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7억8,334만원이 증가한 3,196억6,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2억3,276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 내시에 따른 2010 청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1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 등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도로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3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28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3만원, 특별교부세로 하석지구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비 5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51억2,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331만원과 국토해양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가한 4,628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6억원,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청주가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증평이 선정되어 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 투자유치 행사의 축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과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사업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억원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국비 직접 지원사업비 2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충주 IC-가금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15억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0억원,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비 4억원,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과 도로점용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인 전국 호환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억2,201만원, KTX 오송역사 개통에 따른 충북관 조성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환경 조성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3,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영동 초강 고향의 강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0. 3. 9.∼3. 10.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47억7,6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2,62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 1억5,000만원과 ‘2010 충북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홍보 안내표지판 43개소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하석지구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8,700만원, 밀레니엄타운 내 도 행정재산 건축물 철거 등 관련 제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유지관리와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균형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7억8,334만원이 증가한 3,196억6,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2억3,276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 내시에 따른 2010 청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1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 등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도로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3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28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3만원, 특별교부세로 하석지구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비 5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51억2,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331만원과 국토해양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가한 4,628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6억원,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청주가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증평이 선정되어 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 투자유치 행사의 축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과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사업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억원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국비 직접 지원사업비 2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충주 IC-가금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15억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0억원,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비 4억원,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과 도로점용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인 전국 호환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억2,201만원, KTX 오송역사 개통에 따른 충북관 조성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환경 조성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3,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영동 초강 고향의 강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0. 3. 9.∼3. 10.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47억7,6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2,62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 1억5,000만원과 ‘2010 충북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홍보 안내표지판 43개소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하석지구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8,700만원, 밀레니엄타운 내 도 행정재산 건축물 철거 등 관련 제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유지관리와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균형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107억8,334만원이 증액된 3,196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액된 4,628억6,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50개 단위사업 4,071억7,8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6억4,944만원을 재무활동은 490억6,0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6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과 227쪽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4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107억8,334만원이 증액된 3,196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액된 4,628억6,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50개 단위사업 4,071억7,8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6억4,944만원을 재무활동은 490억6,0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6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과 227쪽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4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된, 아직 지정은 안 됐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 계획 서 있죠? 제출한 것.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업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우선 이 답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 효과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업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우선 이 답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 효과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도 낙후지역인 남부 3군과 괴산, 증평군 일원이 금년 11월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 구역 지정 후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0년 8월 26일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결과 ‘용역비 등이 적정함’으로 심의 받았습니다.
용역금액은 8억원이고 인건비가 3억2,000 정도, 경비가 4억4,000 정도, 일반관리비가 3,000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전촉진지구 15개소의 개발계획과 투자촉진지구 20개소의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4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도 낙후지역인 남부 3군과 괴산, 증평군 일원이 금년 11월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 구역 지정 후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0년 8월 26일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결과 ‘용역비 등이 적정함’으로 심의 받았습니다.
용역금액은 8억원이고 인건비가 3억2,000 정도, 경비가 4억4,000 정도, 일반관리비가 3,000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전촉진지구 15개소의 개발계획과 투자촉진지구 20개소의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4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충북건축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 행사의 주요내용은 건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그다음에 건축모형 작품전, 청주시 건축상 등 수상작품 전시회 그다음에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및 그림그리기 대회, 건축자대회 또 건축의 날 행사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지원 효과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11월 중에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건축인들의 화합과 건축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행사의 폭이 넓어져서 보다 향상된 건축문화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계획은 건축문화제 행사를 통한 도내 건축인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 건축정책 발전의 기여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건축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 행사의 주요내용은 건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그다음에 건축모형 작품전, 청주시 건축상 등 수상작품 전시회 그다음에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및 그림그리기 대회, 건축자대회 또 건축의 날 행사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지원 효과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11월 중에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건축인들의 화합과 건축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행사의 폭이 넓어져서 보다 향상된 건축문화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계획은 건축문화제 행사를 통한 도내 건축인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 건축정책 발전의 기여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책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계마을 육성사업비하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이 2009년도에 반환이 됐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쓸 돈인데 어떻게 반환이 됐나요?
우리 책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계마을 육성사업비하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이 2009년도에 반환이 됐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쓸 돈인데 어떻게 반환이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각 사업을 끝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이 된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는데도 돈이 남아서…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그래서 45쪽, 지금 제가 지역에서 죽 봤더니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이 100% 도비, 군비, 시비에서 이걸 해 준다는데 우리도 올려주기는 올려줬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100% 다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그래서 45쪽, 지금 제가 지역에서 죽 봤더니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이 100% 도비, 군비, 시비에서 이걸 해 준다는데 우리도 올려주기는 올려줬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100% 다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웬만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50% 자부담했는데 이번에 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된 겁니다.
웬만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50% 자부담했는데 이번에 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 본 위원은 건설업을 조금 종사를 한 바 있고 현재 충청북도 경관분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 21쪽을 보시면 2010년도 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 성격이 아마 동일 성격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균형개발과와 건축디자인과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 21쪽을 보시면 2010년도 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 성격이 아마 동일 성격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균형개발과와 건축디자인과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건축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의 성격이지만 하나는 공원이고,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관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건축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의 성격이지만 하나는 공원이고,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관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서로 구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동일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서로 구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동일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공원, 현재 청주시에 조성하는 사직공원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말은 건축디자인이지만 공원에 하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내용이 달라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 개발은 사업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공원, 현재 청주시에 조성하는 사직공원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말은 건축디자인이지만 공원에 하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내용이 달라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 개발은 사업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소관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우리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1억5,000인데 그리고 시비가 1억5,000이 계상되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비만 1억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시비를 부담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1억5,000인데 그리고 시비가 1억5,000이 계상되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비만 1억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시비를 부담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2010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5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때 기본적인 지침이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도비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010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5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때 기본적인 지침이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도비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재종 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돼 있고요. 위치는 2개군 3개면,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생활비용 보조 및 주민사업이 청원군이 14건, 옥천이 4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돼 있고요. 위치는 2개군 3개면,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생활비용 보조 및 주민사업이 청원군이 14건, 옥천이 4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당초 이천… 이게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질 때 당시 지금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거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4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 정비나 마을안길 정비 이런 부분은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당초 이천… 이게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질 때 당시 지금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거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4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 정비나 마을안길 정비 이런 부분은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청원이 14건하고 옥천이 4건으로 편성된 근거를 지금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근거내역은 따로 뽑아서… 이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청원군하고 옥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원군에는 시동리 농로 정비, 선동2리 마을안길 정비, 하석1리 마을안길 정비, 노산1리 진입로 정비, 노산2리 농로 정비, 달계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달계2리 마을안길 정비 및 하수관 정비, 양지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양지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중척1리 농로 포장, 중척2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김재종 위원 과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다음에 진척현황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세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이 세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국비로 매년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매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이수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추경으로도 3억3,000이 섰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준하는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는지?
도로사용료, 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추경으로도 3억3,000이 섰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준하는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는지?
○도로과장 신필수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4억이 섰고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점·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납 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음성과 청원지역에는 도시가스관 매설작업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입이 추가가 되어서 3억3,000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4억이 섰고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점·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납 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음성과 청원지역에는 도시가스관 매설작업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입이 추가가 되어서 3억3,000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수완 위원 가스 매설공사 사업은 올해 완공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연속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신필수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내년… 작년에 조금 시작해서 금년, 내년, 후년 이때 시·군단위 공급이 많이 돼서 지금 본선인 영동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군단위 지역까지 확장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독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독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진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 3억3,000만원…
○도로과장 신필수 구역별로…
○이수완 위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불어…
○도로과장 신필수 점·사용 구간이나 기간이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데는 일찍 끝날 수가 있고 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시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균형건설국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서 이 안을 보면서 사실은 일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은 너무 빈약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충청북도 예산 전체 액에 비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 되는 예산이 사실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충청북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비, 도비, 군비 산출근거라고 그러나 뭐라나, 기존 보조비율이 2회 비율하고 안 맞는 것이 몇 군데가 보여요.
내가 그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도읍 육성사업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인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추경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추경은 거기에 맞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안 맞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충청북도 예산 전체 액에 비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 되는 예산이 사실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충청북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비, 도비, 군비 산출근거라고 그러나 뭐라나, 기존 보조비율이 2회 비율하고 안 맞는 것이 몇 군데가 보여요.
