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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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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


일시 2002년11월29일(금)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시 미쳐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축문화과장이 주택건설종합대책 중앙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지사의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감사시 도청정원예술공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마치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문서로 회신을 받은 것처럼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후 답변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정확한 사실만을 답변할 것을 문화관광국 관계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곧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진천에 있는 농다리를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보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도라도 작성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원형보존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다리 설계도를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농다리의 돌쌓기라든지 전체적인 원형을 빨리 확보해야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도 어떤 식으로 복원해야 될 건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다리 원형을 설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국장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수를 했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해마다. 
○위원장 이광종   지금 한 10년간을 해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그대로인 다리와 또 작년도에 보수한 다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현재 원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계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얘기 구전에 내려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돌쌓기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고증을 받아서 돌쌓기라든지 전체적인 원형을 설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지난 10년동안 농다리 보수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87년도서부터 다섯 번 정도 업체가 투입이 되어서. 
○위원장 이광종   업체가 계속 바뀌었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삼보종합건설에서 주로 하고. 
○위원장 이광종   삼보종합건설에서 보수한 것은 연거퍼 2년 밖에 안 되고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작년도에 보수한 것과 현재 보수한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체가 달라요. 
  진천 농다리라는 것은 처음에 28개였었다가 지금 4개가 유실되고 24개가 있는데 보수한 업체마다 그 모양이 전부 달라, 이것은 뭘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를 제대로 보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3년산성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상당산성, 적선산성 그렇죠? 괴산향교 전부 시멘트로 쳐 발라놨어요, 축대를. 
  또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천 자양영당 담장이 당초에는 원형으로 구불구불 하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재 무슨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보수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망가트리는 겁니다. 
  진천 농다리도 마찬가지에요. 진천 농다리 돌쌓은 것을 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고 기술이 없고 보는 눈이 짧지만 옛날 사람들이 쌓은 것은 암돌, 숫돌 해 가지고 정교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한 업체들은 그냥 돌쌓는 사람들, 석공들이 막 쌓기로 쌓아 놨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보수해서는 우리 문화재를 보수·정비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없으면 한 개 업체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업체에 이익을 준다, 의혹이 생긴다손치더라도 노하우를 쌓은 업체가 아 작년도엔 이렇게 쌓았으니까 올해는 이게 헐어졌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야지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견고하게 수백년 동안 흘러 내렸어요 안 헐어지던 다리를 1년 보수하면 헐어지고 1년 보수하면 헐어지고 하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근현대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제천을 예로 들면 제천기관차사무소 검수구, 조흥은행 제천지점, 구농지개량조합 사무소 등 역사성이나 건물의 특성상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문화재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선조들의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가 짧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소한 사진으로 촬영하여 부록 등을 발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저도 연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문화재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3월달서부터 여기에 관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주 그 다음에 옥천, 진천, 제천 이런 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충북의 경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문화재라든지 등록이 안 됐더라도 근대문화로서 기념이 되고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에 준해서 잘 보존이 되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구농지개량조합 사무소 같은 데는 이게 벌써 1914년 일제시대에 벌써 지어져 있는 건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래서 그 문제는 제천하고 협의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조흥은행 같은 데도 1945년이고요. 또 제천기관차사무소 검수구도 1940년입니다. 등록되도록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등록기준이 저희들이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했는데 제천시와 협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어제 종합사격장 다녀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사격장을 가보니까요 국제경기장 공인을 획득하는 등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현황보고 할 때 보니 현재 종합사격장 운영을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경기장으로 공인된 시설은 마땅히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현재 재산은 청원군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인원확보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관리하는데 청원군에 생활체육협의회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잘 협의해서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한번 교체하는 방법도 청원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리고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토요일은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성들도 본 위원도 어제 시범을 해 봤지만 어려운 점은 있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하실 위원?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청원에 사격장 어제 현장확인하고 오셨나 본데 거기 지난번에 도비 포함시켜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시겠네요. 모든 국제적인 기구를 갖추었습니까? 저는 어제 북부로 현지확인 가는 바람에 못 가봐서 그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2000년 6월달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되어 가지고 총 26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사격장도 완전히 구상한대로 됐습니까? 처음서부터 계획한 대로 현지를 안 가 봐서.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계획한 대로 됐고 작년도에 사대가 모자른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지원해서 전체 규격시설을 갖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국제규격을 가진 사격장이 우리나라에 태능하고 창원하고 청원하고 우리 세 군데 밖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태능하고 창원하고 우리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직 작은 도시지만 충북이지만 그런 유능한 시설을 갖게 된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로서 체육시설로서만의 기능보다는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사격동호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게 종합적으로 보수가 된 게 금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금년도 도민체전을 할 때도 정비관계로 해 가지고 다소 이용하는데 정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청원군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앞으로 국제규격시설이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해 볼 생각이고 지금 아까 강우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격스포츠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프나 이런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고급운동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실탄이 값이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서민들이 일반대중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서도 앞으로는 전국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적극 유치를 해서 기왕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은 거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회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는 반드시 많이 유치할수록 좋은 거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청원군이 사실 이렇다 할 오창이나 내수지역으로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쪽은 거의 없어요. 비행장 주변이고 그래서 청원군을 따지면 북부지역으로는. 그래서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과 거기서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사격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이라든지 또 일반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만 해 놓고 선수들만 와서 연습하는 그런 장소로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일부공간은 운보 김기창 화백을 방문하러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서 패키지로 한번 엮어 가지고 초정약수터 스파텔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타운조성 식으로 해서 코스를 한번 해 가지고 개방할 용의와 구상을 연대해서 해 볼 생각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현장확인을 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작년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추진했었다 이 얘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작년에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때도 보셨지만 그때부터 금년 8월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슨 대안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충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제가 한마디만… 
심흥섭 위원   예. 
강우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격장을 보니까 앞에 산쪽으로 절개지 있지요? 그쪽이 너무나 험하더라고요. 
  거기 옹벽을 쌓든지 그 앞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앞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문제는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거기가 좀 험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전문적으로 해 오신 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진천 역사테마공원을 현지확인을 갔다왔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53억 정도 투입을 해서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백곡저수지하고 인접돼 있다보니까 역사테마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수해로 깎여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표시만 해 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직 전혀 수해복구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들이 현지를 가본 결과 당초에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냥 체육공원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역사테마공원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동상을 세워서 도민들의 공간을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역사적인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취지와 또 각계각층에서 지역민을 초월해서 도내에 어떤 단체들이 와서 마음놓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도 병행을 해서 하겠다 하는 취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진천군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진천이 특별히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인데 본연의 사업과는 정반대인 그냥 말 그대로 체육공원의 성격밖에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당시는 그 뒤에 산을 임야를 매입을 해서 동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성격으로는 우리 우건도 과장님 소속이지만 동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운다는 것은 역사테마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박과장님 부서도 일말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인 동상을 세우겠다고 애초에 했던 것은 지금 그 산 자체도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예산은 거의 다 쓰여진 상태고 지금 군비 한 31억 정도를 전부 토지매입비로 써버렸고 국비하고 도비 보탠 거 갖고 지금 겨우 체육공원 조성해 놨습니다. 
  일단 그걸로 1단계를 마무리를 짓고 거기다 종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도비 지원받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놓은 상태예요. 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박물관을 세울 것인지, 그 안에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또 테마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테니스장 같은 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요즘 테니스장답지 않게 말이지요. 아주 나이트 시설도 하나 안 해 놓고 그 정도로 방치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하나 없는 체육공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황량한 공원의 모습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명목에 맞는 역사테마공원에 맞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역사테마공원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선 관광과장님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우건도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통감을 하고 있고 54억씩 들어간 시설치고는 상당히 저희가 봐도 미흡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하천이 지난 수해로 제방이 무너져서 마무리공사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현장에서 부군수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1차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요구가 돼서 끝났고 2004년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때, 현장에서 제가 과장한테 계획서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문광부 예산부터 우리가 먼저 따주고 그 다음에 도비를 보태서 당초에 계획했던 역사테마공원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원래 당초에는 전체예산이 53억인가요? 그 정도 한도 내에서 그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투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비 4억5,000을 포함해서. 그죠? 
