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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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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농정국장 김문기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아울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FTA협상 등 개방확대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되지만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 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권태성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2006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06년 농정예산,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비전 전략목표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 농촌구현을 위해 FTA 등 개방농업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실천과 농업이 원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농정의 적극 확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에 두고 바이오 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 등 16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먼저 바이오 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연구, 개발 등이 직접 될 수 있는 100만평 규모의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달산리 등 일원으로 입지예정 후보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이행 중으로 금년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 13개소, 신활력사업인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바이오친환경 지역 명품화작목 육성 13개 지구, 댐 규제지역 5개 시·군에 바이오 친환경 농업의 기반 육성을 위해 친환경 영농생산 유통시설과 장비, 농기계 보관창고, 환경오염 경감시설 등 바이오 친환경 농업의 적극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바이오 친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3,067호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용 일부 지원과 토마토, 고추 등 4개 작목 32㏊ 규모에 천적 구입비를 지원 해충방제를 유도하는 한편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및 토양개량제의 적기 공급을 통해 바이오 친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논의 벼 2회 작물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품종 재배를 식부면적의 98%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차별화 된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1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농기자재보급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벼 못자리 뱅크 사업과 잡초방제 종이멀칭재배사업은 완료수준에 달하였으며 벼 도종 시 발생하는 왕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팽연왕겨 유기자원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활용 가축개량을 위해 경쟁력 있는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보증종목우에 대한 인공수정 및 혈통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축협의 관심 미흡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낙농경영 개선 도모를 위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돈육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마련사업인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우량축산 기술의 실용화입니다.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과 지역특산품화를 위해 흑소, 칡소 등 토종가축의 사육단지 조성 및 생산·분양, 첨단생명공학기술인 체세포 복제기술을 축산현장에 접목하는 체세포 복제수정란 생산·이식, 항생제무첨가사양시스템 보급 등 사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험연구 사업으로 농가실용화 제고를 위한 유전공학축산연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송어 전 암컷 15만개를 생산 분양하였습니다. 
  유전자원 활용 산림의 보존·증식을 위해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특·약용수 바이오 조림 50㏊을 하였으며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다목적 기능에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소나무 숲 복원, 제천 덕동 등 2개소에 생태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정보화 농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정보화센터를 활용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의욕이 강한 54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및 전문교육 등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112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 발굴을 위해 창업농 후견인 인턴대상자를 선정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업발전과 위상제고, 가족의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대회인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지난 8월 제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및 복지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농업용수의 지속개발, 11개 시·군에 관정 등 41지구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농지의 정비 1,20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6.6㎞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1세기 농업발전 전략 모색 및 농업분야 비전과 청사진 제시를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금년말 용역 완료예정 중에 있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9개소에 농업·생활용수 개발, 118개소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17개 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인구 유입·유도를 위한 전원마을사업 등은 금년말 완료 또는 연차별 계획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4개 마을에 대하여 경관조성사업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은 계획대비 82% 증가한 457개 마을로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 돕기 등 도시민의 호응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원을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천 명암 등 4개 마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5개소의 조성, 산림사료의 영구적 전시를 위한 산림박물관 보완, 목재산업기반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편의시설 등 미동산 수목원 확대조성, 야생조수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도 기이 완료되었거나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사업인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충주·음성지역에 조성 중으로 2007년도 완공 예정에 있으며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은 11개 군에 5개 조직에 대하여 생산기반정비 등 금년 말에 완료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및 물류비용절감 물류표준화사업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청원 등 8개소의 RPC에 저온창고 설치, 충주 등 3개소에 친환경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는 기이 완료를 하였고 제천농협 등 4개 RPC의 노후 싸이로 보강사업도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충주 등 30개소에 기계시설장비 등 지원과 임산물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 판매망 구축 및 소비 촉진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등 단속을 강화하였고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전년보다 17% 증가된 9억2,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서울에서 개최한 청풍명월 청정농산물 판매전을 통해 18억 상당의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캠페인 등 축산물소비 홍보행사를 5회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448개교 연인원 51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한편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5개소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 돼지·닭 가공판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보입니다.
  농산물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18개소에 농산물수출단지 생산유통시설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농업인의 수출현장 참여기회 제공으로 마인드확산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일본·미국 등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86건 914만8,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각 국의 음식문화와 기호도 파악을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억7,000만불의 수출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맞춤농정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장치 강화로 직접지불제 내실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648농가에 융자 지원하였고 과수농가의 안정적 과실재배 도모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을 통해 1,523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홍보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을 통하여 농가 벼 판로 안정화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추진으로 한우사육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60여억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농업인의 영·유아 2,163명에게 20여억원의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가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1억6,800만원을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펼쳐 농업인의 안전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육성입니다. 
  차별화 된 전략품목 집중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친환경농업 관련 등 3개 분야 59개 사업과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작목주산단지를 중심으로 52개 사업에 지역특화작목사업, 영동의 포도클러스터, 괴산의 고추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유통시설, 마케팅지원사업 등 집중투자로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화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은, 옥천, 영동 등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저온저장고 등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를 통한 청정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10개 시·군의 시설채소 희망단지 및 농업인에게 철재파이프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소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주산단지 610㏊에 공동방제 지원과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길항 미생물 877㏊의 인삼경작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과원폐업농가에 11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자재인 유기질비료 등 183만4,000포, 벼 육묘상자 99만8,000개, 방제복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동절감형 영농기계화 추진을 위해 보행형 관리기 741대, 파종기 등 논콩 재배 일관기계화사업 8개소, 동력 중경제초기 336대, 폐비닐 수거기 7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생력 있는 축산경영 육성입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소초광, 벌통 등 양봉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고급육생산 및 축산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137농가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번식장애 조기발견 초음파진단 컨설팅비용 지원, 목장관리를 대행해 주는 낙농 착유전문 도우미 보급 등 축산농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건강한 자돈의 안정공급을 위해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4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닭의 집단폐사 피해예방 자가발전기 50대 보급,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장비인 이온활성수기 128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만2,000여㎡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묘목대, 건조기 등 대추 및 밤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식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수산업육성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축·수산업 기반마련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종자대 및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42대를 지원하여 부존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생산환경,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102개소 중 55개소는 완료하였고 47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토종어종 치어를 194만2,000미를 생산 매입하여 방류하였으며 충주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도축검사, 잔류항생물질조사 등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였고 구제역 검사,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지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결핵, 브루셀라,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모기구충 등 사전방역 차단으로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관리입니다.
  불량임지 2만1,882㏊를 갱신 조림하였고 다목적 임도시설 확충, 황폐산지·계천복구 5개 사방사업 및 재해방지 수원함양 등 산림유역 5개소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산·등산로 폐쇄 등 9개 사업의 적극 추진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 임산물 저장시설 6개 사업 등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축제를 지난 9월에 개최 성황리에 마쳤으며 전국 숲해설 올림피아드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산림충북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운영 등 관람 위주에서 다양한 대민서비스로 도민 고객만족도 제고 및 투자성과 거양을 위한 수목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농정국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 농촌의 활력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핵심리더양성, 바이오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을 육성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수출단지 확대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국내수급안정, 성감별을 이용한 맞춤형 송아지 생산으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도모, 표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표고 톱밥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등 농촌의 활력화와 지역농산품의 경쟁력 강화, 농촌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혁신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지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농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은 서두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오창저수지를 축조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에 가뭄상습지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가소득과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2005년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 기한 내에 희망 전량이 매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RPC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및 32페이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서 최근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사항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도에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문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34페이지 2006년 과·소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소 자료요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바이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실적 그리고 지원단체나 농가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권광택 위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지원단체나 농가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한 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공학기술 활용 가축개량을 위한 지원실적 내용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내용, 세 번째 유전자원 활용 산림보존·증식을 위한 지원실적 내용 그리고 평가내용, 네 번째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지원단체나 농업인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다섯 번째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및 내용, 여섯 번째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일곱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여덟 번째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아홉 번째죠?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내용, 선정기준 평가기준 및 내용, 다음에는 축·수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 및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다음은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육성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내용, 대상지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그리고 5개 과 4개 사업소 정례감사 시 지적내용 및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필요한 내용은요. 중복이 되면 좀 전에 요구자료에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농업경영인 및 우수여성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로는 연수일정표, 지원실적 및 내역, 평가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감사자료 3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28 그리고 3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적, 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준 관리를 위한 평가내용 그리고 감사자료 3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관리를 위한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러한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혹시 중복되거나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있음’ 이렇게 ‘자료에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 주셔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가 많은 관계로…
권광택 위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숙   중식 후 3시까지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마 자료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면 급한, 제가 우선 요구한 감사자료 몇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세요. 