내가 그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도읍 육성사업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인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추경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추경은 거기에 맞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안 맞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기준보조율 자체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다만 국비 지원부분이 크게 보면 균특세하고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나뉘어서 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항상 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비율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다가 맞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기준보조율 자체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다만 국비 지원부분이 크게 보면 균특세하고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나뉘어서 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항상 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비율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다가 맞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임현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50 대 50으로다가 됐었는데 6월에 조정되면서 다시 30 대 70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50 대 50.
그런데 추경은 맞아!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맞춰놓고 그 추경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맞춰놓고 전체적으로 틀려지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런데 추경은 맞아!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맞춰놓고 그 추경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맞춰놓고 전체적으로 틀려지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개선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 중에 3 대 7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군에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맞지 않고 당해 연도 하는 사업비만 30 대 70 이렇게 지금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개선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 중에 3 대 7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군에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맞지 않고 당해 연도 하는 사업비만 30 대 70 이렇게 지금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50 대 50인데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에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 규정을 금년 6월에 개정을 해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임현 위원 30 대 70도 안 맞는데.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단월 어느…
○임현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18페이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까 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이 균특세로 나오는 것이 있고 교부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딱 맞추지를 못합니다.
국비가 93억이 갔었는데 그중에 균특이 24억원, 교부세가 69억원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저희는 대략 비율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것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딱 맞추지를 못합니다.
국비가 93억이 갔었는데 그중에 균특이 24억원, 교부세가 69억원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저희는 대략 비율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것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단월 모시래마을 계획은 왜 그래요? 이건 맞출 수 있겠는데…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해…
○임현 위원 30%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당해 사업에 대해서 만 일부 지원해 주지 전체 사업비의 30%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10㎞를 하는데 100억이 든다면 30%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10㎞를 하는데 100억이 든다면 30% 주는 게 아니고…
○임현 위원 그럼 기준보조율은 사실은 이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현 위원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임현 위원 용산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현 위원 기준보조율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국비 보조하면서 보조비율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신청하든 아니면 내려 주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기준보조율을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사업은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실제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은…
○임현 위원 보조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글쎄, 그 결정을 예산담당 하고 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30 대 70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30 대 70이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30 대 70으로만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30 대 70이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30 대 70으로만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하고는 안 맞습니다.
○임현 위원 앞에 것은 안 맞지만 용산 자전거도로는, 그런 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될 건데, 그렇죠? 20페이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임현 위원 도비에서 7,000만원만 했는데 9,000만원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9,000만원이 가야 되는데…
○임현 위원 왜 2,000만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런데 그대로 딱 맞춰서는…
○임현 위원 아! 2,000만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13억5,200만원을, 기정예산에 5,200 했다가 추경에 13억을 하는데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담을 한다 하면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5,200만원 했다가 금년 추경에 13억,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몇 배가 많은 13억을 분담하게 된 이유와 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13억5,200만원을, 기정예산에 5,200 했다가 추경에 13억을 하는데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담을 한다 하면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5,200만원 했다가 금년 추경에 13억,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몇 배가 많은 13억을 분담하게 된 이유와 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거는 지난 3월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한 번 교부 결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역진흥재단에 교부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다가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주요 역할이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그다음에 지역 축제 등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 등의 전시 그리고 특정 지역 장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 인적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별 특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여기 지역홍보센터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거는 지난 3월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한 번 교부 결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역진흥재단에 교부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다가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주요 역할이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그다음에 지역 축제 등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 등의 전시 그리고 특정 지역 장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 인적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별 특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여기 지역홍보센터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디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뭐…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면 저희가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싶은 특산품들을 다 모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임현 위원 주로 서울에서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13억5,2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특별교부세로 얻어 가지고 그걸로 직접 서울 진흥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충청북도는 돈이 왔다만 가는 거네요?
특별교부세로 얻어 가지고 그걸로 직접 서울 진흥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충청북도는 돈이 왔다만 가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직접 주지 그래, 거기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직접 자기들이 줄 수 없으니까 충북으로 줘서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말씀한 대로 거쳐서 가는, 직접 교부가 안 돼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본예산에 선 5,200만원만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직접 자기들이 줄 수 없으니까 충북으로 줘서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말씀한 대로 거쳐서 가는, 직접 교부가 안 돼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본예산에 선 5,200만원만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순수한 도비는 5,200만원이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특별교부세가 1억3,000…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직접 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를 거쳐서…
○임현 위원 13억은 특별교부세로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임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흥재단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역특산물 판매활동이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라는 게 3회가 있어 가지고 5개 시·군이 참석했었고 설맞이 특산품 판매 해서 6개 시·군이 참석했었고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해서 7개 시·군이 참석해서 저희가 5회를 여러 시·군에서 참석해 가지고 농산물, 지역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13억을 충청북도에만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다 다 내려줘 가지고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한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우리 도에만 13억을 줬던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이 금년에 5,200만원, 전체에서 한 13억 정도를 광역도하고 광역시에 부담한 게 13억인데 그중에 우리 도가 5,200만원만 우리 돈으로 부담한 거고 13억은 우리 도만 내려줬던 겁니다.
○임현 위원 다른 시도에는 안 가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우리 도를 거쳐서 거기다 주도록 해서…
○임현 위원 그럼 우리 도를 이용한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금년은 우리 도고 내년에는 타 시도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1개 도시를 거쳐서 주게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아까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추진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작했네요. 했는데 이미 그것은 다시 여기에 신청할 때에 이미 그 계획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아까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추진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작했네요. 했는데 이미 그것은 다시 여기에 신청할 때에 이미 그 계획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를 또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는 그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를 또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는 그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럼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임현 위원 한 번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임현 위원 신청할 때 한 번 하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이걸 하기 위해…
○임현 위원 이번에 유치하는 거하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다른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 도세라든지 인구, 산업 모든 게 열악하죠. 그래서 앞으로 첨복단지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우리 충북을 155만에서 200만으로 점프업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부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일부만 쓰고 1억1,000만원을 지금 삭감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투자유치를 더 활성화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 도세라든지 인구, 산업 모든 게 열악하죠. 그래서 앞으로 첨복단지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우리 충북을 155만에서 200만으로 점프업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부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일부만 쓰고 1억1,000만원을 지금 삭감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투자유치를 더 활성화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저희 중부신도시가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토공 위주로 실지 전국의 10개 신도시 중에 진도가 늦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할 단계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장을 와 주십시오 하고 투자유치하기가 조금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느냐는 용역비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 1억원 하고…
현재 저희 중부신도시가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토공 위주로 실지 전국의 10개 신도시 중에 진도가 늦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할 단계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장을 와 주십시오 하고 투자유치하기가 조금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느냐는 용역비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 1억원 하고…
○임헌경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나머지 1,000만원은 국토해양부 계획에 선진지 시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1,000만원은 그쪽 해외연수비로 돌렸습니다.
○임헌경 위원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투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지만 추가를 해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7,000대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기록장치가 이미 설치가 다 됐죠?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지만 추가를 해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7,000대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기록장치가 이미 설치가 다 됐죠?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당초에 도비가 2억4,400 그리고 시·군비가 2억4,400 그리고 자부담이 4억8,800 그래서 우리 도비가 50%가 아니고 37%, 시·군비가 37%, 자부담이 25% 해서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2억4,400을 지금 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2억4,400을 지금 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임헌경 위원 그럼 기존의 매칭 어떤 협약이라든지 조합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 자부담분을 다시 또… 그럼 시·군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이 자부담분을 추경에서 우리 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자부담분이 1억2,200이 우리 도에서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시·군에도 1억2,200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자부담분을 여기서 추경으로 올려서 꼭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 자부담분을 다시 또… 그럼 시·군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이 자부담분을 추경에서 우리 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자부담분이 1억2,200이 우리 도에서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시·군에도 1억2,200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자부담분을 여기서 추경으로 올려서 꼭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시·군에서도 12.5%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택시가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헌경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영상기록장치 필요성이라든지 사고 예방효과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으로는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매칭하고 협약된 부분을 지금 와서 예산상 그런 부담, 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을 물론 민원 해결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약속을 이번에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당초에 50%를 자부담하게 된 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도 그러면 50%는 자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선거 전에 최현태 이사장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
당초에 50%를 자부담하게 된 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도 그러면 50%는 자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선거 전에 최현태 이사장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
○임헌경 위원 당초에 25%였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당초에 50%였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랬나요?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자부담이.
