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농정국


일시  2004년11월29일(월)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금일 오전에 농업기술원을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종자시험연구소가 농정국으로 이관됐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재국 위원   농정국으로 종자시험소가 이관된 후에 기술원에서 종자보급에 대해서 농정국과 연계된 무슨 좋은 우량품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 농산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명칭하고 소속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본래 농업기술원에 있었던 그 업무체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원원종은 과거 종자생산시험장 지금 농산사업소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산된 것을 전량을 줘서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산되는 원원종은 전량 종자로 확보되는 것은 농산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재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농산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원종 우량종자가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전에 저희들 연구사업으로 하던 거 예를 들면 무슨 새추청이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에 관한 것은 원원종은 다 그쪽으로 종자로 오는 건 전부 그쪽으로… 
박재국 위원   글쎄 원원종이 뭐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가지고 현재 지금 재배되고 있는 벼 중에서도 한 16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에 2개 품종, 밀에 1개 그 다음에 콩 4개 품종, 팥 1개 품종 이렇게 생산되는 것은 참깨, 들깨까지 포함해서 전량 종자로 생산되는 건 농산사업소로 전배를 해서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그런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농가에 보급된 우량종자 보급된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여기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대한이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새추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으로 생산돼서 그것이 과거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재배를 원종으로 해서 그것이 제천에 있는 종자공급소로 다시 그 양이 나가서 거기서 보급종으로 생산된 게 농가에 보급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농정국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기술원에 연계돼서 농가에 보급된 종자가 특별한 종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종자생산시험장 즉 농산사업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신품종으로 생산되는 것은 농가에 못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천에 있는 종자공급소에 줘서 거기서 농가에 재배해 가지고 보급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자생산시험장 거기에서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 농업기술원내 종자생산시험장으로 있을 때는 새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배면적의 일정량을 재배를 해서 거기서 자율교환 식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된 실정은 새추청이나 추청벼는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종자시험연구소에서 직접 농가에 보급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러니까 그런 추청벼라든지 그렇게 해서 종자공급소로 일정량을 생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미벼 같은 것을 10㎏를 생산해 가지고 종자보급소로 넘겨줘야 되는데 작황이 좋다든지 해 가지고 15㎏가 생산됐으면 5㎏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량을 총괄적으로 공급해 준 그러한 체제로 2003년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산사업소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거기서 생산되고 난 잔량이라든지 농가보급종으로 생산했던 것을 농가에 보급했다든지 시·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물량을 보급한 그런 실적은 그쪽에서 뽑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으로 종자시험연구소가 존속되다가 도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기술원과 농정국과 종자보급에 대한 우량종자 연계성이 미진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이 우량 종자보급에 대해서 종자시험연구소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엊그제 옥천 시설원예 국화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객지 사람이 예를 들어 대전이나 서울 대도시 사람이 농지에 그것은 하고 싶고 농지가 없으니까 시골 옥천에 와서 시설을 했다. 지원을 하여간 예를 들어 지금 옥천에 그거하는 사람이 사실은 옥천사람이 아니에요. 농지가 필요해서 와서 있는 건데 과연 지원의 대상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아무나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몇 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시·군센터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타지 사람이 농지를 확보를 해서 12개 시·군중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지침에는 몇 년이상 그 군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미처 생각 못한 겁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몇 년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에 사는데 그 지역에 가서 안창희란 사람 집이 어디냐고 해도 몰라요. 누구냐고 그래도 몰라요 그 주변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하우스에 국화 원예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냥 본인만 동평리라는 데 와 가지고 그걸 토지 때문에 와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전사람이래요. 그러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그런 지역에 와서 농지만 있으면 대도시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충청북도의 예산을 쓰는 건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민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몸만 와 있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돈은 대전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몇 년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이 아무나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 어떤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요구를 하느냐하면 부락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로 이장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또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부락 은행리에 와 그걸 하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지원을 받느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추천을 받아 올라왔다면 누군가하고 어떤 뭐라고 그러나 로비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뭔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왜 유독 그것이냐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선정할 때는 기준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날 현장확인을 가니까 그 국화단지 가에 보온시설 그것 때문에 밖에 외벽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저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부락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런 관계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찜질방 관계는 보니까 참 다 좋아하고 성공리에 좋은데 그 운동기구 헬스기구 있는 시설에 연료를 아끼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걸 안 해 놨어요. 연료 아끼다 보니까 찜질방만 연료비 아끼느라고 운동기구시설은 춥더라고 연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원래 연료지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선정시에 지역주민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농업 시범사업은 역시 전파효과가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인적자원문제 그런 거는 시험사업선정지침에 준해서도 지침에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까지는 속속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한번 더 좋은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이면 시·군 거기서 실제 거주자인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보안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의 운영관계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에 대한 운영비 문제를 조금이라도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 계통적으로 보건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국비를 가져오면 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건강관리실 거기 어디냐 하면 외하동이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헬스기구는 잘 해놨는데 아주 기구는 헬스클럽이상으로 잘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전기료,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을 안 해서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락 이장님이 전기료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쪽으로도 지금 도내에도 경로당이 거의 각 부락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리고 찜질방하고 헬스기구를 동시에 들여놓은 부락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것도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부락이 작은데 가구수가 40~50가구 정도 되는데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당초에는 도내에 설치된 곳은 다 해 보려고 욕심을 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2005년도 계상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비도 얻어오면서 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심사 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찜질방하고 헬스기구를 같이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마을에서 그럼 여러 가지 지원금보다도 자체 자부담재력이 있다든지 하는 아니면 시장·군수의 그러한 의지에 따라 가지고 시·군비를 50% 이상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단, 전력조사를 하면서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시 설치를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30~40호 정도 되는데 동시에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은 무리지 않느냐…
장주식 위원   선택을 잘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가보니까 찜질방까지 처음에는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해 보니까 찜질방은 청주시내가 가까워지니까 부락에서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택을 찜질방하고 헬스를 같이 넣어 줘야 되나 찜질방을 했으면 하나 이런 것을 선택을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사업 선정할 때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러한 것을 참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숙종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찜질방을 앞으로 꼭, 찜질방의 개념은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오지에서 목욕하기 불편하거나 먼거리라든가 이렇게 목적 개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막 각각 그런 조건·기준 관계없이 너도나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군데 신청을 하는데 막상 유치를 했다가 운영비다 뭐다 어려움을 알고서 취소하는 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신청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뭐라고 그럴까 시내버스를 타면 10분거리 에도 동네 부락 이장이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대상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안 하는 데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서 교통거리 얼마, 부락의 가구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야지, 물론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시설해 놓고 5,000만원 예산이 투자된 가치가 없이 사장이 되고 묵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찜질방을 자꾸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찜질방을 보수를 한다거나 활용해서 100% 활용하게 해 줘야지 자꾸 신설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되 지금 찜질방 운영이 어떤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토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수렴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02년도 ’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원장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03년도에 보면 고품질 포도식초제조 시범사업에 유일하게 전액 국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03년도에 유일하게 1건만 국비가 100% 반납이 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고품질포도식초 