권광택 위원   감사자료 299페이지 그 다음에 323페이지, 330페이지, 328페이지, 399페이지 참조를 해서 요구한 자료사항만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숙   예,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아까 감사자료 불러주신 것 중에서 페이지 참조하라는 감사내용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음’ 이렇게 표기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이 감사자료는 2시 전, 중식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자료에 없어요.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숙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충주시 한우협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내역 자료를 해주시죠.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축산환경개선사업 중 충주시 한우협회에 지원한 내역과…
이영복 위원   1억3,200 똑 떨어진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위원장 정윤숙   한 개 있으니까, 그게 한 개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중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이면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중식 후에 오후감사 시작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자료요구죠?
박종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메모하세요.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소장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거든요. 포괄적으로 총무팀장님이 주셨는데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실적에 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384쪽에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전부 무통장 입금시켜 준 내역이 자료로 도착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중식 후에 가능합니까? 
  그렇게까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연구소장님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에 있는 용역자료 2건이 아마 한 건은 11월 18일이니까 용역이 끝나서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하고 또한 건인 올해 말까지 끝나는 충청북도 농업·농촌종합발전수정계획 수립 중에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구상연구 용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환 위원   11월 18일날 끝난…
○위원장 정윤숙   11월 18일날 끝났으니까 용역자료 나온 책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책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그것 먼저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숙   예.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8일까지였습니다마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또한 유치 업종을 농·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간을 32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경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책자가 나온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12월초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수정계획은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월 18일날 아직 안되었다고 그렇게 서술을 했어야지 여기에 11월 18일날 완료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 정윤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각종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각종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입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농정심의회가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등등 해서 7개가 있죠?
○농정국장 김문기   예.
이대원 위원   농정심의위원회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죠?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심의회는 우리가 농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상향식농정이라 해서 전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신청한 농업계획을 타당하냐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농림부로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기능도 여기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심의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 농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를 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심의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도 농림수산 예산만 심의 1건 딱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농림수산 예산심의 1건 딱 해서 작년도도 4월달에 회의 한번 했고 올해도 4월달에 심의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러면 농정심의회가 아니라 농림수산예산심의회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그것도 포함돼 있는… 
이대원 위원   그게 아니라 농정심의회라는 것이 포괄적인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심의한 것은 농림수산 예산심의밖에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원래 목적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영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 농정심의회는 저희들이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위원장이 되겠고요. 그 기능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네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상에 보면 예산심의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농정심의회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3회 정도 7건의 서면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지침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요구 해서 총 저희들이 5회 정도 금년도에 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감사보고서에 나온 걸로는 농림수산 예산심의만 1년에 1건씩 그것도 하루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농정심의회가 농림수산 예산심의만 하는 데 밖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포함이 안 된 상태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서면심사를 했던 부분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5회 정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농정심의회가 1년 동안 뭘 했다는 것이 자료상에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심의나 한번 씩 하고서 1년에 한번하고 말았다고 하니까 농정심의회가 아니라 농림수산예산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데 자료준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심의회 이렇게 1년에 한번 하거나 안 하거나 해도 상관없는 심의회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농림부의 지시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위원회인데 그걸 보면 주로 무역협상이라든지 대단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이나 우리 도 단위에서 그 위원회에 내놓을만한 그런 의제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상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중앙에서 그냥 만들라니까 만들었지 실제로 할 일은 별로 없다 이 얘기죠.
○농정국장 김문기   의제가 사실상 마땅치 않고 또 개별적으로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별 위원님별로 이렇게…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라는 것도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는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1차로 영동과 괴산에 클러스터를 선정했고요. 12월달 내년도에는 추가로 클러스터를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할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리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산하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구성하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청 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별한 위원회 빼놓고서는 위원회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회 명칭만 둘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서 명칭만 둔 위원회는 앞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 위원회를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시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다음에 각종 단체현황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서 각종 과별로 농정과에서는 5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과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축산과는 예산지원이 별로 없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산림과도 단체는 많은데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한두 군데 단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지원하고 올해 예산지원 한 상황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속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는 작년에 예산지원이 7,1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억2,1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농민회 충청북도 연맹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500만원 예산지원인데 갑자기 2배가 된 1,000만원이 됐고 또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 충북도 연합회하고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충북도지회는 작년에 예산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특히 작년에 됐던 부분이 올해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가 2005년도에는 7,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2,100 정도 됐는데요.
  이 차이나는 것은 제천에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국대회비로 2억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2억이 제천에서 하는데 소요가 됐으면 그럼 2,100만원밖에는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대원 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제천에서 사업하는데 쓴 비용이고 2,100만원인데 작년에 7,100만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원한 돈이면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농정과장 윤영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해는 도대회 했을 때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 했을 때는 도에서 개최했을 경우 2억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될 겁니다. 
이대원 위원   결국 이것은 도대회 및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대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대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300하고 500 지원했던 부분인데 올해 지원이 안 된 것은 예산신청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하고…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은 사회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저희 농정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농주모나 고주모는 여성분들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서만 변경됐을 뿐이지 금액은 지원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똑같은 저기인데 말하자면 농정국에서 지원을 하다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농가주부모임에 대해서는 300만원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요.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지난해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금년에는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작년에는 엉뚱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엉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농주모나 고주모는 우리 농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농정국에서 했습니다마는 단,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 하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지원하는 부서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처음부터 하든지 농정국에서 하다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관을 시키고 이렇게 부서가 혼선이 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디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정국에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원부서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업에 봉사하는 단체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이대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부서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저기는 아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원부서가 농정국이면 농정국, 여성정책관실이면 정책관실, 없었던 정책관실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이 존재해 왔는데 갑자기 업무를 이쪽에서 지원하다 저쪽에서 지원하다 하는 것은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윤영현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대원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 충청북도지회가 작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 지원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임업후계자 보조금 5,000만원은 지난 8월 3일날 보은 속리산에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임업후계자대회가 전국대회를 하니까 작년에는 없다가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럼 평소에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대회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혀 지원이 없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산림과장 신영섭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도 없었겠네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임의단체인데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5,000만원씩 임의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요. 전국에 임업후계자 지부가 결성돼 있고 요.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도 양상이 우리 도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을 지원했던 겁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합법성이라든가 보편성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영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종 단체예산 지원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대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61페이지,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여기 위원회의 임기를 보면요, 농정심의위원회는 2년이고 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활성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도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임기가 2년이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을 저희들이 한 30% 정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또한 이분을 한번 위원회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유능하고 또한 우리 도정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제한 없이, 연임 없이 가능하다, 연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공평성과 정당성과 또 책임도 있어야 되고 평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돌아가면서 위원회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같은 경우에 지난해 2005년도에는 농가주부모임에는 300만원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에는 500만원을 농정국에서 예산지원을 했던 것을 올해 2006년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하는 거는 여성발전기금 30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과장님께 농업에 관한 예산만큼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따지지 말고 농정국 예산으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주모나 고주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또 금액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하든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에서 3,000여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이것도 여성경제인협회면 당연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정국 예산에 챙기는 것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애로사항 없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과 농가주부모임, 사실 농촌의 일, 한국 농업의 일의 반은 여성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씨 뿌려 놓으면 밭 가꾸고 마늘 까고 콩 고르고 하는 것은 거의 여성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예산도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 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업국 연수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수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연수를 실시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농정국장입니다.
  연수목적은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 가공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농업인도 좀 배워오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비용이 약 4,000만원 소요 됐고요.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으셨을 텐데 아마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것은 우리 해외연수가 그렇습니다. 
  꼭 가서 하나를 목표로 해서 하나를 꼭 얻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서 느끼고 함으로써 내용을 숫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적을 얻는 것이지 꼭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이 가서 배워오고 한 것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해외농업 연수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두 번째는 외국의 영농기술, 농산물유통, 문화체험 등을 지역농민에 전파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의 선두자 역할을 위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실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권광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선진국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싱가폴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대만이 농업선진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해외여행이 꼭 우리보다 월등히 낫고 물론 그래서 많은 배움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등한 또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배울 점이 있고 예를 들면 세 살 먹은 손자한테도 배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배울 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외여행 한 후에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후진국에서도 그 쪽에서 독특한 게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더 발전한 게 있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왔다 하는 그런 소감을 들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가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또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창출을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문기   여러 가지에서 얻어왔죠. 문화적인 면이나 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점 또 우리가 못하면은 그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습득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는 아마 유형, 무형의 이익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분야별로 가서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울 수 있을 거다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해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지금 보면 외국의 농업이 지금 선진국은 관광농법 즉 경관농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튤립 같은 것을 키워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 또 일본 같으면 특산품농업이 육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것은 아니지만 배워와서 앞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무형의 소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도 권광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스라엘이라든지를 농업의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덴마크 그쪽으로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거나 나은 일본이나 대만, 대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돌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다가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물론 농사를 대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가치 즉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벤치마킹이 되어야지 이런 후진국에 가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권광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답변드릴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녀경영인들이 갔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야만 사실적으로 선진문물을 견학할 수 있는 즉,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2,000만원 금액을 반 이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 가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상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농민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내년도에 부서 내 예산에 얼마가 더 필요하느냐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민단체에서도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씩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 가지고 여행사와 협의를 해 봅니다. 어디를 갈 수 있겠나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는 그 단체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적정선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선정도 분야별로 그 단체에서 연수자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설사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다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공평하거나 목적실현이 어렵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목적했던 기대치는 약간 미흡할 망정 그래도 농민들,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선진국을 가지 못하고 후진국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에 2배 가까운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대만의 농업인 소득을 아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 소득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만은 우리보다 농업을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레벨이 아닌가, 레벨이 약간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뭘 보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윤영현   지금 연수보고서를 갔다오면 받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연수보고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오후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을 했지만 그 과정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연수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다음 회기에는 목적실현을 위해서 선진국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방금 권광택 위원님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솔자로 어느 분이, 공무원 중에서 같이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다녀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요?
