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정책관리실
일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 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지방행정혁신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 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지방행정혁신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위원장 이필용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고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특별도 선포 원년으로 경제특별도 선포식과 함께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 추진과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등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된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 목표액 대비 10%를 증액한 2조2,000억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목표를 초과한 2조2,01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도민이 원하는 실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323개 마을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과 전자지방정부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u-충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 디지털 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정책관리실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관리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혁신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특별도 선포 원년으로 경제특별도 선포식과 함께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 추진과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등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된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 목표액 대비 10%를 증액한 2조2,000억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목표를 초과한 2조2,01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도민이 원하는 실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323개 마을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과 전자지방정부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u-충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 디지털 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정책관리실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관리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혁신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이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5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62억7,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정을 역동도정, 글로벌도정, 혁신도정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충북발전정책종합계획으로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4대 부문 10대 전략 24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연말에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정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연초에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평가위원 워크숍과 8월에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를 7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6일 자체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새로운 시책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 종합계획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전략환경평가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12월 승인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정발전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정책모니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여성·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지마케팅사업 33개와 후속대책 101건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브랜드슬로건 로고를 개발 공표하였으며 종합홍보관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그룹 구성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으로 우수인재 확보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인터넷 수능교육방송,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 학교주변 환경개선 도민운동 전개 등 교육강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용적 교육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우리 도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써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기본 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20억원 이상 93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전략과 수입증대 등 재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혁신적 자율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와 부서운영경비 총액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차등 보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을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시범 편성하고 예산업무담당자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08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으로 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예산 참여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도민숙원사업 등 2조5,7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확보 총 목표액인 2조2,000억원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함께 공사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637억원의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상환일이 경과된 공채에 대한 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혁신협의회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충북 공공혁신포럼 운영으로 혁신주체간 정보 공유와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변화능력 배양을 위해 팀제 시행에 따른 적응교육과 성과관리 마인드 확산교육과 함께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숍과 혁신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관리를 위해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포털 서핑대회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혁신마일리지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지난 4월 마일리지 적립상황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BSC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업무기능단위별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BSC솔루션과 연계한 시범운영과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관련 연구·학습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의 1단계 사업인 고객관리 DB를 구축 중에 있고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창구 운영과 함께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 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와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과 스마일법무상담팀 운영으로 도민의 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행정소송 실무 등 3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치법규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법무관련 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위해 심판사례를 홍보 전파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사건 45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도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성도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성을 위해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GRDP 추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4종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기반 조성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충북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u-City 시범사업이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송지역 광대역통합망 시범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도내 음영마을을 100% 해소하였으며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4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이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강사지원단 138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도민 20만명을 목표로 18만9,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방송 스튜디오 및 e-러닝 통합솔루션 구축 중이며 지역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자와 유지시 제품개발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민 인터넷 디지털방송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12월부터 인터넷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이양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은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며 정부이양업무 추가 발생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8개로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3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결정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 종식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국, 본부, 사업소장에게 사업예산 요구한도액을 배분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감안 필요사업예산에 우선 확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자체사업 36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에 부서별 요구한도제를 적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와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동반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주재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도의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BSC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BSC 마인드 확산 교육을 하였으며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전략지도를 작성하였고 전문 솔루션 적용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전략중심의 목표설계와 주요도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다섯 번째 과제는 스마일 법무상담팀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신속한 법리해석과 상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4명의 스마일 법무상담팀을 구성하여 법리해석, 실생활 법률과 법무애로사항 상담 등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금융상담으로 앞서가는 충북도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 혁신과제는 도홈페이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부서 또는 단위사업별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대용량 서버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DB서버를 이중화하고 통합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장비 관리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 및 시스템 관리비용 등 약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08년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목중심의 예산구조를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2007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사업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2008년 당초예산안을 사업예산안으로 전환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본 시책은 시·군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차등보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 지난 2월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월에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차등보조 대상사업 및 차등보조율을 결정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경진대회는 혁신우수사례 공유와 전파, 담당자 사기앙양, 혁신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순으로 상향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경진대회에서 2개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군 GRDP 추계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별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0월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시·군 GRDP 추계를 작성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 주요현안사업은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0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323개의 음영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여 우리 도에서 음영마을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이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5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62억7,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정을 역동도정, 글로벌도정, 혁신도정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충북발전정책종합계획으로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4대 부문 10대 전략 24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연말에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정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연초에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평가위원 워크숍과 8월에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를 7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6일 자체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새로운 시책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 종합계획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전략환경평가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12월 승인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정발전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정책모니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여성·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지마케팅사업 33개와 후속대책 101건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브랜드슬로건 로고를 개발 공표하였으며 종합홍보관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그룹 구성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으로 우수인재 확보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인터넷 수능교육방송,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 학교주변 환경개선 도민운동 전개 등 교육강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용적 교육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우리 도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써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기본 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20억원 이상 93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전략과 수입증대 등 재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혁신적 자율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와 부서운영경비 총액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차등 보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을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시범 편성하고 예산업무담당자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08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으로 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예산 참여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도민숙원사업 등 2조5,7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확보 총 목표액인 2조2,000억원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함께 공사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637억원의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상환일이 경과된 공채에 대한 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혁신협의회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충북 공공혁신포럼 운영으로 혁신주체간 정보 공유와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변화능력 배양을 위해 팀제 시행에 따른 적응교육과 성과관리 마인드 확산교육과 함께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숍과 혁신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관리를 위해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포털 서핑대회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혁신마일리지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지난 4월 마일리지 적립상황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BSC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업무기능단위별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BSC솔루션과 연계한 시범운영과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관련 연구·학습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의 1단계 사업인 고객관리 DB를 구축 중에 있고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창구 운영과 함께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 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와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과 스마일법무상담팀 운영으로 도민의 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행정소송 실무 등 3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치법규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법무관련 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위해 심판사례를 홍보 전파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사건 45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도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성도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성을 위해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GRDP 추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4종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기반 조성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충북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u-City 시범사업이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송지역 광대역통합망 시범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도내 음영마을을 100% 해소하였으며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4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이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강사지원단 138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도민 20만명을 목표로 18만9,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방송 스튜디오 및 e-러닝 통합솔루션 구축 중이며 지역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자와 유지시 제품개발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민 인터넷 디지털방송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12월부터 인터넷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이양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은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며 정부이양업무 추가 발생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8개로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3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결정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 종식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국, 본부, 사업소장에게 사업예산 요구한도액을 배분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감안 필요사업예산에 우선 확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자체사업 36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에 부서별 요구한도제를 적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와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동반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주재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도의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BSC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BSC 마인드 확산 교육을 하였으며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전략지도를 작성하였고 전문 솔루션 적용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전략중심의 목표설계와 주요도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다섯 번째 과제는 스마일 법무상담팀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신속한 법리해석과 상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4명의 스마일 법무상담팀을 구성하여 법리해석, 실생활 법률과 법무애로사항 상담 등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금융상담으로 앞서가는 충북도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 혁신과제는 도홈페이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부서 또는 단위사업별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대용량 서버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DB서버를 이중화하고 통합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장비 관리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 및 시스템 관리비용 등 약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08년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목중심의 예산구조를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2007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사업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2008년 당초예산안을 사업예산안으로 전환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본 시책은 시·군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차등보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 지난 2월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월에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차등보조 대상사업 및 차등보조율을 결정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경진대회는 혁신우수사례 공유와 전파, 담당자 사기앙양, 혁신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순으로 상향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경진대회에서 2개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군 GRDP 추계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별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0월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시·군 GRDP 추계를 작성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 주요현안사업은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0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323개의 음영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여 우리 도에서 음영마을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정책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도정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19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정홍보관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죠?
우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정책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도정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19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정홍보관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작년도 심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홍보관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규모있게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비를 하면서 지난 10월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곳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내로봇까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곧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특히 교육청과도 협조를 하고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거의 홍보관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 했지만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와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곳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내로봇까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곧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특히 교육청과도 협조를 하고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거의 홍보관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 했지만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와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동 위원 먼젓번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을 해 주면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그쪽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있는 쪽만 같았으면 그러면 아마 민원실에 오는 손님만 해도 거기에 한 번씩 다 둘러볼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방문객을 보니까 2007년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관일이 8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341명, 하루 계산하면 4명 꼴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 이게 홍보관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 도정홍보관을 민원실 쪽으로 옮기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그쪽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있는 쪽만 같았으면 그러면 아마 민원실에 오는 손님만 해도 거기에 한 번씩 다 둘러볼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방문객을 보니까 2007년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관일이 8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341명, 하루 계산하면 4명 꼴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 이게 홍보관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 도정홍보관을 민원실 쪽으로 옮기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관이 홍보가 됐든 어쨌든 관람객이 적게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하는 것을 인건비를 의회에서 일전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한둘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120명, 180명 예약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관 기능이 잘 되고 있다고 감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유가 여기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홍보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홍보관 옮기는 것들이 그렇게 쉽고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13억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관이 홍보가 됐든 어쨌든 관람객이 적게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하는 것을 인건비를 의회에서 일전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한둘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120명, 180명 예약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관 기능이 잘 되고 있다고 감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유가 여기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홍보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홍보관 옮기는 것들이 그렇게 쉽고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13억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의회 건물에다가 그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민원실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홍보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도의 민원실에는 우리 도민이 전체가 옵니다, 청주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공보관실 소관으로 정책관리실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끌어안고 골치를 썩입니까?
여기 우리 의회 건물에다가 그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민원실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홍보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도의 민원실에는 우리 도민이 전체가 옵니다, 청주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공보관실 소관으로 정책관리실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끌어안고 골치를 썩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찰청이 나가면서 그 청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어디에서 그 사업을 할까 이런 과정에서 정책관리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관들이 타 시·도에도 공보관실에서 거의 운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 또 공보관실에도 지금 개편하는 그런 낌새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장기 숙제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찰청이 나가면서 그 청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어디에서 그 사업을 할까 이런 과정에서 정책관리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관들이 타 시·도에도 공보관실에서 거의 운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 또 공보관실에도 지금 개편하는 그런 낌새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장기 숙제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도 23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뺏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속상해 하는 것 같고 또 전문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공보관실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일전에 사적으로 공보관실에 부임했을 때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오갔고 업무를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본 궤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갔고 업무를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본 궤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희망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공보관실에서도 그 업무가 그쪽 공보관실 업무다라고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들어갔습니다.
○김환동 위원 로봇이 온 뒤로 방문객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로봇 때문에 많이 왔다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왔다 이렇게 알고요. 또 첨부적으로 이왕 로봇이 와서 안내를 하니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직은 로봇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로봇에 대한 효과다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효과가 로봇에 대한 효과다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김환동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비가 13억이나 들어간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저렇게 잘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민이 누구나 한번씩은 와 보고 또 와 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민이 누구나 한번씩은 와 보고 또 와 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이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명록을 분석해 보니까 85일 동안에 341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한 60명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공무원들이 전체 71명 정도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 7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빼놓고 계산을 하니까 방문객수가 하루에 3명밖에 안 돼요.
참 이게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1일 방문객수가 3명이라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사업계획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설치계획안에 최초의 입장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최초에 이 사업계획서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예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방명록을 분석해 보니까 85일 동안에 341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한 60명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공무원들이 전체 71명 정도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 7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빼놓고 계산을 하니까 방문객수가 하루에 3명밖에 안 돼요.
참 이게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1일 방문객수가 3명이라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사업계획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설치계획안에 최초의 입장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최초에 이 사업계획서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예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입안할 때 그 서류에도 나와 있지 않듯이 홍보관을 설치할 때 당초에 계획 목표인원 같은 것은 잘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안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말씀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이 이용객들이 작다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각 학교나 이러 데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약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2만 여명 선생님 개개인한테 문자메시지로 다 알려줬고 해서…
입안할 때 그 서류에도 나와 있지 않듯이 홍보관을 설치할 때 당초에 계획 목표인원 같은 것은 잘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안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말씀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이 이용객들이 작다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각 학교나 이러 데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약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2만 여명 선생님 개개인한테 문자메시지로 다 알려줬고 해서…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의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람객수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크게만 해 놓고 돈만 많이 들이면 사람이 올 거다 이거는 막연한 사업계획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상 관람객수도 해야 되고 예컨대 지금 같으면 도정홍보관 저쪽에 있을 경우에는 예상 입장객수가 얼마, 민원실에 있을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BSC라든가 성과관리시스템도 어떤 목표를 정해 줄 거 아닙니까?
미션을 정해 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도정홍보관에 누가 내국인이 올 거냐 외국인이 올 거냐 이런 타깃도 잡아야 되고 그런 거를 잡을 때 그런 전략적인 목표도 안 세우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일반적인 거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것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크게만 해 놓고 돈만 많이 들이면 사람이 올 거다 이거는 막연한 사업계획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상 관람객수도 해야 되고 예컨대 지금 같으면 도정홍보관 저쪽에 있을 경우에는 예상 입장객수가 얼마, 민원실에 있을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BSC라든가 성과관리시스템도 어떤 목표를 정해 줄 거 아닙니까?
