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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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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03년11월26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용호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교육정책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면서 내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충북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3년도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최상위 등급인 4위로 선정되었고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위라는 20여년 만의 쾌거가 있었으며 또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제49회 과학전람회, 제2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제12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6,000여 교육가족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단재교육원 특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사장을 나가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해서 10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향후 2회 추가 발행하여 교육홍보활동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충북교육영상자료로 VTR 및 CD를 제작 활용함과 함께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 유관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실시한 종합감사는 4개 지역교육청 등 34개 기관이며 시·군교육여건개선사업과 학교회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대상으로 27개교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직속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2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 1개 기관을 비롯해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보다는 지도·예방감사로 학교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공무원세미나는 자체감사운영의 효율성도모 및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6월 30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사례집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114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부패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품격행정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있은 200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5일에 전직원이 참석해 청렴도 향상 최상위등급 유지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5월 19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정 시행하고 행동강령소책자 1만9,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최상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96명으로 교육감,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4명이며 의무면제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재산등록제의 재산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난 7월 24일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기저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한 200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해 모든 학생의 기초능력과 기본학력배양을 위해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습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지도대책반과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확인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단계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충북21」추진을 위해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단계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개의 영재교육 시범교육청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영재교육시리즈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가모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아가모장터운영과 아가모분리수거함을 설치활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시범교육청과 4개의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 실천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실수업개선 발표대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와 시범교육청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공모제로 113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토론과 워크숍 중심의 중간검토를 실시하였고 일반화 자료활용중심의 종결보고를 모두 마쳤으며 연구결과는 학교특색프로그램으로 유지 관리하여 수시로 공개하고 교사학습지원센터에 탑재 공유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소질·적성계발과 특기신장교육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억9,0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력풀제를 통해 2,178명의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승존경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22회 스승의날에는 각급 학교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선생님찾기 사이버백일장과 선생님사랑결의대회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스승존경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면이하지역 공립유치원의 만5세아 전원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90개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확충비를 지원하였고 Edu-Care 통합운영을 위하여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서 21개의 장애학생교육 상담실과 3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53명에게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였고 통합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전보순위명부의 사전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구현을 위해 교육전문직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교원의 전문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은 2002년 10월 2일 우리 도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출범식, 중간보고회, 공청회,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우리 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를 거치면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전국에 확산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의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진취적인 자아의식과 공존하는 시민윤리 정립에 중점을 두고 밝고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실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가이드북 2종 9만7,5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실력인 육성을 위한 학력제고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킴으로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하였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와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학력제고지원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제7차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과정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7차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연수와 홍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장서와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 담당자 연찬회와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4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16개영역의 교과별 수업개선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수업 및 교육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29명의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와 우수사례는 장학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영재교실과 잉글리쉬캠프 등의 학생교육과 미국현지 어학연수와 다국어교실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확대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대비교육은 남북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식 증진을 목표로 학교별 통일한마당 행사와 통일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통일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2004학년도 고입전형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홉 번째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는 학교폭력예방 근절과 학생흡연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1만4,840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의 학생들과 공무원간의 결연으로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서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보수교육과 진로지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진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봉사활동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현장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과 협의를 실시하고 정책간담회와 연찬회 등을 통해 교원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원제 운영과 우수교원 확보는 능력 있는 교원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초빙교장 4명과 초빙교사 59명을 임용하였으며 우수한 신규교사 확보를 위해 1차 선발인원을 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연수실시로 수업결손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교원들의 해외연수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테마교육장의 리모델링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으로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2개의 영재학급과 13개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환경교육 충실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환경보전의 생활화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의 전승 함양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생활관과 예절실 및 학생종합수련원에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고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무연수 및 성교육 워크북과 성희롱 예방자료보급 등으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1개교와 3개교 7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으며 통합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및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2+1체제와 2+2 연계교육과정을 3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학겸임교사와 우수졸업생을 활용한 산학협동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와 실고생 예비창업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정보화기반구축 고도화 추진을 위해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용과 교원용컴퓨터 보급 및 저소득층자녀 통신비와  전산보조원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정보화연수는 18개 과정에 5,066명을 실시하였고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ICT활용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육의 강화를 위해 컴퓨터교과 선택을 필수로 하였고 32개교 1,009명의 학부모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개의 ICT활용 교육선도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개 일반행정업무 전 영역을 활성화하고 교무학사영역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기존 방법과 NEIS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고 교직원의 99.9%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21개의 교무학사분야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 394개교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으며 427개교에 정보화기자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고 439개교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캐시서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6개교에 전자결재 운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정보지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ICT활용 우수교육자료를 상설로 전시하여 복제 보급하였으며 인터넷교육방송 VOD자료를 개발 보급하였고 EDULOV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선진충북교육 소프트웨어 전람회와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ICT교육사랑 10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으로 첨단장비를 무상으로 수리 지원하였으며 ICT활용 연수지원단과 교육청별 교수학습지원실을 운영하고 각 학교에 교수학습 안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ICT활용요원 장학지원요원제를 통한 수업장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정보제공과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의 강화를 위해 진취적이고 경쟁력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에게 바다수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5개의 학생야영장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의식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노력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연수와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중심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과 지정종목 연계육성을 통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쾌적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보건위생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이전·폐쇄대상업소의 조기정비와 학교환경위생정비 정화구역의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와 학생신체검사 및 건강검사 실시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담직원교육과 영양위생관리실명제도입 등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력자원관리의 효율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을 2005년까지 구성·운영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 기능배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이양 확대에 따른 준비,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기획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첫째, 충북교육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충북교육비전21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충북교육의 도약을 가속화 할 중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에 발전계획단을 6개 분과로 조직 출범하고 계획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단독원사를 보유한 5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연차적으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 개원한 유치원은 청주시의 산성유치원 외 2개원이며 2004년도에는 청주덕성유치원 외 4개의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중 59쪽 2004년도부터 2005의 학교신설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개교예정인 청주의 봉덕초등학교 외 3개교와 제천 내토초등학교는 개교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 설립예정인 청주 사천초등학교와 죽림초등학교, 용덕중학교는 공사설계용역 및 입찰준비 중에 있으나 충주 금릉초등학교는 공사설계 중에 있고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용지시설결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학년도 학교신설 및 이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남3지구에 원현초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를 설치하고 용암지구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용성중학교, 운동중학교를 설립하고 운동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봉명동과 신봉동 지역의 중학생수용을 위해 송절중학교를 설립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만수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평지구 내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원평중학교를 인근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초등학교 1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제1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의안과정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63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서 학비를 지원·감면하여 교육계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자녀 1학기 학비지원 및 감면은 8만7,542명을 대상으로 171억1,42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지방채상환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전한 지방교육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는 1,120억8,000만원을 발행하여 금년현재 원금의 50.8%인 569억7,721만7,000원을 상환하였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10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지방채 잔액은 451억2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은 노후교사개축, 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조도개선, 책·걸상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다양화·유연화사업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실을 확충하고자 55개교 189실의 교실증축, 학생화장실 확충 등 학생들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계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근 유흥업소 허가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기행위 및 시설해체와 관련한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부근 유흥업소를 허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기준과 유흥업소의 허가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그러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해업소는 1,614개이며 이중 학교보건법상 2004년 말까지 장소이전, 폐쇄, 또는 업종을 변경해야 할 정비대상업소는 17개 업소입니다.