○농정과장 윤영현   여성분에서는 아마 용미숙씨가 한여농은 다녀온 것 같고요. 박문희씨가 다녀왔네요. 한농연에 대해서는 류일환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출국한 시기가 다르거든요.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그리고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인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고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축산분야하고 복합영농분야하고 원예분야하고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이렇게 나누어 보면 연수를 할 때 출국한 기간은 다르지만 거의 품목별로 작목별로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비용절감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국을 정할 때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축산 하면 낙농하는 분이 계신다면 덴마크가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호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녀올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질이 높은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우수농업인들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 농정국에서는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원에서는 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직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농업경영인이 도내에 약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거 16명 보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윤영현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 적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매년 한번 다녀오신 분은 그 다음에 안 가시고 돌려서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종갑 위원   당연히 그렇죠, 기술원도 당연히 그래요.
  기술원에 쌀연구회 같은 데는요 인원이 5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명씩 가요.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못하신 거예요. 농정국에서 예산투쟁을 전혀 못하시는 거예요.
  8,000명 있는 데서 16명 가는 것하고, 17명이네요 보니까, 사무처직원 빼고요. 그리고 기술원 같은 데서는 4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 연구회에서 15명씩 가요.
  예산투쟁을 하셔 가지고서 많은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장 보면 17명, 해마다 17명이었거든요, 사람은 바뀌더라도.
  좌우간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할 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면서, 위원장님! 발언권 얻었으니까…
○위원장 정윤숙   아니에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정윤숙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 중에서 우수농업인 17명과 우수여성농업인 16명에 대한 해외연수의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연수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물론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수농업인 17명은 2,000만원을 들여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우수여성농업인은 똑같은 2,000만원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수농업인은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만 가지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비행기 값 아껴서 한 나라만 가서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 그것이 저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인과 농정국에 있는 농업인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농업인 따로 농정국 농업인 따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은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원은 기능별로, 품목별로 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 있는 회원이 농업경영인 단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농정과장 윤영현   포함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정윤숙   포함돼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농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 정윤숙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해외연수를 더 많이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 경영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지 않고 분배되고 누구든지 번갈아 가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므로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인과 농정국에 있는 농업인이 분리되지 않고 아울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 질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 또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세요. 
○농정과장 윤영현   먼저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녀농업인을 같이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 3년 전에는 같이 갔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남자·여자분들이 분리해서 가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리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원 전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는 것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도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투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남자는 금년도 2,000만원이었던 것이 2,600, 여자도 2,60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원의 권익증진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또 기술원은 품목별로 또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같이 여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숙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돈이 적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인데 경영인 관리는 농정국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맞죠. 그러면 경영인이 한번 되면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평생 경영인인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경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업인의 자격에 포함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직접 못하면 각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라도 관리를 해야지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경영인 지정은 받았지만 종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인이 한번 지정되어서 평생 농사를 안 짓고 음식점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한다해도 경영인으로 존속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이 건에 관한 보충질의가 끝난 후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보충질의로써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를 드리진 못합니다마는 바로 뒷장의 그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연수자 명단을 보면 한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원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양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버섯을 하는 분도 있고 담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포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서 타겟, 즉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수국, 방문지의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것인지, 기대효과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연수를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행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그대로 그 사이클로 유지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꾸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해외연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식기반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현장경험이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또 연구 개발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책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로만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이걸 타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가 꼭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은 전액 보조입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전액보조,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좋습니다. 이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33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저희 도내에서 소 브루셀라 지금 발생현황 건수가 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10월말 기준인가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이 11월달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지금 브루셀라에 발병이 된 농가들은 10월달까지는 살처분할 때 100% 보상을 했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11월달부터는 80% 보상을 하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60% 보상할 계획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내년 4월부터입니다.
박종갑 위원   내년부터 60% 보상할 계획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문제는 농가의 예방적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100% 지급하다가, 지급할 때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농가들이 방역활동을 좀 소홀히 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상환액을 감축시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농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농가들이 방역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나 일본은 80%, 유럽은 50% 정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이 브루셀라가 젖소에서 한우로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도 고통분담을 하지만 농가도 노력을 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농가에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지방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으로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병, 한 가지 축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재정문제는, 물론 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은 해보셨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 대답만 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저희들이…
박종갑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과장님,  11월달부터는 살처분을 하면 80%밖에 보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60%밖에 보상을 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전국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도만이라도 어떤 특단의 강구책이 있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10월말 이전까지 1회 검사를 했든지 아니면 신청을 한 농가는 그 이후에 검사가 되어서 발생이 돼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 저희들 도에서도,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말까지 전 두수를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추가 검사비용의 검사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검사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두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검사라든지 하여튼 필요한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축산소득이 일반 농사소득을 앞질렀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농사 분야에는, 수도작을 예로 들겠습니다,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비료같은 것을 사 주느라고 120억원어치 예산을 올해 지원을 했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라면 축산소득이 일반농업소득 분야를 앞질렀는데 일반농사 분야는 120억원치씩 지원을 하는데 축산분야에는 대표적인 게 소 아닙니까? 가장 큰 동물인 소, 젖소, 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대표적인 가축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 80%로, 60%로 줄어든다는데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가 또 대책을 강구했다면 강구를 하고 있는 대안은 뭔가 여기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축산소득이 일반농사소득을 앞질렀는데 일반농사소득은 축산농가소득에 뒤떨어지고 있는 데도 120억원어치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축산소득이 앞질러서 앞서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보상이, 이것 무지무지한 타격이거든요. 축산농사가 어떻게 보면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축산농가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을 건지, 해당 과장님께서 의지가 뭔지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산물은 ’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타결 이후에 ’97년도에 냉동 돼지고기, 닭고기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쇠고기와 수입생우가 수입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살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현재 농촌의 주소득원으로다가 자리잡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우 브루셀라는 현재에는 검사 안 하던 것을 금년도에 검사대상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발생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농림부나 저희들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다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로는 의무화 돼 있잖아요, 브루셀라 검사하는 것이.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의무화 돼 있는데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국민들 건강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막연하게… 
○축산과장 곽용화   검사가 완화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검사는 해야 되고…
박종갑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축산소득이 일반농사소득 분야를 이미 앞질렀어요.
  그런데 축산분야에서 가장 주력품목인 소, 그러니까 낙농까지 포함해서 젖소, 한우 이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축산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 직불제 간접보상차원에서 농산지원과에서 비료 사주고 친환경자재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억원 어치를.
  자꾸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도비는 20~30%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름만이라도 달아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축산기반이 무너진다라면 우리 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를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째 자꾸 냉동 얘기를 하고 수입육 얘기를 하고 그래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한우 낙농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료 대책인데, 조사료 기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대형 트랙터라든지 조사료 생산장비, 친환경시설 쪽에 지원을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간접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대안을 내겠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가 간접보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내겠다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여기는 150만 도민들이 다 관심 있게 특히 오늘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의 현실을 분노를 삭이지 못해서 시위가 있는 날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시에 시작을 해서 아마 우리 도청까지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 올해 대비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 있게, 아주 자신감 있게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120억원씩 지원하듯 축산농가에도 어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   예.
○농정국장 김문기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우리 실·과장님들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예산이 지난 2006년은 15% 정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5%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형편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아주 첫 번부터 강력하게 기존 예산에서 2%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아주 편성하면 자체에서 아주 깎아서 와라 해서 그 실·과별로 깎는 예산 한계까지 내려보냈어요.