○관광과장 우건도   그렇지요. 총 예산이 56억인데요. 
심흥섭 위원   56억입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예, 56억2,300만원인데 금년말 가로등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안 된 것이 분수대하고 화장실은 금년에 끝날 것이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자꾸 도비지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돼 가지고 지원이 돼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애시당초에 56억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고 시·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지원도 도에서 해 줬는데 사실 도비 따먹고 국비 따 가지고 토지매입비도 31억인가 시·군비로 다 포함해서 매입을 했다는데 정확한 어떤 데이터도 모르고 말이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몇 평을 얼마 누구누구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것까지 파고들어 가면 사실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입장이 조금 곤란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모자라면 국비 좀 받고 도비 좀 지원받아 가지고 시·군비 보탠다고 그래서 2차적으로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또 하겠다.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게 체육공원이지 도심내의 공원이지 무슨 역사테마파크입니까. 말만 거창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데다가 또 2차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우건도   현재 딱 지원한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역사테마공원으로서는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일단 군비로 하기는 제가 볼 때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업계획이 되면 일단 문광부에 요청을 해서… 
심흥섭 위원   글쎄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도비를 요청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지금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해 나가려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가 4억5,000을 해 줄 때는 그것까지 다, 그게 원래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나마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이왕 하는 거 잘해 보십시오 하고 결과적으로 격려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쏙 빼 놓고 체육공원 형태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진천 생활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체육공원하는데 한 56억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실 땅 문제에 대해서 입지적으로 거기가 적당한 위치냐 하는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군민들의 모든 여망이었기 때문에 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약속대로, 계획대로, 조감도대로, 설계도대로 그것을 착착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농구장 닦아놓고 테니스장 닦아놓고 축구장 닦아놓고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땅매입비 30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런데에다가 국비를 앞으로 확보하면 도비를 보태서 제대로 하겠다 이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셔서 국비지원 한도내에서 예산이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검토하신 다음에 도비지원을 검토해 보셔야지 계속 무조건 진천군의 입장만 받아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도비지원만 우선으로 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해 놓고 매입도 안 해 놓고 그냥 야산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백곡저수지 밑에 보면은 정수장인가요, 양수장인가 양수장 있죠, 운동장 끝에 보면?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심흥섭 위원   그게 무슨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체육공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런 것도 하나 해결안 된 상태에서 거기 칸막이라도 쳐 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든지 해 가지고 흉한 거를 카바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해 놓고서 기본시설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땅 닦아 놓고 체육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것 뒤집어 보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쓰시고 시·군의 사업을 무조건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열악한 재정이니까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박과장님 역사테마파크에 동상이 열대 개인가 들어간다는데 충북의 인물들 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것 했을 때 동상 작업할 때 역사적 고증을 잘 살펴서 하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가 지원된 역사테마파크공원이에요. 충북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칭상으로. 
  그러면 우리 도의 인물들을 갖다가 동상을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대로 진천군 출신 김유신장군 갖다가 세우고 역사적인 인물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 도내의 인물들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동상도 세우고 그런 계획을 같이 공정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그때 가서 맡겨놓고 결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동상 세운다는 얘기. 
○관광과장 우건도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심흥섭 위원   모르세요. 박과장님은? 
○관광과장 우건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박물관도 들어서고 사업비도 확보해서 역사인물을… 
심흥섭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종박물관을 거기다가 하기로 했어요? 역사테마파크안에?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은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했고 종박물관 건립은 저희가 합니다. 종박물관 건립은 2002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0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역사테마공원도 50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사업인데. 
  종박물관 50억은 2002년도에 16억8,000만원이 확보됐고 명년도 예산에 심사하겠지만 16억6,000만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2004년에 16억6,000만원이 확보되면 50억이 확보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부지 1만5,000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심흥섭 위원   역사테마파크 공원안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여기가 아니죠? 당초 계획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저희가 계획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역사테마파크공원 안에?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역사테마파크공원이라고는 안 들었고 백곡저수지 밑에 군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1만5,000평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역사테마파크 당초에 설계나 조감도에는 종박물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이게 나온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종박물관이 늦게 2002년에도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있겠네요. 
심흥섭 위원   지금까지 16억이 투입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16억 가지고… 
심흥섭 위원   2002년도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2002년도 사업 16억 가지고 지금 부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심흥섭 위원   역사테마파크공원내 땅인데 종박물관 땅을 다시.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게 사유지가… 정정하겠습니까? 사업계획 올릴 때에는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부지매입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50억 가지고 건물 짓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종박물관에 어울리는 설계를 현상공모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명년 3월까지 마치고 또 명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해서 2005년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죠, 부지매입하고는 상관없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부지매입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역사테마공원 할 때 부지매입 할 때 다 거기에 포함된 땅 들어가 있는데 진천군에서 매입한 건데 그것을 또 삽니까? 진천군이 사 가지고 또 진천군이 삽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16억이 투입 됐으면은 지금까지 실시설계중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기본적인 현상공모 중이고 실시설계를 지금 막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심흥섭 위원   기증자한테 기증서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종 기증한다는 양반.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기증서 받은 것은 확인을 못 해구요. 협약서를 협약을 맺었거든요, 여기 사본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어떤 협약입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종박물관 유물전시 협약서 종박물관 건립과 관련 사업의 시행자인 진천군수와 종 제작 및 전시업체인 성종사 대표 원광식은 종박물관의 건립과 전시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150부는 기증을 하며 추후 복원·복제 및 제작범종은 기탁을 한다 범종을 수시 전시하되 세부 운영규정은 추후 협의 결정한다 핵심만 읽어드린 거고 그 사항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그 양반이 진천 근교에 와서 종을 만들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만들고 있답니다. 
심흥섭 위원   본인의 종이 150점을 일단은 전시해 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전시를 하게 될 것은 하고 또 팔게 될 것은 팔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범종 제작하고 이런 상황 보니까 나중에 그것은 자기 수입도 보장해 달라 이런 뜻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진천군수가 할 일이지만 진천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예정대로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이 사업할 때부터. 그죠? 여러 가지로 전 위원님들이 걱정들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예산심사 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종박물관이라는 게 아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에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 당시에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심흥섭 위원   세계적으로 없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도민들이나 종을 사랑하는 종에 관심있는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귀추가 주목될 수 있도록 좋은 박물관이 지어지고 또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고 또 진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이 당초계획은 엄청나게 거창했었습니다. 그전에 문화진흥국장으로 계셨던 연처장님이 토지매입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천 근처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을 직접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만났을 때 매입도 되지 않은 것을 이 자리 감사장에서 매입했다고 했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금 축소를 시키고 확실하지도 않은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진천 역사테마공원이 수해피해를 봤지요? 수해피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한 곳은 직접 피해는 없고 거기 진입하는 도로 일부가 붕괴돼 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도로 저쪽에 자연석을 쌓아놓은 부분이 물에 쓸려나갔잖아요. 지금 체육공원 만드는 쪽이 쓸려나갔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거의 뚜렷한 저기는 없습니다. 도로가 좀 유실이 되고 그거 외에는 저희들 관광지로서 수해 받은 것은 보고를 못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이따가, 우리 장주식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돌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할 적에 정비대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시·군에서 빈집이면서 당사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한해서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원래 정상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어요? 똑같은 조건일 때 빈집이 100채가 있다, 모두다 승낙했다 할 때 우선순위 정비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어떤 물량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고 또 어디 물량은 확보를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군수가 집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한 물량은 그것이 전액 다 다만 연도가 좀 늦어질 뿐이지 모두 확보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11쪽이나 135쪽을 보면 청원, 옥천, 증평, 진천 충청북도 정비 평균이 55.6%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괴산, 영동이 54%고 옥천이 41%, 청원이 46% 해서 아주 부진한 데가 있어요. 정비율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이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어떤 예산, 이 예산 우리 도에서 주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가구당 45만원씩 해서… 
