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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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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4일(화)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문화관광국
  4.   나. 건설교통국
  5.   다. 소방본부
  6.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2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93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0억9,700만원 대비 3.7%인 4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004 지방문화원 시설확충 지원비로 400만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지원비로 31억원을 국비지원액 성립전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1차 긴급보수사업비 6억8,700만원은 국비지원액 성립전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재 2차 긴급보수사업비 5,000만원과 문화재 3차 긴급보수사업비 1억8,900만원은 중앙기금 및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3,6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선도사업비 300만원을 중앙기금지원액 성립전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쉼터상담선도사업비 250만원과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중앙기금지원액 성립전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보은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대도시조명광고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수관광상품개발비 3,4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 2,800만원은 중앙기금 및 국고 지원계획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004고택관광자원화사업비 4,700만원을 중앙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웨이브(WAVE) TV충북관광 홍보비 1,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천정보센터운영비 3,900만원은 제천정보센터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운영 분야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원 증원 및 승진 등에 따라 경상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6,500만원이 증액된 3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은 59억7,600만원이 증액된 10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61억5,100만원이 증액된 14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은 1억7,9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각종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42억2,074만8,000원이 증액된 1,193억1,778만2,000원 규모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19만5,000원 증액, 경상이전 9,574만7,000원 감액, 자본지출 43억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상액 대비 0.03%인 21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문화재감정관실 안내홍보물 제작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도시 조명광고료 1,9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남대관리사무소 복리후생비 2,2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9,57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선도사업 300만원,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25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광진흥 자치단체 이전이 2,692만7,000원, 웨이브 TV 충북관광 홍보비 1,000만원, 제천정보센터 운영 3,91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43억1,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9억6,255만원, 문화재관리 자산취득비 50만원, 보은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족분 2억원, 관광진흥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7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및 기금 등의 확정 통보와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11쪽  보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족분 2억원 증액이유와 113쪽 웨이브 TV 충북관광 홍보 1,000만원 삭감이유, 114쪽 제천정보센터운영 3,915만원 삭감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페이지 수정예산 검토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선도사업 300만원과 청소년 쉼터 상담선도사업 250만원,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조성사업 1,000만원을 체육진흥 항목에서 청소년육성 항목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77.4%인 63억3,093만원이 증액된 145억660만4,000원으로 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109쪽 및 11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항설명서 109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괴산 충북양로원 사업과 사항설명서 113쪽에 고택관광자원화 사업관련 사업대상지 괴산 청천면 소재 충북양로원이 물론 문화관광부 사업계획에 준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는 이해가 되나 사업대상지가 한곳으로 왜 중복이 됐는지 또 여타 지역에 해당 고택은 없는지 또 여러 군데가 있다면 이렇게 한 곳에 중복해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택 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그렇게 한 곳에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사실 뭐든지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충북양로원의 도포사업은 충북양로원이 옛날 고택인데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조들이 더 썩지 않도록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하는 보수사업이고 또 두 번째 뒤쪽에 있던 것은 관광쪽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쪽에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앞쪽이고 뒤쪽 것은 관광과 측면에서 고택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은 곳에 관광과에서 온 사업과 문화재쪽에서 온 사업을 같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어차피 양로원 한 시설을 하는데 관광자원화를 시키려면 사업비를 아주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관광자원화에 맞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문화재보수 측면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같이 한 곳에 투자하도록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사업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안배 차원에서도 사업비 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그런데요.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 관광자원 사업에 오는 것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헌 집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택을 보수하는데는 다른 건축비보다 비교적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소액 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문광부의 기금 교부는 우리 도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문광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대상 사업지를 여러 군데를 올립니다. 올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현지를 한번 보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 쪽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조영재 위원   현지 보는 과정이나 대상 사업지 올릴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는데 일단 그래도 선정권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투자가 분산과 집중투자의 성격에서 집중투자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한 곳을 고칠 때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고칠 때 제대로 고쳐 놓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재 고택 보수 사업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3차에서는 영동군에 김선조 가옥 또 성위제 가옥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복구 지원 사업비로 한 군데에 1억8,000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한 군데 두 가지 사업비가 중복으로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주 손대는 김에 같이 보수를 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그 쪽에 배려가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3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134쪽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무려 63억3,000여만원인데 부과징수 실적에 대한 분기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3회 추경에 모두 반영해야 할 특정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자 발생은 얼마인지.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별법폐지안 발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률안이 폐지된다면 반환 요청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광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떤 아파트단지를 신축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를 부담하는데 저희 자치단체가…
이광종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아파트를 허가받을 당시하고 아파트가 준공돼서 학교용지로 실제로 쓸 때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학교용지가 필요할 경우에 또 산다는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실 세출과 세입이 동시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100억이 넘는 예비비가 남게 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쯤이면 소액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1억4,000만원으로 이율은 3.85% 정도 되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3,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창단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창지역에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도쯤이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   국장님, 3회추경에 이와 같이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는 일단 세입요인이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3억을 추가징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그동안 81억을 집행하게 되고, 145억이 결국 이번에 세출에서도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은 14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세입을 잡기 위해서 63억이 추가징수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분기별 징수실적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분기별 징수실적 월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청주, 제천, 청원…