시범사업에 국비가 100%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포도주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비상품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품과로서도 식초제조의 필요성, 농가의 신청,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사정변경이라든지 농가의 잦은 포기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100% 국비가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 지방비 또 이 사업신청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자부담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중한 부담분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라도 돌려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고품질포도식초문제는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파악한 결과 신청을 하는 시·군이 없어서 또 사업시기 만료가 도래되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업자 선정이 당초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좀더 전력조사를 저희들이 잘해서 농가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운영관리조례는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4H후원회에는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적립된 금액을 지금까지 ’00년도부터 ’05년까지 지출내역을 받아보니까 수천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기금관리위원장이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당초에는 10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10억 가지고는 이자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에는 30억으로 조성목표액을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단체별로 3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금의 10% 이상 적립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단체별로 목표액 3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기금은 지출을 하지말고 목표달성액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0% 이상씩을 적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서 이 기금이 단체별로 30억씩 도비출연을 해 가지고 하면 도비출연금하고 회비만 가지고 출연을 해서 이 기금목표액 30억을 달성한다면 몇 년도에 가서 목표액이 달성된다고 지금 봐서는 막연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기금을 전액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아니면 회비를 더 적립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표액 달성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으로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도의 재정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짧은 시일 내는 목표액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액 도비나 국비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금의 이식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금이 가장 많이 적립된 4H후원회는 ’74년도 4H지도위원회로부터 발족이 돼서 그 후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등기가 나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16%까지 지금 이식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는 아직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식금에 관한 것은 시급한 그러한 교육사업, 지원사업 그런 것을 사업계획 세울 때 책정하고 이자발생액 중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잔액이 남는 것 또 이미 10% 이상 책정된 기금적립금 그런 것을 합해서 많은 액수가 적립이 매년 돼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말씀 중에 급한 사업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00년도부터 ’04년도까지 1개 단체의 예만 들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기금사용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00년도에 1,269만5,000원, ’01년도에 1,077만4,000원, ’02년도에 1,826만원, ’03년도에 1,553만8,000원, ’04년도 현재 987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7일날 생활개선회에서 충주 수안보에 있는 상록회관에 가서 이 기금을 사용해서 650만원 소요경비를 가지고 지도력배양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1,300만원의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말씀 중에는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당초예산에도 1,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별도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에 서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목별로 수용비나 재료비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예산비목으로 서있고 거기에서 지도력배양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임대료라든지 가산해서 아니면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의 도 예산에 서있는 것은 수용비나 이런 것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에 서 있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은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예산집행을 해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존예산 또 거기에 서있지 않는 그런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기금이식금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보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좀 극대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 불급한 사항은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 답변말씀 중에 보면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고요. 교육은 반복교육이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 기금은 목표액이 설정이 돼 있고요. 또 예산은 당초 예산에 분명히 생활개선회 말고도 농촌지도자회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개 단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한 논리대로라면 이 기금의 적립액이 30억으로 단체별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기금에는 앞으로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받아다 쓰든 아니면 이 기금에서만 쓰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셔야지 이중예산을 쓰는 거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금은 농촌진흥법과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목표액이 설정돼 가지고 적립이 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금적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 기금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동감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동감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어떤 목표달성의 차원에서의 그런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 협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금조성에 관한 그런 것은 걱정스러워서 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분명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입법 발의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이 조례는 목적과 정의가 다릅니다.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들을 적에는 법무관실에 심의필을 받게 돼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종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법무관실에 유권해석도 받았고 감사관실에 유권해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 것은 기술원의 또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단체에 대한 이 기금적립에 대한 재정비는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재정비를 하시는데 재정비를 하고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입법발의를 다시 할 겁니다. 이 내용에 제5조에 보면 기술보급국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술보급국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운영한 게 모두가 잘못된 게 이 기술보급국장이 기금심의위원회의 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장님이 해 오셨거든요.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인정하셨으니까 분명히 교육인력팀장도 우리는 인력교육팀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수정하셔 가지고 막바로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돌출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농촌진흥사업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력 육성 기금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염려해 주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시정이 돼 나가고 개정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황토방매트 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황토방매트 어저께 담당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못자리 뱅크는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제가 농정국에서 하는 못자리 뱅크를 아마 내년에도 2개군이 아마 시범으로 들어갈 겁니다. 금년에도 2개군이 시범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지원이 한 군데에 2억4,000~2억5,000만원씩 지원되더라고요. 지금 어저께 황토방매트방을 가보니까 그렇게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아주 훌륭하게 싼값에 농민들한테 못자리 제공을 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초아방매트라고 있었습니다. 초아방매트라고 시판이 된 게 아주 수천만장이 팔렸는데 결점이 두 가지가 나가지고 그거 해결을 못하는 바람에 사그러 들었는데 그 결점이 보완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1개군에 하나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를 상당히 참 저희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매트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위원님 보신대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청원군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우선 홍보도 하고 1년차 사업이니까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보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여하튼 그 분 얘기가 한 장에 300원내지 400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농민들이 황토를 싸게 만들어도 300원이나 400원이 먹힙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 따져서 그랬을 때는 이게 전농가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술을 타 시·도에서 모방을 해서 아마 타 시·도에서 더 확대를 할지 모르는데 혹시 특허나 이런 거 낼 예산을…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허를 내 가지고 타도나 타 시·군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독점할 수 있도록 농가보호차원에서 농가 또 충청북도의 이런 매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이것을 기술원에서 기술을 습득을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저희 기술원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험국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농가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획기적으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착안을 하신 거 같아요. 이것을 잘 발전될 수 있고 또 기술이 잘못해서 또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농가에 보급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날 위원장님하고 거기 육묘매트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바닥을 천정에 붙이는 건축용 택스를 바닥판으로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황토매트를 위에다 덮어가지고 그걸 발아를 시키고 관수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대표자가 최성옥씨인데 다른 재질은 없습니까? 이게 발암물질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장주식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친환경 쪽으로 우리 도가 주장을 하는데 건축용 택스를 갖다가 농업용 매트 밑에다 이걸 한다는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농가하고… 
장주식 위원   거기다 왜 이걸 했느냐 그랬더니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두리는 그 나무로 했잖아요. 그러면 바닥판도 무슨 나무를 이렇게 하면 수분이 더 보존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다음에 거기다 파종을 할 경우 그게 발아가 안 되면 큰문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어떤 충분한 어떤 실증시험을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졌겠지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보급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이 무슨과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생활기술과.
