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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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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


일시 2002년11월2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위원장 유동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충주의료원 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한 본인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셋째 민원처리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1937년도 도립청주병원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40년 충청북도도립병원으로 독립하였으며 1983년도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1993년 진폐환자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주민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1만5,383㎡의 부지 위에 병원 8,001㎡ 장례식장 1,170㎡ 사택 845㎡ 총 10,000㎡의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규모는 216병상에 13개 직접진료과와 3개 간접진료과를 포함 1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2부 3팀 16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108명에 현원은 정규직 103명과 일용직 28명, 인턴의사 3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의업수입 60억9,300만원과 의업외수입 18억3,700만원, 고정자산과 도비지원금 6억9,800만원, 이월금수입 21억6,000만원 등 총 107억8,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세출도 의업비용으로 57억9,300만원, 의업외비용으로 8억6,500만원, 자본적지출로 10억9,7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0억3,300만원 등 총 89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세입세출 차액 18억3,000만원은 현금이월 12억8,000만원과 미지급금 5억5,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의업수입 56억4,900만원, 의업외수입 16억6,900만원, 고정자산과 도비지원금 18억6,100만원, 이월금수입 24억9,900만원 등 총 116억7,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세출도 의업비용으로 76억600만원, 의업외비용으로 9억6,800만원, 자본적지출로 9억8,8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6억9,200만원 등 총 102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세출 인건비목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21억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출연금 5억5,000만원은 전산현대화 1억3,400만원, 의료장비 현대화 2억원, PACS사업비 2억1,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환자 및 진료사업을 보면 환자진료는 입원환자의 경우 2002년 10월말 현재 계획 7만3,000명 대비 77%인 5만6,503명을 진료하여 전년동기대비 8.8%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외래환자는 계획 4만9,489명 대비 67%인 3만3,272명을 진료하여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계획 9,300명 대비 66%인 6,098명을 진료하여 전년동기 대비 8%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환자진료는 계획 13만1,789명 대비 73%인 9만5,873명을 진료하여 전년동기와 비슷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원 보다 종합병원이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입원수입의 경우 금년도 계획 48억6,900만원 대비 93%인 45억2,600만원을 달성하여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를 보이고 있고 외래수입의 경우도 금년도 계획 14억3,600만원 대비 78%인 11억2,400만원을 달성해서 전년동기대비 4%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진료수입은 금년도 계획 63억5,000만원대비 90%인 56억5,000만원을 달성하여 전년동기 대비 12%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작년도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과장의 공석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페이지 전산장비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전산시스템현대화를 통해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와 화상진료 전자차트 등을 통한 신속정확하고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경쟁력과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전산장비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전자차트개발 등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일반관리 개발프로그램과 팩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재개발된 업무를 도입하여 실용화하고 발전시키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연합회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에 통신기반사업을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인사급여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웹서버 유니트와 HIS-2 서버유니트를 구축하였고 레이드 장비와 HA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9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99년 이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의료장비의 등장으로 기존 장비로는 진료의 한계가 있어서 여건에 맞는 현대화된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일반 X-ray기기외 30종을 13억1,4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억 상당의 MRI는 메디너스와 수입배분 형식으로 금년 5월 무상설치하였으며 2억7,900만원 상당의 27개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고 자궁경부확대경외 3종도 금년말까지 모두 구입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교육시설확충입니다.
  임직원 직무교육 및 각종세미나 개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수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시민건강지식을 함양시키고자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40평 규모의 교육시설을 2002년 7월 완공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은 사회단체 임직원 초청간담회와 매월 임직원 직무교육, 도민 건강교실운영 및 임상연구 발표와 각종 토론회 개최 그리고 지역 직능단체 등 행사시 개방하여 의료원 홍보에 최대한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찾는 고객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여 병원을 찾는 고객이 언제나 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병원 현관 앞 진입로에 대대적인 꽃길조성과 환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 내원객 및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고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친절직원 10명을 선발하여 부부가 함께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4월에는 넝쿨장미를 식수하고 환자쉼터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6월에는 주차장을 확·포장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98명이 10월까지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상 확립입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및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과 믿음을 주는 병원으로 정립하여 나가고자 나눔의 집, 숭덕재활원, 모세의집, 양로원과 또 동량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무의촌 무료이동진료를 통하여 1,221명을 진료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태풍 루사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영동군 상촌면과 용산면에 14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과 9월 12일과 17일 2회에 걸쳐 244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무료개안시술사업은 충주지역 65세 이상 저소득층 불우노인을 충주시에 의뢰 50명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2,88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을 금년 9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말 현재 28명의 사전검사를 받았고 3명의 환자가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꿈나무 육성지원은 금년 2월 교현초등학교 축구부를 선정하여 월 30만원의 육성지원금과 축구부원에 대하여 무료 부상치료를 하여 주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9회에 걸쳐 2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료원 신축이전 추진입니다. 
