명서 907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울러 주요사업대상지는 어디 곳인지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사항별설명서 907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울러 주요사업대상지는 어디 곳인지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내 우리가 관리하는 전 하천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경우는 거의 다 수립을 했는데 지방2급하천은 지금 상당수가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하천부지의 이용을 제한받고 왜냐하면 이 하천이 앞으로 하폭이 얼마고 홍수위가 얼마인지 공사는 안 하더라도 결정이 딱 돼 있어야 그 나머지 땅을 사용한다든지 거기 사유권을 어떻게 제한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안 서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립을 해 나가는데 이게 ㎞당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해에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몇 개 하천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내 우리가 관리하는 전 하천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경우는 거의 다 수립을 했는데 지방2급하천은 지금 상당수가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하천부지의 이용을 제한받고 왜냐하면 이 하천이 앞으로 하폭이 얼마고 홍수위가 얼마인지 공사는 안 하더라도 결정이 딱 돼 있어야 그 나머지 땅을 사용한다든지 거기 사유권을 어떻게 제한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안 서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립을 해 나가는데 이게 ㎞당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해에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몇 개 하천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 총 하천은 166개 하천에 1,845.2㎞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하천은 74개 하천으로 918.4㎞에 달해서 49.8%만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천의 유역 전반에 걸친 치수, 이수환경에 대한 모든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해복구도 할 수 있고 또 하천사업도 할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에 해당되는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지만 저희 열악한 도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매년 금년에는 한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0억만 계상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10억, 내년 1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총 하천은 166개 하천에 1,845.2㎞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하천은 74개 하천으로 918.4㎞에 달해서 49.8%만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천의 유역 전반에 걸친 치수, 이수환경에 대한 모든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해복구도 할 수 있고 또 하천사업도 할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에 해당되는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지만 저희 열악한 도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매년 금년에는 한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0억만 계상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10억, 내년 1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을 할 게 아니라 외국에 하천에 관한 연수 좀 다녀오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하천연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드뭅니다.
○강우신 위원 굉장히 드물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강우신 위원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봤을 때 무조건 하천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도로나 무슨 하천이나 이런 것을 해외연수를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실익있게 많은 예산 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받으셨으면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일본이나 가까운 선진국을 다녀오셔서 하천에 대한 깊은 연수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일본이나 가까운 선진국을 다녀오셔서 하천에 대한 깊은 연수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산을 많이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강우신 위원님 그 사항에 제가 답변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사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경계부분 이런 것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또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를 하려면 갑자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정비계획을 선행하면서 실시계획 그 다음 들어가고 해서 그 해 공사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엄청 지연되는 이런 사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수립하는데…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사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경계부분 이런 것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또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를 하려면 갑자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정비계획을 선행하면서 실시계획 그 다음 들어가고 해서 그 해 공사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엄청 지연되는 이런 사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수립하는데…
○강우신 위원 국장님, 도비만 지원이 됩니까? 국비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만으로 수립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드리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것하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천을 정비할 때는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실시계획할 때는 정비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하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위적으로 고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자연친화적이 되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자연친화적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또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것하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천을 정비할 때는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실시계획할 때는 정비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하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위적으로 고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자연친화적이 되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자연친화적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를 나가봤을 때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하천 꺾이는 데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저는 잘못 봤어요. 2단, 3단으로 했더라고요. 항상 꺾이는 데를 3단으로 해 가지고 물을 거기에 침하되지 않게 해서 꺾이는 데 3단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갔을 때 그것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안 하나, 거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단, 2단을 항상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갔을 때 그것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안 하나, 거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단, 2단을 항상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그러세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용역비가 시설비로 세우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연구개발비가 돼야죠. 자체사업 중에 용역은 연구개발비가 돼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도 전부 다 연구개발비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목이 잘못됐다.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도 전부 다 연구개발비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목이 잘못됐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관한 환경정비용역은 시설비로 서도록 돼 있고 학술연구, 학술이 앞에 전제가 되는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비로 별도로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근거를 주시고 아주 부대사업비 편성근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하세요.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6년까지 기본계획… 이 사업이 2004년도에는 없는데 신규사업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항별설명서 893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6년까지 기본계획… 이 사업이 2004년도에는 없는데 신규사업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조영재 위원 200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기본계획 수립후에 목표연도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저희가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국토의 경관훼손 방지는 물론 개성있는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관한 정책방향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권 도시관리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이 계획이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데 현재 청주권 도시관리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이 계획이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영재 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인데 2006년까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상당히 멀리 앞을 보고 하시는데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른 경관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목적, 기본방침 이 관계는 내용설명이 제가 약하고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15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정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정비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정비계획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적 사항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년씩, 기본계획목표가 보통 20년 가니까 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의 시가지 경관을 어떤 식으로 꾸며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역사도시라든지 어떤 문화도시라든가 도시마다 특성, 청주 같으면 학술이나 문화도시의 경관을 어떤 