박재국 위원   농촌 다원적기능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로 기존 1개소, 신규 1개소 기존은 제천에 수산 하천에 약초이용을 한 염색 또 신규는 영동 학산에 있는 이 2개에 대해서 농촌운동관광상품의 브랜드화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테마마을 2개소에 지금 이렇게 그치고 마는 겁니까? 신규 1개소, 기존 1개소로 그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2년을 1기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국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째서 기존 1개소, 신규 1개소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2003년도부터 진흥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작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시작이 일천해서 신규 하나, 기존 하나, 2개밖에 없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완료된 데가 진천에 하나가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제천이고 앞으로 금년부터 2년간 이루어질 때가 영동이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농촌발전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녹색농촌시범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생활개선과에서 하는 전통노인맥잇기사업이라든지 농촌을 살리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재국 위원   여기에서 농촌노인 전통문화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 12개소 사업을 했는데 교육활동은 7개소, 전통문화계승활동은 5개소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생활기술과장 김숙종입니다.
  농촌노인시범마을에 들어가는 교육사업이 1건 있고요. 하나는 맥잇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시범마을을 정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돼서 그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잇기사업은 창이라든가 농요라든지 농악이라든지 그 외에 벼를 이용한 어떤 공예품이라든지 목공예품이라든지 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법을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다시 전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게 농촌지원 소득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농촌소득원 창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인 맥잇기사업 중에서 짚을 이용한 공예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지금 간접적인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농악을 배웠다면 그 농악을 가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고유한 그런 농요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출연하면 출연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간접적인 차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전통 노인맥잇기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저희들 도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중앙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사업으로 금년도에 채택이 됐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맥잇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돼야 되고 농촌에 노인인구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농촌 전통노인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농촌지원 소득창출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생활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사업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대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면 1년차부터 3년차에는 기반구축하고 또 자료수집하고 그 사업을 설정하는 세팅화 하기가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노인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런 전통맥잇기사업을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바로 소득창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노인전통문화 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농촌지원사업으로서 소득창출에 연계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지금 생활기술과에서 사업한 내용을 볼 때 기존 신규 이런 사업 정도 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촌돕기사업이 여러 가지 농정국 소관이나 기술원 소관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선정방법이라든지 농가지원 소득창출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경제원칙까지 이렇게 논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 농촌지원 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면요구한 자료인데요. 질의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2005년도 국비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록 사본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심의의결액이 16억600만원인데 2004년도 국비 38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명단, 회의주요내용과 회의록사본을 다 봤습니다. 
  다만, 답변에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배정금액 38억7,000만원보다 2005년도 배정된 16억600만원이 적은 이유 이것을 2004년도에는 기술보급부 즉,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생활기술과 전체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고 2005년도 국비보조기술보급사업 심의위원회시 배정된 16억600만원만 즉, 기술보급과 사업비만 계상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과하고 생활기술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지 어느 해는 전체 다 묶어서 보고를 하고 어떤 해는 1개 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차질이 생겨서 우리가 질의를 하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5년도와 2004년도에 국비확보문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 기술보급과에 항목이라든지 건수가 많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액수고 농업진흥과나 생활기술과 그쪽에 있는 시범사업에 관한 것은 과별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서류작성상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심의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는 과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위로 이렇게 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농업진흥과 예산은 얼마냐 이거예요. 2005년도에, 생활기술과하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마 그것은 지금 과장들도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감사기간 종료되기 전에 2004년도, 2005년도 국비, 농업진흥과하고 생활기술과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고 그 과의 이것을 몰라요? 모를리가 없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 국비 농업진흥과하고 생활기술과 것이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2005년도 국비총액이 49억7,200만원입니다. 49억7,233만2,000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11억이 증액이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업무보고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15 쪽을 보면 BT, NT 등 첨단기술도입 실용화연구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거기에 4배체신품종종자후대검정이란 무슨 뜻입니까? 4배체신품종종자후대검정.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종자는 2배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4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DNA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생장조절제 사용이라든지 하는 데는 4배체를 만드는 그러한 연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배체로 인해서 품종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종자를 과연 그 이듬해에 뿌려서 지금 4배체가 된 것같은 종자형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후대검정을 해서 우수품종으로 선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배체를 만들면 뿌리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잎이 늘어진 것이 직립으로 된다든지 꽃이 적은 것이 커진다든지 씨앗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4배체 특성입니다.