  축산과는 얼마 이렇게 한계 예산액을 내려보내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개별적으로든 어떻든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타 분야보다는 농업예산을 금년에 많이 그래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상외로 그들이 정한 가이드라인 위로 우리가 상회해서…
박종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야단만 하는 위원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지난번 브루셀라 때 우리 도 예비비를 45억을 지급을 했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했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는 발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들이 브루셀라에 걸리면 일단 6개월은 그 목장에서 사육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박종갑 위원   법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돼 가지고 살처분을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위기의식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우리 도비 예비비로 가지고 45억원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는 중식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발표하기 전에 이 브루셀라와 관계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중 병성감정의뢰용 가검물에 대하여 소각 또는 매몰 조치한 사례를 오후 전까지,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보다는 2006년도 농정국 도비보조사업 보조비율이 사업별 차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의 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인데 농어민신문 보급 같은데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이고, 농산지원과 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지원 등 많은 사업이 도비 30%, 시·군비 70%이고,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이 도비 50%, 군비 50% 보조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책정할 때에 아마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꼭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다 딱 일정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비중을 봐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걸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지 몇 %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2005년도에는 50%, 50% 해 주던 부분도 30%, 70% 이런 식으로 ’06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시·군부담 비율이 차이가 생겼는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만 달아주고 시·군비 부담을 줘 가지고 도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딱 부러진 기준도 없는데 어떤 사업은 30 대 70 어떤 사업은 50 대 50 어떤 사업은 40 대 60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기준이 없어요?
○농정국장 김문기   기준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일정한 부담기준이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2005년도 6월 29일날 경비부담기준지침 시행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도 주관 도단위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도와 시·군 이외의 관계가 같을 경우 양분되는 경우는 50%를 도비를 주겠다 또한 도단위 시책사업이나 사업효과가 시·군의 비중이 클 때에는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어민신문대를 시·군에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수혜 혜택이 시·군에 산재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20%를 저기된 겁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참고로 쓰게 저한테 한 부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지방비보조율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농업하고 연관된 부분은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이 다 50%, 50%로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지방이 보조비율입니다.
  단 한 가지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지원만 30% 대 70%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리고 또 산림과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는 30 대 70, 차라리 산림과에 관련된 업무는 30 대 70으로 여기 돼 있어요. 보조금비율이.
  그런데 산림과는 업무는 제가 살펴보니까 대개 또 50 대 50으로 돼 있고 특히 농정국에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사업이 30 대 70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본보조비율이 있는데 50 대 50으로 안 해주고 30 대 70으로 꼭 해야 되는 그거는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방비 보조율에 맞추어서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이라고 차등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낙후된 시·군에서는 보조비율을 30 대 70으로 해 주었을 경우에 자체부담금도 부담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름만 지어주고 시·군에서 다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은 객관적이게 맞추어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영복 위원   이어서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도 막 틀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경제초기 공급 등 여러 가지 보조금 비율이 80% 대 자부담 20%고 또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 보조금은 60% 대 자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과학영동특화지구 사업은 보조금 40%, 융자 40%, 자부담 20% 또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 또 벌꿀브랜드 가공시설은 보조 70%, 자부담 30%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등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 자부담 비율도 도대체 어떤 기준에 어디다 맞추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경제초기 같은 것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고요. 폐농기계수집장은 40%를 시·군비 부담하는 걸로,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못자리뱅크는 100% 자부담 없이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 전체예산, 시·군 예산 그걸 감안해 가지고 도 예산 가지고 똑같이 50% 50% 하다 보면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혜혜택이 시·군이 큰 데는 시·군비 부담을 많이 시켰고 도 단위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비 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 부분에서 자부담 20%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많이 안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 냅니다. 내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제초기 같은 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2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된 거고요. 
  폐농기계수집장 같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못자리뱅크는 못자리뱅크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 벼농사에서 아주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못자리뱅크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100%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못자리를 설치하는 노력적인 부담에서 헤어나도록 해 주고 또 생산비도 낮추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지 싼 가격에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도비보조, 군비보조 부담하는 거는 개인한테 자부담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자부담사업인 시설채소 하우스 같은 거는 40%를 보조 주고 융자도 포함해서,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이 60%인데 단체에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 주는 거는 보조금이 80%고 자부담이 20%예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이쪽의 폐농기계수집장은 단체가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40%하고 이상하게 역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것도 자부담하는 것도 비율이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죽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은 모든 시설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100%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수익을 위해서 못자리의 묘를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보조금만 줬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보조비율만 가지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율 없이 한 이유는 못자리뱅크를 100% 지원해 주고 상토도 시·군에서 가급적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노력제공만 해서 못자리판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면서 공급가격을 자기 노력비 정도만 반영이 되도록 하면서 그 수혜가 농가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못자리판 하나 생산하는 비용이 일반 관행적으로 육묘업을 하는 그런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500원 내지 3,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못자리뱅크를 통해서 100%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 선으로 낮추어라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1,000원 단계까지는 아직 떨어지질 않았는데 1,500원 수준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판 상자 한 상자 당 1,000원 정도의 농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요. 
  그런데 못자리뱅크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상자에 1,500원씩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특수한 예로다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상자에 2,000원씩을 판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개인적이 됐든 단체가 됐든 조합이 됐든 자기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보조해 주면서 어려운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나, 전에 보다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 비율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자부담 비율을 할 때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육묘상자를 우리가 자부담 없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가 보은에서 살고 있는데 보은에 제가 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작으로 농업을 하고 못자리를 만드는 농가가 5,000가구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절감용 육묘상자 공급된 숫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혜택을 본 농가가 314가구예요. 그러면 극소수의 농가만 수혜를 보는데 못자리 육묘상자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기왕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고 농민을 도와 준다면 수혜 보는 사람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농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받게 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농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보조비율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상 성격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보조비율이 바뀌는데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정부에서 장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전액보조로 해 주는데 그것도 앞으로 성격을 잘 판단해서 도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농업이 보전된다면요, 개인이 못자리를 안하고 못자리뱅크에서 사서 농사를 짓기가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텐데 개인적인, 저라도 보조금 주면 보조금 받아서 그 사업 설치해 놓고 나중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못자리뱅크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예.
이영복 위원   제가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50 대 50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 지원을 얼마를 했느냐면 금액이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괴산 바이오 씨감자 사업은 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꼭 농정국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복 위원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바이오 씨감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뭐냐면 씨감자를 조직배양 방법에 의해서 작은 면적에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초창기에는 괴산군의 씨감자를 좁은 면적에서 대량 우량 씨감자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단계를 앞으로 발전한 단계에 따라서 도내에서 소요되는 씨감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공략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 가지고 행자부 신활력사업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억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에 행자부에서 80억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시·군비 부담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괴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괴산이 ‘군비만 가지고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그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부담 10억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사업범위는 50 대 50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우리 분야 사업비의 부담을 도비 10억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사업 중에서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일반 연구소를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한다든지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원종을 생산하는 농가시설 직접 농가한테 지원되는 분야만 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괴산군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농가에서는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씨감자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 내지는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여기는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괴산군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받은 건데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도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억밖에 지금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3년 동안 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른 군은 모르지만 왜 괴산군만 도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됐나 의문이 가고 또 어차피 2007년도 사업을 잘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2007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3년간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더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비를 받아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3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적하신 대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전체 사업비가 190억인데 그 중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시설이 60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억, 30억씩 도비, 시·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30억 지원해 달라고 한 것 중에 작년에 10억을 지원해준 거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30억 한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것은 괴산군의 앞으로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30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중에서 10억만 금년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년도 지원해 주면 30억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30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진척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비가 30억이 가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계획서를 보면.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잘해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비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비에 의존하느냐 또 그렇게 한다고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괴산군수가 당초에 계획한 그 사업성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자기들이 낸 계획대로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10억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10억까지 20억을 가지고 생산시설 내지는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활력사업비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 50억 사업비 중에 도비 30억 중에 10억 해 줬으니까 20억 남았잖아요. 20억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해 줄 겁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어쨌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가지고 잘 추진해서 국비 가지고 마무리지을 생각을 해야지 도비를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은 지원해 주지 마시고 괴산군에서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시 평가를 잘 받아서 다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고를 받아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은 안 되고요. 진척에 따라서 전체 신활력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건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왔으니까요.
○위원장 정윤숙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이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을 하여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6,0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7,200만원을 브랜드화사업으로 해서 또 충주시 한우협회에다가 지역특화사업으로 7,200만원을 세워 줬는데 브랜드화 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인데 이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거를 브랜드사업이 다른 데 세워져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과목경정을 해서 세웠어요. 다시 바꾸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다 이것을 7,200만원을 바꾸어 가지고 1억3,200만원을 세워 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아서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료가 여기에 안 올라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왜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한 지역에만 세워줘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축사환경개선사업하고 한우브랜드화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다가는 자료제출이 안 된 겁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충주 한우협회에 한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농정과에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 소관 과별로다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 심정에서는 그 당시에 시·군에서 축산사업에 예산신청이 된 군이 충주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우리 축산분야에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농정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하고 한우브랜드화사업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단가가 2만5,000원이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는 50% 보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면 국비를 또 못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축사환경개선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걸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과목변경, 그러니까 한우고급육 브랜드육성사업을 취소하고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전용 및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1회 추경에서 했거든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할 때는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이 전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지역특화사업은 그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입장에서 도 자체사업에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이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단가가 상이한데도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영복 위원   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충청북도에 총 11억2,4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거기에 충주한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걸 예산을 충주시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세워준 자체도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마워서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농가나 모든 사람들이 지역특화사업 한다고 요구한다면 과장님이 다 세워줄 자신 있어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 못 받아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개선은 축사,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제일 높다고 고대 말씀도 하셨는데, 소득을 제일 많이 올렸다고 축산업이.