모델을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여기 지침을 미리 20년이면 20년 단위로 수립해 놓고 그걸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계속 반영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랴부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정비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정비계획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적 사항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년씩, 기본계획목표가 보통 20년 가니까 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의 시가지 경관을 어떤 식으로 꾸며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역사도시라든지 어떤 문화도시라든가 도시마다 특성, 청주 같으면 학술이나 문화도시의 경관을 어떤 모델을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여기 지침을 미리 20년이면 20년 단위로 수립해 놓고 그걸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계속 반영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랴부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시단위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 청주, 충주, 제천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마다 그 구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앞으로 여기 용역비가 서 있지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광고에 대한 시범지역을 조정해서 하는 용역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1억원 내용은 앞으로 해외나 관광지를 가보면 일단 처음에 가서 눈으로 딱 보는 것이 광고나 불량간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범지역을 시단위부터 우선 하고 앞으로 용역계획을 세워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시단위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 청주, 충주, 제천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마다 그 구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앞으로 여기 용역비가 서 있지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광고에 대한 시범지역을 조정해서 하는 용역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1억원 내용은 앞으로 해외나 관광지를 가보면 일단 처음에 가서 눈으로 딱 보는 것이 광고나 불량간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범지역을 시단위부터 우선 하고 앞으로 용역계획을 세워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
○조영재 위원 예, 됐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3개 시·군으로 나와있어서 군이 포함됐는가 싶었는데 시만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위치가 옥외광고물정비관리지침에 의해서 시 지역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로 볼 때 2006년이면 이 사업이 종료되지요?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3개 시·군으로 나와있어서 군이 포함됐는가 싶었는데 시만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위치가 옥외광고물정비관리지침에 의해서 시 지역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로 볼 때 2006년이면 이 사업이 종료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종료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시 지역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 지역부터가 아니라 시지역만이네요. 군 단위에도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계획을 해서 관광지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군에도 관광지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규모로 볼 때 군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한 것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단위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시단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군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06년까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군단위까지 이렇게 해서 시단위는 제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군단위도 옥외광고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같은 894쪽에 도로개설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면 단양군의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고 보은군의 경우에는 1억이 계상된데 반해서 제천이 7억5,000, 청원 7억, 충주 6억, 괴산, 진천, 음성군은 5억씩 계상이 형평에 맞지 않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사가 시·군에 순방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나…
○조영재 위원 지금 계상이 안된 데는 시·군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안 해서 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군으로부터 일단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저희가 우선 순위로 해서 시·군별로 71건에 대한 것을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부 편성을 못해 주고 여기에 나와있는 19건만 현재 편성된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군으로부터 일단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저희가 우선 순위로 해서 시·군별로 71건에 대한 것을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부 편성을 못해 주고 여기에 나와있는 19건만 현재 편성된 것을…
○조영재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된 제천 7억5,000, 청원 7억, 충주 6억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과로 넘겼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저희는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메겨서 넘겼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선순위 매긴 자료 지금 볼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조영재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한 마을에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지방비로만 추진하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운영계획서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방금 동료위원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시도 일부 구간정비를 하였는데 1억을 들여 용역을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국내나 해외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의 능력향상 기회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894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 총 사업비 19억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지요.
한 마을에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지방비로만 추진하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운영계획서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방금 동료위원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시도 일부 구간정비를 하였는데 1억을 들여 용역을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국내나 해외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의 능력향상 기회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894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 총 사업비 19억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 등 타 지역을 가셔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내광고판이나 안내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안내판, 상업간판 등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그 고장을 찾아오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단위의 시범가로의 광고판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탈피해서 앞으로 전국이나 세계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를 방문하게 되면 아주 광고간판이 가장 잘 됐다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지나 관문도로를 아주 시범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간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해외여행객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거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 등 타 지역을 가셔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내광고판이나 안내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안내판, 상업간판 등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그 고장을 찾아오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단위의 시범가로의 광고판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탈피해서 앞으로 전국이나 세계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를 방문하게 되면 아주 광고간판이 가장 잘 됐다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지나 관문도로를 아주 시범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간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해외여행객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거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을 했거든요. 하려고 했으면 이 이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면 2003년부터 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은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구간 한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비가 잘 된 거 같습니다.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을 했거든요. 하려고 했으면 이 이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면 2003년부터 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은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구간 한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비가 잘 된 거 같습니다.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이라는 거는 현재 나와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한 거고요.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시범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간판,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규격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서 시범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판을 전부 정비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판을 전부 정비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가능한한 본 위원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해외든지 국내에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식으로 이렇게 해도 용역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고요.