미션을 정해 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도정홍보관에 누가 내국인이 올 거냐 외국인이 올 거냐 이런 타깃도 잡아야 되고 그런 거를 잡을 때 그런 전략적인 목표도 안 세우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일반적인 거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것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가 여기에 당초계획서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여기에 보면 1일 관람객수, 예상관람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부스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는데 업체를 심의할 때 배점을 몇 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관람객수 목표를 몇 명 정도 유치할 것이고 타깃을 내국인 얼마 정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부스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는데 업체를 심의할 때 배점을 몇 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관람객수 목표를 몇 명 정도 유치할 것이고 타깃을 내국인 얼마 정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다시 파악해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경찰청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을 했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도청내의 전반적인 것을 설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건설팀이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무실을 옮겨서 했더라면 오히려 동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현재 의회동이 위치해 있는 민원실에 홍보관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난해했다면 그 건물을 서로 맞바꾸어서 사무실하고, 신도시건설팀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초의회 활동 중에 진주시청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청에는 신 청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층을 가보면 2층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관내의 기업체 생산품을 전시해 놓고 기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상담원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사천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공항의 티켓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청주공항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청주공항과도 연계해서 공항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 홍보관도 알리고 우리 청주공항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기업체의 경제특별도를 부르짖으면서 공항에 갔을 때 어떤 전시물만 늘어놨지 사실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관내의 생산품을 많은 거를 진열해 놓지 않더라도 카탈로그를 갖다 놓더라도 일부 전시품을 전시해서 한 군데만 기회를 주지말고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오히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알리고 또 상담 실적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경찰청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을 했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도청내의 전반적인 것을 설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건설팀이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무실을 옮겨서 했더라면 오히려 동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현재 의회동이 위치해 있는 민원실에 홍보관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난해했다면 그 건물을 서로 맞바꾸어서 사무실하고, 신도시건설팀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초의회 활동 중에 진주시청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청에는 신 청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층을 가보면 2층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관내의 기업체 생산품을 전시해 놓고 기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상담원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사천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공항의 티켓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청주공항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청주공항과도 연계해서 공항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 홍보관도 알리고 우리 청주공항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기업체의 경제특별도를 부르짖으면서 공항에 갔을 때 어떤 전시물만 늘어놨지 사실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관내의 생산품을 많은 거를 진열해 놓지 않더라도 카탈로그를 갖다 놓더라도 일부 전시품을 전시해서 한 군데만 기회를 주지말고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오히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알리고 또 상담 실적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홍보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갖다 진열해 놓고 또 진주시 같은 데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시는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홍보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갖다 진열해 놓고 또 진주시 같은 데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시는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홍보관이기 때문에 도를 알릴 수 있고 또 일반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많은 분이 와서 우리 도의 앞으로 경제특별도의 지향이라든가 앞으로 교육강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담고 갈 수 있는 또 담았다면 보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보고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감사자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채무액 현황 중에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직접적인 업무책임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북도정의 정책기획 및 확인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면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보고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감사자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채무액 현황 중에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직접적인 업무책임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북도정의 정책기획 및 확인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면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여기에 컨벤션 문제를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장단점도 분석이 됐어요.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것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에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략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된다면 나머지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그동안 연계를 시켜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거기 플러스 지금 WTC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위치 정도는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단점도 분석이 됐어요.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것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에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략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된다면 나머지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그동안 연계를 시켜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거기 플러스 지금 WTC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위치 정도는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건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를 지금 해서 성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벡스코 이런 데 두 군데 빼놓고는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도세도 약한 우리 충북도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서 글쎄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들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안 하니만도 못하거든요.
물론 각 지역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컨벤션센터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근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을 때 과연 활용도는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래서 그런 면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물론 실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연간 3.5% 해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차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건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를 지금 해서 성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벡스코 이런 데 두 군데 빼놓고는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도세도 약한 우리 충북도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서 글쎄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들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안 하니만도 못하거든요.
물론 각 지역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컨벤션센터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근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을 때 과연 활용도는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래서 그런 면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물론 실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연간 3.5% 해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차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치를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낫다는 결론이 대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부지문제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부지문제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2006년도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1억7,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될 단계다 보니까 이것은 도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쓰는 게 아닌가? 당장 아무것도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자를 물어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 의견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될 단계다 보니까 이것은 도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쓰는 게 아닌가? 당장 아무것도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자를 물어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 의견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은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위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일반회계에서 이자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큰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토지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무슨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기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다면 향후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의 경우는 미리 우리가 사놓는 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다른 데도 급히 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추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채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지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약이라도 해서 우리가 당장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 다소 좀더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일반회계에서 이자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큰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토지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무슨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기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다면 향후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의 경우는 미리 우리가 사놓는 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다른 데도 급히 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추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채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지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약이라도 해서 우리가 당장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 다소 좀더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기채를 해서 또 이자까지 저희들이 물어주면서까지 과연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재정능력이 되는 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작은 부분도 공직자분이 아껴줬을 때 도민들이 더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신중하게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재정능력이 되는 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작은 부분도 공직자분이 아껴줬을 때 도민들이 더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신중하게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앞으로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정말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필요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갖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지금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홍보관을 어차피 15억씩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도정홍보가 잘 될 것으로 믿는데 관람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75쪽 자료를 보면 매년 위원회가 10개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부터 죽 표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늘어나더라도 운영만 잘 되고 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가 98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36개 위원회나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자료를 보고 제가 또 당황했던 것은 여러 개 위원회가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정책관리실 외에 있는 위원회도 많이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서도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지금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홍보관을 어차피 15억씩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도정홍보가 잘 될 것으로 믿는데 관람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75쪽 자료를 보면 매년 위원회가 10개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부터 죽 표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늘어나더라도 운영만 잘 되고 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가 98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36개 위원회나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자료를 보고 제가 또 당황했던 것은 여러 개 위원회가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정책관리실 외에 있는 위원회도 많이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서도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연만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절차상 법적으로 그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전혀 법적으로는 근거가 돼서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9개 정도가 최근 2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방침도 가급적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그럼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원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비록 그러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오지 않은 것이지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대략 이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자료가 미흡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정말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앞으로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방침도 가급적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그럼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원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비록 그러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오지 않은 것이지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대략 이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자료가 미흡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정말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앞으로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과감히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자꾸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는 수당을 못 주도록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원론적으로는 지금 줄여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대의기관이 의회로서 의원님들이 계셔서 사실 도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다 챙겨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방향을 만들어 주지만 또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많이 반영해 달라라는 요구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적으로 꼭 설치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업무,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구의 또는 기구의 설치기한이 어느 경우는 사실 한 번 하고 그냥 유명무실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존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것이 운영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대상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9개 경우도 하나도 2년간 운영이 안 됐지만 없앨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그러한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이런 것도 지명과 관련된 이게 2년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나오면 그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연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문기구의 또는 기구의 설치기한이 어느 경우는 사실 한 번 하고 그냥 유명무실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존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것이 운영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대상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9개 경우도 하나도 2년간 운영이 안 됐지만 없앨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그러한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이런 것도 지명과 관련된 이게 2년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나오면 그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연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정식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자료 68쪽을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위원회 명칭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사실 도민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감사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자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건지 경위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정식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자료 68쪽을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위원회 명칭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사실 도민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감사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자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건지 경위부터 답변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서 그 자료 잘못된 것은 차후에 보완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빠진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빠진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우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게 금년도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죽 살펴보니까 계속 감사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한 게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우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게 금년도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죽 살펴보니까 계속 감사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한 게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위원회는 2년간 열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성격이 그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좀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자주 열어서 그 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안건이 생길 때 그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실 안건이 생겨야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회 업무 성격상 봐서 정말 우리 도정에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사실은 여건이 안 돼서 열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존치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는 거니까 다만 법적으로 준비만 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폐지를 하고 또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사실 그 기능을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위원회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대리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성격이 그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좀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자주 열어서 그 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안건이 생길 때 그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실 안건이 생겨야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회 업무 성격상 봐서 정말 우리 도정에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사실은 여건이 안 돼서 열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존치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는 거니까 다만 법적으로 준비만 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폐지를 하고 또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사실 그 기능을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위원회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대리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마다 성격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통합되고 정비하는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선정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면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각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학계 대표,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위원 위촉방법에 관련돼서 공모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각 위원회마다 성격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통합되고 정비하는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선정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면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각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학계 대표,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위원 위촉방법에 관련돼서 공모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사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주시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모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절차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대부분 기존에 변호사다, 교수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하면 해당 협회가 지금 다 구성이 돼서 전부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전부 다 추천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협회의 추천을 존중해서 대략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도정의 정책결정을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탁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나머지 민간인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상 이것은 행정의 책임성이 없고 그 사람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오히려 자율성이 보장돼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지만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넓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위촉직을 더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여성의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략 위원회의 전체의 30% 정도를 여성으로 위촉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대부분 기존에 변호사다, 교수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하면 해당 협회가 지금 다 구성이 돼서 전부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전부 다 추천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협회의 추천을 존중해서 대략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도정의 정책결정을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탁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나머지 민간인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상 이것은 행정의 책임성이 없고 그 사람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오히려 자율성이 보장돼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지만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넓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위촉직을 더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여성의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략 위원회의 전체의 30% 정도를 여성으로 위촉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의 30% 할당제 이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공모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그런 겁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개가 일반적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자발성이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선택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회를 죽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잘 방안을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이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전체 위원회에 보면 한 명이 대개의 경우 한 위원회가 아니라 평균 5~6개를 같이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실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의 30% 할당제 이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공모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그런 겁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개가 일반적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자발성이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선택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회를 죽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잘 방안을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이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전체 위원회에 보면 한 명이 대개의 경우 한 위원회가 아니라 평균 5~6개를 같이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마침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세무사 이런 경우를 하는데 몇 분들이 세무사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한 서너, 네댓 군데 들어가신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세무사협회에서 하면 이분들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것도 협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도 어떤 위원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시간이나 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몇 분이 그 분은 계속 해 봤기 때문에 또 와서 자기가 응해서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을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기왕이면 도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지 한 사람이 여기저기 전부다 독주로 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하여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죽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위원으로 했지만 이게 또 저쪽 위원회에 있는 거는 잘 모르지요, 다른 본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스크린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앞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하겠다 이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업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들어오려고 해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공모제 부분은 지금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협회에서 하면 이분들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것도 협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도 어떤 위원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시간이나 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몇 분이 그 분은 계속 해 봤기 때문에 또 와서 자기가 응해서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을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기왕이면 도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지 한 사람이 여기저기 전부다 독주로 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하여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죽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위원으로 했지만 이게 또 저쪽 위원회에 있는 거는 잘 모르지요, 다른 본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스크린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앞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하겠다 이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업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들어오려고 해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공모제 부분은 지금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과 83쪽 로스쿨 유치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상황이고 우리 실장님의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스쿨 유치는 단순히 대학원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파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무려 8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도민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쿨 유치는 150만 도민이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아울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백년대계의 초석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강도를 위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스쿨 유치가 교육강도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과 상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로스쿨 유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간략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과 83쪽 로스쿨 유치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상황이고 우리 실장님의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스쿨 유치는 단순히 대학원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파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무려 8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도민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쿨 유치는 150만 도민이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아울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백년대계의 초석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강도를 위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스쿨 유치가 교육강도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과 상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로스쿨 유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간략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과정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스쿨 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도나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도민들 또 의원님들 다들 모든 안테나가 거기에 쏠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학교에서는 11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12월, 1월간 심사를 해서 내년 1월말쯤 해서 가대학을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법」이 사실은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금년 7월 3일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총정원을 2,000명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80명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25개 정도의 대학이 내외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8개에서 12개 정도고 나머지는 지방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지방에는 고등법원이 산재해 있는 5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같은 데는 대전고법 소속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와 충북도하고 경합입니다.
여기에는 7개 학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유치위원회를 몇 번 열고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정계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 각계 요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3,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도 1로스쿨은 돼야 된다. 지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그런 뜻에서 협약서도 양 개 대학에 저희들이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충남의 대학하고 대전에 있는 대학, 우리 충북에 있는 두 개 대학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스쿨 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도나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도민들 또 의원님들 다들 모든 안테나가 거기에 쏠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학교에서는 11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12월, 1월간 심사를 해서 내년 1월말쯤 해서 가대학을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법」이 사실은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금년 7월 3일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총정원을 2,000명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80명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25개 정도의 대학이 내외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8개에서 12개 정도고 나머지는 지방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지방에는 고등법원이 산재해 있는 5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같은 데는 대전고법 소속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와 충북도하고 경합입니다.
여기에는 7개 학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유치위원회를 몇 번 열고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정계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 각계 요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3,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도 1로스쿨은 돼야 된다. 지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그런 뜻에서 협약서도 양 개 대학에 저희들이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충남의 대학하고 대전에 있는 대학, 우리 충북에 있는 두 개 대학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마 돌아가는 분위기랄까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우리 도의 유치가능성은 기획관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치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지금 아마 돌아가는 분위기랄까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우리 도의 유치가능성은 기획관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치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도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종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정보를 지금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죽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로스쿨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자료 해서 많이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건의자료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연계활동, 유치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건의드렸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니까 재정 장학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과 청주대학 각 대학에서 재정과 장학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 인재양성재원 1,000억원 규모의 양성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학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부분을 어디 대학이 되든지간에 정부에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로스쿨 유치가 된다면 장학사업을 해 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요?