이광종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별법폐지안 발의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법이 시행된 지가 2, 3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광종 위원   6대 때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용지부담금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너무 부담시킨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자연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도 바뀌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세입원을 법을 폐지시켜 가지고 부담을 못하도록 되었을 경우 그 만큼 국가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든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별도의 재원보전을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   잘못하면 이자까지도 물어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이것은 일련에 세입세출을 같이 하면 거기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하고 114쪽에 보면 WAVE TV하고 제천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용액 처리하는 부담 때문에 이것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AVE TV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공사하고 협조 해 가지고 충북관광 사계절에 대한 것을 602 채널로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부 쪽에서 WAVE TV의 관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추진이 안 되는 거로 돼 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계획서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WAVE TV가 사실은 아리랑 TV인데 이것이 16개 시·도를 다 묶어서 각 도마다의 사계절 이런 것들을 관광 홍보를 공동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건데 국제방송인 교류재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창동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권영욱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우선 WAVE TV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 채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채널이 있어요, 케이블 TV 말하자면.
  그 중에서 하나가 WAVE TV 채널인데 과거에는 WAVE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말은 가입자가 15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WAVE TV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16개 시·도 또 관광공사하고 같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도 덜 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부가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물을.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 다음에 제천 관광정보센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천 관광정보센터는 국비 1억5,000, 도비 1억5,000, 시비 2억 해 가지고 5억의 예산으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제천시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조건이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 첫 해만 우리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운영비 나갈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비 운영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안 주겠다, 너희들이 사업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월사업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정설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미리 해 가지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을 했든 안 했든 옛날에는 지출원인 행위를 하기만 하면 사고이월로 쳤는데 지금은 지출원인이 설사 됐더라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절차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명시해서 이것은 그만 이월을 하겠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안 되는…
한창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남대 연구용역비 하고 메뉴얼제작 죽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월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04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 돼서 내년도 4월까지 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연구용역비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루어졌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안 돼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출원인행위는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1차만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 한번 명시이월됐던 사업을 또 명시하는 이런 사업인데 청남대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결과도 미흡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과업을 줬습니다. 
  청남대 앞섬에 17만평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라 그래서 보다 완벽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창동 위원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꼭 개발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지 청남대 용역…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청남대 생각했는데 이것 CI개발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아무 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시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11월달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청남대 연구용역 사업이 저희들이 11월달에 원래 당초에는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나오면 CI개발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내년 5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CI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이죠?
  청남대 CI개발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내년에…
한창동 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하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올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이 연구용역하고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하고 같이 하면 될 걸 왜 별도로…, 예산삭감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청남대 장기발전 용역은 청남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저희들은 청남대 CI개발 용역은 청남대 상표등록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개발하는데 써 먹으려고 이것은 별도로 특허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111쪽입니다.
  보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족분이 기정예산에는 기준보조율이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추경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양여금사업하고 군비만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 받아 가지고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2년차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양여금사업의 일부가 균특회계로 흡수되면서 또 교부세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청소년문화의집 자체는 양여금사업에서 빠진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은군이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갑자기 삭제되어 버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이 열악한 군인데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군인데 갑자기 양여금 지원이 중단되면 군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마무리를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2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기준보조율이 국장님, 그렇게 임의로 보조율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기존보조율요? 이것은 양여금은 기준보조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썼을 뿐이지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기준보조율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양여금과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2억 지원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이게 원래 2년차로 내년도에 양여금을 받아서 군비 보태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그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청소년문화의 집 지원은 양여금에서 지원대상이 안 되니까 도에서 자체 해결하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빨리 내년에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은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억이라도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영재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계상시에는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2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서 해 놔야 연초에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9쪽입니다. 