  정비대상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거나 학교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시설로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고발 및 정화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정비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업주면담, 업종변경유도, 건축물 증·개축 및 명의변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학교주변의 상업지역배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근의 유치 등 소규모학교 신규인가 불허 및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설정 예정공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및 정화위원회심의제도 등을 공개하고 정화구역관리자 및 설정자가 정기적으로 정화구역을 점검토록 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별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허가신청 내지 해제의 건을 부결시킨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청주관내가 1건, 충주관내가 6건, 제천관내가 14건이고 영동관내가 5건, 그리고 기타 교육청관내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건수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달리 제천교육청 관내가 건수가 많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로 들어왔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정화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어떠한 민원서류요? 허가를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제를 요구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장세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지금 질의요지가 사안별로다 질의한 게 아니고 유독 제천시교육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결시킨 게 많은 어떤 제천시의 특수한 정책이나 교육시책이 있는지 그런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어떤 사안별 질의가 아니고. 타 시교육청보다 제천시교육청이 어떤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쪽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김문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안별이 아니고 타지역에 비해서 제천시교육청에서 유독 부결이 많은 이유가 뭔지 크게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김문천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로 파악중인데 일부 교육청이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즉 지금 타 시·군교육청보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위원장 오장세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답변이 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에 상업지역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돌려보낸 거랍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인을 보면 심백동도 있고 청전동도 있고 봉양읍도 있고 화산동도 있고 중앙로2가도 있는데 어째 동명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동명초등학교는 명동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과장님께서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요.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제가 9월 1일자로 저기를 해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래 가지고 질의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면 12월이 다 돼 가는데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이미 통보한지가 한달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감사에 대비해서 숙지를 하셨어야지 9월 1일자로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별로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자꾸 몇 번 말씀드리나…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쪽부터 6쪽에 걸쳐 있는 제천교육청 관내에 부결된 사항이 많은 것은 신청한 내용들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구역 내에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사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김문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타 교육청에는 그만큼 정화구역 내에서 신청건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신청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지된 구역 내에서는 미리 알아서 했거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관내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제천시 교육청에서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유달리 심사규정이 까다롭지 않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절대구역은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 모두 같은 거리규정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신청하려고 미리 사전협의가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도가 돼서 미리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전협의 없이 일단 신청 먼저 해놓은 그런 예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천시 교육청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홍보 내지는 사전지도가 신청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미리 다른 지역에서 꼭 다른 지역이라는 것보다도 미리 신청할 때에 교육청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된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신청해 놓고서 심의를 요청한 것 그런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김문천 위원   혹시 그럼 타 교육청에 비해서 심의규정이 좀더 강화됐다든가 까다롭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더 같은 규정을 가지고 더 정확 내지는 엄격하게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천 위원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기준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정문에서부터 재니까 거리 가 좀 멀어지고 어떤 분은 담장에서부터 거리측정을 하니까 유도리가 있더라 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측량할 때 정문에서부터 재느냐 담장에서부터 재느냐 이것으로 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적도에 의해서 거리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비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제 측량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잘 관리해 주시고 도민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음용학교의 위생관리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학교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 현재 도내 초·중·고학교 중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이며 부적합학교와 부적합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대략 면소재지 이하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126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하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8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8학교에 전부 정수처리로 해 가지고 지금은 지하수 저기에 정수처리를 해서 지장이 없고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28학교인데 거기는 52개를 정수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수질검사결과 대장균, 질산성질소, 불소 등의 항목이 음용수 부적합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재검사 안 된 데가 있는데요, 부적합 판정된 데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8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적합하다고 조치가 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완료조치 돼 있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만약 정수기를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수돗물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정수기도 문제가 많잖아요. 정수기도 관리 부실할 경우는 오히려 수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시설을 필터를 정품으로 교체하고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 1회이상 수도꼭지 및 청소, 물탱크 소독같은 것 실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수기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많은데 청주시내는 학생들 음용수를 뭘로 합니까? 
  청주시내는 전부 정수기로 합니까? 수도 물을 그냥 먹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각 학교에서 끓인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교실마다 끓인물이 다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끓인물로 먹고 정수기 있는데는 정수기를 지금 말씀한 대로 깨끗하게 해서 필터를 정품으로 교체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음용수 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청에서는 수돗물이 정수기물보다 더 낫다고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할 때 아주 좋다고 그러고 전부 청내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수돗물을 일부러 병으로 해 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돗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충분하죠.
  그런데 끓여서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하나도 안 먹으면 청주시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장세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캐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물에 대해서 물을 끓여먹느냐 안 먹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정수기가 과연  믿을만 하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닌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기를 정품을 사용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정수기 설치하는 것보다 수돗물 그 자체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수기를 좋은 정수기를 설치하면 이상이 없다니 무슨 답변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돗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충분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도 위생적으로는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뭐냐 하면 제가 김영세 교육감님 계실 때 단양 같은 데 어상천이나… 자꾸 지역구만 아니까 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면소재지에 가보면 전부 지하수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단양지역은 더군다나 석회질이라서 아주 물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사줬는데 그 이용하는 것이 필터값이 보통값이 아닙니다.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큰 사고는 없는데 청주시내에서 조차 전부 정수기를 사용하고 끓인 물로 아이들 음용수를 그것으로 한다 하면 지금 학교에 가보면 어느 학교라도 가보면 옛날에 지하수 쓰던 것 수도꼭지해서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요. 지금 벌겋게 녹이 슬어서 그냥 있다고요.
  그러면 정수기도 중학교 이상 가면 학생들이 다 부수고 없어요. 비싸게 주고 산 것을 가보면 아주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저는 학교를 매일 한번씩 가봅니다. 중학교도 가보고 초등학교도 가고 자전거 타고 매일 아침마다 놀 때면 가보는데 그러면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수기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어떤 중학교는 라면을 끓여먹는 놈이 없나 가서 라면찌꺼기를 그냥 갖다 붓고 그러는데 잔소리하는 것이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지금 청주시내 물이나 단양상수도나 청주상수도는 전부 1등이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저번에 물었는데 수돗물이 어느 물보다 좋다는데 청주시내에서도 정수기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을 통하든가 뭐를 통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서 먹도록 권장을 하든가 이래야지 청주시내 전부 다 정수기 아니면 끓인 물로다 먹으니 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필터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 학교가 필터를 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정수기 감사는 누가 하며 수질관리는 자주 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그 감사를. 이게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많은 학교를 누가 가서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물 검사하는 그런 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학교담당자를 지정해서 주1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주1회라면 단양 같은 데는 주1회를 하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줘서 그게 1주일이나 한 열흘 걸려야지만 그게 판명이 돼서 좋다 나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먼저 번에 물어보니까 제천도 있다 그러는데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해 주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는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이 원해서 정수기를 설치를 해 줬는데요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활용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주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만큼 그건 할 수가 없고요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확인하는데 대게 들어온 것들이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데 그것이 한번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하고, 그래도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지하수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의, 또는 시 지역, 기타 지역의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나오는 물, 그 물이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요 그 물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활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음료수를 마시는 생활습관이 가정에 있는 수도물도 그냥 마셔도 관계는 없는데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집에서 정수된 물을 가지고 오거나 집에서 끓여온 물을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미처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상수도물을 그냥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수도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라 그럴까 이것이 의식 속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데 상수도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정수기 활용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신뢰가 있게끔 교육당국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이하 전부다 그걸 먹도록 이렇게 해야지 안 먹으니까 학생들도 안 먹고, 선생님들이 안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좀 권장을 하시고 또 정수기는 사실은 시골 면소재지 이런 벽촌에 가면 그거 먹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시골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은이나 아주 벽촌에 있는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가보면 물을 모래로 내리고 또 내리고 몇 단계를 내려서 숯하고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해 가지고 먹는 학교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정수기가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정수기가 엄청 나쁘대요. 그리고 정수기 필터 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에 오면 그런 걸 사용하도록 하고 식사할 때는 끓인 물이 식당에서, 이건 조례로 돼 있는지 법으로 돼있어서 식당에는 가보니까, 식당에도 가보면 물통 이만한데다 반은 수도물 채우고 반만 끓여서 붓고 그냥 따뜻한 물이다 해 가지고 그냥 먹는 걸 나한테 몇번 들킨 학교도 있어요.
  그 뜨거운 걸 한 몫에 다 데우려니 가스값도 많이 들지, 또 들어 가지고 그 통에다 붓기도 힘들다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리하는 차원인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학교에서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죄송합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오장세   모든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끓여서, 상수도가 안 나오는데는…
○위원장 오장세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질의에 대해서 해 주세요. 
  제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냐고 여쭙고 있는데 왠 끓이고 이런 답변을 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100%?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럼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하수가 불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수기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가 합격이 됐으면 굳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을 테고 또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수기를 사용했을 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불합격판정 된 건 정수기를 써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님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데는 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일단 합격판정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 정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이 다시 합격됐으면 그때는 사용해도 좋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죠.