강구성 위원   그런데 가구당 45만원인데 왜 어느 곳은 정비율이 높고 어떤 곳은 낮으냐 이거예요. 비율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약 1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평균치하고 저조한 데가.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래서 추진율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반 이상은 100% 완료가 된 반면에 청원, 제천 이런 데는 55% 반 정도밖에 정비가 안 됐는데 뚜렷한, 청원군 같은 경우에 55%로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청원군에서 예산과목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100%가 추진된 시·군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청원군이 55%가 아니라 46%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 계획이 열 집이면 열 집 100%로 봤을 때 반도 안 되는 데가 옥천, 청원,증평, 진천, 괴산, 영동 6개군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다 이거예요.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청원뿐만 아니라 저조한 이유가.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제는 전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5만원 가지고는 사실 포크레인 한 대 빌리면 거의 빠듯할 정도로 45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알아요. 며칠전에도 한번 봤는데 빈집이 군서면 동네 어느 부락에 7채가 있는데 하나만 딱 하고 또 다른 부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45만원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면 일손들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장비대가 들어가면 그 부락을 일괄 해 주고 나와야지 딱 한 집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나오고 장비값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당사자 시·군에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이 예산 45만원만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괄 부락별로 하면 예산절감이 거의 반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45만원이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90만원 가지고 될 예산이 45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포크레인이 하루에 한 25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수고비 안 주면 또 골부림한대요. 물론 관에서 하는 거야 25만원이지만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25만원도 깎아서 20만원, 18만원에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 하려고 큰 대형차에다 싣고 들어와서 하고 나가고 또 저쪽 부락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 회의 있을 때 일괄 부락별로 해라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며 보는 데가 우선 정비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시·군에서 읍·면이나 이장들 통해서 정비대상자 보고하라. 읍·면 직원들한테 실태조사해 가지고 A, B, C, D 뚝뚝 떨어져서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요구한 것이 100채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여기는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무조건 이건 우선순위 1위 여기는 관광지니까 또 1위 이렇게 해서 정비가 돼야지 그냥 이게 질서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충분히 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규정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우선정비대상에는 관광지, 고속도로부근, 다중집합장소 이런 순위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는 거기여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일괄 부락별로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된다 이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부락마다 시골 가면 읍·면에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어요. 의지가 절대 필요해요. 어느 빈집이 있는데 지금 빈집의 실태가 언제 한번 국장님 가보셔야 돼요. 청주에서만 계시고 그런데 빈집에다 옆집에서 개를 갖다 잔뜩 키워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다 쓰러져 가는 빈집에 사람은 도저히 못 사니까 개를 키우는데 하여간 부락에 한번 사람만 들어가면 타지 사람들이 가면 한 마리가 짖으면 온통 수백마리가 짖어. 개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다 빈집 안에서 나오는데 빈집이 개집이 됐어. 그리고 보기가 보통 흉한 게 아니에요. 현장들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제 고향도 시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빈집이 그런 실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옥천군 군서면이 대전하고 경계인데 넘어오다 보면 아주 밑이라서 거의 부락 있는 데가 보이지도 않아.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매년 한 채씩 해 준대. 그런 데는 장비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다 치워줘야 돼.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심흥섭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아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182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관광직불제 도입에 대해서 그 후속으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직불제 도입에 관련돼서 추진사항이 뭐 있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줬는데 저쪽에서는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후로는 없어요? 
○관광과장 우건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없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준 것으로 끝난다? 
○관광과장 우건도   연꽃단지 예를 들면… 
심흥섭 위원   글쎄 보고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관광과장 우건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흥섭 위원   누가 그럽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우리 실무진도 그렇고… 
심흥섭 위원   관광을 하는데 종교가 어떻고 특정 종교 유럽에 가면 기독교문화도 하나의 그것도 예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관광으로 활용하고 그죠? 동남아쪽 가면 불교사원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관광이 되는 거고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면 그리스정교가 그렇고 영국 가면 청교도가 그렇고. 
  종교와 역사를 가지고서 관광도 연결되는 거지 불교라고 해서 반대하고 누가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실무자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우건도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그런 문제가 100%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방 우리가 처음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줬는데 거기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은 현재 없다가 이번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충북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2억8,500만원 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보라고 했어요. 
  현재까지 그 상태까지만 있고 그게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넣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올해도 연구하시고 내년에도 연구하시고. 
○관광과장 우건도   그것이 9월달에 체결되어서 내년 5월달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일단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드릴 수 있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직불제라는 것을 도내 자체적으로 구상해 보십사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적은 예산 갖고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그때 당시 권기수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2001년 2002년 2년째 거의 방치되다시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없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에게 딱 주어진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답변내용에는 성실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열거하면서 연꽃 얘기까지 해 가면서 해 보겠다고 하고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에요?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됩니다. 또 해 보지도 않고서 본인들 판단에 그냥 이것을 사장시켜 버리는 그러면 뭐 도정질문하고 촉구하고. 
○관광과장 우건도   아까 연꽃은 종교적인 얘기는 일부라는.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 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방법말고 조언적인 연꽃말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우리 농촌이 전부 어려운데 농촌주민들한테도 소득보존도 되어 주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외 소득을 얻으면서 관광수입도 받을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는 기존 쌀농업 중심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하는 뜻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강원도의 메밀꽃 갖고서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 갖고 기름도 짜고 빈대떡도 만들어서 팔고 메밀꽃을 넓은 광장에다가 심어가지고 관광객들도 유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그런 것을 갖고 오는 관광직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연구과제도 줬고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성과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장시켰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 하고 지금 그것도 아니고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해 놨다가 흐지부지 해 버리고 한번 해 놓고서 성과가 없으면 덮어버리고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답변드릴까요? 
심흥섭 위원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우건도   일부에서 종교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주요인은 그게 아니겠죠. 
○관광과장 우건도   그래서 제가 보고 받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는 예산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디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도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다가 마침 행자부에서 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단 지시했어요. 
  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결과가 나오면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런지 모르지만 가시더라도 후임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게 관광과장이었으니까 우건도 과장님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지만 전임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인수를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애. 
○관광과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그런 것 보니까 그 만큼 업무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할 때는 그런 도민의 소리로 하는 거지 개인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습하는 도정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도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의원들로서도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를 자꾸 얘기를 할 때는 그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일시로 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답변을 해 가지고 입에 바른 소리만 딱하고서 실행에 없다면은 도정질문 뭐 하러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이번에는 믿어주십시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빈집정비 할 때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 있었는데 빈집정비할 때 건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한테 넘겨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게 정석이거든요. 사실 제가 건축폐기물 업자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시골집 가보면 옛날 집이라서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자연석이라서. 
  그런데 흙벽으로 한 부분도 그대로 깔아도 되요, 사실은. 최근에 시멘트를 발랐다거나 이런 부분은 폐기물처리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파서 그 자리에다가 묻거든. 조금전에 농촌의 빈집이 가축집이 된다고 했는데 거의 깊이 파서 웬만한 것은 다 묻어서 하지 그렇게 절차적으로 안 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분명하게 일반 개인이 건축폐기물 처리 잘못하면 크게 걸리거든, 문제가 커요. 그런데 환경문제로 할 때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것도 관리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 집에 45만원 매우 적지만 그 부락에 대개 빈집이 있는 곳이 거의 집단적으로 있어요. 깊은 시골에. 가까운 인근에는 한 집, 두 집 가끔 가서 주인은 있어도 서울 가 살다보니까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는 집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보면 도저히 흉가로 변하거든, 그러나 시골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섯 일곱 가구 있으면 45 곱하기 6만 해도 한 300만원이 되거든.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면.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진천에 광혜원고등학교하고 옥천에 옥천상업고등학교가 강당교부세가 내려 와 있어요. 8억6,400만원씩. 
  그런데 강당으로 지을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강당하고 체육관하고 엄연히 틀려요. 강당은 어떤 관람석이 없어요. 체육관하면 관람석이 있는데 그러면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옥천같은 경우에 배구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문화센터 건립도 안 됐는데 배구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두 군데 필요한데 옥천조폐창 비어있는 체육관 하나 정도지 또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때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지원되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1∼2억 조금만 보태면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예산을 줄여야지 뭐든지 전국체전 유치하면서 막대한 예산투자 하려고 하지말고 이왕 기이 실시되는 시행되고 있는 거기다가 조금만 쉽게 얘기해서 부채질만 하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것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계획부터 수립부터 준공검사까지 도에서 감독해요, 군에서 감독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사업장마다 감독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계획도 여기서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강구성 위원   계획수립해서 설계, 감독, 준공검사까지 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는. 