그리고 89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 15명에게 지적도면 2,639장을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법적 재산권 가치가 되는 중요문서인데 일용인부가 책임질 수 있는 도면작성을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지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가능한한 본 위원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해외든지 국내에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식으로 이렇게 해도 용역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고요.
그리고 89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 15명에게 지적도면 2,639장을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법적 재산권 가치가 되는 중요문서인데 일용인부가 책임질 수 있는 도면작성을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지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직원도 같이 가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직원도 같이 가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합니다.
○송은섭 위원 같이 한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윤태석 일용인부를 임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지적과장 윤태석 어려운 작업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쉬운 작업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사업개요에는 도민한테 내놓는 자료인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사업내용 보세요. 인력을 활용해서 전량 자체 작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면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쉽게 얘기해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전량 자체 작성한다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다 그런 얘기죠?
사업내용 보세요. 인력을 활용해서 전량 자체 작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면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쉽게 얘기해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전량 자체 작성한다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다 그런 얘기죠?
○지적과장 윤태석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905페이지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상에 부가가치세를 1.1% 계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10%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110을 했거든요.
905페이지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상에 부가가치세를 1.1% 계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10%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110을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100분의 110이니까 1.1% 계상한 거죠. 과장께서는 설명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정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 1.1) 하고서 아니 이 내용 자체가 여기 뒤에 배석한 직원이 있으면 1.1%하고 10%하고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런다면 본 위원 계산상으로는 300만원 차이가 난다, 하여튼 됐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은 수치 제가 제기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 취득원가의 8%만큼 유지보수비를 봐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8%를 유지보수비로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 취득원가의 8%만큼 유지보수비를 봐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8%를 유지보수비로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의 10%입니다. 1.1이면 10%가 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8%된 유지보수비 전체에 1.1을 곱하면 1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붙는 것입니다. 1을 곱하면 그대로니까 그게 .1이니까 0.1이면 10%가 됩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별도로 실무자하고 수치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914페이지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중 건설종합본부에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 충주지소에서 덕신초교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 것 아니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934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914페이지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중 건설종합본부에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 충주지소에서 덕신초교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 것 아니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그러세요.
○도로과장 임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저희들 도로과에 있는 예산은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까지 하고 또 건설종합본부는 충주지소하고 본부하고 별개의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충주지소와 또 본부와 플러스하면 저희 도로과에서 세운 전체적인 6개소의 사업비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지소와 또 본부와 플러스하면 저희 도로과에서 세운 전체적인 6개소의 사업비가 맞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중복은…
○도로과장 임윤수 중복은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안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의 6개소 사업계획하고 건설종합본부의 4개소 사업계획 그 위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938페이지입니다.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로 13개소 교량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충주지소에 955페이지인데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근거가 충주지소는 예산편성상에 어디에 길이와 폭이 나타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건설종합본부의 교량 13개소의 1억과 충주지소에 2개소 2억과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계상한 것이 타당성있게 한 것이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1억 계상한 것이 타당성있게 한 것이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8페이지에 있는 교량정밀점검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10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충주시의…
사항별설명서 938페이지에 있는 교량정밀점검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10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충주시의…
○송은섭 위원 10개요? 13개소인데.
○도로과장 임윤수 예, 13개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것은 정밀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내용은 정밀점검보다는 점검항목이 세세항이기 때문에 그 1개소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진단하고는…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차이가 많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상적인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정밀진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위원장 심흥섭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준비하고 중식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971페이지 운수연수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300만원을 증액한 5억을 편성한 근기하고 인상을 왜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971페이지 운수연수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300만원을 증액한 5억을 편성한 근기하고 인상을 왜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도에 도비 9억여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출연금 3억원하고 해서 12억4,000만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86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약 4억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당초 설립할 때는 운수연수원 직제가 1국 2과 23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직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는 1국 1과 4담당으로 해서 12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4억6,700만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2002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운수종사자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또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던 교육비를 일부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1차년도로 1인당 2,000원씩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3,400만원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3,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나게 된 것이 그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2,000원씩 감액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도에 도비 9억여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출연금 3억원하고 해서 12억4,000만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86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약 4억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당초 설립할 때는 운수연수원 직제가 1국 2과 23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직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는 1국 1과 4담당으로 해서 12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4억6,700만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2002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운수종사자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또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던 교육비를 일부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1차년도로 1인당 2,000원씩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3,400만원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3,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나게 된 것이 그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2,000원씩 감액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요. 운영보조비를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했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랬고요.