○위원장 오장세   그럼 합격이 됐어도 굳이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하수를 타설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타설 된 거에 대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기 이전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수질검사 한번에 완전히 합격이 되면 그대로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두 번 해도 부적합이 되고 그런데 다른 곳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 정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활용했을 때 정수기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합격된 거와 수질이 같으면 정수기를 그냥 활용하면서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필터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하수를 수질검사 했을 때 합격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지하수의 경우,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그러면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수와 그 중에 수질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학교, 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됐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를 파악 좀 해 주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 중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죠?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셔서 이따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자료 60쪽에 보시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126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적합해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6개 학교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지금 지하수는 126개 학교로 조사가 돼 있고 그중에 8개만 정수기…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럼 다른 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조사한 통계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6개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된 학교가 8개 학교인데 그 중에 부적합해서 재검을 해 가지고 적합하게 된 데는 2개 학교고 나머지 6개 학교는 부적합해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그대로 음용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6개 학교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지하수는 그렇게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수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도 잘못을 범했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징계처분의 종류는 저희들이…
이대원 위원   징계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이대원 위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인사위원회입니다.
이대원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이시죠?
○총무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올해 징계위원회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성   2회 열렸습니다. 
이대원 위원   징계를 하는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성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지금 지방공무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징계양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원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징계양정요…
이대원 위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제일 낮은 양정인 견책은 어떤 때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성   그 비위도와 고의성 여부에 의해서 그것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사실이 어느 정도의 비위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일 경할 때에…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징계양정 기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 견책을 하죠?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 또 시·군교육청, 각급 학교의 감사지적사항을 책으로 한 권 엮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설공사집행 및 관리측면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한 상당수의 학교가 설계과다라든가 시공부족, 공사비 중복계상, 분할수의계약 등등 공사관련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 또 학교의 금전관리, 학사관리, 업무태만, 예산낭비 등등 많은 분야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비위나 실수의 정도가 심하고 다분히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항들도 꽤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징계를 안하고 불문에 부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처분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에는 행정처분으로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 회수, 추징, 변상 신분상 조치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이대원 위원   본 위원도 징계양정기준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다섯 가지 양정기준 이외에는 징계라고 볼 수가 없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경고처분에 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징계양정 경감기준에 보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음에 불문에 붙인다 그래서 불문하고 괄호하고 경고인데 경고나 주의는 불문에 부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것은 징계사안으로서 불문에 부친다는 얘기는 징계대상자인데 감경기준에 있을 때 불문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쨌든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죠? 징계를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러니까 말씀 올리는 것은 감사하고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로다가 주의, 경고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경고 받고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일 경우 그럴 때에 저희들이 징계를 처분하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처분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 중과실이 아니다 하면 또 그 지방 여건상 그 다음에 시설공사의 경우에 말씀을 올렸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는데…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비위의 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거나 혹은 실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징계에 부치지 않고 주의나 경고로서 그쳤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행정처분하고 또 한 가지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처분사례집이 연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처분기준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하루종일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학교 급식시설 공사의 예산이 1999년 7월 16일날 그러니까 ’99년도 제2회추경에 확정됐지만 모지역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이유로 1차 명시이월시킨 후에 2000년 6월말 진천지역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00년 11월 3일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1년도로 재차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급식기구 구매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50만원은 급식소 건축공사의 준공식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 준공 이전에 구매설치계약을 아까 한 공사계약과 똑같이 11월 3일날 체결한 사실이 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 “도내 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인 모여자학교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컴퓨터활용능력시험장소 등으로 당해 학교의 교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 5,293만3,000원을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별도 통장에 관리하면서 학교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모중학교의 경우 회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오수처리시설을 하여 2,714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징계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조치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학사업무같은 경우에도 ’99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한 것이 44%, 3학년 교련교과의 경우에는 40%를 재출제 했고 또 2000학년도에는 2학기는 2000학년도 1학기와 2000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한 것이 25문항 중 14문항 무려 52%를 전에 출재했던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고 또 20문항 중 13문항 즉 65%나 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지장을 초례하고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례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경비를 집행하면서 원서배부 및 접수업무 보조를 위해서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2명은 9일, 2명은 3일만을 고용했는데도 4명 모두가 17일간 고용한 것으로 해서 지출한 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 경미해서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대원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잠시 설명말씀을 올리면 처분기준을 정할 때에 감사한 담당자하고 저희들 감사과 직원 관련자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신분상이나 재정조치를 할 때 특히 신분상조치는 공무원생활 내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불이익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고의 중과실이냐 하는 판단기준은 그 당시 그 여건이나 그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처분규정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학교 소각로 설치를 억제하라, 학교 소각로 설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고 제천과 단양교육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씩 되는 예산을 상정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상부 지시를 어긴 셈인데 또 이렇게 설치한 소각로를 제가 사후 확인해 보니까, 모환경과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마는 모초등학교 모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0년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2002년 9월달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향후 소각로의 사용계획이 없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설치하고 또 태울 것이 없는데도 설치를 해서 무려 1억원씩의 예산을 각 교육청에서 낭비를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어떤 때 교육청은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고대 답변드린 대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징계의 기준은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포괄적인 사항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감사나 혹은 징계는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이며 감사가 무너지면 공직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학교 일각에서 잡부금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 사례가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내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엄격하게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맞는 징계를 해서 신상필벌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 시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감사처분에서는 좀더 객관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중에 결론은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바른 징계를 하라는 촉구성으로 정리할까요? 시정권고로다가 하겠습니까? 
이대원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외 대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질의 답변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서 그러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또 업무태만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그런 과실이 있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당사자에게 징계를 주므로 해서 다른 여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징계를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건환 감사담당관 답변중에 징계를 하면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은 있어도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이기동 위원   지금 징계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징계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다섯 가지죠? 그러면 여기 수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경고, 주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불과한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경고나 주의를 받았을 때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근평에 조정할 때 하는 것이 전년도의 전해에 “우”를 받았으면 “우” 이상 근평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우”이고 거기서 또 “우”를 받은 중에서도 1건당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는 저희들이 2건 이상 받으면 0.2점씩 가점을…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 없어지죠? 기록이.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승진명부는…
이기동 위원   승진연한 기간중에 감점 받아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 5급에서 서기관 진급하는데 근속연한이 승진근무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승진 당해연도부터 그러니까 7~8년전에 주의나 경고 받은 것도 승진인사 평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안 미칩니다. 
이기동 위원   안 미치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당해연도에…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묻는 겁니다. 
  미치지 않죠. 올해 주의경고 받고 내가 사무관 달자마자 잘못 과실을 해서 경고를 받았어 서기관 진급하는데 7~8년 되는데 당해연도 가까운 몇 년도만 인사평정을 해서 승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본 위원이 아는 것이.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과거의 것이 당해연도에만…
이기동 위원   승진 코앞에서 징계 주의만 안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사례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집행 부적정 해서 주의 4명, 변상 141만8,000원이 이 사안인데 이 사안이 어떤 거냐 하면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를 집행하면서 원서교부 및 접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2명을 9일, 2명은 3일만 고용했는데도 4명 모두를 17일간 고용한 것으로 96만8,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징계양정에 보면 견책의 경우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담당자가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해서 그만큼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2명은 9일, 또 2명은 3일만 고용하고 17일간 고용한걸 지금 지출했어요.
  이게 고의에 해당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이기동 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만 전체의 도교육청에서 징계하는 것이 솜방망이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속기록을 왜 삭제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러니까 그 실정이 한 사람의…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삭제할 만한 사유가 있단 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됐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이기동 위원   이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하더라도. 
  전체 도교육청의 징계에 관한 거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입니다 지금. 구구절절이 지금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과실이나 고의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양정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주고 변상금만 회수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징계양정이냐 이 점을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고의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때 상황이…
이기동 위원   고의성 인정하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상황이 어떤 개인차원이 아닌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개인이 아닌 기관차원이라는게 뭡니까? 