  문화재긴급보수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복권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보수사업장 선정내역을 보면 5개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청주상당산성만 언제까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로또복권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나오는 배분이 저희들 문화재쪽에 문화재보수에 많이 배분되도록 이렇게 로또복권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여기 특히 이번에 배정돼 받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집중호우,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화재도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은행식 비슷하게 문화재 보수의 연도별 계획이 쭉 올라간 게 문화재청에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어차피 복권사업으로 나온 재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푸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낸 자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도 통하고 또 문화재청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비를 올려라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올려 가지고 긴급보수를 하라 그런데 긴급보수 수요는 가장 급한 거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문화재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훼손도가 자꾸 심각해진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올리게 되고 저희들 의견보다는 문화재를 종합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배정이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 지역에 로또복권사업비 보수사업비가 저희들로서는 많이 오면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선택권은 거의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복권기금 이득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5개 업체만 하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5개 업체요? 5개 지역? 문화재를 그렇죠. 이것은 워낙 문화재 보수할 대상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내 700여개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로또복권을 이득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최우선이 재해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집중호우나 이런 재해로 기왓장이 하나 날아 가고 재해복구사업비에서는 기준이 조금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밖에 보수를 못하는데 로또복권사업비는 비교적 항구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자료로 올리고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은 재해로 인한 것을 많이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에 다 오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도내에 산재된 문화재가 많은데 그 다섯 군데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죠.
  물론 아주 경미한 것을 따지면 여러 군데가 피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크게 피해를 본 지역에 우선적으로, 왜냐 하면 어차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항구복구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심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데에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일곱 군데를 보수지원사업비가 3차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조건 하여튼 재해로 인했던 데를 우선 복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배분되는 재원만큼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선정된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위원장 심흥섭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최종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등으로 기정 예산액 4,136억8,400만원보다 0.9% 감액된 4,097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15억원과 상궁저수지 주변도로 개설 등 3개 사업비 8억원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모니터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9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으로 도비 30억원을 감액하여 산출기초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1급 하천 편입토지 보상시설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11억5,7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칠금-가금 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37억원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건설종합관리 경상예산으로 건설종합본부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3억9,500만원과 123페이지 충주지소운영 경상예산으로 충주지소 직제개편에 따른 충주지소 기본급 등 인건비 7,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교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 연계 구축사업비 1억6,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97억2,500만원 보다 0.6% 증액된 4,117억8,100만원으로 2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2건 20억5,6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편입용지보상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치수 및 재난관리 재해대책 과목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및 일반하천 개수 사업비 129억2,800만원, 68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과목으로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 15억6,6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비 176억7,600만원, 지방도 수해1차 복구사업비 27억800만원, 70페이지 건설종합관리 과목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8억5,800만원, 지방도 수해1차 복구사업비 25억9,600만원, 지방도 수해2차 복구사업비 9억7,400만원, 74페이지 충주지소운영 과목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1억6,8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과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8억7,1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9,700만원 감액, 물건비 8,580만원 감액, 경상이전 1억6,056만원 증액, 자본지출 35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설종합본부 인건비 3억2,000만원, 충주지소 인건비 7,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8,5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080만원,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7,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억6,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적관리 일반보상금 344만원, 충주지소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5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소도읍육성 15억원이 감액되었고 상궁저수지 주변도로 2억원, 도시계획도로 3억원, 도시계획도로 영동 계산에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1급하천 편입 토지보상은 3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19억4,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감리비 7억7,760만원 감액되었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69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3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확정 통보와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편성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18쪽 재난시설 안전점검 공무원 피복비를 뒤늦게 계상한 사유, 120쪽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비 감액 사유, 122쪽 건설종합본부 인건비에 3억2,000만원 감액이유, 123쪽 충주지소운영 인건비 7,700만원 감액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5,600만원, 교통정보센터 구축 16억원 등 이전경비의 증액으로 국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67쪽 재해대책 관련 영동천 오정제, 소옥천 월전제 공사와 70에서 75쪽에 미원도로 중앙분리대 사업, 부강도로 등 16건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조서에는 이월된 공기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 2월,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중지될 때인데 이와 같이 공기를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공사가 완료됐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현재 이월액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 18건인데 16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18건입니다.