○송은섭 위원 그거는 2,000원씩 교육받는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추경에 나와있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지난해보다 3,300만원 운영비를 왜 더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운수연수원운영비보조가 지난해에는 4억6,700만원인데 금년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얘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도 것이 1회 추경에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00원씩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00원씩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고…
○송은섭 위원 아니 추경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더 늘어난 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4억6,7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3,400만원 증액된 거는 교육비 1인당 2,000원씩…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4억6,7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3,400만원 증액된 거는 교육비 1인당 2,000원씩…
○송은섭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 그래서 5억1,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2,000원씩 해서 3,400만원이 늘어나고 금년도 것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2,000원이 감액되지만 지난해보다 최초 연도보다는 4,000원이 감액되는 거지요.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운영비보조는 5억이 있고요. 또 수정예산에 3,400만원이 있으면 전체가 5억3,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전에 줬다고 해서 그대로 준다는 얘기는 안 되고요. 운영비에 순수한 운영비 보조로 3,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순수하게.
○교통과장 강신방 그게 아니고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억6,700만원은 운영비는 인상없이 그대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3,300만원 늘어난 거하고…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전년 대비해서 4,000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 있는 건데요.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운수연수원에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같은 목에 있는 건데요.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운수연수원에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질이 조금 틀린건데요. 택시운전자들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전후해서 또는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버스운수종사자들 중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2부제 홍보라든지 실제 체전기간 동안에 교통대책에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전국규모의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성질이 조금 틀린건데요. 택시운전자들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전후해서 또는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버스운수종사자들 중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2부제 홍보라든지 실제 체전기간 동안에 교통대책에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전국규모의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29페이지에는 교육인원이 1만8,050명으로 돼 있고 본예산에 972페이지에는 1만7,54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510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그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금년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숫자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원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송은섭 위원 늘어날 걸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1만8,050명이 거의 교육받을 수 있는 정확한 인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18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 용지임대료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1만7,000원이 증액됐고 부용산업단지임대료는 248%가 증액된 1,10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연부용지 할부금 이자가 전년 대비 본예산에 98.4%인 3억8,974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118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 용지임대료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1만7,000원이 증액됐고 부용산업단지임대료는 248%가 증액된 1,10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연부용지 할부금 이자가 전년 대비 본예산에 98.4%인 3억8,974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규모는 179억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감소된 것은 올해는 131필지에 대한 용지매출수익이 대상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114필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용지임대수익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임대수익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규모는 179억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감소된 것은 올해는 131필지에 대한 용지매출수익이 대상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114필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용지임대수익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임대수익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할부금 이자 감액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이 증평 토지구획사업단과 같이 연부용지인 경우에 대금이 완납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인데요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1일 2,970원인데 41.7%가 증액됐거든요. 41.7% 해서 1,239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근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 근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예산편성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송은섭 위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전년도 본예산에 1일 2만1,790원인데 54.5%가 증액된 1만1,185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근로기준법?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럼 지난해 2004년도에는 덜 줬다는 얘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지출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 정확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공공기관에 잘못 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소급을 해서라도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니냐 인건비인데…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이 정당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노동부에 확인과정에서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올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근로기준법상에는 2005년도 계상한 게 맞는다 이런 얘기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정확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본인이 작년도에 우리가 적용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소급지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주지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건데 54.5%가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수입을 전체를 예상해야 되고 모든 지출을 예상되는 것 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내년도 줄 것만 주고 덜 준 것은 계상을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신뢰받는 도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수입을 전체를 예상해야 되고 모든 지출을 예상되는 것 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내년도 줄 것만 주고 덜 준 것은 계상을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신뢰받는 도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절차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소요액을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1184페이지에 역시 특별회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토지소유권 이전비용을 120억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을 전체를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산업추진단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본도 계획이 9만1,000평 중에 3만1,000평만 샀죠?
그런데 바이오산업추진단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본도 계획이 9만1,000평 중에 3만1,000평만 샀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샀고 금년도의 계획이 1만9,000평만 사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400만원이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전체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다계상했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인정만 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1197페이지 특별회계 관계인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제상 과목존치라도 돼야지만 이자수입이 발생시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과목존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1197페이지 특별회계 관계인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제상 과목존치라도 돼야지만 이자수입이 발생시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과목존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분명히 존치과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나오는 대로 세입…
송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분명히 존치과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나오는 대로 세입…
○송은섭 위원 존치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 사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정이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여비를 예산이 도로과에서 하신 게 1,082만5,000원이고 2005년도 여비계상하신 게 2,880만원입니다. 그 사업규모는 시설부대비가 2004년도에 2억6,138만3,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4,63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규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여비로 봐서는 전년도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6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비가 어떻게 계상이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로 할 적에는 도로과에서 여비를 많이 요청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 견해가 그런데요. 좀 이것 답변해 주시죠.