강구성 위원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는 전문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게 군에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요, 관리위원회에요, 1분과 2분과 3분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시로 교대로 가든가 우리 도의 집행관계관께서 가서 보셔야지 되는데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11군데 문화재가 피해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다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도내에서 문화재 도난사고 같은 것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도난사고는 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있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최근 3년간 잃어버린 문화재는 4건입니다. 4건인데 그중에 작년에 잃어버린 충주 허한 선생의 영정 그것만 회수됐고 나머지 3점은 현재 회수가 안 된 걸로… 
강구성 위원   화재로 인해 손실된 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화재로 손실된 것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강구성 위원   이런 문화재 관계도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이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염려스러운 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심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감사 때 또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뭘 압니까. 신중을 기해서 공부해 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저희들은 짚을 겁니다. 전부 해 가지고 속기록 나오면 봐 가지고 이게 어떻게 시행됐나 수시로 업무보고 때도 할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번 "루사"로 인한 진천 역사테마공원 진입로가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진천 역사테마공원에 당초 토지매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99년부터 2000년에 걸친 2개년 동안의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마무리됐고 금년에는 진천군에서 2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역사인물 동상을 세우겠다는 부지는 매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가 전체가 다 매입됐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한사람한사람 내가 전부 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도 안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지금 역사테마공원 인물 동상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종박물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종박물관은 당초 우리 역사테마공원에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이 그 자리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획변경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오늘 종합인데 7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현황과 지원요청 및 지원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해서 지역문화를 창달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문예진흥기금 현황이 감사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4년도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2010년까지 한 150억 규모로 0해 가지고 77억7,500만원이 2001년도말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문예진흥기금 신청서를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며칠전에 공고가 돼 가지고… 
심흥섭 위원   15일까지지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심흥섭 위원   현재까지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접수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직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심흥섭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신청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거의 그렇게, 작년도에 한 350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도 그 정도… 
심흥섭 위원   여태까지 보니까 지금 190건이 집행이 됐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건수가 70건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시·군지원이라고 돼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시·군지원은 시장·군수한테 문예진흥기금의 출연액에 비례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떼어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집행이 되도록… 
심흥섭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이 시·군에서도 기금조성에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다 합니까? 12개 시·군이 다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익년도에 진흥기금 지원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시·군 출연의 경우에는 차질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적으로 말이지요 국장님 353건이 올해 신청이 돼 가지고 260건이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240건인데 12개 분야에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분야별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형평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형평을 유지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심흥섭 위원   지금 보면 문학분야는 55건이고 영화 같은 것은 특수한 거니까 4건밖에 안 되는데 국제교류나 연예나 또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분야에는 또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런데 소홀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원래 열악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5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몇 백개 단체에다 쪼개주다 보니까 보통 100만원에서 기껏 많아봐야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기왕의 사업에 별 저기가 안 되는 단체, 사업 이런 것은 신청을 안 하는 수가 많고 적은 지원 가지고도 알차게 효과가 있는 그런 단체는 많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효과를 봤다고 하는 단체 예를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구체적인 사례 이것은 담당과장이… 
심흥섭 위원   박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문예진흥기금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심흥섭 위원   아니요, 설명까지는 대충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지금 문예진흥기금 사용이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심흥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예가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학의 예를 든다면 책자를 발간할 때 그것을 지원받아서 책이 나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조명희문학제, 시낭송회, 진천군 백일장 그 다음에 시조경창대회 이런데 100만원, 200만원 또 조금전에 얘기했던 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극히 일부고 그래서 조그마한 거 백일장이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요. 그중에서 적은 지원을 받고도 알차게 한 모범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한 건만 얘기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평가가 전연 안 이루어져요? 그냥 돈만 딱 주면 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흥섭 위원   가보지도 않으세요? 가보실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실무진에서는 가끔 가는데 한 240건 정도 되는 행사라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래도 10분의 1 정도 24건 정도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다 못하더라도 240건이 지금 집행되는데 그래도 10분의 1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의 1 확인 중에서 우리 과장님 머리 속에 딱 떠오르는 야, 이것은 지원한 보람이 있다 하는 행사가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천에서 시조경창대회 할 때 100만원인가 지원해 줘 갖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셨던 거 이것을 효과로 보기는 뭣하지만 그런 보람 그리고 저희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지원금 산출근거가 대충 어떤 거예요? 지원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산출근거는 당초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금액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이나 분야별로 할당되는 금액도 거기서 결정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많은 수요를 충족하다 보니까 소액다건주의로 그리고 과거답습적으로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배분됩니다. 12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연극이면 연극,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그런 단체별로 가는 것도 문예진흥 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예비심사를 할 때 자기들이 하던 것만큼은 작년만큼은 가지고 가야겠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심사위원들이 심사 1차 하고서 문예진흥위원들한테 최종 결제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심사위원이 문예진흥위원회에 중복되게는 안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것은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이제 빼놨지요? 배제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거기에 지금 뭐냐하면 산출근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최하 5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이 되는데 어떤 데는 300만원도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의 난이도를 봐서 더 해 줄 데도 있고 덜 해 줄 데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전부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비심사 때 거의 결정을 하고 순위를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문예진흥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예비심사가 돼 있으니까 그 순위별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7,000만원이다 하면 7,000만원 되는 데서 커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까라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흥섭 위원   심사위원이나 진행위원님 중에서 여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죠. 
심흥섭 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럼 심사위원이나 문예진흥 위원님들이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자기쪽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데에서 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전체회의라고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뽑습니다. 문학에서 한 분, 연극에서 한 분 뽑아 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문제가 뭐냐면은 편향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다 그렇지만 좀 활동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문학분야의 심사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 분이라도 더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더 많이 가게 되고 또 적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심사위원은 아직 결정 안 했지만요. 
심흥섭 위원   건축분야로 들어오신 분이?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예진흥위원 말씀하십니까? 
심흥섭 위원   예, 한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17명중에 한 분입니다. 
심흥섭 위원   문학은 몇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17명중에 두 분입니다. 
심흥섭 위원   두 분입니까, 문학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국장님 또 도교육위원회 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심흥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학부분은 두 분이라고요? 정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두 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도종환 시인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노창선 청주과학대 교수입니다. 
심흥섭 위원   두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심사위원이나 문예진흥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시정하고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특정한 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문예진흥위원중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말발이 센 분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고 흐름이 확 바뀌고 또 우리 관광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그분들의 요구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더해 달라 소액으로 준다고 하지마는 더 달라 이런 요구를 받잖아요, 압력을 거기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요구 안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제가 두 번 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더 달라 소리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협의하는 과정에 분위기는 서로 더 갖고 갈려고 하죠. 
심흥섭 위원   어떻게 조정을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금액이 그래서 과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율대로 분야별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총분야에서도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예진흥위원회 예총회장, 민예총 회장 두 분 다 문예진흥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민예총 쪽으로 갑자기 예산이 많이 간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런 것들 때문에 문예진흥위원을 구성할 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견제하고 골고루 다 넣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자신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지금 문예진흥위원 편성된 것은 구성한 것은 나름대로 공평하게 구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자신합니까? 지켜볼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소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열두 개 분야에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국예총이나 민예총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두 단체가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서 형평을 맞춰가면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도내에는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지에 77동 7,755세대가 됩니다. 이중에 제일 많게는 청원군이 2,901세대, 영동이 111세대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보은의 일송주택이 사업주체인 죽전임대아파트는 사업이 승인된지 40일만에 중단되었고 증평에 윤모건설이 사업주체인 윤모아파트는 사업이 승인된지 4년 2개월 있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중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발생과 미관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또한 공사중지로 인한 거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활불편 사항은 없는지 세 번째로 공사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일정이상 기간이 방치된 것은 아파트의 경우 허가취소나 또한 허가일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첫째 말씀하신 개별 아파트별 사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나 이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문제, 민원문제 이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고민을 함께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법에는 지금 관광지나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허가를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보면은 한 반쯤 지어 가지고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하고 재판중일 경우에 그래서 재판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흉물스럽지만 진행중인 아파트를 물론 규정에만 있다고 해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 결국은 그것이 취소할 경우에 30% 40% 진행은 됐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 또는 국가의 재산인데 허가를 취소시켜서 폐기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시·군의 방침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것을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완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는지 않는 그런 저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시·군하고 또 고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은 시·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든지 하는 이런 아파트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사전에 특히 보은같은 경우에는 승인된지 40일 정도면은 한달남짓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 내주는 것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지만 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갖다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면은 서민들에게 닥치는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잘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10년이상 됐다 5년이상 되면은 아주 취소한다든가 그래서 도시를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화관광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 지난 22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동군 황간면소재지 교량근처의 소하천 석축공사 피해지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소하천 석축공사가 공사완료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루사" 피해로 수해를 봤습니다. 