  이 행위를 옥천교육청…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위원장 오장세   지금 무슨 개인차원이나 기관차원이나, 사실대로 숨김없이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선서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위원장 오장세   지금 말씀 중에 속기록을 삭제한다든지 어떤 이런 저런 사유로다, 지금 사실대로만 증언하십시오. 증언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다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거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기관에 이 행위를 한 당사자,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기관과 개인의 차이는 뭡니까? 기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게 개인의 착복이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 그런 측면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내용. 
  지금 여기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있는데 쉬운 말로 기관운영에 비공식적으로 뭐 사기진작비나 저녁 회식비를 마련한 비용으로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도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 내용은…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답변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기관차원에서 운영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우리 도교육청 11개 시·군교육청에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지금 답변내용으로 하면 출장가지 않은 사람도 출장명령부에 명령을 해서 출장비 타서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관운영비로 사용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류와 비슷한 거죠?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런 류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런 류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사안은 출장비고 이거는 수학능력시험 할 때 사무보조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17일간 4명하는데 4명중에 업무를 2명은 9일만 근무하게 하고 실제 2명해서 그 만큼만 개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모두어가지고 옥천교육청에 기관운영비로, 비공식비용으로 쓴 것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도교육청에 지적사항이 감사원, 또 교육인적자원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수백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은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직자들 징계하는데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징계, 지금 그런 사안도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회부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옥천교육청에 예를 들은 수학능력시험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회부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 한 이유는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건 행정처분으로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거 공금횡령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서 본 위원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총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횡령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아니, 공금을 서로 짜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건 개인적인…
이기동 위원   96만8,000원을 해 가지고 수학능력시험 하는데 보조사무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근무한 것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해서 기관운영비로 했는데 공금횡령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횡령은 제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공금횡령이냐 아니냐 하는 법률적인 잣대는 차치하고라도 이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직원들이 담합해서, 그렇지 않아요? 기관에서 서로 사전에 의견교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관운영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단독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자체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요?
  여기 아까 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행정처분만 하니까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또 외부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감사결과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이거를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양정에 따른 견책을 할건가 아니면 정직을 할건가 이런 양정에 관한 부분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활용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이 통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양정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그걸 결정한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징계양정에 관한 것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관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구성은, 이번에 교육부령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처분심사위원을 자체에서 정해서 거기서 양정을 정하고 거기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반징계위원회 위원하고 또 교육청 교육공무원들 인사위원회 명단이 다릅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보직기간 내에 기획관리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이 4명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일벌백계차원에서 징계를 주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만이 야, 옥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이런 일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공무원 생활 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기강도 서고. 
  저는 지금 매번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도교육청에서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4위 했다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실적으로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청렴한 건지 정부합동평가 그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공보감사관실에서 산하에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한번 적발하면 정말 엄하게 냉정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만이 그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처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도교육청이 2002년도 전국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국에서 4위했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또 전국에 충청북도가 이렇게 청렴도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4위된 걸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전 임직원들이 다짐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실상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앞서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상필벌제도를 당해 교육공무원법에, 또 시행령에 된 징계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중에 감사담당관님,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 당시의 해당 담당자입니다, 한번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으니까. 권한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만들어 놓은 의미가 전혀 퇴색된 것 같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라도 향후 이것을 좀더 살펴야 되는지 즉, 사무조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사위원회 명단 중에 교육위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도의회 의원을 한 명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직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사람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곡초등학교 하고 분평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승강기설치가 900kg 4층, 500kg 5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격차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곡초는 2,500, 분평초는 1억2,000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시설계에 아무도 없습니까? 시설과장님 안 나오셨나?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별 지원상황에 관련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건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한 사업내용이라서 저희가 자세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이것에 대한 정리좀 하고요.
  이 건은 이따 오후에 사무감사가 2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때까지 한 2~3시까지 파악하셔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   지금 제가 거기서 원평초교하고 남평초도 이상이 있어서…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한꺼번에…
조계숙 위원   가경중학교하고 율량중학교도 적게 지으면서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시설물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가경중, 율량중 43쪽에 내용 말씀이십니까? 
조계숙 위원   예, 4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남평초하고 어디?
조계숙 위원   가경중·율량중, 남평초하고 원평초 이렇게 세 군데…
○교육국장 김전원   가경중학교와 율량중학교.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그 다음에 42쪽에 원평초·남평초 식당증축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증인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상황은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CCTV를 통하여 전 도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증거와 사실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준비와 계획은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전국체전에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농고 수영장에 55억을 들여서 11월 7일부터 수영장의 다이빙장에서 전국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암 롤러경기장에 4억을 들여 가지고 기숙사라든지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샤워시설 같은 것은 준비를 지금 해 가지고 그 공사도 11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광고등학교에서 야구 고등부경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시설도 2억을 들여 가지고 선수대기실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담벽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천고등학교에 배구경기장을 하는데 천장 높이가 국제규격에 미달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전부 내년 8월달까지는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한달 정도 하고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내년 8월달까지는 전부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조계숙 위원   그리고 혹시 도비지원은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농고수영장 다이빙장에는 도비를 25억 받고요, 나머지는 다 도비입니다.
조계숙 위원   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야구장하고 현암롤러장은.
조계숙 위원   농고수영장은 그럼 국제기준치에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영장은 8레인으로 해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는 쌍둥이 수영장에서 경영경기는 하고 다이빙경기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빙경기는 1급공인을 받을 수는 없고 요. 그런데 다이빙은 1급공인을 받으려면 넓이라든가 폭이 훨씬 더 우리 농고보다는 더 넓어야 되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다이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한수영연맹 시설담당자한테 공인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다이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공사중인 것이 다섯 군데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죠. 지금 세광고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하고 현암 롤러경기장하고 다이빙장하고 네 군데입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농고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이 현재는 얘기된 대로 확보가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주차장은 지금 2004년도에 도비계획이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면 전국체전 때는 농고실습장에 상당히 빈공간이 많아서 체전 할 때는 그것을 우선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런 거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놀리느니 향후에 전국체전이 끝났을 때 사후 운영방침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농고 다이빙장이 전국체전이 끝나면 충북에 다이빙선수는 지금 현재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이빙장 설치를 할 때 경영경기장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말씀한 대로 15대 밖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100대 정도 주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청주시민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쌍둥이수영장에도 보면 청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청주시체육회에서 하든지 충북수영연맹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선수들도 운동을 하고 일반인한테 개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제까지 수영장이 아마 특정 농고 학교에다가 운영을 맡기다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를 정확히 잘 선정하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설로 추정되는데 그 지역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체전이 끝나면 청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하시죠.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 임시회에서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에 재정보조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사학재단별로 지원하는 일정한 내부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방법을 보면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기준을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학재단에 학교법인에 예산지원 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학 재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지 못하는 부분, 즉 기준재정소요에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익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립수준으로 저희들이 기준재정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법인이나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걷는 수업료, 기타잡수입 등의 총액을 뺀 나머지 부족분과 인건비부족분을 운영지원을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이 각 학교마다 연도가, 또 아니면 상태가 열악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직까지 기준마련이 안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운영비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 열악도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주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시설비 금액이 한정되고 그 금액에서 공립과 사립의 밸런스, 연도별·지역별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명쾌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사학재단에서 꼭 부담해야 할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정의무부담금은 연금이라든가 재해보상, 건강보험료 이런 걸 재단에서 의무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전 사학 학교법인에서 지금 의무법정부담금도 출연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도내 사학 중에 대제중학교만 지난 3년간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다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학원의 경우는 단 한푼도 의무법정부담금을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사학에서 이런 의무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사학의 취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사학의 특성상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해서 수익된 이익의 70% 정도를 학교로 넘겨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북에 있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워낙 열악하고 주로 농토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보상부담금 정도도 부담하기가 어렵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원학원 같은 경우는 장기간 법인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관선이사가 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편익에서 보면 물론 재단에서 수익이 없다 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형평을 맞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학의 기본정신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게 학교에 전출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대로 비율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빈익빈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단이 튼튼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훌륭한 재정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재단이 빈약한데 배정받는 학생들은 교육수요자 측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우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도내에 학교법인 중에 설립자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이 몇 개나 되죠?