  그래서 18건이 포함되게 된 사유는 현재 2회 추경 예산서에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해 가지고 총액,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은 저희가 총액만 계상해 놓으면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어느어느 사업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잘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건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 금액을 맟추기 위해서 일부 완료된 사업도, 집행이 완료된 사업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하는 내용 중에는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 내역만… 
이광종 위원   총괄내역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이광종 위원   답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유에는 공기가 2004년 11월 내지 12월에서 2005년 1월, 2월, 3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분야별 공기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월동기 공사중지기간과 중복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이 2회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초로 발주시점이 늦어져서 절대공기 일수에 맞추어서 공사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동절기 그래서 공사중지분 발생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그 기간만큼 연장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공기가 2005년 1월이라고 하면 공사를 더 할 수 없는 기간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중지기간이죠.
이광종 위원   그런데 그 만큼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기간으로 명시하는 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기설정은 사업별로 절대공기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정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사중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주시점으로 공기를 잡아서 일단 계약을 한 후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미리 중지된 기간을 더 잡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현재 공사중지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지기간이 시점이 된다고 하면 연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이 사업이 전부 지출원인 행위를 했죠?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 기간을 얼마로 예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기간까지 생각해서 연장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출행위 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가 용어자체를 보시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는데요, 지출원인 행위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질의도 하고 이것이 지침에도 나와있는데요, 명시이월은 확인 소명되는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더라도 지출원인행위액을 포함해서 사업예산 전체를 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군에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 15억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당초 영동, 괴산, 매포해서 지금까지 3개 읍이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교부세로 해서 책정이 됐다가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15억이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을 감하고 지금 현재 도비는 당초예산보다 15억이 감된 18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되게 된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교부세가 감이 되어 내려왔다고요? 얼마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15억이 감이 된 겁니다.
  그 부분만 지금 감시키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왜 감액되어 내려왔죠? 전체 1개 읍에 예산액이 얼마죠? 200억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현재 100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된 것은 내년, 후년에 연차적으로 해 주게 됩니다.
한창동 위원   전체가 200억인가 되죠? 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을 했고요. 교부금이 적게 책정되어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3개 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달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 3개 군만 해 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보은의 경우는 상궁저수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경우는 청산도시계획도로이고 영동의 경우에는 계산리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도에도 당초 2회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그 동안 반영을 못시켰던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창동 위원   제 말씀은 각 시·군에서 똑같이 이걸 예산요구를 했고 또 누차 예산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3개 군만 해 준 이유가 뭔지, 장기미집행 도로가 각 시·군마다 엄청 많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물론 맞습니다.
  시·군마다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3건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시급한 것이 아니죠. 이건 너무 편파적인, 아닌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각 시·군마다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3개 군만 해 줬는데 다음 번 추경 때나 언제는 3개 시·군 이외의 다른 시·군에도 미집행도로를 요구해서 계속 사업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내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4건밖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순위별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본예산에도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해 줘봐야 1억, 2억 1개 군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3억, 2억씩 해 준다는 게 예산반영 올렸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못한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저희는 시·군별로 사업별로 연차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창동 위원   제 말씀은 본예산에도 1억 이 정도밖에 각 시·군에 반영을 안 해 줬는데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반영한 게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예산에도 못해 준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순위별로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형평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1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부동산거래동향 파악모니터 교육실비 보상이 344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발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전사무소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건설교통부 공시 통계기관인 토지공사에 지가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모니터요원의 활용가치가 저하됐고 특히 필요한 사항은 시·군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너무 빨리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동향을 알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증감사유를 보면 시·군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기정예산 세울 때는 담당공무원도 하실 수 있지만 더 정확을 기하고 부동산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교육실비로 이렇게 344만원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저희들 동향을 보고한 것을 저희들 것을 이용하지 않고 토지공사의 지가동향을 받고서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를 안 하고 시·군에서 저희들 보고를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관계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부동산 동향파악을 건교부에서 올해만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전부터 동향파악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작년 3월부터 해서 지난해에는 모니터제 운영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안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 해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예산에 물론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심의시에 걸러내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2003년도 1월달부터 신행정수도에 따른 주변지역에 부동산거래동향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계속 감독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부동산 업자들을 모니터요원화, 그러니까 복덕방동향 해서 모니터요원화 해서 한 43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 같은 것, 실비보상을 해서 344만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사실은 올해 6월달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에서 대전사무소에서 그런 업무를 전부 관장을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난 번에 또 절차하자로 인해서 신행정수도 관련 특별대책법이 위헌결정 남에 따라서 구태여 여기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영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기정예산에 반영하셨을 때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 1년 동안에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연말에 시키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작년도 9월달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올해 언제쯤 이게 성안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될 거로 봤는데, 사실은 금년 7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요원 교육을 할 때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등을 같이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하지 않고 보류해 놨는데 그런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이 편성이 되었다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264만원이 과거에 없던 피복비를 마지막 추경인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공무원의 재난위험 시설 또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를 시행해 보니까 그동안에 유니폼 비슷한 피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다가 저희 운영비에서 한 1,300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겨 가지고 그 중에서 피복비가 한 260여 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피복비는 기이 집행이 된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안 썼습니다.