2004년도 여비를 예산이 도로과에서 하신 게 1,082만5,000원이고 2005년도 여비계상하신 게 2,880만원입니다. 그 사업규모는 시설부대비가 2004년도에 2억6,138만3,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4,63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규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여비로 봐서는 전년도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6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비가 어떻게 계상이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로 할 적에는 도로과에서 여비를 많이 요청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 견해가 그런데요. 좀 이것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송은섭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질문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911페이지에 우선 저희들 국내기본여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2,880만원이 섰고 전년도에 1,02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18명인데 기본여비가 1인당 16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18명인데 기본여비가 1인당 16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요.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건설종합본부장님,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추가로 하실 게 있어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답변하세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일용인부임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가 적용사항은 종전 일반회계에 적용했던 것을 근로기준법 적용했다는 것은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올해 그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유가 된다면 추가지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작년 기존 예산편성된 대로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일용인부임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가 적용사항은 종전 일반회계에 적용했던 것을 근로기준법 적용했다는 것은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올해 그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유가 된다면 추가지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작년 기존 예산편성된 대로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일반근무수당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이거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글쎄 각종 수당은 기준적용상의 예산편성은 바로 잡는 것이 맞고 지급과정에서는 그 산출된 금액만큼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실무자가 별도로 소명을 해 주시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5개소가 계상이 됐는데 사업량 15건을 보면 어느 군은 4건에 70억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어느 두 개 군은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이런 식의 배정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5개소를 선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1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5개소가 계상이 됐는데 사업량 15건을 보면 어느 군은 4건에 70억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어느 두 개 군은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이런 식의 배정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5개소를 선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각 지구별 사업비는 저희들 지방도사업이 대개 계속사업입니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에 걸친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일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각 지구별 사업비는 저희들 지방도사업이 대개 계속사업입니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에 걸친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일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거기도 포함이 됐지만 저희들은 대개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어떤 사업장은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그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는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지구내역이 각 시·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그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는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지구내역이 각 시·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7쪽입니다.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관련 질의인데 재해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민간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500만원은 2004년 대비 무려 133%를 증액 계상했는데 그동안 운영결과 성과와 확보한 장비운영시스템 또 지역의 반응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27쪽입니다.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관련 질의인데 재해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민간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500만원은 2004년 대비 무려 133%를 증액 계상했는데 그동안 운영결과 성과와 확보한 장비운영시스템 또 지역의 반응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49개 노선 1,46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갯마루가 높은 곳이 43개 노선 90개소가 됩니다. 또 눈이 올 때에 따른 특별 제설구간이 23개 노선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 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눈을 제거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종전까지만 해도 임대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시에 장비임차를 추진하다보니까 적기에 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수준도 3,5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같은 수준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49개 노선 1,46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갯마루가 높은 곳이 43개 노선 90개소가 됩니다. 또 눈이 올 때에 따른 특별 제설구간이 23개 노선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 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눈을 제거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종전까지만 해도 임대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시에 장비임차를 추진하다보니까 적기에 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수준도 3,5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같은 수준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주 훌륭한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이렇게 재해대책 장비임차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시·군에 이 제도를 파급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970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매년 관광과에서 충북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면서 내용중에 청주공항과 관련된 사항도 병행해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중복제작으로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매년 관광과에서 충북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면서 내용중에 청주공항과 관련된 사항도 병행해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중복제작으로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 제작대금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내년도에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저희들이 유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주변환경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을 3개 국어가 통용할 수 있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가 혼용되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 제작대금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내년도에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저희들이 유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주변환경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을 3개 국어가 통용할 수 있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가 혼용되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게 나쁘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이 교통과에서 홍보물을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말씀이시지요?
○조영재 위원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신규사업이고.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물은 저희 홍보물하고 틀려서…
○조영재 위원 홍보대상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는 구체적인 공항의 운항시간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여건, 연결 교통망 이런 것이 총망라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는 성질이 틀리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관광 오시는 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유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뜻은 다 같은 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 오시는 분을 상대로가 아니고 오십사 하는 이용해 주십사 해서 만드는 측면이거든요. 여건은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이건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중복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공항활성화 측면에서 만드는 지도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니까 외지에서 천안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 청주공항을 찾아오려면 어떤 교통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향이라든지 또 서울 강남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려면 몇 시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그런 교통안내지도로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고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타 인천공항보다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타 인천공항보다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고…
○위원장 심흥섭 글쎄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지도다 그럼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안 만들었고요.
○위원장 심흥섭 그러니까 그런 지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드려야지 어떤 지도하고 차별화된 줄 알지 지금 이렇게 나오면 관광과에 있는 지도나 공항활성화 측면에서 청주공항에 가있는 지도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지도 있으면 하나씩 위원님들 드려봐요.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조영재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이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그때 5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주로 대상이 국내·외 조그만 이런 데가 아니고 외국항공사, 여행업체까지 망라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노선쪽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팜플렛을 만들 때 관광과쪽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고 용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청주공항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그때 5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주로 대상이 국내·외 조그만 이런 데가 아니고 외국항공사, 여행업체까지 망라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노선쪽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팜플렛을 만들 때 관광과쪽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고 용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영재 위원 뭐 내용은 다를까 몰라도 용도는 같지 싶습니다.