  본 위원은 토목공사에는 문외한이지만 그 공사의 뒤채우기가 규정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모래로만 엉성하게 채우고 견치석도 규격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차리리 시멘트를 넣어서 찰쌓기로 공사를 하였더라면 이렇게 허술한 공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전마을 교량과 인접한 돌망태 제방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방공사가 날개벽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데 1번 교각을 지나 반을 넘어서 돌망태 제방공사를 함으로써 하천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좁아졌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의 물 흐르는 방향이 너무 직각으로 소하천 직간공사를 하여 큰물에 작은 소하천 물이 막혀서 물이 역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또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와 접하는 부분에 홍수로 인해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씁니다. 그래서 유속이 아주 세게 부딪치거나 여러 가지 세굴의 우려가 아주 높은 지역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찰쌓기를 해서 물구멍만 뚫어 놔 가지고 뒤에 압력을 배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옹벽 안쪽 부분에서 물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메쌓기라고 그래서 지금 그냥 견치석과, 견치석은 뒷길이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 견치석을 놓고 그 뒤에다 모래, 자갈로 뒤채움을 해서 쌓아나가는데 대개 지금 말씀한 메쌓기 석축부분의 경우 제일 취약한 데가 맨 밑에 돌을 처음에 앉히는 부분 근지공이 부족한데 대개 하천에 수해가 날 때는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바닥이 새고 그러면서 근지공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석축이 내려앉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메쌓기나 찰쌓기에 있어서 수명이 주로 우라라고 그러는데 뒤채움을 잘 하고 못 채우는데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견치돌도 좋은 걸 써야 되지만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잘해서 뒤채움을 꼭꼭 잘 다지면 우리가 시골에 우물 같은 거 돌로 쌓았을 때도 안채움을 잘 하면 오래 가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마을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돌망태가 일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 제방이 사전에 있는 상태에서 교량을 놓고 나서 교량의 아바트 그러니까 교대, 교각이 아닌 교대부분을 앉히면서 거기를 파 제쳤겠지요. 파 제치고 판 자리를 나중에 보수할 때 교대 쪽으로 감아서 돌리면 거기가 오목하게 될텐데 당초에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보수를 해 버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있던 선형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선형을 그냥 맞추어서 한 것으로 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보다 돌망태 쌓은 것이 앞으로 나가 가지고 하폭을 좁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지류하천이 본하천과 합류가 될 때 합류의 각이 가급적이면 직각이라든지 어긋나는 각이 아니고 예각으로 자연스럽게 하류쪽 방향으로 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천공사를 할 때 보면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서로 편입토지에 대한 시비가 붙기 때문에 원래 하천모양을 가급적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귀담아 적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류가 하류 쪽 방향으로 유입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해 그런 것 같습니다. 교각이든 하천이든 자연 그대로 그것을 살려 가지고 수해피해가 없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중하게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지금도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까르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제도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21명 내지 40명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현재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도는 35명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5명이었다가 주로 시민단체 등을 보강해서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역시 지금도 회의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10인의 위원을 지정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한번 참여한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배제한다고 거기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가급적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했던 분은 다음번에는 다른 위원으로 가급적 계속 바꾸어서 전체가 다 참여를 자주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심의 때 그게 가결돼서 완결의결이 딱 돼서 잘 됐으면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1차 심의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재상정이 될 때는 1차 심의위원들이 계속 심의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정하는 대로 한다면 40명이 10명, 10명, 10명, 10명이면 4번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심의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1차 심의위원들이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면 인원 더 늘리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꼭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1명. 
강구성 위원   11명, 12명 돼도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1명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11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초에는 전체가 15명이었는데… 
강구성 위원   그런데 까르푸 교보복합빌딩에 대해서는 1차는 11명이 했고 2차는 12명이 했던데. 2차는 12명이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1명씩 돼 있는데 잘못 나갔습니다. 
강구성 위원   잘못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한번 참여한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 때는 가급적 배제한다 하는 것은 이번에 심의한 내용이 가결되고 완결됐을 때는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게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가 돌출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재상정됐을 때는 먼저 심의했던 위원들이 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좋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매회 심의하는 건수가 한 건이 아니고 한번에 2건, 3건, 4건, 5건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 B, C, D, E 5건중에 한 건이 재상정의결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런데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면 다음 번에 그 한 건 때문에 그 위원들이 또 다시 한다면 그 한 건을 포함해서 다음 번에 3건이 더 들어온다면 전부 4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한 건이 그 건은 가결되고 다른 건이 다시 재상정이 된다면 그 위원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2건이 아니라 5건, 10건이 되더라도 심각하게, 제가 1차 까르푸 관계 심의한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용을 다 알아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가.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이따가 또 여쭈어 볼 테고 그런데 2001년 11월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교통영향평가 1차 때 심의위원들은 2차 때 2002년 2월 1일날 했는데 100% 그대로 지정됐어요. 다만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만 미국 가느라고 황교수로 교체됐지 100%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르푸, 까르푸가 아닙니다. 저희는 까르푸는 나중에 안 사실이고요 교보복합빌딩에 대해서 2001년 5월 3일과 2001년 6월 25일 두 차례 심의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후에 교보복합빌딩이 공사에 착공했을 때 충청리뷰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청리뷰에서 지적을 하기를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현안이라든지 꼭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을 자꾸 갈지 말고 한번 더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충청리뷰에 답변하기를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 우리도 매회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한 후에 그 후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경찰청 관계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생각할 때는 경찰청사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회의결과를 보면 거의 큰 문제점 없이 1차 때 두 가지, 2차 때 한 가지 정도 보완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영향평가 때는 전 위원들이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이 위원들 데리고 2차하면 잘 넘어가겠구나 해서 100% 그대로 지정해서 한 것 같고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교보복합빌딩의 경우에는 1차심의 때 너무 많은 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보여서 집행하는 측이나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냐 즉 1차나 2차 심의위원을 보면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국장, 과장, 청주시 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박정순 위원 등 4명을 빼면은 7명이 일반위원인데 1차때 심의했던 위원중에서 무려 70%인 5명만 교체했단 말이에요. 
  교체해야 된다면 다 바꾸었어야죠. 1차 때 심의한 사람은 다음에 심의할 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면은 몽땅 다 바꾸든지 하지 일부 5명만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때 걱정했던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상태가 안 되면 계속 이거 못해주는 거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못해 주고 해 주고는 청주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매장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마트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마트보다 더 난리일 것이다 사람하고 차하고 보통 난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 풍물시장에서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쥬네스가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쥬네스에서 나오는 신호문제하고 도청서문까지도 여기까지 영향이 온다고 해서 지하도 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휴일날 이마트 같은 데도 문제가 된다, 이마트는 변두리인데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1차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전화로 물은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게 1차때 지적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1차때 지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도있게 한 위원들은 삭 빼놓고 2차때 다른 위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차 때 걱정했던 위원들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다 빼놓고 1차 때 결정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한 사유를 보면은 유발교통량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의 문제점들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또는 사업지 진출입구의 위치 및 주변 가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던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당한데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위원들 다시 위촉해 놓고 그것도 일부만 강하게 얘기했던 분들은 다섯 분이에요. 배제해 놓고 다시 2차 심의할 때 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2차심의 조건부가 가결됐는데 그때 조건부가 26가지 내용의 개선점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결해 주되 26가지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하라 그리고 사업주한테 동의를 권고한 게 3가지가 있죠. 3개 사항의 권고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했어, 그러면 총 이중 3개상의 권고사항을 보면은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즉 평가당시에 재평가를 심의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 지금이라도 수용한다는 내용이거든,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이마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마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마트는 재껴놓고 이마트는 토의가 됐었지만 여기 2차심의 해 줄 때 그 조건을 달았다구요. 사업주도 수용하고 심의위원 측에서 권고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마트에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이것은 까르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구성 위원   두 번째 사업지와 인접한 롯데관광건물을 매입 또는 공동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입하라. 