  그거 개인 축사에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영복 위원   그걸 개인 축사에 시설해 주는 것을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천군 한우협회에서 그거 지역특화사업 하겠다고 요구하면 해 줄 용의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또 두 번째 1회 추경에서 당연히 7,200만원은 반납을 해야지 전용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 자체사업은 12월달에 확정이 되고요.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달에 확정이 되고요.
  지역특화사업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월달인가 7월달에 사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입장에서… 
이영복 위원   자꾸 반복된 답변인데요.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7,200만원을 반납했으면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전용을 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라면.
○축산과장 곽용화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축산 쪽에 예산이 더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도내에 전체 축산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봐야죠. 한 지역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곽용화   위원님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도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시·군별로 배분해봐야 많이 안 돌아가고 또…
이영복 위원   시·군별로 배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하고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축산과장 곽용화   그래서 사육환경개선 축사 송풍한 시설은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켰고요, 가급적이면 기이 지원분을 포함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어느 군이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각 시·군 사육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다른 농정업무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 올려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기술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지 지역에서 사업 요구한다고 해 주고 일부 조금 세워 가지고 생색만 내고, 축산농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골고루 수혜를 보고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답변한 대로 어떤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더더욱 잘못된 것은 1회 추경에서 과목 전용해서 바꾼 것은 전부 내용을 저한테 답변 준 내용은 먼저 지역특화사업하고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아는 사항 가지고 과목 전용해서 한 군데로 몰아준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내년도에 또 전체 도를 상대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이 나가면 전체 보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축산과장님께서 충청북도 축산을 사랑하시고 또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예산이 작고 그나마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어떤 본래 목적의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대로 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하든 예비비로 되든 그렇게 되고 다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성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축산과의 블루오션이니까 과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 축산육성사업을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86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우리 감사자료 328페이지입니다. 사업을 86호를 하고 총 사업비를 18억7,700만원 세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추진을 해 보니까 86호 중에서 81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86호 중에서 81호 하셨다면 거의 다 하신 거거든요. 거의 100%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사업계획에는 18억7,700만원인데 실제로 쓰인 돈은 12억9,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한 60%밖에는 자금이 쓰이지 않았어요. 약 6억 정도가 자금이 남은 거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양계에서도 사업계획은 65호 사업계획을 해서 56호 거진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사업비는 17억에서 11억을 쓰고 6억 정도 이것도 공교롭게 양돈, 양계에서 각기 6억씩 자금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금 남은 것을 반납하거나 이것 보니까 균특이 25%, 도비가 12.5% 시군비 12.5% 자담을 실제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6억씩 남은 예산을 바로 과목전용을 해서 뭘 했냐면 바이오 친환경 축산사업 관련 법인에다가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게 공교롭게도 양돈에 6억, 양계에 6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법인을 보면 조합원 수가 양돈의 경우에 9명뿐이 안 돼요. 이런 조합에다가 이걸 지원하겠다 양계에도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다. 이준동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합원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이준동 외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조합법인에다가 6억씩을 각기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공교롭게 양돈, 양계에서 6억씩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느냐 혹시 실례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을 사후에 해 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6억씩 더 올리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6억씩을 남겨서 양돈, 양계에다가 이렇게 조합원도 몇 명되지 않는 데에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어떤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분야에 안전성이 항생제 잔류문제라든지 내성문제라든지 해서 사회적으로다가 크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우리 도의 생산자 브랜드로다가 아주 친환경적인 안전한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사업단체에서 언론의 보도 또 제가 만나보고 하니까 그 사업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 각 시·군에 파급을 시키면 우리 도가 친환경축산 쪽에는 제일 선두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은 처음에 2005년도에는 시·군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항생제 돼지고기, 닭고기를 우리 충북의 생산자 브랜드로다가 명품화 시켜 나가려고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책임을 지는 체계로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시행 지침에는 참여농가들이 사업단체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사육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가들이 특히 양계같은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료회사와의 외상관계라든지 또는 선급금을 받은 그런 농가도 있었고 또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과의 사정도 내용적인 면에서 사정도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님이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을 위하는 마음도 충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처음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불특정다수인으로 쓰여진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특정한 소수인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물론 충정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공직사회 기강이라든가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예산편성 부분이다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법인에 가공시설 지원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무항생제 사육기법을 개발한 법인이 그 두 단체밖에 없고 현재 그 단체 위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생산뿐만이 아니고 가공, 유통, 판매까지 거기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체제 유지를 위해서 생산자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합당하게 앞으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공직사회고 이렇게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앞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대원 위원   예.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 전직원 여러분들께 저는 좀 한 가지 이 사업예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죽 훑어봤더니 조목조목별로 시·군별 다음에 사업비 재원별 해 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죽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각 시·군별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별로 특색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색사업이 아닌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을 1개 시·군 아니면 2개 시·군에다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예산이 적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의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두부 모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1개군 아니면 2개 군을 대표해서 우리 공직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청북도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펴나가고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야지 이게 지금 보면 이 편성이 참 어느 시·군은 좀 낮고 특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죽 따져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이 공히 다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신활력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하신 질의에 관해서도 한 두 건 정도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신활력지원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3년 단위로 세 번 걸쳐서 9년 동안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지금 첫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A, B, C 3등급으로 기준이 되어서 A등급 지역은 매년 30억씩 B등급 지역은 25억씩 C등급 지역은 20억씩 저희 12개 시·군 중에 4개 그러니까 5개 군이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신활력사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아시는…
○농정국장 김문기   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신활력사업이 내년도에 농정국으로 이관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관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관되면 이 신활력사업을 경제통상국 사업이라고 관심 없이 지켜 보셔선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게 올해 평가를 통해서 22곳을 시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약 150억원에서 175억 정도를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그 신활력지원사업이 국장님 답변처럼 경제통상국 문제라면 굳이 2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괴산 바이오 씨감자에 농정국에서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관계관!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이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를 통해서 괴산 씨감자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올라가서 80억을 3개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9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예산 8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괴산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도지사님께 군비부담이 과하니까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논란 초기에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제가 경제국에서 심의해서 검토해서 올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농산과에 관련된 씨감자사업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에서 해줘야 된다 해서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예산 수립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괴산군에서 저희들한테 수 차례 요청을 했고 괴산군에서 그 사업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저보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참석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0억 사업 중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고 어느 부분에서 지원해줘야 될 거냐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씨감자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농산지원과에서 그럼 사업계획을 내봐라 해서 그 신활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억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60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지원해 준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겠는데 우리와 관련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에서 하고 직접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그 신활력사업 총 사업 중에서 농입인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원종을 생산하는 생산포장 관리 및 생산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까 답변하실 때 신활력지원사업이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 사항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업에 관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죠.
○농정국장 김문기   위원님 제가 그거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 평가 이런 말씀이 나오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씨감자나 모든 것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신활력지원사업이 결국 내년에 농림부를 통해서 농정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셨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신활력지원사업에 관해서 이제는 농정국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여를 하다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 농정국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관작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관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제통상국은 신활력지원사업이 이제 농림부로 가서 농정국으로 갈 거니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농정국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올해 11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국의 70곳 중에 22곳에다가 150억에서 175억 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 누구도 이 사업을 관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이거 내년도에 끝나면 후년도에 재선정작업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정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업 받으시면.
○농정과장 윤영현   민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농촌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세부 논의를 파악을 하고, 걱정하시는 바가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도에서 38곳을 추천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이 사업추진 태세 10%, 사업추진실적 40%, 사업성과 및 효과 30%, 홍보실적 10%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단 하나도 여기에 해당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배정된 신활력사업 예산 확보노력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11월 16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서둘러 준비하셔도 그 기간 내에 충청북도가 추천을 할 수 있을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신활력지원사업 중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군이 단 한 곳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전국에서 22곳입니다.
  최소한 2곳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확보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마치고요.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예산 배정에 관한, 배분에 관한 문제점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업분야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을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예산의 반 이상이 청주·청원·오송·오창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그러면 도가 가지고 가는 목표가 영농분야는 보은·옥천·영동 남부 3개 군에다가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책자 10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예산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충주시와 청원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예산배정을 하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면 말씀이 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김문기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이 농업예산이 100만원이 있다, 이걸 12개 시·군에 나누어 가지고 1억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신청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12개 시·군별 농경지 면적이 청주 3.5%, 충주시 13%, 제천시 9%, 청원군 15%, 보은군 8%, 옥천군 7%, 영동군 8%, 진천군 7%, 괴산·증평 포함해서 12%, 음성군 11%, 단양군 4%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에는 맞추어서 농정예산이 편성이 다시 돼야죠.