하여간 협의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만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협의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만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우리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광고물 형태라든가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먼저 질의할 사항은 우리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광고물 형태라든가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간판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를 일단 여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 시단위에서 광고판 일부를 조정하는 관계라든지 일부 개정하는 관계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국제적인 도시라든지 국제적인 관광안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관문도로 이런 데를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이나 시범간판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외국여행관계를 선진지를 갔다오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간판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를 일단 여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 시단위에서 광고판 일부를 조정하는 관계라든지 일부 개정하는 관계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국제적인 도시라든지 국제적인 관광안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관문도로 이런 데를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이나 시범간판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외국여행관계를 선진지를 갔다오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간판형태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형태를 얘기하셨는데 외국형태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미국까지도 지금 전부 우리나라같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간판형태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형태를 얘기하셨는데 외국형태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미국까지도 지금 전부 우리나라같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벽면에다가 가로 3m, 2m에다가 세로 30㎝정도 이런 간판으로 해서 돌출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용역도 그러한 사항일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 4억 해서 실적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실적 자체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실적을 지금 마무리했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마무리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간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2004년도나 2003년도에 간판 정비한 거 보면 돌출간판 그대로고 또 지금 간판업자들이나 간판 소유자들한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간판을 했는데 개업해서 간판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다시 떼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간판들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문제가 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왕 2003년도에 4억, 2004도에 5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도 5억을, 시·군비 포함해서 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간판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2004년도나 2003년도에 간판 정비한 거 보면 돌출간판 그대로고 또 지금 간판업자들이나 간판 소유자들한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간판을 했는데 개업해서 간판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다시 떼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간판들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문제가 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왕 2003년도에 4억, 2004도에 5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도 5억을, 시·군비 포함해서 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간판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연차별로 수행하는 거하고 이번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줘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하고는 내용차원이 틀립니다.
○이광종 위원 내용차원이 다르더라도 이왕 우리가 추구하는 간판의 기본방향을 용역사업으로 하는 방향 같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지요? 위에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다손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예산절감을 시키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재산상의 손실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학술용역관계는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893쪽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에 10개대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 옥외광고물 재해봉사활동 관계는 현재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옥외광고물이 떨어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별로 해서 옥외광고물재해봉사단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10개대가 어느 지역이고 그럼 2개대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청원군하고 증평군은 제외됐습니다.
○이광종 위원 증평도 들어가야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증평은 괴산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청원은 왜 빠졌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청원은 청주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이광종 위원 예,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심흥섭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제천하고 청주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완료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도로명이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주에 4,839개라는 도로명을 갖고 있어요.
이것 10%는 우리 지적과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이것 10%는 우리 지적과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그 도로명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도로를 찾아가니까 방향대로…
○이광종 위원 글쎄 찾아가는 방향인데도…
○지적과장 윤태석 대로, 중로, 소로 하다보니까 도로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제천이 몇 개입니까? 제천이 1,281개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윤태석 지도를 갖고서 찾아야지 그냥 머리 속으로 외워서 찾으려면…
○이광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3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주시가 3년 완료됐는데도 아직도 못 써먹고 있으니까 이것 시범적으로 빨리 도민들한테 홍보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인데 지금 제천에도 1,281개, 충주에 1,687개라고요.
물론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해서 흥덕로, 흥덕대로 이러면 말입니다. 흥덕대로로 죽 가가지고 쉽게 해서 줄이자 이 얘기예요. 줄여가지고 지역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청주나 제천같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는 3년 아니라 6년이 돼도 못 써먹어요.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들였으면 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고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활용 못하면 말짱 도로묵이지요.
물론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해서 흥덕로, 흥덕대로 이러면 말입니다. 흥덕대로로 죽 가가지고 쉽게 해서 줄이자 이 얘기예요. 줄여가지고 지역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청주나 제천같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는 3년 아니라 6년이 돼도 못 써먹어요.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들였으면 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고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활용 못하면 말짱 도로묵이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홍보활동을 하시는데도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나 제천것은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청주것은 내가 들여다봤어요. 청주것은 소도까지 내가 가서 입간판까지, 도로명까지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청주와 같은 도로명 부여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36억 지금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충주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충주에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36억 지금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충주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충주에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죠?
○지적과장 윤태석 예.