  셋째, 조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시간 외에는 진·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수용을 했고 26가지는 조건부 승인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조건부로 된 것은 그 조건을 전부 이행할 때 필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행된 겁니다. 100%.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가지는 조건부승인인데 뒤에 권고사항 3가지는 단 한 건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권고사항 3가지는 맨 뒤에 있는 화물차를 운영하는 운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지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화물차가 낮에 들어 와서 짐을 막 내린다든지 하면은. 
강구성 위원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체증보다는 이용자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롯데관광건물매입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개인사유 재산으로 인해서 톡 부러나온 부분 때문에 진입차선이 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게 새로 개발했는지 공동매입 했는지 해서 다시 지어서 안으로 들여 지어가지고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더욱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 말씀해 주셨어야 돼, 그때 사업주가 까르푸를 승인해 줄 때 사업주가 분명하게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주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구성 위원   아니 권고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권고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권고사항은 그거는 아닙니다.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구성 위원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강구성 위원   국장님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회의서류 가지고 계실 걸요?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거기 회의자료 보세요. 
  본 위원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조건부 심의결과 교보복합빌딩 조건부가결 교통개선내용 26가지하고 끝에 재상정 심의시 사업주가 동행한 3개 사항 권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가지를 했어요. 이것 권고도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조건부로 나가는 사항은 그 위원회 때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끝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어 둔 사항을 다 이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내야 이행계획을 보고 필증을 떼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 걸은 거는 다 이행하겠다는 추후하는 것은 추후 이행하겠다는 이행계획 도면의 표시라든지 이행계획을 전부 세워서 온 것이고 또 미리해야 될 것은 전부 이행한 후에 최종 보완도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증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강구성 위원   도면만 보고 해 주신 거지 실지 설치했는가는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럼? 그 후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26가지 사항은 완전히 잘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그 사항을 준공검사 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준공검사 때 그것이 다 이행된 걸로 확인. 
강구성 위원   그러면은 조건부라고 한 26가지 사항은 지금 도의 지금 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은 청주시에서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준공 때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확인해 보셨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에서는 먼저. 
강구성 위원   청주시에서 했으니까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6일, 27일에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26가지 사항은 됐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가지 사항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재평가를 하더라도 재평가를 평가기관이나 또는 협의기관에서 해 가지고 그 평가내용을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수단이. 
강구성 위원   아니요. 참 그런데 이 3개 사항은 예측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강요할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진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너희들이 승락을 했으니까. 
강구성 위원   당초에 그러한 수용한 게 있잖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은 했다 이거예요. 예견하니까 권고해 놓은 거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미래예측이기 때문에 미래예측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강구성 위원   안 맞는데 이것은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어느 부분이 맞아 떨어져요?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권고합니까? 
  국장님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하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해 보자 해서 권고했단 말이에요. 
  좋다 후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수용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사업주한테 그 사람들한테 롯데관광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라 교통영향평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재평가 할테니까 여기 수용하라 뭐 이것은 전부 다 문제를 다시 해야지 법적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재평가는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주변가로라든지 차량의 지체속도 등이 몇%인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몇% 이상의 현격한 평가와 차이가 있을 때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교보복합빌딩에 까르푸가 입점해 가지고 이제 열흘 됐습니다.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무 결과가 아직 안 나옵니다. 
  단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첫번에 더군다나 개점 당일날 18일날인가 19일날 개점당일날 하루하고 지난 번 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 때 좀 밀렸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재평가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것은. 
강구성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평일날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평일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장주식 위원이 평일날 여기 본인이 거기 가 보기도 하고 토요일날 가 보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안에 이용객이 지금 까르푸가 입점한 까르푸내에서 이용객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2차적인 문제고 그 건물로 인해서 일반인이 불편한 사항인데 지금 출구쪽에 일부 차선이 혼잡해 가지고 엇갈리는 현상, 위빙현상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평일날은 크게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지난번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여서 청주시, 도청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 가지고 경찰청 이렇게 모여서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농협 앞에 노상 주차장을 없애고 경찰청 측에서 이쪽 남사로 쪽에서 오는 신호의 체계를 일부 검토하고 저쪽 서문대교 쪽으로 가는 신호체계 연동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시에 심도있게 신중히 심의해야 될 내용적 범위라는 게 있지요. 그게 39개 항목이더라고요. 그런데 1차 심의 때는 이미 권고사항 포함해서 29개가 돼 가지고 75%가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안 맞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재상정을 간 겁니다. 
강구성 위원   재상정한 거지요? 그런데 2차심의 때도 100% 완결해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청주시가 승인기관인데 승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맡기고 사전심의에 대한 보완계획을 가져와서 평가회의를 합니다. 평가회의를 할 때 1차 심의를 했을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재상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평가기관이 두 번째 재상정을 할 때는 1차 때 지적된 상당한 부분을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심의 때는 큰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조건이 걸린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권고사항 세 가지는 바로 거기에 조건부로 달수가 없었어요. 빨리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권고사항 세 가지는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였었거든. 롯데관광호텔 지금 당장 살 수도 없지 화물차량은 영업 운영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첫 번째 사항 후에 어떤 체증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재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 어떤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시내버스 서느라고 줄지어져 있다, 어떻게 됐다 하는 시내버스 주차장도 걱정하면서 롯데관광 부분은 롯데관광하고 같이 재건축할 때 꼭 확보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이것도 조건이었거든요.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데관광을 당장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승인은 해 줘야 되겠고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건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또 대교 쪽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 까르푸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한 위원도 계시고 2차 때도 쥬네스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유발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사업시행에 따른 출근시 인근 사직로 교통량을 20% 이상 증가시키고 사업지 지역도로의 교통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주변 가로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고 2차 심의위원들도 걱정을 했어요. 한결같이 2차 심의위원들도 걱정한 사람들 투성이인데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 대형할인매장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교통영향 측면의 문제점 같은 것은 검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충 이마트라든가 마그넷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주변에 주간선도로가 있는데 주간선도로 가로변 분담률이라든가 분담면을 거기서 검토를 같이 해 봤느냐.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네 가지가 다 거의 비슷한 건데 이마트라든가 청주백화점이라든가 시설이용에 인구의 주·정차 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히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야 되는데도 전혀 상반된 의견이 들어왔다. 지금 이마트가 말썽이 돼서 그런데 이마트는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곽에 있는데도.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어째 위원님들이 당연직 네 분을 빼놓고 일곱 분 중에서 불참한 분 빼놓고 여섯 분이 한결같이 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열한 분 중에 2차 때 12명이 잘못됐다면서요. 열한 분 중에 당연직 네 분 그 다음에 일반위원님들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불참하고 여섯 분이 참석했어요. 열 명중에 일반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문제를, 화물차량 진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이거예요. 열 분 중에 60%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지만 위원회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특히 웬만한 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묵살하고 하는 이러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만장일치 식으로 의견을 집약해 가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대개의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전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전심의 의견을 전부 내는데 사전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답을 해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때 한건한건 위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한다 또는 했다 하는 사항은 차치하고 부분적으로만 시정됐다거나 시정을 못하겠다, 반영을 못하겠다 하는 사항은 한건한건 심의를 해 나갑니다. 그때 해당 위원들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니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위원들이 이것을 끝까지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할 때는 그것은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단 그건 조건부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좋은데요,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건 좋습니다. 