  20년 이상된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매년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1세기 미래형 요양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상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의 사업기간을 두고 총 사업비 540억을 투자하여 2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과 노인전문병동 100병상, 일반병동 200병상 진폐 및 특별병동 100병상 등 총 4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8월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료원신축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12월중에는 결과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2003년에는 국비 및 도비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와 의료원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2004년에는 의료원 신축예정지 결정 및 설계공모와 의료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에는 의료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 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8월 의료원신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2월중 용역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노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로 작업을 하던 중 상해로 인해 본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치료중 담당의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99년 9월 1일 유족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진행사건을 보고 드리면 2000년 9월 29일 1심결과 충주의료원장에게 1억6,9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판결하여 2000년 10월 16일 충주의료원장이 항소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18일에는 원고가 충주의료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액 상당을 채권압류와 동시추진명령을 하여 2000년 10월 25일에 충주의료원장이 1억6,000만원을 공탁예치하고 2001년 1월 17일과 2001년 11월 22일에는 충주의료원장이 담당의사 이승훈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봉급에 대한 채권 1억6,000만원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2002년 5월 30일에 2심 결과 충주의료원장이 원고에게 1억656만74원을 배상토록 판결하여 2002년 7월 9일 지연이자 1,831만9,566원을 포함으로 1억2,487만9,640원을 배상완료 하였으며 담당의사 이승훈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는 본 사건과 관련한 이승훈의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김철환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충주의료원 외과에서 김철환이 왼쪽 팔의 물혹제거 수술을 받고 신경손상후유증이 발생하여 2001년 1월 31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건입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2월 21일 판결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3,200만원으로 확정돼서 권한있는 의료기관에서 물혹제거 수술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확인됨에 따라 저희 충주의료원에서는 결정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02년 4월 29일에 원고의 결정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2002년 5월 10일 충주의료원장이 3,200만원을 손해배상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또한 담당의사인 이승훈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경배외 21명 퇴직금 청구소송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퇴직한 직원 22명이 합동으로 퇴직금을 추가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2000년 8월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체력단련비, 별정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2억9,800만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5월 30일 1심 결과 충주의료원장은 원고들에게 1억7,041만8,167원을 지급토록 판결함에 따라 변호사 등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본 결과 지급함이 타당함에 따라서 2000년 7월 9일 김영숙외 18명에게 지연이자 3,063만4,662억원을 포함해서 1억8,198만3,641원을 지급완료하였으나 2002년 7월 15일 김경배외 2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받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서요, 노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상황에 보면 2001년 1월 17일 담당의사 이승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봉급을 압류한 겁니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의사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 압류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4월 1일날 바로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 충주의료원에서는 환수된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동년 11월 22일 1억6,000만원인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가압류 이것은 뭡니까? 재산을 압류한 거예요? 이것도 봉급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를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서울에 있는데요, 그것을 압류를 할려고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봉급을 압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것은 의사를 임용할 때 그 어떠한 재산보증인이나 무언가 이러한 보증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또 한 가지 의료원에는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별도의 고문변호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바로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각종 소송이나 손해배상 관련 이러한 청구가 계속 높아지고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는 의료사고는 법원이나 판사들도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에 관련된 부분은 입증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패소가 염려돼서 안 하고 소송을 안 내고 또 변호사들도 그 부분에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소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추세도 그렇고 현재 추세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수임을 하는 변호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패소 확률이 의료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요즘에 변호사 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이 의료사고란 늘상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료원에서 고문변호사 하나 위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경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철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똑같은 이승훈 의사가 한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대충 보니까 3,200만원이 조정에 의해서 지급이 결정이 됐고 2002년 5월 10일 지급과 동시에 구상권 행사 요권을 갖출 수 있는 법령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앞에서 노점도 의료사고로 인해서 봉급이 압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충주에 있는 김병철 변호사하고 어제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의료원에서 이것을 구상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참 협의중에 있구요, 앞으로 변호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변호사의 의견인데요. 
  사실 또 변호사측에서는 저희들 병원하고 의사하고 그렇게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의사의 과실하고 병원의 과실을 40 대 60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이렇게 해서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참 답변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난 사건이고 또 앞서서 아무 것도 아닌 물론 담당의사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는 질의를 한 것이, 그러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의뢰 했습니까? 이승훈에 대한. 