○이광종 위원 지금 충주가 끝나게 되면 각 시·군에 예산을 또 해야지 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가 2004년에도 도색 및 보수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2년에 한 번 정도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가 2004년에도 도색 및 보수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2년에 한 번 정도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캐릭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현재 2002년도에 도에서 세 군데를 일단 3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도에서 설치한 것이 28기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10기 해서 전부 3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이 3기라는 것은 해마다 3기를 다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지금 현재 퇴색됐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정비한 부분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퇴색됐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3개소씩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캐릭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현재 2002년도에 도에서 세 군데를 일단 3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도에서 설치한 것이 28기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10기 해서 전부 3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이 3기라는 것은 해마다 3기를 다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지금 현재 퇴색됐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정비한 부분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퇴색됐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3개소씩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올해 안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작년에는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얼마씩 했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작년에 한 내용은…
○한창동 위원 개소당 10만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는 안 하고 이것 변경된 것이 1월달 됐는데 금년에는 재난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상황판을 하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개소당 이렇게 많이 액수가 되는 것은 많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만 하는 건지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상황실 전체를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규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개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한창동 위원 바꾸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90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설명자료에 보면 1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돼 있는 124억6,20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905페이지 거기하고 주요설명자료 350페이지에는 1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설명서에는 12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요?
905페이지 거기하고 주요설명자료 350페이지에는 1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설명서에는 12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9억9,300만원 중에 자본적…
○한창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숫자가 틀리거든요.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한쪽 설명자료에는 144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905쪽이 보면 12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것은 129억이 맞는 겁니다. 그중에…
○한창동 위원 129억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4억이 맞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가 틀린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틀린 게 아니고 144억5,000만원 중에서 19억원이 영동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영동군으로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직접 줬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한창동 위원 국비를 직접 주셨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국비가 60%, 도비가 40% 저희 1급하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기가 달라서 중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영동군에 시행하는 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창동 위원 아니 도비를 그렇게 직접 내줘도 되는 건가요?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내려보내도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기이 국비 60%하고 도비…
○한창동 위원 국비야 직접 내려갈 수는 있지만 도비를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직접 내려보내도 되는 거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게 200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한창동 위원 계속사업 승인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포함된 연차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3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굴곡도로 선형개량, 오르막도로 경사완화 등의 사업으로 9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행이 건설종합본부와 시·군으로 분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항별설명서 913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굴곡도로 선형개량, 오르막도로 경사완화 등의 사업으로 9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행이 건설종합본부와 시·군으로 분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이게 벌칙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위험도로나 교통사고잦은곳이나 어린보호구역 등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책정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업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중에는 지방도도 있고 또 시·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저희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이게 벌칙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위험도로나 교통사고잦은곳이나 어린보호구역 등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책정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업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중에는 지방도도 있고 또 시·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저희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강우신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임윤수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설명자료는 2003년도 예산 대비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사업시행되는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임윤수 아닙니다. 금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도 되고 사업시행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강우신 위원 사업시행이 올…
○도로과장 임윤수 금년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강우신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윤수 예.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89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부용 인도블록 교체공사 1억원, 회북 송평리 소교량사업 1억원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치단체기본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인데 비하여 유독 두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또한 왕미초~새터간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 10억원 중 도비부담은 2억으로 부담률이 20대 80으로 사업간 부담률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치단체기본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인데 비하여 유독 두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또한 왕미초~새터간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 10억원 중 도비부담은 2억으로 부담률이 20대 80으로 사업간 부담률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 중에서 역시 부용 인도블록교체공사 1억원과 회북 송평리 소교량공사 1억원, 895페이지 왕미초~새터간 확포장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세 건 중에서 저희가 부용 인도블록은 현재 도비 1억원만 내시를 해 줬고 회북면 송평리도 1억원, 왕미초~새터간은 시·군비 부담은 제천시에서 사업 건의 할 적에 10억원을 요구하면서 시·군비는 8억, 도비는 2억 이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시할 적에는 저희가 8억원은 부담을 안 하고 2억원만 교부하는 것으로 내시를 해 준 사업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 중에서 역시 부용 인도블록교체공사 1억원과 회북 송평리 소교량공사 1억원, 895페이지 왕미초~새터간 확포장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세 건 중에서 저희가 부용 인도블록은 현재 도비 1억원만 내시를 해 줬고 회북면 송평리도 1억원, 왕미초~새터간은 시·군비 부담은 제천시에서 사업 건의 할 적에 10억원을 요구하면서 시·군비는 8억, 도비는 2억 이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시할 적에는 저희가 8억원은 부담을 안 하고 2억원만 교부하는 것으로 내시를 해 준 사업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럼 부용 인도블록은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군비는 안 보태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내시할 때는 일단 군비 부담 안 하는 걸로 해서 2억을 부담하든 3억을 부담하든 시·군 재원에 맡기는 걸로 해서 저희는 1억, 1억 그리고 제천 거는 2억 이렇게 해서 내시를 해준 사업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제천 거는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거는 사업계획서상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시·군비 부담은 지금 현재 내시할 때 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억만 교부하는 걸로 내시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났지만 그 신행정수도 자체를 안 한다는 아무 저기는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는 명칭을 바꾸든 어쨌든 수도라는 개념만 뺀 상태로 아마 일단은 지금 모든 후속대책위원회 등을 가동을 시키고 있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것은 합의를 하든 해서 다시 특별법를 만드는데 그거는 추후에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기·공주지구는 확정된 걸로 보고 그 지역에 과거에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에 대한 용역을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현재 가칭 우선 