  예를 들면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김원근 선생님과 김영근 선생님인데 지금 3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립자가 운영하는 재단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립자들이 사립학교가 세운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거의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립자가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2세 내지 3세가 경영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 공교육, 공립학교가 일반 학교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육영사업에 뜻을 두시고 사학을 설립해서 하신 그 분들의 숭고한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거는 우리 후학들이 마르고 닳도록 존경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런 숭고한 뜻을 두고 교육에 많은 사재를 털어서 했는데 2세·3세들은 지금 거저, 국가로부터 또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게.
  그러고 제도가 좀 잘못된 게, 물론 상위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재단 이사장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재정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시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한발 앞서서 아무리 재정형편이 좋다 그래도 본 위원 판단에 대제중학교 같이 매년 의무법정부담금을 100% 다 내는 데는 특단의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사학에서도 재단이사장이 됐든 이사회가 됐든 관계관들이 최소한도 이런 부담비율을 좀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기준이 없다라면 뭐 다른 재단도 전혀 의무법정부담금 납부 안 해도 학교강당도 지어주고 교실증축도 해 주고 다 하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 재정형편이, 부담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의도적으로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내용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납입금이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걷고 또 입학생도 지금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고 또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볼 때 어차피 수익이 생기지 않는 법인에서 없는 돈을 학교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학의 법인이 좀더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도내 사학의 재단이사장 내지는 학교장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지금 실체가 있죠?
  예를 들면 음성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라든지 중등학교 교장협의회라든지 그런 형태의 사학의 교장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분들 모이면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마땅히 재단에서 납부해야 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안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저는 가면 갈수록, 지금 일부 내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자료를 내 보니까 연도별로 자꾸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장들이 “야, 우리도 이거 안 냈는데 학교재정지원 받는 데 별반 문제가 없었어”라고 하면 안 내고서 교육청에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대로 과거에 공립학교에서 못한 거를 입학수요자 선택도 학교에서 의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배정한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막무가내로 속된 말로 버티기 하면 재간이 없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국회에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립학교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또 인사권을 줄이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건이. 
  그런데 이게 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273명중에 큰 사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분들 로비에 의해서 지금 심의조차도 안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이 지상언론을 통해서는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재선도 되셨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는데 정말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 관련 상임위에 지금 현장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사학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입법청원 같은 거를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사학법인을 쥐고 있는 이사장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평준화정책 속에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다보니까 공립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립학교에 배정해서 사립학교를 활성화하되 법인에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대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들이 평준화정책하고 의무교육하고 수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많은 의견들이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사회문제화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기본정책은 평준화와 의무교육의 기본방향은 현행대로 가되 특수화할 수 있는 부분을 특수화하겠다 라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계십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들 회의 때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법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자라고 검토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위치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하나의 큰 부분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학재단에 여러 가지 과거에 설립당시의 설립자와 2세·3세들이 운영하면서 사회정의에,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단위학교 소규모사학은 차치하고라도 큰 도내의 대표적인 사학의 경우도 일반 교원들과 일단 행정직 자리 하나 둘만 비어도 거기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중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실상하고는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당국이나 우리 지방의회나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사학재단 재정지원 관련이 금번 처음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닌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거론이 됐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있는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견을 모아서 우리 교육당국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건의해서 좀더 우리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사학운영은 되되 형평성이 맞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편성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초빙교장제 실시가 있었습니다. 학교수가 5개교로서 초등이 3개, 중등학교가 2개교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에 문제점과 성과가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는 시작이나 그동안의 경과에 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이라고할까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장 초빙제를 활용할 때에는 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침체된 학교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를 단계적으로 첫해부터 모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특정학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정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특별히 모신다, 정년하는 분도 여러 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도시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오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적은데 시골학교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 초빙제를 했는데 막상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운영의 내용속에서 초빙제로 가는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직급정년 교장의 임기제와 관련해서 교장생활 8년이면 교장직을 떠나야 되는데 젊은 교장이 갔을 경우에는 8년하고도 남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교장의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초빙제로 간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젊은 교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교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수단 이것으로 악용된 그런 예가 있고 또 저희 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대도시에서 초빙제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도시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이런 면에서 당초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런 어떤 이용되는 수단이 있다 또 하나는 학교장 그런 초빙제 교장으로 가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지역이나 또는 학부모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역시 저분이 가면 학교를 발전시키고 잘 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갔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둔 그런 예가 적고 또 하나는 대상학교로 가야 되는데 대상학교 위치가 자기가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살림도 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또 학교장 초빙제를 하려면 경쟁자가 3복수 이상 돼야 되는데 희망자가 적고 모처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학교장 초빙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 표에 의해서 제시된 것처럼 5개 학교가 그래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까지 문제점이 그렇게 노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한번 학교를 근사하게 꾸며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래의 문제점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만 여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세가 드시고 경력이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낙후돼 있거나 꼭 낙후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던 학교를 재건하거나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하려고 희망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 신청을 한 학교가, 교장을 초빙하고 싶은 학교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하는 학교가 아주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교장초빙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뭘 주니까 이것을 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초빙제의 의미도 좋지만 이분이 가면 그 학교를 다시 세워 일으킬 거다 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희망하고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면 지금 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건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계속될 겁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상 교육계 인사만이 초빙제에 해당이 되는지 외부인사도 교장초빙제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만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71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433개교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아직도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195개교, 그리고 겸용으로 쓰는 학교가 164개교 이것을 합치면 359개 학교가 아직도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성과가 미흡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한 학교들은 그래도 교실의 여유가 다소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대도시 학교에 과밀학급이라든가 교실에 여유가 없는 학교가 주로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회의실을 겸용해서라도 교장선생님실이나 아니면 특정한 방에서 회의를 하므로 인해서 경직된 회의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시설여건이 되는 데마다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언제쯤이면 이것이 전체 학교가 다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주로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교부분이 많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나머지 부분을 다 전원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2~3년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천 위원   2~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지금 우선 수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일을 당겨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최대한 시일을 당겨주시고 요.
  관련해서 운영위원들 연수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교육청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문천 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로 회의내용이 회의절차라든가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분들이 학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의장소와 회의시간은 누가 정하게 돼 있고 특별히 규정으로 정한 바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개 그것을 주관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지역교육회 협의회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와 장소는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여론에 의하면 운영위원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아보면 운영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회의시간대 내지 회의장소를 임의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 라는 회의내용인데 사실상 그것을 현장에 가서 시간과 장소를 활용을 하려면 학교측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교사위원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5~6시경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자기 생업을 마친 시간대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실에서 편의위주상 낮11시라든가 오후 2시라든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지역인사한테도 그렇고 교사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 회의장소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가보면 교실이나 강당에서 해도 된다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학부모 내지 학생들한테 방청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을 관람하고 방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됨에도 학교측에서 전혀 협조가 없다 사전에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몇 일 몇 시에 어느 곳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와서 방청을 하라 해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꾸 막혀진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향후에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선도교사 및 선도학부모워크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선도교사 및 선도학부모회 워크숍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선도교사·선도학부모 관련한 내용은 선도란 말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되고 있는 학교, 또는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그 사례가 홍보가 돼서 다른 학교에까지 널리 전파돼서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가 선도학교 교사연찬회와 교과별 선도교사 내지 학부모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교육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9월에 전국의 교무부장과 연구부장회의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충주리조트에서 전국의 영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도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도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의문시된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도리어 예산의 낭비성요소가 크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새교육공동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교육공동체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활동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이것이 단체만 설립해 놓고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새교육공동체가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새교육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새교육공동체는 ’98년도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서 ’98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10월달에 제천에서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시작돼서 각 시·군에 11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00년도 9월 3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교육공동체운영위원회 규정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6월 23일자로 바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새교육공동체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폐지시킨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임의단체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활동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미미합니다. 
김문천 위원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이 7월 1일날 개원됐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까지 임해수련원을 이용한 이용객이랄까요 참가인원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만8,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라고 그러면 4개월 동안 한 2만8,000명 정도 이용을 했네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진천야영장이 연간 이용객수가 2만2,000에서 2만5,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인원이 단시간동안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임해수련원을 가보니까 수련원 근처에 유흥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으로서는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의 탈선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수련지도사도 있습니다만 해당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로 인한 문제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말씀 중에 임해수련원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해야될 질의가 아니면 임해수련원에서 내일 감사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대원 위원   이용료 부분이나 조례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건 거기 가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말씀 드렸듯이 여기서 해야 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임해수련원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죠?