그래서 25%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2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25% 이번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나름대로 너무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체 50% 자부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2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25% 이번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나름대로 너무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체 50% 자부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예산은 항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되고 사전에 약속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안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핵심공약사항이고 저도 꼭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6월달에 거기가 교통연수원이죠? 교통연수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지수가 0.85가 당초에 나왔었죠?
그랬다가 어저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9월 2일자 지경부에서 KDI에 다시 또 의뢰를 요청한바 BC 지수가 0.69 이렇게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랄까 그리고 아니면 그 지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핵심공약사항이고 저도 꼭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6월달에 거기가 교통연수원이죠? 교통연수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지수가 0.85가 당초에 나왔었죠?
그랬다가 어저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9월 2일자 지경부에서 KDI에 다시 또 의뢰를 요청한바 BC 지수가 0.69 이렇게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랄까 그리고 아니면 그 지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0.85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0.6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가서 제가 건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설계 속도가 80㎞로 돼 있습니다. 이걸 10㎞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로 90㎞ 올리면 BC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증평지역을 우회하게 돼 있고 음성지역은 또 터널로 지나가게 돼 있고 그런 지역들을 음성지역의 터널로 지나가게 된 것을 터널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주덕에서 충주 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부 구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신호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실지 북부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충청고속화도로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0.85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0.6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가서 제가 건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설계 속도가 80㎞로 돼 있습니다. 이걸 10㎞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로 90㎞ 올리면 BC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증평지역을 우회하게 돼 있고 음성지역은 또 터널로 지나가게 돼 있고 그런 지역들을 음성지역의 터널로 지나가게 된 것을 터널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주덕에서 충주 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부 구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신호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실지 북부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충청고속화도로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남부 부분인데요. 문제는 6월에 용역을 의뢰했고, 9월 2일 의뢰를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예산이 4억이죠? 그러면 4억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불과 한 두 달 만에 또 지수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확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용역 발주처도 지금 교통연수원이냐 아니면 KDI냐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그리고 또 용역 발주처도 지금 교통연수원이냐 아니면 KDI냐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번에 올린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주에서 충주, 제천 가는 북부지역이고, 현재 나온 것은.
이것은 증평에서 보은, 옥천, 영동 가는 남부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를 않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BC를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어떻게 제일 경제적인 노선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앞의 것하고는 노선이 다릅니다. 남부 쪽이고…
이번에 올린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주에서 충주, 제천 가는 북부지역이고, 현재 나온 것은.
이것은 증평에서 보은, 옥천, 영동 가는 남부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를 않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BC를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어떻게 제일 경제적인 노선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앞의 것하고는 노선이 다릅니다. 남부 쪽이고…
○임헌경 위원 그렇죠. 지금 남부 말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남부권은…
○임헌경 위원 지수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발주처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고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패턴은 아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해결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인데 이번 추경에서 이 4억이 승인되면 어떻게 타당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이 자신감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고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패턴은 아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해결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인데 이번 추경에서 이 4억이 승인되면 어떻게 타당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이 자신감이 있으신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이것은 급히 시행할 사업은 못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각은 증평 IC에서부터 내수로 해서 초정을 넘어서 미원, 보은, 영동 이쪽으로 가는 남부에 고속화 도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을 잡아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히 시행은 안 되고 용역을 하더라도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각은 증평 IC에서부터 내수로 해서 초정을 넘어서 미원, 보은, 영동 이쪽으로 가는 남부에 고속화 도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을 잡아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히 시행은 안 되고 용역을 하더라도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헌경 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당초에 충청북도 재산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출연해서 만든 부지라고 알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당초에 충청북도 재산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출연해서 만든 부지라고 알고 있고요. 맞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이제 그 후에 건축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 부대시설 철거를 하고 또 폐기를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붕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이렇게 조적 슬라브 2층 건물로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자진 철거 시점이 올 9월로 이렇게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꼭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여가 되고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건물 신축 연도하고 또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철거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붕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이렇게 조적 슬라브 2층 건물로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자진 철거 시점이 올 9월로 이렇게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꼭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여가 되고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건물 신축 연도하고 또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철거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보상비를 받고 나서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토지는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이 건물은 아직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산 지가 10년, 보상 준 지가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이 사람들 속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면 환매권을 행사… 저희가 그 땅을 안 쓰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억지를 부려서 살고 나서도 다시 또 환매권을 저기해서 소를 기르고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 9월에 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옮긴다니까 옮기고 건물도 저희가 철거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환매권 행사를 못합니다.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또 그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그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이것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보상비를 받고 나서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토지는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이 건물은 아직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산 지가 10년, 보상 준 지가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이 사람들 속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면 환매권을 행사… 저희가 그 땅을 안 쓰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억지를 부려서 살고 나서도 다시 또 환매권을 저기해서 소를 기르고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 9월에 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옮긴다니까 옮기고 건물도 저희가 철거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환매권 행사를 못합니다.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또 그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그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이것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건물은 지금 주택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딱지도 붙여놓고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 살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지 철거시켜서 해야만 환매권을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건물도 아주 견고하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튼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에…
○임헌경 위원 충북개발공사에 다시 추가 출자를 해서라도 어떤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이렇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매권 행사만 아니면 개발공사에 주면 딱 좋은데 만약에 그냥 줬을 경우에 내년에 10년이 되니까 이거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당신들이 안 쓰니까, 사용을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환매권 행사 요구 들어왔을 때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팔고 나면 다시 또 사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매권 행사만 아니면 개발공사에 주면 딱 좋은데 만약에 그냥 줬을 경우에 내년에 10년이 되니까 이거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당신들이 안 쓰니까, 사용을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환매권 행사 요구 들어왔을 때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팔고 나면 다시 또 사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환매가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보상을 주고 했는데 철거를 시키고 내보내는 것은 의당한 행정절차고 임무인데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이거는 담당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돈을 1억씩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을 개발하는 개발공사는 이런 데서 자연히 철거가 될 수 있는 걸 왜 1억씩 들여서 철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계속 돈 들여서 그냥 장난질 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토지 보상 주고 집 보상 줬으면 내보내야지 그걸 못 내보내고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올해 안 내보내면 환매 요구가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 1억 들여서 철거하고 철거한 다음에도 개발이 안 되는데 환매라는 건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한다고 해서 환매라는 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동안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한 직무유기를 따져야 돼요, 직무를 따져야 돼.
일을 안 했어요. 전혀, 그냥 골치 아픈 건 처박아 두고 일을 안 하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제가 건설국 소관에 몇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도정질문을 국장님한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들을 안 해요.
보상을 주고 10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보상 주고 14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말이에요.
이것도 보상 준 지가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 여지껏 처박아 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서에서 그동안에 보상 주고 한 거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거를 안 하면 환매가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보상을 주고 했는데 철거를 시키고 내보내는 것은 의당한 행정절차고 임무인데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이거는 담당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돈을 1억씩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을 개발하는 개발공사는 이런 데서 자연히 철거가 될 수 있는 걸 왜 1억씩 들여서 철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계속 돈 들여서 그냥 장난질 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토지 보상 주고 집 보상 줬으면 내보내야지 그걸 못 내보내고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올해 안 내보내면 환매 요구가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 1억 들여서 철거하고 철거한 다음에도 개발이 안 되는데 환매라는 건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한다고 해서 환매라는 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동안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한 직무유기를 따져야 돼요, 직무를 따져야 돼.
일을 안 했어요. 전혀, 그냥 골치 아픈 건 처박아 두고 일을 안 하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제가 건설국 소관에 몇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도정질문을 국장님한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들을 안 해요.
보상을 주고 10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보상 주고 14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말이에요.
이것도 보상 준 지가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 여지껏 처박아 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서에서 그동안에 보상 주고 한 거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균형건설국장님 지금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설명자료 미시적인 거를 우선 잠깐 두고서 조금 크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 증액분이 얼마라고요? 180억이요?
이번에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 증액분이 얼마라고요? 180억이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186억7,500만원입니다.
○김동환 위원 1회 추경 때 건설방재국 소관은 얼마나 증액 됐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김동환 위원 균형발전국 소관은 신과장님 얼마나 증액됐었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저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1회 추경 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김동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3조원 중에서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번 추경 포함해서 4,600억입니다.