자문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작성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를 정했을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차적으로 내년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를 잠정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났지만 그 신행정수도 자체를 안 한다는 아무 저기는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는 명칭을 바꾸든 어쨌든 수도라는 개념만 뺀 상태로 아마 일단은 지금 모든 후속대책위원회 등을 가동을 시키고 있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것은 합의를 하든 해서 다시 특별법를 만드는데 그거는 추후에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기·공주지구는 확정된 걸로 보고 그 지역에 과거에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에 대한 용역을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현재 가칭 우선 자문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작성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를 정했을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차적으로 내년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를 잠정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국장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우리 도민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지역으로 확정이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우리 도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2004년도 호남분기역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1억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1억인데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란 부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청원군에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 규모로 우리 도 1억에다가 시·군 1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부터 2월까지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나 또는 평가기준작성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전국에 명성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뽑아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평가위원들을 교섭하고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부터 2월까지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나 또는 평가기준작성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전국에 명성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뽑아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평가위원들을 교섭하고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광종 위원 내년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다 그러면 2억이든 5억이든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비용에 관계없이…
○이광종 위원 비용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확정을 가늠하고 있는데 2억 예산을 같이 세워놓고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단 잠정적인 결정은 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월은 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지만 또 그 용역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1년간 활동을 시키면서 유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저희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 후에도 해야 됩니다.
○이광종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이광종 위원 97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음성녹음기 단속용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성녹음기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화상으로 오는 내용을 받다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받아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성녹음기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화상으로 오는 내용을 받다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받아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아, 사무실에 비치하면서…
○교통과장 강신방 녹음을 시켜놨다가 풀어 가지고…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2쪽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500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2쪽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500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이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교육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운수업체에 500만원을 줘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이광종 위원 이것도 택시운수업체에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개인택시업체에 주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교육에 관해서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시내 커브길이나 좁은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길목에 택시들이 거기 서 있어요.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이광종 위원 차를 끌고다니다보면 전부 시골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길목 한가운데를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서 있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교육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 쪽에서 우리 오창으로 들어오다보면 커브길이 하나 있지요?
천안 쪽에서 우리 오창으로 들어오다보면 커브길이 하나 있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우회전하면서요.
○이광종 위원 예, 우회전하면서 내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딱 들어섰는데 택시기사가 뒤에서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차를 세우면서 왜 그러나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서 내가 운수회사는 얘기를 안 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슬리퍼 신은 사람이 택시기사인데 나와서 나를 보고 빨리 안 돌고 늦게 돈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이런 택시운전자들이 무슨 친절교육입니까? 나하고 된통 말다툼을 했는데 교육 이거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운수종사자는 복장이라든지 언어의 순화가 안 돼서 승객들 내지는 주위 운전자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를 저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끊임없이 더 강한 교육을 시켜서 점차 그런 것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끊임없이 더 강한 교육을 시켜서 점차 그런 것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들이 말 자체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복장 자체가 슬리퍼 질질 끌고다니면서 운전하고 지금 초보운전자들이나 서서히 가는 운전자들한테 정말 난폭운전을 해 가면서 되려 야단하고 있어요.
택시기사들이 말 자체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복장 자체가 슬리퍼 질질 끌고다니면서 운전하고 지금 초보운전자들이나 서서히 가는 운전자들한테 정말 난폭운전을 해 가면서 되려 야단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저도 목격을 왕왕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예산에 계상된 5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저희 도에서 개최되고 또 소년체전도 개최되고 해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타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베풀어 주십사 하는 교육도 있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단체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올해도 전국체전 관계로 교육 많이 시켰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통과장 강신방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적극 노력해서 우선 운전기사들 복장에서부터 말하는 거부터 친절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 과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한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선 교통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잡히니까 청주시 모든 분위기가 정말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500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복 입히고 친절서비스교육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민들이나 도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교통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에서 솔선수범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선 교통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잡히니까 청주시 모든 분위기가 정말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500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복 입히고 친절서비스교육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민들이나 도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교통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에서 솔선수범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가 거의…
○한창동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한창동 위원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갑니다.
○한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을 끝으로 거의 질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광종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이나 강우신 위원님이 촉구성으로 말씀하신 교통행정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운전자들 기본 도덕성이라든지 친절성이 배어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먹고사는 게 급하다보니까 그 양반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통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을 운전자들한테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돼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히 우리 이광종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이나 강우신 위원님이 촉구성으로 말씀하신 교통행정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운전자들 기본 도덕성이라든지 친절성이 배어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먹고사는 게 급하다보니까 그 양반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통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을 운전자들한테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돼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