조영재 위원   2005년도에 집행을 할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번 마지막 저기하면 저희가 연초에 재난위험 시설부터 점검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피복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적어도 2회 추경까지는 계상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고 시간적으로 충분한데 3회 추경에 해가 바뀌는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여태까지 필요는 했었는데 그만한 재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   예,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점검계 11명, 전기, 토목, 선박직, 운전원, 건축, 기계, 화공직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피복 구입을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요청하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   처음 요청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쪽하고 123쪽에 건설종합본부 인건비 3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충주지소 운영 인건비에 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와 아울러 복리후생비를 감액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천관리과가 종전에 저희 직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하천관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원 8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또 아울러서 저희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휴무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 일수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더 나아가서 복리후생비가 남게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뭐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하니까 한편 반갑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위원장 심흥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 소방인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법정기준 경비인 인건비 감액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 사업으로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비로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시스템 정보화 사업, 동부 및 진천소방서 신축사업비와 소방차량 보강사업,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격납고 신축공사비와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 그리고 충주 수난 구조대 신축비와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6,892억9,417만3,000원의 4%인 675억6,404만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70억762만8,000원 대비 0.83%인 5억5,64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이전신축비 10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계상한 것이며 126쪽부터 130쪽 기본급 감액 내역은 소방행정 3,100만원, 동부소방서 운영 5,491만원, 서부소방서 운영 7,200만원, 충주소방서 운영 3,500만원, 제천소방서 운영 4,000만원, 영동소방서 운영 8,000만원, 증평소방서 운영 8,567만원, 음성소방서 운영 4,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5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은 소방방재청 권고로 충북 소방정보화 전략계획 설계 완료 후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동부 및 진천소방서 신축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 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05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정수 승인 및 규격서를 완료하였으나 조달청 내자구매 계약 요청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는 공군3629부대 부지사용승인 협의 지연 및 인접 군부대의 작전성, 안전성 검토 협의 기간 과다 소요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예산은 행자부에서 저가입찰에 의한 저급품 생산 및 공급방지를 위하여 조달청 계약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이월 추진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 신축 사업예산은 수자원공사와 하천부지 점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신축 물품구입비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제천시에서 추진 중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여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부득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 127, 128, 129쪽,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기본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시 1호봉 상향 조정하여 예산편성하여 집행 감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미 수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상되었다고 보며 이와 같은 결과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또한 소방관서의 예산이 소방본부로 취합되는데 본부에서 정확한 기준설정과 조정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성 예산 감액 조정사유는 사업의 필요성이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시에 정원 기준 1호봉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1월에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1월, 4월, 7월, 10월 호봉 승급이 네 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승급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사유로는 소방본부하고 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 그리고 동부소방서, 음성소방서는 봉급만큼 감액하고 증평, 영동, 충주는 상여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소방서 운영예산 봉급 5,491만원을 감액하고 상여금 감액을 하지 않은 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내수파출소 정원 증가분 11명을 봉급만 계상하였고 상여금은 기존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추경예산시에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상여금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음성소방서 운영 예산 봉급 4,500만원 감액을 했고 상여금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음성에도 마찬가지로 감곡파출소 정원증가분 11명을 봉급만 계상을 해서 그 상여금은 기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서 미반영해서 그 감액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본부장님, 수요예측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차질있는,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기금, 교부세 등의 확정통보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된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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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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