○김동환 위원 3조원 중에 4,600억이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문제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의 일이 아니고 국비를 가서 받아오도록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일당백 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면 예산액이 거기에 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지금 전체 3조원 중에서 한 13% 정도 밖에 안 되어지는 건설·방재예산 이게 직제개편 종전에 2개 국 분이지요? 대부분.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의 일이 아니고 국비를 가서 받아오도록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일당백 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면 예산액이 거기에 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지금 전체 3조원 중에서 한 13% 정도 밖에 안 되어지는 건설·방재예산 이게 직제개편 종전에 2개 국 분이지요? 대부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2개 국의 것이 13%밖에 안 되어진다, 전에 한 10년 전에는 안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국 예산이 전체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셨었고요.
지금 뭐 이거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예산, 이번 2회 추경 예산 전체 증가율이 1,198억, 물론 이중에는 시·군에 주는 지방재정 보전금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2개 국 거를 합해 가지고 180억 증가하고, 이걸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건설방재국에서 180억 예산 증액되어진 거를 놓고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물론 추경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더 금년 4,000억이 아니라 한 8,000억 정도 되어지는 예산안을 놓고서 여기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 지원에 관한 문제 좀 집중적으로 가서 예산 투쟁을 해 주시고 이쪽 도청 내에서의 예산담당관실과 문제도 좀 정리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랫동안 건설방재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요즈음 들어서, 특히 요즈음 들어서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업무가 침체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국 예산이 전체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셨었고요.
지금 뭐 이거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예산, 이번 2회 추경 예산 전체 증가율이 1,198억, 물론 이중에는 시·군에 주는 지방재정 보전금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2개 국 거를 합해 가지고 180억 증가하고, 이걸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건설방재국에서 180억 예산 증액되어진 거를 놓고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물론 추경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더 금년 4,000억이 아니라 한 8,000억 정도 되어지는 예산안을 놓고서 여기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 지원에 관한 문제 좀 집중적으로 가서 예산 투쟁을 해 주시고 이쪽 도청 내에서의 예산담당관실과 문제도 좀 정리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랫동안 건설방재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요즈음 들어서, 특히 요즈음 들어서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업무가 침체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중부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돼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담당자가 혹시 계십니까? 중부혁신도시 담당자.
그 예산이 삭감돼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담당자가 혹시 계십니까? 중부혁신도시 담당자.
○균형개발과 신도시건설팀장 우상명 예.
○이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먼젓번에 정범구 의원님 발표회 때 오셨죠, 그때. 그렇죠?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기관·단체에서 토지 계약을 한 데가 3개고 하반기에 아마 4개 기관이 계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노조에서 노조의 변이라면 변이고 또 할 얘기를 많은 얘기를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아다가 여기다가 짓고 돈이 남으면 좋은데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3개, 4개 그러면 나머지 한 3개 업체가 토지 계약단계에 접어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묻는 이유는 먼젓번에 정범구 의원님 발표회 때 오셨죠, 그때. 그렇죠?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기관·단체에서 토지 계약을 한 데가 3개고 하반기에 아마 4개 기관이 계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노조에서 노조의 변이라면 변이고 또 할 얘기를 많은 얘기를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아다가 여기다가 짓고 돈이 남으면 좋은데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3개, 4개 그러면 나머지 한 3개 업체가 토지 계약단계에 접어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균형개발과 신도시건설팀장 우상명 예.
○이수완 위원 아닌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도비를 1억1,000만원을 또 반납을 하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런 돈을 갖고 각 기관·단체, 혁신도시로 오기로 된 기업·단체의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사업설명회도 갖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런 돈을 갖고 각 기관·단체, 혁신도시로 오기로 된 기업·단체의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사업설명회도 갖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전기업 11개 기관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이번에도 한방엑스포를 겸해서 그쪽에 초청하면서 또 설명회를 갖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 이번에 감하는 것은 아까도…
이전기업 11개 기관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이번에도 한방엑스포를 겸해서 그쪽에 초청하면서 또 설명회를 갖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 이번에 감하는 것은 아까도…
○이수완 위원 아니 저는 아까 설명도 듣고 용역 그런 얘기도 다 들었는데 저는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업체 11개 기관이 올 수 있게끔 독려도 했고 홍보도 많이 했나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 그것은 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초청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기관 간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한방엑스포에도 한 300여명 이전기관 가족하고 초청해 가지고서 현장도 보여주고 설명도 덤으로… 한방엑스포도 보시고 그런 것 그다음에 기관끼리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개 기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오기로 돼 있고 2개 기관이 지금 계약해서 토지를 매매계약했고 하반기에 3개 기관이 더 할 예정이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 11개 기관이 오는 땅말고 나머지 땅에 대한 매각대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그것에 대한 기관 유치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이번 9월 한방엑스포에도 한 300여명 이전기관 가족하고 초청해 가지고서 현장도 보여주고 설명도 덤으로… 한방엑스포도 보시고 그런 것 그다음에 기관끼리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개 기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오기로 돼 있고 2개 기관이 지금 계약해서 토지를 매매계약했고 하반기에 3개 기관이 더 할 예정이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 11개 기관이 오는 땅말고 나머지 땅에 대한 매각대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그것에 대한 기관 유치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래서 내가 LH공사 부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맨처음 애당초 계획이 주거환경이 4만2,000명이에요.
그런데 위의 교육위원님한테 물어보면 학교는 어떻게 특목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가시권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LH공사 말고 지금 3만8,000명은 오는 것으로, 11개 단체에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4만2,000명이 됐든 2만명이 됐든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의향, “MOU 비슷한 것 체결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13개 공구에서 10개 공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위의 교육위원님한테 물어보면 학교는 어떻게 특목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가시권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LH공사 말고 지금 3만8,000명은 오는 것으로, 11개 단체에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4만2,000명이 됐든 2만명이 됐든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의향, “MOU 비슷한 것 체결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13개 공구에서 10개 공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재 아파트용지는 1개 용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수완 위원 어디서 매입을 해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LIG에서 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계약을 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걱정이 실지 이전기관이 왔을 때 주거문제라든지 아파트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문제도 또 주변의 기반시설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점은 많은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생겨야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어차피 오니까 빨리 착공해 달라는 문제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걱정이 실지 이전기관이 왔을 때 주거문제라든지 아파트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문제도 또 주변의 기반시설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점은 많은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생겨야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어차피 오니까 빨리 착공해 달라는 문제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뒤에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이수완 위원 담당자가 이게 용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역은 담당자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날 어떻게 용역만 줘요? 그렇죠?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하면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LH공사하고 지금 후반기에라도 하나 계약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몇 동을 어떻게 짓는지 그것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담당자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날 어떻게 용역만 줘요? 그렇죠?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하면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LH공사하고 지금 후반기에라도 하나 계약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몇 동을 어떻게 짓는지 그것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LH공사에서도 5개 블록에 4,956세대를 짓는 것으로 승인이 났고 LIG에서도 5만7,000㎡를 샀는데 이것은 9블록을 샀는데 몇 세대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4,956세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LIG도 또 승인이 날 거고요.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혁신도시 잘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천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신도시라는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의 그 밑에 하류 쪽에 있는 하천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인데 폭이 약 한 3m, 2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위에는 옛날에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래 가지고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저장을 했다가 한꺼번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려 보내서 밑의 하류에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도 생기느냐 하면 담수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물이 한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먼젓번에 비 왔을 때도 하류 쪽에서는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다가 일부 하류지역에 범람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비는 안 왔는데도.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추경에서라도 설계도라도 올라왔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빠져있고 그래서 그럼 내년 본예산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천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신도시라는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의 그 밑에 하류 쪽에 있는 하천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인데 폭이 약 한 3m, 2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위에는 옛날에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래 가지고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저장을 했다가 한꺼번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려 보내서 밑의 하류에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도 생기느냐 하면 담수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물이 한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먼젓번에 비 왔을 때도 하류 쪽에서는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다가 일부 하류지역에 범람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비는 안 왔는데도.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추경에서라도 설계도라도 올라왔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빠져있고 그래서 그럼 내년 본예산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본 단지 내에는 소하천을 전부 확장해서 넓게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진 하류가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추진이전단하고도,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진천군수, 음성군수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군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딱 지금 아직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도 똑같은 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본 단지 내에는 소하천을 전부 확장해서 넓게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진 하류가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추진이전단하고도,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진천군수, 음성군수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군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딱 지금 아직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도 똑같은 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치수방재과장 유인종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개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별개로 한 이유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개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별개로 한 이유를.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일단 그럼 저희 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균형개발과에서는 공원업무라고 그러셨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건축다자인과에서는 건축 관련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 과로 올라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거쳐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그게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1개가 청주시에 선정이 된 겁니다.