또 이와 아울러서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금까지는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건의드렸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니까 재정 장학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과 청주대학 각 대학에서 재정과 장학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 인재양성재원 1,000억원 규모의 양성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학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부분을 어디 대학이 되든지간에 정부에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로스쿨 유치가 된다면 장학사업을 해 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요?
또 이와 아울러서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금까지는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특히 지방대학의 강원도, 제주도, 충남, 우리 충북 이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아주 보통 혈안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도에서 지방 강원대학이나 제주대학하고 협약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의 장학금도 지원해 준다, 10년간 준다, 5년간 준다 몇 %는 준다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또 체결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재양성재단 설립 이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인재양성재단이 설립이 안 돼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일전에 간략하게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이사회나 정관이나 이런 데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인재양성인데 로스쿨의 인재가 인재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도에서 지방 강원대학이나 제주대학하고 협약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의 장학금도 지원해 준다, 10년간 준다, 5년간 준다 몇 %는 준다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또 체결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재양성재단 설립 이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인재양성재단이 설립이 안 돼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일전에 간략하게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이사회나 정관이나 이런 데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인재양성인데 로스쿨의 인재가 인재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인재양성재단을 들었는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이면 인가 예비대학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하시겠지만 끝까지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 문제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파장이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도민과 사실 각 대학들이 총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번 반드시 유치를 위한 각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이면 인가 예비대학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하시겠지만 끝까지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 문제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파장이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도민과 사실 각 대학들이 총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번 반드시 유치를 위한 각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쌓아서 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리실은 도 전체의 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일이 주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하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종합홍보관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보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려면 홍보관 관리업무는 마땅히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울러 공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VTR장비라든가 사진특수담당 직원들도 종합홍보관에서 같이 활용해야지만 도 전체 홍보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보관이 종합홍보관에 접근하든지 종합홍보관이 공보관과 같은 관리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리실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리실은 도 전체의 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일이 주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하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종합홍보관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보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려면 홍보관 관리업무는 마땅히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울러 공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VTR장비라든가 사진특수담당 직원들도 종합홍보관에서 같이 활용해야지만 도 전체 홍보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보관이 종합홍보관에 접근하든지 종합홍보관이 공보관과 같은 관리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시설을 해서 넘기는 과정에 있는데 이 업무가 여태까지 홍보가 덜 됐다 또 관람객이 없다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맞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그냥 넘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지간히 보완도 됐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나름대로는 홍보관이 앞으로 계획성있게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으로 판정해서 일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넘겨주는데 꺼림칙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라면 공보관실에도 사실은 기존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한정돼 있고 지금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실에도 조직을 손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는 그리로 넘기는 것으로 적극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시설을 해서 넘기는 과정에 있는데 이 업무가 여태까지 홍보가 덜 됐다 또 관람객이 없다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맞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그냥 넘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지간히 보완도 됐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나름대로는 홍보관이 앞으로 계획성있게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으로 판정해서 일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넘겨주는데 꺼림칙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라면 공보관실에도 사실은 기존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한정돼 있고 지금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실에도 조직을 손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는 그리로 넘기는 것으로 적극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소송비용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비용 확정액이 4건으로서 1,628만3,000원인데 아직까지도 한 건도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소송비용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비용 확정액이 4건으로서 1,628만3,000원인데 아직까지도 한 건도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비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에 1,628만3,000원이 지금 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1명이 소송대행을 하고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소송대행자를 지정해서 2명 내지 3명 이상이 소송을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승소하면서 그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제비용을 패소 피청구자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고지서 발부도 하고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부서에 2회에 걸쳐서 징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해당부서의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고 또 주무담당사무관이 수입금 출납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과정에서 다른 체납액과 마찬가지지만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당부서하고 또 세입징수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징수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비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에 1,628만3,000원이 지금 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1명이 소송대행을 하고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소송대행자를 지정해서 2명 내지 3명 이상이 소송을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승소하면서 그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제비용을 패소 피청구자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고지서 발부도 하고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부서에 2회에 걸쳐서 징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해당부서의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고 또 주무담당사무관이 수입금 출납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과정에서 다른 체납액과 마찬가지지만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당부서하고 또 세입징수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징수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소송비용 현황을 볼 때 2007년도에는 사건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확정된 건이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박재국 위원 그럼 2006년도에 4건인데 이 4건이 해당부서에서 책임징수를 해야 된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재무회계규칙에는 해당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그 해당부서인 4건이 이 자료에 의하면 1건이 하천관리팀, 1건이 건설정책팀, 축산팀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해당부서에 책임징수독려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우리들이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박재국 위원 촉구공문 낸 것에 불과하죠?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박재국 위원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 이 징수대책에 대한 독려에 불과합니다. 고지서만 내려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고지서는 해당부서에서 한 거죠.
○박재국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고지서 발부하고 독려에 대한 대책강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글쎄 해당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징수대책도 해당부서에서 세워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서별로 소송비용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서별로 소송비용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된 거 아닙니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이 고지금액 비용 확정액이 1건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이 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1건도 징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이 고지금액 비용 확정액이 1건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이 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1건도 징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담보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징수방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과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냥 징수부서 예컨대 세정과가 되겠지요? 세정과로 업무를 떠넘기지 마시고 같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 예컨대 재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적인 거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받아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꾸만 우리 소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같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꾸만 우리 소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같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국 위원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여러 해를 끌어가면서 미수로 남기지 말고 재산압류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시고 그 뒤에 계속 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재국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필용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로스쿨이 우리 충청북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 관련인데 일곱 번째 부당이득금 대상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예비비를 2억5,766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가 지방도 516호선 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 및 용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배상사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앞서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로스쿨이 우리 충청북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 관련인데 일곱 번째 부당이득금 대상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예비비를 2억5,766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가 지방도 516호선 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 및 용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배상사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 내용 나온 대로 보면 이게 지금 당초에…
○조영재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게 원래가 계획서로 보면 정확하게 도로가 되면 도로계획서에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금을 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영재 위원 예, 당연하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도로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 다 안 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땅을 국가나 우리 도 지방정부가 부당하게 내 땅에다 도로를 내고 그동안 계속 도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나오니까 사실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일단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되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제가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고를 잠깐 받은 상황입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꾸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당시에 지급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대금은 지급했으나 서류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다면 돈을 줄 수가 없겠지요. 일단 사실 확인으로…
○조영재 위원 시효가 상당기간 지난 뒤에 그렇게 청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온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온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올 거 없어요. 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경위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상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는 아마 요약해서 올렸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자료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 이게 지출사유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서 했다는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뭐를 봐야 한다면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사유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상태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구소송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사유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상태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구소송 때문에 거기에서…
○조영재 위원 그러면 본 소유자한테 보상도 안 해 주고 토지수용을 도로용지로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느 지주가 보상 안 받고 땅 내주는 사람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데.
오히려 받고 정부에서 상당기간 등기이전 안 해 갔을 때 다시 한번 요구한 거 아닐까요?
어느 지주가 보상 안 받고 땅 내주는 사람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데.
오히려 받고 정부에서 상당기간 등기이전 안 해 갔을 때 다시 한번 요구한 거 아닐까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추측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옛날에 새마을도로 하면 대략 돈만 받고 그냥 이전 없이 도로를 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혹시 지방도 확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이전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인으로 넘어갔던 거…
○조영재 위원 새마을사업 같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방도 516호선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방도 하는데 그런 식의 경우는 본 위원이 납득 못합니다.
지방도 하는데 그런 식의 경우는 본 위원이 납득 못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방도 516호선이 맞습니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22-2 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강제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불용지를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가지고…
지방도 516호선이 맞습니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22-2 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강제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불용지를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가지고…
○조영재 위원 애초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수용을 했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조영재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저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정을 하면 소유자들이 안 나타난 경우도 많거든요.
○조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령을 안 해 가면 집행을 못하고 그 부분을 떼어놓고 통상 예로 본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조영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중 지급이 됐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거로 보여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소송과정에서 그런 클리하게 돼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조정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청구요지를 보니까 원고들의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요구한 겁니다.
청구요지를 보니까 원고들의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요구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 몰래 포장을 하고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급사유를 보면 ‘이 사건토지는 1912년 작성된 지적권도에 의하면 도로로 개설되기 전에 전이나 답인 농지였으며 공공용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농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고 1940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우리 도가 1968년 1월 6일 지방도로 지정하여 사용해 오면서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권원을 취득한 사항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냥 포장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냥 포장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장 이필용 대법원 판결인가요? 우리가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1심에서 그냥 항소를 안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제조정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네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인정을 하고…
○위원장 이필용 인정을 하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장 이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2006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3,4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98억원이 있고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BTL사업(하수관거사업) 835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93페이지에 충청북도 채무액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쪽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2006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3,4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98억원이 있고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BTL사업(하수관거사업) 835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93페이지에 충청북도 채무액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채무가 1,385억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가 우리 지방도 도청이라든가 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3페이지하고 139페이지의 BTL사업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내 주기로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 3.5% 또 거치기간이 대개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군이라든가 각 건설부서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었지만 작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시·군이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기를 세대간의 분담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BTL사업은 민간업자가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미리 자기들의 자금을 갖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뒤에 그것을 리스크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이 보통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와는 구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자료에다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채무가 1,385억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가 우리 지방도 도청이라든가 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3페이지하고 139페이지의 BTL사업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내 주기로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 3.5% 또 거치기간이 대개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군이라든가 각 건설부서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었지만 작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시·군이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기를 세대간의 분담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BTL사업은 민간업자가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미리 자기들의 자금을 갖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뒤에 그것을 리스크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이 보통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와는 구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자료에다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박재국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여기 나온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준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BTL사업(하수관거사업)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BTL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지방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도 도의 채무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BTL사업이라면 20년 동안에 균분상환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도 채무액이 1,38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하수관거사업은 채무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방채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재국 위원 지방채와는 별도로 관리한다?
○위원장 이필용 예산담당관님, 어찌됐든간에 지방채와 구분돼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채무 아닙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될 외상 공사니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돈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BTL사업은 연간으로 구분해서 갚기 때문에 채무부담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풀관리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해서 잔액이 1,096만5,000원의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를 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고도 집행액이 지금 남았는데 대폭 올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풀관리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해서 잔액이 1,096만5,000원의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를 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고도 집행액이 지금 남았는데 대폭 올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들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건이 하여튼 예기치 않은 민간단체 전국대항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예산을 예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각 실·과별로 각 과목에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예기치 못한 민간단체행사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5,000만원이 1회 추경 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받는 조건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모든 예산을 아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내드린 것 마냥 저희들이 2억원 중에서 1억77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9,200만원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들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건이 하여튼 예기치 않은 민간단체 전국대항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예산을 예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각 실·과별로 각 과목에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예기치 못한 민간단체행사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5,000만원이 1회 추경 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받는 조건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모든 예산을 아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내드린 것 마냥 저희들이 2억원 중에서 1억77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9,200만원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50%만 집행하고 50%는 잔액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에는 11월이 다 지났고 12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이 큰 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 계속 예산을 편성해도 남을 걸 염두에 두고 편성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남을 걸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전국적인 행사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우리 충청북도의 대명제 하에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절약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풀관리예산에 한해서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에도 1,000여만원에 대한 잔액처리를 하셨고 또 2007년도에도 9,000만원으로 2분지 1밖에 사용치 못하고 이러한 잔액처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풀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뭔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스쿨은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스쿨 유치를 실패한다면 교육강도도 무의미하고 교육도시로서 명분도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기업유치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금년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영영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유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행정도시 유치나 또 우리 오송역 유치마냥 우리 전 도민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참고 해 주기 바라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5쪽에 자체사업 예산부서별 요구한도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2,500억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전에 동료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스쿨은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스쿨 유치를 실패한다면 교육강도도 무의미하고 교육도시로서 명분도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기업유치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금년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영영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유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행정도시 유치나 또 우리 오송역 유치마냥 우리 전 도민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참고 해 주기 바라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5쪽에 자체사업 예산부서별 요구한도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2,500억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 요구한도제를 작년도에 금년도의 당초예산편성할 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게 두 번째인데 자체사업예산은 그러니까 순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 요구를 각 실·과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을 한다든가 특히 당초예산을 했을 때 보면 요구 자체가 사실상 형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한번 요구해 놓고 보자, 그래서 예산부서랑 같이 예산심의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재원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한 5배 내지 10배 이상의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국비보조사업, 균특사업 이런 중앙사업을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한 2,100만원, 2,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한 3년간 평균을 내봐 가지고 한 120%만 한번 요청을 받아보자… 120%를 저희들이 2,500억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 요구한도제를 작년도에 금년도의 당초예산편성할 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게 두 번째인데 자체사업예산은 그러니까 순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 요구를 각 실·과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을 한다든가 특히 당초예산을 했을 때 보면 요구 자체가 사실상 형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한번 요구해 놓고 보자, 그래서 예산부서랑 같이 예산심의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재원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한 5배 내지 10배 이상의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국비보조사업, 균특사업 이런 중앙사업을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한 2,100만원, 2,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한 3년간 평균을 내봐 가지고 한 120%만 한번 요청을 받아보자… 120%를 저희들이 2,500억을 잡은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도 어느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명문화를 해 놓으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도 이런 제도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4페이지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청주시가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105%가 증가한 반면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5%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4페이지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청주시가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105%가 증가한 반면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5%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청주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동 위원 청주시는 162억이 됐고 금년에는 33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지난해가 7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시·군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나 이런 데만 늘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지난해가 7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시·군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나 이런 데만 늘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비보조금이 162억인데 금년에 330억 이상으로 증가된 것은 금년에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와 우리 도가 50대 50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지매입 인프라에 110억이 추가로 올해 평년도보다 더 보조가 됐기 때문에 청주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비보조금이 162억인데 금년에 330억 이상으로 증가된 것은 금년에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와 우리 도가 50대 50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지매입 인프라에 110억이 추가로 올해 평년도보다 더 보조가 됐기 때문에 청주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하이닉스에 도비 지원한다는 거 그거 하이닉스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아니지요.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거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부지 매입하고 일반 인프라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조건으로.