  또 그 이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예산 중에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모든 입지의 예산이 청주·청원지역에 집중이 되면 농업예산은 반대로 낙후지역에 편중 투자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 경지면적 비율도 안 맞는 농업예산을 충주시와 청원군에다가 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1억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민경환 위원   시·군에 농정사업을 누가 지도를 합니까?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사업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시·군이 있으면 질책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시·군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국장 김문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권역별로라도 보은·옥천·영동 남부권역 이런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제가 10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예산 읽어드릴까요?
  3개 군의 농업예산이 청원군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농업예산을 배정하시고서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민경환 위원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 되도록 고쳐 주셔야죠.
○농정국장 김문기   앞으로는 우리 농업은 상향식 농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전전년도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때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고 또 사업이 골고루 다양하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정부랑 예산확보 노력에 관해서는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계속 토를 달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 그런 식으로 목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분명히 삭감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개선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부득이한 경우면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뜻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회의를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도 걱정한다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한 것을 죽 리플레이를 해 보면 위원들이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도 걱정하시는 거 이해가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상향식 농정이라 못하겠다 이거는 상향식 농정이라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은 어떻게 위원들이 받아들여야 될까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런 상향식 농정이라 하더라도 농정국에서 지도해서, 아까 한 말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건데 지도해서 잘 가도록 형평성 있게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농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가급적 노력하겠다, 걱정하시는 것 이해가 된다 이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정 내용을 보면 말레이시아 농산물시장 그리고 싱가포르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그리고 대만에서 유기농산물센터 및 도매시장 그리고 친환경생산단지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업경영인들이 싱가포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해외연수 과정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간접효과라든지 유·무형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도 본인들이 갔다 와서 벤치마킹 사항을 차기사업에 접목시켰을 때 앞으로 계속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10년이나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농정과장 윤영현   앞으로 수치에 대해서 10년이다 20년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농법 또 경관농법을 관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차기과정에 하나씩하나씩 접목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시대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가 차별화 된 어떤 모델이 있다면 즉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차기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업인들에게 그만한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즉 우리 농민들 또  주관부서인 농정국이라든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또 더 보탠다면 컨설턴트 등 해서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평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차별화 된 전략을 만들어 가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과연 선진국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바이오산업,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원예라든지 또 유기농법을 통해서 많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를 통해서 한국과 차별화 된 그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차별화 되어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관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행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있을 때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 와 닿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 갔을 때는 그만큼 돈을 들여서 모처럼 나갔으면 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꼭 차별화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사항을 좀 더 배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고 또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해서 배워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아마 다만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싶습니다. 
권광택 위원   연수 갔다 오면요. 연수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주관부서인 농정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또 합당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는 장려할 사항은 장려하고 개선시킬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좀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저가의 농산물에 시달리고 FTA라는, 시장개방이죠,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보가 왜곡이 되어 있으면 결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농정과장 윤영현   예.
권광택 위원   이를테면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정상에 제대로 다다를 수 있지만 잘못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연수에 관련되어서는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반드시 평가하고 그래서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인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장려할 부분은 장려해 나가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개인이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항상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본 질의 하실 거예요, 보충질의?
권광택 위원   예, 보충질의 마치고 잠깐만요.
○위원장 정윤숙   예, 농정과장님 적극적인 답변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 감사자료 3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다가 이뤄져 있고 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신영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고재배를 비롯해서 일곱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림은 도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자산으로써 산림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농산촌의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별 산림면적이 있고요. 또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산주분들이 있고 또 지역산림계획이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산림사업은 50년, 100년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1년 농사, 5년 농사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성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대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특히 지역명품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시에 그냥 ‘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림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바이오 충북과 걸맞는, 사업에 걸맞는 그런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그것이 단기적인 소득에 기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20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크게 일곱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략 개요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표고…
  그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사업별로 간단한 내용하고요. 또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또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알겠습니다.
  먼저 표고재배시설은 지금까지 우리 표고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하나의 산업이었는데요. 최근 아시는 것처럼 중국산의 물량공세 때문에 상당히 시장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톱밥재배를 통한 표고재배시설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위생산 면적을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재배농가는 713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로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718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청원하고 이쪽에 주산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어서 생표고 쪽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청주에 이왕상사를 비롯해서 영동산림조합이라든가 영동의 대창상사를 통해서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 등에 주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은의 보은대추가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높고 새로운 신기술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877톤 정도 되고요. 전국에서 한 3위권이고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대략 304호 농가 정도 되고요.
권광택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그리고 이제 호도는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동서는 깐호도 같은 것 이런 것을 별도 지역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생산량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생산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로 충주에 소태밤을 비롯해서 밤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 소비자들에게 기호에 맞는 신품종 소태 청룡밤이라고 해서 맛도 좋고 질도 좋은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저수고 생산방법에 의해서 450농가 정도가 참여한 충주 밤이 전국에 한 7위권에 한 3,6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생산단지 그래서 우리 송이문제라든가 산야초, 산채, 과일, 머루 이렇게 해서 단기 임산물 재배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복합경영해서 연중 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종을 대표적으로 해서 해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윤숙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 보고하셨으면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 정윤숙   그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권광택 위원   거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표고재배, 대추, 호도, 밤이라든지 임산물 생산단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산물이요. 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야초, 산채, 산과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장개방 FTA가 타결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지원이 적게는 20~30%에서 50~60%, 70~80%까지 해 주는 농산물은 나중에 이를테면 상계관세를 통해서 경쟁력을 더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임산물에 관련돼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리가 소득사업으로다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그 논지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보고를 하면서도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우왕좌왕  보고한 감이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질의하셨구나 감이 뒤늦게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지역상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원육성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FTA 체결이라든가 기타 세계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에 따라서 정말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중구난방 지원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문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생산농가에게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천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무리 즉, 평가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줄곧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좀 주지해 주시고요. 꼭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신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임산물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죠?보충질의예요? 아니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33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수감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공무원교육원, 지금은 자치연수원으로 됐죠? 거기 연수원에 교과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내년부터요? ’07년도에!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07년도에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 교과편성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현재 각 시·군 또는 기술센터에 담당 공무원들이 1명 정도입니다.
  읍·면에는 합동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든 하시겠지만 시·군에는 1명 정도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또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단속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니까.
  제가 지금 6개 기관에 9명이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년도 계획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올해도 회의를 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금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직 올해 한번도 안 했고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금년에 할 예정은 12월달에 해서 내년도 방향을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작년도 12월달에도 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그럼 6개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기관은 도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소가 있습니다. 식물검역소, 농협, 세관,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농산물유통공사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미표시를 했을 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고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과태료 부과는 시장·군수 및 품질관리원에서 하게 돼 있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몇 월 몇 일자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10월말 현재로.
박종갑 위원   10월말 현재로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또 요구했거든요.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 해서 334쪽에 추가자료 받은 것이 이거거든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3건에 입건이 2건이고 과태료를 1건 해서 8만원을 물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 원산지단속을 재래시장 위주로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주에 육거리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에 보면 할머니들이 팻말 꼽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단속건수는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침은 재래시장은 계도 와 또는 지도로 바꾸고 그 대신에 마트나 지금 현재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재래시장보다는 일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적었다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이건 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도 자체…
박종갑 위원   협동으로 하신 거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도,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3개 기관이 같이 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있거든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런데 이것은 도가 합동으로 한 거고 품질관리원은 자체로 이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로 하는 건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 검사원한테는, 원산지표시 단속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는 사법권이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저희한테는 입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과태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이 자료를 내실 때 성실하게 내주세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분명히 답변말씀 하셨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 단속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기피를 하고 대규모 마트나 농산물시장이나 이런 데를 주로 중점 단속을 했다는 말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실 때는 성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원산지표시 허위표시를 해서 형사입건 된 건수를 말씀드릴게 받아 적어보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박종갑 위원   이거 품질관리원에서 준 자료입니다.
  형사입건 된 것이 121건이고요.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과태료를 40건을 물었는데 물은 금액이 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2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이렇게 밖에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 이 합동단속의 의미가 왜 있습니까? 합동단속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1년 내내 한 게 세 건 밖에 안 되고 도에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게 1,200건이 넘는데 우리는 세 건 밖에 지적을 못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바로 농산물원산지 미표시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반돼서 고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자료만큼이라도 있는 그대로 주셔야죠.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안 되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에는 지금 직원 한 명이서 원산지 표시도 담당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산지에만 매달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은 못되고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게 되는 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은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상설기동반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사람들이…
박종갑 위원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향후계획을 봐도요.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 건 밖에 못했다고 실적을 내고 이 수감자료에 그렇게 냈길래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다가 또 요구를 했어요. 또 세 건이 올라와요. 