○교육국장 김전원   받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생은 하루에 얼마, 선생님은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수련원 기획지원부장 배동우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1실에서 1인 1박 학생은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은 비수기에는 1만원, 성수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기타는 비수기에 2만원, 성수기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사는 제공이 됩니까?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식사는 학생 1인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데 사용료징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사용료는 충청북도조례 제33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조례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5월 22날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바 있고 저희 도의회에서 일단 통과는 시켜준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가 대단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생은 얼마 받는다, 선생님은 얼마 받는다, 또 관련기관의 누구는 얼마 받는다 하는 세세한 금액자체를 조례로서 정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용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런 세세한 금액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대단히 고민한바 있고 이 조례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교육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이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2일날 저희가 조례를 심사했기 때문에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올리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온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가 그동안 입법예고가 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까지 도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상정을 하실지 내년에 상정을 하실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므로 우리가 사용료를 낼 수 없다든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반박할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이 일정기간 소요가 되고 해서 또 교육위원회 심의기간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는 타의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나 의회경시풍조가 아닌가 개탄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경시풍조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거치고 하느냐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미진한 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당시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한다고 약속해 놓고 6개월이나 지났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로 올라가서 현재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으니 하루속히 빨리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임해수련원 관련 보충질의는 있다면 다음에 현지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산하 11개 시·군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진천이면 진천관내에서 1,000만원 미만 구매를 하지 않은 것 제천이면 제천소재지가 아니고 우리 도내 다른 여타지역이나 서울 이런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같은 값이면 관할 괴산이면 괴산, 음성이면 음성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그 지역에 동일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 1년여 동안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단양에서 청주, 제천에서 청주 예를 들면 충주에서 청주 이런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일반 시·군과 교육청의 차이가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에 왜 우리 지역 것을 안 써주느냐 이런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관께서 일선 시·군에 관리과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 간담회에서나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지금 교육청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고 촉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공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티칼커튼을 하는데 음성에서는 100원이고 청주에서 하는 업체가 95원이면 마땅히 우리 교육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간절한 특히 시·군에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절절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예 정말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LCD프로젝트라는 품목을 구입한 명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따라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3건, 충주는 1건도 없습니다. 제천교육청 18건, 그 다음에 영동교육청 18건, 진천교육청 13건, 또 괴산교육청은 1건, 또 음성교육청 23건 이렇게 해서 구매업체가 주식회사 우민테크가 있고, 주식회사 중원정보산업이 있고 또 제이엠씨라고 해서 3개 업체인데 2002년도에 일괄구입이 됐는데 이것이 각 학교별로 개별계약이 된 건지 이 점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입니다. 개별계약인지 아니면 시·군교육청별로 일괄구매를 해서 학교에 나누어 준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구매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한 것인지 이 세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단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도 그럴거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음성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유일하게 조달구매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340만2,300원 그리고 청주에 엘지 수동이라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한 10대 내외가 됩니다. 374만원 이렇게 한 것이 소수 있고 나머지 100대 이상이 되는 것이 2002년도에 우리 도내에 방금 제가 시·군교육청별로 대수를 불러드렸는데 우민테크라는 데하고 중원정보산업이라는 데를 주로 구매처로 해 가지고 일괄 41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납득할만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0대가 넘는 것이 비디오프로젝트가 모두 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음성고등학교에서 조달구매하는 것은 340만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단위학교별로 구입액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단위학교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인 분임경리관인 교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단가의 차이가 났든지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규명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기동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10월 6일자 한달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동신체검사기라는 것이 우리 도내에 57대를 구입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개별계약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57대가 유독 330만원, 57대 중에 하나만 305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받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LCD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410만원씩 어느 업체에 구입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테니 구입해라 그 당시에도 한달사이에 제천에서 계약한 날짜 저 남부지역인 옥천에서 계약한 날짜하고  똑같은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이 LCD프로젝트 비디오관련 제품인것 같습니다. 100대가 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410만원이고 방금 전에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10대 미만입니다.
  그 당시 저한테 답변할 때는 앞으로는 교육용 기자재가 단위학교에서 똑같이 꼭 필요한 기자재면 일괄구매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해서 하면 410만원짜리가 3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거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득할만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황,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왜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안 됐는지 감사수감자료에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단위학교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품질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이기동 위원   가격이 다른 것은 410만원이 아닌 것은 엘지에서 나온 모델이 달라서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100대가 넘는 것이 도내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구입하는데 41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런 구매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단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의원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자체가 지역교육청 또는 고등학교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구매경위랄까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파악한 후에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한 LCD프로젝트 품목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일자, 구매단가, 구매방법, 그리고 구매업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지난 2002년의 구매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말씀주신대로 현황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조계숙 위원님과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한 부분에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42쪽 학교별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주수곡초등학교와 분평초등학교 승강기 설치비용의 차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곡초등학교의 승강기 설치는 기존에 승강기가 설치돼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4층까지 할 것이 돼있는 것을 당시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층까지는 완성이 됐었고 4층까지 한층 올리는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4층이라고 했는데 4층 한층 올리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분평초등학교 승강기설치 5층은 이것은 신설입니다. 5층까지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2,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평초등학교와 남평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초등학교는 기존식당에다가 16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증축하는 것이 8,500이고 남평초등학교는 식당증축이라고 돼있는데 증축부분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오타가 돼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97㎡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식당 승강기 설치하는데 2억5,540만원이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쪽에 가경중학교와 율량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경중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할 부분에 급식소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해서 경사면에 지반공사를 위해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4억2,690만원이 들었고 다만 율량중학교는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평지로 돼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조리실과 식당을 설치하는데 2억8,900이 들어가서 가경중의 경사면에 급식소 설치하는 지반공사비용이 추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질의한 부분의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교가 토탈 330개 학교고 그 중에 정수기설치학교가 240여개 학교 됩니다. 그러니까 70~80% 이상의 학교가 상수도사용교 중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맞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돗물이 수자원공사가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도 물관리과가 됐든 가장 위생과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라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갖다 놓은 물도 수돗물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좋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 물은 원수로서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만들 때 뜬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검사에 합격하고 수질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이 우리 가정에 컵으로 올 때까지의 과정, 노화된 수도관과 아파트 물탱크를 상당한 기간동안 거치고 거기서 다시 수돗물을 컵으로 먹을 그 순간에 과연 냄새와 수질검사에 합격될지, 또 실질적으로 많이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부분 생수를 사먹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갖다먹든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만 수돗물을 먹으라고 강권하기는 저희들 보기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학생들은 자라는 아이들이고 또 국가적인 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려면 적어도 가정 가정마다 수질검사를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많은 인원이, 근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합격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든 학부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확신하면 본인들이 확신하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느 물보다도 좋다고 확신시켜서 본인들도 먹고 아이들한테도 먹이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정수기를 통해서 먹어야만 정수되고 수질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행정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이런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좀 교육적인 차원이든 어떤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향후 각 학교별로 전부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정말로 합격인지 아닌지 수질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된 학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수기필터를 제때 제때 갈아주고 이러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장점, 단점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고 다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또 수질검사 불합격했으면 관련기관에 컴프레인해서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앞으로 상수도를 거쳐서 나온 수돗물과 정수기를 거쳐서 통과한 물의 수질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신뢰하고 정수기를 거치지 않아도 상수도 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안내표시를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9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청소년흡연률이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는 흡연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가 확실한 건지 궁금증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만 떨어졌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자료조사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와 비교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저희는 신뢰가 가는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흡연학생들에게 금연지도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했습니다. 