○김환동 위원 청주시는 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치고 진천이나 이런 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50%씩 올리고 또 괴산 같은 데는 본 위원 지역구지만 겨우 5%를 만들어 주고 단양 같은 데는 5%가 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유포됐을 때 이것이 지역의원의 자질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의원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느 해에 따라서 또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수해 같은 것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간에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진천, 음성, 단양 이쪽으로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에서도 예비비를 풀고 또 국비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해당 시·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된 대로 대단위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할 때 해당 시·군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시·군에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느 해에 따라서 또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수해 같은 것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간에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진천, 음성, 단양 이쪽으로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에서도 예비비를 풀고 또 국비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해당 시·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된 대로 대단위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할 때 해당 시·군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시·군에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좋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조례로 올라와서 도비 보조 차등조례를 만드는 그 일환이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조례로 올라와서 도비 보조 차등조례를 만드는 그 일환이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이 도비 보조 차등 보조 관계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2월에 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보조율을 5년만큼 다시 점검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매년 다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 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매년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차등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이 지금 도비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국비 보조금 그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시·도별 배분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14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도별로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최근 2년간 시·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이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충북은 2006년도에는 1조4,625억원, 2007년도에는 1조6,494억원 이렇게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재정력이 월등한 경기도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전라북도하고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비슷하게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를 보면 강원도와는 7,000억원, 전북보다는 7,500억원이나 덜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너무 적게 받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도에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 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 시·도별 배분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14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도별로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최근 2년간 시·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이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충북은 2006년도에는 1조4,625억원, 2007년도에는 1조6,494억원 이렇게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재정력이 월등한 경기도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전라북도하고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비슷하게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를 보면 강원도와는 7,000억원, 전북보다는 7,500억원이나 덜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너무 적게 받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도에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 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 자료는 도와 시·군이 전체 전국에 한 240~250개 되는 단체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서울은 미교부단체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자체는 미교부단체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금년에 미교부단체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의 시가 미교부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뺀 나머지를 같이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도하면 도끼리 광역시하면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도분하고 시·군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통교부세는 아무래도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재정 수요액이 인구수에 우선 제일 많이 편재가 안 됩니다.
인구수 그 다음 공무원수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국의 3~4%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들 고민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4년 사이에 우리가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중부권 개발 이런 것 때문에 행복도시라든가 많은 거래세,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해 가지고 거의 평년도보다 1,000억 이상씩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작년, 재작년에 늘어나는 그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났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는데 그 예산규모가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은 또 지금 금년도 지방세보다 한 40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산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지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하면서도 저하고 담당자하고 일부러 행자부까지 가서 차관님도 뵙고 실무담당과장도 뵙고 하면서 과연 이게 지방세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굉장히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진천군이 보통교부세가 아예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가 늘어났는데 감소되는 시·군이 있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3년 전에는 충청남도에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시·도를 저희들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 자료는 도와 시·군이 전체 전국에 한 240~250개 되는 단체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서울은 미교부단체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자체는 미교부단체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금년에 미교부단체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의 시가 미교부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뺀 나머지를 같이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도하면 도끼리 광역시하면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도분하고 시·군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통교부세는 아무래도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재정 수요액이 인구수에 우선 제일 많이 편재가 안 됩니다.
인구수 그 다음 공무원수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국의 3~4%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들 고민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4년 사이에 우리가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중부권 개발 이런 것 때문에 행복도시라든가 많은 거래세,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해 가지고 거의 평년도보다 1,000억 이상씩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작년, 재작년에 늘어나는 그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났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는데 그 예산규모가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은 또 지금 금년도 지방세보다 한 40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산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지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하면서도 저하고 담당자하고 일부러 행자부까지 가서 차관님도 뵙고 실무담당과장도 뵙고 하면서 과연 이게 지방세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굉장히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진천군이 보통교부세가 아예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가 늘어났는데 감소되는 시·군이 있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3년 전에는 충청남도에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시·도를 저희들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 예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전방위로 타 시·도 이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더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앙의 인력을 풀 가동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북 인맥을 풀 가동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균형발전위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균특예산 배분현황이라든가.
그랬더니 자료를 거부하더라고요. 공개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타 시·도의 2007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액 자료 같은 것 혹시 우리 도에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 예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전방위로 타 시·도 이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더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앙의 인력을 풀 가동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북 인맥을 풀 가동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균형발전위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균특예산 배분현황이라든가.
그랬더니 자료를 거부하더라고요. 공개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타 시·도의 2007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액 자료 같은 것 혹시 우리 도에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저희들도 일부만 갖고 있고 전체적인 거 나온 게 없습니다.
일부 사업별로는 우리가 타 시·도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덜 받아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는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받는 게 있는데 전체 규모는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주지를 않습니다.
일부 사업별로는 우리가 타 시·도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덜 받아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는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받는 게 있는데 전체 규모는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니까 언제 한번 이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0~171페이지입니다.
시·군 조례 재의, 재소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배로 재의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당해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개정·공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보고내용으로 재의결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무통계담당관님 본 위원 판단한 사항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170~171페이지입니다.
시·군 조례 재의, 재소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배로 재의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당해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개정·공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보고내용으로 재의결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무통계담당관님 본 위원 판단한 사항이 맞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맞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위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 판단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조영재 위원 우리가 재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결처리 후 개정·공포한 것으로 재의결해 가지고 개정 공포한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조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이나 직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시에서 수용을 한 거죠. 재의요구한 것을 수용을 해서…
○조영재 위원 아, 재의요구한 것을?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재의조례 추진상황 자료에 부결처리 후, 부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의요구한 것을 부결했다는 게 아니고…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그렇죠. 당초 안을 부결처리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다시 검토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산기기 해킹에 대한 보안대책 관련해서입니다.
창과 방패로 비유되는 전산화와 해킹은 앞으로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도 방화벽 설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정보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해킹된 정보가 검색사이트인 Google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전산기기 관련 해킹 피해사례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사이트 Google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허위보도인지요?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자가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산기기 해킹에 대한 보안대책 관련해서입니다.
창과 방패로 비유되는 전산화와 해킹은 앞으로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도 방화벽 설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정보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해킹된 정보가 검색사이트인 Google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전산기기 관련 해킹 피해사례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사이트 Google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허위보도인지요?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자가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1단계, 2단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예방이나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보유출은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그런 사항들이 홈페이지상에 검색된 경우는 도나 시·군 전체를 포함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몇 건씩 나왔는데 즉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우리가 알고서 누출한 적은 없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유출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1단계, 2단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예방이나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보유출은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그런 사항들이 홈페이지상에 검색된 경우는 도나 시·군 전체를 포함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몇 건씩 나왔는데 즉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우리가 알고서 누출한 적은 없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유출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이 본 위원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17번입니다. 도청 전산기기 해킹 피해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도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동양일보 1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 관계자도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해킹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일단은 행자부에서 파악된 게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에는 지금…
○조영재 위원 아니 해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도에는 직접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확인한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홈페이지상에 아까 같이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 검색이 되는 경우는 그 정도 한 건씩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검색사이트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시·군에 그런 자료가…
○조영재 위원 시·군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홈페이지에 노출된 게 있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도에는 없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도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비공식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검색된 것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시·군은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본 위원은 보도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보도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일단은 홈페이지상에 그게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재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Googl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이 한두 건씩 나올 때는 있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도에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저희들 도에서 발견된 것은 아직…
○조영재 위원 없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조영재 위원 하여간 우리 도내 시·군에서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다행히 도에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군에도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뭔가 자신이 없고 확인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1월 30일자입니다. 1월 30일자 동양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단계에서 짚으신 것 같은데 전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라는 얘기인지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일보 1월 30일자인데 인터넷에 개인정보 노출 충격, 검색사이트 Google 충청권 지자체 기밀문서도 무방비. 그래서 그 중간내용에 충청북도 한 관계자는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됐다. 따라서 웹 방어벽을 설치했고 하드웨어 솔루션 및 DB보안 솔루션도 보강해 운영중이라면서 행자부감사 이후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로 방비를 하셨다는 건지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없었는데 오보를 해서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뭔가 자신이 없고 확인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1월 30일자입니다. 1월 30일자 동양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단계에서 짚으신 것 같은데 전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라는 얘기인지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일보 1월 30일자인데 인터넷에 개인정보 노출 충격, 검색사이트 Google 충청권 지자체 기밀문서도 무방비. 그래서 그 중간내용에 충청북도 한 관계자는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됐다. 따라서 웹 방어벽을 설치했고 하드웨어 솔루션 및 DB보안 솔루션도 보강해 운영중이라면서 행자부감사 이후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로 방비를 하셨다는 건지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없었는데 오보를 해서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노출이 검색된 적은 한두 건씩 나왔는데 여기 4건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도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차적인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해킹 침입이나 변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상시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노출이 검색된 적은 한두 건씩 나왔는데 여기 4건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도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차적인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해킹 침입이나 변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상시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유출될 때는 개인적인 재산침해나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하게 노출을 방지하고 사전에 범죄요인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뜻에서 주의를 촉구하신 건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인터넷상에 특히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가 DB가 구축된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 컴퓨터시스템이 돼 있고 문서가 DB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의가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의가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도시계획 내용에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칭해서 조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법무통계담당관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물론 명칭은 충주호로 돼 있습니다. 충주호로 돼 있는데 저희들 제천시민들의 여망이라서 아직 정식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명이 된 명칭은 아니다 보니까 재의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더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제천지역의 한수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에 1만8,000여명이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가 제천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자칭하면서 좋은 명칭인 청풍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만호라고 해서 저희들도 잘 위치는 모르면서 귀에 익습니다. 귀에 익은 것은 영화 한 편 때문에 레만호라는 것이 유명해져서 관광지가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충주댐으로는 관계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풍호수 명칭만큼은 제 명칭을 찾아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론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제천지역의 한수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에 1만8,000여명이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가 제천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자칭하면서 좋은 명칭인 청풍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만호라고 해서 저희들도 잘 위치는 모르면서 귀에 익습니다. 귀에 익은 것은 영화 한 편 때문에 레만호라는 것이 유명해져서 관광지가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충주댐으로는 관계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풍호수 명칭만큼은 제 명칭을 찾아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론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8쪽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적 심사를 하셨다고 해 놓고 조례규칙심의회 정례운영 13회 85건, 자치법규 심사가 112건 심사 및 중요문서를 수시 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충청북도를 경영하는 기틀을 형성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 조례와 규범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례정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8쪽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적 심사를 하셨다고 해 놓고 조례규칙심의회 정례운영 13회 85건, 자치법규 심사가 112건 심사 및 중요문서를 수시 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충청북도를 경영하는 기틀을 형성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 조례와 규범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조례심사과정에서 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이 지나도록 개정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벌써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뒤늦게 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2005년 8월 전부개정 또는 「지방자치법」 금년 5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이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서 불평부당한 거나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2005년 8월 전부개정 또는 「지방자치법」 금년 5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이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서 불평부당한 거나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법령에 따라서 저희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 건설교통부의 업무다 하면 여기 내려오면 그것이 건설재난관리본부나 또 균형발전본부 여기 해당부서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해당 관련부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중앙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바뀌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도 하고 해서 업무가 항상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이 먼저 챙기고 해서 바로 즉시 해당 관련 우리 조례와 기타 법규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법률 또는 조례, 규칙 이런 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위법과 이상이 있는지 또 법 제정 여러 가지 틀에 맞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언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은 합니다마는 다소 전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도정 전체로 볼 때 이게 누구 업무라고 따지기 전에 전체가 잘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입장에서도 일단 이러한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가 제대로 개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차제에 전 부서를 통해서 찾아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 건설교통부의 업무다 하면 여기 내려오면 그것이 건설재난관리본부나 또 균형발전본부 여기 해당부서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해당 관련부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중앙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바뀌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도 하고 해서 업무가 항상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이 먼저 챙기고 해서 바로 즉시 해당 관련 우리 조례와 기타 법규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법률 또는 조례, 규칙 이런 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위법과 이상이 있는지 또 법 제정 여러 가지 틀에 맞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언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은 합니다마는 다소 전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도정 전체로 볼 때 이게 누구 업무라고 따지기 전에 전체가 잘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입장에서도 일단 이러한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가 제대로 개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차제에 전 부서를 통해서 찾아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연영석 실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무부서인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계속 연찬을 해서 수시로 관심을 가져줘야 이런 게 바로바로 정비가 되는데 그것이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조례정비를 하면 더 좋은데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걸 못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자꾸 연찬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정보도 수시로 열람해 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인데 문화관광환경국 조례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분을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소관도 안 맞고요.