  본 위원이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요구를 했는데 수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갖고 안 되죠. 잘못됐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우리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이 된다 이걸 꼭 인지를 하시고 향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예,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소관이죠? 죄송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소장님,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유검사를 연간 몇 건을 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445농가 주로 낙협에서 272농가, 건국유업에서 57농가, 비락우유에서 104농가, 엠젠에서 12농가 총 445농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유량이 8,400톤을 하고 있고 10월달까지 유대가 6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유대 단가가 ℓ당 약 710원입니다.
박종갑 위원   건수요, 검사건수?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연간 한 7만5,000건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주로 무슨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저희들이 농가별로 세 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검사하고 체세포검사, 유지방검사 세 개를 한 샘플 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7만5,000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재검 의뢰한 것까지 다 그렇게 포함된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재검은,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재검까지 포함된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여기 지금 원유검사보조원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이분들은 상용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비에서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아니 그렇게 소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만 답변을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일용직입니다.
박종갑 위원   일용직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월별 송금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해 주셨는데 이 감사 수감자료하고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책자에 있는 것하고 지금 액수가 틀린데 이것은 4대 보험료를 뺀 액수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는 합해서 은행에 납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실렸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게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걸 뺀 자료라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384쪽에 있는 거는 11월 19일날 거까지거든요. 그러면 10월 20일날 입금시켜 주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것과 안 맞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거를 은행날짜 그것만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틀리는 거죠? 수감자료, 감사자료가 틀린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게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10월 30일 현재…
박종갑 위원   아니죠. 10월 19일날까지 입금시켜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은행에 저한테 준 자료는 20일날 꼬박꼬박 입금을 시켜 주었거든요? 20일날 꼬박꼬박 입금을 시켜 주었다면 이 자료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안 맞으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진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박종갑 위원   못 챙겼다니까 좋습니다. 거기 지금 원유검사보조원 중에 공익근로요원 쓰고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공익근로요원은…
박종갑 위원   배치되어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거니까 분명히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공익근로 요원이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종갑 위원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방위병, 지금 현재는…
박종갑 위원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한 명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두 명 있다가 한 명은 사고로 해 가지고 출근 안 하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한 명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애는 여기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이것에 전담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검사과 배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키는 일을 그냥 이것저것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원유검사보조원으로는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원유검사보조원에는 네 분이 근무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세 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네 명이 되어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0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 시켜 가지고 연도별로 보니까 네 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만 두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갭이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명이어야죠? 신창섭 씨하고 이순규 씨는 10월말일자로 다 끝나야 되는데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씨는 2월달에 그만 두었고 신창섭 씨는 1월달부터 10월달, 이순규 씨가 1월달부터 10월달, 송찬미 씨가 9월달에 들어가서 됐고 지금 현재 신규가 또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신규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어느 분이에요. 그분 성함을 말씀해 보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성함이…
  바로 제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한 분은 송찬미가 되겠고…
박종갑 위원   송찬미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바로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바로는 답변이 안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분이 원유검사보조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두 분이 근무한다는 말씀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세 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세 분 중에 낙협에서 한 분 와서 근무하고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별도로 한 분이 더 저희들한테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낙협에서 왜 지원을 받았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낙협에서 1999년도에 낙농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원유검사 공용화 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한 명을 저희들한테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되어서 쓴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거기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낙협의 지금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72건이 낙협에, 거의 80%가 낙협에서 우유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마 도와 주는 입장에서 낙협에서 저희들한테 파견근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장님, 낙협에서 파견근무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요청을 한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솔직히 답변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되면서 낙협측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오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낙협 측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들 우유 갖고 올 때만 지금 현재 도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종갑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올해부터 소장 취임하셨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검사보조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낙협에서 직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렇게 일용직 인건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분하고, 낙협에서 파견된 직원 분하고 거기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장님네 직원은 두 분 지금 소장님은 세 분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위증하시면 제가 증인출석 요구할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알고 묻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고 묻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요. 낙농진흥법을 말씀하시는데 낙농진흥법 제14조를 보면 원유검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면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충북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야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왜 인력지원을 받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 드려볼까요? 
  박장순 조합장님 계실 때부터 썼답니다. 소장님 앞전앞전 소장님들부터 계속 썼답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그리고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그 직원하고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 인정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명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세 명분 그것에서 세 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한 명은 지금 낙협에서 파견근무하시는 분이 한 명해서 한 명을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3명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실제적으로 우유검사 하시는 분은 3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1명은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옆실험실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결론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인정합니다. 
박종갑 위원   잘못 됐죠.
  그렇게 편법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낙협에서 파견 나온 분을 도로 낙협으로 보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왜 그러냐하면 낙협에서 검사를 하는 항목이 유지방, 체세포, 세균수 세 가지를 검사를 하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유지방은 원심력에 의해서 하죠? 뭘로 해요? 원심분리기로 하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원심분리기는 옛날 방법이고요. 요새는 현대 방법으로 유지방검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그 이치는 유지방에 대한 크기를 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유지방에 대한 체세포에 대한 세균수에 대한 세 가지 꼭지 중에서 어느 꼭지가 재검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잘 모르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모르시니까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잘 안 되네요. 소장님이 정확히 업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유검사 보조원은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네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인적사항 그리고 근무기간 이렇게 하고 낙협에서 주로 유지방, 체세포, 세균수 중에서 어느 꼭지가 재검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낙협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 이것까지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낙협에 농가들, 260여 농가들을 보호를 위해서 이 분이 파견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협으로 원위치 시키라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협 원위치 시키라는 지적은 하지 않겠으니까 이 직원을 거기다 활용을 하되 분명히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를 다른 부서로 편법 운영하지 말고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 자료 저한테 내일 갖다 주실 수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박종갑 위원   내일 갖다 주세요. 내일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11시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34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 지원총액이 9억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국비:농협)” 이것은 국비하고 “농협”이라는 말이 뭔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부담비율을 보면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란에 국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50%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농협을 통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네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이규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이 어느,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이해가 갑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이규완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라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전 농작물이 아니고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과수입니다.
  아직까지 채소는 하지 않고 과수에 대해서 과수 중에서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이렇게 6개 품목이 있는데 저희 도에는 단감과 감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4개 품목인데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과수농가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기타 농작물에는 가입이 안 되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규완 위원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도내에 전 농가에 네 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품목이 약 몇 %씩 가입이 되고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과수농가만 따지면 한 2만3,400호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전체로 볼 때는.
이규완 위원   아니, 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 우리 도에서는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이규완 위원   사과, 배, 복숭아, 포도밖에 안 되는데 사과는 약 몇 %, 배는 몇 %.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품목별로 농가를 말씀드리면 1,323호인데요, 금년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그런데 사과가 751호고요. 배가 423호, 복숭아가 301호, 포도가 48호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안 되면 전체적으로 약 몇 %나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가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그렇죠? 농가 대비해서 6~7% 정도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규완 위원   지금 그러면 6~7% 하면 한번 가입이 되면 그 농가는 영구적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농가를 가입을 시킬 수 가 있는가?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자동차보험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럼 이 농가밖에 해당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해에 금년에 피해를 보면 보험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피해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글쎄,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죽 찾아보고 했더니 첫째는 국비예산이라든가 도비, 시·군비 예산관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약  한 6.5% 정도의 가입실적을 가지고서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여러 농민들이 지금 보면 올해도 우리 북부권에 큰 피해를 보고 했지만 이게 해마다 우리 도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이규완 위원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비를 확대를 해야 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우리 피해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재해보험을 시작한 지가 5~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봄에 3월달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각 농가, 농협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 도도 물론 도고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농협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정이 잘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농가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제도도 도비, 시·군비를 농가 부담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래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가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본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작년에 한 예를 들어보면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분은 우박피해로 해 가지고, 작년 4월달에, 자기가 낸 보험금은 1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578만6,000원을 타갔어요.
  실제로 타간 분들은 내 몸으로 느끼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피해가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그런 데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한테 “가입하십시오. 가입비 얼마입니다.” 돈 내라고 하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계몽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왕 사업을 펼치는 것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대원 위원   200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수정란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한 겁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2002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도표를 보면 2004년도에 계획을 5,000두를 수정한다고 해서 실적이 3,947두 해서 비율이 78.9%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같은 계획 5,000두를 했는데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3,370두 정도로 떨어지고 그렇다보니까 비율도 67.5%가 되고 2006년도로 와서는 계획 자체를 아주 낮추어서 3,700두밖에 안 잡았고 실적도 2,140두 해서 계획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57.8%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저조해 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대원 위원   이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연간 한우 이식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고, 둘째로 특별히 보은하고 괴산지역 제천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이 2002년도부터…
이대원 위원   2004년, 2005년 도표에 나와 있는 예산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 이렇게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2004년도에 지방비 보조액만 1억9,700만원, 2005년도에 1억6,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방비 보조액이라면 자부담도 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방비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이대원 위원   자부담도 50% 한다…
  예, 또 2006년도에는요?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 예산은…
이대원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 2006년도에는요. 현재까지 실적이 58% 됩니다.