○관리부장 홍주희   2000년도에 저희들이 보증인 재산, 아버지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서울 법원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에 이승훈씨의 의사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찾았지만 그때는 벌써 이승훈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떤 식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찾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찾은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법원으로 해서 그렇게 정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 부장님도 이런 입장에 있으면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내게 재산상 불이익 조치가 올 것이다 예상이 될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산 다 딴 데로 명의이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1억2,000만원과 3,2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관리한다면 다른 거, 충주의료원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관리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재산명시 신청도 하지 않고 재산의 무슨 청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사하고 상의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 겁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의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공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그런 의료원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의료사고가 우리 의료원에 앞으로 큰 문제거리고 골치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청주의료원의 답변 중에 전문의는 전문의협회에서 돈을 해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의 답변에요. 
  청주의료원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 보상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그러니까 인턴은 안 되고 전문의는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승훈이라는 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전문의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문의이면은 어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청주의료원의 답변이 전문의는 전문의들 어떤 협회 이런 모임에서 그런 의료사고가 나면 돈을 해 준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의 그 의사는 인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대책을 2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승훈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 무슨 협회에서 무슨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원장님. 
  노점도한테 1억2,000이 나갔고 김철환한테 3,2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 결산보는데 대차대조표에서 지출이 다 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출이 된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음 보충질의…,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이승훈 의사가 몇살입니까? 나이가.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서른일곱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채권을 봉급으로 압류를 했다고 하셨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분이 지금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봉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나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지금 개인병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대략 이분의 전공이 외과인가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외과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런 외과전문의일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대략…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지금 현재 받는 봉급에서 매월 200만원 정도 이렇게 떼어놓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2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원으로 지금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어디, 법원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서 떼어 가지고 있지요. 
  법원에서 돈을 요구를 할 때는 언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금만 받나요. 이자까지 가산하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나 이런 것을 어떻게 명쾌히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됐어요. 재료대만 하더라도 월 200만원씩 받는다면 78개월이 나옵니다. 약 80개월 정도 거기다 이자까지 이렇게 되고 그럴 적에는 더 많은 저기가 되겠죠. 아까 재정보증인을 그 아버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승훈 의사가 변재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각된 사유가 그렇게 딱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런 걸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될텐데 그리고 보고자료 4페이지에 인원현황에 보면 의사정원이 16명인데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내과를 우리 산업의학과장님이 같이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취과하고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지금 저희 전속과장님을 전체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의 외과과장이 응급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인데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 보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충주의료원이 오래되고 노후 건물로 인해서 신축이전 계획이 있지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예정지 같은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예정지가 확보는 안 되겠고요. 예정지를 그쪽 현재 있는 데가 도심인데 병원위치로 봐서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디 신축이전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예정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5,000평 정도고요. 시내 중심부에는 있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 도로망이 나쁘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의견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공공의 서비스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그럴려면 최소한 외곽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넓은 부지를 잡아서 의료원이 나중에 무슨 치매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지배적인 여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직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은 방향의 설정이 안됐지만 한 2만평 정도로 부지를 잡아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본계획으로 잡겠다.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참고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 부채 계정과목에 과년도 미지급이 있거든요. 미지급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이 과년도 미지급금이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도 맞물려서 청구를 보험 같은 경우 또 보호 같은 경우에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이 돼야지 돈이 오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제나 또 그거에 따른 재료대니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그것이 연말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서 넘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그 외상매입금으로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외상매입금. 
○관리부장 홍주희   그런데 저희들 계정과목상 그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좀 청구를 하시죠.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예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지금 부장께서 설명하신 예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지급금은 예상매입금하고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한 이유가 미지급금이 1억3,979만5,000원인데 이자가 684만6,000원이 연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부기상으로 볼 적에 49%의 이자를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연간 49% 부장께서는 예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점 또 미지급이자가 연간 49%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매입금은 저희들이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는 게 외상매입금으로 잡히는 돈이고 미지급금은 저희들 인건비적 성격… 
송은섭 위원   인건비가 미지급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니, 관리비 쪽에서 지급이 안 나가는 돈을 얘기합니다.
송은섭 위원   관리비라면 뭡니까? 
○위원장 유동찬   부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뒤에서 와서 답변자료 주신 분이 담당계장님이세요? 
  팀장이나 잘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이쪽 마이크에 나오셔서 담당되시는 분이 속히, 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답변을 드리라고요. 
○관리팀 민용기   충주의료원 사무8급 민용기입니다. 
  그 41페이지에 있는 외상매입금은 저희가 약품비하고 진료비와 똑같이 지출액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게 외상매입금이고요. 