이런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조례정비를 하면 더 좋은데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걸 못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자꾸 연찬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정보도 수시로 열람해 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인데 문화관광환경국 조례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분을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소관도 안 맞고요.
이런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각 소관 중앙부처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돼서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스크린하고 확인하고 해서 해당부서에 그것을 통보해서 고쳐라 마라 하기는 사실 지금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인력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이든 해서 각 부서에 중앙법령에 따라서 우리 해당 지방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각 해당 실무부서 담당 주무팀이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스크린해서 정비하는 기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촉구를 하면서 정비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이든 해서 각 부서에 중앙법령에 따라서 우리 해당 지방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각 해당 실무부서 담당 주무팀이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스크린해서 정비하는 기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촉구를 하면서 정비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종호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은 조기에 발견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평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위법령 개정 후 개정 안 된 조례안이 있는지 조사된 사항이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상위법령 개정 후 개정 안 된 조례안이 있는지 조사된 사항이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문제는 바로 법령개정과 동시에 같이 자치법규가 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운영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법제 조례라든지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총괄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별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법령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여유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정비가 안 됐다든지 또 법령이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부서별로 발췌를 해서 개정을 해라 하는 촉구공문을 두 번 계획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문제는 바로 법령개정과 동시에 같이 자치법규가 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운영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법제 조례라든지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총괄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별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법령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여유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정비가 안 됐다든지 또 법령이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부서별로 발췌를 해서 개정을 해라 하는 촉구공문을 두 번 계획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늘 저희들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저촉이 되지만 일반 시·도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 조례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개정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소송의 말미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각 부서에 물론 전반적인 것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워낙 많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또한 저희 의회도 자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같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정비해야 될 저희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접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같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정비해야 될 저희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접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서 형식이나 용어 등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용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그거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말 어미도 잘 안 맞고요.
전반적으로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전문성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를 훑어보면 대다수 법무통계담당관님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못 갖고 자꾸 자리가 이동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것이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용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그거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말 어미도 잘 안 맞고요.
전반적으로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전문성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를 훑어보면 대다수 법무통계담당관님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못 갖고 자꾸 자리가 이동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것이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각 실무부서에서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법규안이 제출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최대한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또 담당사무관들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각 실무부서에서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법규안이 제출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최대한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또 담당사무관들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지금 세무직들은 아마 시·도 내에서도 같이 연찬회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하고.
하지만 법무 쪽은 우리 도내에서 연찬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열악한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연찬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한다면 좀더 좋은 조례안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한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좋은 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염두에 두고서 직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지금 세무직들은 아마 시·도 내에서도 같이 연찬회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하고.
하지만 법무 쪽은 우리 도내에서 연찬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열악한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연찬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한다면 좀더 좋은 조례안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한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좋은 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염두에 두고서 직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정책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갖고 계신가요?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정책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갖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1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전용하신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거 같은데 명절휴가비 4,7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3,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200만원 이렇게 4,7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글쎄 이 전용이 가능한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거 같은데 명절휴가비 4,7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3,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200만원 이렇게 4,7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글쎄 이 전용이 가능한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선 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 내에서는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세항이나 목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가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준 대로 그 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금액에서 일부 목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타 용도의 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19개 비목이 있습니다.
19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 총칙에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금년부터 변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 있는 19개 비목 예를 든다면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기관운영추진비, 성과상여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 내에서는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세항이나 목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가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준 대로 그 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금액에서 일부 목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타 용도의 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19개 비목이 있습니다.
19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 총칙에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금년부터 변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 있는 19개 비목 예를 든다면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기관운영추진비, 성과상여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물론 같은 인건비 내에서 전용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과연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지 우선 이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걸 배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죽 추진해 왔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소관업무가 어디냐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입력을 받아서 어느어느 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줘야 내년도 총액인건비 목표액을 따옵니다.
19개 비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개 비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이전비 해서 19개 비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기타직 보수 또 일용직 보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성격에는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 속에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수대로 거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 해 가지고서 19개 비목이 총액인건비 성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걸 배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죽 추진해 왔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소관업무가 어디냐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입력을 받아서 어느어느 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줘야 내년도 총액인건비 목표액을 따옵니다.
19개 비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개 비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이전비 해서 19개 비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기타직 보수 또 일용직 보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성격에는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 속에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수대로 거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 해 가지고서 19개 비목이 총액인건비 성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전용이 가능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과연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인건비로 생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더 좀 알아본 다음에 잘못됐으면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혁신담당관님께서 추진을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6쪽입니다.
보면 도정혁신과제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49건을 발굴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406건으로 한 50~6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208건, 진행중인 것이 198건으로 상당히 도정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혁신을 평가할 때 가장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혁신담당관님께서 추진을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6쪽입니다.
보면 도정혁신과제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49건을 발굴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406건으로 한 50~6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208건, 진행중인 것이 198건으로 상당히 도정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혁신을 평가할 때 가장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혁신과제 발굴은 작년 또 올해 이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로 과제발굴 루트를 보면 혁신포털 서핑대회나 아니면 또 매주 수요일을 브레인스토밍의 날로 정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제를 발굴하고 아니면 또 한 줄짜리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자체 발굴계획을 세워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마인드 향상도 됐고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해와서 과제발굴도 하고 또 추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혁신에서는 전국의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현재까지는 지금 불리고 또 수준도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혁신과제 발굴은 작년 또 올해 이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로 과제발굴 루트를 보면 혁신포털 서핑대회나 아니면 또 매주 수요일을 브레인스토밍의 날로 정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제를 발굴하고 아니면 또 한 줄짜리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자체 발굴계획을 세워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마인드 향상도 됐고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해와서 과제발굴도 하고 또 추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혁신에서는 전국의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현재까지는 지금 불리고 또 수준도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었던 것은 지금까지 아주 잘 된 부분과 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저희들은 사례를 그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라기보다 저희들이 주로 추진한 게 제일 처음 한 게 직원들 마인드 확산교육을 다른 시·도보다는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혁신에 관련된 마인드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진력이 상당히 많고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타 시·도보다 더 월등히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신문 같은 데서도 혁신피로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피로감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도 스스로 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혁신담당부서에서 오히려 타율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조금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추진력이 상당히 많고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타 시·도보다 더 월등히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신문 같은 데서도 혁신피로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피로감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도 스스로 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혁신담당부서에서 오히려 타율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조금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만흠 위원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우리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과감히 개선을 해서 물론 전국에서도 상위층에 우리 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욱 더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해서 전국 최고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먼젓번 11월 19일날 성과관리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가졌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아이디어가 부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의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개발을 해 가지고 지표에 실적이 입력이 다 됐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금년도에 12월 실적이 입력이 되면 정량적인 실적의 입력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정성적인 구분만 다시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올 1년 동안의 실적을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그 부서 아니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저희 스스로 지표를 보완하고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고도화를 시키고 그래서 후년부터는 정식으로 성과에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먼젓번 11월 19일날 성과관리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가졌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아이디어가 부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의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개발을 해 가지고 지표에 실적이 입력이 다 됐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금년도에 12월 실적이 입력이 되면 정량적인 실적의 입력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정성적인 구분만 다시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올 1년 동안의 실적을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그 부서 아니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저희 스스로 지표를 보완하고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고도화를 시키고 그래서 후년부터는 정식으로 성과에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성과물을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게 예컨대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예컨대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전문위원실 것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과제물 365쪽입니다. 예컨대 입법심사 검토건수 81건 또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건수 785건 이런 식으로 죽 돼 있는데 이것은 정량적인 거겠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목표치를 정하고 그럼 누가 목표치를 정해 줍니까?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컨대 국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토의를 해서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성과목표치.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 하려면 목표를 낮게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목표 많이 잡으면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누가 정해 줄 거냐?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꿰뚫는 사람이 목표치가 어디가 적정치다 이걸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성과목표치.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 하려면 목표를 낮게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목표 많이 잡으면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누가 정해 줄 거냐?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꿰뚫는 사람이 목표치가 어디가 적정치다 이걸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성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문제점이 나타난 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표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려니까 목표치를 얕게 잡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목표값을 얕게 잡은 데는 실적이 500%가 나타난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300% 이렇게 상당히 높은 실적이 나타나는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정을 사실 작성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해당 과팀에서 조정은 별도로 그 목표치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는 또 다시 잡는 이런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성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문제점이 나타난 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표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려니까 목표치를 얕게 잡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목표값을 얕게 잡은 데는 실적이 500%가 나타난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300% 이렇게 상당히 높은 실적이 나타나는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정을 사실 작성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해당 과팀에서 조정은 별도로 그 목표치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는 또 다시 잡는 이런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정을 하는데 혁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다할 겁니까? 실·과별로 다 목표치를 여기서 정해줄 겁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예컨대 정책관리실 목표치를 정해 주고 예산담당관실 목표치 정해 주고 이것을 다 혁신담당관실에서 할거냐 이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목표치 승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적은 작년도 실적도 그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표만 잡았다가 목표를 10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0건으로 나왔다 그럼 다음연도에는 100건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잡게 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행정을 저희들 혁신담당관실에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잡게 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행정을 저희들 혁신담당관실에서 할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혁신담당관님, 제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담당관실의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내부 지표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과제를 내년도 목표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을까, 내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성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데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표를 많이 잡고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목표를 잡을 때 도전성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더 높게 잡게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면 그 목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 줘야만 목표가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목표를 잡을 때 도전성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더 높게 잡게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면 그 목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 줘야만 목표가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다가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 돼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현재는 내년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내년 2008년도 6월까지 한시기구라서 과연 일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성가관리시스템 목표치도 정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하다가 내년 6월에 그만두면 저것을 누가 또 업무를 어떻게 하고 혁신담당관실 한시기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전혀 말씀이 달라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저희는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해서 전부다 직원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6월 되기 전에 다시 저희들이 연장의 방법도 있고 다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혁신의 문제는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부터도 혁신문제는 이것은 그렇게 한시기구라고 해서 바로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혁신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것이 따지고 보면 어느 혁신부서가 있어서 혁신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 혁신부서가 없이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혁신부서는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어느 정도 정말 제 궤도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혁신담당관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문제는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 혁신담당관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혁신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것이 따지고 보면 어느 혁신부서가 있어서 혁신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 혁신부서가 없이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혁신부서는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어느 정도 정말 제 궤도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혁신담당관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문제는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 혁신담당관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어차피 혁신 문제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차기에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이 혁신 문제는 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에 관련 없이 이거는 어떤 공직사회의 계속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한시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내년도 이루어질 일까지 예상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관련 없이 이거는 어떤 공직사회의 계속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한시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내년도 이루어질 일까지 예상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BSC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진행과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팀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저도 수많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팀제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3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약간 선후가 맞지 않지만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는데 당시 우리 집행 부서에서 성과관리 BSC가 정착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봉급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인사상의 우대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고 그런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일 잘하는 분위기를 위한 인사상의 우대제도라든가 아니면 연봉의 차등제를 두기 위한 팀제의 본질상의 성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BSC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진행과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팀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저도 수많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팀제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3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약간 선후가 맞지 않지만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는데 당시 우리 집행 부서에서 성과관리 BSC가 정착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봉급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인사상의 우대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고 그런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일 잘하는 분위기를 위한 인사상의 우대제도라든가 아니면 연봉의 차등제를 두기 위한 팀제의 본질상의 성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우선 팀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마 성과관리 이게 다시 시작되면서 팀제도 그때 당시에도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관리가 운영되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직진단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팀제를 일부 조직진단이 다시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를 2009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관리를 더 고도화시키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사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지급 이런 거에 모든 거를 다 반영해서 2009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팀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마 성과관리 이게 다시 시작되면서 팀제도 그때 당시에도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관리가 운영되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직진단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팀제를 일부 조직진단이 다시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를 2009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관리를 더 고도화시키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사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지급 이런 거에 모든 거를 다 반영해서 2009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혁신 담당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이었기 때문에 팀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책관리실에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팀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BSC가 갖춰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BSC가 구축이 다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요소들이 지금 구비돼 있느냐 이겁니다. BSC를 통해서 연봉도 차등제로 줄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해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구비돼 있는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BSC가 구축이 다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요소들이 지금 구비돼 있느냐 이겁니다. BSC를 통해서 연봉도 차등제로 줄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해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구비돼 있는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행은 올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기는 안 하고 지금 규칙으로 시안을 받아서 의견수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내용에는 모든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행은 올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기는 안 하고 지금 규칙으로 시안을 받아서 의견수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내용에는 모든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태원 위원 BSC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팀의 고효율을 가지기 위한 하부의 요소가 지금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실 이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에 시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팀제는 2007년도에 되고 2008년, 2009년 2년간은 사실은 팀제의 하부요소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없이 2년간도 조직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실 이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에 시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팀제는 2007년도에 되고 2008년, 2009년 2년간은 사실은 팀제의 하부요소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없이 2년간도 조직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팀제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를 꼭 팀제의 하부가 성과관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 시·도에도 팀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안 하고 또 팀제는 안 하고 성과관리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다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더 낫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도에도 팀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안 하고 또 팀제는 안 하고 성과관리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다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더 낫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사실은 사기업에서 팀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을 가지고 나가듯이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팀제를 짜는 의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고효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장치가 BSC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공조직에서 가능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별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2009년에 도입이 되면 사실 공백기간 2년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비 못하고 전년도 국장님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정반대로 오늘 얘기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기업에서 팀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을 가지고 나가듯이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팀제를 짜는 의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고효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장치가 BSC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공조직에서 가능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별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2009년에 도입이 되면 사실 공백기간 2년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비 못하고 전년도 국장님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정반대로 오늘 얘기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직무성과계약제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선 성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무성과계약제 아니면 서기관급 이상 이걸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완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선 성과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하고 팀제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꼭 연관을 안 가져도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직무성과계약제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선 성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무성과계약제 아니면 서기관급 이상 이걸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완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선 성과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하고 팀제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꼭 연관을 안 가져도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과 BSC를 도입하는 그 시각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도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누누이 지적했는데 지금 또 의견이 일단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BSC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전략목표, 집행부에서 어떤 매년 하고자 하는 전략목표가 있을 때 그 전략목표를 사실은 집행부 단독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의회와 협조 속에서 이게 미국 샤롯테 시티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무를 단독으로 짜는 게 아니라 항상 연초에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의회와 상의를 합니다.