강구성 위원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교수님이라는 분 참석하셨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2차 심의할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정미옥씨가 2차 심의 때 참석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2차 심의할 때 회의가 쭉 나갈 때 끝에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재심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다음에 한번 더 하자고 한 사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저는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음에 할 경우에는,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어느 교수님이 알려줬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회의종결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하면 또 그렇고 이번에 심의를 마쳐준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걸 문제점 없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강구성 위원   안 납니까?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감사를 한 10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종   사무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재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모든 회의상황이나 심의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본 위원이 문의하고 해 본 결과 1차 때도 전 위원들이 거의 반대를 했고 2차 때도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해서 재상정을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2차 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이 회의진행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의아심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권고사항을 했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사업주가 수용을 했고 권고를 한 것은 권고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현실은 안 보이지만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겠느냐 해서 하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까르푸가 아니라 교보복합빌딩 부동산 측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3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적극 수용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와 인접한 롯데관광건물을 매입 또는 공동개발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조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시간 외에는 진출입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이것만이 해결된다면 다소 완화가 될 거 아니냐. 
  특히 1항인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재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해 줘서, 교통에 불편이나 도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생보부동산신탁 측에서 조건부가결하면서 권고한 사항을 자기들이 이행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항이므로 우선 관찰해서 평가당시 예측한 사유가 발생해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될 때는 사업주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재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발생하면이 아니라 이미 발생이 됐으니까 재평가는 지금 해 봐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은 휴일 같은 때… 
강구성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아직은 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돼서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재평가를 할망정 재평가 한번 더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주재하고 한 책임자로서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지만 어쨌든 책임자는 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으로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시에 제가 사회를 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한 사업자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므로 수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두 번째로 롯데관광 건물은 이것은 이미 일부 개발을 해서 안으로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업용차량의 시설이용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영업시간 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과에서 지점장을 불러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항간에는 청주시는 도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도는 청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도 답변 내용중에 보면은 우리는 심의할 당시에 26개 사항을 조건부 또는 권고사항 3가지 포함 29개를 냈지마는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렸다 해서 우리는 책임없는 것처럼 하셨는데 어찌됐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나 밑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도 그 분 책임이에요.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오늘 이 부분만 심의하는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느 기간동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설치로 인해서 장내에 교통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문제점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국장님께서 까르푸가 교통체증이 유발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실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1일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지 또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현재 어떻게 그걸 분석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체증이 유발할 경우 까르푸라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의 담당직원들이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발생 및 통행량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거나 정리할 방법은 없고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아침, 저녁, 휴일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지체라든지 불편이 감지된다고 판단할 때는 정식으로 계량화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재평가의 전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르푸가 입점했는데 교보생명빌딩에 까르푸가 입점해 있는데 까르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은 저희 관련부서 외에 경제측이나 또는 위생측, 환경측과 그것은 공동으로 회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야기된 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직접적인 사업인가권자인 청주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재방법을 강구해야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주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23일날 아주 교통체증이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4일날은 까르푸를 방문해서 2시간동안 지하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교보생명이라는 복합빌딩이면은 업주가 개장을 하면서 주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까르푸라는 매장과 주차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도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보생명 자체가 없는 이유가, 입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7층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7층은 정리가 다 안 돼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아직 차량출입도 통제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장주식 위원님의 의문점이 뭐냐면은 도에서도 아직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애시당초부터 교보생명이 저기에다가 본인들의 복합건물로 해서 상가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 건물은 교보생명에서 이용하게 교보생명 지점이라든지 교보와 관련된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복합건물로 만든 애초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형매장이라든지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명부동산 업체가 이것을 주관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도나 청주시나 이런 것을 알면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질책하는 거지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잘됐냐 안됐냐 왜 교통체증이 유발되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애초에 딱 잘라서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형유통매장이 전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짓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통이 복잡하고 재래시장과 밀접되어 있고 성안길 본점통의 많은 상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옆에다가 이런 큰 대형매장을 지어놔서 기존 시장들도 약화시키고 버젓이 지하 3층에 지상 7층이라면은 주차장이 다섯 층 여섯 층씩 차지한다면 주차대수가 700대가 넘는 주차를 한다면은 이것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단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심의할 때 이것은 그냥 대형매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백화점이나 최소한에 항간에 말이 되고 있는 까르푸니 홈프러스니 엘지마트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대형유통매장으로 인해서 들끊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것을 사전에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느냐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잘못됐냐 도가 잘못됐냐 이게 아니고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지금 주민심사청구를 해서 행자부에다가 감사를 요구하겠느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썼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심사 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발생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재평가할 수 있는 시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평가 오늘 하루해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재평가하실 것은 하시고 책임소재 물을 것은 묻고 건물입주자한테 당시에 심의위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것을 강요하고 법적 제재가 없다 그러면 법적 제재를 만들어서 법으로 제재를 해야죠. 도덕적으로 물을 거는 묻고. 
  그렇게 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소신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향후, 지금 막바지 국장님 시원하게 잘 얘기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꼭 마치 로비라도 받은양 말이에요. 도의 공무원 여러분들 로비받은 적 있어요. 까르푸로부터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 조사해 가지고 하겠지만 양심에 걸릴게 없는데 뭐 그렇게 움츠리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은 어떻게 하겠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그때 심의위원회에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국장님 혼자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 개개인은 반대토론, 걱정부분을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됐다 이거예요. 당시에 1차 때 심의한 것이 가결된 게 아니고 재상정하겠으니까 1차때 위원들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고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청주시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박정순 위원님, 개발연구원 원광희 위원님, 영동대 장세봉 위원님, 충주대 진장원 위원님, 서원대학 황태주 위원님, 유신코퍼레이션 최병무 위원님, 경찰청 이경필 위원님, 건축사 정미옥 이렇습니다. 
  이분들 다 공동책임자예요. 국장님을 포함한 11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생된 것은 심의를 아무리 원칙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11분이 했다하더라도 결과가 나쁜 것은 심의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왜요. 
  회의내용이 잘못됐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잘 된 건데 아무리 그 속에서 결과가 이렇게 가결해 줬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고 들어가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예측될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예측하고 안 맞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나타난 현상을 빨리 축소시키거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업자가 정확히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또 그 외에 저감방안을 빨리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불편사항을 빨리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아까부터 재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 했을 경우 만약에 재평가에서 잘못됐다고 나왔을 경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까르푸가 철수할 수 있는 겁니까,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방법이 없잖아요, 재평가한다고 해서 교통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겁니까? 까르푸가 철수하는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재평가를 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재평가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재평가해서 저감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이미 엎지러진 물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어느 하나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못하지마는 분명히 저감방안은 나올 겁니다. 
한창동 위원   저감방안이 도로를 보나 건물로 보나 어디하나 도로를 넓힐 때도 없고 주차시설 할 때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시설물을 고치는 그런 부분하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것을 저감하는 방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찾아내면 됩니다. 
한창동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걸로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확인하는 의미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하겠다고 하였으며 감사과정에서도 재평가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평가하기를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방본부 소관업무중 지난 25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피복비가 2년에 한 번씩 해 주도록 규정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일상적으로 작업복 비슷한 것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들도 산불이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방화복 같은 것을 몇 년에 한번이라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피복은 대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정복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주로 지급되는 것이 현장활동에 필요한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대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번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이면 현장활동에 필요한 작업복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지원을 되도록이면 도비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요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내년도에도 소방서별로 특수시책 차원에서 전체 소방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서에서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수련원에서 간담회를 포함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서에 대해서는 도비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지원을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아니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기타경비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말씀만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7일날 마침 도내 각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지금 9개 시·군은 현행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그리고 1개 군은 도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은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면 다수의견에 따라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은 혹시 도로다가 이관되면 자기들이 그만큼 예산지원이나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현재 시·군에 해 놓으면 회장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산요구나 행사비를 요구하기가 쉬운데 도로 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만큼 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로 이관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설명을 해 주고 나서 의견을 물어봤어야지 무조건 업무를 도로 다시 이관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물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예산은 전체 다 지원되고 먼젓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시·군에서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소방공동시설세인가 그것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납부액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출동수당이라도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세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고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동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해 주고 장학금이라든가 기타경비는 시·군에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에요. 19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인데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건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확대하는 방안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연 1회 하고 있는 것을 2회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 외에는 평소에 갖고 있는 그대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특별승진 근거라든지 대상, 계급범위 이런 거 죽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961명, 의무소방대원이 39명, 그죠? 한 1,000여명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소방위면 계장급 이하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계장급이 소방경이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원 계급은 소방경입니다. 