  그것을 종자 생산한 것을 가지고 바로 후대검정 다시 이듬해에 한번 그 종자를 재배해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은 것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야생초연구가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그것하고 농업기술원의 멸종위기 자원식물의 인공번식법 구명사업과 차이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자생관계 야생화문제는 야생화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멸종위기라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통한 시험연구는 야생화를 원예작물화 할 수 있는 것 즉 「큰꿩의비름」같은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키가 상당히 커 가지고 쓰러진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 야생화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줄기를 적게 한다든지 꽃피는 시기를 지연시킨다든지 앞당긴다든지 해 가지고 원예작물화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구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야생초연구의 가치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야생화면 그 야생화 자체로서의 어떤 그거지 저희들같이 그렇게 연구직들이 어떤 생산조절제를 이용한다든지…
강구성 위원   어찌됐든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멸종위기 자원식물 인공번식법 그것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야생초연구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정보교환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정보교환도 되고 그쪽에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도 정보를 주고 분명하게 저희들은 하나의 원예작물 육종차원에서의 연구 이런 쪽으로 한정이 돼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야생화 자체로서의 번식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기술제휴라든지 같이 공조해야될 부분은 협의회를 통해서 공조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 BT, NT 등을 통한 농업고부가가치사업은 기술개발 못지 않게 특허등록이라든가 산업화, 소득화 등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특허출원하면 그 해에 바로 나오지 않고요 한 3년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허출원해서 지금 기술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3건인가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특허출원을 이미 해 놓은 것이 5건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특허출원 하려고 하는 것이 4건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하나는 특허출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지적재산권 확보차원에서 꼭 저희들이 그것은 비중을 두고 다루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생명공학연구원 지식진흥원, 대학 등과 공동추진한 연구를 마친 사업이 뭐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주머니 난 종자기내번식 같은 것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89년도인가부터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계속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96년도인가에 손을 대가지고 계속 이것은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연구한 결과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종자기내번식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허출원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이렇게 같은 연구팀이 구성이 돼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렇게 고부가가치나 신기술연구개발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따라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신기술한 거 이런 것을 특허나 이런 걸 보완대책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일단 특허출원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특허출원을 내는 그 단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흔히 가끔 질타도 많이 받는데 생장조정제를 뭐 활용했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무슨 기내배양을 개발했다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표현을 하지 기내배양액에 탄소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허출원 하는데 연구하는 과정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걸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연구의 그러한 기본 데이타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않도록이 아니라 철저히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철저히 하고 특허출원 뒤에야 당연히 공개되지만 그전에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개발해서 특허등록 하거나 신청 또 개발하는 게 비교가 어때요? 우리 충북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연구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강구성 위원   아니 쉽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도가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연구과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험연구부장님 이 연구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죠?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 갖고 계시죠?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예.
박종갑 위원   혹시 이상영 연구사라는 분 혹시 나와 계십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예.
박종갑 위원   여기 보면 가공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공미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찹쌀과 달리 떡이라든가 또는 기호식품 같은 흑색미 등을 별도로 가칭해서 가공미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흑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흑미찹쌀.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능성으로 해서 별도의 품종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익산471호를 건답직파 연구를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답직파기를 갖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충북에는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지금 한 천몇백㏊ 전후로 거의 정체 돼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비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잡초 발생량이 2년차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양을 하지 않을 정도에서는 잡초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질을 평가했을 경우에 단년도부터는 수분의 공급이라든가 그 완충이 이양재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질에서 불리한 그러한 조건이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육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 생력재배 차원에서는 기계화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재배면적 또는 충북에서도 한 40%의 직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해서 계속 품종육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건답직파가 일손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농촌에 노동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 기술원에는 이 건답직파기를 가지고 있나요?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에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적은 하지 못하고 대면적은 농가 쪽에서 실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기술원에서 연구를 할 적에 건답직파기를 사용을 합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그것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파기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한 300평 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증시험에서만 그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연구사업할 때는 몇 평을 합니까?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저희들은 4평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삼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도입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번에요 부장님, 자료 그 다음장 보세요.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 낮아졌으나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수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사 선생님 성함이 이정관 선생님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작물연구과인가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농업하고 직결이 되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떨어지고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가 소득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소득면에서는 수량하고 완전미 비율하고 따질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여기에 보면 대농민교육 자료나 농가지도 자료로 쓴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수행시기가 올해 끝나거든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실증시험 같은 건 안 할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실증시험이 이게 영농활용과제가 채택되면 농가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째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재를 안 해 줬어요?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확대보급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만 이걸 시험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평가를 아직 못 받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평가를 못 받았어도 결과활용이나 활용내용 및 파급효과나 금후계획 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우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우분을 농지에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우분 발효 퇴비입니다.
박종갑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단면적에 논 면적에다가 살포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기비로 쓰는 거죠. 기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비로 쓰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전면 살포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면살포를 해요? 1회에 한해서요?
  추경에 합니까? 모내기 직전에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기비니까 모내기 전에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모내기 직전에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모내기 전에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도복이 상당히 심할텐데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지금 이게 100%인데 현재 수량은 5% 감수되나 3%정도 완전미가 증수되기 때문에 이걸 당해년도까지 100%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는 55%에서 50도 우분발효퇴비 대 화학비료를 50대 50 하다가 2~3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땅에 지력이 올라간 다음에 완전히 100% 하는 것이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구도 해 보셨나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지금 저희들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하고 다 연계하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박종갑 위원   연구사업에 성과가 나와야지요. 의견이 나오면 안 되죠?
  연구를 했으면 수행시기에 맞춰가지고 성과가 나와야지 의견이 나오면 됩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연구를 해서 수량은 5% 줄어들고 완전미 비율은 3% 늘기 때문에 이걸 그 이듬해에… 
박종갑 위원   과장님 화학비료 50대 우분퇴비 50%를 가지고 ’02년도부터 ’04년도 안에 3년동안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안에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계속 3년동안 우분 100%만 가지고 시험연구를 한 건지 답변 말씀대로 화학비료 50%를 넣어가지고 1년동안 우분 50% 화학비료 50%를 가지고 1년동안 해보고 1년동안은 우분 100%만 갖고 한 건지 아니면 1년동안은 화학비료 몇 %만 갖고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의견을…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지금 50대 50으로 시험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분퇴비가 50% 들어가는 시험포도 있고 100%들어가는 시험포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연구자료에 보면 이 연구자료 갖고 계세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수행시기가 ’02년도부터 ’04년도로 돼 있고요.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낮아졌으나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02년도 ’04년도 3년 동안에 우분을 100%만 가지고 시험연구를 한 거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물연구과답작팀장 이상영   보충답변드려도 관계 없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지금 저희 시험한 처리내용은 50대 50으로 한 건 없고요. 50% 들어간 거 100% 들어간 거 150% 들어간 거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뭐가 50%, 뭐가 100% 뭐가 150%라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지금 우분 퇴비가 50% 또 100%, 150% 관행에 비해서 들어간 처리내용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아닙니다. 연도별로가 아니라 3년간 계속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3년간 했다는 말씀이 그럼 연도별로 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연도별로 처리내용이 다르지 않고요 연도별로 똑같은 처리를 3년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시험포장이 세 군데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은 시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님, 한군데에 세 가지를 세 군데로 분류해서 했다는 얘기죠. 한 군에서, 그렇겠죠?