내년에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략목표가 서게 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가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자 했던 거는 그 중에 BSC가 균형 잡힌 지표입니다.
균형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중에 사실은 직원들의 내부 프로세스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만 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말하는 거는 네 가지 재무의 흐름이 원활한가,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걸 받아들이는 고객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 직원들이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팀제랑 아무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얘기는 끝내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BSC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서 목표를 짤 때 항상 연초에 의회랑 긴밀한 협조와 상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령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파트너로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한 1년 반을 보면서 보는 거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보면 의회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정의 주요 현안을 보면 대개 의원들이 먼저 알기 이전에 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속성이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면 일단 언론이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의 입장은 굉장히 불편하고 집행부로부터 경시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항상 브레이크나 거는 식의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너무 안 좋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BSC가 원론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히 하는 것은 어떤가 이거에 대한 건의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과 BSC를 도입하는 그 시각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도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누누이 지적했는데 지금 또 의견이 일단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BSC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전략목표, 집행부에서 어떤 매년 하고자 하는 전략목표가 있을 때 그 전략목표를 사실은 집행부 단독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의회와 협조 속에서 이게 미국 샤롯테 시티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무를 단독으로 짜는 게 아니라 항상 연초에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의회와 상의를 합니다.
내년에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략목표가 서게 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가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자 했던 거는 그 중에 BSC가 균형 잡힌 지표입니다.
균형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중에 사실은 직원들의 내부 프로세스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만 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말하는 거는 네 가지 재무의 흐름이 원활한가,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걸 받아들이는 고객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 직원들이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팀제랑 아무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얘기는 끝내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BSC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서 목표를 짤 때 항상 연초에 의회랑 긴밀한 협조와 상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령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파트너로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한 1년 반을 보면서 보는 거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보면 의회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정의 주요 현안을 보면 대개 의원들이 먼저 알기 이전에 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속성이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면 일단 언론이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의 입장은 굉장히 불편하고 집행부로부터 경시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항상 브레이크나 거는 식의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너무 안 좋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BSC가 원론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히 하는 것은 어떤가 이거에 대한 건의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강태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언론에 먼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정 속에서 기자들의 속성이 항상 자기들 개인적으로 보면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타 언론사보다 먼저 중요한 내용을 보도해서 자기들은 한 건 하는 정도 그런 게 기자로서의 속성이고 또 언론사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 쪽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자 쪽에 먼저 나와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간부들 회의에서도 지사님도 그렇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대략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소홀히 돼서 의외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본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방금 BSC를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 거기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진작에 별도로 공동의 자리는 마련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심의를 해 주는 이 과정이 결국은 의회가 공유 속에서 내년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깎으면 그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거는 이거는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시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이러한 자리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가급적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지지가 또 지원이 없으면 도정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어쨌든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많이 반영되고 또 중요안 일을 처리할 때는 먼저 의회 쪽에 그러한 것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언론에 먼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정 속에서 기자들의 속성이 항상 자기들 개인적으로 보면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타 언론사보다 먼저 중요한 내용을 보도해서 자기들은 한 건 하는 정도 그런 게 기자로서의 속성이고 또 언론사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 쪽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자 쪽에 먼저 나와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간부들 회의에서도 지사님도 그렇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대략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소홀히 돼서 의외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본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방금 BSC를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 거기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진작에 별도로 공동의 자리는 마련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심의를 해 주는 이 과정이 결국은 의회가 공유 속에서 내년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깎으면 그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거는 이거는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시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이러한 자리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가급적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지지가 또 지원이 없으면 도정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어쨌든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많이 반영되고 또 중요안 일을 처리할 때는 먼저 의회 쪽에 그러한 것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12조의 규정이 뭔지 알겠습니까, 담당관님?
감사자료 124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12조의 규정이 뭔지 알겠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송명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제12조에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면으로 보고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런데 올해 서면으로 보고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 2일자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 2일자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거기 조례에는 분명히 6월과 12월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7월 2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든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아마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도 물고 또 허가도 취소하기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관에서 이것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든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아마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도 물고 또 허가도 취소하기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관에서 이것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상반기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6월 29일 아마 금요일이고 6월 30일이 토요일 휴무가 됐을 겁니다. 토요일 휴무가 돼 가지고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7월 2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6월말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토요일 휴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이 지난 월요일날 정식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월 2일날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6월말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6월 29일 아마 금요일이고 6월 30일이 토요일 휴무가 됐을 겁니다. 토요일 휴무가 돼 가지고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7월 2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6월말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토요일 휴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이 지난 월요일날 정식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월 2일날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6월말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껴서 그렇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사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사님이 집행을 할 때 분명히 해당지역의원한테는 지사님이 바빠서 통보를 못하면 예산부서에서라도 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사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사님이 집행을 할 때 분명히 해당지역의원한테는 지사님이 바빠서 통보를 못하면 예산부서에서라도 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원래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에 다시 줘야 됩니다. 주는데 군단위에는 우리가 27%를 주고 30만이상 시인 청주시에는 50%를 주거든요. 그 재정보전금의 90%를 시·군에 주고 10%를 시책보전금으로 도에다 풀로 묶어서 우리가 각종 시·군의 어려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때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원래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에 다시 줘야 됩니다. 주는데 군단위에는 우리가 27%를 주고 30만이상 시인 청주시에는 50%를 주거든요. 그 재정보전금의 90%를 시·군에 주고 10%를 시책보전금으로 도에다 풀로 묶어서 우리가 각종 시·군의 어려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때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가니 참고하십시오 하고 의원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이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친하다고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잘 보인 사람은 예산을 팍팍 밀어주고 그렇지 못한 의원은 이렇게 소외를 받고 내려가는 예산도 통보도 안 해줘 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솔직하게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책보전금을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실 때 건의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도의원님들도 다같이 계실 겁니다. 도의원님, 시·군의원님 다들 계신 데서 그 시·군의 주요현안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또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건의가 되면 거의 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업이 들어왔다고 어느 의원님 어느 지역구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또 일반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시·군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시·군의 각종 민간단체 행사라든가 군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나가셨다가 또 건의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책보전금을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실 때 건의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도의원님들도 다같이 계실 겁니다. 도의원님, 시·군의원님 다들 계신 데서 그 시·군의 주요현안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또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건의가 되면 거의 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업이 들어왔다고 어느 의원님 어느 지역구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또 일반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시·군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시·군의 각종 민간단체 행사라든가 군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나가셨다가 또 건의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되기 전에 또 지역주민이 먼저 알기 전에 예산 내려갈 때는 예산부서에서 담당 도의원들한테 통보 정도 해 주면 도의원들이 이렇게 군에서 소외 받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몇 억씩 주는 게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수십 억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간다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런 것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예산부서에서 도의원들을 괄세를 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은 실망이 큽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지사님 친척이라고 가서 부대끼면 예산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몇 억씩 주는 게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수십 억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간다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런 것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예산부서에서 도의원들을 괄세를 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은 실망이 큽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지사님 친척이라고 가서 부대끼면 예산 주고…
○위원장 이필용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것이 여기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발연구원 경영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및 용역결과물 활용성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 내실화 및 연구용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용역결과물의 외부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물이 이것 맞죠?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것이 여기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발연구원 경영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및 용역결과물 활용성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 내실화 및 연구용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용역결과물의 외부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물이 이것 맞죠?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맞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담당관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담당관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의 평가를 충북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지표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나온 그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가중치나 점수나 등급 이런 것들이 전부 타당하다 이렇게는 저 자신도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제가 보고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든 것이 무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의 평가를 충북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지표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나온 그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가중치나 점수나 등급 이런 것들이 전부 타당하다 이렇게는 저 자신도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제가 보고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든 것이 무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새롭게 경영평가를 하고 또 결과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고무적이고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면서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부족하고 2% 아쉬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영평가를 사실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방연구원의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연구한 기관의 교수님들 아주 훌륭하십니다만 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객관성에 있어서 정말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다 이게 개발연구원이 지역출신이 많고 또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처음에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영평가를 사실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방연구원의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연구한 기관의 교수님들 아주 훌륭하십니다만 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객관성에 있어서 정말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다 이게 개발연구원이 지역출신이 많고 또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처음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를 금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경영평가 있을 때는 강위원님한테 조언도 얻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를 금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경영평가 있을 때는 강위원님한테 조언도 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이거 용역은 2,500으로 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제대로 된 평가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화된 기관 여기 지금 한 기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 객관성 확보와 예산이 들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아마 용역결과물을 모든 도민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 및 관련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제대로 된 평가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화된 기관 여기 지금 한 기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 객관성 확보와 예산이 들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아마 용역결과물을 모든 도민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 및 관련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죄송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거고 또 하나 충북개발연구원을 경영평가한 것이 전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그런 것들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사회 같은 데 회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거고 또 이사회나 다른 데 알아봐서 도민들이 다 알아서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사회 같은 데 회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거고 또 이사회나 다른 데 알아봐서 도민들이 다 알아서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용역물에 대한 공개, 인터넷 및 기타 관련자료 배포에 관련돼서는 전년도 담당국장님께서 직접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어서 담당부서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 이것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발주한 용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및 관련된 참고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배포를 해 주겠다 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거고요.
향후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거를 해 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에 관련돼서 특별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게재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 경영평가결과서를 본 위원이 죽 보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다. 보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별다른 문제없고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이하게 돼 있고요. 지표들도 좀 그렇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약간 두루뭉실한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를 받아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 본 위원이 이거를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수많은 연구용역을 도에서 보조해서 용역을 수탁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개발연구원도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느냐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그에 대한 거를 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받아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 이것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발주한 용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및 관련된 참고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배포를 해 주겠다 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거고요.
향후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거를 해 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에 관련돼서 특별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게재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 경영평가결과서를 본 위원이 죽 보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다. 보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별다른 문제없고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이하게 돼 있고요. 지표들도 좀 그렇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약간 두루뭉실한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를 받아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 본 위원이 이거를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수많은 연구용역을 도에서 보조해서 용역을 수탁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개발연구원도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느냐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그에 대한 거를 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받아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평가결과물, 평가내용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좀 어렵다 난해하다 뭐 이렇게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단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이걸 한번 스크린합니다.
결과가 저희한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이걸 한번 스크린합니다.
결과가 저희한테 나올 겁니다.
○강태원 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보니까 연구용역결과물 190~198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서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사실은 이걸 주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개발연구원의 어떤 경쟁력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주십사, 또 하나는 그런 결과물에 관련된 정책의 반영 정도 그냥 우리가 용역만 주고 나서 그 용역이 우리 충북도정에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이 됐는가 그거를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정책 활용이라는 제목이 달랑 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결과보고서를 전년도에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 과제가 총 69건으로 돼 있습니다.