건축다자인과에서는 건축 관련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 과로 올라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거쳐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그게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1개가 청주시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 어떤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부서하고 나누어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업무 조정을 통해서 동일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걸 다른 부서하고 나누어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업무 조정을 통해서 동일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청주공공다자인 시범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청주시, 옛날 안기부 밑에 거기는 사직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옛날 지역개발과, 지금은 균형개발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건축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대로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 줘야지 이것을 한 게, 이쪽 균형개발과에서 건축분야에서 온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하게 된…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청주공공다자인 시범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청주시, 옛날 안기부 밑에 거기는 사직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옛날 지역개발과, 지금은 균형개발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건축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대로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 줘야지 이것을 한 게, 이쪽 균형개발과에서 건축분야에서 온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하게 된…
○김재종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시행처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는 부서가 이렇지만 시행은 전부 청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려주는 예산은 다르지만.
○김재종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나올 때는 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도에서는 부처별로 내려오고 그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그걸 어느 부서에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는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도는 중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는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도는 중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재종 위원 좀 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치수방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현황에 금산천 금산제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치수방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현황에 금산천 금산제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치수방재과장 유인종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천 금산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12년까지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선 설계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9월중에 일단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해 놓고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산천 금산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12년까지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선 설계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9월중에 일단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해 놓고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설계용역이 끝나고 금년 9월 하반기에 착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예.
○김재종 위원 그 설계가 개략적으로 어떤 시공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하천은 생태하천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안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집어넣고 이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안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집어넣고 이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그 설계도면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의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1억3,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도 발표 보셨겠지만 첨복단에서 역세권 개발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오송 2단지 조성을 먼저 하고 그래서 분리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어저께 도지사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송역세권 개발이 조금은 지연될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충북관, 오송역에 딱 고객들이 내려서 봤을 때 ‘아, 충북관!’ 하면 ‘뭘까?’ 확 눈에 띄는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3,000 해서 설계비 1,250만원, 설치비 평당 250만원 그러면 전례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충북의 특산품이랄까요 중소기업제품 같은 거 몇 개 진열해 놓고 그냥 상투적으로 흉내만 내는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밀레니엄타운 내의 건물 같은 것을 폐기하는 예산부분을 절약을 해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 조성을 좀 더 예산을 확장 편성해서 다시 제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46쪽의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1억3,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도 발표 보셨겠지만 첨복단에서 역세권 개발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오송 2단지 조성을 먼저 하고 그래서 분리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어저께 도지사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송역세권 개발이 조금은 지연될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충북관, 오송역에 딱 고객들이 내려서 봤을 때 ‘아, 충북관!’ 하면 ‘뭘까?’ 확 눈에 띄는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3,000 해서 설계비 1,250만원, 설치비 평당 250만원 그러면 전례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충북의 특산품이랄까요 중소기업제품 같은 거 몇 개 진열해 놓고 그냥 상투적으로 흉내만 내는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밀레니엄타운 내의 건물 같은 것을 폐기하는 예산부분을 절약을 해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 조성을 좀 더 예산을 확장 편성해서 다시 제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 11월에 오송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47평을 쓰도록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고 또 전시관도 만들도 또 도정 홍보하고 관광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47평을 시설공단에서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 11월에 오송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47평을 쓰도록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고 또 전시관도 만들도 또 도정 홍보하고 관광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47평을 시설공단에서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제 얘기는 이 면적이나 내용 콘텐츠를 면적도 사이즈를 확 키우고요. 콘텐츠도 이게 찾아가서 보기보다는 우리 충북 도내에 전시관, 홍보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 끌고 가서 보고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송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손님, 고객, 우리 국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고 충북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에 47평 해 놓고 지금 1억3,000 갖고 전시품 몇 개 진열해 놓고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어서 이것을 면적을 더 확장을 하거나 콘텐츠를 더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차 끌고 가서 보고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송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손님, 고객, 우리 국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고 충북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에 47평 해 놓고 지금 1억3,000 갖고 전시품 몇 개 진열해 놓고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어서 이것을 면적을 더 확장을 하거나 콘텐츠를 더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우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47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우리 도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47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우리 도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고 발전하느냐는 이런 어떤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나 외형적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 균형건설국 소관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균형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에도 노력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도에도 주덕, 내수, 옥천, 음성 이렇게 4개 읍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해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던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장관, 지사, 시장 3자 기관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를 보면 도비 13억2,500만원을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안 주고 있는지를 한번 그 당시가 균형발전국 소관이니까 균형개발과장님께서 한번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고 발전하느냐는 이런 어떤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나 외형적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 균형건설국 소관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균형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에도 노력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도에도 주덕, 내수, 옥천, 음성 이렇게 4개 읍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해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던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장관, 지사, 시장 3자 기관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를 보면 도비 13억2,500만원을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안 주고 있는지를 한번 그 당시가 균형발전국 소관이니까 균형개발과장님께서 한번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30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그때 균특회계하고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10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예산 소관 부서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시·군으로 직접 송달되다 보니까 균특으로 주는 돈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30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그때 균특회계하고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10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예산 소관 부서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시·군으로 직접 송달되다 보니까 균특으로 주는 돈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행자부에서는 96억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50억 그다음에 일반 국비 46억 이렇게 96억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행자부장관은 100억 중에 96억을 줬는데 지사는 5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약속 액의.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는 사업계획을 해놓고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50억 그다음에 일반 국비 46억 이렇게 96억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행자부장관은 100억 중에 96억을 줬는데 지사는 5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약속 액의.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는 사업계획을 해놓고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 부분이 사실 30억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먼저 시행을 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신규사업보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이번에 그 13억2,500만원이 도 예산이 없어서 기이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13억2,500만원을 재원을 삭감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소도읍 육성사업이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위원장님,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면 다음에 안 된 사업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국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이번에도 4개 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봉양읍과 마찬가지로 또 예산을 안 주면 앞으로 애로를 겪는 읍이 네 개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먼저 추진한 데를 돈을 주고 신규는 아예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에 균형발전국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명심하셔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보면 서져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세우면 집행하는 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장비 임차를 할 적에 해당 지역의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걸 하도록, 요전에 제가 장비건설협회 분들하고 초청이 있어서 가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해당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애로 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임차료가 서면 해당 지역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먼저 추진한 데를 돈을 주고 신규는 아예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에 균형발전국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명심하셔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보면 서져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세우면 집행하는 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장비 임차를 할 적에 해당 지역의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걸 하도록, 요전에 제가 장비건설협회 분들하고 초청이 있어서 가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해당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애로 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임차료가 서면 해당 지역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레이더 같은 것을 임차하는데 그레이더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것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같은 경우도 앞에 삽날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삽날 부착하는데, 제작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 아무 덤프에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덤프에 붙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서 그런 걸 호응하는 저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 할 때는 최대한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레이더 같은 것을 임차하는데 그레이더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것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같은 경우도 앞에 삽날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삽날 부착하는데, 제작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 아무 덤프에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덤프에 붙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서 그런 걸 호응하는 저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 할 때는 최대한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제가 요전에 건설장비협회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업체 위주 조건으로, 유리 조건으로 해서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 할 때는 그 지역 장비를 사용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 할 때는 그 지역 장비를 사용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첨복단지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첨복단지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첨복단지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및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총 175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6만원 또 보조금이 30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4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8억7,6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3쪽의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직원채용 광고비 1,000만원하고 또 재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해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2억911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가 1,200만원 그리고 한방엑스포 행사홍보 및 기업유치금액 45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지원과 소관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부지매입비 4,386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주체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설립을 위한 필요경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및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총 175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6만원 또 보조금이 30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4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8억7,6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3쪽의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직원채용 광고비 1,000만원하고 또 재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해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2억911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가 1,200만원 그리고 한방엑스포 행사홍보 및 기업유치금액 45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지원과 소관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부지매입비 4,386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주체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설립을 위한 필요경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5억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0.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된 268억7,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5개 단위사업 256억3,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54만원과 재무활동 11억4,6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활성화와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의 인건비 추가 필요성 및 세부내역과 234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수행기관과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5억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0.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된 268억7,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5개 단위사업 256억3,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54만원과 재무활동 11억4,6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활성화와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의 인건비 추가 필요성 및 세부내역과 234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수행기관과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완입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재단 설립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앞의 타이틀만 바뀌어서 그런 것 같지.