박종갑 위원   한 군데에서 3평이라면 1평은 50%, 1평은 100%, 1평은 150% 이렇게 시비를 해서 시험연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한 시험포장이 되면 지금 50%, 100%, 150% 처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구를 세 개씩 해 가지고 삼반복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똑같은 처리가 한 포장에 세 군데씩 들어가는 것을 삼반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첫해는 50% 가지고 했고 그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4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평은 관행대로 화학비료를 주어서 재배를 하고 100평은 우분을 50% 관행대비 보다 더 넣고 또 한 군데는 관행에 비해서 100%를 넣고 또 한 군데는 관행에 비해서 150%를 우분퇴비를 넣어서 3년동안 그런 것을 세 군데를 반복해서 연구사업을 한 결과 관행에 비해서 우분을 100% 넣었을 때 거기에 수량은 5% 낮지만 완전미는 3%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 12월 22일, 23일 중앙에 종합평가회가 있을 때 그 연구결과를 가서 발표를 하면 중앙에서 영농활용과제로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 떨어진 내용을 2005년도에 앞서서 저희들 도만이 하고 있는 농가실증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목적으로 본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원장님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한 군데 시범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시범포는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4평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어떻게 50%, 100%, 150% 시비를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합니까?
  잘 알았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내용도 작물연구과 관련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용도별 일렬교호재배법 제일 마지막 콩 논재배시 작휴방법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행시기를 보면 ’02년도부터 ’04년도 제일 밑에는 ’01년도부터 ’04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요약하고 결과활용 금후 계획을 보면 농가보급확대 금후계획도 농가보급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농가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는 올해 싹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농가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콩 용도별 일렬교호재배법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본시험을 거쳐서 금년도에 제천에 농가실증실험을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 논재배시 작휴방법 설정은 지금 이것도 농가실증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농가실증실험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콩 용도별 일렬교호재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단일 내용만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콩 용도별 일렬교호재배법과 논재배시 작휴방법 설치 여러 가지 패키지화 해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논콩재배가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제가 알고 있는 논콩재배는 괴산에서 금년도에 약 1,059㏊가 재배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로 실증실험이나 시범재배를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괴산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이 시험은 괴산에서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럼 자료가…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괴산군 불정면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 안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거예요? 제천하고 청원만 돼 있는데요. 괴산에 돼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죄송합니다. 
  괴산에서는 콩·담배간작 논재배증수법 구명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담배후작으로.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담배후작이 아니라 간작입니다. 간작으로 완전히 담배를 수확한 다음에…
박종갑 위원   간작이 후작이에요. 
  담배 다 따기 전에 옆에다가 심어놓고서 담배 다 따고서 담배후작으로 보는 거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간작이 후작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보급사업을 한 내용 중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한 사업이 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바로 이 사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차 요구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괴산에다가 콩이 몇 ㏊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주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농업인들 소득하고 막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누차 번번이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기술원의 연구사, 연구관 분들은 연구에 주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도직 공무원분들은 지도에 주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도 보니까 여기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위에 부분에 협수가 9% 증대된다고 나왔고 밑에 부분에는 23%가 소득이 증대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04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대보급사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 가지고 원예유통과가 됐든 농산지원과가 됐든 해 가지고 빨리 확대보급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한 농가실증시험은 영농활용과제가 됐더라도 농가에 가서 다시 한번 농민에게 보이고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농가실증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실증실험 한 거에서 확실히 우수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를 지도국에 시범사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에서도 우수한 과제는 시책화 되든가 농정국에 이관하든가 해야지 사실 연구결과를 바로 저희들이 농정국에 이관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이해가 안 되도록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과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00년도부터 몇 년도 계속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사업으로는 올해 한해 끝나는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됐든 몇 년 전부터 연구사업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들이 이미 수두룩하다는 말이죠. 백 몇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줘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바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복숭아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Y자재배를 했을 때 소득이 260%인가 160%인가 증대된다고 결과보고가 농가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까지 거쳐 가지고 성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연구사업이나 실증실험이나 시범사업을 거칠 때도 주산단지는 어디인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포도사업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갖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포도주산단지에서 이것이 사업이 반납됐습니다. 
  포도주산단지가 옥천하고 영동밖에 없습니까?
  포도가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단지 수종이 수두룩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타 시·군으로 돌렸어야죠. 당연히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지적이 되듯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마는 박종갑 위원님 제가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연구사업을 2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농가실증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에 활용된다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시책건의사업도 농림부나 환경부의 해당 부처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우수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사실은 기술보급부에서 농정국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어쨌든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서 농업인들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시험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를 했을 때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시고 어제 청원군의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을 봤더니 우리 도비 지원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거의 90%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 시골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네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하든 사전에 우리한테 저기를 하든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농업기술원에 이어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청원군 여성농업인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한 센터장 김정숙이 외국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현지확인 갔던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완전미 도정시설관계로 옥천 청산농협에 가보니까 소비자 주문에 의한 즉석도정판매로서 신뢰성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장을 가기 전에는 저랑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후에 알고 보니까 상황설명 들어보니까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에서 친환경농업도정공장이 없어서 한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없었다고 그랬죠. 없어가지고 지정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가서 상황설명 들어보니까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매우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아울러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농가도우미 관계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하루에 일당은 3만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3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강구성 위원   농촌인력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것은 여자의 경우 계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봄 같은 경우는 3만원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역에 일손이 많이 달리는 지역의 한 여름철은 조금 더 하고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3만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만5,000원 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현실로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농촌에서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솔직히 농촌에 젊은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도 최근  3년간을 보니까 그 도우미 관계가 차츰차츰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 돼있다 이거예요. 고령화 돼 있으면 이 농가도우미 하루 일당이 3만원이 됐든 3만5,000원 지원해 주는 그 원인은 그만큼 농촌 일손이 달리고 하니까 대리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강구성 위원   산후조리동안에 30일정도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30일까지 해서 산후조리 기간에 농촌도우미를 돕는 건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프거나 어떤 교통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쉬는 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우선은 전국단위로는 1만4,000명이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열흘정도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그 남편 배우자도 그렇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열흘까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내년 계획이 돼있고요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구성 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어떤 업무보고나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이번에 예산 내려오면서요 며칠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번에 사무감사시에도 박종갑 위원님께서 농림부 농업정책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했는데 확정은 안 됐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강구성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또 마침 이거 질의드리니까 그게 확정이 돼서 어찌됐든 간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관계 그리고 또 하루 임금관계 그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일전 토요일날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농특산품직판장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이 백자리 농특산품직판장은 구인사를 찾는 신도나 내방객들이 연간 350만명 정도가 아마 이 직판장을 찾는 거 같습니다. 