69건 중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죽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표에 의할 것 같으면 69개 수행한 과제 중에 달랑 9개 과제만 9개 영역부분만 정책으로 발탁이 됐다는 얘기인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결과보고서를 전년도에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 과제가 총 69건으로 돼 있습니다.
69건 중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죽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표에 의할 것 같으면 69개 수행한 과제 중에 달랑 9개 과제만 9개 영역부분만 정책으로 발탁이 됐다는 얘기인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는 제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자료 나와 있는 정책 활용 자료 이것만 표현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 금년도에 수탁한 거를 보면 기본과제라고 해서 27건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라고 해서 32건, 수탁과제가 10건 해서 지금 현재 69건을 하고 있습니다.
69건 중에는 2006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2006년도에 발주 끝난 거 이것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자료 나와 있는 정책 활용 자료 이것만 표현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 금년도에 수탁한 거를 보면 기본과제라고 해서 27건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라고 해서 32건, 수탁과제가 10건 해서 지금 현재 69건을 하고 있습니다.
69건 중에는 2006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2006년도에 발주 끝난 거 이것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보기에 전체 과제 건수 중에 9건 정도만 정책에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비율의 정책반영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담당관님 설명하신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세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줬을 때 용역으로 대개가 그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충북도정의 방향에 이렇게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실사구시된 연구용역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영평가 및 연구용역결과물을 보면서 좀더 하나 업그레이드된 지적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실장님께 이거는 업무가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각 국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나 또 부탁 건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외주 연구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각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담당 관련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정책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 들어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문가들만 있고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대개의 경우는 시민사회단체나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기사보다는 약간 비판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모호하고 또 그 시간에 가기도 뭣하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각종 세미나나 학회에서 하는 이야기의 결과물들이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 자료를 우리 정책 도정방향에 수렴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해하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보기에 전체 과제 건수 중에 9건 정도만 정책에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비율의 정책반영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담당관님 설명하신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세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줬을 때 용역으로 대개가 그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충북도정의 방향에 이렇게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실사구시된 연구용역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영평가 및 연구용역결과물을 보면서 좀더 하나 업그레이드된 지적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실장님께 이거는 업무가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각 국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나 또 부탁 건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외주 연구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각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담당 관련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정책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 들어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문가들만 있고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대개의 경우는 시민사회단체나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기사보다는 약간 비판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모호하고 또 그 시간에 가기도 뭣하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각종 세미나나 학회에서 하는 이야기의 결과물들이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 자료를 우리 정책 도정방향에 수렴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사실 각 분야에서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해당분야에서 담당 현안사항으로써 필요한 여론이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집약해 보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각 부서에서 열리고 있는 중요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업무 분야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오라 안 해도 사실 스스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든 강제적으로 가라 하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향후에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거나 할 때에 해당부서 관련된 직원들이 충분히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개진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각 부서에서 열리고 있는 중요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업무 분야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오라 안 해도 사실 스스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든 강제적으로 가라 하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향후에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거나 할 때에 해당부서 관련된 직원들이 충분히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개진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 전반적인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금년도 각종 용역에 관련된 결과물의 반영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에 담당 관계자의 참석 그 결과물의 반영 정도나 반영 않더라도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사실은 데이터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꼭 반영하셔서 내년에 일정 부분 2008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일어나는 각계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수렴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전반적인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금년도 각종 용역에 관련된 결과물의 반영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에 담당 관계자의 참석 그 결과물의 반영 정도나 반영 않더라도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사실은 데이터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꼭 반영하셔서 내년에 일정 부분 2008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일어나는 각계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수렴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그 참석여부 수치는 나오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정책에 활용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봐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석하는 정책담당 사무관께서는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앞으로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정책과제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자료가 나오면 전체 연구한 것이 나오면 과연 이것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인지,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3차 종합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한 것들은 중앙계획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그리고 정책과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과제는 우리가 해당부서별로 그때그때 담당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도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논리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는 그때그때 해당 실·국에서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제별로 반드시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정책에 활용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봐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석하는 정책담당 사무관께서는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앞으로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정책과제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자료가 나오면 전체 연구한 것이 나오면 과연 이것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인지,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3차 종합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한 것들은 중앙계획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그리고 정책과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과제는 우리가 해당부서별로 그때그때 담당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도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논리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는 그때그때 해당 실·국에서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제별로 반드시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북도를 BSC 성과관리시스템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께서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은 건데 지금 이 경영평가입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만 경영평가를 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도 다 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개발공사,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공기업도 같이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도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해마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서 공기업도 같이 하면 올해는 충북개발연구원 내년에는 충주의료원 그 다음에는 청주의료원 그 다음에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서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께서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은 건데 지금 이 경영평가입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만 경영평가를 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도 다 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개발공사,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공기업도 같이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도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해마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서 공기업도 같이 하면 올해는 충북개발연구원 내년에는 충주의료원 그 다음에는 청주의료원 그 다음에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서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도 특히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냥 연구에 용역을 준 것으로만 끝나고 캐비닛에 사장하는 많은 연구과제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현실에 맞고 비현실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것이 현실에 맞다라면 과감하게 한번 그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산을 해 놓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쓰지를 않습니다.
일선 시·군도 거의 기이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입장인데 꼭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나 또 일선 시·군정에 쓸 수 있는 게 된다면 과감하게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감사관실에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 보니까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법적 권한이 없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에서 용역기간 선정, 계약질서 문란 해서 시정조치를 정책기획관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도 특히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냥 연구에 용역을 준 것으로만 끝나고 캐비닛에 사장하는 많은 연구과제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현실에 맞고 비현실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것이 현실에 맞다라면 과감하게 한번 그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산을 해 놓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쓰지를 않습니다.
일선 시·군도 거의 기이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입장인데 꼭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나 또 일선 시·군정에 쓸 수 있는 게 된다면 과감하게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감사관실에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 보니까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법적 권한이 없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에서 용역기간 선정, 계약질서 문란 해서 시정조치를 정책기획관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거에는 기획관이 용역심사위원으로 해서 주무과장들하고 심의를 해서 풀로 서 있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3억 우리 기획관실에 서 있는 용역비인데 나머지 용역비야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다한 거고 풀로 서져 있는 용역비를 줄 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그게 용역사업으로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을 주는데 이것에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 사항입니다.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심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기획관실에서 풀로 용역 서 있는 사업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사업부서에 타당하다라면 그냥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 사항입니다.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심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기획관실에서 풀로 용역 서 있는 사업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사업부서에 타당하다라면 그냥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나 이런 데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 당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계약법의 위배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계약법?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이종호 위원 글쎄 계약이야 물론 계약부서에서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면 아마 일선 시·군도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각 부서를 보다보면 뭐가 난해한 문제가 되면 무조건 다 용역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글쎄 계약법에 대한 것은 계약이야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법한 절차가 되니까 시정요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률에 어긋난다면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현재까지 발행액 그리고 미발행한 지방채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각 부서를 보다보면 뭐가 난해한 문제가 되면 무조건 다 용역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글쎄 계약법에 대한 것은 계약이야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법한 절차가 되니까 시정요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률에 어긋난다면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현재까지 발행액 그리고 미발행한 지방채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미발행된 지방채를 말씀하시나요?
미발행된 지방채를 말씀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발행된 게 있는지 또 발행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이필용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예, 금년도.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463억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방채는 작년부터 지방채 한도액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한도액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링을 받은 금액이 768억입니다. 768억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463억을 지금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발행된 것이 우리가 지방도 정비사업, 우리가 주로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가 지방도 사업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330억원을 우리가 지난 7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하는데 거기 113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에 17억원하고 청원군 부용의 119안전센터 그것도 소방서 관계입니다마는 3억하고 해서 20억원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 그 기금을 활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정비하고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정비하고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게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신다는데 전혀 본 위원 기억에는 지방채에 대해 심의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게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신다는데 전혀 본 위원 기억에는 지방채에 대해 심의한 기억이 없거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방채는 우리가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할 때 거기에 지방채사업은 이런 것으로 한다. 거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를 받고 또 그 사업별로 지방채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산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뭔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1조에서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44조에서 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의결받는 것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의회의 의결의 받지 않고 예산에 같이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1조에서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44조에서 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의결받는 것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의회의 의결의 받지 않고 예산에 같이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일단은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승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상의 문제이지 일단 어쨌든 심의과정을 거친다면 같은 성격의 승인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별도로 떼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선례를 봐서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 아까도 일부 강태원 위원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채가 저희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앙 행자부에서 한해의 실링이 나오고 한해의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일부 차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채무행위를 하는 것이 나오고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한 대로 각 실·국별로 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승인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별도로 떼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선례를 봐서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 아까도 일부 강태원 위원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채가 저희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앙 행자부에서 한해의 실링이 나오고 한해의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일부 차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채무행위를 하는 것이 나오고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한 대로 각 실·국별로 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승인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령상에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거친 뒤에 다시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그동안은 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총액한도 내에서 시의회가 전적으로 승인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칙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에 넣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해 주신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확인 안 해 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법령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임위에는 출석을 안 하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법령을 굳이 따지자면 저희들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거친 뒤에 다시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그동안은 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총액한도 내에서 시의회가 전적으로 승인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칙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에 넣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해 주신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확인 안 해 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법령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임위에는 출석을 안 하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법령을 굳이 따지자면 저희들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정부예산서도 하나의 법률의 효력을 갖는 거고 지금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도 일종의 의회에서 의결하면 조례 내지는 그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를 하면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승인의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는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각 시·도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가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한번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도제한액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시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지만 이것이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해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한 때에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한적으로 발행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부채를 안게 되고 이럴까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념을 하셔서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오다보니까 문제제기는 안 돼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급한 경우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한도액 내이지만 거기에 비슷하지 않게끔 또 맞춰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상을 했을 때.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는 뭔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어느 것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최근 3년 동안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감사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최근 3년 동안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왔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사실상 집행잔액도 있었고 계획이 변경이 돼서 또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청원군 이 쪽에 행복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세계금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제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서에서 연말 지방세 결산액이라든가 추정이 확실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9월달에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결산을 해서 와보니까 실질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보니까 지방세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걱정입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왔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사실상 집행잔액도 있었고 계획이 변경이 돼서 또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청원군 이 쪽에 행복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세계금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제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서에서 연말 지방세 결산액이라든가 추정이 확실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9월달에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결산을 해서 와보니까 실질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보니까 지방세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걱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뭔가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겠지만 추계가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처나 일선 시·군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예산이 없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 예산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다 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남기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되겠느냐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필수불가결할 때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자꾸 넘겨 놓는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없는 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물론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겠지만 추계가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처나 일선 시·군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예산이 없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 예산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다 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남기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되겠느냐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필수불가결할 때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자꾸 넘겨 놓는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없는 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리 가용재원이 많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데는 요구한 사항을 절대 100%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이 한번 규모가 늘다보면 그 다음해에는 수입이 만약 100이면 100이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한 5% 이상 오르겠고 거기에다가 정부예산 확보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도비 부금이 50%라든가 30%라든가 그게 또 늘어납니다.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단가 오른 거를 거품경기를 빼다보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월금이 없으면 예산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편성하지도 못하고 만날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데는 요구한 사항을 절대 100%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이 한번 규모가 늘다보면 그 다음해에는 수입이 만약 100이면 100이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한 5% 이상 오르겠고 거기에다가 정부예산 확보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도비 부금이 50%라든가 30%라든가 그게 또 늘어납니다.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단가 오른 거를 거품경기를 빼다보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월금이 없으면 예산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편성하지도 못하고 만날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거를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담당관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26억이라면 사실 저희들 전체예산 2조3,0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간다면 물론 아무리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국비 확보 대 도비 부담금 이런 거를 아무리 예상한다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게 아닌가? 물론 내 개인 돈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잘못되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만날 절절 매거든요. 사실 요구하는 거를 다 미처 수용을 못해 줘서 저희들한테도 담당관님이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누누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적재적소에 쓰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꼭 남겨야 될 부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해서 남았던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같으면 일부러 남겨서 넘기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남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자꾸 이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뭔가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남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자꾸 이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뭔가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같은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계에서 가계부를 계획하더라도 사실은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내에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제가 금년도 도의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과연 내년도에 세수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이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남은 거 또는 내년도에 결국 예측 이외에 남는 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잉여금을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세 중에서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래세 아니겠습니까?
거래세는 부동산경기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아무리 세정과에서 계속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1년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년도 위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안전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 2006년도, 금년도가 많이 늘은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했듯이 부동산경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적어지고 또 내년도 자체는 지금 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줄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지적은 있는 돈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잉여금을 초과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렸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완전히 부도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렇게 2006년, 2007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하고 항상 예산부서는 좀더 많이 내놔라 더 예측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쓰는 부서의 입장인데 걷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예측을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했다가 나중에 덜 걷히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돈이 남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세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남은 거 또는 내년도에 결국 예측 이외에 남는 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잉여금을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세 중에서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래세 아니겠습니까?