  40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를 마치고 나가면서 담배를 피시는 선생님들이 38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33분이 그 기간동안에 금연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후에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인가 더  줄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때 그 금연교육을 하고 나서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자료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비디오테잎과 함께 일선학교에 요청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에 학생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의뢰한 5개 기관에서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활약을 해서 상당히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통계는 줄어들었다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데 저희 도는 ’99년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1년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데이타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자료는 지금 70쪽 아랫부분에 금연교육을 한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횟수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통일된 횟수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대략 학교별로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했어요? 1회 정도 하십니까? 횟수가 좀 적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연평균 하면 월 1회정도씩은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이 자료는 월 1회라고 하겠지만 월 1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특히 어릴수록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유치원 특히 초등학교때 금연교육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예절교육 확대에 관한 촉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공업화다 핵가족화다 해서 사실 너무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통양식인 웃어른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풍토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초·중생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미풍양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예절교육에 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과 공공시설 학생종합수련원 예절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있는 예절실을 활용하는 그런 예절교육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학교 외적인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있는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의교실이나 예절교실 또는 예절교육 같은 것을 방학동안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주로 초·중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 외적인 기관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에서의 생활관 활용한 예절교육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요즈음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예절생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절교육이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 학교별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관 예절실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자교육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절교육이 사실상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학뿐만 아니라 평소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절교육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향교의 어른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예절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교를 방문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좀 확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교사 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의 배치기준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신규교사를 배정하고 있는 기준은 초등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등의 경우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등의 경우는 초등과 달리 전보시킬 요인이 생기는 학교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신규교사가 꼭 청주를 제외한 지역만 가야 된다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보다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전보내시를 내고 있는 단양에서 청주를 내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청주를 낸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청주에서 단양을 가야 되는데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보니까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신규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희망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나 그러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신규교사보다는 숙련된 그런 교사가 지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신규교사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자리 메우기식이 아닌 시·군에 형평성 있게 신규교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군별로 신규교사가 중등의 경우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반수 이상이 신규교사가 임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별 안배보다도 배치숫자를 학교별로 고려해 주면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20명 정도 되는데 12명, 13명이 신규로 오신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학교별로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평범한 예로 자리가 나는 과목이 뒤에 오셔야될 분이 그 학교를 희망하거나 적어도 그 지역만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도 신규와 신규가 아닌 분을 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중등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머리수만 계산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의 좋은 예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벽지학교에 부여되는 가산점문제 현재 운영중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벽지학교가산점부여제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실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벽지학교 가산점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불균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조정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으나 가산점과 관련된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벽지학교지정과 관련된 것이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감재량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라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산점 관련해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벽지학교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벽지학교 안 가도 좋으니 근무여건이 좋은 데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의 경우도 벽지학교가산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사실 현지민들이나 학생, 학부모들은 교사가 전 가족이 이주해서 거기서 생활을 같이하는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전 가족이 다 이주해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한다라면 그 지역민들과 지역의 학생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까 진짜 가산점을 부여해도 좋다라는 의견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와서 때로는 수업시간만 끝나면 다시 자기 거주지로 이동하려고 생각만 갖고 있다보면 아무래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학생에 대한 관심 학교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 관련해서 벽지학교가산점 외에 농진지역가산점제도를 운영할 때 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살아야 가산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한 항의성 의견이 도랑 하나 사이에 읍·면이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리는 학교인데 극단적인 예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학교에 근무한 실적만을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벽지학교의 경우는 농진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으로 한다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물론 도서벽지 같은 데는 정말로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왔다갔다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현지로 가겠습니다마는 도서지역같은 데는.
  그러나 우리 도내의 벽지같은 데는 가서 하숙도 할 수 있고 방을 얻어 가지고 혼자 생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가족이 와서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하시죠.
  필요하시면 이따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벽지학교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고 김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 농진학교에도 가산점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벽지학교는 국장님 답변으로 벽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에 농진학교에 지정된 곳이 도내에 문제점이 있으니 여러 가지 제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일정한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농진학교 지정문제를 적극 재지정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농진지역이나 벽지지역학교의 지정과 관련해서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산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여건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농진지역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현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청원군 북이면에 석성초등학교인가도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음성이나 괴산이나 군청, 읍소재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훨씬 더 근무형편이 낫단 말입니다.
  그런 현장을 감안해서 좀 재조정, 이건 교육청자체내에서 농촌진흥지역학교를 지정하고 또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의도가 있느냐 이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시작을 해 가지고 끝나서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이 작년 의회에 들어와서 6월달부터니까 1년반 가까이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소관부처에서는 이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지정됐다가 그 후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교통·문화·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종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되던 것이 그전에 빠졌던 곳이 더 좋아지고 전에 지정된 곳이 더 나빠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사업을 착수해서 그래도 내년상반기에는 그런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간곡히 촉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이 상반기라고 하면 저희는 나중에 가산점이 부여되면 적용되는 것이 월단위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3월 1일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실사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기동 위원   국장님!
  지금 처음 문제제기 되는 거라면 그런 답변내용으로도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1년반 전부터 계속했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했단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지난 10월달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질의하셨을 때 한 내용은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 했다는 말씀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임 반창남 단재교육원장님 계실 때도 교육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똑같은 농진지역 문제를 재조정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걸 일관되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차 우리 김문천 위원님 그 문제가 거론되고 답변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론을 듣고…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청사무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간담회석상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간담회석상에서는 했죠. 했는데 이게 도교육위원회, 이거 잠깐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장세   그럼 집행부에서 사무감사자료 외의 것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도교육위원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도교육위원회 감사는 외부감사에 있어서는 도의회하고 또 더 넓게 보면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감사 쪽으로는 감사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또 자체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가 1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교육위원회 감사는 한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위원회 감사는 지금 정책감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분은 방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포함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건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의장 기관운영비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운영비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관계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의 범위 속에는 지금 교육위원회를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는 지금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우리가 이걸 못합니까? 행정감사기간에 이런 걸 따져 물을 수가 없느냐 이거지.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행정부문, 예를 들어서 의장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는 그 밑에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하게 돼있고 그것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관운영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연 4,800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썼는지 전부 모르고 있다고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보다도 결산할 때 보면 계수 쓴 내용은 나오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감을 받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같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또 교육청으로 했더니 교육청은 타 기관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건 도대체 교육위원회 감사는 누가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이라도.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이걸 물을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결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 주느냐 부분은…
이범윤 위원   그때 답변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때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할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이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집행한 거는 의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범윤 위원   의사국에 출석요구를 해서 해야 됩니까? 
  여태껏 의사국에서 한번 나온 적을 못 봤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출석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국·과장으로 돼있는데 의회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도 본회의에서 요구할 때 국·과장의 범위가 교육감소속에 있는 직원들로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 다음에 의회사무처나 이런 사람들 못 부르는 거죠, 부르지 못하지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관련 법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같이 정책을 다루는 도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용암지구 학생현황, 본 위원 지역구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10월 6일날 용암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장님으로부터 건의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용암지역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가 부족하여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느낌은 물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용암지역 내에서도 중학교를 건립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런 건의 서입니다. 교육청에도 이런 건의서가 갔었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받았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건의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사실은 용암1지구에는 이미 학교용지가 결정이 나서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신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에 운동초등학교를 갖다가 중학교로 사용을 하고 초등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이런 안을 했고 또 한가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1998년도에 용암지역하고 분평지역에 학교부지를 해제함으로써 이런 불편사항이 초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생수용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물론 5년이나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분평지역이나 용암지역에 저희가 학교용지로 시설배정했다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했더라면 해지가 안됐을 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대원 위원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용암지역이라든가, 특히 용암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998년 당시에 학교부지 해제된다는 걸 알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많이 항의도 하고 또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학교부지가 상당히 모자라서 문제가 될 테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그분들 말로는 들은 척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물론 4년 내지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잘못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일반인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가서 항의를 하고 호소할 정도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고 또한 부지해제를 한 이후에도 부지해제를 잘못했다 느꼈으면 그 뒤에 바로 발빠른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해제한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부지해제 이후에는 몇년동안 사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가지고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솔직히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생수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몇 년씩 고통을 겪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무슨 지역구 의원이라도 나서고 꼭 이래야 학교부지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동안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수요예측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실제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얼마 전에 분평동에 원평중학교 학교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당초계획은 분평지구에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교한 원평중학교를 도로 건너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고 현재 중학교에다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역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일단 1년정도 늦게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전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라든가 공청회 정도는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런 공식적인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이 이렇게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이라든가 사전절차 등등을 소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몇 년씩, 혹은 이런 분평동 사태 같은 것은 1년 정도는 더 불편을 겪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단순히 절차를 밟는 간단한 과정조차도 무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당국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주민들 상대로 일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사들의 이중직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도내 교사들이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중직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김문천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 외에 갖고 있는 직업을…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 본연의 일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요?