  이건 농특산품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돼서 지금 다 건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12개 점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5억원정도의 매출액을 올려놓은 것으로 돼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특산품이 마늘, 약초, 고추, 사과, 산채, 벼루 등이 특산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특산품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 대책방안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우리 농정국 예산지원에 보면 양봉농가에도 채밀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봉농가에 채밀기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도 잡농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그 양봉 꿀이 직판장에 특산품으로 전시가 돼야 되는 건데 강원도 영월산이 전시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 타도의 특산품이 전시장에 전시가 돼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러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합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특산품 총괄관리자 하고 또 단양군청 과장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1층에는 12개 점포직판장이 깨끗하게 잘 진열이 돼 있었는데 2층에는 아직 공간상태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2층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또 한 가지 농정과 소관 앙성면 상대촌마을을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현장을 녹색농촌사업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서 2,000평정도를 지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동절기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하튼 앙성면 상대촌마을 녹색농촌마을사업이 농촌에 소득수익 창출과 사후관리가 아주 완벽한 공사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전의 준비가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날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오셔가지고 그 마을주민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현장이 발이 빠지는 데도 불구하고 날이 어두운데 끝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봐주셔서 현지 주민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칭송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행정적인 절차나 땅을 사는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만 되면 기초공사위에다가는 요새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고서 겉에다가 치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기한내에 충분히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돼서 그 지역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와서 쉬고 가고 말 그대로 농촌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그 2,000평을 지금 개발하는 자리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마 그날 파악한 것으로는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답입니다.
박재국 위원   답으로 돼 있으면 마땅히 법률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될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게 따라야 될텐데 이런 법적차원에서는 어떻게 다 완료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농지전용이 끝나서 건축허가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앙성면에 있는 상대촌마을을 현지확인을 갔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사랑방사업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하고 처음에는 한 마을에 2개의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디지털사랑방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데 하고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연계해서 같이 가족단위로 체험을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선정이 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사랑방사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디지털사랑방은 작년도에 영동에 오지마을 한 군데 했고요. 올해 청원 구성리하고 엊그제 보신 상대촌마을하고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정과장 이장근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다섯군데가 돼 있고요. 올해 지금 한 군데를 하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중에서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조금 다르지만 정보화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지정돼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실은 농촌에 와가지고는 농촌자체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안 쓰는 것이 사실 하루만은 좋은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1대 정도는 집어넣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도 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31쪽 업무보고서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니다.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장기술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거나 특허등록 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장기술에 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추진은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추진이라는 게 지금 어느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생대추 저장기술 연구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가 연구기간인데요. 일단 연구과정에서 저희들이 특허나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하는 모든면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가치가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건대추보다는 생대추가 시장성도 있고 기능성도 있고 또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여기는 2005년도 올해 완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타 시·도에서도 이거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만 유일한 겁니까 타 시·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처음에 채택할 때 중앙의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정보교류를 해서 했는데 유사한 연구는 있을지 몰라도 생대추 자체를 연구한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연구설계서작성 용역체결을 8월에 했는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5월에 완료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여러 가지 생대추가 금년도에 생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성 위원   8월에 용역을 주어서 올해 생산된 대추를 가지고 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장온도라든가 용기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가장 좋은 방법을 용역으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서…
강구성 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택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쪽에 선진 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소나 칡소 등 복제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 등 말이에요. 
  이식기술 유전공학 중 가축관련 해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특허등록된 것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흑소, 칡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외수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 이상씩 해 가지고 지금 기술이 상당히 축적이 돼 가지고 체내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체내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흑소, 칡소가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한 122두의 흑소, 칡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0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5마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3마리가 확보가 돼 가지고 흑소, 칡소 3두를 구입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체내수정란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가축 관련해서 신기술에 대한 것이 특허출원이나 등록된 것은 아직 없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구성 위원   답변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박종운입니다.
  복제관계로다가 금년도에 2건을 출원 신청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증인께서 외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8세, 11세, 9세 어린이를 받아서 부설초롱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된 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 번 우리 해당 과장님의 답변말씀을 보면 모두가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로 시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질의답변 됐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낸 자료가 출석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석부는 사실은 앞부분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은 영유아고 뒷부분에 방과후학습 해 가지고 공부방에 온 학생들인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제출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 됐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장근   거기 별도 표기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을 6세 이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도 보면 정기연이라는 어린이는 분명히 계산상으로 7세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생이 지체부자유아인데 주변에서 어린이집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시에 있는 커다란 시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 이웃간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보육을 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보호자가 정영훈씨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정영훈씨 자제인 정기연이라는 아이가 장애자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드러누워서 항상 생활을 했고요. 대·소변도 받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소아마비라고 봐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소아마비도 아니고 선천성장애인데…
박종갑 위원   지체부자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지체부자유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고요.
  회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법인은 개인살림살이가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금전출납이 개인살림살이 하듯 입출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돼 있는 분 통장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입출금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도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인정합니다. 
박종갑 위원   이런 내용도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때 8월 29일날 저희 직원이 갔다 와서 보고 난 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후에 바로 통장은 센터장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기곤이라는 분이 남편분인데 여기다가 입금을 시켜놓고 “내돈”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통장관리가 돼서는 안 되죠, 법인통장인데.
  과장님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센터는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사업인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장 위치를 보면 바로 인근에 법인의 어린이집 내지는 사설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신중을 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1년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1년단위로 계약이 될 때는 틀림없이 올해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평가를 다시 해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반영을 할건지 말건지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전부 살펴 가지고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웃에 있는 다른 유아교육기관하고 마찰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수용돼 있는 인원이 유아교육대상 받는 인원이 5명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지장은 없는데 여하튼 각별히 유념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회원 교육지원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이 교육비를 정산한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당초예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경영인농민회 회원교육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묶여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존 보조율은 도비 50%, 자담 50% 산정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육성 이렇게 하고서 참가자교육비지원 1명당 2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농민회에 이 교육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민회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물론 우리 도의 보조금관리조례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을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농에 농업인 870명이 조직된 단체고 거기에 하는 일 자체가 영농기술보급 및 영농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민회에다 돈을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지원단체는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지원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 1,200만원, 그 다음에 농민회에 700만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것을 거기다가 설명을 한 거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농민회에다가 돈을 주었다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법을 지켜서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집행부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죠? 분명히 의무가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민은 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농촌기본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박종갑 위원   아니, 여보세요.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어쨌든 정의에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돈을 줬지요. 결론은 준 거 아닙니까? 집행까지 됐지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민회에 돈을 준 것은요. 