그럼 채용에 따른 광고비로 1,000만원을 해 온 거죠?
설명서 71페이지 재단 설립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앞의 타이틀만 바뀌어서 그런 것 같지.
그럼 채용에 따른 광고비로 1,000만원을 해 온 거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지금 도비 1,000만원은 재단 조기 설립에 따른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지금 도비 1,000만원은 재단 조기 설립에 따른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글쎄 그러니까 7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실현 이래 가지고 현재 채용인원을 11명 채용하는 광고비잖아요? 앞의 것은, 그죠? 중앙 일간지에. 맞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직원 채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여비 그것 해외 초빙을 안 했습니까? 외부초빙 안 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73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것은 과장님께서…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첨복단지기획단의 총괄기획과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 삭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짜고 할 때는 우리 첨복단지 안에 약 120여개의 연구소와 임상병원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연구소 또 임상병원 등하고 MOU도 많이 맺어놓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보고자 할 때 그분들을 안내할 연구인력 초빙 여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검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소위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해외연구인력 초빙여비가 집행할 사안이 발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을 할까 실무자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첨복단지를 분양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있고 또 마이애미대학이라든지 또 에모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MOU를 맺은 임상병원 또 연구소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실무자들을 초청했을 때 쓸 여비는 최소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 삭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짜고 할 때는 우리 첨복단지 안에 약 120여개의 연구소와 임상병원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연구소 또 임상병원 등하고 MOU도 많이 맺어놓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보고자 할 때 그분들을 안내할 연구인력 초빙 여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검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소위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해외연구인력 초빙여비가 집행할 사안이 발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을 할까 실무자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첨복단지를 분양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있고 또 마이애미대학이라든지 또 에모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MOU를 맺은 임상병원 또 연구소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실무자들을 초청했을 때 쓸 여비는 최소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금액이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고요.
○이수완 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잔여분을 남겨놓고 삭감을 또 하는 거고, 그죠?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수완 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메디컬허브 거기에서 경제국인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흡사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맥, 같이 죽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센터장 등 핵심인력 추가요원이 11명으로 추가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렸을 것이고, 그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그 내용하고 흡사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맥, 같이 죽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센터장 등 핵심인력 추가요원이 11명으로 추가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렸을 것이고, 그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4개의 핵심시설과 연구지원센터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첨복단지 관련 법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장 공고가 발동이 됐는데 그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에 근무하게 될 이사장과 센터장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도에 한해서 우리 도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초에 11명으로 계획했던 것을 기본계획이 초안이 나오면서 20명은 채용을 금년 안에 해서 12월달까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4개의 핵심시설과 연구지원센터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첨복단지 관련 법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장 공고가 발동이 됐는데 그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에 근무하게 될 이사장과 센터장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도에 한해서 우리 도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초에 11명으로 계획했던 것을 기본계획이 초안이 나오면서 20명은 채용을 금년 안에 해서 12월달까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먼젓번에 준 거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배치도거든요. 이게 먼젓번에 사업설명회하실 때 갖고 오셨죠, 이번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뒤에도 보면 편의시설 입주지역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뒤에도 예산자료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약 한 오송 1단지 내에 첨단복합단지가 있는 거냐? 34만평이. 그죠?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민간연구시설 입주지역하고 그다음에 핵심연구지원시설 입주지역하고 첨단임상센터 여기 몇 군데하고 분양 안 된 게 그냥 원형지로 있는 게 한 10만평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뒤편에 보면 용역을 주려고 해 놓은 게 한 또 10만평 정도 있고 그러면 이게 34만평에서 분양된 율은 약 한 30%도 안 된다.
첨단복합단지에서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이것인데 여기에도 분양률이 이렇게 적은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또 얘기가 그런데 잠깐만요, 그 앞에 가서 물을 내용이고,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로 먼젓번에도 결정이 됐는데 용역 준 민자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뒤에도 보면 편의시설 입주지역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뒤에도 예산자료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약 한 오송 1단지 내에 첨단복합단지가 있는 거냐? 34만평이. 그죠?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민간연구시설 입주지역하고 그다음에 핵심연구지원시설 입주지역하고 첨단임상센터 여기 몇 군데하고 분양 안 된 게 그냥 원형지로 있는 게 한 10만평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뒤편에 보면 용역을 주려고 해 놓은 게 한 또 10만평 정도 있고 그러면 이게 34만평에서 분양된 율은 약 한 30%도 안 된다.
첨단복합단지에서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이것인데 여기에도 분양률이 이렇게 적은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또 얘기가 그런데 잠깐만요, 그 앞에 가서 물을 내용이고,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로 먼젓번에도 결정이 됐는데 용역 준 민자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혹시 있습니까?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이수완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만평 구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는 구역이고요.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 안에는 단 한 평도 지금 분양이 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고서 기본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구 지정도 새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120여개의 해외 또 국내 연구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122억의…
우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만평 구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는 구역이고요.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 안에는 단 한 평도 지금 분양이 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고서 기본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구 지정도 새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120여개의 해외 또 국내 연구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122억의…
○이수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도에서 소유한 핵심연구 지원시설 입주지역도 있잖아요. 네 개 센터나 도에서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그런데 어떻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래요.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도에서 소유한 핵심연구 지원시설 입주지역도 있잖아요. 네 개 센터나 도에서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그런데 어떻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래요.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그거는 분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첨복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네 개 센터들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땅을 사서 그 곳에 국가 법인인 네 개 센터가 들어서도록 증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도가 땅을 사서 그 곳에 국가 법인인 네 개 센터가 들어서도록 증여하는 것이고요.
○이수완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센터가 네 개가 설립이 또 된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제가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다시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궁금해 하신 34만2,000평 옆에 오송생명 1단지, 과학단지가 140만평이라고 보면 그 안에 34만2,000평이…
○이수완 위원 그게 첨단복합단지 아니에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옆에 거기 보면 6대 국책기관이 있는데 그건 6대 국책기관은 우리 첨복단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수완 위원 아니,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 도면을 안 봐도 그 도면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오송 1단지 내에 140만평 중에 첨단복합단지 34만평이 있는 것 맞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내에 있기 때문에 벤처연구센터라든가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다가 그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안이 급한 사안이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34만평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34만평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먼저 질의하신 34만2,000평 안에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가 지금 이렇게 빨리 시급을 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가 첨복단지 를 유치할 때에 오송에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유치 확정할 때에 제안설명으로 제안했을 때 에 벤처연구센터와 커뮤니케이션센터가 거기에 아예 포함돼서 우리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받을 때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중앙정부가 연구 개발 지원기관으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실험동물센터라든가 첨단임상시험센터 이렇게 등등해서는 메디컬 바이오시설 관련해서 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대신 지방정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됐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중앙정부가 연구 개발 지원기관으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실험동물센터라든가 첨단임상시험센터 이렇게 등등해서는 메디컬 바이오시설 관련해서 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대신 지방정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됐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그렇고…
○이수완 위원 단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메디컬 시설에서 5개 센터가 오는 것, 보건복지협에서 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연구단지 도에서 네 개 부지 매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연구 지원시설 입주지역 이것도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로다가 34만평 중에서도 확정된 지역은 약 10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 10월, 올해 1월 27일 민자 유치로다가 첨단 조성계획 민자 추진 심의 의결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메디컬 시설에서 5개 센터가 오는 것, 보건복지협에서 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연구단지 도에서 네 개 부지 매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연구 지원시설 입주지역 이것도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로다가 34만평 중에서도 확정된 지역은 약 10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 10월, 올해 1월 27일 민자 유치로다가 첨단 조성계획 민자 추진 심의 의결했잖아요.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안하고 굳이 2회 추경 때 이걸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입지 선정 후보지 평가자료로 이게 나왔는데 그 당시 부지 8만2,645평방미터 그 안에 건축 연면적은 한 1만5,200평방미터로서의 전시장이나 회의실 또 숙박시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머무르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각종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가서 지방비와 민자로 해서 그게 850억 사업비로 해서 올라갔고 또 벤처연구센터도 그 당시 첨단의료벤처 입주시설, 창업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등등 해서 그때 또 366억 해서 그 당시 유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0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유치 확정이 됐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지난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님이 주재해서 각 대구시장, 충북지사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 해 가지고 이것은 첨복단지추진위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지난 계속적으로 이걸 토론하고 해서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4일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걸러서 이것을 지난 8월 2일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벤처연구센터를 이런 예산을 850억원 상당 벤처연구센터에 3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층을 건립할 거며 이 안에서는 연구원들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각종의 첨단 제품화를 개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이걸 논의를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도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또 기술적 타당성도 우리가 해야 되고 과연 비용 편익이라든가…
그래서 지난해 8월 10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유치 확정이 됐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지난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님이 주재해서 각 대구시장, 충북지사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 해 가지고 이것은 첨복단지추진위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지난 계속적으로 이걸 토론하고 해서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4일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걸러서 이것을 지난 8월 2일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벤처연구센터를 이런 예산을 850억원 상당 벤처연구센터에 3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층을 건립할 거며 이 안에서는 연구원들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각종의 첨단 제품화를 개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이걸 논의를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도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또 기술적 타당성도 우리가 해야 되고 과연 비용 편익이라든가…