  미지급금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병원유지에 필요한 것과 공사비 미지급금 같은 게 미지급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유지비 성격이다. 
○관리팀 민용기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겠지요. 되는데 왜 그 이자를 주느냐 말이에요. 외상공사를 했으면… 
○관리팀 민용기   그 이자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급을 안 하는데 결정할 때 이 미지급금에서도 이게 얼마 비용발생을 저희가 미지급금 발생한 건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이자분은 계상을 해 놓거든요. 
  결산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나가는 이자는 아닙니다. 이게 업체나 그런 데로… 
송은섭 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01년도 대차대조표면은 이게 예산서는 아니거든요. 실지 충주의료원에서 경영한 대차대조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내놓은 것은 그렇게 된다면 미지급이자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급이 684만6,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려 연간 이율이 49%다. 
○관리팀 민용기   여기 나온 미지급이자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한 공사 같은데서 미지급된 이자가 아니고요. 소송진행 상황중인 그런 거에 대한 이자도 여기다 계상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이자도 계상하게 돼 있거든요. 
송은섭 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이 1억3,900만원이라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방금 이승훈 의사에 대한 그 구상권 행사한 게 판결이 1억2,400이거든요. 1억2,400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비 정도로 1억2,400을 뺀다고 하면은 1억2,400 그러면 연간 미지급금이 약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유지하는데 그 미지급이 공사하다 제반공사 수치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법조기록 법이 법 판결에서 이자를 이 당시에 판결문은 본 위원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이자가 판결문에서 얼마 정도 계산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25%로. 
송은섭 위원   25%가 최고입니다. 그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송은섭 위원   법적 한도에서 지금 최고의 이자를 받는 게 연간 25%입니다. 그걸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49%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박연섭   관리팀장 박연섭입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참고가 아니고 답변을 하세요. 
○관리팀장 박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6,84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지요. 부기가.
○관리팀장 박연섭   지금 미지급금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소송으로 지출한 이자만 해도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이자만 해도요. 
송은섭 위원   소송이자, 좋습니다. 
○관리팀장 박연섭   그 노점도 사건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또 저희 김경배 외 21인의 퇴직금미 지급이자 해 가지고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불과 한 1,700∼1,800만원 정도 미지급금이자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세워놓은 게 아니죠. 2002년도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도민한테 충주의료원의 1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승훈 의사외 소송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만 계상된 것도 4,000여만원이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미 지급된 이자는 미지급금이자에 전부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산을 도민한테 속인 것 밖에 안되는 거죠. 
  6,800만원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은 6,8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여기는 지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저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는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 볼 적에는 소송에 따른 이자만 4,000여만원이 된다고 할 적에는 4,000여만원이 전부다 미지급 이자로다가 계상이 됐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관리팀장 박연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서 저희가 미지급 이자를 드린 것은 2002년도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 거구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로 계상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는 미지급금대 거기에 기준하는 이자가 아니고 미지급금 발생된 데 이자가 아니고 기타 미지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이자가 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관리팀장 박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7억이 이득이 난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1년도에는 3억이 이득이 났고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전국의료원 경영평가결과를 보면은 2000년도에는 가급 병원에서 4위 였었는데 2001년도에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나급 병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너무 수입에만 의존했고 양질의 서비스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전 것이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진료과장들이 작년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세분 뿐이 없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그래서 아마 수입도 많이 줄어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최대한도로 환자수입 올리는 것 외에 환자한테 친절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다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등급이 떨어졌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경영수지 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도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 만한 것이 저희들 병원은 의료환경이 나쁘다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료환경쪽에 개선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서… 
최재옥 위원   과장님, 의료환경이라는 것은 건물이 오래돼서 나쁘다는 거예요,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건물하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주의료원이 2002년도 금년도에 4위를 했고 저희들이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위하고 5위하고의 차이라는 것이 점수로 보면은 아주 거의 근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더 노력하셔서 다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와도 진료를 못한답니다.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홍보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최신 의료장비도 확보도 했고 무의촌진료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최신 의료장비 확보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최신 의료장비 확보한 것을 시민께 좀 많이 알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매주 한번씩 사회단체의 임직원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40명 내지 5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 병원 현황도 설명을 드리고 또 시설장비도 이렇게 견학을 시켜드리고 아울러서 건강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홍보성 예산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홍보성 예산이 별도로는 있지 않습니다. 
최재옥 위원   팜플렛도 제작하고 한 것 보니까 전부다 홍보용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게. 
○관리부장 홍주희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최재옥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별도로 홍보비로 책정한 것은 없고. 
○관리부장 홍주희   예. 