거래세는 부동산경기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아무리 세정과에서 계속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1년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년도 위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안전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 2006년도, 금년도가 많이 늘은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했듯이 부동산경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적어지고 또 내년도 자체는 지금 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줄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지적은 있는 돈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잉여금을 초과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렸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완전히 부도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렇게 2006년, 2007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하고 항상 예산부서는 좀더 많이 내놔라 더 예측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쓰는 부서의 입장인데 걷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예측을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했다가 나중에 덜 걷히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돈이 남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세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또 기업도시라는 개념 때문에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화로 만든 건 기정 사실이고 해서 모든 것이 거래도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도 전체 예산이 2조원이 넘은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도 200억 추산했다가 825억 또 2006년도에 420억 추산했다가 1,116억 또 2007년 금년도에는 480억을 예상했다가 1,526억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물론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아껴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산을 적절히 필요로 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절약을 하고 또 집행잔액인가 이런 걸 해서 절약을 했다면 본 위원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남겨놓는 식으로밖에는 3년치로 봤을 때 그런 것밖에 예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거기에서 절약을 했다면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도가 상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또 기업도시라는 개념 때문에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화로 만든 건 기정 사실이고 해서 모든 것이 거래도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도 전체 예산이 2조원이 넘은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도 200억 추산했다가 825억 또 2006년도에 420억 추산했다가 1,116억 또 2007년 금년도에는 480억을 예상했다가 1,526억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물론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아껴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산을 적절히 필요로 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절약을 하고 또 집행잔액인가 이런 걸 해서 절약을 했다면 본 위원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남겨놓는 식으로밖에는 3년치로 봤을 때 그런 것밖에 예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거기에서 절약을 했다면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도가 상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한말씀 드리면 나중에 혹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파트에 정확하게 잉여금 문제를 예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 부서로써는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좀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 부서로써는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공영위 있을 때 한번 추궁을 했습니다. 추계를 하더라도 근사치를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줬을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계산이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도가 도세가 늘어서 인구가 막 느는 것도 아니고요.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그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혼란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그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혼란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찾아봤는데요. 경상북도의 도 지원 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보고서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 지원되는 기관·단체 전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 예컨대 경북체육회, 생활체육회, 경도대학 이런 데를 전부다 망라해서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예컨대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체육회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런 데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 보셨는지 정책기획관님, 혹시 경영평가 했다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책자를 찾아봤는데요. 경상북도의 도 지원 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보고서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 지원되는 기관·단체 전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 예컨대 경북체육회, 생활체육회, 경도대학 이런 데를 전부다 망라해서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예컨대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체육회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런 데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 보셨는지 정책기획관님, 혹시 경영평가 했다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제가 지금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소리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책관리실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고 해마다 용역비로 3억인가 4억씩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예산을 풀로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위원장 이필용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경상북도의 좋은 점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도비가 나가는 각종 체육회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체 종합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는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는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정책관리실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밖에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매년 결산검사 시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명시이월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43억9,9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지원금을 연내 집행하겠다, 명예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을 보면 8개소에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설치 1,200만원, 기자재 구입 9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2007년도 정책관리실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밖에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매년 결산검사 시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명시이월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43억9,9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지원금을 연내 집행하겠다, 명예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을 보면 8개소에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설치 1,200만원, 기자재 구입 9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직원들하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것이 9월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죽 나와 있듯이 연내 집행이라고 죽 쓴 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명시이월사업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킬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연내에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도 했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연구소 2,100만원은 집행이 거의 4/4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9월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죽 나와 있듯이 연내 집행이라고 죽 쓴 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명시이월사업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킬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연내에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도 했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연구소 2,100만원은 집행이 거의 4/4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43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속에 과연 명시이월이 된다고 안 봅니까, 있는 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비고란에 죽 보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원 상해 등 유사 시 집행 이런 것들만 집행이 안 되고 죽 연내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술용역비 연내집행 이런 것들이 다 연내집행이라고 표시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술용역비 연내집행 이런 것들이 다 연내집행이라고 표시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43억9,000만원도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 43억9,000만원 속에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 43억9,000만원 속에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여기에 지금 비고란에 죽 제가 간단히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국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집행액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알았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2004년 이후에 무려 8명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6개월도 안 되고 심지어 어느 분은 2개월 근무하신 분도 두 분이고 또 4개월 근무하신 분도 세 분이나 되고 맨처음에 김장회 기획관께서는 1년 7개월을 했는데 나머지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 3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2004년 이후에 무려 8명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6개월도 안 되고 심지어 어느 분은 2개월 근무하신 분도 두 분이고 또 4개월 근무하신 분도 세 분이나 되고 맨처음에 김장회 기획관께서는 1년 7개월을 했는데 나머지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 3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필용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오시는 기획관님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분은 3일 정도에 파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박대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주일 걸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다만 업무는 파악이 가능하나 파악된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도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적인 정책을 얼마큼 더 플러스해서 도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우리 담당사무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죽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도정은 이상없이 항상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다만 업무는 파악이 가능하나 파악된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도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적인 정책을 얼마큼 더 플러스해서 도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우리 담당사무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죽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도정은 이상없이 항상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밑의 담당사무관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 담당사무관도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인원 79명 중에 2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도 20명이나 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업무연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사무관이 다 받쳐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책관리실장님하고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6개월도 근무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연장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업무연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사무관이 다 받쳐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책관리실장님하고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6개월도 근무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연장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조직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돌아온 인사상 승진의 기회나 보다 더 발전적인 자리로서의 인사이동의 경우에 또 그것을 막고 계속 한자리에 전문성만을 위해서 오래도록 배치를 하도록 한다면 또 조직 자체가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전문성도 살리고 또 개인들의 사기도 높이는 이러한 인사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거나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혁신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사의 순기가 짧아질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인사의 라인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앞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 인사라인에 얘기가 전달이 돼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인사라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전문성도 살리고 또 개인들의 사기도 높이는 이러한 인사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거나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혁신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사의 순기가 짧아질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인사의 라인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앞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 인사라인에 얘기가 전달이 돼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인사라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님 의중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농정본부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세 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가 도세 중에서 거의 거래세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래세라는 것은 거의 부동산 거래인데 이 문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침체가 되면 분명히 세금은 많이 덜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세금 덜 거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가 도세 중에서 거의 거래세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래세라는 것은 거의 부동산 거래인데 이 문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침체가 되면 분명히 세금은 많이 덜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세금 덜 거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래서 그 대비책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제일 큰 1차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내년도 세입전망을 높게 잡아서 우리 재원을 많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나 부동산상황을 볼 때 내년도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전망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때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액 범위 내에서 정말로 4.4%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4.4%는 따지고 보면 거의 후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능하다면 정말로 거기에 어쩔수 없이 지금 빚을 얻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기채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허용된 범주 내에서 하되 하여튼 그것도 최소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써야 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래도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은 또 완전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때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액 범위 내에서 정말로 4.4%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4.4%는 따지고 보면 거의 후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능하다면 정말로 거기에 어쩔수 없이 지금 빚을 얻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기채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허용된 범주 내에서 하되 하여튼 그것도 최소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써야 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래도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은 또 완전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세수추계 문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때 행정사무감사 그때 질의를…
○김환동 위원 이 문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물론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 것은 맞고 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오는 기채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작은 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해마다 한 100여건 정도의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2006년도 전반기에는 중앙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심사는 우리 도에서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중앙에 떠넘겨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오는 기채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작은 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해마다 한 100여건 정도의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2006년도 전반기에는 중앙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심사는 우리 도에서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중앙에 떠넘겨 가지고 하는 거겠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중앙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 중앙심사를 올립니다.
중앙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 중앙심사를 올립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도에서 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규정상에…
○김환동 위원 그런데 보면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6개월에 한 두 건 정도씩 재검토가 나왔는데 재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 135페이지 이게 재검토가 됐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농촌출신 기숙사 문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여타 시·군에서 우리 청주권 대학에 입학하는 농촌지역의 자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 농림부에서도 그랬을 때 돈을 국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재검토사업으로 됐는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저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주지역에는 청람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가 지북동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농촌출신이고 뭐고 전부다 청주지역에 와서 여기 와서 청람재를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가 300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한 30실이 비어 있고요. 대략 70명 정도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청람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교에서 위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역 대학교에 정말로 좋게 기숙사를 대학교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놨다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숙사를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해 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여건상 우리가 활용하는 청람재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돈을 중앙에서 일부 몇 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들이고 또 거기다 운영하려면 인력도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심히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재검토사업으로 심의가 결론지어졌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재검토사업으로 됐는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저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주지역에는 청람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가 지북동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농촌출신이고 뭐고 전부다 청주지역에 와서 여기 와서 청람재를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가 300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한 30실이 비어 있고요. 대략 70명 정도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청람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교에서 위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역 대학교에 정말로 좋게 기숙사를 대학교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놨다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숙사를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해 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여건상 우리가 활용하는 청람재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돈을 중앙에서 일부 몇 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들이고 또 거기다 운영하려면 인력도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심히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재검토사업으로 심의가 결론지어졌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를 서울에다 짓는 게 아니고 청주에다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네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김환동 위원 서울 같은 데는 기숙사 들어가기 힘들어 가지고 농촌출신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학사가 많이 비어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북학사는 비어있지 않고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는 게 충북학사고요. 청람재가 아직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13번째 부산~사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 우리 도가 하는 겁니까? 부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천 청풍입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입니다.
2007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149건 중에서 거의다 추진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체계가 주관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결재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진부서가 꼭 한 개 부서야만 되느냐 아니면 복수로 추진부서를 할 수도 있느냐 궁금하고요.
왜 이것을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추진되는 것을 분석평가를 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그러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추진부서를 1개 부서로만 물론 1개 부서만 갖고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개나 3개 복수로 부서를 선정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입니다.
2007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149건 중에서 거의다 추진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체계가 주관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결재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진부서가 꼭 한 개 부서야만 되느냐 아니면 복수로 추진부서를 할 수도 있느냐 궁금하고요.
왜 이것을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추진되는 것을 분석평가를 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그러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추진부서를 1개 부서로만 물론 1개 부서만 갖고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개나 3개 복수로 부서를 선정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복수부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복수부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추진중인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섯 번째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을 통상외교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통상외교팀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의 농정본부에서도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복수로 지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농가보호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추진중인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섯 번째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을 통상외교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통상외교팀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의 농정본부에서도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복수로 지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농가보호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이것은 통상외교팀하고 투자유치팀, 농정팀, 전략추진팀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그런데 총괄만 통상외교팀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순번이 21번 부당이득금인데 도유재산 매각 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1억4,8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큰 데 이것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그러면 이거를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은데요. 사건개요하고 앞으로 2심에 우리 도가 항소를 할건지 그 부분을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순번이 21번 부당이득금인데 도유재산 매각 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1억4,8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큰 데 이것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그러면 이거를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은데요. 사건개요하고 앞으로 2심에 우리 도가 항소를 할건지 그 부분을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이득금 소송 관계는 우리가 음성군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부지 중에서 도유재산을 (주)두진에서 매각한 후에 면적착오가 발생돼서 두진을 상대로 해서 1억4,8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1심에서 지적공사의 측량과실이 있었고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도 매도자의 음성군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해서 우리가 측량 잘못을 해서 패소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이득금 소송 관계는 우리가 음성군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부지 중에서 도유재산을 (주)두진에서 매각한 후에 면적착오가 발생돼서 두진을 상대로 해서 1억4,8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1심에서 지적공사의 측량과실이 있었고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도 매도자의 음성군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해서 우리가 측량 잘못을 해서 패소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적공사를 상대로 우리 도가 소송을 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 소송이 지금 진행중인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쪽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도민 만족 제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16개 분야 GRDP로 해서 금년말까지 작성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맡겨서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우리 도세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일선 12개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통계를 봐도 정확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발간한 자료도 보면 자료마다 다 상이합니다. 통계자료가 인구 숫자도 정확한 게 없고요. 물론 인구 숫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업 인구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일선 시·군도 안 맞고 도의 집계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쪽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도민 만족 제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16개 분야 GRDP로 해서 금년말까지 작성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맡겨서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우리 도세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일선 12개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통계를 봐도 정확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발간한 자료도 보면 자료마다 다 상이합니다. 통계자료가 인구 숫자도 정확한 게 없고요. 물론 인구 숫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업 인구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일선 시·군도 안 맞고 도의 집계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정책수립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통계,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통계가 6개가 있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통계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통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계자료의 지표를 선정한다든지 또 조사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계청에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전 옛날처럼 부정확하게 자치단체별로 일방적인 통계조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확도도 기하고 또 각 시·도간의,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계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정책수립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통계,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통계가 6개가 있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통계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통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계자료의 지표를 선정한다든지 또 조사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계청에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전 옛날처럼 부정확하게 자치단체별로 일방적인 통계조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확도도 기하고 또 각 시·도간의,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계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제지표나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의 발전방향의 지수도 가늠할 수 있는 게 통계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데이터를 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전방향 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정확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충북도의 앞으로 향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나왔고 저희들 도의 3차 종합개발계획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통계수치가 정확해야만 이런 것을 발전방향을 맞춰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열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열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