○이수완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 질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환경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앞서가야 되느냐 이 점을 논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 질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환경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앞서가야 되느냐 이 점을 논하는 겁니다, 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개발지원기관 우리가 4개 센터 첨단임상센터를 비롯해서 4개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또 벤처 바이오메디컬 시설이 또 인체자원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지난 4월에 착공했는데 그게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럼 2013년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쪽 국가단지에 한 2,500명이 금년 12월이면 국가단지에 전 직원, 연구원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우리나라의 국가단지 시설인 국책기관이 다 이전이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개발지원기관 우리가 4개 센터 첨단임상센터를 비롯해서 4개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또 벤처 바이오메디컬 시설이 또 인체자원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지난 4월에 착공했는데 그게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럼 2013년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쪽 국가단지에 한 2,500명이 금년 12월이면 국가단지에 전 직원, 연구원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우리나라의 국가단지 시설인 국책기관이 다 이전이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이수완 위원 ’13년에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13년 1월이면 가동이 됩니다.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6대 국책기관은 금년 10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서 6대 국책기관 직원들 2,500명이 이주를 12월까지 다 이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과 또 첨복단지를 직접 끌고 리드해나갈 그런 핵심 리더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여기에서 모든 첨복단지를 운영해 나갈 핵심 인력들이 여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를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다음에 6대 국책기관은 금년 10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서 6대 국책기관 직원들 2,500명이 이주를 12월까지 다 이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과 또 첨복단지를 직접 끌고 리드해나갈 그런 핵심 리더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여기에서 모든 첨복단지를 운영해 나갈 핵심 인력들이 여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를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거는 850억원이 들지 700억원이 들지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
○이수완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가상금액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런데 그 예상 가상금액이 지난 번 KDI에서 연구한 연구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가 850억원으로 나왔고…
○이수완 위원 850억, 예, 그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벤처는 366억원이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이수완 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KDI에서 350억을 제시를 했잖아요. 소요예산 금액을,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그럼 지방비가 74억원이고, 그렇죠? 민자가 약 한 600억 정도 있는데 그 민자 600억 투자할 사람은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지금 먼저 전문가… 기술적으로 이게 과연 몇 평방미터를 건립을 할거며…
○이수완 위원 아니, 핵심을 비껴가시는데 제 말 뜻은 금액이 6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지 간에 민자 유치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자 모집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아이엔지(ing)라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걸 이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1억5,000이라는 것은 비용편익재무 분석을 과연 이 850억과 366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이수완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13년에 거기에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맡은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위에 말을 얘기를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이수완 위원 그럼 그 편의시설에서 전시장하고 회의실하고 식당, 숙박시설 이런 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국제회의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850억 중에서 국비 하나도 지원이 없어요. 지방비 74억에 나머지 민자 유치로 꾸려나가야 되는데 과연 민자 대상자도 없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도 하나도 없는데 굳이 무슨 커뮤니케이션센터 설치니 벤처연구센터 건립이니 추진이니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먼저 용역 주고 그럴 필요성이… 타당성 검토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 이 앞서 나간다는 말 보다도요 이게 첨복단지 가 2012년 말에서는 그 모든 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우리가 첨복단지를 운영해 나가려면 이 재단도 빨리 건립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도 빨리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저희가 민자로 유치할 거냐 또 민자가 안 되면 이거를 두 가지를 갖다가 이거를 직접 도에서 건립을 할 거냐, 지금 대구에서는 직접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편익이라든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제안을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이수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단답형 비슷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시설 배치도를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용역을 준다는 사업설명서가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맨 앞에 보면 또 센터장 설치 핵심인력 추가 때문에 또 광고비로 1,000만원하고 인력 추가비가 또 올라와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단답형 비슷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시설 배치도를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용역을 준다는 사업설명서가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맨 앞에 보면 또 센터장 설치 핵심인력 추가 때문에 또 광고비로 1,000만원하고 인력 추가비가 또 올라와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맞죠? 맞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거하고 비껴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송 1단지 내에 첨단복합단지 34만평 중에 약 한 10만평 정도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는데.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거하고 비껴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송 1단지 내에 첨단복합단지 34만평 중에 약 한 10만평 정도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 지금 복안이라는 것은 분양 34만2,000평에 바이오메디컬시설 인체자원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이수완 위원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도에 보시면… 저걸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가서 잠깐.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조성지원과장이.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핵심연구시설, 그러니까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실험동물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이 정부기관은 한 2만4,000평 되는 것은 도에서 저희가 직접 매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인체자원은행 4월에 기공식 한 이건 6대 국책기관 바로 앞에 있는 이 보건복지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지을 데는 이 지금 사선 친 바운더리가 외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어느 기업을, 이게 전부 연구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면 연구지원시설 부지만 가지고서는 분양이 안 되니까…
(지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핵심연구시설, 그러니까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실험동물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이 정부기관은 한 2만4,000평 되는 것은 도에서 저희가 직접 매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인체자원은행 4월에 기공식 한 이건 6대 국책기관 바로 앞에 있는 이 보건복지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지을 데는 이 지금 사선 친 바운더리가 외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어느 기업을, 이게 전부 연구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면 연구지원시설 부지만 가지고서는 분양이 안 되니까…
○이수완 위원 사업승인이 안 났다는 말씀이세요?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연구지원시설만 했으면 개인연구시설이 안 오니까 어느 정도 저희는 일정규모의 생산시설을 첨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아직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분양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저희가 산 것, 이것 보건복지부·지경부에서 땅 산 것은 이것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아직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분양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저희가 산 것, 이것 보건복지부·지경부에서 땅 산 것은 이것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완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다 알고 얘기가 자꾸 피드백, 되씹는 얘기가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5월 10일 하셨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5월 10일 하셨죠?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오송역세권 지역하고 140만평 1단지 또 101만평 2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신청했는데 될 것 같습니까?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아,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도 월요일날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공조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도 월요일날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공조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다가 민간연구시설 원형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이것 토지 분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저희 첨복단지 지금 남아 있는 부지는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첨복단 관련해서는 추경이 가짓수는 많지 않으니까 집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초에 11명의 재단 인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9명이 추가로 꼭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이며 연구원이든 급여가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지금 기존의 16억 말고도 2억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복단 관련해서는 추경이 가짓수는 많지 않으니까 집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초에 11명의 재단 인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9명이 추가로 꼭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이며 연구원이든 급여가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지금 기존의 16억 말고도 2억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보면 당초 핵심지원시설에 근무할 센터장의 인건비를 행정지원부에서 근무할 11명의 인건비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빨리 재단을, 지금 설계를 금년 12월 말일까지 첨복단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계에 쓸 의약과 관련 전문가들이 장비도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위치를 제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실무자들이 빨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빨리 느껴서 지금 당초보다는 지금 단지 설계라든가 작업에 참여할 센터장에 대한 핵심인력이 9명이 추가로 더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관리운영비 인력증가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부담금 그런 법정부담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초기 단지 설계, 원래 설계를 12월 말일까지 내년에 건축을 3월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 작업에 참여할 증원 인력이 그 9명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든지 급여경비라든가 그런 초기에 필수적인 그런 법인 설립 활동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런 경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빨리 재단을, 지금 설계를 금년 12월 말일까지 첨복단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계에 쓸 의약과 관련 전문가들이 장비도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위치를 제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실무자들이 빨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빨리 느껴서 지금 당초보다는 지금 단지 설계라든가 작업에 참여할 센터장에 대한 핵심인력이 9명이 추가로 더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관리운영비 인력증가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부담금 그런 법정부담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초기 단지 설계, 원래 설계를 12월 말일까지 내년에 건축을 3월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 작업에 참여할 증원 인력이 그 9명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든지 급여경비라든가 그런 초기에 필수적인 그런 법인 설립 활동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런 경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더라면 또 이게 추경에 올려서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센터장 및 인력채용 광고비 1,000만원인데 중앙지 어디를 선정할 거며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공모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광고비 쓰임 내역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센터장 및 인력채용 광고비 1,000만원인데 중앙지 어디를 선정할 거며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공모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광고비 쓰임 내역 말씀 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것은 담당과장이…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총괄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또 중앙부처들하고 이것이 국가 법인인데 왜 자꾸만 지방에다가 부담을 주느냐 해서 지금 줄당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국가 법인의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을 왜 또 지방에서 광고비 같은 것도 부담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첨복단지를 국가에서 공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개 자치단체들하고 경쟁에 의해서 따냈고 또 중앙에서는 당연히 지방에서 같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특혜를 보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자 그래서 중앙지에 1,000만원씩 중앙 또 대구 또 같이 된 우리 충북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부담을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실무자회의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공고는 생각보다 빨리 돼 가지고 오늘 벌써 공고가 났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센터장이라든지 다른 직원들도 신문공고를 낼 건데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충북하고 대구도 같이 중앙지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신문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또 중앙부처들하고 이것이 국가 법인인데 왜 자꾸만 지방에다가 부담을 주느냐 해서 지금 줄당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국가 법인의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을 왜 또 지방에서 광고비 같은 것도 부담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첨복단지를 국가에서 공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개 자치단체들하고 경쟁에 의해서 따냈고 또 중앙에서는 당연히 지방에서 같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특혜를 보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자 그래서 중앙지에 1,000만원씩 중앙 또 대구 또 같이 된 우리 충북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부담을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실무자회의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공고는 생각보다 빨리 돼 가지고 오늘 벌써 공고가 났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센터장이라든지 다른 직원들도 신문공고를 낼 건데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충북하고 대구도 같이 중앙지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신문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이것 1억5,000을 올려놨는데요.