최재옥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외래환자가 좀 감소가 됐는데 외래환자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사실 외래로 가는 게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렇게 최신 의료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으로 오십시오 하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나오셨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요,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관리팀장 박연섭   찾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40페이지 상황인데 41페이지에는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미지급 금액이 1억8,382만원이고 미지급이자가 7,400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7,400만4,000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 좀 가게. 
      (…)
○관리팀장 박연섭   예,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상관없어요. 잘 챙겨서 답변하세요. 
○관리팀장 박연섭   관리팀장입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2001년도에 김홍욱외 6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대차대조표의 이자가 6,846만원이 포함됐었구요, 2002년도분 7,400만4,000원은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민원사항에 대한 이자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 난 것으로 이렇게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41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2001년 결산현황 및 2002년 10월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1페이지에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 대차대조표 거기 어떠한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관리팀장 박연섭   2001년도 결산결과 및 2002년 10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장준호 위원   41페이지도 2002년 10월말 현재 대차대조표, 또 41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관리팀장 박연섭   매년 같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안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타이틀이라든가 그 안에 고정자산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따 끝나고요, 다른 질의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건 추궁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관리팀장 박연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들어가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비교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은 수익이 감소하고 의업수입이 감소하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보니까 여하간에 하여튼 증가도 다 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병원도 지을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4년간 앞으로 병원을 짓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치경영협회 거기에다 지금 경영진단을 맡겼는데 얼마에 어떻게 맡긴 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12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4,2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한국자치경영협회가 그런 병원쪽에 경영능력이 있는 데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네, 전국에 지방공기업 분야 저희들만이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33개 의료원에 대해서 각종 통계나 자료 또 신축현황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실적 파악했습니까? 
  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집 지을려고 맡긴 거 아닙니까? 용역을.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집 지을려고 맡긴 거 아니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런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의료원에 대한 것은 실적을 파악을 못했구요. 다른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은 연구 검토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 맡겼다고 그러는데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서류상으로만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은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충주의료원 짓는데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실적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맡겼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업체가 병원쪽에 얼마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적도 없이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관리부장 홍주희   저희들 의료원쪽에 신축문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한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실적이 없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위원들 구성진이 의료원이나 병원쪽에 많은 조예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줄 때에는 최소한도 그 용역 맡은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야! 당신네들 실적이 있소, 없소? 최소한도 실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최소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받고 했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문제가 잘못 맡기지 않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금 깊이 얘기한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나쁜 시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마도 이 의료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새로 짓고 또 신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손을 꼽을 만큼의 숫자가 신축을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팀만 잘 구성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찬찬히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미 배는 떠났단 말이에요. 배는 떠났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도 거기 근무하시니까 우리 보다는 많이 낫겠지마는 집 짓는데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도 또 원장님도 진료부장님이야 그거 관여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모르는 분야인데 그런 것을 이것은 그냥 집짓는 것 우리 도청이나 시청 짓는 것 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건물에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이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병원급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정도의 수준 병원이 저는 기백개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그거 실적이 있어야될 건데 그 실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충주의료원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되겠느냐 또 충주지역에 그런 병원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여하간에 앞으로 병상 400동의 병원을 짓는데 과연 이 병원을 어떻게 질 거냐 또 앞으로 환자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5년후에는 환자의 성향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다 알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여튼 실적이 없는 회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말이죠, 환자수가 전년동기 비해서 4,153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업무보고 7쪽에요. 환자현황에 보면 전기대비 해서 4,153명이 감소를 했는데 수익은 약 5억8,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중간부분에 보면 외래환자가 4,153명이 감소했어요. 전년도 동기대비로 전년동기는 3만7,425명이고 금년에는 3만3,272명인데 여기 4,153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전년도 10억7,937만원 금년 현재까지 실적은 11억2,42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과 증가된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환자가 감소된 것은 그 의원급하고의 수가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원급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일 경우는 3,500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2차 종합병원인 저희들 병원에 오면 1만원 정도 더 내는 그런 거 때문에 외래환자가 숫자로는 줄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줄고 있는데 그 의료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의료수익면에서는 작년도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자수는 줄었지만 의료수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별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맞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가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4,000 얼마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렸고 그건 그렇게 종결을 하고요. 
