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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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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2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문희 의원 외 1명 동의)
  3.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가. 의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반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문희 의원 외 1명 동의)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제73조의2 도정에 관한 질문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고,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희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4시16분)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4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억 4,020만 원 중 97.2%인 80억 1,16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8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2,851만 원 중 2011년도에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 200만 원 등을 미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의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600만 원과 자매 결연지역 방문 일정 단축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1,024만 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이 지난해 8월에 구축되어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운영비 3,343만 원, 전자입찰에 따른 의회 회의록시스템 개편 및 스토리지 구입비 낙찰차액 87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희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헌성   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457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5%인 82억 4,020만 원이며 이 중 80억 1,169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2억 2,851만 원 중 96.8%인 2억 2,12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3.2%인 722만 원은 소송비 및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 부담금 등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미집행 금액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희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있듯이 불용 집행잔액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제수당은 자문위원수당,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보상사유 미발생, 일정 부분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위원회 운영 제수당은 각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 그 위원회 운영관련 비용들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처에서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수요예측보다는 풀로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이게 부족해서 자문위원수당과 사무감사에서 증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정참여단 활동지원금은 의정참여단은 제안 실적별로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제안 실적을 보고서 제안 건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거만큼 제안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불용품 매각대금이 냉난방기 외 8종 284점 매각대금이 5만 원입니까?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용품 매각을 위해서 절차를 제대로 시행했나요? 
  먼저 다른 공공기관에 수요 파악을 해 보고 공문서로 정식 절차는 그래서 다른 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폐품이 아닌 이상 관리 이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온비드인가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다가 불용품 매각공고를 내고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이게 그냥 폐품 고물값도 안 나와서 중고물품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있는지 물품에 대해서 그 예산도 절약하는 게 있겠지만 불용품을 적당한 수요와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것이 또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이라고 보는 건데 냉난방기만 해도 8종 정수가 많은데 그냥 폐품처리 해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지금 저희 물품관리 규정상 내구연한이 지난 이 물품들은 타 기관에 관리전환하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 이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들은 거의 다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냉난방기만 해도 우리가 예산심사 때 문제가 돼 있었지만 작동을 안 하거나 문제가 결정적으로 있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작동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몇 대가 될 텐데 전체적인 사무처 불용 5만 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 5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입찰본 내용이 5만 원에 들어와서 낙찰된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지금 폐기되는 물품들은 거의 고철 수준으로 폐기되는 매각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활용품업체들이 와가지고 거의 고철가격 수준으로 구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자기네들이 정비해 갖고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정리할게요. 고철로 매각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김영주 위원   매각이 그러니까 폐품처리도 하고 일부 매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84점을 다 매각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불용품은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는 거는 거의 불용품으로 그냥 재활용 업체로 가고요. 아주 못써 갖고 폐기되는 거 그거는 저희가 그냥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폐기물로?
김영주 위원   다시 답변을요, 그러면 이 5만 원은 폐품처리에서 폐품 고물비용입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지금 일반 쓰레기들은 그러니까 이 생활용품들 나오는 거 그건 오히려 돈을 내고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일반 폐기되는 물건은 고철로 저희가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폐기물 업체에다가 전부 다 폐기물처리비용을 내고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준 것들은 그 재활용 업체로 그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재활용 업체에서 구입해 갖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불용품에 관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세금으로 산 물품이라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불용품을 적극적으로 더 매각을 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분이겠지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그렇게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이 좀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게끔 돼 있어요.
  불용품목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버릴 때에 신고하고 돈을 내고 아마 이렇게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부분과 또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매각할 때에 한 대당 얼마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몇 대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놨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좀 소상하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보면은 의정참여단 활동 지원이 예산이 31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만 원, 집행률이 3.9%입니다.
  의정참여단의 제안실적 8건에 대해서 지출을 12만 원 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제안건수가 8건이 나왔는데 8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실적입니다. 
김양희 위원   8건에 12만 원이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양희 위원   집행률이 3.9%, 의정참여단의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제안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뭐 어떤 그런 것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안실적 8건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내용은 예를 들면은 안경태 씨가 제안을 했는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또 국립공원 및 관광지 주변 불편 방송시설의 설치 의견 제시, 또 김진섭 씨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또 강흥식 씨가 장애인 전동차 전용도로 설치 의견 등 8건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8건에 12만 원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이 제안이 우수가 1건, 단순이 7건 해 가지고 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수제안에 대해서나 단순제안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이제 담당 상임위원회나 어떤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게 우수제안이다 아니면 단순 민원성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건 2만 원의 농협 상품권을 줬고요, 그리고 단순제안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단순이 7만 원이고 우수가 2만 원이면 9만 원인데 지출액 12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아, 5만 원짜리도 있고요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에 대해서는 1만 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5만 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제안의 내용이나 도정의 반영을 봤을 때에 좀 우수한 내용이 담긴 것은 우리가 5만 원으로 보고 단순은 1만 원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의정참여단에 봉사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동기부여가 너무 적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310만 원인데 집행률이 3.9%,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좀 분석하고 다시 고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담당관 김호기   그래서 의정참여단이 활동을 활력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유도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간담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적극적인 방법을 간담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 김호기   그게 어떤 그 양반들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공선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보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딱 그렇게 1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호기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서 좀 활동실적을 높여보려고도 했는데 공선법상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지원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딱 예상해서 몇 건을 제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가상적인 예산액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집행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참여단의 실적이, 뭐냐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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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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