이 용역기간이 지금 첨복단 관련해서 저희 충북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점프업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도 있는 사업인데 일단 민자유치 타당성조사를 내년 6월까지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겠네요. 민자유치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용역 주는 기간이 벌써 9개월씩 밀려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또 그런 컨텍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내년 연말까지예요. 그러다 보면 하세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또 우리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 첨복단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경쟁력을 경주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뭐 타당성 조사하느냐고 9개월 시간 보내고 또 사업시행자 선정하느냐고 또 내년 연말까지 밀려지고 그러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2012년에나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속도감이 너무 없지 않나?
지금 솔직히 1억5,000만원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추경에 올리고 이걸 삭감하느냐 이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발 빠르게 진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도감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승인문제도 우선 급한 거지만 그런 진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이것 1억5,000을 올려놨는데요.
이 용역기간이 지금 첨복단 관련해서 저희 충북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점프업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도 있는 사업인데 일단 민자유치 타당성조사를 내년 6월까지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겠네요. 민자유치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용역 주는 기간이 벌써 9개월씩 밀려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또 그런 컨텍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내년 연말까지예요. 그러다 보면 하세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또 우리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 첨복단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경쟁력을 경주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뭐 타당성 조사하느냐고 9개월 시간 보내고 또 사업시행자 선정하느냐고 또 내년 연말까지 밀려지고 그러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2012년에나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속도감이 너무 없지 않나?
지금 솔직히 1억5,000만원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추경에 올리고 이걸 삭감하느냐 이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발 빠르게 진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도감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승인문제도 우선 급한 거지만 그런 진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용역기간이 최장, 빨리 해도 9개월 가까이 걸리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의 당초 KDI에서 제안한 850억인가 한 366억의 큰 사업비를 한다고 했을 때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 적격성 이거 없이 또 여러 가지가 진행하기에 회계법상 절차상의 어려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 도의 금년도 용역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0건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3억원 가까이 우리 충북도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 빠르게 이걸 움직여서 2013년에 가동이 되면 같이 이거와 동시에 오픈이 돼서 첨복단지가 빠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건립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바로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바로 내년도 끝나는 즉시 들어가면 건축공사가 착공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운영은 지금 말씀 그대로 2014년도에나 이게 정상적으로 갈 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용역기간이 최장, 빨리 해도 9개월 가까이 걸리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의 당초 KDI에서 제안한 850억인가 한 366억의 큰 사업비를 한다고 했을 때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 적격성 이거 없이 또 여러 가지가 진행하기에 회계법상 절차상의 어려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 도의 금년도 용역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0건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3억원 가까이 우리 충북도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 빠르게 이걸 움직여서 2013년에 가동이 되면 같이 이거와 동시에 오픈이 돼서 첨복단지가 빠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건립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바로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바로 내년도 끝나는 즉시 들어가면 건축공사가 착공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운영은 지금 말씀 그대로 2014년도에나 이게 정상적으로 갈 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올 연초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렇게 일이 딜레이 돼 놓고 또 지금 와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렇게 일이 딜레이 돼 놓고 또 지금 와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경제국에서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당초 그 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계획이 지금 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제국에서 한 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빨리 진척이 돼서 2013년 초에 빨리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다 보면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지금이나마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해서 건축을 해서 2013년 초나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계획이 지금 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제국에서 한 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빨리 진척이 돼서 2013년 초에 빨리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다 보면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지금이나마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해서 건축을 해서 2013년 초나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 발주하실 계획인가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것은 저희가…
○임헌경 위원 어느 한곳에 지금 편중이 돼서 지금 업무량하고 시기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우리 세종시가 지금 수정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번 6.2지방선거 때 결과물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 9부2처2청이 이전되면서 지금부터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 초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또 7월, 8월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확 이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이제는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좀 그렇지만 또 대구를 감안해서도 그리고 또 세종시 공공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충북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만이 그런 세종시에 관련된 유발효과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우리 세종시가 지금 수정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번 6.2지방선거 때 결과물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 9부2처2청이 이전되면서 지금부터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 초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또 7월, 8월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확 이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이제는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좀 그렇지만 또 대구를 감안해서도 그리고 또 세종시 공공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충북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만이 그런 세종시에 관련된 유발효과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가지고 2012년도 또 대구시하고 같이 발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검토, 제가 일자별로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참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세세히 들어가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나열을 굳이 안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10월이나 11월 6일까지 매듭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 타당성 검토가 나오기까지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분명히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검토, 제가 일자별로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참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세세히 들어가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나열을 굳이 안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10월이나 11월 6일까지 매듭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 타당성 검토가 나오기까지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분명히 맞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타당성 검토 이후에, 맞죠? 맞고.
그럼 그 앞의 게 뭐가 잘못된 건가는 가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까지 보면 약 한 2년 정도라는 세월이 나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센터라든가 벤처연구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타당성 검토가 9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OK 사인이 난다는 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진척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일을 갖다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12월로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계획서입니까?
그럼 그 앞의 게 뭐가 잘못된 건가는 가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까지 보면 약 한 2년 정도라는 세월이 나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센터라든가 벤처연구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타당성 검토가 9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OK 사인이 난다는 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진척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일을 갖다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12월로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계획서입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이수완 위원님 궁금하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위원님들께서 바로 심의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것을 늦어도 연구용역이 11월 6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바로 모집 선정에 들어가서 기본·실시설계가 2012년도 1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약 8개월을 실시설계기간을 저희가 잡고 그렇게 됐을 때 건축공사 착공을 2012년 9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준공기간까지 2012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약 1년 이상 거쳐서 준공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센터 운영 개시는 2014년 초면 센터 운영 개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타당성 연구용역이 위원님들께서 바로 심의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것을 늦어도 연구용역이 11월 6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바로 모집 선정에 들어가서 기본·실시설계가 2012년도 1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약 8개월을 실시설계기간을 저희가 잡고 그렇게 됐을 때 건축공사 착공을 2012년 9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준공기간까지 2012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약 1년 이상 거쳐서 준공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센터 운영 개시는 2014년 초면 센터 운영 개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화진 단장님을 비롯한 첨복단지기획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화진 단장님을 비롯한 첨복단지기획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김재종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를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를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종 위원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종 위원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