심흥섭 위원   소방경이지요? 이게 계장급이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지만 3개 소방서는 군지역의 소방서는 소방위가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군지역에서는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흥섭 위원   우리 도내에 소방위가 몇 명 돼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65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전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이겠네요. 그죠? 간부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계급순위가 소방위 밑에가 소방장이고 그 다음에 소방교 그 다음에 소방사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소방위 위가 5급에 해당하는 소방경.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위 위가 소방경 그 다음에 소방경 위가 소방령.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소방령이지요? 경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우리 과장들은 소방정이고 우리 본부 계장들은 소방령입니다. 
심흥섭 위원   아, 그러시구나.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흥섭 위원   그럼 65명이라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05명 정도가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시·도에 한명 내지 2명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는 좀 되겠고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우리같이 65명밖에 안 되는 데는 한명 내지 2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제주도 같은데.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 보니까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105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전국적인 수치는 제가 저기지만 우리 도내에서 지난해에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3명이 승진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소방위에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지. 소방장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한 계급 더 올라간 사람이 13명을 시켰습니다. 
심흥섭 위원   13명?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흥섭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시킨 거네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작년에 많이 시켰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위 분들이 소방에 봉직을 하셔 가지고 가장 지체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한 4년 5개월 정도 평균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단기간에서 최장기간으로 보면 3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본부장님 말씀따나 승진도 못하고 소방장에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게 시험제도가 아니더군요. 그죠? 심사만 하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소방장이 비간부인데요 비간부에서 소방위는 거기부터 간부가 됩니다. 비간부에서 간부되는 것은 100% 시험입니다. 거기는 심사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소방위에서 소방경 되는 과정은 심사로만 하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이후부터는 시험과 심사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위에서 소방경되는 것도 법제도상 시험을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지만 심사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사로만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사로 하다보니까 위에 만약에 우리 소방공무원에 들어오신지 나보다 먼저 있는 선배가 있으면 자리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10년이고 십몇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런 제도의 문제점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본부장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승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승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법이라고 하는 또 그 법과 관련되는 기타 하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승진을 많이 늘려서 할 수도 없는 법에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늘려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임용하는 거 터치를 못하잖아요.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이범진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승진하고 이러는 거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예를 들면 계급에 따라서 서장급 이하 계급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 준 사항이지만 그것이 소방공무원법에 어떤 경우에 승진을 시켜라 하는 그런 사항이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승진기회를 확대를 한다, 넓힌다 그런 문제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행자부에… 
심흥섭 위원   본부장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방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임용권이 지사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를 제외한 제 밑에는 다… 
심흥섭 위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준용을 해서… 
심흥섭 위원   지금 시·도간에 그나마 교류가 안 되면 적체돼 있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심흥섭 위원   권역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준다든지 이러면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시·도간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인원이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받고, 그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저쪽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쪽으로 전출시키고 그러면 이게 승진이 형평이 맞아 돌아가는데 최단기간일 경우 3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3년만에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을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승진을 못한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심흥섭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커다란 불이익은 없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소방장에서 소방위가 되는 것도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소방위의 결원이 몇자리냐 그것을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험을 통합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계급 올라가는 사항도 일률적으로 형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기구가 늘고 기구가 늘다보면 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심흥섭 위원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이 많은 데는 승진기회가 많이 주워지는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거기가 조금 많았어요. 
심흥섭 위원   소방임문 한 지가 저보다 한참 후배가 승진이 빠르다 이거예요. 능력이 더 특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방 이런 데에 시골에 내려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배수 이상이나 늦어지는, 10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그 직에서 승진을 못한다면은 가장 문제가 이 공무원들은 승진이거든요. 승진해야 될 때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큰 결격사유가 없어서 열심히 근무하면은 거기에 대한 승진에 대한 보답을 해 주는 것이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거든요, 사실은. 가족의 저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서울, 경기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방에 안 있을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이 조금 되더라도 거기 올라가면 자리가 많이 나니까 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험이나 심사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선별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심사만 딱 봐 가지고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방공무원 들어온 지가 10년 후배인데도 나보다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실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제도에 문제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소방을 시작했는데 서울로 간 친구는 빨리 올라갔고 자기는 뒤처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사람도 있고 대개 저희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승진시킨 인원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05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승진이 적체됐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도가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평균 보니까 4년 5개월 되는 것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은 되는데 경상도나 경북이나 이쪽에는 10년씩 지체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같은 데는 근무여건이 안 좋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본부장님께서 회의 올라가시면은 인사의 문제같은 것 말이죠. 앞으로 심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뤄서 그러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것은 위에부터는 시험하고 심사까지 다 하는데 소방위에서 소방경 가는 과정, 공무원의 첫 승진단계가 계장 승진이거든요. 가장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에서 올라가는 거야 때되면 올라간다고 하지만 소방위에서 소방경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동등한 능력위주로 테스트 할려면은 시험도 봐야 되고 기본교양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로서 우리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규정에 어긋남이 없나 이 사람의 행동거지가 점수가 제대로 고가점수가 되어 있나 이런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간다면은 불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사기준하면은 실력은 없는데, 통솔력도 없고 그런데 자기 점수만 따 가지고 심사해서 올라가 버리면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타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회를 확대하자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소방에 날 하는 것을 두 번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 해서 완료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은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방안을 연구할 제목을 만드셔서 연구하셔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시·도지사하고 협의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시고 협의도 해서 각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장님들끼리도 그런 문제를 논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방사들이요, 2교대 근무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은 나가서 업무상 불을 끄고 들어와서 잡근무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근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소방사들의 힘든 부분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잡근무라는 것이 무슨 일인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이것을 비번근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소방관들이 24시간 맞교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하는 날은 계속 출동하고 또 요즘 같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출동이 잦고 그래서 거의 출동이 많을 때는 밤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비번근무라고 하는데 비번근무는 저희들이 화재진압도 하지마는 화재예방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날은 출동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그래서 비번날 천상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간 우리가 종합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훈련했다는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번날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사항도 매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혹간 토사가 채워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그런 근무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번근무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소방사들이 3교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급에 관해서 소방사들 소방교, 소방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뭐라고 할까 윗분한테 아부 좀 하신 분들은 진급이 빠른 걸로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방사 그 밑에서 7년이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도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감사라기보다요. 학벌이 소방사 저기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없습니다. 학벌제한 없습니다. 
강우신 위원   없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소방본부장 이범진   없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저희들이 윗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직원은 승진이 빠르고 과거에 그런 예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강우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흥섭 위원님 하고 같이 충주소방서를 현지 확인했습니다. 
  가보니까 부지도 900평 정도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지 옆에 훈련장소가 있고 구조대 또 샤워시설도 미비하고 대원들 숙소도 협소하고 군대에 입영하면 훈련병들 숙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119구급대 및 소방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또 앞으로 충주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또 대원들도 우리 도에서 650명으로 대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대, 지역대, 여성대 합해 가지고 한 650명… 
○소방본부장 이범진   의소대 포함해서. 
장주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소방관 및 119구급대 대원들이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장주식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어저께 우리 충주소방서를 방문하셔 가지고 눈으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감없이 현근무 실태가 그렇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참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충주소방서도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요. 훈련장이 없어서 어제 훈련탑도 보셨지마는 그 귀퉁이에다가 시늉만 내 가지고 도 그런 형상으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와 유사한 여기 지금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도 뭐 거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는 그래도 '64년도에 개설했지마는 '85년도에 건물을 다시 지어서 그래도 간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한 17년 됐고요. 
  청주 동부소방서 경우에는 평수는 대개 500여평 똑 같아요.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아주 좁고 이것은 '70년도에 증축이 되어서 오늘날 온 겁니다. '70년도에 증축된 연도만 따져도 30년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동에 영동소방서도 오히려 충주나 동부소방서보다 더 열악한 데가 영동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 소방서가 가장 시급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환경을 좋게 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한다면은 영동이 제일 낡고요. 제일 협소하고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파출소 있던 것을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충주도 급하고 청주 동부도 급하고 영동소방서도 급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또 이것을 이전해서 신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도 이것도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은 부탁을 적극적으로 드려서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만큼이라도 쾌적한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출동하고 들어와도 제대로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실정이고 그래서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세 군데 소방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소방본부 감사를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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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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