박종갑 위원   아니 어쨌든 결론은 집행까지 됐지요?
○농정과장 이장근   집행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틀림없죠?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글쎄 틀림없이 집행까지 됐지요?
○농정과장 이장근   잘못됐으면 제가 지금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잘못돼서 집행됐으면 집행자체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한 근거는 도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법에 돼 있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돈을 주라고 줬든지 아니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줬든지 세 가지 경우인데 저희가 지출한 것은 세 번째 경우에 의해서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싸잡아 줍니까? 따로 주지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산편성은 같은 교육…
박종갑 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림부의 육성단체입니다. 분명히 농림부에 농업농촌기본법 육성지침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회는 육성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싸잡아 줍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같이 싸잡아 준 것은 아니고 그 신청에 의해서 따로따로 지출이 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따로따로 싸잡아 주는데 예산심의를 하거나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설명을 할 때 예산설명을 할 때 분명히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민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인한…
박종갑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하고 보니까 내년도도 또 똑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수단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정과장 이장근   농민회를 지원한 게 아니고 농민들을 지원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농민들을 지원해요? 아니 그럼 충청북도 150만 도민중에 16%가 농업인인데 그럼 농업인들 다 나눠줄 겁니까? 이 돈 가지고. 
○농정과장 이장근   단체에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 같이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한 2,000만원정도 만들어서 추경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라고 해 가지고 명시를 해 갖고 여기다가 분명히 법에 보면 못 주게 돼 있거든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보면 후계농업인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농민회에 준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불법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농민회에다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민회에다 돈을 주고 싶으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전에 같이 한 2,000만원 정도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1,000만원을 교육비를 주라 이거죠. 50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박종갑 위원   인정 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다만 과거서부터 그런 것으로 넣어가지고… 
박종갑 위원   아니 다만이 뭐가 다만입니까?
  본 위원이 3년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는데 다만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작년에도 그렇게…
박종갑 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뭔 말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환동   잠깐만 박종갑 위원 잠깐만 자중하고요. 지금… 
박종갑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환동   잠깐만 기다려봐요. 과장님 이거 내년부터는 박종갑 위원 얘기대로 예산을 분류해서 집행하면 안 될까요?
○농정과장 이장근   조금 있으면 다음 번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똑같은 말씀이 될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다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래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하자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아니 질의가 남았어요.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농민회에서 집행한 현황에 잘못된 거 알고 계세요? 집행된 거 잘못된 거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저는 서류상 일단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서 일단은 했는데요. 
박종갑 위원   집행된 거 잘못된 거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 줄 때 이거까지 인정을 해 가지고 120명에 250명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줄 때는 500만원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다 500만원 분명히 여기 지출결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120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대로라면 240만원만 줬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2만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120명이 받았는데 돈은 500만원을 줬거든요. 25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500만원 예산을 줬는데 교육은 120명이 받았는데 돈은 500만원 줬어요. 이건 왜 이렇게 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이거 보고 답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250명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줬는데 교육은 120명밖에 안 했는데 왜 돈은 500만원을 줬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 사항별설명서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1명당 2만원 지원으로 단가를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지로 나중에 예산이 집행돼서 그 결과가 보면 2박3일 동안 120명이 총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교육이 끝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부담 300만원 빼고 5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왜 1명당 2만원씩 했는데 나중에 1명당 약 4만원정도 지출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예산 세울 때 당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당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교육비 지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본인 부담하는 그건 여성농업인이나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이나 똑같이 부담해요. 그런데 120명 교육하는데 240만원 줬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250명에 500만원 줄려고 그랬던 거 120명 참석했으면 240만원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1박2일이냐 2박3일이냐에 따라서…
박종갑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도 교육은 1박2일하고 2박3일하고 다 똑같이 해요. ○농정과장 이장근 다른 데는 1박2일합니다.
박종갑 위원   1박2일 하는데 거기 밥 먹은 내용 보세요. 다섯끼 먹었어요. 밥 먹은 내용이 다섯끼인데 그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되죠. 그거 잘못된 거 인정하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과장님 예산편성서부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다음에 지난 번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되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님 지금 그 하나가지고 너무…
박종갑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해야죠.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박종갑 위원   아니 설명하실 것 없고 일련의 과정이 편성서부터 최종 집행까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낼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대안을 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분명히 저게 보니까 예산편성 이 저렇게 되어 올라왔어요. 농민회 분들에게 돈을 안 줄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니까 줘야된다 이거죠. 저도 거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법을 갖다 법을 인용을 해 갖고 찍어다 붙혀가지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해주지 말아라 이거죠.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법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전같이 2,000만원 풀예산으로 묶어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만드세요. 저희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500만원을 거기다 주든 다른 단체에다 더 주든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합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그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수정이 된다라면 분명히 수정이 되는 전제라면 국장님께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리가 농민단체중에 지원해 주는 교육이나 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이나 이런 단체는 한국농업인경영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그리고 전국농민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는 제도권내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렇고 한 단체는 자생조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도의 어떤 농민의 입장에서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은 두 단체는 똑 떨어지게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돼 있고 하나는 거기에는 돼 있지 않지만 각각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지원됐는데 내년도 이렇게 각 단체에 지원하기 전에 1회추경 전에 소요가 없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체를 구분해서 농업 똑같은 회원 농민단체 교육지원 그 부기로 됐던 목을 농업경영인 목하고 농민의 목이든 구분을 해서 추경에 변경을 시켜보고 또 그 전에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소요가 된다면 일단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박위원님께서도 다행이 어떤 특정단체에 어떤 지원을 필요성 이런 거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기 내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이나 이장근 과장님이나 두분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농민에게도 좋고 또 농업경영인도 좋고 그렇게 양쪽이 다 좋은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종자시험장장님 나오셨지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잠깐만 마이크로 나와 주세요. 