  그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직원이죠, 제주도 시찰도 보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발하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심의실적 서류로 남겨 놓으셨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 서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그 다음은 상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가 중요하겠지만 사기진작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적인 이런 것은 아주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또 불평불만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서류 가져오신 것 있으면 이따 복사해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다음에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친절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진아웃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는 이유는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3번 연거푸 지적을 받거나 환자나 또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진아웃제에 지금 해당이 돼서 불이익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나마 직원들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가 숫자가 자꾸 줄고 그런다고 보고도 돼 있고 또 실지 여러 가지 의료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119쪽에 충주에도 소방서가 있지요? 제천도 있고 음성도 있고 그런데 그 소방본부는 우리 도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9에서 충주의료원으로 후송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통상 월 70∼80건 정도가 후송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충주소방서에서 대단위 저희들 의료원의 시설이라든가 의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같은 도산하 기관이니까 많이 후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 통계가 170건까지를 저희들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총무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월별 실적 119에서 충주의료원으로 환자 호송해 준 실적이요. 
○관리부장 홍주희   실적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충주경찰서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2년 10월말 교통사고가 2,328건이라 고요. 
  인사사고가 1,261건 그리고 물건 파괴된 사고가 1,06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충주소방서에 119에 신고된 건수가 5,332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환자이송 건수가 4,124건이거든요. 그 환자는 몇 명인가 하면 4,346명 의원에 338명, 병원에 698명, 종합병원에 3,31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하셨겠지요? 
○관리부장 홍주희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뭐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으로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연고 따라서 평소에 충주의료원이 친절서비스나 의료진이나 홍보가 잘 됐다면 충주시민이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모든 주위에서 일단 그리로 머리를 돌려서 거의 다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자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렇다고 어떠한 나쁜 로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로비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으로 많은 환자가 와서 경영이 아주 많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될 것 같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계속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못 할 말이지만 적극적인 로비, 우리 진료부장님 그런데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신 것으로 아니까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이리저리 전화도 하시고 해가지고 환자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은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우리 의료원장 이하 노·사가 화합을 해서 정말로 원만히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충주의료원에 비정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지금 총 28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8명, 간호조무사 1명, 원무팀 2명, 임상병리 1명, 구내식당 8명 계가 28명입니다. 
송은섭 위원   경영도 잘 되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고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원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경영과 연관이 되는 문제에서 저로서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화가 된 후에는 저희들 경영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 다시 또 퇴출을 해야 된다는 구조조정의 문제도 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손쉽지마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능한한 범위내에서는 정규직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경영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반석위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아주 열심히 강구를 해서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게 아니구요. 노사화합, 사기진작 이것이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하든지간에 이것을 매년 이제까지 고생을 같이 한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서 정식 직원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어느 여건이 언제된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래를 하면서도 모든 식구들이 같이 병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비정규직 28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년, 계획적으로 몇 명이라도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계획 자체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의료원에 정식 초임이 9급부터 시작이 되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9급 봉급 기준을 보면은 일반공무원의 고용직 수준입니다. 
  고용직 수준이고 8급이 돼야지만 공무원 초봉인 9급의 대우에 준하는 그러한 보수체계거든요. 이것을 약간 개선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매년 임금협상하고 맞물리는 말씀 송은섭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의료원의 정규직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는 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공무원 봉급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은요, 자료를 지금 노조측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다 제공한 거기 때문에 답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그러한 자료를 주신 직원에게 설명자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요. 이제까지는 전부 잘하라는 쪽에서만 긍정적으로 했는데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다 뭐냐 하면은 영안실 문제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있는, 충주시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저희들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충주의료원의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점유율요. 
○관리부장 홍주희   저희들 병원에서 점유율… 
송은섭 위원   3개 해서 100으로 볼 적에 충주의료원 점유율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관리부장 홍주희   한 60% 내지 70% 안 되겠나 이렇게… 
송은섭 위원   60% 되겠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요, 분양실이 청주의료원에 가장 작은 것 소가 1일에 3만원이구요, 충주의료원은 4만원이거든요. 
  도청 공기업담당 사무관님이 임석해 계신데 그 쪽에 행정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도표로다 제기를 했습니다. 
  도민이 같이, 같은 지방공사다,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기본 시설 사용료는 동일해야 된다. 사용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1일에.
  같이 하실 필요가 있죠? 이쪽 충주측에서 4만원이 합당한 경영의 산출 근거라면은 충주하고 같이 해야 할 테고 본 위원은 의료원의 영안실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층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싼 게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지적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초렴료, 초렴료라는 것은 수세 걷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세. 청주의료원은 지금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는 5만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2만원을 더 받고 있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식대료에 육개장이 단가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이것은 25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만원이라는… 
송은섭 위원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도민한테 공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똑같이 수의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무언가 차이가 뭐가 있다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의료원은 수의 1호가 10만원인데 충주의료원은 1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수의 5호같은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은 90만원인데 청주의료원은 57만원이다 자료만 봐 갖고서는 충주의료원 이제까지 잘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한테 바가지를 씌웠다 속된 말로다가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도의회는 도민한테 공개하는 자료기 때문에 무언가는 정확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무언가는 수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꼭 고칠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동관입니다. 관. 