김문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그런 사안이 지난번에 어떤 다단계판매인가 그거 할 때 한번 일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재는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 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한테 발견돼서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발견되기 이전에 혹시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괄 조사한 이후에는…
김문천 위원   몇 년도입니까? 일괄 조사한 것이.
○교육국장 김전원   2002년도에 문제가 된 이후에는 그 후에 발견되거나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암웨이사업 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배우자가 특히 다른 업종은 관계가 없겠죠. 유흥업 일종의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단란주점이나 맥주집 그런 데에 그것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제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없겠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배우자하고 관련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다만 교직에 그것이 저희한테 문제가 되고 그럴 적에는 남편이 본인이 교직자임을 감안해서 배우자의 직업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을 하라고 권장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제지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권장은 해 오셨습니까? 그 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국장 김전원   글쎄, 저희한테 발견된 것은 없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통해서나 이럴 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교 일과를 마치고 물론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직접 관리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배우자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자신이 거기 와서 직접 운영에 참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일과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가사를 돕는 일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업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될 교사입장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되거나 발견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평소에 교사분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그럼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시죠? 중앙도서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무자만 나오신 것 같네요.
      (「총무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중앙도서관 시설개선관련 진정민원현황을 보니까 맨 마지막 에 8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 따른 이용자들의 체감온도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한마디로 덥다고 해 가지고 더우니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3년연속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도 그런 민원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임종복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임종복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냉방기를 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서 실내온도가 28℃이상 되는 경우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5층에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PC가 5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일반자료실이나 열람실에 비교해서 실내온도가 다소 상승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기준으로 온도를 맞추는 경우에는 열람실에서는 맞겠습니다마는 일반디지털자료실에서는 더위를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대형선풍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음발생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냉방기를 구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에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내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최진수 민원인이 억울한 자퇴를 당했다 해서 민원을 제기 했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수현 민원인이 담임교사의 언행불만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밑에 김효진씨가 교사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에 분노한다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민원인 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84페이지 김춘자씨도 담임교사 언행에 대해서 불만을 민원제기했고, 85페이지 박태기씨의 “급식납품업자선정 철저” 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옆에 처리내용에 나름대로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우선 담임교사 언행불만으로 해서 한수현씨하고 김춘자씨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조사를 해서 어떤 처리한 것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차후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서면과 사후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렇게 하시죠.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관련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교직공무원들이 이중직업을 갖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일 것 같고 요. 또 부부가 둘 중에 하나 교사로 있는데 남편이 교사인데 부인이, 부인이 교사인데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것은 현행법상 교육감을 위시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그럼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것은 위원이 질의하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법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 오랜 숙원이었던 임해수련원이 지난 7월 1일자 개원을 했는데 그간 우리 진천에 도학생종합야영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임해수련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이 기능은 많이 저감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천소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근무하는 기간요원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 관계관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종전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기획지원부장 배동우입니다.
  작년에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3명이 줄은 것은 기구정원에 묶이다 보니까 임해수련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원확보가 못 돼서 그 쪽으로 3명 정도는 인력이 이동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27명 중에 3명만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는데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원 도내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생수가 자꾸 급감하고 또 더더욱 금년도 7월 1일자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학생종합야영장의 효율성에는 많은 문제가 봉착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개원이 되면서 임해수련원과 진천야영장의 양분된 기구를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천수련원의 활용은 2001년 2002년, 2003년 해를 거듭할수록 활용 학생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고 청소년이나 일반단체에서 활용하는 숫자도 점차 늘고 있는 데다가 수련시설이 수해를 입은 후에 많이 보수가 돼 가지고 종래의 문제점이 해소된 관계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다만 하천의 수질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존치해서 미비된 사항만 보완하고 그런다면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돼도 임해수련원대로 수련시설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또 진천에 있는 도학생종합야영장은 그 나름대로 또 기능이 있어서 존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2001년도부터 이용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1만7,327, 2002년도 2만2,370명, 이건 학생 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게 몇 월말인지, 10월 31일 현재로 이해가 됩니다. 2만1,764명 이렇게 돼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과거 5~6년 전에 많게는 7만 이상이 이용했던 수련시설이었습니다. 그건 통계에 의해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는 약간 늘었지만 계속 지난 십 수년동안 이용인원이 늘었고 또 금년도 7월 1일날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 기관을 양립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 학생종합야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이 집행부에서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학습원의 경우가 지금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육재산을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용처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면 그런 매각까지도 모든 가능한 범위 내를 검토해서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모두에는 두 기관을 현재로서는 존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생기면서 종래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교육과 교원연수를 하던 학생교육이 수련원으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관된 중에서 간부학생수련과 관련된 수련활동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모두 하고 있고 다만 학생교육 중에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테마와 관련된 것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시설을 보완한다면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학생교육의 일부가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장소를 대천이나 이런 데로 그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옮기는 것보다는 진천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경관도 좋고 해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연간 2만명내 이용하는 데 24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 인건비, 경상비, 또 시설보수비 해서 연간 예산이 20억 내외 되죠? 진천만.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진천만 10억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 다 해서.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인건비가 8억정도 되고 운영비가 2억3,000정도됩니다. 
이기동 위원   10억 내외가 됩니까?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예.
이기동 위원   10억이라고 해도 본 위원은 도학생종합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방안을 여러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강구를 해서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은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재에 우리 임해수련원 개원했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런 사석에서 논의하다 보면 잉글리쉬스쿨캠프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지 예지만 여러 가지 각도, 활용은 도에서 직접 하더라도 지금 수련원 기존에 운영기능보다는 다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주문도 받고 주변의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건의드리는데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개원이 되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저것이 활성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서 학생교육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들을 수용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더 나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회성 질의나 답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해 가지고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시·군 사업소재지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구매조달을 해 달라는 얘기를 공식회의나 간담회석상이나 또 사후에 만찬·오찬석상에서도 많이 건의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문제 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하다 못해 정수기 사는 문제도 서울에서 구입한 것도 아주 여러 건 있습니다. 130여만원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또 제천인데 청주에서 구입하고 일일이 거명하고 예를 들지 못할 수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일선 시·군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특단의 관계관께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장님 회의나 또 관리과장 회의에서 가격이 안 되고 또 품질, 기술이 못 따라와서 하는 건 도리없지만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면 일선 시·군에 관리직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각별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건 실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절반 이상의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두 가지 주문하셨는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주문하신 대로 교육감님께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시고 진천야영장수련원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하신 연후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기동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행감자료 68페이지 특수학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본 상임위 다음 일정때문에 시간관계상 종합적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도청에서 제출한 연령별 장애인등록현황이 유치원학년기가 3살에서 7살이 583명, 초등학생학년기인 8살에서 13살이 988명, 또 중·고학생기가 14살에서 18살이 1,765명으로 총 3,33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료 및 여성정책관실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어린이가 180명, 유치부 학생이 108명, 초등부학생 1,211명, 중·고생 984명으로 총 2,48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3살부터 18살까지가 총 3,336명중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2,483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가 총 853명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이게 조사하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자료에 의해서 취합을 시키고 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조사한 자료 853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현장에 보면 일반학급에 편성돼 있는 그러니까 전혀 특수하고는 관련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에 속하지 않고 일반학급에 편성돼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거나 또 아직 취학을 하지 않은, 학부모가 취학을 시키지 않은, 취학을 시키지 않았어도 장애아로 신청이 됐으면 재택 방문해서도 지도를 하니까 왠만하면 그것까지 포함됐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서, 이건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조사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확한, 누락된다 그럴까 이런 학생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년기에 있는 장애어린이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제도권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본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청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서는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사항의 임해수련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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