이대원 위원   58%인데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느냐 이 말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산이 1억 정도, 1억690만원 됩니다. 
이대원 위원   그리고 보은, 괴산, 제천 이쪽이 특히 보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보은에는 시술자가 없어 가지고, 시술하는 인공수정사가 없어 가지고 저조하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서 동결난을 이식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괴산에서도 시술자는 있는데 괴산도 시술자의 시술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시술능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총 이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이식 두수가 감소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이식 두수가 감소하는 것, 이식률이 저조한 거는 수태율이 낮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이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내년도에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희망량이 한 2,900두 정도 희망을 했고요. 자담으로다가 전액 전환할 경우에는 한 360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원유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수태율이 30% 정도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30% 정도면 낮은 걸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000두 정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그럼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해도 되는…
○축산과장 곽용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자담을 해서 이식 시술능력이 우수한 시술자한테 이식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대원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을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산 지원은 축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대원 위원   우량암소의 체내 수정란을 생산 이식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줄이고 우량암소의 체내수정란을 이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것도 하다 보면 시술자가 없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젖소의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거는 젖소에서 한우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체내수정란은 우량한 암소에 자연적으로 종부를 시켜 가지고 수정란을 생산해서 개량 쪽으로다 쓰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이식을 해서 좋은 암소를…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있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충주입니까?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 누구 소관이시죠?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대원 위원   충주시 관내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을 했는데 2006년도말인 지금도 아직도 장소가 미정입니까? 어디 한다는 장소를 못 정했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장소 미선정 문제보다도 다른 사항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대원 위원   아니 여기 작년 2005년도 12월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확정 시달 해서 2005년도 12월에 국·도비 보조금 12억원 교부를 결정했고 또 2006년도 1월달에는 국·도비 보조금 18억원을 사업 배정까지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니요?
○축산과장 곽용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결과 또 민간투자자 공모 이런 걸로다 인해서 사업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40억 짜리 민물생태관을 하려고 하다가 250억원 종합문화관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충주시에서 변경을 하고 도대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내용이 됐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달에…
  추진경위가요. 2004년도 11월달에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시종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10억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서가 충주시에서 해양수산부로다가 11월 23일날 제출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1월 10일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0억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도, 충주시, 전문가 등이 협의를 해 가지고 2005년 5월 6일날 충주시에서 주관해서 250억 규모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민간투자를 하는 걸로다가 적극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충주시에서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충주시 계획안에 대해서 2005년도 8월 11일날 해양수산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제정의연구소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다 용역결과가 사업성은 있는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이 10억을 따서 충주에다가 말하자면 뭡니까? 해양수산문화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250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을 따서 주다 보니까 나머지를 부담할 주체도 없고 또 그걸 같이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해봐도 민자사업 할 사람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민자사업 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획자체가 지금 좌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업계획만 있고 이건 뭐 실제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래서 충주시에서 재정부담이 되고 또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기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불확실해서 누가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계획만 세워 놓고 돈만 10억 얻어 놨는데 실제로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사업은 거의 어려울 걸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정윤숙   질의 계속 하세요. 
이대원 위원   미동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374페이지 미동산수목원이 주요시설로  재배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해서 주요시설을 가지고 이번 9월달에 산림박물관도 개관 하셨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예, 9월 22일날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미동산수목원이 우리 관람객들한테 요금을 받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무료 개방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이대원 위원   물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수목원을 무료 개방해서 쉼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수목에 대한 사랑도 기르고 하는 건 좋은데 관람객들이 2002년도에는 10만2,000명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2002년도에 10만2,000명 또…
이대원 위원   2003년도에 12만1,000명, 2004년도에 27만1,000명, 2005년도가 30만6,000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 10월말 현재 21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람객이 줄은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작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요. 10월말로 동기대비 했을 때 금년에 한 9만명 정도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정문에서 대장에 기재하고 또 공문으로 단체 관람객이 신청한 숫자를 개략적으로 따진 숫자입니다.
이대원 위원   산림박물관 이번에 개관하고 해서 관람객들이 더 좀 우리가 그걸 입장료를 받거나 수입을 올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도민들한테 음으로라도 혜택을 많이 좀,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람객이 2006년도에 감소했다는 건 실망스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람객이 줄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작년도까지 도민들한테 큰 인기가 있고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산야초전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닐하우스였었는데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유리온실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전시원이 하나 없어진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9월달에, 연초에는 계속 공사를 했고 또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각종 공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관람로가 질고 또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 것은 특별히 올해만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걸 도민들한테 어떤 도민의 휴식처로서 사랑 받는 곳으로 만들어서 음으로 양으로 이익을 많이 줘야 되는데 미동산수목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었는데 금년에 산야초전시관 유리온실이 완공되고요.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황톳길포장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길도 보수도 하고 황톳길도 포장을 하고 또 2007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년 상반기는 모든 대부분 큰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해서 관람객이 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민 홈페이지에다 홍보도 하고 또 내년 4월까지 금년 예산으로 해서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합니다.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는데 거기에는 미동산수목원의 전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사이버박물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자연학습캠프 운영이라든지 또 도민 기념식수운동 전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만든 우리 미동산수목원인 만큼 우리 도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총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이대원 위원   국비가 18억원이고 도비, 군비 각 9억원씩 해서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올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연도인데 사업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처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쯤이면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은군에서 하나의 전시내부를 시설하는데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도입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실질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도가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완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다소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료전시관 외부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내부공사도 거진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을 어저께 해 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잘 돼서 소나무숲 복원이 잘 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최대한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댐규제지역 바이오친환경농업 기반사업 육성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댐이 제천하고 단양에 올해 수해지구인데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강원지사님하고 경북지사님하고 우리 충북지사님이 댐지원법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자회견 한번 하셨잖아요.
  댐에 관한 댐규제 바이오친환경농업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숙   이거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빠진 것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3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댐지원법을 오늘 빼서 보니까 연장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댐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겠고요.
  다만 이제 댐 규제를 받다보니까 일반 농업행위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천·단양이 빠진 이유는 물론 댐 때문에 규제를 상당히 받는 지역인데 댐 규제지역은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들로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제천·단양은 그런 제한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이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만치 농업행위나 일반행위에서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제한을 받는 지역보다 혜택을 좀 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댐지원법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복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181페이지 보면 옥천·보은·영동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과학영농사업에 15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히 충청북도에서 중·장기계획에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육성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받으면서 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남부3군을 제외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에서,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다만 농정과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여기 배정한 내역을 보면 민경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지역특화사업비도 남부3군은 배정내역을 아주 엄청 축소를 시켜서 배정을 했거든요.
  이걸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배정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입니다.
  아마 시·군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시·군에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해 주는, 실적이 없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봐보세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쭉 배정한 내역이 아무리 똑같이 3개 군이 합동으로다가 우리 조금씩 신청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보은·옥천·영동 3개 군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답변내용이 그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신청액이 1억7,100입니다.
  그래서 1억4,700, 1건 신청해서 1건 해서 2,400만 제외하고는 전액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는 1억7,700을 신청했습니다. 
  1억5,700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각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 가지고, 다 끝내려고 하는 마당에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는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도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옥천·보은·영동 3개 군을 똑같이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배정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특화사업이니까 옥천·보은·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특화사업비를 150억을 별도 받았으니 너희들은 조금씩 가져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죠. 반대급부적으로 보은·옥천·영동은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더 낙후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려면 그것은 별도로 해 주고 이런 특화사업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얘기에 틀린 얘기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도 옳으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과학영농특화지구하고는 절대 연계시키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고요.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각 시·군의 형평성도 감안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시·군에서 신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그러면 28일 종합심사할 때…
○위원장 정윤숙   28일 종합심사에 쓸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경환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보충질의요?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어떤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비 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우선 두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특화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두 번째 순위를 두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12개 시·군에 물론 어느 지역에 특별히 더 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야될 농정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가 집중화되면 어느 지역은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도민 전체가 골고루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걸 어느 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농정국이 일하기 좋은 지역에다만 사업하지 말아 달라, 좀 어려운 지역에 좀 더 배정을 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참 질의 드릴 사항들이 많은데 28일날 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그러니까 주고받은 얘기들이 거의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분배하라,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분배하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전용 해서 과목변경 할 때 내년부터는 반납할 줄 알아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 받은 것은 숙지하여 주시고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간사님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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