  오동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33만원 지금 농협으로 계통 구매되고 있는 것은 30만원에 지금 되고 있거든요. 
  또 몇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적지만 영구차에 리본을 답니다. 충주의료원에서는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5,000원, 농협에서는 5,000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러면 200%다, 차량 리본값을 곱을 받고 있다 이거죠. 충주의료원에서. 
  또 있습니다. 칠성판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쓰는 건데 칠성판이 충주의료원에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7,000원, 농협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 
  또한 꽃상여를 누구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꽃상여가 청주의료원에서는 2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은 23만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생석회 포당가격인데 충주의료원에서는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곱절의 차이가 난다. 
  이거 뭘로다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02년도 현재 가격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데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병원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영안실만은 사용하는 충주지역 주민들한테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속된 표현이 바가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본 위원의 통계조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실 것인지 이대로다가,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을 적에는 최소한도 어느 한 기준치는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 된 얘깁니다마는 업자들은 우리 관리부장보다도 더 장사 속이 밝습니다. 담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냐 이대로 계속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주의료원 장의용품 및 장제용품에 대해서 가격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만큼을 내리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또 지역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거기 다른 장례예식장과의 상관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과 꼭 같이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청주의료원과 월등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구요. 그리고 싼 것도 또 있습니다. 거기보다 소소합니다마는 상주들이 짚는 버드나무 상장같은 것은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1,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도록 필요하시면은 자료는 본 위원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의사가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한데 언제부터 결원이 돼 있고 이 결원된 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임용을 늦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김홍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취과 의사하고 임상병리과 의사는 마취과 의사는 금년 1월말, 임상병리과 의사는 금년 2월말에 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취과 전문의하고 진단검사전문의가 와서 병원에 근무 안 하고 있지만 초청식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는 내년 2월말까지는 전문의를 정석으로 지금 거의 계약단계까지 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는 워낙 전문의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병원에서도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마취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과 전문의는 내년 2월말까지 구할 거구요. 진단검사의학과는 현재 어떻게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내과는 지금 우리 산업의학과 전문의 우리 진료부장이 같이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제는 다른 답변입니다만 의사가 나가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처 구하지 못하면 와서 초청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딴 데 비해서 어렵지 않다면 그렇게 중요한 의사 이런 분야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정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성과금은 매월 지급하나요? 계약금 연봉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계없습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김홍운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네, 성과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기준은 뭐죠? 그게. 
○관리부장 홍주희   설명을 드리자면 연봉과는 관계없이 임상과별로 그 수입액을 매월 집계를 해서 일정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한 액수의 일정부분을 임상과장 의사한테 이렇게 성과급으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과별로 의사별로 다릅니다. 의사별로 다른데 만약에 1내과 과장이다 할 경우에 통상 월간 벌어들이는 것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00만원을 초과해서 8,500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150만원에 대해서 10%를 준다 그러면 150만원을 진료성과로 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임용을 할 때에 이런 것이 계약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기관성과급을 3회에 걸쳐서 지급했는데 기관성과급은 이건 뭡니까 보너스혜택인가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뭔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기관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건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관리부장 홍주희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도 개인별로 평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요, 직원들 의사들 복지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이러한 거겠지만 이건 전부다 그러니까 연봉하고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거지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가 된 건데 김경배외 21명에 대한 퇴직금소송관계 그 지급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을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40일간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자를 3,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변제하도록 같이 포함돼서 지급했는데 바로 조치가 돼서 했다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타당성있게 해 주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이 3,063만4,662원이 이자로 나갔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5월 30일날 지급판결이 났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동안의 이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퇴직한 이후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나온 그런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연이자인데 퇴직일로부터 바로 안 줬다가 지연이 돼 가지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료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주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하지만 또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적 차원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지만 하여간 운영은 어느 기관 어느 의료원보다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렇더라도 이윤보다도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장님께 드리는데요.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경영관이랄까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방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전망에 대해서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원장 변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앞으로 충주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베풀 거고 앞으로 자꾸만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래 가지고 충주의료원을 다시 신축해 가지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은 보다 좀더 심도있는 내용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동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장례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충주가 결코 청주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 지방공사 형태의 의료원이다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또 주민들이 갖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영리만 추구해서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그 돈 없는 서민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가장 중요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영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 주민 도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지방공사의료원 형태는 그러한 것이 다 병립할 수 있는 균형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기술 그러한 기구도 장비도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마냥 많은 고가의 장비들을 계속 구비할 것이냐 그렇다면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앞으로는 어떠한 개인병원에서는 전문의시대 화상진료라든가 무슨 전화를 통한 그 문의에 대한 답변, 진료 등등 또 개인적으로는 찾아오는 그런 손님을 받는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형태의 질 높은 각종의 새로운 이러한 의료행정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지금까지 저희 의료원에서 3년 동안 의료장비를, 새 첨단장비로 해서 한 40구 정도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의료장비가 고가장비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 살 때는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우수한 인력이 와서 근무하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안실 문제는 사실은 폭리를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같은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틀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의는 또 1년에 한 서너번 검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아까 관리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영안실 문제는 가능하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경영마인드를 좀더 깊이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걸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물론 전문적인 거야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윤추구와 공익성을 같이 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면에서 또 한가지는 의료서비스를 통한 그 서민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언을 실현한다는 이 중요한 명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론 갖고 계시지 않을 의료인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사실은 앞으로 병원의 방향이라든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통신이나 기타 그 장비나 모든 공중파의 발달로 인한 특히 인터넷을 포함해서 결국은 의료체계가 국경이 없어집니다. 