  여기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다가 도 농정국으로 소속이 오셨지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보통 3가구, 4가구가 재배하는 작물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 대다수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작물위주로 연구를 하라고 지적을 오전에도 하고 먼젓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조직배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양액재배 씨감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환동   양액재배를 했든 뭐 했든 조직배양 거기에 대한 아시는 분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연구하시는 분. 그게 씨감자가 조직배양이 돼 가지고 여기서 2대, 3대를 기른 것은 강원도 종자보급소에서 5대, 6대에 우리 종자로 받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수량도 많이 나오고 보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괴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괴산군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 보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2,000~3,000짝 가지고 겨우 보급을 하는데 종자용으로 몇만짝씩 공급을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도만 공급을 한다해도. 그런데 이런 거를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나 하고요. 그 종자시험장에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농산사업소장 장무현입니다.
  김환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씨감자 공급체계는 현재 6단계로 돼 있습니다. 조직배양에서 씨감자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증식을 해서 기본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식물이 돼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단계에서 농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씨감자는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것이 지금 현재 전국으로다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84톤 정도가 강원도에서 우리 도로 들어와서 농가에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감자재배 면적이 2003년말 현재에 888㏊입니다.
  그러면 씨감자 종자가 현재 1,42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우리 도에 금년도에 480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강원도하고도 접촉을 해 봤는데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면 씨감자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괴산에 씨감자 양액재배 해서 공급되는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84톤이 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요구량의 3분의1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요구량이 아니라 필요량의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50% 보조를 해도 1만8,000원입니다. 아셨어요? 국가에서 50% 보조를 했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그 보조가 점차 없어지죠? 그러면 3만원이 넘게 농가가 사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괴산에서 정우춘 연구사가 성공한 그 감자는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대째 해도 강원도의 5대째 정부 보급종보다 오히려 수량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저도 실증실험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대째 우리가 공급을 해도 강원도 보급종보다 더 나은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강원도 감자의 3분의1 값에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자 굵은 것은 식용으로 비싸게 여름에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감자 가져오는 것 그 계란만한 것은 여름에 시장시세가 1짝에 5,000원 미만이에요. 아셨어요? 
  그 5,000원 미만되는 것을 보관했다가 강원도에 3만원짜리하고 똑같은 값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그것을 그렇게 안 받고 농가들한테 이것을 값을 싸게 만원 미만대로 공급을 해 주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이득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대량으로 확대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톤 정도를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우선 기초시설 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개략적인 생각이…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괴산에 농업기술센터에 기초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배종을 얼마 전에, 보통 올해는 한 3,000~4,000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해 더 괴산같은 산골에서 증식을 해도 바이러스가 거의 강원도의 정부 보급종보다 더 안전한 종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 더 증식을 해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괴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6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괴산의 그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었을 때는 물론 60톤밖에 안 나오지만 그 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증식을 하면 60톤이 6,000톤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30배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감자는 10배 밖에 안 일어납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래요? 한 박스 놓으면 30박스 캐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감자는 종자 생산하는 체계상 증식배율을 10배 내지…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60톤을 따지면 60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대만 더 증식을 해도.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예.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600톤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전체 물량인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3만원씩 주고 강원도에서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5,000원, 6,000원씩 수매를 하면 얼마나 우리 농민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감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병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하는 것도 800고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괴산에서 하고 있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지금 괴산에서 하는 것이 조직배양을 거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양액재배를 합니다. 양액재배 해서 나오는 것을…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지금 새알마냥 조그만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그것이 양액재배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환동   양액재배 해서 나온 거죠? 그것을 재배해서 나오는 양이 보통 60톤입니다. 그것을 재배해서 나오는 양이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몇 년 지켜봤어요. 그리고 60톤을 심으면 아까 10배라고 했는데 보통 괴산에서는 1박스 놓으면 25짝에서 30짝을 캡니다. 
  그러면 20배만 증식을 한다해도 60톤을 증식을 시키면 1,200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대짜리 1,200톤짜리도 강원도의 보급종보다 오히려 바이러스에 더 안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년 시험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종자를 구하려고 농민들이 엄청 아우성인데 대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따지는 겁니다.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위원님 그 관계는 양액재배에서 나온 것은 망실재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그 하우스 위에다가 망을 씌워 가지고 벌레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재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망실재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톤 생산하려고 그러면 한 2만5,000평을 그 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몇 년 동안 받아 가지고 재배시켜 보고 망실 안하고 그냥 산골 밭떼기에 전부 다 재배시켜 가지고 몇 천짝 사들여서 공급을 해 봤어요. 3년동안 공급을 해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강원도의 보급종보다 월등하게 그게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그 관계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에 나가기 전까지는 망실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나가서 재배한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실재배 안 한 거예요.
○위원장 김환동   그런데 그 망실재배 안 한 것을 재배해도 강원도 보급종보다 더 수량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를 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수천억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까짓 세농가, 네농가 재배하는 것을 연구하지 말고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양액재배하는 단계까지는 기술원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기술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산사업소장 장무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하게 된다면 망실재배가 원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가에 나온 것이 제천에서 하고 있는 보급종 생산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요.
○위원장 김환동   이것이 자꾸만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될까봐 망실재배니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실증실험을 내가 한 3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보급종보다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더 연구해서 나는 개인이 연구를 해 봤지만 우리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공급했을 때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1,420톤이지만 전국으로 공급을 하면 1만4,200톤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환동   말씀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장장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난 봄에 괴산 씨감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를 불러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과 자체로.
  그런데 문제는 씨감자 생산한 특허권을 괴산군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특허권에 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괴산에 지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정우춘 지도사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을 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도로 데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도에서 하려면 기술원에 그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환동   정우춘 연구사 데려오면 된다면서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런데 정우춘 연구사를 데려오면 문제는 특허권을 괴산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또 엄청난 시설비나 이것이 들어가서 사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거론을 안 했습니다. 괴산군수하고 미묘한 마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우춘 지도사가 제주도에 가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하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기술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논콩계약재배가 올해 끝나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논콩계약재배가 농림부에서 올해까지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환동   계약재배한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한 배 차이 납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논콩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오늘 도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령산 고사리수련관에서 꼭대기까지 화장실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불만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화장실문제가 기억으로 한 2년 전에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가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로변에 간이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었던 것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존 정상적으로 수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홈페이지에 답변을 꼭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