  화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젊은이가 우리 쪽에 대고 문의에 대한 그 진료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이런 게 무엇을 불러오느냐 하면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대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와요. 지금 지방 모든 의료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 자를 견디지 못해서 제주대학에 매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까지도 전부 자료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적한 겁니다마는 이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우리말에도 우리가 속된 말로 용하다 그 병원이 무슨무슨 분야가 용하다 이러면 거리 금액을 불문하고 찾아가게 돼있습니다. 절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서비스나 뭐 이런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지마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특화되지 않고서는 계속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는 민간병원들과의 부분적 상대는 참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 충주의료원에도 앞으로의 경영적 측면을 보았을 때 분야별로 특화해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다른데와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 다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공기업담당님 제가 촉구라고 할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보면 의료분쟁사고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의료원에 어제 오늘에 보니까 대처가 미흡합니다.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변호사문제 이런 것도 고문변호사 문제도 있었지만 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법적대응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에서 손해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공기업 담당 사무관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2001년, 2002년도 의료사고 관련 민원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같이 해당 사항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의료사고가 한 건이 있어 갖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분명히 내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재발될 적에는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아마 강구를 할 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공기업담당님 말이에요, 어제 청주의료원에 총무팀인가 봐요. 그 분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인턴은 보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전문의는 전문의협회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위증을 했어요. 위증을 제가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분도 깊이 몰라서 그랬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영안실이 9개 있죠? 맞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개입니까? 금년에 4개 동을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아홉실이 아니라 10실 입니까? 10실이 풀가동이 되고 있다. 
○관리부장 홍주희   풀가동은 아니고 저희들 연간 치르는 구수가 한 700구 정도 치르는데요. 지금 이쪽 새로 짓는 다섯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 오시는 분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아직 수리를 이쪽 구간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수리중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아직 수리를 못하고 일부만 수리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조속히 보수를 하셔 갖고 이게 이용자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최선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보강은 곧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병원 세탁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용역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의계약, 연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월 38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월 380만원이면은 연간이면 4,000여만원이 된다. 월 380. 
○관리부장 홍주희   예, 4,000만원이 넘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방공사의료원에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관리부장 홍주희   네,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에 규정 개정을 32건을 했구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겁니다. 2002년도에 18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규정개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도감독이 현행대로 돼야 되겠느냐 좀 완화가 돼야 되겠느냐 우리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든 질의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송은섭 위원   괜찮아요, 아마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의료원장한테 좀 어느 한 규정을 완화시켜서 이쪽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을 자율권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겠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가능하면은 원장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특히 충주의료원에서는 의약품구매시에 소모별 단가입찰방법을 지금 많이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전체 434개 약종중에서 179종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수혜를 주고 있는 등의 병원 운영을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충주의료원은 노조로 인해 가지고 진료행위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병원에 비해서 노사관계, 노조있죠? 노사관계가 어떻게 큰 저기는 없는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직은, 노조지부장 여기 뒤에 와서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잘 대화를 하고 있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타결되지 못한 문제도 산적해 있고 합니다마는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노조로 인해 가지고서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나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를 종합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아주 특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에 연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차대조표 및 각종 자료제출시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진단 용역 및 공사납품 등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업체와의 거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충주경찰서 소방서 환자수송 체제확립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섯째, 노사화합과 하위직 사기진작책 마련과 일곱째 청주, 충주의료원의 장례식장 사용료 용품비 등을 동일하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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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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